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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봉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3본회의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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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와 1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9월 10일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우려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7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0년 8월 19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 9월 14일~9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박순영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12.5% 증가된 2조 1,538억 6,6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4%가 증가된 2조 1,961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437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5.6%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523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858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442억 4,700만 원으로 미루어볼 때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몇 가지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부거래에 의한 회계간 전출금·전입금에 대한 절차 등 예산편성지침 이행을 촉구하며 채권 도래액에 대한 추적관리, 예비비의 정확한 예측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 최소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며, 셋째로 향후 결산검사 시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서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에 3,000만 원과 특별회계 1건에 5,5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2건에 8,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2건에 8,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그 내역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 중 업무용차량 3,000만 원과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LED 형광등 교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도시기반 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 무상급식 실현 등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4일자 및 3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 신문과 방송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신문·방송 활성화와 시민참여 제고를 통한 내실운영을 도모코자 시민기자 가입조건을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에서 수원시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수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과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으뜸 시민기자를 위촉 운영하여 시민기자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고취하고 시민기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에 구체화시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추진하는 등 인터넷 신문과 방송에 보다 더 실질적인 내실운영을 도모코자 하였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제고, 타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등 인터넷 시대를 맞아 현실성 있는 조례개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합과 통합의 정치실현을 위하여 시민전문가, 지역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의 주요 정책의 심의, 자문과 정책의 제안, 연구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기능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자문위원직을 명예직으로 인식하고 주로 시장이 요구하는 자문기능 위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정책제안 기능이 위축된 면이 있어 정책관련 기능을 강화한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이슈 및 지역현안 해결의지 반영, 주요정책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참여, 정책의 제안·조사·연구 등의 기능이 강화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 내에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수원시의 정비계획에 따라 1995년 6월 15일 제정한 수원시 민자유치사업 심의회는 현재까지 총 3건을 심의하여 유명무실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로 통합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비용의 증가와 행정 책임성의 저하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1급 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까지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감면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나 관광호텔의 유치여건 조성으로 지역 사회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결산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주민이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 하에서도 결산검사 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전문가의 참여나 결산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 바, 결산검사위원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안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3명으로”로 수정 가결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항의 수정이 있어 수정가결로 처리되었으나 타조항의 변경사항이 없는 바 현행조례를 재 공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었는 바, 본회의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09년 8월~동년 11월까지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권선구 호매실택지개발 지구 내에 대지면적 1만 8,275㎡, 건축연면적 7,400㎡이며 사업비는 253억 4,000만 원으로 주간보호센터, 독서실, 각종프로그램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열악한 서수원권의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균형과 계층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이며, 서수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25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1년 16억 2,000만 원, 2012년 120억 원, 2013년 117억 2,0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가 관건이나 사회복지관이 없는 서수원권에 본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리 시 의회 의원의 원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로 기존 본관 3층에 있는 집행부의 2개 부서를 이전하기 위해 별관 4층을 증축하여 사무실을 확보코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서 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근거 규정이 2009년 5월 27일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어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실경작 여부확인을 주요기능으로 운영되었으며 본 조례의 폐지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업무 대행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농지법의 운영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명욱 의원님!

김명욱의원

김명욱 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중에 13페이지인데요,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분야라 8대까지는 제가 몸담았던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예산과 결산은 하나로 가는 것이 낫고, 그런데 그 시기가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예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 결산 같은 경우 시의원 한 분,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회계사 등의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중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결산을 하는데 결산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기일 내에 결산을 철저하게 검증하기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도 결산특위 위원을 해 본 바가 있어서 스스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산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동안 사실 결산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좀 폐쇄적인 운영과 구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의 전문가나 또는 시민단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참여 여지를 두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도 5명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시기에 이것이 어쨌든 우리 시의원님들 고유의 권한이었고 결산 과정에서 이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원들 간의 공감대, 문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 이렇게 부결로 가더라도 다음 기회가 되면 충분히 해당 상임위 또는 전체 의원님들이 모여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결산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좀 더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그런 여지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명욱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진지하게 더 토론하자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맞죠? (○ 김명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다른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로 처리되었으나 방금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당초 조례안으로 수정될 경우 현행 조례를 재 공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 24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1조 중 “품질이”를 “친환경 또는 품질이”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하고, 안 제3조제2호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