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3회 제본회의1991-07-16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1991년 7월9일 보은군수로부터 1991정수품목취득승인신청안과 보은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심의요구안에대한의회의견수렴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0시02분

창우

방창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1991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 제안이유로는 군 본청의 기구신설 및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물품 정수물품을 취득하게 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안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물품 취득승인신청으로써 신규취득은 가정복지과의 기구신설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규취득한 것이 있고 노후 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대체물품 취득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대상 물품은 11개 품목에 29개이며 소요예산은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정수 9개품목 21개 2,870만원과 그 내용은 신규취득이 8개품목에 17개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4개 또 사업정수는 2개 품목에 8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장을 더 넘기시면 신규취득코자 하는 물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라서 1대를 400만원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농촌지도소에 조리실습장 식품저장용으로 냉장고 1대가 70만원이 지도소장으로부터 들어와서 취득코자 합니다. 한대가 있는데 기존 용량부족으로 1대를 더 사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의회사무기구에 의회 의전용으로 에어콘 1대에 3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에서 무전기 2대에 100만원을 들여서 공해업소 단속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똑같은 무전기가 산림과에서 2대 산불감시초소 연락용으로 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공해업소 단속용으로 카메라 1대 70만원과 산업과에서 특산품육성 시기별 촬영용으로 카메라 1대, 지역경제과에서 면소재지 주정차 단속용 삼승, 회북면용 카메라 2대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는 의회사무실용 1대에 70만원과 타자기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라서 1대 70만원, 농촌지도소에 3개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타자기는 2대이기 때문에 1대가 부족해서 70만원이 요구가 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의회사무실용 기존 1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대에 500만원이 되있고 건설과에서 똑같은 물품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용으로 1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의사숙소환경 개선용으로 텔레비젼 1대에 50만원이 들어와 잇습니다. 사업정수에 대한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내 청소용으로써 외속,탄부, 수한, 회남, 산외면에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 5대에 1,2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무기 오물처리장 소독용으로 삼승, 회북, 내북에 각 1대, 3대에 150만원이 사업정수로 승인코져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 삼가, 북안, 중초, 신궁진료소에 1983년도에 구입한 싸이카가 너무 노후화 되서 1대에 9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정수물품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이 사안은 예산과 수반되고 또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잠깐 10분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정회가 나왔는데 질의는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자는 우쾌명의원님의 제안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박성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박성웅의원

토론회를 마치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충분히 알고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금 정회를 요구했는데 지금 질의보다는 의안협의를 우선 의원님들이 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병수의원

의회사무기구 에어콘디셔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실용으로 해서 에어콘이 300만원 말씀이 됐는데 현재 의회 의원사무실에 에어콘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지금 의회사무실 의원용 에어콘인데 각실과 사업소에 금년도에 다 구입이 됐는데 의원사무실에는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로부터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다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수의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군 재정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말씀은 에어콘이 우리가 좀 참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선풍기 정도로 대치시키고 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선풍기는 제가 알기는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웅의원

두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 냉장고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또 한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대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마찬가지 답변으로써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도소장님으로부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이영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지금

지금이영복의원

박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실과장이 답변할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청 물품정수는 누가 관리하여 정수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정수는 각실과 요구에 의해서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물품 정수외에 정수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신입재원이 없다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의원

실과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승인이 다 된다고 보면 다 사줄 수가 있는지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경재원을 해야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제 의견은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일부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수정을 하여 줄일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쉽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이 있는데 이중에서 승인해 주실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외에는 불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박성웅의원

질의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박성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정수물품박성웅의원

구입에 대해서 자립도가 약하고 합니다만 다 구입을 했어야 도리가 되나, 그러나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전자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실에는 지금 기존 실수가 1대가 있고, 건설과에는 실수가 지금 2대가 있는 걸로 기재가 되 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실용으로 있는 것은 용량이 몇피이트이며 건설과에 2대로 되있는 용량은 몇피이트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가 사무용으로 쓸 수가 있는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의회사무기구에는 기존 1대로는 16피이트이기 때문에 이 용량가지고는 각종의원의 의회의사기록이라든가 행정수요에 감내를 못하기 때문에 1대를 더 확보해야지만 원활한 의회행정을 할 수 있다고 요구가 되서 상정한 겁니다. 건설과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내년부터 전산화하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용으로 쓰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웅의원

건설과에 용량은 몇피이트 짜리가 됩니까?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16피이트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성웅의원

두번째로 지역경제과장에서 올라온 카메라 실수가 1대가 되있고 각 면소재지 주정차 단속용으로다가 삼승, 회북 이렇게 2대 구입안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을 무엇으로 대체해서 사는 것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금액을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수를 승인받기 위해서 금액을 기재하여 놓았습니다. 이 금액은 70만원으로 카메라가 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산카메라 20-30만원짜리도 있는데 어째 70만원짜리를 사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타과에서는 낮은 질도 아니고 너무 좋은 질도 아닌 중간물품을 택하기 위해서 70만원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예산계상시 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울때에 세입예산이 적으면 의회에서 물품정수를 승인해 주셨다 하더라도 예산승인 과정에서 20만원짜리가 필요하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망원경을 포함해서 꼭 70만원짜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가서 예산단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서병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정수물품서병기의원

취득승인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가 개원되기 전까지는 각실과장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름대로 다 필요하지 이것이 우리군에 세입예산이 넉넉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다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군내에서 도내에서도 가장 빈약한 우리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품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정수물품을 상호활용 할 수 있도록 서로 얻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살아보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대충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다 해줬다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재무과장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회에서 이미 승인됐는데 왜 안해주느냐 대들 것 같으면 참 재무과장 입장이 거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아시고 다소 완급을 가려 가지고 여기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토론으로 넘어가는게 좋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박성웅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예산을 승인요청을 한 것을 보면 카메라도 70만원 1대 물품가격을 고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짜리도 있는데 꼭 70만원짜리 하느냐,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이 금액갖고 70만원이라면 대개보면 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품은 구입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국산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뒷면에 보면 경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대당, 그러면 대우하고 세사이 바퀴를 완전히 완제품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갖다가 줄거냐 그러찮으면 현재 시중에서 일반인들한테 내주는 그 대우도 조작을 안해놓고 또 세사이 바퀴라든가 이것을 면단위에서 그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거냐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첫번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아무리 각 과에서 예산이 70만원 계상됐다 하더라도 외제물품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섣불리 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사가 조달물가 자료의 가격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경운기 250만원은 대당 너무 비싸지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먼저번에 청소원이 있는 마로, 삼승, 내북 몇 개면에 경운기를 한번 사준 일이 있습니다. 이때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우가 없어 그냥 내주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시설을 해야되고 쓰레기를 현재 경운기 2대를 가져가면 흘리기 때문에 적재함을 별도 제작을 해야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변함이 없다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여러

여러박홍식의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러 과장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동시에 구입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걸가지고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수정안을 하나 상의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중에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뜻은 지소의 냉장고, 의회사무실의 에어콘, 사회과의 무전장비세트, 카메라 도 의회의 워크스테이션 각실과에 역시 워크스테이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승인하는 것으로 합의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병수의원

박홍식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질의와 토론을 듣고 또한 다른 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고 또 군청에서 있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토론을 거쳐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모터싸이클 지금 삼가진료소, 중초진료소, 신궁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4개 진료소에 모터사이클이 90만원으로 1개소당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몇㏄급으로 하여 90만원 책정이 됐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재무과장

보건소에서 4개 진료원들에게 1983년에 구입한 사이카가 못쓰게 낡아가지고 대다아 90만원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단가는 90㏄싸이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싸이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 잘 모르지만 90㏄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떠세요, 90㏄랍니다. 90㏄ 90만원이면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조달물가 자료라든가 시가조사라든지 각종 회계집행 절차에 따라서 최저 가격을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성웅의원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이 지금 박홍식부의장님께 들어왔습니다. 토론과 질의는 종결을 마치고 수정동의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제 소견으로는 온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를 마치기 전에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에 대한 우리가 재청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다시 질의가 되고 하면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렇기

그렇기박성웅의원

때문에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동의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재청의 가부냐 하는 것을 매듭짓고 재토론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래서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는가를 물은 겁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박홍식부의장님의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이의가 없으므로 1991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은 냉장도 지도소분과 1대, 에어콘 의회사무기구용, 무전장비세트 사회고용 2대, 카메라 1대, 워크스테이션 의회사무기용 1대, 건설과용 1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외에 물품은 승인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심의요구안에대한의회의견수렴(집행기관 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읍 도시계획변경심의교우안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보은도시계획재정비심의안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1년 5월28일 본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이평리 자연녹지 163,250㎡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전문대학유치 적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차기 회기로 연기되어 변경 결정된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충청북도에 종합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본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읍 대로변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8,200㎡와 준주거지역 5,0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공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 163,250㎡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 준공업지역 부근에 시설녹지 페지로 인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의안내용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1차심의시 의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도로, 상수도, 폐수처리계획에 대해서도 먼저 도로는 공설운동장 진입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앞으로 예산에 조치해서 개설토록 하겠으며 상수도는 생활용수는 현재 보은상수도를 이용해서 배수관을 확장 사용토록 하고 공업용수는 자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폐수처리시설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안건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도시계획심의안 심의요구안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복의원

의회에서 어떠한 권한을 주는 것인가요 의회에 예를 든다면 우리 의회의원들이 잘못된 도시계획을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이 되고 한다면 도에 올라가서 수정보완이 가능한건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하면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계획법 12조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행정권한 및 위탁에 대한 권한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도지사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시장군수가 입안 결정한 사항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되기 전 1989년도에 재정비 작업이 착수해 가지고 1990년 11월달에 도에 제출해서 1991년 2월달에 건설부에 상정됐던 안건이 1991년 4월18일자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돼서 도로 이첩이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지시에 의해서 요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 그대로를 수정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이 결정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의원들께서 내주신 의견사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로 한다는 뜻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복의원

이것이 의회에서 다뤄져 가지고 도시계획이 변경 보완되는 것도 아닌데 꼭 여기서 다뤄야 할 사항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의원들이 아무튼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역할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다보면 그 지방도시계획 의원님들은 우리 보은군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을 짖고 결정 의견 내용대로 변경 또는 결정을 하는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권한이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준 의견만은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영복의원

하면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보완도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심의 수렴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위원이 있다고 할 것이면 구태여 우리 지방의회의원한테 수렴받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으셔서 의회에서 왈가불가 먼저번에 다음회기로 미루고 또 올리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도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군의회에서는 자문역활을 해주신게 되겠습니다. 그 자문을 하다보니까 의견수렴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엄연히 개원이 돼서 구성이 돼 있는데 군의원들한테 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본 내용 자체에 알려준다는 취지가 아니고 결정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우리의원들이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견수렴에 얼마정도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안 이것을 현재 상가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설정한 것은 과장님이 설정하셨습니까? 이것을 설정한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설정하셨습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해서 매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1990년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1989년도에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재정비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안된 내용은 군이나 또는 그 용역업체에 일방적인 입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입안된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서 군에서 검토를 했고 또한 주민의견 청취를 2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고 또 아울러서 공청회를 1번 실시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제출하게 된 동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지부 뒤에 어째 거기만 특별히 상가지역을 만들었고 지정이 됐고 우회도로에 뚝 띄어서 우회도로에다가 생산녹지를 상가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며 그리고 불종대 있는데 상가지역이 되고 극장통 있는 지역도 상가지역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우선 급한 지역으로는 화성가든에서 신라식당 골목이 우선 단계적으로 상가지역을 만들어야 그 균형발전이 되고 또 보은읍민들한테 많은 수렴을 들어봐도 군지부뒤에 몇필지 상가지역으로 지정된거와 우회도로에 양쪽 30m에 지정된 것은 어떠한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으며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를 상수도관을 묻어 수도물을 주신다고 했고 공업용수는 자체해결 한다고 하는데 물이 있어야 자체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도로는 보은중학교를 거쳐서 학교로 학생들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에 교통위험도 될 뿐아니라 여러가지 교육에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지부뒤에 특별히 몇점만 뚝떨어지게 한 것과 우회도로에 상가지역으로 된 것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농협 뒷편 일반 사업지역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느라고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미 입안 결정된 사항입니다. 입안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 것을 추적해서 원인까지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농협이 현재 있는 농협까지를 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고 한 것이 그 지역이 일부 개인토지가 들어간 걸로 제가 판단이 됐고 장차는 군농협부터 성모병원 입구까지를 사업지역으로 확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다루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그 내용이 요번에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혹을 살만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장래 상업지역을 확장을 해가지고 성모병원 입구까지 연장을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개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도록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견을 주실 적에 전체상업지역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요번 것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주시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토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우회도로 옆 30m상업지역지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고, 여중고에서부터 청주쪽으로 좀더 가면 제방도로와 마주되는 춘수골 모퉁이라고 일명 춘수골 모퉁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우회도로는 보은중심지가 되지않느냐 또한 관문이 되고 35m 도로변에 상업지역을 30m로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오다가 농고앞이 농지전용이 안돼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안된다라고 하면 안된 상태에 보면 한쪽에 치우쳐서 또 그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우선 시급하지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안한 것이 전체를 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을 계획한 것이지 앞으로 발전할 계획이 없이 부분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의견수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견수렴을 다같이 해서 올려야 합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지금 해주신 내용을 그대로 도에 전달을 하면 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부군수님 또는 건설과장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같이 보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의회에서 수렴한 의견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토론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제가 의견을 수렴해 드리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가 종결되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은군의회 의견을 들은 후 충청북도에 종합의견을 주기 위하여 본 심의안을 제출케 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에는 도시안을 갖다가 통과하는 정도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부결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여기 의원님께서는 각 면단위에서 오신분도 있고 보은지구에 계신분도 잇고 보은지역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현지답사를 안하고서는 잘 모른분이 많습니다. 그렇면 이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여기 계신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느냐 하면 충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보은읍 개발위원이 있으면 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사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연후에 의회에다 통보해서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이걸 갖다 심의해서 다시 의사 개발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의사수렴을 하는 경우가 되니까, 누차 겹치는 경우가 되고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방

건설과방

방홍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에 의견상정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재정비안건 작성된 ㅇ나건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로 주민공청회 또는 의견청취 다 마치고 인가권자의 인가절차만 남은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 군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군의회에서 의견을 묻도록 하다보니까 요번에 의견제시가 된 것이지 요번에 의견제시한 사항을 다시 또 개발위원회한테 의견을 묻는 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기관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승빈의원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문제가 안되고 부결시킬 문제도 아닙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목 자체라든지 모든 내용에 의견수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속기록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으신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승빈의원

여기 의회 계신분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보은읍에 계신 의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전체 면단위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그 골자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제안이 올라와도 무조건 미루게 되고 부결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고 개발위원회 의사수렴을 해야되고 그 번거로움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위원회에 다시 또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아니양승빈의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용도 모르고 내용도 확실치 않고 위치도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정된 안건을 순연시켜 가지고 이번에 다루게 된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승빈의원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전번에 부결된 내용도 그것입니다. 군민의 도시계획이라 함은 이권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것이 올라왔으면 이것을 부결해 가지고 보은군 군민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개발위원회 여론청취를 해서 의사수렴해서 충분히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돼야지 그 위원의 결의사항에 따른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부결내용이 돼 있었고 의사수렴을 서의원님이 개발위원회에서 다시 수렴하였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다 통보정도로 마치는 과정이 되지 결국은 우리가 이걸 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의원님 자꾸 부결부결 하시는데 먼저 부결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기했습니다. 다음 회기로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의원님이 의견수렴을 하신 것 같은데 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은

지금은서병기의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말씀을 드리고 바로 도시계획변경 심의요구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토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은읍에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1974년 12월10일 건설부고시 121호로 되었고 1976년 12월7일 194호로 고시가 됐고 1985년 7월24일자로 328호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시계획관계는 5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74년도에 했고, 1976년도에 했고 또 198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마다 했으므로 1989년도에 시작이 돼서 1990년도에 한다는 것이 좀 쳐진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이 만들어진 그 내용은 그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그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수시로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요인이 생길때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또 신빙성이 없다보니까 그 규정을 건설부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제정비할 때 원만한 것은 다루고 특이한 경우에는 다시 상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산1구는 한군데도 이번에 선이 안그어져 있다 또 아까 우리 탄부 유병국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혜관계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왔어요 때로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차기로 민의수렴을 한다고 하였더니 이것이 어떻게 와전이 돼서 내가 부결을 시켰다 이래서 공박전화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하다 이해납득 시켜서 요새는 조용합니다만 역시 그 민의수렴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먼저번의 도시계획안 나온 것이 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이 과정까지 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의 의사로써는 이 질의를 마치고 토의를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그러면 질의가 또 있습니까? 이영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방금전에이영복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유병국의원님이나 서병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편애한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산1구에 예를 든다면 주차장 앞에 상가 아파트를 허가해서 상가아파트를 지었는데 앞동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뒷동은 상가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거기도 상가지역으로 편입이 안됐고 또 옛날 극장자리도 어떻게 대 도로변에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었는지 이것은 주민의 여론이 골고루 청취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공청회는 공청일 14일전에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겠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고를 해서 주민이 골고루 참여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법 14조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장관의 도면 작성이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제14조4항 문구를 보면 그 남다리 쪽에 도로가 35m 도로가 도시계획이 서있는 관계로 인하여 그 편입된 주민들 사유재산을 맘대로 자기가 집을 짖고 싶어도 못 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는 사실상 현실상 맞지않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재정도 어려운데 여기에 왜 이 도로가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계획도로는 여러가지 모순된 잘못된 점이 많은 것을 지적을 드리고 제가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요구안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심의라는 말뜻은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그 가부를 검토해서 가부를 논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 심의안을 낼 때에는 이 도시계획도면 이것은 수정보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면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가부만 논의하는 것이지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갖다 의회에다 이런 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도시계획도면 계획도가 수정보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구해석을 할 때에는 안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앞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도면 자체가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그대로만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한 2년후면 실효된다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실정이 있은 날로부터 입안자 건설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입안권자로다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게 되 있습니다. 입안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게 돼있습니다. 실효라고 하고 지적고시라고 하는 얘기는 1/1200 다시 말하면 1/500∼1/1500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가 1/1200로 되있기 때문에 1/1200지적도에 넣어가지고 고시하는 작업이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고시 할 때는 소로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로는 6m, 8m, 1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소방도로와 1/1200지적도에 용도지역이 지금 1/2500 또는 1/5000에다 표시를 하게되면 그 표시된 도면에 경계가 어딘지 불분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1200에다가 확실히 그 순을 명기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주시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충청북도 고시 몇호 몇월 몇일날 이렇게 날짜가 찍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2년까지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989년에 재정비 작엉ㅂ이 시작이 됐으니만큼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게하기 위해서 현재 지적고시 용역비를 금년도에 1,500만원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재정비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된 다음에 해야 되지만 된 다음에 한다면 금년 10월, 12월에 결정이 됐다고 할 때에는 그때가서 다시 지적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마무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고시 작업을 하고 있고 재정비 결정할 때에 도면하고 맞춰가지고 그때가서 지적고시 작업 지적고시 용역평가품을 납품받아서 다시 의견 청취를 해서 진달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복의원

그러시다면 의회에서 안과 도면을 가지고 의견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먼저번에 2회 임시회때 그 나왔던 토의됐던 사항을 의견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올렸으면 되는 사항을 이것을 자꾸 의회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서 첨부를 해서 올린다고 또 한달이상 끌다보니까 시내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만 죽일놈 살릴놈 의원들이 뭐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하는 얘기가 방금전 서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안을 내 놓으므로 인해서 의원들만 욕먹는 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의견을 토론으로써 끝마쳤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그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회기로 순연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저희들이 미루고 온 것 뿐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홍식부의장님

박홍식부의장

아까 유의원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수원에다 공업용수를 연결해서 준공업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은읍에 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용역조사부까지 상정을 해서 그것이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고지대인데다가 이 지금 종말처리장 시설까지도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또 지적한 사항대로 이 고지대에 일반 지하수를 채취할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지금 상수원을 가지고서 공업지역에 수원을 공급하고도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제안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용수 다시 말씀드려서 급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을 상수도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공업용수는 상수도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광역상수도 용역의 관계에서 당시에도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기조노 상수도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가능만 하면 상수도 시설에 보충시설로 유지관리하면서 활용을 하되 가능하면 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용수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생활용수관계는 급수문제만 해결하고 공업용수로써는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그 준공업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실은 여기 초급대학 전문대학 유치라도 하면 그것에 필요한 부지좀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이 의견 교환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에는 전문대학 유치가 박상호 도의원님께서 앞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아 들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공업지역이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이 되면 특히 오·폐수 문제가 말썽이 제일 먼저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오·폐수 문제보다도 더 중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의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소음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교 위치로 선정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지구내에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법 제2조1항 나목에 보면 48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 시설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공업용수가 아니라 오·폐수 처리시설관계입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준공업지역을 그 위치에다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은은 지금 항건천, 보청천 또 종곡천 불로천이 월미도에서 합류되서 하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오·폐수 처리시설관계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화처리시설 한 물을 하류에 방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위치가 하류지역에 설치위치를 선정하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수반된 오·폐수처리 시설은 현재 월송리 합수머리에서부터 금굴리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에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 오·폐수처리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학교시설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서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직접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물론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입안이 안됐습니다. 약 200m거리로써 전용공업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을 그래서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바로 상업지역이나 별다름이 없습니다.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이라 할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충분한 질의가 됐을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보은읍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심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읍

보은읍유병국의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보은군지부 뒤에 있는 상가지역을 폐지하고 구 극장 대로변 삼산1구에다가 책정하고 우회도로의 생산녹지를 갑자기 상가지역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어느 이유인지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화성가든에서 성모병원까지 책정했으면 하는 것이 오·폐수문제, 공업용수문제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으므로 타지역으로 책정할 것을 의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서병기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보은읍관계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의원님들에 건설적인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우리 보은읍에 도시계획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실은 지금까지 질의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89년도에 시작이 돼서 아마 2년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아마 이로써 도시계획 관계는 다시 또 재정비 해야만하는 이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냐 제가 지난 2회 임시회의 때에 이 문제를 발언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시내에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전부 알게돼 과연 이런데는 이런 모순이 있다, 이런데는 또 이것은 잘됐다. 이런 것은 잘못되기 전에 시정해야겠다 이런 그 민의수렴 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의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전직공무원 등이 있었는데 약 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3명이 참석을 응해서 거기서 또 민의수렴을 했습니다. 또 지난 12일날은 역시 우리군에 지역사회 발전에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번영회가 있어서 여기다가 민의수렴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회의록을 좀 첨부해 달라 해서 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시가지 상가지 활성화라든가 또 이런 문제를 봐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좀 해주셔서 이것이 일조일석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결말을 짓고 또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년후에 다시 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오늘 저희의 의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역시 89년도 저의 의회가 개회되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도시계획변경을 심의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8일 제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보은읍 도시계획심의에 있어 생산녹지를 일반 상업지로 준거주지를 일산 상업지로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로 준공업지를 일반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환경 조성과 대로변 활성화 등은 쌍수로 환영하는 바이나 단 자연녹지는 준공업지로 변경하는 것은 교통, 수원문제, 폐수처리, 전문대학적치 등으로 민의수렴을 하기 위해서 차기회기로 넘기도록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발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은군 번영회에 민의수렴을 하였던 바 배부된 회의록을 참조하시고 또한 행정동우회 주민 등 민의수렴을 하였던 바 대다수가 낙후된 보은읍 도시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자연녹지를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당국에서 검토한 결과 교통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진입로에서 연결을 한다는 계획이며 또 급수문제는 현재 보은상수도 배수관을 확장 연계하고 또 공업용수는 암수시설을 해서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책을 다시 세운다 또 이 폐수처리도 공업단지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적지문제는 박상호부의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옵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의견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안계십니까? 예,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병수의원

유병국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변에 상업지역은 그대로 놔두면서 화성가든과 현재의 극장통 앞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포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금강유원지에 휴게소 문제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는 휴게소를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한 대전시에서는 휴게소를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의 발전이 된다면 어디엔가 자꾸 도시를 키워 나감으로써 보은읍이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준공업지역의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오·폐수 처리문제 또한 여러가지 타당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청하는 바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은읍 도시계획변경 제정비 심의요구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