최복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내역, 특별회계 예산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중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재원은 당초 도세로 부과되던 세목이 세종시세로 통합 부과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공공기관 이주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취득세 감면과 편입지역 불이익 배제 등 원칙적용 등 세수감소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그 증가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편입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산정을 실시한 결과 교부액이 약 200억원 정도 증가되었으나 출범의 시기적 특수성에 따른 편입지역 기 추진사업의 연계성 유지, 사회복지사업 확충 등의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정재원 증가로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 세출분야는 편입지역에서 이관되는 예산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지속을 위한 재정수요 기조가 유지되면서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급한 사업, 신설이관 공공시설의 유지비 부담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은 출범 후가 되는 시세 징수분과 지방교부세 재산정분, 그리고 편입지역 이관 국고보조금 등을 최초의 예산임을 감안해서 안정적 수준에서 반영을 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보조사업 등 법정필수경비, 편입지역 기편성 예산중 계속사업, 광역행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중에 출범함에 따라 상반기 미완료 계속사업을 최대한 반영, 하반기 계속사업 부족예산의 추가 반영 등으로 편입지역 기편성 예산과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출범 후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생활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적인 상황으로는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요구되고 청원, 공주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 소외감 해소가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원적으로는 최초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통합 부과되는 시세 징수분과 지방교부세 재산정분 등의 세수증가분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였고 편입지역 보조사업의 계속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시로 이관되어 계속 집행할 수 있으나 충남도와 충북도에서 지원받던 도비보조금은 반납대상으로서 약 80억원 정도의 시비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세종시 최초 예산 총규모는 2,69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3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59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718억원, 세외수입 825억원, 지방교부세 617억원, 국고보조금 512억원, 지방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314억원, 물건비 220억원, 경상이전 793억원, 자본지출 1,172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1,933억원중 지방세가 718억원으로 구성비율은 37.1%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173억원이고 9% 수준을 차지하며 지방교부세가 617억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이 420억원으로 전체의 22%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취득세는 지난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2단계와 1단계 잔여분을 감안하였고 재산세는 청원, 공주분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방세는 부강산업단지 등 편입 증가분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1억원은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연기군 결산잉여금 92억원과 공기업회계 등에서 전입금 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기군 당초 교부세액중 상반기 교부잔액과 편입지역 재산정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던 계속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은 총 1,933억원의 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197억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다음 사회복지가 399억원에 20.6%를 차지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으로서 221억원에 11.45%를 차지하는 순으로 비중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직별로 나눈 표인데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관 등 각 신설되는 부서별로 예산안을 나타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소방인력을 포함하여 연간 60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중 6개월분인 303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과 기추진중이던 도비보조사업, 계속추진 사업비 등 7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사무 수행에 따라서 소방행정 분야에 63억원, 각종 분야별 필수적인 연구용역에 34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78억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도로건설, 또한 119 사무실 구축,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잔여토지 매입 등 내용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2억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억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20개소 2억원, 마을회관 신축 등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59억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6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2억원, 공영개발사업 508억원, 지역개발기금사업 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주요세입은 영업수익 28억원과 국고보조금 23억원이며 주요세출은 운영비 30억원과 시설확충 94억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총 508억원으로 주요세입은 용지매출 19억원, 기타수입 475억원이며 주요세출은 명학산업단지 393억원과 전의산단 40억원, 상환은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주요세입은 채권발행 영업수익 20억원이며 주요세출은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미미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세입이 국고보조금 5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원, 기타수입 1억원이고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64억원, 예비비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특별한 세입·세출 요인이 없으며 기타수입과 예비비에 각각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세입은 기타수입 5억8,000만원, 세출은 시설보수 8,000만원, 예비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9억원을 전입하여 토지주 협의요청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사업은 특별한 세입·세출 요인은 없으며 부담금 공제수수료 일부를 세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의 세입은 3개 사업장 7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영업비용 3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2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예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세입이 기타수입 3억원이고, 세출은 운영비 1억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상반기중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새로운 사업 없이 기반영 사업을 계속 추진하나 예치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기에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은 예치금 5,000만원,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원과 예치금 8억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7억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등에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등에 1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마을회관 부지매입 등 사업예산 2억원, 예치금등에 5억원,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30억원과 예치금 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3억원, 예치금 8억원을 반영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예치금 등에 4억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기금은 융자금 등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영을 말씀드리면 광역과 기초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행정구조로서 세종시 출범 후에도 대부분의 기금이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범 후 소관 부서별로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