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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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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금일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지난 9월 8일 채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감사대상,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 안 설 명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결산검사위원회 거주지에 대한 자격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방향과 부합하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 안건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입법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의원정책개발비의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도입에 따라 신규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을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답변은 누가 해주시나요? 사무국장님이 하시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뒤에 자료를 보면 타 시도에 대한 현황도 조사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타 시도의 예가 사무국에 두는 예가 제일 많아요, 개수가. 그렇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윤해동위원

왜 그럴까요? 왜 사무국에 두는 게 제일 개수가 많을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해서, 이 도입된 취지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어떤 일정 소속된 곳에다가 둔다고 그러면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게 제한이 될 수 있고, 사무국에 두었을 때는 이십 분의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 둔 예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원래 우리 조례가 위원회에 둔다로 돼 있었잖습니까, 원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이게 금년 1월 13일자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돼 가지고.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 제도가 금년에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을 때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총인원은 내년까지 10명을 뽑게 돼 있는데 금년에 뽑을 인원은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에 대한 먼저 ’22년도에 직원을 뽑고 배치했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위원회에다가 한정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발령받고 와서 검토를 해보니 꼭 위원회에 두는 것보다는 사무국에다 둘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도 둘 수 있는 조항을 더 신설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한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원래 애초에 우리 조례가 위원회에 두게 돼 있고요. 이것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냐 하면 ‘또는’, ‘다만’ 이런 단서조항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도내 시의회 규정 현황에 보시면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12건으로 제일 많아요. 위원회에 두는 경우가 8건, “또는”으로 둔 데가 8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도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국에 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굳이 사무국 또는 위원회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무국에 둔다’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굳이 그것을 “또는”이라는 단서를 만들어서 다툼의 소지를 남겨놓습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물론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사무국에다가 단정적으로 집어넣는 게 좋기는 하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것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무국에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또 너무 단정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또 지금 9대 의원님들은 이것을 사무국 쪽으로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향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생각이 좀, 사람은 항상 유동적인 거니까. 그래서,

윤해동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12개 타시는 다 잘못된 거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았죠.

윤해동위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두는 경우가 8개시고요,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12개시고요, ‘또는’으로 둔 게 8개예요. 그러면 ‘또는’을 반씩 나눈다고 봤을 때 12, 16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타시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제가 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효율성을 강화시켜야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만약에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수정의결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찬성입니다.

윤해동위원

예,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사무국으로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당초에 우리 시에는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둔다, 이렇게 돼 있었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로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측면도 있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장점과 단점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 밑에 두면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포함해서 전문위원들이 있고. 또 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했을 때에 업무의 동일성 내지 업무적인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동질의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을 솔직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시지 않은 다른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김 위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 제가 잘 알겠고요. 이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라고 지금 원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바로 사무국에 둘지 사실 위원회에 둘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인사발령이 나면 의회로 나지 않습니까? 나서 사무국장이 배치하고 하는데 저도 사무국에 둔다면 장점이라면 직원을 배치하고 원활하게 근태라든가 여러 직원들과의 의회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무국에 둔다라는 생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또 위원회별로 따지면 위원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우리가 통솔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통솔을 안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정책지원관이 발령이 나면 의회사무국 소속을 하고 의회사무국에 그 팀을 만들잖아요, 정책지원팀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위원회를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물론 위원회 소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었으면 좋아서 저는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 이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사무국에 두었더니 또 위원회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회에 둘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정책지원관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저도 두 분 앞서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지원관의 그 역할이 저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이든 또는 위원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에 두고 또는 위원회에 둘 수 있다라는 그 문구는 열려있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있지만 네 분이서 현재는 저희 세 상임위별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열 분이 되었을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건설 바로바로 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되고 적응의 기간을 사무국에서 그리고 저희 정책의 원활한 서포트(support)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무국에서 챙겨서 지켜보다가 이 사무국에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 위원회로 또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두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고려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 개정하려는 사항이.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4명을 신규채용을 하고 지금 확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 임용할 예정인데 저희 안양시의회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분이 각 전문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또 어떻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6명이라는 그 직원을 또 채용은 해야 되지만 그런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을 그렇다고 그렇게 뽑겠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의원수가 많잖아요, 전문위원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필요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보좌관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신규로 뽑지만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전문직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해봤던 사람을 경력직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내년서부터는 10명의 정원이 전부 채워졌을 때 의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한테 굉장히 도움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둬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로 또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방안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통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그 진행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10월 4일 날 임용이 되면 이분들은 일단 원안대로 두 군데가 아니라 사무국으로 일단 되는 거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일단 사무국에다가 둘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그럼 사무국에 둔다는 여기 조례에 들어간 부분은 없잖아요. 이 결정은 그러면 따로 규칙을 정하는 건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김경숙위원

내부 규칙으로 해서?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아직 그 결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또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님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것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는 부분 아닌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결정은 그게 직원에 대한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은 아니고요,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김경숙위원

그럼 의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정책지원관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불만스러운 것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권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권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관리, 직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복무적인 측면이라든지 근태라든지 그런 것은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일하는 것은 의원님들 몫이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뭐 그 사람을 내 밑에 부하다, 수하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10명의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무국에 두었을 때 사무국장이 얘는 내 부하직원이니까 얘네들을 하고 의원님들을 배척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모든 여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권리를, 그런 어떤 힘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게 당연하겠죠. 당연하지만 혹여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까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런 걱정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김경숙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입니다. 이 좀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의 역할과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최적의 위치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채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여기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임용되었을 때 의장님이 사무국이 아닌 전문위원실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장님 권한으로?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권한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의원님들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의회운영위원회도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거의 사무국으로 배정되어서 이렇게 정책지원팀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물론 최종 인사적인 측면은 의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협의과정은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장님이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위원회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겠지만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협의를 하면 그런 독선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것은 좀 협의를 통해서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및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사업취소로 발생한 사업비와 완료사업에 따른 잔액예산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증액하였으며 소외계층에 의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회추경 예산 33억 4천만원 대비 0.82퍼센트인 2천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의장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구입 취소에 따라 자산취득비 1천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청사관리 예산으로는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590만원 증액과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취소에 따라 시설비 2천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장 및 부의장실 시스템에어컨 설치 후 남은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회기운영 예산으로는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 배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억 4천 100만원 대비 0.82퍼센트인 2천 700만원이 감액된 33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항후에는 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자료 제출 시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여기 감액된 부분 의장실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대해서요.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목적하고 감액하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장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가 뭐냐고 하면, 저희가 의장실님에 들어가서 보면 부의장님하고 의장님실에 직원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진으로 돼 있는 자료인데 이 영상정보시스템으로 하면 터치식으로 화면을 통해서 직원을 검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집행부서에 그런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편리성이라든지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 들어와서 사업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의회 의장님이시더라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취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개인정보면 그러면 집행부는 개인정보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관리는 시장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김경숙위원

할 수가 없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회는, 직원에 대한 관리를, 인사적인 측면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았을 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을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은 별 저기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갈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 편성에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 전액 감액했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김보영위원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몇 번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이 감액된 부분을 물론 변경하기가 어려우실지 몰라도 의회 앞에 주차장에 가림막 설치 한번 제가 건의드렸거든요. 다음에 한번 집행부에서 좋은 방향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어통역사가 몇 분이 있는 건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몇 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아협회인가? 아,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수어통역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의회적인 측면에서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그런 게 지금은 영상정보가 송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정례회서부터는 이분들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김보영위원

내년부터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금년 정례회부터.

김보영위원

금년 정례회부터 있기 때문에,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금번 278회 끝나고 두 번의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그때 정례회 때 하는 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5천 500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김보영위원

어느 정도 단가인가요? 시간당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시간당 15만원이고 또 추가가 되면 거기에서 알파부분이 붙는 게 있고 그리고 수어통역사를 하면 한 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면 저희 속기사 직원들이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수어통역사들도 교대로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회의장 회기를 하면 두 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김보영위원

시간이 한 시간,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한 시간에 15만원이고, 그러면 2명이 오면 기본적인 것만 해도 30만원이 하루에 나가게,

김보영위원

아! 너무 많은데.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리고 5천 500만원은 아니고, 5천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총예산이고 수어통역사로 돼 있는 것은 240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204만원.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 204만원.

김보영위원

그래요. 뒤에 4페이지를 보니까 사무관리 수어통역사 해서 했는데 그래서 시간당 15만원씩 저희 본회의 때 하는 거군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본회의장만.

김보영위원

이것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많았다 생각이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어디 가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알권리 충족’ 해서 수어통역사가 상당히 활발한데 위원장님! 이 수어통역사 나온 기회에,

채진기위원장

네.

김보영위원

어디 의원님들도 기초적인 수어를 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오청해서 ‘이것 소속으로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 올해부터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사가 저희 본회의를 해주시는 거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김보영위원

내년에도 계속 본회의를,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계속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장경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3억 1천 3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33억 4천 100만원 대비 0.82퍼센트인 2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