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76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0-09-07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등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미곡에 한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으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임무에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자별 지원 결정은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7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회의소집 및 의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일부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99쪽 주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로 보여집니다. 미곡에 한하여 학교급식에 지원하던 것을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신설,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으로 무상급식 지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현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등 운영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되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확대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와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혹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경제통상국인 경제과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좀더 추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라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문구를 더 삽입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우수 농·수·축산물에는 친환경도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우수 농·수·축산물과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어감이 좀 있으니까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쭉 나오면 2조에 가서도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더 넣었으면 하는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뭐, 개념의 정의이니까 저희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덧붙여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본 위원도 이의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문구도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도 광역 지원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는 거기에 별도로 센터의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왜냐하면 현재 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공급과 수급을 하는 터미널 기능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권역별로, 시·군마다 다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4곳에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그 사항을 실지로 우리가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넣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로 그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두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문구 정도를 넣어도 혹시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김영규 국장님의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의무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학부모들까지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개선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우리 수원시 계획에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만 초·중학교 전 학년에게 실시를 해서 수원시 예산이 526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이 열악한 수원시 지방 재정으로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대두가 되었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 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조례에 나와 있죠, 우수 농산물의 정의를 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농산물”로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의 가격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곡 부분 20㎏가 3만 원~5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일반 수도작물일 경우에.

이영주위원

차액이 한 2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렇죠, 20㎏에.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일반 채소류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아마 2~3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보니까 1식에 2,100원을 받는데 요즘 같은 이상 기온이 지속되고 장마가 계속 된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이럴 적에는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농산물 값이 급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적에 이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다 일반 농산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좋은 그런 농산물을 먹이는 것은 좋은 것인데 다만 재정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 매여울 초등학교를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어요. 물론 신설 학교고 작년도에 개교해서 시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급식소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급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여론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대,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다 좋아하고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지금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예산이 어디 예산이냐 이거예요, 학교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돈이 200억이면 그 돈은 또 다른 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못 쓰고 무상급식비로 빠져 나간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시민들의 어떤 혈세가 형평에 어긋나는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은 후부터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사항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원확충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5~6학년 할 경우에는 16억 9,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 4, 5, 6학년이 96억, 2012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하면 141억,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3학년 하면 181억, 2014년도에 초·중학교 다 하면 263억 이것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할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주셨던 왜 5~6학년이냐 하는 것은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6학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5~6학년을 한 것이고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향후 도나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이렇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중앙에서 50%, 도에서 30%, 시에서 20% 이 정도 재정 부담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또 중앙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다른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무상급식으로 돌릴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까지 마이스터고라든가 영재학교라든가 특목고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약 15억~2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 급식시설 설비하고 다목적 체육관 등 이러한 기본시설에 대해서 한 80억~100억 정도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특성화라든가 원어민이라든가 학습에 필요한 예산은 감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급식비 재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은 다 희망하는데 다만 재원이 문제다 하는 사항이 가장 귀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그런 고려를 할 방침이고 경기도만 보더라도 현재 금년도에 무상급식 계획이 아닌 데가 가평, 연천, 여주 세 군데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이러한 근거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농산물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광역단위로 해서 그런 공급체계, 이번 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기능도 권역별 급식센터에서 기능을 둬서 그런 안정적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무상급식의 기본 원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별성 없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이고 그 다음에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소비처의 안정적인 확보다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직거래라든가 공동구매 이것을 통해서 식재료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농촌경제와 함께 아울러 대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우리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도 이것과 함께 근거조항인 이미 조례가 있는데 내용을, 범위를 넓혀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꼭 좀 통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가 위원회에서 3개 학교를 방문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요즘에 새로 지은 학교의 시설은 현대화가 되어서 모든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좋은데 남수원 초등학교의 급식소를 한번 둘러 봤는데 옛날 교실에다가 급식소 시설을 해놓아서 거기 종사하는 조리원들이 여름에 더운데 금년 같은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폭염이 내리 쬐었는데 보면 위생 가운, 모자, 장화를 신고 장갑까지 끼고 일을 할 적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 힘든 일을 해서 움직이면 땀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거기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내부 온도가 40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조리를 하면서 언제 바쁠 때 수건 찾아서 땀 닦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물에 땀도 같이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급식 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돼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직접 조리하고 직영체제는 다 되어 있는데 다만 말씀 주신 것은 식사하시는 장소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조리라든가 하는 장소의 환경여건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마다 그러한 시설 공간을 확충하려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용적률 문제, 부지 문제라든가 그것도 역시 예산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상의, 최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뭐 몇 십억이 들어가겠죠.

이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무상급식보다는 우선 급하게 빨리 급식시설부터 위생적으로 환경개선을 시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4조를 검토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중앙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안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10월부터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신문에 언론보도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나 중앙에서는 오기에 시기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라는 규정은 안 와도 우리는 5학년, 6학년부터 우리는 하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이 열악해서 급식시설에 대한 확충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식재료에 대한 우수 농산물 말씀이 나왔지만 친환경은 사실 2~3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소요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들 것입니다. 아마 최저 예산을 내년도에 얼마, 후년에 얼마 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하기 위한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향후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내려오는 것인지 봐서 우리 수원시 조례도 거의 완벽한 조례를 만들면 예산수반을 하는 것도 비교적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학교에 가 본 결과도 우리 기존에 어려운 아이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기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가정의 괜찮은 여유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금 돈 내고 먹는 것도 피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10월부터 하기 위한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 수원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10월에 하겠다, 이것은 너무 급히 한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조금 더 두셨다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도에서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 학교경비 지원 예산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 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이 조례가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중앙이나 도의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전부 또 일부, 예산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무상급식을 100%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전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번 조례 때 현재 학교지원조례가 미곡 부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개정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 다만 나머지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개정안을 좀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국장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 보셨어요? 외국?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외국 사례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유럽에서도 무상급식은 몇 개 국가가 하는데 다만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이 서로 양 제도가 공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해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학생의 49%를 무료급식을 해주고 10%는 할인급식, 나머지는 유료급식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영국 같은 데는 저소득층 등 34%를 무료급식하고 나머지는 유료급식입니다. 또 가까운 일본도 보호자가 부담을 하고 다만 생활보호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부득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각 국의 해외 사례는 그 사회적 구조라든가 또는 생활 문화권의 차이점, 또 경제적 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에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농촌경제 활성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흐름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재원 문제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 확보대책을 도와 중앙에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사항을 통과시켜 주시고 다만 전부라고 하는 큰 재정적 부담은 그것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100% 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부담한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영주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의 손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위원

그래서 형평에 이게,
영관

노영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김영규 국장님, 많이 부담되시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본 사항은 조례 사항과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기피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난 7월 초에 모 언론에 수원시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5~6학년에 대해서 하고 재원이 약 16억 몇 천이라고까지 자세하게 나왔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때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미리 언론에 흘린 저의가 뭐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은 아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이와 관련된,
한기

민한기위원

언론사에서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신문 보도를 했을 때는 무슨 관계된 과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일부러 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희가 추측컨대 이와 같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언론에 관여되신 분께서 내용을 아마 알았지 않았을까, 인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었다고 볼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비춰집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옛날처럼 구태한 방법을 꼭 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친 다음에 언론 보도가 나가도 충분할 것인데 이미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한다고 수원시에서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다고 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끌려가는 형식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라든가 의견을 드리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은 상당히 위원님 느끼시기에 부담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러 이 사항을 언론에 보도했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가 너무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아마 이 문제는 좋은 시장 취임 준비위원회라든가 시민 약속사항 공청회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책임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성급한 감이 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선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 20㎏ 포대 2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식자재, 야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2~3배 차이가 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2,000원, 중학교 2,700원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기준점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식자재비가 굉장히 오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강구가 있으신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아직 실행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 식재료가 일반 식재료보다 더 비쌀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은 식재료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유통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친환경 식재료가 오히려 유통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 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교육청과 토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서 친환경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국장님 시장을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배 비쌉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유기농 음식물 먹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버되었다고 그럴 때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 요지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친환경 식재료가 엄격히 비싸졌다, 차액 분에 대해서는 또 이것을 관계 도나 도 교육청, 시 교육청하고 예산 대처하는데 저희는 가능한 한 당초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하나의 파급 효과를 말씀 올리면 수급, 공급체계가 확실하게 되면 아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어민들께서는 친환경 쪽으로 오히려 다 영농기법을 바꾸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점진적으로 많은 화학비료 쓰던 것을 줄여가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기법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저희가 해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사실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주고서는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할 때 단 몇 개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 땅을 십 년 이상 유기농 기법으로 하려면 그렇게 퇴비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그냥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주면 이게 친환경이다, 이게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4배 심지어 비싸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을 친환경으로만 써야 된다고 해서 2,000원이나 2,500원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것인데,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정해 놓고 친환경 문제로 식재료 부분이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하면 저희 기본 원칙은 당초 예산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원 마련, 재원 마련하는데 지금 50%의 재원 마련만 5~6학년에 대한 16억 몇 천 만원만 당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첫 번째가 향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50%를 준다는, 지원하겠다는 보장이 있느냐, 또 추상적으로 경기도에서 30% 정도는 지원할 것이다라는 추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얼마 주지 않겠느냐,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추상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여기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도 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볼 때는 우리가 전부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또 따진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5~6학년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하겠다, 그래놓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에서 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 나머지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그럴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조례를 보면 일부 예산 범위 내의 현물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2014년까지 50%를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에서의 부담비율에 대한 표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비율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광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조문에 집어넣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고 상정할 때는 그 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금액을 상정하고 그 부분을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유동적이면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너무 등락이 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고,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지금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이미 도 교육청에서 몇 년도에 얼마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저희가 다 공문으로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어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부담이 과중하니까 중앙과 도에서 50, 30, 20 이런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건의를 했는데 줄 사람이 줘야 되죠. 줄 사람이 안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하면, 우리야 비용 부담을 적게 들이는 게 당연지사이고 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재정적 부담은 우리 시가 떠안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부담이 50%라고 했는데 내년에 가서는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 조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고 70%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기본 방침은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저희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부담을 적게 하면서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50%를 연차별로 어떻게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문건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저희한테 자기들이 50% 부담하겠다고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몇%씩,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뭐 매년 2014년까지 연차별로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향후 무상급식 예산 50%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공문이 저희한테 온 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인데 우리 과에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리실은 지금 그런대로 다 되어 있다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조리실은 다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갖춰진 학교가 일부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느냐면 어제도 현장을 가서 보셨겠지만 교실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교실에서 밥을 먹는다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참 열악하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많이 지원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못 미친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조리실이라든가 또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우리 시가 따로 갖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학교의 기본적인 SOC 시설에 대한 사항은 교육자치인 교육당국에 있고 다만 학생들이 밥 먹을 수 있는 장소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초등학교 5학급 한 학교를 지으려면 교실만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 따로 있고 가서 밥 먹는 급식실이 따로 있다, 이 사항은 너무나도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시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너무 협소하고 너무 실내 온도가 탁하고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지만 학생 전체가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한다는 것은,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민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열악한 그런 특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절차상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 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을 하고 그랬으면 조그마한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인데 미리 모든 것을, 뭐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다뤄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절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딱 두 달 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 열띤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추가 삽입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건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단지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도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다 찬성하는 것 같은데 단지 재원 확보방안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고 저희들도 공약을 했지만 4년간 소요 예상하는 것이 한 434억 9,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4년간이오?

한규흠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4년간이면 더 되죠.

한규흠위원

지금 올해 16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올해가 16억 9,000이고 내년에 96억이고 그 다음에 141억이고 그 다음에 181억이고 그리고 263억이니까요. 다 더하면 400이 넘죠.

한규흠위원

그것은 일단은 1년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1년 단위로 소비되는 예산이니까 어차피 연도별로 들어가는 것은 다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하시고 줄이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회에 있어서 8조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인데 15명 중에 몇 명 정도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는 두 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두 분은 계셔야 이 사항을 저희가 심의하고 할 때 많은 의견 수렴도 되고 하기 때문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유동성이 있어 보여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인원수까지 넣으셔도 저희는 뭐,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제1조 중 “품질이”를 “친환경 또는 품질이”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며,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정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 제1조 중 “품질이”를 “친환경 또는 품질이”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며,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정선, 이재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백정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왜 내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나는 전면 보류를 하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일언반구가 없고 백정선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애리 제1소위원장님 주재로 권선구, 영통구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한규흠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장안구, 팔달구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내일 9시 30분에 예산 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