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2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이 조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의원이 관계기관에 서류제출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 첫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 또 두 번째,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에 관한 질문 또는 출석답변 요구 건 등 막강한 고유권한이 있어 이를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그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고요. 또 하나, 49조제4항의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