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세부적인 심사는 축조심의 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47억 366만 원 중 96.9%인 45억 5,775만 6,000원을 집행하고 3.1%에 해당되는 1억 4,59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회운영 지원예산은 의회운영 예산에서 2억 4,159만 9,000원 중 2억 7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1%에 해당하는 3,417만 원,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서 2억 9,413만 원 중 2억 9,1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0.7%에 해당하는 22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원 연구활동 지원은 8,929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여 총 6억 3,081만 2,000원 중 5억 9,2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6%에 해당하는 3,79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예산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서 2,920만 원 중 2,397만 원을 집행하고 17.9%에 해당하는 523만 원, 의정활동 홍보에서 1억 7,600만 원 중 1억 7,5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0.5%에 해당하는 8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전체 2억 520만 원 중 97%인 1억 9,9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에 해당하는 61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 예산으로 21억 4,872만 8,000원 중 21억 562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에 해당하는 4,30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은 16억 567만 3,000원 중 15억 6,397만 원을 집행하고 2.6%에 해당하는 4,17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324만 7,000원 중 9,6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에 해당하는 1,70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47억 7,118만 7,000원에서 1,685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5,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예산은 감액 3,452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업무추진비 105만 7,000원, 재료비 84만 원, 자산취득비 62만 4,000원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정활동 여건조성에서는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2,500만 원과 의전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회의장 바닥정비공사 집행잔액 1,671만 9,000원, 도서구입비 58만 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하여 의정활동 여건조성 예산은 3,7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은 전체 593만 2,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서 747만 4,000원을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662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09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명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도표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09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3,112억 8,900만 원 중 지출액은 88.12%인 1조 1,554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42%인 710억 7,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46%인 84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366만 원 중 지출액은 96.9%인 45억 5,77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1%인 1억 4,590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지방의회 운영분야에 8억 3,601만 2,000원으로 17.8%이며, 의정활동 역량강화비 21억 4,872만 8,000원으로 45.7%,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7억 1,892만 원으로 3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3개 특위 행사운영비 750만 원, 위탁교육비 522만 원, 현황판제작비 159만 5,000원, 차량유류비 368만 2,000원, 구내교환전화 설치비 224만 2,000원, 영상회의록 기록관리비 276만 원이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073만 5,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47만 원, 직원급여비 450만 3,000원, 초과근무수당 1,042만 9,000원, 각종수당 322만 9,000원, 연가보상비 1,295만 1,000원, 사무용품비 및 행정장비유지비 953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751만 3,000원 등의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남은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계획적이고 적합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지난 8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590억 2,414만 5,000원에서 6.17%인 715억 2,896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305억 5,31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7,118만 7,000원에서 1,685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5,4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영상물제작비 2,500만 원, 본회의장 정비시설비 집행잔액 1,671만 9,000원, 시간외수당 미집행 예상액 710만 1,000원 등 총 7,185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의원사무실 설치 실시설계비 2,500만 원, 의전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5% 이상의 경비와 미집행사업과 실효성 없는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 개인사무실 공간 확보와 각종 행사 참여 증가에 따른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증차 사업비를 증액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주 운영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 개인 사무실 공간 확보와 각종 행사 참여 증가에 따른” 이렇게 문구를 쓰셨는데 저희들이 개인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연구하고 자료를 검토할 책상을 달라고 그랬지 개인 사무실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언론보도에 ‘수원시의회가 문제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분명히 그동안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책상이 없었으므로 책상을 준다든가 뭐 이런 문구로 써야지 개인 사무실이면 1인 1실 주실 겁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좋으신 지적의 말씀으로 하고 제가 용어선택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 1실부터 4인 1실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나온 결론이라 그렇게 아마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꼭 좀 수정을 해주시고 분명히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언론보도가 되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개인 사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앉아서 자료를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책상이 없기 때문에 책상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잡아놓으셨던 것이 있으시네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김상욱위원
왜 안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저희가 9대 의원에 다시, 9대 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을 보니까 19분이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15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수 이상이 참여를 못하시고 기존에 또 재선 플러스 한 회 걸러서 들어오신 분까지 보면 19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는 여론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거의 준비해서 교수까지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이것이 사실 좀 6·2 지방선거 이후 결정이 나고 나서 사실은 재선이고 3선이고 하는 분들은 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초선의원들은 요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지침이 됐건 수원시정에 대한 어떤 지침이 됐건 어떤 형태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구가 상당부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뭐 그거 필요없다’라는 정황이 판단되고 또 필요 있다라는 정황이 판단됐을 때 그때그때 따라서 결정을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4년 뒤에 또 얘기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재선, 3선, 초선을 구분하지 말고 4년 뒤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년 뒤에는 또 그렇게 다시,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이것은 간다라는 개념 하에 이것을 정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4년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예.

이종후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예,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위원
지금 의전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말씀그대로 아까 제가 부가해서 검토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9대 의회 들어와서 늘어나는 행사 참여에 부의장님 요구사항이 계셨고, 이것은 논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계통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승인요청을 집행부 쪽에 우리가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뒤에서 조금 거론됐는지 몰라도 의원님들 사이에는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 의견도 여쭤보고 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좀 살피고 해서 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인근의 사례를 들어서 이 예산을 세웠다기보다는 저 자신이 여기 와서 한 3년 되는데 부의장님의 의전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각종 행사에 가셔야 되는데 없어서 직원 차량을 타고 직원이 그때그때, 사전 예비 없이 그때그때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백종헌위원
수원시는 행사가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화성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문화행사에 나가는데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위원장은 부의장이 됩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장이 됩니까? 그런 심사라든가 행사에 오히려 부의장보다는, 부의장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의장님이나 이런 위원장님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 차도 사줄 겁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이것은 그렇게 전담부서가 어디냐까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부의장님으로서 행사에 의장님을 대신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한 10%에 불과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의장님이 가시는데 부의장님이 반드시 가셔야 될 행사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단, 문화복지위원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가실 적에 그것은 개별참석이라든가 사전에 안내해 드려서 참석하시는 것이지 의전차량을 반드시 해서 위상에까지 접목을 해가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문제는 위상에도 관계가 있고 인근 시·군에서 또 부의장님 차량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 100만 시로서의 위상과 여러 가지 검토를 내적으로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종후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표현한 것을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차량 구입”, 뭐 이것은 말이 중간에 잘리기는 했습니다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차량 구입”,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차량” 이것이 왜 여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입니까, 아니면 부의장의 의전차량입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통상 아시다시피 월 2~3회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10여 차례 이상 9대에 들어와서 부의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예가 있고, 그 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거나 공적으로 출장 갈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의장 개인의 의전차량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차량”, 이렇게 표현하신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대로는 의전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니까 내용상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사실적으로는 부의장 의전차량 구입에 관한 건이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난 3년 동안 의정비도 동결을 시키고 또 수원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서 시민들께, 주민들께 의회 차원에서의 낭비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아니면 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말자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해서 의회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와 설명이 좀 부족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의를 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라고 저희도 받아들이지만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복지위원장이 어떤 대리의 성격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런 때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군에서도 5년 전부터 사용한 시·군도 있고 저희도,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직원이 갑자기 어떤 행사에 부의장님을 모시고 가야 될 경우 수시로 자기 본연의 임무를 빼놓고 그것을 찾는 경우가 너무 빈번해서 옆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여기에 3년째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용두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9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임금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몇 년째 계속 동결되어서 의원들이 어렵지만 이번에도 동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쌓고 있는데 사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이것이 의원들을 위한, 저는 사실 이 차에 대해 부의장님을 모신다,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탄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원들의 의회 외부인사 방문 시 의전수행과 의원의 대내·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많은 시의원들이 정말 우리 의원들의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는 공론이 모아졌을 때 다시 한 번 논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의전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은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0월 14일~11월 1일까지 19일 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14일 목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5일~10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 및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1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의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후 제2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인 차별적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