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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27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09-22

조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의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첫째, 쾌적한 도로망 구축과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및 세월교 기본설계 용역 예산과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공공요금 예산, 셋째, 대중교통 운전자 소득안정과 미래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소득안정지원금 및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내역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62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9.7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53.04퍼센트 증액된 23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5.66퍼센트 증액된 326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601억 8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4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13퍼센트 증가된 1천 173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가 108억 600만원, 철도교통과가 154억 500만원, 첨단교통과가 76억 8천 600만원, 대중교통과가 834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12퍼센트 증액된 428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200억원, 철도교통과는 180억 3천 300만원, 첨단교통과는 29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는 18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의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 2천 2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 4억 3천 500만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 8억 7천만원,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28억 3천 600만원, 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56억 7천 300만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4억 7천 900만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29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8천만원, 안양9동 새마을교 주변 도로공사는 2억 증액한 8억원, 안양천 세월교 설치공사 기본설계 용역에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은 1천 500만원 증액한 2억 2천 1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공사에 8억 9천 200만원 증액된 19억 6천만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은 7천 500만원 증액한 4억 2천 3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에 1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그리고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저희 2회 추경은 하수도특별회계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규모는 1천 513억 3천만원으로 하수과 1천 427억 6천만원과 만안건설과 39억 1천만원, 동안건설과 46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변동 없이 사업비를 예비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의 하천 유지용수 처리수수료 단가산정 용역비 등 5건의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원과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6건의 사업에 45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산지 하수유입부 재해 대비 정비공사비 6천 2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직원보수 등 5건 사업에 4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로 예비비를 감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하수처리장 운영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안구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구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어 부득이 만안구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로 참석하시고 동안구청장님은 우리 위원회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황추상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이 만안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황추상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우선 금일 보사환경위원회와 중복되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중에도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와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30억 3천 800만원보다 21억 8천만원 증가한 52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2천 252억 5천 400만원보다 117억 2천 500만원 증가한 2천 369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06억 5천 700만원보다 13억 1천 300만원 증가된 119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 지급 2억 6천 700만원과 경기도 권고로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과는 도로 제설 시 노면상태 확인을 위한 차량용 관제카메라 설치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조기소진으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e그린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와 유지관리 등 조치가 시급한 사업과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안양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및 아동복지 지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파손된 하천시설물 정비와 노후된 도로 포장 및 도로시설물 보수로 도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미운영한 주민센터 관련 사업 및 취소된 경로행사 지원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47억 4천 52만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25퍼센트가 증가된 48억 9천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173억 5천 639만원 대비 6.1퍼센트가 증가된 2천 306억 5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116억 6천 747만원 대비 13.33퍼센트가 증가된 132억 2천 22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건설과는 관양동 동편로 일원 3개소 도로포장 정비에 3억원, 침수피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7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2023년까지 연장 추진함에 따라 올해 광고물 전수조사 안내문 발송건수가 감소하여 우편요금 9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 소관으로는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주정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서버 교체에 따른 추가 프로그램 구입비로 1천 7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우리 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조 8천 958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천 568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3퍼센트 증액된 1조 6천 27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2.8퍼센트 증액된 2천 93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6퍼센트인 4천 954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0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14퍼센트 증액된 2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퍼센트 증액된 2천 88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0.9퍼센트 증액된 38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14퍼센트 증액된 1천 173억 3천만원, 하천녹지사업소는 41퍼센트 증액된 32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안구는 3.7퍼센트 증액된 87억 1천만원, 동안구는 5.8퍼센트 증액된 9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3.4퍼센트 증액된 2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6퍼센트 증액된 211억 3천만원, 도시교통사업은 15.6퍼센트 증액된 326억 8천만원, 상하수도사업은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2퍼센트 증액된 4천 954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주요예산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2억 5천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3억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85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44억원, 학의천 좌안 흙길 복구 3억 6천만원, 임곡공원 조성 59억원, 충의공원 조성 24억원,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 6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 5억 8천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8억 9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36억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 추진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하천 및 도로의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운용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증액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6.5퍼센트 감액된 542억 6천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80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지출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지출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자료 보시고 일괄질의하셔야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이동훈입니다. 우선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경기도에 재결 받는 상태입니다. 수용 재결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그 고시공고 보니까 2022년도에 3월 16일 날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고 6월 29일 날 실시설계 인가 그리고 2021년 2월 5일 그리고 5월 27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 및 고시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8월 11일 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렇게 수용재결 신청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상으로는 10월 달에 착공 들어가서 12월 달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용 재결 신청 이후에 혹시 소송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협상이 안 되시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기 전체 지금 토지 4필지입니다. 지장물 6건인데요. 이게 이제 올라가면 거기서 저희가 도장을 안 찍게 되면 공탁으로 처리하고,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지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 “재원”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조달한다.’ 그러고 나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잠시요. 이동훈 위원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니까 지금 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네.

이동훈위원

네.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이 자금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근거자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거랑, 그럼 답변 오후에 진행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이제 하천녹지사업소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잠시만요. (사무직원, 이동훈 위원에게 설명)

이동훈위원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요구사유에 ‘설비 오버홀기간 도래 및 각종 시설개선 사업으로 경상수선비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비 오버홀기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그러고 나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제 반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사업개요와 사업 홍보방법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산정용역 사업배경 및 목적 부탁드리고요. 동안구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도로조명 교체사업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에 보면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차 그리고 또 2차,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1차‧2차,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까지 쭉 이렇게 있어요, 6차. 시내‧마을버스만 시비고 나머지는 다 국비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내‧마을버스만 시비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국비 100퍼센트더라고요. 그것의 특별한 이유와, 그리고 또 인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시내버스기사는 290명 또 노선버스기사 1천 891명. 이 인원도 우리 안양시의 모든 버스기사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배정할 때 기준과 시비와 국비로 나누어진 목적이라든지 차이점, 배경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53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호구 구입’. 아마도 기간제근로자가 4명인 것 같습니다. 책자에는 ‘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한지도 궁금하고요. 안전화‧안전모‧절연장갑 각각 인당 1개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좀더 여유 있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412페이지에 ‘도로조명(보안등) 교체 공사’ 관련해서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현재까지 업체 및 교체현황과 또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보면 316페이지에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석 위원에게 설명) 아, 이것 아닌가요? 이것 두 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지난 8월 달 수해복구로 애쓰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요청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도로과 김진수 과장님. 아, 유한호 국장님께 303페이지, 박달1동, 잠시만요. 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추진내역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도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있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2개가 기이 설치된 곳과 앞으로 설치될 곳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보행자 사고수치 비교표 제출 바랍니다. 그 수치 비교표는 시간별로 해서 낮시간, 저녁시간 사고비율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차로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비용과 설치비용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박황신 소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하수처리 운영관리 대행비인데요. 금액이 매우 높은데 약품이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세항목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 폐기물처리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항목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과잡비’로 묶이는 이 금액이 매우 큰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상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구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세무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지서 발송 항목별 세부내역 및 우편요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2페이지에 도로조명 교체공사가 있었는데요. 이것 추진 세부내역과 그리고 보안등 내구연한과 우리 시의 평균사용기간 그리고 관내 LED 보안등 개수 그리고 교체대상 기준 그다음 사업계획서와 세부항목 그리고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요구자료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이제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인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청‧동안구청, 2개 국, 2개 청인데 공통적으로 4개 부서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하고요 작년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비교해서 예산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세입예산이에요, 세입. 세입만. 세입예산안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 추가경정 예산 시점으로 비교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석 도로과 과장님하고요 양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포장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9, 10, 11, 12 넉 달 남았는데 금년도 도로포장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 후에 포장이 좀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임시포장을 해놓은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임시포장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들도 다녀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너무 거칠게 임시포장을 해놔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바로바로 완전포장이 돼야 되는데 아쉽기 때문에 그것 현황 좀 살펴보려고 한 거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임시포장 현황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구청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또 도로과에 해당되는 사안일 수 있는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반환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이 사업과 관련된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왜 이것을 안양하수처리장하고 석수하수처리장하고 이렇게 목을 같이 해서 예산을 올리죠? 분리해서 안 하고.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시 한번만요. 석수하고 안양하고,

음경택위원

이렇게 통합으로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리해서 올리지 않고 통합으로 올리냐?

음경택위원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행비를?

음경택위원

대행비 말고요. 시설물 보수비 등등도 마찬가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행비 같은 경우는 1개의,

음경택위원

대행비 말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업비 중에서 구분해서 해놓은 것 있고 통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처리장별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따 오후에 자세히 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산안 453쪽에 ‘하수처리장 노후 집기 교체’ 이것은 어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석수’예요, ‘안양’이에요? 위치는 ‘안양‧석수 하수처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양하수처리장은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노후 집기는 안양처리장 상황실입니다.

음경택위원

상황실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상황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은 예전에 쓰던 집기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건설 당시부터 설치했던 상황실의 의자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주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하수처리장의 노후집기 의자 있잖아요? 지금 노후됐다고 하는 것 그 사진 찍어서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 동안구청, 만안구청 양 구청 건축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편성이 아마 모자라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2021년도하고요 2022년도 올해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현황을 동별로 구분해서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 구청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각각 10억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동안구청은 편성배경이 ‘불편민원 증가’, 만안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 증가’,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안구청 건설과는 불편민원 접수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청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시설물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안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의 보호구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보호구 맞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보호구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안전장비 관련입니다.

음경택위원

안전장비?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분들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현황 및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실적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조지영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동안 건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412페이지 보시면 ‘관양동 동편로 일원 3개소 도로포장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413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 정비’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도로시설물 보수’에도 도로 정비가 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앉은 좌석에서 우리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양천 세월교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부분에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432쪽이고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과 추진하는 그 세부내역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어디쯤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전달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만안건설과 박국진 과장과 동안건설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정비작업을 했는데 만안구는 지금 특별한 시설물에 대한 피해작업이 없어요. 그리고 동안구는 ‘침수피해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동안구의 7천만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사업배경 좀 주시고요,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혹시 만안구에도 이 사업이 있는지? 혹시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적인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동안구 건설과에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안구 건설과. 동안구 건설과 우리 이정호 건설과장님. 아, 임상훈 과장님? 제가 성명을 잘못 말씀했는데, 임상훈 과장님 질의할게요. 도로에 대한 굴착이 안양 만안‧동안 유플러스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굴착이 돼 있고 이런 굴착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비한 게 지금 많아요. 굴착도 아주 불투명하고 임시이지마는 너무나 아주 도로가 불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업부서가 어디 구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진행상황은 어떤지 한번 주시고요. 안양시 내 전체적으로 동안‧만안 사업구간, 도로를 굴착했는데 어느 회사, 어떠한 사업,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회사마다 상호와 거기에 대한 업체를 좀 적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굴착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복구는 언제 될 것인지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동안구 구청장님하고 건설과 자료요청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프로그램 파일 하나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 갖다주시기로 했는데 계속 안 갖다주시는데 그것 자료 올 때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 오후에도 또 공동구 현장방문 가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자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공복 과장님께 이것을 빼먹고 지나갔어요. 먼저 아까 안양‧석수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설마 예산 쪼개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산안 453쪽에 ‘안양‧석수 하수처리장 시설물 등 보수’ 해서 10억 3천 80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같은 페이지 453쪽에 ‘안양‧석수 하수처리장 시설물 등 보수공사 등 5건 시설부대비’ 488만 5천원이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편성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이것을 ‘안양’하고 ‘석수’하고 구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하지 않고 통합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양하수처리장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석수는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안양 것인지 석수 것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453쪽 하수처리장 살균소독기 구입예산이 1천 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플라즈마 살균기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내공기를 살균하고 정화하는 데 쓰입니다.

음경택위원

직원 사무실에 설치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상시 근무하는 상황실하고 사무실에 쓰이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볼 때 이 소독기는, 소독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희들이 가보면 현장에 내려갔다 오면 오면서 이게 소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늘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이 예산은 잘 올리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이게 3대 갖고 돼요? 그 넓은 데에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존에도 좀 써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기존에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 살균소독기 구입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오늘 위원회가 중복돼 가지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막 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2회, 2021년 3회 추경 세입예산안 비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자료가 없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자료 없어요? 잠시 자료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김산호 구청장님께서 지금 보사환경 쪽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바로 우리 도시국으로 왔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잠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검하시고 바로 하시죠.

김주석위원

답변서 안 온 부서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서는 안 온 부서는 추가적으로 오니까요 일단은 김산호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됩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잘 지내셨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잘 지냈습니다.

음경택위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오늘 도로교통환경국 또 사업소, 양 구청 세입예산을 좀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세입이 전체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들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청장님 답변서가 잘 왔습니다마는 따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게 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희 구청에서 만문현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하게 하는 게 제가 가보니까 체납을 받는 것을, 체납받는 것을 차량 1대로 10킬로미터 이하로 해서 이렇게 차량을 찍어서 그래서 체납을 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어떤 시스템적인 게 없나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첨단교통과하고 징수과하고 또 세무과하고 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고 좋은 방안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나 우리가 번호 인식되는 장비가 있어요, CCTV가. 그런 데는 번호 인식이 되니까 이 정보하고 연결을 시키면 바로 그 체납차량이 뜨겠죠. 그래서 출동을 하면 더 많은 체납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첨단교통과에서 일부는 했고 일부는 더 추가를 해서, 물론 그동안에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체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전체적으로 양 구청의 세입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출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기본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석 도로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로포장 현황과 계획 및 임시포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세월교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내역과 어느 지점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양천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구간 세월교 설치는 유모차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기본설계비 2천 2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구간이며 상세 지점은 향후 용역 과정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하천 구간 내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인허가 문제가 있어 먼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일단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포장 시에 임시포장을 한 구간은 있을 수가 없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게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보통 임시포장은 도로굴착을 하거나, 이번에 도로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으니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도로포장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사항 있잖아요? 차선이라든가 교통표지 할 때, 도로포장 및 도색 시에 그 시인성 확보를 위한 노력 계속하셔야 되고요. 휘도 측정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휘도가 오래도록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과장님. 이것 읽어 보니까 2022년 3월 감정평가 후 4월 보상하였으나 서원빌라 앞 3필지 토지소유자 협의 불가로 수용재결 중이었고 이번 9월에 수용재결 후 10월 공사 착공해서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인데요. 이것 어차피 늦어진 것 내년 본예산으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항상 겨울에 이런 도로공사를 하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시급성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 답변드리면,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지금 된 상태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딜레이(delay)가 되고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연말 안에 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 사업내역서로 봤을 때 8월 11일 날 수용재결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나서 보통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상 1, 2개월 갖고는 안 되고요. 한 3개월이나 이렇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면 이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그렇게 뭔가 다음 단계가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갈등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처하신 게 있으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 재결을 했다는 것은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재결이 올라가는 게 보통 통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그것을 만약에 수용을 못 한다 그러면 저희는 법원에 공탁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10월 달에 착공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것은 관에서 밀어붙인다는 생각으로 비춰지는데 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다른 도로개설공사하고 틀리게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 다니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안에 사유지들이 껴 있고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 이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제일 지금 쟁점은 수용재결 기간이 이게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판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 요청하신 것은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 추가경정을 신청하신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공탁을 하든지 뭐 하니까요, 예.

이동훈위원

그럼 단계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입금하도록 돼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결에서 이 사람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바로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도로굴착에 대해서 굉장히 노면이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굴착을 신청하는 주체 자체가, 지하매설물이 매설되는 유관기관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항구복구로 하기 전에 항상 통상 임시복구라고 해 갖고 기층을 여기에 포설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롤링이라든지 소성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청하고 더 협력해서 복구 가능한 구간만 굴착을 하고 또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옛날에 다른 부서 말고 도로과에서도 근무해보신 적 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저는 과장님 경험이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도로를 처음 굴착했어.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터파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 할 때 주민들이 차량이 불퉁불퉁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노면 복구를 어느 정도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이런 요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상수도라든지 이런 대형관로는 굴착 폭이 크기 때문에 다짐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데, 다짐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전선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 폭인 1.4미터 이렇게 굴착하다 보니 암만해도 노반층에 대한 다짐이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쪽 업체 사정이고 우리 시가 원하는 시민들에 피해는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파놓은 데가 어느 회사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지마는 LG유플러스 관로하고 지금 수도과에서 대형 상수도관로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수대로라든지 이런 것을 점용하고 있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LG유플러스 상수도사업 또 지중화사업 이런 쪽에 보면, 특히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노면 자체가 시골길보다 더 안 좋은, 옛날의 시골 비포장도로보다 더 안 좋은 그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번씩 쫙 돌린 분이 계셔요,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특히 LG유플러스만큼은 더 철저하게 우리가, 혹시 LG유플러스에다 봐주기식 이런 뭐 하는 것 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것 없고요. 구청에서 이제 점용허가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암만해도 저희 시를 횡단을 하는, 동에서 서를 가로지르는 그런 대규모 굴착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시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와 같이 공조해서 공사현장만큼은 다시 파더라도 처음과 같이 롤러로 잘 눌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인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수시로 공정회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이희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과장님. 공사 이전에, 기존의 도로 보면 차선이 흰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희미해졌더라고요, 구간구간 다니다 보면. 그래서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고 또 저도 느꼈는데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도색을 전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음경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이 돼 갖고 저희들도 그 검사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샀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첨단교통과에서 차선 도색 업무는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장경술위원

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포장과 같이 수반이 되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서로 양분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술위원

첨단교통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인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국장 유한호입니다. 음경택 위원께서는 2021년도 3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올해 2회 추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비교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 중에.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사무직원께서도 답변 순서를 미뤄야지 답변 중에 이것을 갖다주고 어떻게 보충질의를 해요. 이것 제가 보고요 나중에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질의하는 순서 갖도록 하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못 하시더라도 혹시나 보시고 추후에 보충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업개요와 홍보방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바닥형 보행신호등 기설치 및 설치계획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교차로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비용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마지막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전후 교통사고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준비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사업이 2021년도 예산이 좀 남았었고 올해도 좀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원인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2019년 할 때는 대상인원이 600명이었고 자진 반납하시는 분이 600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2020년에는 그 성과 때문에 1천 200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도 1천 200명분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국가에서도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2021년도부터 그 대상을 2천명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1천명으로, 1천 45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 홍보시점에는 많이 하셨다. 그때 못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희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컨대 이게 안정화 단계로 가서 꾸준히 한 1천명 전후로 아마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좀 보고요.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서 이 사업이 조금씩 인원 숫자가 줄어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하겠는데 65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실제로 예상 반납인원보다 숫자가 비슷해지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채진기위원

65세 이상,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홍보방법을 여기 같이 적어 주셨는데요. 홍보방법에 ‘안양뉴스, 시 홈페이지, 우리안양, 신문보도, 동 사회단체 회의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가장 시인성 갖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그 자료로 나눠드렸는데요. 안양뉴스 같은 경우는, 보시겠지만 신문보도하고 안양, 여러 가지,

채진기위원

현수막이죠, 현수막. 현수막.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수막이요?

채진기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수막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진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처음 당시에는 현수막을 붙여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현수막을 안 붙이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지금은 그런데요. 사실은 어르신들 벌써 구전으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채진기위원

구전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2019년, ’20년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홍보가 잘 됐는데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2021년, ’22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작용은 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게.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눠 보니까 사실은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받는 혜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한테. 보면 이게 저희가 지역화폐로 10만원을 드리는데 지금 반납을 하면 평생 운전을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유하고 계신 승용차가 없는 분들은 미리 반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승용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경우는 반납하시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환경 그리고 승용차 보유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래서 이미 어르신들끼리도,

채진기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서, 그래서 제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이 해당 사업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하면 언제 게시글이 가장 최근에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채진기위원

2019년 10월 이후로 2020년, 2021년, 2022년 안양시 홈페이지에 이 해당 사업의 홍보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9년에 했던 홍보를 갖고 지금 이렇게 ‘안양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채진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검색해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2019년 이후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홍보방법을 한 번 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좀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지금 예산이 저희가 2021년, 2022년 계속 이 사업으로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이 사업비가 남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홍보방법과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중장년층 각각 홍보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홍보방법보다도 세대에 맞춘 타깃형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비가, 아까운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홍보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래, 결국은 수요예측을 실패한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동의하세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좀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니, 볼 게 없어요. 지표상에 나와 있는 게 하실 분들은 다 하셨다 이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80세, 7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반납 안 하십니다. 이것 분포 그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반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없고요.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음경택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제 문제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를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납 잘 안 하세요. 면허증은 소지하시되 승용차가 없으신 분들이 반납하면 10만원 준다 그러니까 반납들 하신 거예요. 그러하신 분들의 반납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것을 감안하고 수요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65세에서 75세 되신 분들을 법적으로는 노인인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그저께 우연히 지역의 노인회장님 만났는데 그분이 37년생인가 그러세요. 85세, 86세 되셨는데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아직도 운전하세요?” 그랬더니 “아직도라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납하실 분들은 다 반납하셨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면허증은 소지하지만 자동차는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승용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로 하여금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려면, 아까 또 말씀하셨어요. 10만원 상품권 준다고 그분들 반납 안 하거든요. 정말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더 큰 메리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0만원 준다고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운전을 안 한다는 기본 생각이 있으면 할지 모르지만 운전을 계속해야겠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반납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수요예측을 잘 하셔야 되고요.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의 연령층도 한 번은 점검을 해보시면 향후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고령자분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범정부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고 아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는 지역화폐 10만원에 대한 활용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상교통하고 사실은 연결이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지금 전철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버스라든지 정부에서 확대하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대체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접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은 한 번 더 정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비가 10.7퍼센트, 도비가 39.3퍼센트 해서 50퍼센트고 시비가 50퍼센트예요. 그럼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매칭비율을 좀 달리할 수 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정률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 가지고 저희가 비율을 바꾸기 좀 힘듭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지침서나 예산 세울 때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안양시 예산이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국‧도비를 반환 안 하게끔 하는 것도 시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 이것도 언젠가는 또 매칭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늘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처음에는 이만큼 줄 테니까 너네가 이 사업 해라’ 해놓고 점점 줄여가잖아요? 자기네들은 저네들 임의대로 막 줄여가면서 우리가 임의대로 줄이는 것은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광역이나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늘 예산부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칭비율을 자기네들이 정해 놨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버려요. 국‧도비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반환하지 않고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정하고 공평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도로교통과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 사업예산요구설명서는 307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니까 이 자료에 기이 설치된 단속장비, 지역별 제한속도와 속도위반 차량의 평균속도를 제가 요청을 안 했었나 봅니다. 혹시 이런 설치 전후의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인단속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설치 전후의 효과 말씀하시는? 이것은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기억 속에라도 이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왜냐하면요 무인단속장비가 설치하게 되면 국비 지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경찰청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속도가,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의 통행속도하고 설치 후의 통행속도 이게 자료로써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 되면 확인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아마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만이 능사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요즘 보면 도로다이어트나 가각 복원 등 교통 정온화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본 곳이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만이 교통관리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정부에서 한 것은 신호연동을 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한 50킬로 연동을 맞추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걸리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처리기법을 많이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속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게, 사실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페널티가 부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률은 분명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도가 높았던 곳도 사고에 대한 심각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50킬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5030 때문에. 50킬로 넘어가는 차들이 50킬로를 하면 사고심각도가, 설령 교통사고 나도 심각도 떨어지고 빈도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국비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확대하거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2019년에 민식이법 때문에 국가에서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의무화됐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는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대상을 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거고요. 다른 방안으로도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다음으로는 교차로 신호등과 바닥보행신호등의 설치비용 비교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사거리 기준이라고 해서 2개를 비교해 주셨는데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천 700만원, 사거리 기준으로. 그런데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차량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기, 차량철주 및 부착대, 설치비, 맨홀 신호 및 전원배선까지 다 포함을 시키셨어요. 비교가 적절하지 않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세트로 됐을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사거리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조지영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유지보수 비용도 마찬가지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사실상 설치비용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실 비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지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다른 항목들이 여기 포함되어서 제가 얼핏 보면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고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것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거리를 기준으로 신규로 설치했을 때 차량신호등하고 보행신호등이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만 들어갔을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시면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시가 시비 전액 투자해 가지고 이것 바닥신호등을 많이 설치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것을 확대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이제 매칭이 돼 가지고 시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지금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바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선호하는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생들이 보통 보면 주의가, 그러니까 저희 성인들같이 한곳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보통은 대기해야 되는 대기선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친구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그래서 이 바닥형 신호등을 달면 이게 넛지(nudge) 효과가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대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조지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바닥형 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보조장비예요. 그래서 일반 신호등하고는 사실 비교가 불가하고요. 바닥신호등의 설치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행량이 많은 왕복 4차로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기타 도로에 설치할 때는 보행량하고 교통량을 봐서, 위험도하고 봐서 경찰서의 교통심의를 거쳐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바닥신호등이 보조장치에 불과하지만 설치비용은 보행신호등에 비해서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 이게 사업 초창기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보편화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제 생산수량이 많아지고 설치지역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조지영위원

아직은 많이 비싸네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에는 저도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보조장치인데 이렇게 확산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7월 11일부로「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진이나 좌회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적색이더라도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바닥형 신호등을, 이게 운전자의 시선유도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할 당시에는 신호등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닥형 신호등이 활주로같이 쭉 연결돼 가지고 녹색‧적색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사실 빨리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회전 보행자사고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대하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지형상 설치가 어려운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큰 효과가 없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낮에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조지영위원

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밝은 빛으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이 미끄러워서 보행 시 미끄러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치지역을 학교로 한정해서 주셨는데요.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학교를 생각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학교 주변은 마을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닥신호등을 전체지역으로 설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통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혼동할 수도 있고 바닥신호등에 익숙해지고 또 의존하다 보면 미설치 지역에서의 사고발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보행습관이 잘못된, ‘스몸비’라고 하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스마트폰 좀비’인데 이런 보행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 학생들은 올바른 보행습관을 배우고 키워 나가야지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신중한 검토 없이 여론에만 이끌려서 도입할 경우에 바닥신호등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업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봐 주시고요. 제안드리자면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이나 혹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에 5초에서 10초 동안 보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만 그리고 차 대 차의 사고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논문을 봤어요. 근거로는, 불러드리겠습니다. ‘비교그룹방법을 이용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효과 분석’ 논문인데요. 이것 한번 찾아서 봐주시고요. 이 건에 대한 것은 보류 의견이나 위치선정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 받았을 때 소요되는 그 예상자금이랑 지금 예산이랑 했을 때 경제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설치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설치하는 지점 수보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받고 교통신호등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가정 하면 지금 예산의 2배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 전체예산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이미 결정돼서 왔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이동훈위원

아니,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 경제적으로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 만약에 계산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 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이 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혹시 거리제한은 전방거리로 몇 미터를 잡고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바닥형 보행신호등 말씀?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요. 우리 카메라 이런 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무인? 아,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인단속시스템은 원래 원칙상은 1킬로 정도 돼 있는데요, 1킬로미터 간격으로. 최소 1킬로미터 간격 이상 벌어,
재현

이재현위원장

1킬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무인단속시스템은 도시부 같은 경우는 1킬로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속을 하다 적발되고 적발되고 연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통행속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간격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차를 세워 놓으면 20분 지나면 카메라가 찍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20분 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속도하고, 그러니까 통행속도하고 신호위반을 단속을 잡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주정차는 또 다른, 주정차단속시스템을 따로 저희 카메라,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 시스템으로써 찍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 그러면, 그렇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래요. 다음에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비사업으로 버스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라든가 또 세차시설 또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로 실질적인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 사업배경과 목적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이후에 운수업체 운수수입 급감으로 재정이 좀 약화되고 대중교통 서비스에도 저하가 많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조례가 6월 27일 날 또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을 통해서 또 운수업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 지원을 하고 또 시민 요구에 대한 부합되는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교통서비스를 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 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2차, 5‧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비, 국‧도비 편성사유와 또 인원 배정기준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또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 지급한 안정자금 국비는 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 안정자금 지급과 또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은 시내 및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따른 운행실태라든가 또 버스업계의 경영실태 또 이용객 등 전반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재정지원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 관련하여 상세한 내역서 또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동 공영버스,

김주석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에서 2천 200만원이 다른 것들은 국비로 되어 있고 이것만 시비로 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송수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운송수지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장경술위원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에서 전세버스 290명이고 나머지 또 비공영제 노선버스 1천 891명. 이분들은 승객 수요 감소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외의 분들은 그러면 지급을 못 받는 거죠? 전체 인원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기준이, 지금 제출한 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서 또 3월 3일까지 현재 근무 중인 그런 운전기사, 그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지금 파악이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그래서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배정기준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안양시에 버스나 이 기사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여기에 또 배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했다고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서 주신 것에 보조금 포기 사유가 ‘차량 제조업체의 무상설치 지원으로 보조금을 포기함’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작년인가요? 저희 안양시가 전기버스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매년 전기버스는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 일부를 금액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차량 제조업체랑 이런 구매에서도 같이 협상을 할 텐데 이런 충전소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모르셨나요? 무상설치를 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없어서 자꾸 그분들이 우리한테, 수요조사 할 때 그분들이 조사에 응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12월 달에 아마 그분들이 통보가 왔었는가 봐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업체와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불용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지금 지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설치도 계속 차량 제조업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이 2개소에 한해서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2개소만. 충전시설 설치하는 곳만.

이동훈위원

그러면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배전반 위치 확보의 필요성’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도 전기충전시설이 보급이 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한 2026년도까지 한 202대 정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철거공사는 일부 주유시설이 지금 주유탱크하고 캐노피하고 땅속에 2만리터 주유탱크가 묻혀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설치를 한다고 여기 1억 6천 800만원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충전시설들은 안양 시비로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거겠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다른 회사하고 지금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이동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주유소하고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죠? 석수차고지에 주유소 말고 또 지금 LNG도 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LNG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삼영에서 아마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또 LNG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LNG는 삼천리가스에서. CNG 충전소가 지금 있는데요.

김주석위원

가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삼천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삼천리 위탁 주고 경유는 운수회사에다가 준 거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운수회사에서는 임대료나 그러면 그런 것을 내는 건가요, 안양시에다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김주석위원

가스회사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임대료를 지금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연 한 1억 6천 400 정도 아마 잡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아니, 아까 대세가 이제 가스차니까, 가스차하고 전기차하고 앞으로는 안양에는 어떤 게 더 보급이 많이 됩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기차가 주로,

김주석위원

향후에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기차하고 가스차하고 안양시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기차는 한 68대 정도 있고요,

김주석위원

68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나머지는 거의 경유차나 CNG차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그러면 가스차하고 경유차하고는 차량 보유율이 어떻게 되죠? 어느 게 더 많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유차가 더 훨씬 많습니다.

김주석위원

경유차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없어지는 추세고? 아니, 아까 말씀 중에 2026년도 되면 가스차를 202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기차를 지금 그 충전소를 202대,

김주석위원

아, 전기차를 202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합니다.

김주석위원

갖추려고 한다 그랬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 인근 버스 운수회사들 전기차량도 많이 지금 국비도 받아서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기충전소 시설 관련해서 어디서 다 관리감독을 합니까? 운수회사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운수회사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운수회사에서 말고요. 전문업체에서 또,

김주석위원

전문업체에다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를?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아니, 운수회사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요 전기 전문업체에다 지금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석위원

지금 여기 시설 관련돼서 철거비용을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철거도 지금도 운수회사나 어느 기업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건물이나 토지나 지금 거의 안양시 재산입니다, 거의 전체 저기.

김주석위원

지금 그런데 임대를 주었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임대를 줘 갖고 임대료 받는 거죠, 그 전체적인 것을요.

김주석위원

아, 그런 식으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어느 정도 장기임대를 줘서 나중에 기부채납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가스도 가스가 거기 들어왔을 때 그때 안양시 예산으로 다 지어 갖고 그 가스회사에다가 임대를 준 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건물 짓는 거나 무슨 시설을 신축을 한다는 것은 안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도 경유 주유소를 철거하는데 1억 얼마가 잡혀 갖고 철거를 할 건데 그럼 거기 시설 하는 것도 안양시 세수가 들어가서 또 짓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철거만 해 가지고요 전기시설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시설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전기충전소 그것은 안 들어가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전체적인 전기충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누가 대냐고.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그 비용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지금,

김주석위원

안양시에서 대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안양시에서 전혀,

김주석위원

업체에서 대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업체에서 댑니다.

김주석위원

업체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석수차고지 지금 가스, 안양시에서 지어 가지고 그 임대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임대료로 우리들이 받는 것은, 그 건물동이 지금 마을버스동과 버스동도 있고 일반 대지도,

김주석위원

지금 석수차고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삼영하고 마을버스 업체들하고 그분들한테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닌데 석수차고지가 생겼을 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석수차고지가 생겼을 때 안양시에서 그 모든 시설을 다 해 가지고 가스회사가 임대료를 내고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닌가? 안양시가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갖고 가스시설도 안양시에서 만들어서 가스회사에서 석수차고지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다, 그것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 맞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그래 놓고 그것을 왜 대답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 헷갈려 갖고.

김주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경유 주유소가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을 나는 ‘안양시에서 하는 거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김주석위원

‘업체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금방 그 말씀이 안양시에서 해서 임대료를 낸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은, 지금 들어오는 전기차 시설은 업체에서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하면 문제점은 없어요? 나중에 임대료는 받는 거고 향후에 계약을 할 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것을 쓰고 나면 안양시로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조건하고, 맨 처음에는 안양시에서 차고지를 다 시설을 해 갖고 임대만 주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업체의 자산이 되잖아요, 또. 돈이 들어가면. 그런 것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 직접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모든 시설을 안양시에서 해서 그냥 임대료만 받고 또 나중에 유지보수할 것 있으면 유지보수해주고 또 임대료 받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어느 부분을 그 임대하는 사람들이 다 지어 갖고 임대료만 받아. 그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권한을 그 업체한테 다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업체는 많은 돈 들여서 그것 지을 텐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해주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무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 시설을 짓는 것을, 구축하는 것을요. 그 업체에서요. 시설,

김주석위원

아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 ‘업체에서 무료로 지어주면 20년 후에 안양시에 귀속시킨다, 기부채납한다.’ 그런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차고지의 경유는 임대료를 받고 운수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운수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스도 그렇고 경유도 그렇고 다 운수회사 차들이 넣는 것일 텐데, 외부차량이 들어가서 넣나요, 거기 기름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외부차량은 지금은 안 넣,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가스는 임대를 주고 경유는 직영으로 해 갖고 거기서 또 하고 그러지? 일관성 있게 다 한 군데에다가, 그 회사에다가 다 주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세분화가 됐지, 그게? 그때 당시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덜 돼 가지고요 위원님께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 하여튼 추경이니까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한번 토론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신영수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설명이 너무 미흡한 게, 석수차고지가 공식명칭이 뭐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석수공영차고지입니다. 공영버스차고지요.

음경택위원

그렇잖아요. 석수공영차고지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공영차고지에 맞는 그 시설은 다 안양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공영차고지에 맞는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니까 자꾸 꼬이는 거죠. 하다못해 거기 바닥 아스콘 까는 공사나 사무실 옥상 방수나 다 안양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고 나서 기부채납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그렇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전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업체에서 이번에 2026년까지 한 202대 정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안양시 예산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김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몇 년 후에 기부채납해요? 아니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버스, 택시, 화물, 여러 가지 이제 대중교통을 신경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버스 운행에 대한 이런 정책은 제일 우선적으로 업무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 그것 확실히 업무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또 10월 달에도 의회가 있고 또 11월 달에도 계속 의회가 이어지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자세한, 정확한 팩트(fact)에 근거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 6월 27일 날.

채진기위원

예, 올해 제정됐죠. 그러면 올해 제정된 조례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꼭 추경에 이 사업을 세워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초부터 업체에서 꾸준히 근거를 좀 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년도 그것을 그 중에 제정을 못 하고 지금 늦은 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정된 조례에서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업체가 저희들이,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 적자가 2000년도에,

채진기위원

네. 그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안양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적자 폭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 조례에, 지금 제가 조례 보고 있습니다. 조례 4조에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고 계신가요, 혹시 조례를? 네. 다시. 4조의 1항에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것 보면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것,

채진기위원

시장에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왜 안양시에서 해주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 제출하는 그런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채진기위원

비교‧분석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안양시가 자료 제출한 것에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 맞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비교보다는 업체에서 제출한 것은 용역 하는 것보다 좀 객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채진기위원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이 해당 서류가 나오겠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 2개 나중에 서류 나오게 되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용역비가 2천 200만원이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2천 200만원으로 10개 노선에 대해서 일반현황 조사, 적자노선 실태조사, 운송수입 원가, 손실금 산정 등을 다 할 수 있을까요? 2천 200만원으로 이 사업을 다 요청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을 어떤 회사도 다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콘택트하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의계약으로 이 많은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되게 중요한 서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체에서 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비교‧분석하려면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전문업체를 많이 콘택트를 해서 여러 군데를 좀 많이, 또 다른 자치단체들 하는 데를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용역 했던 분들을 콘택트를 해서 저희도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운송사업자에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 만큼 만약에 이 용역이 안양시가 운송사업자하고 하는 용역, 그러니까 비교해 보려고 하는 용역이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 3조3항 보시면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정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3조3항?

채진기위원

네, 3조3항이요. 이게 조례의 글자가 틀렸습니다. ‘건전한’인데 “건정한”으로 돼 있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들을 올릴 때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오타가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타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충실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 사항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없으면 국장님 질의 좀 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국장님, 음경택 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니다. 질의를 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 세입예산 현황 잘 받았고요. 좀 자료가 늦게 와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뒤의 다른 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다섯 장으로 딱 보면 사실 추가질의를 안 하게끔 만들어 오셨어요. 총괄부터 시작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늘었고 어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줄었고 딱 보이잖아요. 이것 다른 데서 같은 자료인데 이 한 장짜리 달랑. 이것 보고 제가 천재도 아닌데 이게 분석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간 우리 유한호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때부터 자료 하나는 정말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는 왜 이렇게 위원들한테 속이는 게 많은 건지, 위원들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성의 없는 이런 자료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세입의 대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국 부서의 특성이, 본예산에서는 세입이 따로 있습니다. 부당이익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2회 추경 같은 데에는 대부분이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알차게 잘 했다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공모사업도 많이 참가했고요,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작년하고 올해 도로과만 보면 한 30억 정도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올해 또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제 3회 추경에 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도의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당선되시면서 그때는 별로, 막 바뀌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못 내려왔고 최근에 바뀌신 분들이 많이 좀 해 가지고 그것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교부금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역시 유한호 국장님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도의원분들이 경쟁적으로 도로포장 예산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이제 3회 추경 때 얼마큼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딱 보니까 작년보다 도로과 같은 경우 한 30억 준 게 경쟁적으로 선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갖고 왔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도로포장을 안 해도 될 구간에 도로포장 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 선거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안양시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이나 국비나 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등등을 많이 받아와서 이제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편의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로과라든가 첨단교통과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세입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한 99억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이런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의 특성상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세입은 많지 않거나 거의 없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과에 조금 분담금 정도예요,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것은 많지 않으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국‧도비를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는 데 좀 도움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2022년도 2회 추경과 작년도 3회 추경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추경 관련해서 오전에 올해 2회 추경, 작년에 2회 추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게 있었더라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원포인트 그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기 대비를 하면 3회 추경이 되겠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3회 추경이요.

음경택위원

그 뒤에 좀 앉아주세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24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왜 이렇게 240억 정도가 줄었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나 가지고요 거기에 아직 안 잡혔고요.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이해되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청계고도정수처리장 설치해서 국비 55억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따른 분담금이 있거든요, 군포하고 의왕시. 그 11억 받아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개발‧재건축 원인자부담금이,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있죠? 거기 2차분으로 해 갖고 56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116억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면 잡힐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하나 잡은 게 있거든요. 한 10억 정도, 군포‧의왕 받은 것 그게 안 잡혀서 그런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이 시작됐던 건데 올해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 이제 줄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3회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이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하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서에는 ‘질문위원’, 하수과 답변서에는 ‘질문의원’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이 통일이 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면답변서 보면 위에 ‘질문의원’ 돼 있고 여기에는 또 ‘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채진기위원

통일시켜야 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이 맞습니다, ‘위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채진기위원

다른 데 다 ‘위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통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음경택위원

‘의원’이 맞다 그랬어요, ‘위원’이 맞다 그랬어요?

채진기위원

위원.

장경술위원

위원.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이 맞습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공복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사업이 있는데 요구사유에 ‘설비 오버홀기간 도래 및 각종 시설개선 사업으로 경상수선비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홀기간에 대해서 설명과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버홀 현황하고 금년 하반기 경상수선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오버홀은 설비의 본래의 검사 점검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거기 현황 보시면 주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계설비에 끼어 있는 찌꺼기나 그다음에 오래된 쇳가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제대로 마모된 여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정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은 주로 고장설비를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의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333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가 있는데 금액이 매우 높은데 약품이 뭐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상세 항목을 제출해 주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항목도 제출해 주고 이에 대한 기타 공과잡비로 묶인 금액도 큰데 산출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하수처리장은 그 뒤의 자료 보시다시피 약품 종류하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당초에 단가인상 요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약 16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남은 잔액은 약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약 21억 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인 금액을 15억 정도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과잡비 부분은 그에 대한 원가계산에 따른 제경비 요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약품비는 원래는 경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비요율에 9퍼센트가 반영이 되는데 약품비는 4.5퍼센트로 당초부터 그 예산 반영을 요율을 적게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요율대로 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부분은 유독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하수처리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하고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1곳에만 계약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아서 일부 폐기물처리비를 대행비에 태워 가지고 운영사에서도 계약을 해 가지고 폐기물을 좀더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후집기 교체대상 사진 제출과 하수처리장 살균소독기 배치장소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 예산 서기 전에 상황실을 점검하는 와중에서 상황근무자가 이게 의자가 되어 있는데 의자가 상당히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때 포스코건설에서 건설할 당시, 그때 당시에 상황실에 설치했던 의자가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서 등받이나 그다음에 회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망가져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개 정도를 반영한 부분이고, 두 번째 살균소독기 부분은 이미 1개 정도를 설치를 해봤더니 하수처리장의 공기청정과 악취 제거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근무자들의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안양처리장 사무실과 석수처리장 사무실 두 곳에 이번에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공복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안양하수처리장하고 석수하수처리장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아마 정산을 할 때는 각각 분리해서 정산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같이 세운다. 그럼 정산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광역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안양‧군포‧의왕뿐만 아니고 과천‧광명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천은 상‧북류 지역이 있어서 그 물이 석수도 가고 안양도 갑니다. 하지만 광명 부분은 저지대에 인접된 안양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석수처리장 운영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정산 부분의 차원에서라도 이후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처리장별로 구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내구연한도 각각 틀립니다. 내구연한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가 교체가 되거나 수리하거나, 특히 신설‧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내구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처리장별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왕이나 군포나 과천의 하수처리는 양쪽에서 할 수 있지만 광명 것은 안양서만 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산도 각각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각각 분류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오버홀 관련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예산요구설명서에 안전점검비 ‘82,905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점검을 위한 비용이였을까요? 예산요구설명서 333쪽이고요 예산안 451쪽입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전점검비는 하수도시설의 악취 측정, 시설 안전점검, 시설 기준진단, 전기 안전검사, 계량대 검정고사 그런 부분을 안전점검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안전점검비의 부족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8천 200만원을 세운 것은 안전점검비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안전점검 사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근대에 교정을 한다든가 각종 측정기를 다시 재검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법정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죄다 안전점검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로만 해도 금년에 이것 추경까지 합산한다면 약 3억 7천이 되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경상수선비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경상수선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경상수선비라 하는 것은 여기 자체 내에서 별도로 저희 시에서도 하는 것 있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의 대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행사에서 조그마한 소모품부터 해 가지고 부속품 그다음에 수리, 갑자기 일어나는 노후된 거나 교체하거나 갑자기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선 목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예산안 453쪽에 ‘안양‧석수 하수처리장 시설물 등 보수’가 있어요. 거기서 차집관로 등 이런 시설들은 다 앞에 있는 경상수선비랑은 다른 항목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시설에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하천에 있는 차집관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오수관을 차집해 가지고 거르는 관로나 그다음에 처리장의 조경이나 그다음에 토목구조물이나 그러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석수하수처리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이전이 됐나요? 관리이전이 됐나요, 체육과 쪽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하수처리장은 원래, 이전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한테 넘길 시설이 아닙니다. 안양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 광명역 앞에?

이동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석수하수처리장 체육시설이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소에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석수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이동훈위원

네.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체육시설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로, 부대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사건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노후돼서 그러는 거죠, 노후돼서.

이동훈위원

이번 침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동훈위원

단지 노후화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단지 노후’가 아니고 지금까지 쭉 안 고치다가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이용하다가 안전사항을 우려해 가지고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했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지금 오버홀 주기를 봤을 때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용역 맡기는 것들 주기를 봤을 때 대부분 다 1년이에요? 법정으로 해야 되는 것 말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꼭 1년짜리도 있지마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것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이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마흔한 가지 부분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지금 하나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안양에 열가수분해설비 오버홀 정비공사가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몇 번입니까?

이동훈위원

2번입니다, 2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THP, 예.

이동훈위원

이 정비공사를 진짜 매년 정확하게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공사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슬러지가 한번 감량하기 위해서 끓여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냉각설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거기서 분해하지 않으면 그 배관 내에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뜯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종 슬러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수 처리한 그 시커먼 물인데 그런 부분이 바닥에 완전히 흥건하게 다, 밖으로 꺼내야 해요, 오버홀 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오버홀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돈이 워낙 또 많이 들어가요. 이 THP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씩 들어가는 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을 해야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이유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타 지자체에서 하수처리를 할 때 열가수분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국내에서 열가수분해 한 10군데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감량하는 데는 열을 가해서 끓여서 하는 그런 열가수분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친 후에는 또 소화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가수분해를 설치하지 않은 데는 바로 소화조로 들어가는데 그 효율 부분에서는 열가수분해는 월등히 낫습니다, 그 감량하는 효율 부분에서는요.

이동훈위원

월등히 낫다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작년에 용역결과 나온 것 있었죠? 하수도 경영환경인가 개선인가 해 가지고 용역 했던 것 있죠? ’21년도에 발표된 것.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영업손실이 지금 5년째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안이 지금 이제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전기공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추경에 올라갈 게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항목이라고 보는데 왜 항상 추경에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좀 실정에 맞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품 부분이 많이 단가가 올라 가지고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렇죠. 그 약품 부분도 이렇게 갑자기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가격이 물가가 급상승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안도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도 세워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그냥 예산만 떡하니 오고 이렇게 자료 요청하셔야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저희와 소통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좀 불찰이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이동훈위원

네.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에서 이렇게 수선공사가 있고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놓으시는데 이것을 같이 붙여 놓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느낀 것은 ‘그냥 사업 쪼개기 아닌가? 항목으로 구분해서 눈 가리기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해 내려오는 원가계산 방식입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 순서만이라도 ‘대행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등 보수’ 이런 식으로 같은 목화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국진 건설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도로포장 현황 및 하반기 도로포장 계획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주요도로 굴착공사 현장 임시포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0억원 편성 관련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관내 주요 굴착공사에 대한 사업구간, 목적, 시공사 현황 및 최종 복구포장 계획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국진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상세히 잘 해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출된 답변 보면 임시포장 구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안구는? 아, 여기 있구나. 임시포장 하고 본포장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공사 끝나고 임시포장 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본포장까지 텀(term)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공사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도로굴착심의를 안 받고 사전심의로 된 것들은 연장이 한 100미터 정도 됐기 때문에 보통 포장하면 즉시 되는 경우도 있고 한 5일에서 7일이면 복구가 되는데 지금 연장구간이 워낙 길고 공사가 난해한 구간은 포장 부분이, 임시포장 구간이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대개 보면 임시포장을 하는 경우는 굴착공사로 인해서 임시포장 하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도로과 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 대부분 양 구청 건설과 소관인데 이번에,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시포장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문제는 이게 업자를 위한 행정이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업자들 입장에서는 임시포장 하고 공사 다 한 다음에 본포장을 하려고 하겠죠,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민들 입장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주요 도로라든지 주요 사거리 구간은 즉시, 그런 경우에는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불러서 즉시 복구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들은 조금 다소 전체 포장할 때 같이 하는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민원은 조금 덜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솔직히 만안구는 이 자료만 봤지 실질적으로 임시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동안구의 경수산업도로 등등등을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임시포장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돼 있다. 본포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스콘이 좀 거친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배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만안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것 신경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임시포장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두 가지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에 대한 조항을 세게 넣어야 돼요, 지침을.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침대로 임시포장이 됐건 본포장이 됐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국진 과장님께서 다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시고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박국진 건설과장님, 우리 지금 금방 말씀하신,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 상태가 결과적으로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안양시, 특히 만안구, 동안구 도로를 가보면 그냥 가설포장을 해놓은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 될 거고요. 혹시나 ‘우리는 이 정도면 좋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도로를 달려 보십시오. 절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려 포장한 구간을 피해서 가기 위해서 차가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그런 사항을, 건설사로부터 우리 안양시의 건설과가 아주 강하게 이런 부분을 엄하게 좀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도로현장을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수칙과 안전모 착용, 안전화 이런 시설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 실정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우리 박국진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좀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그대로, 유플러스 사업장에서 작년 겨울에, 올해죠?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안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교육 자체가 업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더 많은 말이 있겠지만 이 정도 하고, 하천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부서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번에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많이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복구예산은 한 13억 2천 정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일부는 세월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시설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우리 만안이 5개 하천이다 보니까 연장도 한 20킬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동안 같은 경우는 하천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최소한 빨리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지역은 응급복구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혹시 하천의 복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응급복구는 100퍼센트 완료됐고요. 지금 제방이라든지 저수로 부분을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포클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물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물 빠지고 그다음에 물 돌리기 작업을 하면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10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 잘못 들었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응급복구는, 사람 다니고 이런 것은, 마대로 싸고 이런 것들은 100퍼센트 했고요. 이제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항구복구 구간이 하천의 섭리상 이게 특성상 물이 많은 저수로 부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급한 것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 가지고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건설과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하천에 대한 것은 한 20퍼센트밖에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준설작업부터 또 하천에 유실된 이런 점토 흙들이 다 채워지고 또 돌망태가 잘 쌓여져서 복구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시 쪽에서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하천의 징검다리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준용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지금 복구작업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복구작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 지금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삼성천‧삼막천‧수암천, 그리고 아직은 삼봉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고 이게 고수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장비가 지나갈 수도 없어서 천상 저수로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 양이 많아 가지고 좀 물이 어느 정도 없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월교니 이런 부서진 것, 그런 것도 같이 복구가 들어갑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안양1동하고 안양2동의 세월교는 저희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생태하천과하고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는 하셨어요? 어떻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세월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 아니,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것을 상의하셨냐 이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양 구청에서 서로 상의해서 같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상의하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상의했습니다, 양 구청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양 구청은 상의했는데 생태하천과는 상의하셨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 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세월교의 복구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맨날 부서지는 것 똑같이 부서진 그대로 복구하면 뭐 합니까. 돈 들여서 할 거면 새로운 모습으로 부서지지 않게 좀 해야죠. 우리 안양 만안구에 세월교 중에서 부서지지 않은 세월교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 안양천에 있는 것?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안양천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양천에 저 하류에 있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양천에 하류에 있는 게 하나, 저기 충훈교에 있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충훈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충훈고, 그, 어디지. 노루표페인트 있는 데 세월교.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 다 부서졌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부서졌고, 철로 된 것은 부서졌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벚꽃나무, 예, 다 부서졌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난간이 저것으로 돼 있는 것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드레일, 교량용 난간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가 어디죠? 덕천마을입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국가하천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 과장님 하천에 좀 자주 가보셔야 되겠어요. 하천을 안 가보셨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요새 안양천은 계속 걸어다니고 있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 걸으시고요.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사실 하천으로? 제가 하천에서 못 뵌 것 같아 가지고 안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천에 세월교가 몇 개가 있는데 덕천마을 메가트리아 맞은편에 새로 생긴, 새로 만든 그 세월교만은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너무나 깨끗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세월교를 좀 보고 ‘다른 데 방안을 어떻게 세우면 부서지지 않을까’. 지금 다시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것, 물이 7, 8월만큼 안 오더라도 물만 잠기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상의하셨습니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생태하천과장님한테 수없이 말했던 부분인데 상의를 안 하셨다니까 조금 실망스럽고요. 하여튼 만안구나 동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하여튼 고생들 진짜 많으셨던 분들에게 제가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나무라자는 게 아니에요. 잘하자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천을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국환 건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동별 세부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9천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얼마 세웠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올해 본예산에 7천만원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모자라서 2천 더 올린 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예측을 이것도 못 하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작년에도 본예산에 7천만원 세웠고요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9천만원을 요청을 했지마는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7천만원만 반영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올해 2천 추가하면, 아니, 지금 이게 또 예산이 남았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지금 지급액이 6천만원 나왔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니,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자료 보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집행액이 6천만원입니다. 85퍼센트를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2천만원이면 합이 9천이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 지급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추경편성이라도 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것, 이제 두 가지잖아요. 주변환경을 좀 좋게 하는 것도 있고 어르신들 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인데 ‘너무 많이 광고물을 수거해서 돈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개인별 한도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만안구는 모르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모 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쌓아놓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 이게 지급이 안 됐다, 수거비용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수요예측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다행히도 아직까지도 집행될 예산은 가지고 있다, 이 말씀 하신 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자료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불법 옥외광고물로 피해를 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피해사항은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사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이후에 불법 옥외광고물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2021년 12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가 양성화 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로 우수사례로 감사원 결과 나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마 양성화 사업은 안양시에서 거의,

채진기위원

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감사원이 작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를 경기도에 했는데 안양 포함해서 딱 5개 지자체만 전수조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팀이 따로 있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광고물팀 따로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광고물팀. 구청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게 우수사례다 보니까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양성화 사업 지금 9천 494개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국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동안구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3회 추경,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안 비교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는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 이충건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상훈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535쪽 도로조명 교체공사 사업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안 535쪽 도로조명 교체공사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공사업체 및 교체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535쪽 도로조명 교체공사 세부 추진내역과 보안등 내구연한, 우리 시 평균사용기간, 관내 LED 보안등 개수, 교체대상 기준, 사업계획서와 세부항목, 본예산과 1회 추경 요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535쪽, 관양동 동편로 일원 3개소 도로포장 정비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편성한 이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로포장 현황 및 도로포장 계획안과 관내 주요도로 굴착공사 현장, 임시포장 현황, 예산안 439쪽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배경인 주민불편 민원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35쪽 침수피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7천만원 세부내역과 사업배경에 대한 자료제출과 LG유플러스 굴착공사 가복구 구간에 미비한 점이 많아 도로통행이 불편한데 관내 사업구간, 굴착사업명, 업체명, 기간, 복구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업무가 너무 힘들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수해 때문에 좀 힘들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래 건설과 일이 많은데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힘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힘내시라고. 이게 건설과의 대부분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민원이 많으면 그 대부분의 민원이 또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직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환구조가 1년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피부서’, ‘기피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양 구청의 건설과는 제가 봤을 때는 기피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좀 아시고요 건설과 직원분들 위로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런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도 또 할 얘기는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금년도 도로포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관양동 동편마을 일원 도로포장 정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또 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왼쪽이 포장하기 전, 오른쪽이 포장 후죠? 그것 안 보시면서 왜 자꾸 보셨다 그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이게 지금 포장계획인데 실적인데 그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계획을 도면을 바꿔왔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잘못, 과거의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자료 작성이. 이게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 가격이 금년에 폭등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급자재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여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빨간 것만큼을 포장을 못 했어요, 이 동편로를. 한 3분의 2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해 달라는, ‘왜 하다 말았냐?’ 하는 그런 포장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한 도로포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고, 3억 받아서 한 거고 그것 하다 보니까 3억 가지고 여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관급자재 아스콘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하다 만 것처럼 돼 가지고 주민들이 왜 하다 말았냐고 다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 이제 설명, 모르던 것 알았어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진이, 그럼 사진을 잘못 올린 거예요? 저는 왼쪽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포장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전후 사진은 오른쪽이 후인데 여기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을, 이게 3미터 이격한 그 포장인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왼쪽 사진이 멀쩡하다. 도로 상태가 좋다. 이것을 왜 포장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 지금 이게 사진이 잘못 찍어서 그런 건데요 가까이에서 찍으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멀리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개그 하지 마세요. 뭘 잘못 찍어요, 잘못 찍기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진짜입니다, 이것은.

음경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무차별적으로 이 조정교부금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또 우리 김주석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김주석 위원님의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남의 지역구에 도로포장 잘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시비 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현장을 안 가본 상태에서 지금의 사진만 보면 멀쩡한 도로를 포장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진만 보면 그렇죠, 과장님?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사진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그 상태가 쭉 나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기고 포장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시점‧종점을 정해서 할 때 쫙 포장을 해줘야 그 포장이 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부분을 보고 ‘이 도로가 멀쩡한데 왜 포장하느냐?’고 얘기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조금 잘라 갖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기본 아니에요? 안 좋은 상태의 도로상황을 사진 찍어서 올리셨어야지 왜 좋은 상태의 도로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사진이 잘못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상황이 안 좋은데 중간중간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좋은데 중간중간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 사진만 보면 안 해도 될 포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이렇게 코너기 때문에, 이것 무슨 포장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미끄럼방지포장.

음경택위원

미끄럼방지포장. 이것은 여기 제가 볼 때에는, 학교도 있죠, 주변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미끄럼방지포장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 예산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여기 미끄럼방지포장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저기,

음경택위원

그러면 안 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 이격식으로 하는 것은 크게 돈 안 들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돈 크게 안 들어간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전면포장이 아니라서.

음경택위원

내가 우리 임상훈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중간에 사거리 코너라든가 이런 부분에 스쿨존에 미끄럼방지포장을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특히 여기 시청사거리에 양쪽 코너 네 군데 있잖아요? 운전자들이, 저도 마찬가지, 그러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놓으시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일단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안전이 담보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도,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바퀴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 여기도 스쿨존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깝고 또 코너고 하니까 그런 미끄럼방지 시설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사진만 보면 평촌대로40번길도 이게 지금, 이것은 이 정도는 포트홀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부분포장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완전포장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고. 자, 굴착 관련 임시포장 말씀 또 드릴게요. 이것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거고 또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경수대로는, 과장님, 여기 보세요. 그것 안 보셔도 돼요. 경수대로는 차선도 넓고 교통량도 많고 또 새벽시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은 거예요, 대로기 때문에. 간선도로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선에 임시포장 구간이 상당히 길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되게 거칠게 돼 있고 그래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이게 수자원공사인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여기 비산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관로를 평촌배수지까지 넣는 겁니다, 비산정수장에서. 그리고 사업시행처는 수도시설과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포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업자가 한 거죠,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수도시설과장님 안 오셨죠? 예산이 없으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좀 포장하라 그러세요. 그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거기 산업도로의 포장이 거칠어서 민원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수도시설과로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지금 가포장이 요철이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민원이 나오니 빨리 전폭포장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뒤에 박황신 국장님 계시고요 여기 청장님 계시잖아요? 이것 윗분들끼리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잔소리 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 있는 가로‧보안등이 총 몇 개예요, 전체? 전체 몇 개 중에 지금 등 교체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안양시의 가로‧보안등의 총 수는 2천 808개입니다. 2천 808개고 이 중에서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교체대상은 1천 586개입니다, 1천 586개.

김주석위원

아니, 2천 800개에서 1천 500개면 거의 다 한 거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죠. 그런데 좀 남았죠. 재개발 지역에 있는 것은 빼고.

김주석위원

아니죠. 안양시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만개가 넘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양시 전체는,

김주석위원

2만 5천개 정도 되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려 가지고. 안양시 전체는 제가 모르고 동안구 것만 압니다, 동안구 것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천 808개가 동안구 관내 보안등 수입니다. 그 전체는 안양도시공사가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봐야 됩니다. 만안구하고도 취합을 해봐야 되고요.

김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만개가 넘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에 2만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LED등을 교체하기 시작했고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8년부터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18년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2018년. 그럼 현재 몇 퍼센트 교체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동안‧만안을, 또 만안을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동안구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안구 것만 알기 때문에, 저는.

김주석위원

동안구 것은 지금 1천 500몇 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 정도 한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거의 80퍼센트는 했습니다, 80퍼센트.

김주석위원

80퍼센트? 그럼 안양시에서 이것 전체 다 안양시가 한 2만개 되는 것, 일단 동안구 것만 했을 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것은 80퍼센트 돼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향후 언제까지 이것을 다 LED등으로 바꾸려는 계획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는 내년까지 다 끝냅니다, 내년까지.

김주석위원

내년이면 다 끝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내년에 300개 정도, 303개를 해서 내년에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되는 게 얼마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것은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18년부터 가로등을 LED로 교체했는데 LED등의 전기요금을 그러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면 전기소모량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김주석위원

여기 조지영 위원님 서면답변서에 있네요, 보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전에다가 ‘전기요금을 바꿔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공사해놓은 보안등의 전선이 옥외용 전선이 아니고 옥내용 전선으로 돼 있어서 전기안전공사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규정한 옥외용 전선으로 바꾼 다음에 정액제 보안등 요금을 변경 신청해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해서 선로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예. 하여튼 내년도면 다 LED등으로 교체한다니까요 제가 이것 서면으로 하여튼 답변서 잘 받았으니까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의인데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동안구 쪽에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세부내역이 있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 7천만원 가지고 복구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 7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복구보다는 우리가 하천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즉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상반기에 60퍼센트 정도 쓰고 40퍼센트를 남겨 놨는데 저번에 6월 달에 수해가 나 갖고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하천시설물이 유실돼 갖고 거기에 돈을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빨리 복구 안 해주면 주민들이 이 하천을 횡단해서 가야 되는데 저쪽 다리로 돌아가려 그러면 민원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곳에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거기 나오듯이 2022년 예산액 1억 5천만원 중 현재 1억 4천 700만원 지출하고 잔액 30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7천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수해가 난 8월 8일부터 8월 9일 날 수해가 난 피해복구액은 4억 600만원으로 이것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해 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수해 응급복구를 긴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예. 이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은 많았고요. 또 예산을 올렸으니 또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 가지고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에,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아서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만안‧동안의 우리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해서 하천을 많이 걷고 거기서 힐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재원을 하천에다가 좀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제는 아마 우리,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공원하고 하천하고 어디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힐링을 많이 할 것인가. 분명히 하천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100 대 1이라고 말합니다. 하천이 100이면 공원이 1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치수니 이러면서, 맨날 홍수피해니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말로는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 진짜 이번에 각성하시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도 한 분도 계시지만 나무를 정리해 달라고 나무를 이쁘게 잘라 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하천에 치수를 위해서 나무가 필요가 없는데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나무를 심은 것은 없어요, 사실은.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란 게 많고 이런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 우리 하천의 홍수피해를 위해서 크고 또 홍수에 지장이 있는 나무는 잘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는 밑치기나 곁가지치기를 통해서 한 2미터, 3미터 계속 올려 쳐서 하천의 흐름에, 유수의 흐름을 지장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천이 이번에 댐 역할이 돼 가지고 나무들이 여기저기 걸려 가지고, 심지어 말하면 잡목이 걸려서 가마처럼 큰 나무가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역할에 원동력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동안 예산집행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천에 예산을 안 쓰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천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앞으로 3배, 4배, 5배로 더 증가해도 돼요. 10배로 증가해도 나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는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을 보고 이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시다.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끌어갑니까. 지금 안양시의 공원이 저는 일본이나 다른 데 가 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할 필요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벤치마킹해 가라 그래요. 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비하고 관리하고 깨끗이 시민을 생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시민을 위한 하천을 공원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조금 세운 예산을 가지고 추경이라고 올라온 자체가 저는 기분이 언짢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보다는 좀 강한 또 저력 있는 뭔가를 보여서 우리 건설과에서 의지를 좀더 세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호 건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4명으로 충분한지와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호구 구입과 관련하여 여유 있게 지급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4명이 동안구 전체 불법광고물 단속하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또 이 기간제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저희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적정한 인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호구 구입은 지난 6월 29일에 개최한 2022년 2분기 안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당 안전화 및 안전모 1개와 절연장갑 2개로 충분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2023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단속 기간제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동별 세부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현황 및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휴일근무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단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업무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벽지 같은 것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만안구도 4명인가요? 동안구만 지금 4명인 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는 3명입니다.

장경술위원

만안은 3명이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 그런데 주말에 2명씩 교대로 하면 평일에는 4명씩 하다가 주말에 2명씩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성, 주부, 뭐 그 자격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자격기준은 없고요. 안양시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관련 업종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면접 때 좀 점수를 더 드리는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모니터요원 지금도 하죠? 거기는 몇 명일까요? 좀 다른 질의기는 하지만. 6명이던 것 같던데. 어쨌든 불법광고물 단속하기에 4명은 좀 적은 인원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새로운 이런 사업을 소정의 성과를 이루려면 인원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 보호구도 좀더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는데 우선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현황 요청, 이것 왜 했는지 아시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 했다고 보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일요일 날 그 빈도가 세 번밖에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꼭 그날 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정호 과장님의 인품이나 업무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사실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고 큰소리치기가 힘들어요. 원래 차분하게 일 잘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게 일요일 날, 올해 일요일 날, 아마 1월 30일은 이게 설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현수막을 철거하러 대대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3월 달에는 뭐였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선거 관련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선거 때문에?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8월 28일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례적으로, 앞에 있는 현수막들은 아마 기간이 다 돼서 떼었을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9일째라면 떼었을 거예요. 현수막을 게시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일요일 날 나와서 이것을 다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광고, 상업현수막들을 금요일 날 오후시간에 많이 걸죠? 이분들은 토‧일에는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 정도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철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을 아파트분양업자들이나 또 헬스클럽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거는 건데 일요일 날 아파트단지 내에까지 들어와서 현수막을 철거해 갔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했다.’ 그것은 결국은 시장님께서 철거를 지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공직사회 특성상 시장님이 떼라고 하는데 안 뗄 재간은 없는 거죠.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철거해가는 동영상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떼어서 접어 가지고 부리나케 가더라고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담벼락, 공공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사유재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담벼락에 걸어놓은 것도 떼었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날 제가 이충건 청장님한테 시정질문에서 좀 자세히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충건 청장님께서 딱 보니까 방어논리를 철저히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방어논리는 제가 볼 때는 제 귀에는 궤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냥 내버려 두고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24시간 하루도 안 지났는데 철거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 내용, 저희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다음날 주민들 만나 뵀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가서요. 그때 저희도 좀 반성을 했던 게 ‘일반 시민분들은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모르시는구나’. 저희는 당연히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고서 떼었는데 그 시민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유지에 내가 붙였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찾아보면 결국은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게 불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다가 무리하게 거기 안에까지 진입을 해서 떼게 됐는데 그때 ‘부리나케’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작업을 나갈 때 그분들께 ‘주민분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빨리 떼고 오시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우리 이정호 과장님 말씀을 100퍼센트 인정을 하고 듣는 거예요. 다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대로변에, 사거리에 일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왜 철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같이 철거했죠? 예?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들면 며칠 봐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루 만에 철거해 가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공감하시냐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변명을 좀 하면 사실 정치현수막은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당장 떼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부서 입장에서 판단을 좀 빨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이 그다음 날 월요일 날 일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금요일 날이라도 빨리 결정을 했었으면, 그런 서로 공방을 하는 현수막이 계속 걸리고 있었던 것을 파악을 하고 결정을 빨리했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달지는 않았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저께 같은 경우 지금 호계3동에 또 현수막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런 불법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자진철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일반시민분들은 그게 내 개인사유지에 붙이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는 것을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설명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제까지 아파트단지 내에까지 들어가서 현수막을 철거한 경우는 없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은 거였으면, 최대호 시장님 입장에서도 최대호 시장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현수막 같았으면 떼라고 지시 안 했을 거예요. 최대호 시장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떼라고 지시를 한 거고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례적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올해 일요일 날 세 번 나갔어요, 직원들이. 1월 30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날인사 현수막이 이제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나오신 거고 3월 10일 날은 선거현수막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 8월 28일 날은 이례적인 거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께 사과하고 돌려드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방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좀 불쾌하게 생각했던 게 그날 이충건 청장님도 계셨고 우리 이정호 과장님도 계셨고 팀장도 계셨는데 철거한 현수막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 없앴다 그랬어요. 없앴다고. 그런데 어디서 나서 다시 돌려주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당장,

음경택위원

다 폐기했다 그랬죠? 폐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니,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 그,

음경택위원

저기, 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한 것 아니니까요 가만히 계시고 만약에 답변하고 싶으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동의를 받고 하셔야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 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어제 철거했는데 오늘 폐기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쭤봤더니 ‘벌써 폐기하고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라도 사과하고 반환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또 반환하는 것도 좀 그러니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폐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반환하면 저는 뭐가 되고 또 그렇게 답변한 청장님이나 이정호 과장님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신뢰관계가 없어서야 어떻게 구정을 논의하고 시정을 논의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너무 요구하는 것 잘못됐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현수막 내용의 유불리에 따라서, 과장님도 다 인정하신 거예요. 유불리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안 하고는 형평성, 공정성에 어긋나는 철거행정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현수막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결국 교도소 현수막은 정치현수막으로 치부를 하시는군요? 정치인이 걸었으면 정치현수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건 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건 또 단지 내에 건 현수막을 정치현수막으로 오인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작년에 9천만원 딱 맞춰 집행했고요. 올해 얼마 집행하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57퍼센트 됩니다.

음경택위원

57퍼센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지금 그것 관련해서,

음경택위원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인당 30만원, 5개월밖에는 못 받으시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조정을 하신대요.

음경택위원

아, 그럴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에 계획이 있으니까.

음경택위원

예, 예.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결국은 9천만원 다 소비가 된다. 모자라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중이, 그러니까 그 처리비중이 지금 57퍼센트밖에는 안 됐어도 이것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계시다가 이제 내놓으신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같은 구정 행정인데 만안구하고는 대비가 되네요? 만안구는 거의 다 소진이 돼서 2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건데 여기는 지금 한 4천만원?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 지급금액 총계를 안 내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어? 총계 냈는데. 맨 끝에, 지급금액 맨 끝 칸에 있는데 4천…….

음경택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4천 115만원인데,

음경택위원

아, 맨 밑에?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6천만원 중에 지금 4천만원이, 아니, 7천만원 중에 4천만원이 남은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나중에 변수가 발생될 것 같아서 같이 2천만원 추가 요청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갖고 계시대요. 그분들이 절대 이게 넉넉한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면 9천만원으로 가야 된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거실적하고 지급금액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게 의원 입장하고 공무원 입장하고 순간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갈산동의 임광아파트 현수막 철거 사건은 굉장히 의원 입장에서도 불쾌했었고 또 그 이후의 소통 과정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사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게 딱히 없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현수막을 떼서 시민에게 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시민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기 어렵겠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때 ‘주민 일동’이라고 돼 있었어요, 현수막 밑에요. 그래서,

조지영위원

돌려주신 것은 특정한 한 분에게 돌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단체? 단체 누구에게 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라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가운데 글자를 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냥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 일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혹시 오늘 호계동에 걸려 있던 현수막은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18개 있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18개요.

조지영위원

18개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조지영위원

혹시 디자인이 비슷하던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디자인, 문구도 서로 지금 찬반, 하여튼 의견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요.

조지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치인들 현수막과 함께 다 같이 제거되었을 때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며칠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29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28일 날 저희가 일요일 날 철거했으니까 29일 날에 전체 다 철거했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MOU 체결해서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의 현수막을 붙였었는데요. 저는 붙이자마자 이틀인가 3일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도 조금 화가 났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다 같이 떼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는 것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오늘 것은 정당이 아니고요. 오늘 것도 ‘주민 일동’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당협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반 불법현수막 기준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것 아니라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오늘 것 외에도 저희가 몇 개 정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참고로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의견 안 받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른 의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아까 박공복 과장님 나가셨는데요. 박공복 과장님이 지금 회의 중에 이어폰을 꽂고 계셨어요. 방금 지금 나가셨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잘,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의 좋은 조언 잘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추경이나 행정감사나 회의진행 중에 핸드폰을 꽂거나 또 졸거나 또 국‧과장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뒤에서는 딴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건설에서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제가 지적할 겁니다. 회의 중이시라도 앞으로는 지적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없도록 서로 각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재현 위원장께서 ‘추경과 상관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십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안에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호구 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결국은 현수막 철거를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안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의 유불리나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물론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지만 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귀에 거슬리는 그런 발언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이러한 식의 의정활동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정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이 위원들 간의 갈등이나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중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마무리 지으려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이동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우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동별 신청현황을 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안 하는 동은 계속 참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생활 편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자료 요청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편차가 크면 각 동별로 좀 독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편중치 맞추는 것을 다음 연도에는 좀 목표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호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