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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7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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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9월 8일 윤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합하여 총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안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제14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곽동윤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시는 안양예술공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시의원, 관련 부서장, 상인회 회장과 임원, 지역주민 대표, 그 밖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양예술공원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문화‧예술적 요소를 주제로 조성된 도시공원임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 문화‧예술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5호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장을 현행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국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보영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김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채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 전에 해당 전문위원실과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사전에 폭넓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구분되어 인도로 운행되어야 하나 전동보조기기 특성상 인도에서 운행의 제한이 있어 도로변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 가입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여러 제약으로 관련 개별 보험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등 사고예방이나 보험제도 등의 사회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고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곽동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의원, 김경숙 의원,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던 “수화”의 용어를 “한국수어”로 변경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에 머물고 있었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언어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언어권 확대, 정보접근권, 사회참여권 등의 정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 용어를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신설, 안 제9조에서 수어통역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한국수어의 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 전부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 중이시므로 대표발의한 장명희 의원님이 제출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아동급식 최저단가 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는 법령 조문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은 “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은 “제6항”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법령 인용조문 띄어쓰기 오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5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계식입니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시민참여단”으로 일괄 정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파트너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구성 및 임기, 해촉 기준을 구체화하여 서포터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장 및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29조에는 서포터즈 구성과 연임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31조제3호‧4호에는 서포터즈 해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조례 제40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0조제3항에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0조의3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계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안양시 학교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매년 교육청과 시에서 일반회계로 학교 리모델링,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 5년간 학교시설사업기금의 사용내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3년 1월 1일자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시행일 및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위원회의 기금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3호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최근 투기 목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2022년 5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제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규제사항이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면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된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급여제도 수급자 범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의2 제1항제4호에 판매인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1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금번 278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 구성 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6쪽,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양시의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양시가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었으며 다만 본 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의 문제와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라는 용어를 ‘한국수화언어’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였고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안양시 관내 청각‧언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언어권리를 신장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23쪽,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육아‧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중단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었습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본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44쪽,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시민참여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되도록 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해촉 기준을 추가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기금의 설치 등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88쪽,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학교시설사업기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매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여 기금의 집행내역이 없었던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 본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95쪽,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제정안은 「농지법」 제22조3항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의 규정에 의거 농지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인원수를 7인까지 제한하여 투기목적 취득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변경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은 일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고자 한 것으로 안양시의 선제적 정비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동기기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목적이 제3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런 임의규정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정도 아니고 신설인데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나 조례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요. ‘장애인’에 대한 키워드를 치면 모든 지자체에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장애인’ 키워드에서 나타나는 그 조례의 개수가 전국, 이것 두 가지 포함하면 1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그 부분에서 지금 통폐합이나 이렇게 조례 재정비가 조금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뭔고 하니 ‘장애인’에 대한 키워드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 두 가지가 통과되면 24개로 모든 경기도 지자체에서 1위라는 것은, 사업은 비슷하게 하거든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장애인 사업을 정말 충실하게 많이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조례가 많겠거니 하겠지만 저희보다 인원수가 많은 수원시도 14개고 또 안산시 13개, 기타 용인시 15개,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꼭 필요한 조례, 이 조례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이런 조례들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언어를 정비를 했죠, 수화를. 수어로 정비한 것하고 전부조례 개정을 잘 봤는데요. 여기 15쪽에 보면 ‘공공시설이란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의회가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이것 의회가 설치‧운영, 관리하는 게 있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15조요? 15조가 없는데?

김보영위원

아, 15페이지 8항.
경숙

윤경숙위원장

검토보고요?

김보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 페이지 이 책자하고 다른가, 우리?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산서는 이 예산 이것이것.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그것은 저희만 보고 있어요.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저는 또 이것을 했네? 조례안 제2조,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어디 말씀하세요? 이것 이것?

김보영위원

예예. 2조8호 “공공시설”.
경숙

윤경숙위원장

2조8호 “공공시설이란”.

김보영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의회가 설치‧운영하는 그러니까, 설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자체는, 설치 자체는 “설치‧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의회”도 들어가야지만 의회에서 어떤 이것 관련되는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이 법에 의한, 수어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이게 ‘출연기관’이라 여기 의회가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관리하는 그 기관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수어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희는 검토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접 설치는 안 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관련되는 시설들을 간단한 것들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운영할 때 수어 관련되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수어방송도 쏜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저는 편의시설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의견을 별 상관없이 보냈습니다. 저희는 직접 발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거기 제8조 보면요, 2항에 “시장은 농인 및 농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한국수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꼭 실시를 해야 되겠네, 이제는, 이렇게 된다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도 사실은 수어통역센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다 가서 하지는 못했고요, 현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또 공무원 수어경연대회도 예전에는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도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부분적으로 하는데 교육을 실시, 저는 차라리 이것을 강조해서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가 더 정확한 문구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이 수어교육을 우리 시의원들도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가 소통의 계기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인 수어를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서로가 장애인과 우리 소통의 장을 열면 훨씬 그 사람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을 더 우리가 깊게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것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글쎄, 시간 되시는 분들도 받은 적이 있고 수어경연대회도 했다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 1회 아니면 전 직원.’ 뭔가 좀 이렇게 못을 박아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만큼은 수어에 함께 다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이메일을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3항에 보면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 수어책임관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뭐 때문에 수어책임관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발의는 안 했고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저기 하시면, 네. 그렇다고 뭐,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검토했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것을 그렇다고 의원님이 해서 갖고 온 것을 ‘이런 것을 뭣하러 넣습니까?’ 해서 의견 보내기는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느 부분이요? 다시 한번요.

김보영위원

아, “수어책임관”이라는 게 꼭 지정을 해야 되는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 조요? 8조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수어책임관은 그럼 발의한 의원님, 왜 두는 건가요?’ 하고 좀,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보영위원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의원이 발의한 것 갖고 오면 어떤 게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해도 ‘의원이 발의해서 갖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고친다는 차원이 아니라 불법이거나 법령에 어긋나면 조금 저희가 고쳐 달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책임성 차원에서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한 것까지 의원님한테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하기에는, 의견을 그렇게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 “수어책임관”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수어책임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얘기가 없었나요, 발의한 의원님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뭐, 크게 저희 집행부에 이것 의원발의에 대한 것은 별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힘드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한 의원님과 대화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또 다음에 설명하겠다’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또 하는데 발의한 의원님들이 또 설명해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검토를 해 달라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조금 저기 한 것은 약간씩 수정은 하지만 제가 주도가 돼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비교대조가 없나요, 신‧구법?

김보영위원

네, 대조가 없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것은 지금 신‧구법 대조가 없어요. 이 신‧구법 대조가 없네, 이것은?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제정이에요, 제정.
경숙

윤경숙위원장

개정인데? 전부개정인데요? 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에요.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예, 전부개정.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전부개정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 신‧구문 대조표가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령 발췌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공공시설 정의 부분에서, 그렇죠?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정의 얘기하셨죠?

김보영위원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정의가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다음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맞아요. 김보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의회가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보영 위원님 말씀이 맞으셔요. 3개로 지금 묶어요. “공공시설”이란 정의에서 “시” 그다음 부분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다음 콤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이래도 무방해요. 지금 제가 3개의 다른 지자체 것을 뽑아봤는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만 “의회가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수식어가 불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것 김보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무방해요. 8조는 제가 알기로 이 신‧구문 대조표가 없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더 책임감 있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또 맞아요. 수어책임관으로 이렇게,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약자 보호를 위한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8조는 무방하고 정의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는 이 수어책임관을 두라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들도 수어를 꼭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좋은데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나 그것도 좀 그렇고.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이 공무원은 그럼 어떤, 수어를 완전히 습득한 사람인가? 수어책임관을 둔다? 약간 생소해서 제가 한 거예요. ‘둘 수 있다’는 다 좋은데 이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인지를 했다면 이런 설명을 안 드렸을 거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가 지난번에도 수어통역에 있어서 안양시의회에서 하는 일에서 옆에 있었지만 화면에는 잡히지 않아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셔서,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돼서, 그게 꼭 책임을 둬서 그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목이 8조가 “한국수어의 활성화”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수어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시 또 논의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또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예.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제7항입니다.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요, 여성 서포터즈가 6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생긴 지가 2019년이네요, 만들어진 지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가 이것 이렇게 만들면 솔직한 말로 제목만 봐서는 ‘남성친화도시’도 있어야 되고, 여성만 친화할 수 없죠.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중년친화도시’ 다 있어야 된다는 잠깐 동안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0명 이내의 서포터즈가 그동안에 한 일 있으면 나중에 추가자료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11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조례를 한번 봐주시면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례 8쪽과 9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8쪽과 9쪽. 이 띄어쓰기를 민계식 과장님이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8쪽에 12조 “공직 등에의”를 빼고 “참여”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직 등에의 참여 및” 이랬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직 참여”로 되면서 띄어쓰기가 됐죠? 그리고 “기회촉진”을 봐주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 제12조에서 “공직 참여”가 띄어져 있으면, 오른쪽에 9쪽에 20조3항 보세요, 20조3항. 20조3의1항 “사회참여” 붙어있죠? “공직 참여”는 띄어 쓰고 “사회참여”는 붙여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볼게요. 제12조의 “기회촉진”을 볼게요. 붙어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띄어쓰기 문제라고 하셔서 제가 검토해 봤어요. “기회촉진”이 12조에는 붙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20조2항 보세요, 오른쪽에. 9페이지 20조2항은 ‘구매 촉진’ 있어요. ‘구매를 촉진한다’ 여기는 띄어쓰여 있죠? 같은 조례 안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곳을 띄었으면 자, “공직 참여”가 띄어져 있으면 공직에 참여하는 거고 “사회참여”도 사회에 참여하는 거고요. “기회촉진”도 기회를 촉진하는 거고 ‘구매 촉진’도 구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래서 제가 찾아보니 법률은 ‘기회 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는 “기회촉진”이 붙어져 있는데 이왕 개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서 법률을 살펴보면 ‘기회 균등’ 띄우고 ‘촉진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기회” 띄우고 “촉진”이라고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개정안을 저쪽 예산법무과의 법무팀에서 그 띄어쓰기를 확인 검토를 받는 그런 절차로 돼 있고요. 저희가 띄어쓰기라는 부분은 감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명사로 통용되는 경우는 붙여쓰기가 되고 그다음에 개개의 단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쪽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 제가 국어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법무팀에서는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법무팀이 잘못됐다고요. 법률도 지금, 그럼 법률이 잘못된 거죠. ‘기회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기회’ 띄우고 ‘촉진’인데 여기에는 지금 “기회촉진”이 붙어있잖아요, 우리는. 구매를 촉진하거나 기회를 촉진하거나 어쨌든 “기회” 띄우고 “촉진”이 돼야 된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단어상으로는 띄어 쓰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 봐도 여기 “공직” 띄우고 “참여” 그래 놓고 “기회촉진”은 붙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왕 한다고 그래서 제 눈에 띈 거예요. 띄어쓰기를 아까, 띄어쓰기에 의해서 이렇게 고치려면. 옆에도 슬쩍 보면 잘못된 것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오익상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됐어요. 이게 그러면 기간에 한해서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또 5년간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가 같이 의미가 있는데요. 기간도 지나가고 또 이 기능도, 역할도 사실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필요했던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게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서 당초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가,

김정중위원

취지가 어긋났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해소가 됐거든요.

김정중위원

아! 그러면 그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 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에요?

김정중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 어떤 면에서는 중복이었었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중복되는 면에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려는 취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2018년도에 얼마로 기금이 형성됐었던 게 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매년이요? 아니, 원래 그 목표액이요?

김보영위원

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 목표액은 180억이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2018년에 처음에 이것을 제정을 해서 기금을 만들 때가 얼마, 처음에 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15억.

김보영위원

이 15억이 그럼 시 몇 퍼센트, 교육청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시비로.

김보영위원

아, 저희 시비로 그냥 15억이 당초에 있었고. 매년 얼마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매년 한 계획은 36억 정도, 잠깐만요.

김보영위원

매년 36억?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5년 동안 180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26억인데요. 현저하게 사실은 여기 목적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현재가 26억이 기금이 들어있는 거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전체가 26억.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는 놓고 매년 해갖고 180억을 목표로 했는데 여태 이것에 대해서 사용한 적도 없고 그냥 26억만 그럼 계속 기금이라는 데 들어가 있던 거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 기금이 경기도 전국적으로 다 이 기금 운용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우리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노후된 학교를 좀 이렇게 기금을 형성해 가지고 보수를 하자.

김보영위원

과장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부풀리기식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실적이 없었던 조례를 이렇게 자진 폐지해 주셔서, 예.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발의 조례였어요.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금 점검하는 그런 행감 때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등급도 D등급인가 받았었죠. 기금을 다 점검해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이 기금은 필요하다 어떤 이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보사에 있을 때 등급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지만 필요성을 자꾸 의문시했죠. 기금만 있고 이자수입도 그때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쓰지 못하게 그냥 돈을 묶어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폐지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4항 마지막 항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 이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미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격을 높여주셔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조례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뒤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있죠? 그쪽 조례를 그 조례 제9조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하려는데 팀장이랑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는 지적 또 여기 평가도구 그 또 4항에 보면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평가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마다 하는가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할 때 어차피 담당팀장도 고민을 하는데 이것 내년에도 수의계약하실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청소 개선방안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사 통해서 계속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게 금년 말쯤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에 따라서, 물론 지금 11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11개 업체가 적정한지, 줄어도 되는지 그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좀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아요. 그 용역이 나오고 검토하고 하다 보면 내년 초 지나면 내년 초에는 계약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입찰 거기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후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러면 저번에 또 ‘민노’하고 그런 부작용도 좀 있어서 사실 자원순환과 직원들도 업무에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11개 업체에서 그렇게 노조 문제도 생기고 또 일률적이지 못하고. 제가 평가표를 한번 봤더니 다 90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70점 이하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일사천리로 다 90, 90 다 좋아. 그러니까 다 해마다 그냥 해온 거고. 해마다 해온 데에서, 이번에 그 민원이 생겼던 ‘민노’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서로가 발생해서 자체 노조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평가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20세 이상의 시민의 4만명을 하는 것으로 거기 돼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우리 동네 청소 잘합니까?’ 해서 1년에 4만명을 대면으로 이것을 받았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요. 오늘 이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이크를 자주 켰는데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한번 개정되고 한번 제정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을 하는 시의원도 그렇고 또 발의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서로 시민들과 우리 관과 조화롭게 펼쳐나가도록 조례만큼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기관도 좀 더 신중하게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단어, 어휘 선택에 대해서 그런 건데 이 “계도”를 지금 “지도”라고 바꿨어요, 제3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3조의3항에 ‘청결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노력을 강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도”라는 것은 ‘가르친다’, “계도”는 ‘일깨운다’는 뜻인데 저는 “계도”가 더 맞다고 보는데 왜 “지도”라고 바꾸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좀 했었는데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 여기 용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법무팀하고 협의를 보고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무팀에서 “계도”가 아니라 “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법제처에서 나온,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개정권고 용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서 거기에 나온,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아요. 권고잖아요, 권고 용어. 제가 그것은 알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권고안으로 돼 있고 권고안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본식 표기라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계도”가 아닌 “지도”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법률 상위 법률에 “계도”가 “지도”로 돼 있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저 “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계도기간을 갖는다’. 법적인 용어에 “계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데 “지도”는 ‘가르칠 지(指)’자니까 ‘이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는 게 “지도”여야 되는데 이 앞부분의 목적어를 보면 “노력”이에요.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화가 된다’ 하는 그것을 노력하는 것을 몰라 가지고 지도를 한다? 오히려 ‘깨우친다’는 뜻의 “계도”가 저는 맞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런 ‘계도기간’이라는 표현도 법률용어에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바뀌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지 왜, 그것 솔직하게 제가 시간만 있다면 우리 조례를 다 따져서 ‘알기 쉬운 법령 정보’에서 권고하는 사항대로 정말 다 맞추고 있는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띄어쓰기도 지적했듯이. 그런데 이것을 왜 “계도”를 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국립국어원 있지 않습니까? 국립국어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기서도 “계도”가 어려운 말이다 해서 다른 말로, 지금 말씀드린 “지도”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쉬운 말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쉬운 말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저는 쉬운 말로 바꾸면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꼭 “지도”를 듣는 것보다요. 왜 지도가 적당하지 않냐 하면요, 앞부분 목적어가 “노력”이에요. 노력을 어떻게 지도해요? 자, 보세요, 목적어.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해라’ 이렇게, 노력을 강구하도록 가르쳐서 지도한다? 이게 안 맞다고요, 문맥상.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더 낫죠, 쉬운 용어로 아까 말씀을, 개정하시려면. “계도”가 일본식 표기라서 안 좋다는데 아직도 법률용어로는 ‘계도기간을 갖는다’든지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우리가 조례인데 위의 상위법령에 많이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으면 앞뒤 문맥이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문맥이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가 적당하게 들어갈 문맥이라면 저는 상관없는데 이것은 진짜 너무나 짜맞추기식이에요. 노력을 하는 것을 어떻게 지도해 가지고.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이 지금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기물을. 그래서 이것은 “지도”가 더 어색하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쉬운 법령 권고사항’에 맞추려면 그냥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노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들어가서 더 안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검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김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