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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277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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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9월 16일 본 의원과 백정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문화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알리고, 화장실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는 문화의 보존을 통해 화장실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으며,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4조까지는 전시관의 위치, 전시관의 명칭,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제12조까지는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제15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 등 9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고 심재덕 님 사유재산인 “해우재”를 우리 시에 기부함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화장실문화 정착의 메카도시인 우리 시에서는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해우재”를 연계한 “화장실문화전시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 10월 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이 조례안은 “화장실문화전시관” 설치에 따른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포함된 안건으로서, 이는 주민과 수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화장실문화운동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와 교육의 장소가 되어 향후 화장실 문화 관련사업 등의 화장실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주체인 담당부서에서는 제정된 조례 내용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알찬 운영으로 고 심재덕 님의 유지인 화장실문화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명욱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입니다. 제2조(위치)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전시관의 주소를 새 주소인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 중 제4호인 “전시관의 운영 관리”를 “전시관 및 인접 공원 등 화장실 문화 관련 시설의 운영 관리”로 수정하여 향후 화장실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 전반 시설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개관 및 휴관) 제2항 전시관의 휴관일 중 제3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로 수정하여 시설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탁자의 자격) “제14조에 따라 전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화장실 문화사업을 위해 설립된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다. 다만, 해우재를 건축하고 설립된 법인에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에서 “제14조에”를 “제13조에”로 수정하고 “관내 주소지를 둔” 내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삭제하였으며, “다만, 해우재를 건축하고 설립된 법인에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를 “다만, 해우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수탁자의 자격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명욱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해우재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도 있고 수원을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화장실문화를 심재덕 전 시장님께서 제창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예산낭비라고 했지만 그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실, 그리고 버스터미널 휴게실 등 그동안 지저분하게 관리되던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원의 반딧불이화장실이나 이런 데 견학을 와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명이 아직 시범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법이 제정됐는데 시행일만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픽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여기를 왜 장안구 장안로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 도로 일정 부분을 정해서 여기를 “해우재로”로 이렇게 정해주면 푯말을 붙일 때도 편하고 사람들이 찾을 때도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토지정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도로명을 장안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우재로로 할 것인지를 한 번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데 기 도로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정이 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행일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다시 도시계획부서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결정된 사항은 장안로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한 번 협의해 보시라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것을 꾸며주는데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의 성격이 아니고, 박물관 성격이 아니고 화장실문화, 아니, 문화재는 맞죠. 박물관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를 보여주는 곳인데 지금 전반적인 해우재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한 번 간략하게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설계가 지금 다 잡힌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해우재는 박물관이 아니고 또 문화재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우재를 작년 7월에 고 심재덕 시장님 일가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화장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변천사를 시민, 또 국내·외 여러 관광객한테 알려드리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 10월 30일 개관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시가 화장실 문화를 주도했던 것도 화장실의 변천사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 해우재에 만약, 제가 느끼는 것은 해우재에 많은 분들이 갔을 때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본인이 사용하는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는, 지금 현재 자기 집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샘플 이런 것들은 지금 없을 것 아닙니까? 물품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 집행부의 계획은 뭐냐 하면 해우재 시설만 먼저 개관을 하고 금년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인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공원을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화장실 변천사를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화장실 도구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가 현재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같은 데다 클러스트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얘기하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욱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이목동 186-3번지에”를 “장안로 458번지길 9에”로 수정하고, 제4조제4호 “전시관의 운영관리”를 “전시관 및 인접 공원 등 화장실 문화 관련 시설의 운영 관리”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제3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로 수정하고, 제14조의 조문내용 중 “제14조에”를 “제13조에”로, “관내 주소지를 둔”을 삭제하고 “다만, 해우재를 건축하고 설립된 법인에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를 “다만, 해우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중성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에 약 830여 개소 1,300여 점의 놀이기구나 시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없어서 그 관리 일정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규정함으로써 관리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을 조정하고, 안 제4조에 어린이들의 보건유지 및 위생안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대하여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안전점검 후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부서 지정 관리에 근거를 두고, 안 제9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가 모범적인 개인·단체에 격려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이대영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등 다각적으로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자원부에서도 금년 6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하여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신축 공동주택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검사 후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어린이놀이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관리주체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경우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역시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의 강도 높은 안전대책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 안전에 위협받던 요인은 물론 애완동물 등의 배설물에도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보건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적인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 때에 금번 조례 제정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안전 정기점검 후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규정, 안전 정기검사 및 위생점검 기준 명시, 정기검사 시 문제점에 대한 관리주체 지원규정 등이 게재되어 있어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놀이터 모래시설의 유해한 요소 등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금번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원시 전체 공동시설의 놀이터 같이 보이는데 지금 조기동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대영의원

양쪽 다,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해당이 되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도 해당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말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싹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업자의 농간인지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의 법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률이 뭐냐 하면 기존의 미끄럼틀 직경 60㎝짜리를 안전하게 90㎝로 바꾸겠다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런데 90㎝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안 놉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60㎝로 하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데 90㎝ 하면 완만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지금 놀이기구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다 바꿔야 되는데 누구 돈으로 바꿔야 되느냐! 아파트 입주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수원시 한 푼도 안 주죠, 이것 바꾸는 데 대해서. 그런데 법이나 조례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다 바꿔라, 또 허가 받은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안전점검 받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가 그러면 안전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의원

백종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놀이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자체에, 시의 규정대로 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동주택 내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하는 부분은, 지금 백종헌 위원님이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공동주택 안을 가다 보면 놀이시설 기구 자체가 나사 하나만 박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정기적인 점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고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공동주택에서, 물론 최근에 지은 데는 부당함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제대로 된 규정 같으면 지켜야 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놀이기구를 우리가 설치할 때 시공사나 또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안전규정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대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조례로 하는 부분은,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각 아파트에 보내면 관리소장들은 무슨 행태를 보이느냐 하면 “아, 이것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놀이터 다 바꿔야 된다”, 동 대표들은 잘 모르거든요. 소장이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꾸는 줄 알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쓸 수 있는 놀이터도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가 없더라도 2012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고 소장들이 동 대표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업자들은 쫓아다니면서 관리소장 보고 이것 바꾸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이것은 한 번 더 불을 지펴주는 형국이 돼 버리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영의원

백종헌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종헌 위원님은 지금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또 정기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고 나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장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관련규정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요즘 애완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래시설에 가서 소변이나 대변을 누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같이 마련하고자 했던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시내, 그러니까 일반,

이대영의원

관리규정이,

백종헌위원

일반 놀이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놀이터에는 관리규정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미 규정이 다 있고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에 이미 놀이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규정이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제가 아는 부분, 그 동안 시에 문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일정 기간, 어디가 고장 났다고 하면 그 후에 보수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수하는 기간 동안 망실된 상태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왜냐하면 그 날짜를 2012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수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입주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놀이터를 다 뜯어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입주한지가 꽤 됐더라도 지금 3, 4년 전에 놀이터를 전부, 그 전의 놀이터들을 보면 전부 목재로 돼서 스테인리스로 돼 있었거든요,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에 지금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플라스틱 소재로 해서 전부 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로 전부 바꿔놨는데 싹 바꿔놓으니까 이 법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이 뭐냐고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틀 60㎝짜리를 90㎝로 바꿔라, 이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안전법률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 멀쩡히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놀이터를 바꿔야 되는데, 일부 바꾼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안 논대요,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유아가 놀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에. 그런데 사실은 이 놀이터도 더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든가 수원시에서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테마별로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놀이터의 놀이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아파트에 돼 있는 것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미끄럼틀, 그네, 시소 정도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다수고,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 유지관리나 보수를 안 하는 아파트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공동주택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합니다.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시 감독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영 의원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업자들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안전점검 받아야 되니까 놀이터 바꿔야 된다, 놀이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소장들 설득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펴버리는 거죠, 지금 현 시점이.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영의원

백종헌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에서라든가 공문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공문을 좀 잘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오해 되지 않게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대영 의원님, 그리고 최중성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문 내용 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로 되어 있는데 조례의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수원시 (이하 “시”라 한다) 내의 자연마을 및 유치원, 보육원 등 민간 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를 개별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 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마을”로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3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 시행령」”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제2조제2호에 어린이놀이터의 정의가 있으므로 제4조제3항과 제5조제2항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을 삭제하며,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업무의 분담) 조문을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자이신 이대영 의원님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대영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조문내용 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를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하고, 제2조제2호를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 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마을”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 조문내용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 시행령」”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3항과 제5조제2항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을 삭제하며, 제8조(업무의 분담) 조문을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대영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