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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2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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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변상우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변상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안 심사는 김상욱 위원님과 백정선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관계 부서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회사무국 예산 중 자산취득비 업무용차량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변상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전애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전애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이혜련 위원님과 최강귀 위원님 등 세 분 전원이 참여하셨고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 4개 보건소,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청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잔액 삭감, 불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 계상, 일자리센터 지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예산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전애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현구 소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결산승인안 및 추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유철수 위원님과 두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9월 14일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운영사항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업취소 등의 미집행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예산절감 추진 결과 발생한 재원을 조정하여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현구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김효배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효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건설개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박순영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개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부분 총 1건에 5,500만 원을 삭감 조정한 것을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건설개발위원회 예비심사 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장비유지비 LED 형광등 교체 5,500만 원에 대하여는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효배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변상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방범CCTV 설치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CCTV를 설치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여서 우리 집행부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마당에서는 꼭 한번 의견을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방범 CCTV 문제는 그 취지는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하듯이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을 시에 범인을 검거하고 이러는 데 많은 효율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우리가 인권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들여서 50대를, 그리고 하반기에 30대 정도가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쫓아가는 이러한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권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문제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서 민·관 그리고 경찰이 포함된, 함께 할 수 있는 치안 문제,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치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한 예산보다는 CCTV를 쭉 설치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와 경찰들의 짐이나 부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민원을 이유로 한 짐이나 부담을 줄이는 형식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 아까도 제 의견을 담당공무원에게도 밝히고 했지만 CCTV를 설치할 때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그리고 계획,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기되었던,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치적인 문제, 인권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예산이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밝히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에도 의견을 하나 밝히고 싶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라는 데에서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바뀌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어쨌든 몇 년간 쟁의가 없이 노사문화를 이끌어 온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 노고 이런 것을 좀 높이 치하하면서 반대로 또 우리 노동자분들 또한 그런 속에서 수원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정착된 노사문화 속에서, 쟁의가 없는 노사문화 속에서 그다지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취지가 노사민정으로 바뀐 것은 보다 넓은, 그 다음에 보다 깊은 노사문화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함이고 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면서 노사 간에 잘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과 이런 노사 협력의 좋은 모범들을 계속 살려나가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고 계속 그 문제는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기 추경에 급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7,000~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힐 만큼, 특히나 국외 선진 노사문화 비교시찰에 보면 150만 원씩 20명을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보내긴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잡을 만큼, 이 사업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급한 일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금번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통과시키고 구성하면서 보다 넓게, 보다 좀 깊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 과연 좀 새로운 노력들이 얼마나 추가되면서 진행되었던가, 그런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급하게 근로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노사협력 활성화의 워크숍 교육 등에 지원하는 돈, 노사문화 비교시찰 국외로, 해외로 선진 노사문화 비교시찰을 가는 이런 문제들이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굉장히 급하게 잡힌 예산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 조건에서 양대 노총이 다 포괄되지 않는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간의 노력만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한 축에서 보면 굉장히 시혜성이 있는 사업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분들과 물론 노조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고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편성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그냥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소외되는 우리 노동자들이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분들과 시장님도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께서 CCTV 문제하고 지역노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해당 집행부에서는 우리 변상우 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내실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7일 11시에는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0건의 안건 의결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