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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7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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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8퍼센트가 증액된 3천 108억 2천 833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88퍼센트가 증액된 3천 63억 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1퍼센트가 증액된 45억 2천 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4천 798만원이 증액된 732억 4천 928만원으로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58억 4천 1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천 1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730만원이 증액된 209억 3천 514만원으로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천 4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3억 7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4억 769만원이 증액된 460억 929만원으로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4억 2천 6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계공원묘지 조성 토지보상비로 43억 6천 1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1억 2천 385만원이 증액된 508억 5천 572만원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 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74억 1천 701만원이 증액된 468억 6천 69만원으로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9억 1천 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 경비로 1억 9천 4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130만원이 증액된 641억 4천 880만원으로서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교체비용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7천 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에 5천 960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천 614만원이 증액된 42억 4천 509만원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3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천 396만원이 증액된 45억 2천 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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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중에도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와 또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30억 3천 800만원보다 21억 8천만원 증가한 52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2천 252억 5천 400만원보다 117억 2천 500만원 증가한 2천 369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천억 4천 600만원보다 104억 4천 300만원 증가된 2천 10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으로 복지문화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대해 105억 1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지급자 감소로 2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 16억 6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 13억 1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의 외부활동 감소로 1억 8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경로행사 취소로 2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예산을 감액하고 또 국‧도비 내시액 변경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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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이 타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정금주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충건 동안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및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파손된 하천시설물 정비와 노후된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미운영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업 및 취소된 각 동 경로행사 지원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47억 4천 52만원 대비 3.25퍼센트 증가한 48억 9천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173억 5천 639만원 대비 6.1퍼센트 증가된 2천 306억 5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1천 903억 4천 617만원 대비 6.33퍼센트 증가된 2천 23억 9천 84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2천 417만원, 긴급복지 지원 4억 3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감염증 확진자 격리 및 입원 치료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105억 1천 6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예산 13억 3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신촌동 청소년공부방 등 2개소가 폐지되어 공부방 운영비 2천 49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로행사가 취소되면서 17개 동 전체 2억 7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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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

정금주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천 568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조 8천 958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천 48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조 6천 27억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8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2천 931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3퍼센트 증액된 1조 6천 27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86퍼센트 증액된 4천 586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퍼센트 증액된 588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29.5퍼센트 증액된 1천 936억 2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9.7퍼센트 증액된 5천 332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42.4퍼센트 증액된 1천 772억 9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퍼센트 증액된 2천 931억 7천 800만원입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99퍼센트 증액된 9천 31억 5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7.64퍼센트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7억 7천만원이 증액된 8천 986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45억 2천만원입니다. 6쪽에서 15쪽은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이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과 시민편익 증진사업 및 민선8기 공약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복지 분야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초연금 지급금 등의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생활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분야 예산으로는 청계공동묘지 조성 토지보상비,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지문화관 건립, 백세행복길 산책로 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국공립 교직원과 보조교사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성 예산과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 분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코로나19 대응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종합지원, 민선8기 공약사업, 시민편익 증진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등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당초 대비 7.8퍼센트 증액된 5천 214억 1천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59퍼센트 증액된 2천 791억 5천 400만원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9.09퍼센트 증액된 1천 952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의 일반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4.58퍼센트 증액된 469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8개 406억 5천 500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기금 변동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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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답변자, 예산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안녕하세요? 수해복구하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정중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246쪽이요, 246쪽.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신규사업 4곳에서 3개소로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비’라고 해서 리모델링비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신규가 4개소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나가 리모델링을 안 한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9쪽입니다.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절감’인데요. 민간 사례관리사가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책인력은 없는지 그다음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금액으로 보면 한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1명 사례관리사가 없어도 운영이 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7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환급’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부당이익금 2억 1천 270여만원 이게 부당이득이 제가 알고 있는 부당이익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왜 부당이익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과장님. 257쪽입니다.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인데요.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750개 기준이 선별기준이 뭔가 그다음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과장님. 예산안 263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인데 이 기능보강이 어떤 것들을 기능보강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기능보강에 대한 목적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 됐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됐고요. 그리고 만안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안양9동 환경공무관실 설치해 주시는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추가경정예산은 필요충분에 의해서 증감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된 증액으로 안양시 복지 향상과 사업의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불철주야 수고하신 공직자분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259만 3천 900원’이라고 나와 있고 6명이고 곱하기 6월입니다. 즉 8월부터 시작하면 8, 9, 10, 11, 12, 5개월인데 왜 6개월로 계상이 되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아마 분명한 것은 숫자적인 차질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 종사자가 710명에서 646명으로 그 종사자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원이 55명이나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이 힘들어서 감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90명이 증가하였지만 이 경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것인지, 7개 사업이라는데 7개 사업의 목록과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조목조목 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1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정규직 8명의 특수근무수당은 어떤 업무를 할 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3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4개소에서 3개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반환금이 5천만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설치비(리모델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 설치의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지. 그리고 각 개소마다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5천만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검수나 이런 것을, 목록을 보고 그 검수가 되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지 그런 검수확인서에 대한 내용, 어떤 것을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125페이지를 보시면 센터장과 교사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임금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신규 운영시설 사업량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돌봄센터 1개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이들 인구감소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이게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모든 복지시설에서 정책 반영함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2페이지를 보시면 금액은 890만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여기 ‘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 환경개선을 어떤 건지, ‘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부서를 없이, 페이지밖에 없어요, 예.

허원구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전부 복지정책과였고 지금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수어통역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행사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과 행사 시 수어통역을 서비스받을 때 별도로 다시 강사료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비용을 또 추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한 두 시간 정도 봤거든요. 두 시간 정도 봤는데 이렇게 내용이 많은 것 보면 제가 행정감사나 예산을 볼 때는 참 철저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딱 제가 두 시간 정도 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타 물가상승 예상비용 5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이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확정된 것이 아닌데 예상비용으로 예산안의 추가를 원하는지, 예산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가상승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5억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은 1천 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1천 500만원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대면교육은 하지 못할지언정 비대면교육으로써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대면교육이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현판 제작을 위해서 1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판 제작을 위해서 1천 600만원을 증액한 내역이 뭐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라고 적혀 있는데 기정액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9억 1천만원이라고 추가로 인상되었는데 이 9억 1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9억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좀, 대부분 인건비로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한 사업, 대부분 ‘인건비’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9억 1천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본예산 때 충분히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왜 추가 증액을 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170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있어서 보수 8만원 곱하기 65명인데 이 보수교육이 하루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인지. 승급교육도 보면 14만원 곱하기 36명인데 이게 하루에 모두 교육이 실시가 되는지, 만약에 하루 만에 계상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금액적인 문제를 제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170페이지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에 보시면 대체인력은 ‘보육교사’, ‘조리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보육교사와 조리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기존의 보육교사와 조리원은 특수휴가 중이라서 이런 것을 증액하였는지. 만약에 보육교사와 조리원이 특수휴가나 공백 상태가 되면 이분들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러니까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따져야지만이 보육교사와 조리원들의 추가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계상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교육청소년과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보면 기정액은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증액된 금액은 1억 7천 600만원이었고 내용 중에 ‘학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 50퍼센트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안을 책정할 때 1억 7천만원이 증액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적은 금액이 증액되었다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50퍼센트가 넘게 추가경정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와 왜 1억 7천 760만원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은 없고 비교증감이 60만원인데 금액은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0만원인지, 아니면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예산액이 6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 산출이 정확했는지 좀, ‘난방비 긴급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을 60만원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6만 6천원으로 책정하셨습니까? 그런데 6만 6천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왜 6억 7천만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왜 그전에 예산액을 높이 책정을 하였는데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금액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을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6억 7천의 이 큰 금액을 왜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허원구위원

예예. 186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기후대기과에 202페이지입니다. 에코그린센터의 기정액이 427만 2천 이거고 1천 단위입니까, 이게?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기후대기과 내일이에요.

허원구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내일이에요, 내일, 네.

허원구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쪽수하고요 그리고 소관부서, 답변자 이렇게 세 가지는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부는 또 허원구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7개 사업 내역과 2021년 대비 예산 감소액 그리고 서비스 신청자 증가량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1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냉난방비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기세 한시 지원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선풍기로 버티는 아동센터 아이들과 같은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안양시가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혹시 난방비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살펴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로 답변이나 자료 요청할 내용은 없습니다. 페이지 123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서 설치비 세부내역과 사업량 변경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의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56쪽,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에서 시설비 5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71쪽, ‘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나라 운영비’에서 아이사랑놀이터 및 장난감나라 2개소의 시설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173쪽, ‘대체보육시설 임차료 등 이전 운영비’에서 6개소 시설현황과 사업비 6천 24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174쪽,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에서 설치대상 4개소 시설현황 그리고 설계와 공사계약 관련 서류 서면제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83쪽,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에서 설계용역과 교체공사 계약 관련 서류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184쪽, ‘만안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에서 공사 관련 계약서류 서면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의 임채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50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항목에서 ‘수급액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36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서 안양2동과 안양5동의 청소년공부방 예산 2천 176만원에 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는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게 많아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윤해동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내일입니다, 내일.

윤해동위원

아, 내일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자원순환과 내일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윤해동위원

네네. 그럼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이요. 그다음 만안구‧동안구 소관입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저희 9대 의원이 처음 해서 예산 추경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특별한 자료 제출보다는 과장님들의 예산편성 사유만 좀 듣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가 251쪽이고요. 설명서는 131쪽인데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억 8천 700만원 중에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억 6천 500 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4억 700. 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21억 300만원 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1억 3천, 생활지원비가 9억 9천 6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요. 이 큰 맥락에서 어떤 사유 때문에 뭐, 사업이 됐다거나 대상이 어떻거나 이래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처음 예산서 65쪽에 ‘문화재 지역유산 보존‧관리’에서 3억 7천 500이 추경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01쪽에 보면 노인복지 향상에 12억 9천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263쪽, 설명서는 147쪽입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해서 국‧도비 이렇게 2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정장례식장은 지금 ‘안양장례식장’하고 ‘메트로장례식장’으로 돼 있는데 1억씩 일률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시설개선에 똑같이 양쪽 장례식장에 1억씩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설을 기능보강을 할 것인가 혹시라도 그쪽에서 받았던 게 있다면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가재난 대비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그 장례비용이나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나 그런 것 좀 자세한 설명 좀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 예산서 263쪽에 청계공원묘지 조성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43억이 됐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계공원묘지도 새로 거듭나야 되고 저희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세워서 과연 이게 보상이 제대로 12월까지 잘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토지보상비가 추경에 43억을 세운 만큼 꼭 올해 안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이고요. 설명서는 173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인데요. 추경에 3천 800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공기청정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 살균하고 청정이 함께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공기청정기만 되는 것인지 또 이게 리스식으로 하는 건지, 총 어린이집은 몇 곳인데 몇 곳에 지원이 되는 건지 그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요구서 282쪽하고 설명서 174쪽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으로 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4개소 1억 9천 400만원인데 이게 모든 어린이집에, 지금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이 네 곳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이게 추경에 섰다면 이쪽이 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지금 추경에 세운 건지 또 간이 스프링클러 4개소인데 아직 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돼 있는 어린이집은 있는지, 혹시 이렇게 면밀히 조사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요구서는 289쪽이고요. 저희 설명서는 183쪽하고 184쪽인데요.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 5천 900만원, 만안 방수공사 5천만원. 이게 얼마나 노후가 돼서, 몇 년 전 건물인가. 건물 노후화나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정확한 설계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까지 지금 추경에 올려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소방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양 수련관에 2년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예산요구서 295쪽이고요. 설명서는 189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고사목 제거에 ‘540만원’ 해서 외주를 주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나무 몇 그루인데 이것을 꼭 외주를 줘서 54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시나 구청의 녹지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고사목 제거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지 않는가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89쪽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인부임 2명이 섰는데요. 이게 소속이 어디 소속인가 또 두 분이 근무일수도 좀 다르더라고요. 유기동물보호소 소속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인건비를 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요구서 297쪽하고 설명서 193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해서 10명, ‘분과위원회 10만원×5명×5회’ 이렇게 섰는데요. 실제로 농지위원회를 오래 하셨는지 또 농지위원들은 누구인지, 2년간 혹시 회의를 개최했다는 그 실적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서 298쪽하고 설명서 193쪽입니다. 먹거리종합센터 지원 시설공사비 72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인데요. 이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어디에 있고 또 누가 근무를 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는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쪽인데요. 기정액이 지금 28억 정도고 예산액이 82억으로 증액이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기정액이 28억인데 54억을 증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계약금’, ‘관급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정돼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고려가 안 되었다가 갑자기 고려가 된 건지. 그리고 물가상승 예상비용을 또 5억을 잡아놓았거든요. 이 근거도 좀 알려주시고요. 이 공사가 그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애초에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알아서 추진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을 줘야 되는 건지 그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어서요. 이것 관련된 업체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아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안양9동의 환경공무관실 설치에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2006년부터 2년여간 9동에 재직 시에도 참 환경공무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1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서로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이 절실했는데 이제야 또 우리 환경공무관도 새로운 숙소에서 함께 이렇게 안양9동을 위해서 애써주실 거라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6천만원이 컨테이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천만원이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 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나중에 간략하게 해서 좀, 이왕 해 주시는 것 진짜 좀 편리하고 쾌적하고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532쪽인데요. 동안복지문화과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이번에 예산도 삭감이 되는데요. 이 청소년공부방에 관심이 좀 있어요. 동에 가다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두 번 들어가 봤는데 그냥 전혀, 물론 시간대가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용하는 학생도 없고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동안구에 몇 개소가 있고 이것 연간 이용 실태조사 조사해본 적 있으신지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내용은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또한 만안도 같겠습니다만 활용 실적이 저조한 곳은 앞으로 내년이라도 폐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예산요구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480 곱하기 학생수 곱하기 250일로서 8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유가 480원이라는 단가계산은 입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480원의 단가계산은 어떤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기정액에 비해 10퍼센트가 감액된 이유가 우윳값 인하인지, 아니면 학생수 감소로 인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 만안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일이에요, 내일.

허원구위원

이것 내일입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허원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과 248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국비와 도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 내지 그런 자세한 사항 주시고요. 종사자수와 입소아동 정원이 1명 차이네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돼 있는데 그 사유를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51쪽, 복지정책과장님께 역시 질의드리고요. ‘위기이웃 발굴지원’이 반납이 됐어요. 500만원 이상 전액 반납됐는데 그 반납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연결되는 건데 전반적인 주제가 안양시에 있는 농지를 파악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농지현황을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예산안 297쪽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이 있어요. 그 결과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계되는 농지에 대해서 영농육성 지원, 김보영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한 사유와 회의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을 했다고 돼 있어요, 2천만원. 치매안심센터 2개소에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저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보건소 과.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허원구위원

내일.

김보영위원

내일.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식품안전과인데 내일이에요? 이게 식품안전과예요, 298쪽, 예산안. 이것 맞아요, 오늘. 298쪽, 예산안. 식품안전과예요, 예. 농업에 관계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자세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9동 환경공무관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굉장히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거기가. 환경공무관실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옆에, 둘 다 좁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범대에서 거기를 환경공무관실하고 같이 다 쓰고, 전체를. 그 리모델링하고 좀 수선하는 것은 동에서 할 겁니다. 그것은 한 690만원 들여서, 자율방범대 한 34명 정도 돼요. 거기서 사용하고. 우리 환경공무관은 원래는 택시쉼터로 2층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양지초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그 뒤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요즘은 화장실하고 이런 게 다 달려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집같이 이렇게 지어 가지고. 그것은 거기다가 놓게 되고요. 그게 이번에 예산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6천 50만원을 요청했고. 이것은 그게 설비가 최소한도로 빨리해 가지고요, 환경공무관님들이 이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다시 한번 우리 김산호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 너무 일을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만문현답’이라고 만안의 문제에 현명한 답을 하는 굉장히 좋은 그것을 이끄셔서 저도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참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게. 일이거든요, 그것.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인데 일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가정경제로 말하면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겠다 하고 청소기를 드는 이런 작업인데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런데 솔선수범하셔서 하시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만안구청장님 훌륭하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65쪽에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비 중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3억 7천 500만원의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57쪽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종교시설 750개소의 선정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집합제한 조치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은 제외가 돼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심의를 거쳐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750개소의 선정기준은 따로 없으며 교단이나 종단의 종교단체 증명서 등 종교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시설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홍보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그래서요 서면답변일 때는 꼭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비 3억 7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3억 7천 500만원입니다. 그게 종료시설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같이 나가는 것으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종교시설이다 보니 그 예산편성 과목이 문화예산 쪽으로 그렇게 실리게 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약간 이렇게 보니까 그거랑 좀 차별화된 것 같아 갖고 과목이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750개가 아니라 신청한 데가 750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다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방역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게 695개소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아직 미파악된 종교시설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59개를 추가해서 여유분으로 그렇게 해서 750개소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악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대형이나 소형 예를 들어서 교회,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상관없이 다 신청만 하면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다 됩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46페이지, 24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신규 사업량이 변경된 사유와 설치비 5천만원 산출근거, 검수방법, 센터장과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설치비 세부내역과 사업량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면질의,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재산‧소득과는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고보조금으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한 3개소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3개소가 신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비 신규 사업량이 변경된 사유는 본예산이 국비다 보니까 연간 4개소 신규를 예상을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었으나 우리 시 현재 지금 3개소가 추진되고 있기에 3개소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비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이 아동을 케어하기에 적합하게 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대경비로 법인 또는 단체가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이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돌봄센터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저희 공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직접 시설로 줘서 공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 시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교사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센터장은 월 230만원, 교사는 월 228만원으로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현재 급여의 지침에 근거해서 주다 보니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호봉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센터장과 교사의 호봉기준표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49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절감’에서 민간 사례관리사가 휴직을 했는데 왜 대체인력이 없는지, 사례관리사가 없어도 운영이 되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사례관리사가 도비로 지원되는 인력은 2명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업무 자체가 워낙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전문분야로 임시인력이 금방 투입이 되어서 수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인력은 채용하지 않았고. 현재 도비지원 인력은 2명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총 관리하는 사례관리사는 국비지원 8명 포함해서 총 14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동을 조정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7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환급’에서 부당이득금 내용과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이 ’21년도에 2억 1천 200여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억 7천 200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기관이, 의료기관이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 의료기관이 또 폐지가 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현금을 환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한 4천여만원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신규 책정이 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때,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의 시간, 자격 취득과 관련된 과다 발생한 진료비 정산한 그런 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4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우리아이심리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목록과 사업비 금액에 대해 리스트 작성 그리고 예산이 감소한 금액, 서비스 신청자 증가량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4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국비사업의 사업기간이 2022년 8월에서 12월인데 인건비 산정내역이 6개월로 계산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저희 당초 계획과 달리 쉼터 운영, 법인을 저희가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1차 공고 14일간 공고를 했는데 신청 법인이 1개만 들어옴에 따라서 1개 법인인 경우에는 2차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차 공고 다시 7일간을 추가로 공고하면서 다소 개소가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4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서 종사자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이 보수교육은 실제 종사자가 감소된 사항은 아니고요. 본예산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기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노인 쪽 관련되는 시설인력이 증가될 것으로 파악해서 도에서 예산안이 조금 과다 내시된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보수교육이 총 689명이었고 금년에는 21명이 실제로는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41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어떤 업무를 할 때 지급하는 것인지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51쪽, 예산요구설명서 131쪽, 반환금 중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한 반환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생활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8월∼11월까지 추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전체 소득 하위 80퍼센트 이하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상품권이나 신용‧체크 카드로 충전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 총 대상자가 43만 3천 963명 중 98.8퍼센트인 42만 8천 790명이 신청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코로나 발생 환자수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이 내려왔었고 저희가 최종 1만 5천 495가구에 150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 24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 종사자수,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제 것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늘은 빨리 끝나게 되겠네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건데요, 과장님.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면 수용가능 인원이 7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현황이 6명이에요. 그렇다면 7명 이내인데 예를 들어 지금 아직 운행을 안 하잖아요, 운영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고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 명인가요, 지금? 몇 명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인력은 6명으로 심리상담치료사까지 투입을 해놓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운영비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 운영비가 1억 2천 700이고. 우리가 지금 복지라는 측면에서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언제부터 하고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8월 19일자 개소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8월 19일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 시설 자체가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 제가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여기 다 있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노숙자쉼터도 그렇고 우리가 소수 인원에 과다한 보호, 물론 풍요로운 때고 인력, 예산이나 모든 경제적인 게 풍요롭게 남아돈다면 예산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아주 힘든 곳, 그늘진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과다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6명을 딱 스탠바이해 놓고 예산도, 그러면 운영비 안에는, 지금 추경을 요구하는 이 운영비 1억 2천 700 안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들어있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게 1억 2천 700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임대비하고 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지금 개소 이후의 인건비, 운영비기 때문에 금액이 내년 1년간 예산을 잡게 되면 더 추가되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1년간에 그럼 1억 2천 700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죠? 아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1년간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1년은 얼마나 될까요, 1년간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년은,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 개월 금액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9, 10, 11, 12, 거의 5개월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생각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희가 복지사업을 할 때는, 물론 복지사업이 어떤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저도 이 사업을 하지만 효율성을 굉장히 검토를 하는데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타 시설에 비해서는 정원이 지금 인원이 7명이, 최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7명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학대의심 신고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69건이 오는데 일단은 학대 신고가 오면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출동을 해서 판단했을 때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모하고 분리해야 되는 대상 케이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3명 정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분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쉼터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를 그냥 일반 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에 분리 조치하다 보니까 아이가 극도로 불안해 하고 안전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쉼터는 우리 심리치료사를 필요시에 파트타임으로 불러서, 이 심리상담사는 계속 상근하는 직원은 아니고 아동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이용을 하는데 와서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아이를 하루를 보호할 수도 있고 일주일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 7명을 계속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최장 9개월에 한해서 저희가 짧게 길게 이렇게 대응에 맞춰서 그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단순히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총인원은 40명, 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파악한 것하고 실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분리 조치를 한 아동이 43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분리 조치가, 아, 43명이에요? 작년에 분리 조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분리 조치해서 순간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할 수도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유지하는데 지금 해 보니까 3억 가까이 되는데, 3억도 조금 넘어요, 제가 지금 5개월이라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고 인력현황도 6명을 붙여놓아서 보육사는 4명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1명이 일단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꾸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시대 때는 굉장히 많았죠. 우리는 부모님한테 훈육이다 생각해서 많이 체벌을 당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굉장히 존중하고 아이를 금덩어리로 알고 키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늘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말하자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장에 있어 보면 저희가 동에 있을 때 그때는 이런 법적, 공무원이 직접 출동하지 않았지만 정말 가정의 학대 받는 아이인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아이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참담했는데 지금 이 시설이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희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시설이, 저는 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쓰임이 합리적이냐는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 경중을 따지는 거지 제가 이 시설의 존재 필요성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게 아니고 필요한데 과하게 해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 대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잠깐 있다 가는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1년, 2년 얘네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최장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정해져 있어요, 최단 9개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최장 9개월.
경숙

윤경숙위원장

9개월까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잠깐잠깐 있고 이런 시설에 지금 1명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네요, 1명을. 그 있는 분들도 인력현황이 6명이 스탠바이하고 있는데 1명이 있다. 지금은 일단 현재 실제 상황은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현재 상황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24시간을 교대하다 보니 낮에는 또 2명이 있게 되지만 교대로 하다 보니 인력이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그리고 이 집행잔액 발생이 활동이 어려워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동 협의체,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 반환금 이 사업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활동비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셔서 저도 좀 살펴보니 작년에는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동 협의체 위원들이 한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번 모이실 때 1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은 모임을 좀, 동 협의체 회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활동, 반납한 부분이 500만원이 좀 넘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는 잘못 안 게 위기이웃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회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죠. 그렇죠? 그럼 위기이웃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발굴을 위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조금 저의 측면에서는 실질과 형식이 있는데 저는 실질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게 발굴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1만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는데 가는 교통비가 1만 2천원이 들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기이웃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까 해서, 목표는 위기이웃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춰주고 가뭄에 단비를 주는 식으로 이게 최종 목표인데 방법적인 것에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저희 동네 지역구의 위기이웃을 저보고 발굴하라 그러면, 이 아파트는 분리가 되잖아요. 안양시도 굵직굵직한 아파트가 있고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작은 미니슈퍼, 슈퍼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데를 가보면 그분들은 누가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를 사러 오는지, 누가 라면 하나를 사러 오는지 그분들은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반드시 뭐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는 마트에 가서 대다수 화장지를 사지 한두 개를 사는지 지금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화장지도 한두 개 살 수밖에 없고 라면조차도 한두 개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을 그 슈퍼, 작은 슈퍼 사장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석수3동 빌라 이런 데도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서도 그 주민들은 그래요. 누구누구가 라면 4개, 5개 든 것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하나 주세요, 두 개 주세요.’ 하고 사가지고 간다라고. 그럼 바로 파악이 되고. 또 제 의견이니까, 한번요. 지금 형식보다 실제를 중요시하면 지금 수해가 났을 때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위기이웃 발굴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실제 빛이 없는 그분들이 기사도 나왔잖아요. 우리보고 지하 없는 곳 위층으로 올라가라는데 한 층 올라가는 데 1억이 든다,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그러게, 누구는 그것 모르냐. 이런 데서 또 살아야 되는, 다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차라리 이 금액 500이라도 그분들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동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실무 이후에 지역 동 협의체가 가장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 그동안에 동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각 동의 사회단체들이 그 역할들을, 바자회에서 수익금으로 이웃의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비에서 지원되고 우리 시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이분들이 계속 모이게끔 함으로써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계속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과정에, 저는 그래도 이번에 침수피해가구가 발생했을 때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 빠르게 또 우리 시 모금과 별개로 각 동이 모금활동을 해서, 한 6천만원 가까이 모금을 해서 수해 저소득층 가구에게 직접 사업을 하셨고. 또 그중에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동 협의체는 각 동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이웃이 도와주는 체계로 갔는데 옆 동도 도와주는 쪽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지 않은 안양2동에서 협의체에서 별도의 모금 한 금액을 7동에 전액 다 옆의 동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따뜻한 모습으로 저희가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정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저도 생각이 같거든요. 그런데 좀 하면서도 회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또 역할을 해 주시니까 제가 또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해 가면서 하고. 이제 활성이 잘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주던 것을 회비를 안 드리게 되면 또, 식사라도 한 끼 하실 수 있게끔 그 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추가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에서 설치비 5천만원에 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세부적인 내역도 있다면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설치공사에 따른 운영하는 법인이 부지와 건물을 제공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위탁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대신. 그래서 운영하는 법인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곽동윤위원

아, 그래서 운영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63페이지, 요구설명서 147페이지,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지와 목적을 설명하라고 하셨고. 시설개선지원비 1억에 대한 업체로부터 받은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또 국가재난으로 사망자 발생 시 장례비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재난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지원을 위해서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시신처리실 내 감염 방지와 필요한 시설 마련 및 개선을 위해서 한 시설개선비와 또 재난 사망자 시신처리에 필요한 안치냉장고나 멸균소독기 등 그런 어떤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저희 시는 2개소에서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각 업체로부터 받은 내역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가재난으로 사망자 발생 시에 어떤 장레비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각 부서에다 사실은 물어봤고 도에도 물어봤는데 이런 정해진 어떤 장례비나 여기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 등 이것 저희 관내 관련법인데요. 여기서 사망자에 대한 어떤 본인부담금이나 장례비에 대한 규정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67조에 보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례비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어떤 국고부담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장례비는 그렇게 지원한 상황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제 관련 장제비 지원은 장제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붙임으로 참고로 부첨을 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01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에 따른 12억 9천만원에 대한 증액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동안복지문화과 소관 사항이어서 거기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개선보강비를 주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1억을 지급을 했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준 것 같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일종의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신안치실이나 아니면 장비에 필요한 것을, 물품 목록이나 그런 것을 다 받고요. 그게 적합하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산 결과보고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받아서 또 국가 거기로 보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할 때도 이런 장례지급이 나갔었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지정된 사유가 사전에 2015년부터 세월호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왔고 지정은 2017년에 처음 지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때 2019년 그 정도에도 이것을 기능보강비를 지원한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안치실이나 그런 게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냉장고나 그런 것을 보강하라는 식으로 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국‧도비 이것 내시가 언제 정도 내려온 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것 신청은 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와서 신청을 했고요. 국‧도비 내시는 한 6월 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6월에 내려왔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급하면 빨리 미리, 혹시 부족하거나 저기 하면 미리 선집행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뜻은 급하고 안 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려왔는데 이때 그러면 이 두 곳을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 여기 말고도 장례식장이 샘병원 장례식장도 있고 한림대도 있고 있는데 이 두 곳을 선정한 이유가 그쪽에서 신청을 다른 데는 안 하고 이쪽만 했는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신청,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빈소가 4개 이상이어야 되고 또 안치냉장고가 6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1개 내지는 2개소가 최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소로 그래서 최고 많은 어떤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안치실 4개는, 빈소 4개는 지금 있는 장례식장도 다 빈소는 4개가 되지 않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다 해당은 되는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해당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정할 때 이것을 하겠느냐고 보냈을 때 아마도 그때,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한 군데 기능보강으로 1억을 주는데 우리 장례식장에 공문을 보내서 다른 데는 어떤가 하고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서 받은 데, 들어온 데만 두 군데인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2017년도에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으로 지정된 두 곳에 한해서 저희가 이것 지원한 거고.

김보영위원

2017년도에 뭐가 지정이 됐다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이것 처음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으로.

김보영위원

그때 지정이 이미 된 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그때 됐고. 그 두 곳이 2년마다 다시 재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되면,

김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다시 2019년에 재지정하셨고 ’21년도 재지정하셨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21년도에 재지정, 예. 재지정이 결과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우리가 재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다 합니다.

김보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2년마다 재지정 공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나는 우리가 임의로 이게 두 군데만 선정했다면 다른 데에 또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례식장의 신청을 받아서,

김보영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복지부에서 계속 지정돼서 내려왔던 데가 지금 메트로하고 안양장례식장이라는 거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것 1억씩 나가는데 사실 1억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인데 나갔을 때 이분들의 장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하고 살펴는 보셨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저기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아니, 이미 여기서 교부 신청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서류들이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서류는 올라왔는데 저희가,

김보영위원

우리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겠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추경을 지금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11월이나 10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교부를 해서 얼른 시설개선이나 장비보강을 하려고 지금,

김보영위원

아,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 일단 이것 내시로 내려와서 1억, 1억이 간다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1억이 내려간 이것에 따른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 서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게 하겠다고 정보를 받은 거죠.

김보영위원

하겠다고, 예. 그래서 추경이 되면 일이 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나가서 현지에서 보고 ‘실제 시신운반카트가 2개냐, 2개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게 뭐 있다.’ 그렇게 체크를 향후에 하실 거라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그것에 대한 현장,

김보영위원

아니, 정산받는 게 아니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김보영위원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1억이 나가기 전에 여기서 올라온 이 시설에 대한 장비 같은 게 실제로 이건데 더 필요한 장비였나를 확인을 좀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 네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참 불편한 부분도 많고. 제가 또 이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장례식장이라는 그 애도하는 분위기로 해서 상주들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그런 상태니까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사망 장례지원비가 처음에 1천만원씩 나오다가 지금은 지원비가 없는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들은 없다고 봐야죠.

김보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2022년 6월 20일 사망자부터는 모두 지급 중지’ 이렇게 됐거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지금은 없는,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에 코로나로 계속 연관돼서 아프다가 20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은 1천만원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지금,

김보영위원

주신 자료를 보고, 저도 몰라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격리기간 내에 사망하신 분들 2020년도 3월 이후부터 그때부터 격리기간을 했었고요. 그 격리기간 내에 사망하신 분들이 선 화장하고 장례하고 나서 그분들에다 저희가 1천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그 밑에 보면 ‘모두 지급 중지’가 된 게 이제는 장례비가 6월 20일까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까지, 예.

김보영위원

그 이후로는 사망자에 대한 1천만원 장레지원비가 없다는 거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전파방지비용도 그것도,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안 나가는 거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동안 전파방지비용은 여기 장례식장에 지급됐던 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이것을 다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6월 20일 이후로는 사망을 했다거나 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방지비용도 없고 장례비용도 없고. 거의 이런 내용을 보면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에서 좀 종식이 되고 자유로워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정산 잘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경쟁되는 데가 있으니까 정산을 잘 받으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정산받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과장님이랑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장례식장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장례식장 이용하는 추모객이나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어떤 게 가장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찾아오는 추모객이나 상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닙니다. 답변 마치는 것 아니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제 눈에 띈 것을 지적을 좀 해볼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몇 쪽은 아닌데 중간쯤에 한번 보면요, 이게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중간 정도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해 가지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청자 ‘안양장례식장 에이에프피(인)’ 해 가지고 도장까지 찍혀 있죠? 찾으셨어요, 서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보셔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그랬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올리는 서류예요. 그렇죠? 도장까지 찍혀 있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 위에 올라가 보세요. 보조사업명을 한번 보세요. 보조사업명에 ‘2022년도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바로 밑에 줄 사업목적을 한번 보시면 ‘지정장례식장의 기능조강’이라고 돼 있어요, 조강. 이게 뭔 뜻인가요? 이런 있지도 않는 글이 ‘조강’이라고 들어있고 ‘역활 확립’, ‘역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표준어가 아닌 게 눈에 툭툭 들어오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밑에 보면 ‘��고보조금 신청 2022년도’ 그 밑에 보이세요? ‘��’자가 쌍기역이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 그러네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받아쓰기도 이만은 못 할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올리는 서류가 표준어가 아닌 것이 3개나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 이럴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받아서 별도로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다시 또 도를 거쳐서 보조했어요. 이것은 각 업체에서 받은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받은 건데 적어도, 저도 주시니까 자료를 검토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서에서는 뭐를 서류를 받으면 한번, 그럼 내용이 엉뚱한 게 이렇게 글자가 3개가 표준어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가 ‘5천만원이 1억 5천으로 돼 있다’ 이래도 그냥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받은 서류라 그대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받은 서류라도 글자가, 왜 글자를 보는 이유는 제가 글자를 지적했지만 이런 우를 범하다 보면 뭔 숫자가 적혀 있는지를, 이 계약서 도장이 찍혀 있는 이런 중요한 서류에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희가 받을 때 사실은 잘 해서 받아야 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 번은 읽어봐야죠. 저희한테 주었는데 저희도 읽는데 일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는데 적어도 액수는 맞는지 정도는 한번 이렇게 눈으로라도 읽어봐야 되지 않냐. 국조보조금의 ‘구’에다가 쌍기역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서류를 바로 받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올리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서류를 그대로 올리지는 않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기능조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도 않는 말이 있는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신중하게 더 잘 고쳐서 앞으로, 지적을 받겠고요. 사실은 이것을 양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합산해서 또 본 서류는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업체나 아니면 어떤 서류를 받을 때는 본인 신청이라도 다시 한번 잘 재검을 해서 다시 잘 고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서류 받고 할 때 도장이 찍히는 서류는 적어도, 사문서도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데 공적인 일을 하시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죠. 제가 뭐, 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여튼 더 이상 없으시면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유사한 내용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152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시설, 기능보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대상시설은 수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보강내용은 중증전담반과 거실에 대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구입, 벽쿠션, 붙박이소파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허원구 위원님께서 153페이지, 공공기관‧공공행사 때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여부 및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비용 징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공공기관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은 의뢰하신 분이 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기업체나 관공서일 경우에는 의뢰한 기관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수어통역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허원구‧곽동윤‧윤해동 위원님께서 156페이지,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시설비 54억에 대한 세부내역과 관련 계약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서 내용 중에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비용 현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무료이고 비장애인, 기업과 관공서 등에는 유료라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보면 비장애인이 수어통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공 비용에서 그 비용이 시간당, 조금 전에 뒤에 찾아 보니까 시간당으로 대부분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을 의뢰한 기관에서 줄 때 그 비용이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센터에다가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해주신 개인의 비용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수어통역센터 개인 어떤 통역사가 가시면 거기에 우선 수당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는데 결론은 그것 나중에 저희가 정산할 때 보니까 시설로 다 귀속이 돼서 그 비용 갖고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면 시설장 1명과 통역사가 5명이고 총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런 행사가 대개 많다 그러면 이 비용 또한 꽤 비중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보다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설로 귀속돼서 제가 지금 기억난 게 저희가 정산 갔을 때 그 비용들도 다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의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 156페이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타 물가상승 예상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5억이라는 금액을 ‘물가상승’이라고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예측되지도 않고 미확인된 것을 이렇게 증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게요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뒤 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에 물가상승 예상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예상이기는 하는데요. 이 금액이 산출된 내용은 5월 1일 기준으로 한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3퍼센트 이상이 되게 되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비용 전체에 대해서 물가상승 비용을 산출해서 그것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 규정상 돼 있어서 저희는 시설공사과의 협조하에, 사실은 현재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산출내역을 그분들이 다 전문가와 함께 해서 주셔서, 저희는 부서니까,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여기에 주신 내용 중에 여기 서류에 보면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공사에 대한 장기 계속공사 금차(1차) 준공기한 변경 요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총차에서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은 변경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비용이나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는 2021년 12월 31일로 공사기간이었다가 변경 날짜가 2022년 4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4개월이 더 늘어났는데 4개월이라는 것은 이 총 공사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기간이 4개월 동안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날씨 상태가 안 좋아서라든가 이것은 아마 공사하는 곳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예정이 작년 말까지였었거든요, 처음에 일자가.

허원구위원

네, ‘12월 31일’로 적혀 있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동절기다 보니까 날씨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이것 때문에 특별히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허원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공사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서.

허원구위원

본인은 이 4개월 동안 늘어났으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만큼 비용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비용이 추가가 안 되었다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서면답변서 받았고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32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분 합산이 159억원이에요. 이게 323억 대 159억원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액이 뭡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순수한 건축비 공사에 대한 거고 토목이라든가 통신, 소방, 각자 나머지 공사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54억에 대한 것을 책정하면, 설명드리기 위해서 총공사비 150억이라는 것을 썼고 이번에 2차 계약금인 33억과 그다음에 관급자재 세부내역 16억 그다음에 물가상승 비용 5억원 해서 54억이라는 뜻이고요. 실제 공사할 때 건축이라든가 소방, 설비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은 여기에 금액 320억에는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고 여기 내역에는 그것까지는 안 넣어져 있다는 거죠.

윤해동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공사분만 포함됐다 이렇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복잡하게, 건축공사분만 기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보통 공사라고 하는 게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에 맞게 입찰을 봐서 시작부터 끝까지 총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중도금이 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이 있는데요. 1차 계약의 공정률은 2차는 어디까지고 3차는 어디까지고 이 공정률이 어디까지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구분이 가능한 거죠, 공사라는 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그 계약 하면서 아마 터파기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토목공사까지를 1차로 했고. 혹시 세부적인 것은, 1차, 2차, 3차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는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시설공사과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 시설공사과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내용 파악 못 하시고 그냥 돈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냥?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분야별로 지금 1차 공사비는 나갔고요. 1차 공사가 토목공사랑 그 밑에 공사를 했고.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랑 전체 공사는 22퍼센트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만 어떤 것, 어떤 것을 1차, 2차, 3차로 하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1차, 2차, 3차를 구분한 일단,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에 대한 것을 파악을,

윤해동위원

잘 모르겠고요, 기준을.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관급자재가 16억이거든요. 관급자재가 뭐죠, 이게 항목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관급자재가 철근이라든가 여기 밑에 나오는 그 물품에 대해서 관급에서 조달을 받아서 사용해야지만 되는, 공사할 때, 그런 자재들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토목업체한테 공사를 맡기면 자기들 자재 써서 알아서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삽질만 하고 물건은 따로 사주고 그런 거예요, 공사라는 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일부는 본인들이 그냥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관급자재로 반드시 써야지만 되는 물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제 얘기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세부내역 물품명.

윤해동위원

그러면 토목업자가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장비를 다 주고, 장비를 다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 물품에 대한 것은.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애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해서 자기들이 관급자재를 사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공사만 하고 자재를 시에서 사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기에 이 물품에 속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사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물품에 대한 것, 여기에 나오는 이 물품들은 반드시 조달로 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해야 되지 사급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윤해동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저도 관급공사 해봐서 알아요. 아는데 그 애기가 아니고 원래 업체는 통으로 수주를 한다고요. 통으로 수주를 해서, 관급자재는 일반 사기업들도 다 입찰 가능해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기업이라고 조달청에서 자재 못 사나요? 지정된 자재 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공사비 따로 자재비 따로 이자비 따로 각각각 따로 있으니까 이 나눈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사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처음 예산 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은 집행부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산서상의 궁금한 점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 부분에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가 그렇게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편안한 가운데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계식입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못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지도자 앙성과정은 매년 상반기에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대면교육을 추진했었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교육기간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그다음에 수료 후에 이분들이 동아리라든가 그룹활동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대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면교육의 성격이 강해서 비대면을 못 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현판제작비 1천 600만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1월 17일입니다, 올해. 아니, 잠깐잠깐. 2021년 10월 15일.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1월 17일 날 저희 시에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고요. 증액된 사유는 자료와 같이 저희가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2개소가 신규 개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원아 수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보육기준, 일반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 직무교육은 8만원, 승급교육은 14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교육비를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이게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사유를 말씀 주셨는데요. 정규직으로 판단해서 유급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자료는 또 내용 자세히 자료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나라 2개소의 시설현황 제출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놀이터는 만안구청 옆에 별관에 있는 건물 2, 3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나라에 그것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그렇게 돼 있고. 동안장난감나라는 어린이도서관 2층에 거기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세부 운영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대체보육시설 임차료 이전 운영비 6개소 시설현황,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임차시설을 3개소로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먼지, 소음 그다음에 사업량이 조금 증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3개소가 늘다 보니 외부로 임차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시설이 총 금년도에 9개소가 돼 있는데 임차료라는 것은 3개소가 추가돼서 6천 240만원 예산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곽동윤‧김보영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3개소 시설현황 제출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소 현황은 제출해 드렸고요.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외벽공사하고 스프링클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화재안전성능이 보강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스프링클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산출했고 계약은 추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은 이 4개소가 끝으로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렌털비로 월 1만 1천원, 유지관리비를 선택할 경우에는 연간 13만원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구입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구입비는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아까 개원 말씀드렸는데요. 2개소가 사업량이 반영된 부분을 또 반영해서 증액 요구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민계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어린이집이 2개가 신설됐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금년 상반기에 3개소가,

허원구위원

3개가 신설됐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 요즘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굉장히 폐업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출생아수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계속 이 어린이집을 신설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몇 페이지냐 하면 17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보육교사와 조리원이 17일 아니면 150일 이렇게 휴가를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분들이? 대체인력이 여기 결원이 됐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우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라는 개념은 ‘대체 교사’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결원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인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조리원도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유급 상태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유급으로 받으면서 휴가도 가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던 그 부분을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허원구위원

아, 예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3개소 개소하고 하반기 2개소 개소하는데 이 개소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했던 데가 비산1동에 임곡 그다음에 비산2동 재개발지구 그다음에 호계3동에 이 세 군데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예술공원 앞에 2개 단지. 이 다섯 군데가 모두 500세대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원아 수 감소 이것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폐업을 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그쪽은 아직 괜찮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좀, 우리 정부의 출산정책하고 시의 출산정책이 다들 연결돼 있어서 해결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계식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3억 5천인데 50퍼센트보다 넘는 한 1억 7천여만원을 세웠는데 좀 해명사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5천이 당초 문체부에서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추가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학교가 인조잔디를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학교에서도 인조잔디를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그러니까, 친환경 그런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인조잔디도 친환경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추가로 더 해도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거부를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교육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도 안 되는데 마침 교육감님이 안양시에 오실 기회가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 인조잔디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좀 변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해 가지고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청소년복지시설 냉난방기 긴급지원 예산이 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 더위가 좀 많이 덥고 또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이게 없었던 사항인데요. 추가로 그 시설마다 10만원씩 편성해라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군데인데요. 이 대상이 3개소인데 10만원씩 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씩 50퍼센트,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국‧도비 반환금 기정액이 원래 6만 6천원인데 이번에 6억 7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반환금이거든요. 작년에 집행잔액들을, 한 30여개가 넘는 사업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올 초에 정산했습니다. 정산했는데 그 금액이 한 6억 7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잔액들이. 그것을 저희가 정산보고한 것에 대해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 신청, 정산보고를 하면 거기서 청구를 합니다, 나중에 또. 도비는 도비대로 청구를 하고 각 부서, 도 부서에서 개별로 또 중앙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6만 6천원은 더 빨리 왔었던 거예요.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같은 반환금인데 그래서 이번에 모아서 반환금을 편성했다는 것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학교우유급식 산출내역을 보면 우유단가가 480원인데 근거는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서 10퍼센트 감액을 했는데 물가가 인하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런 건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우유급식을 하는데 전년도 말 정도에 농림식품부에서 금액단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게 480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온 거거든요. 이 기준으로 한 거고요. 또 10퍼센트가 감액된 것은 도에서 이게 전체 모자란 데가 있고, 31개 시군이. 또 남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0퍼센트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흔들어 가지고 더 있는, 모자란 데는 그쪽으로 좀 해주고 남는 데를 더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마 3회 추경에 또 조정이 될 것 같아요.

허원구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3쪽과 184쪽, 동안청소년수관 소방설비 교체 관련 설계용역, 교체공사 및 또 만안수련관 방수공사 관련 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께서 같은 사업 예산요구설명서 183쪽과 184쪽,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공사 및 만안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관련 추경 예산편성 사유 및 청소년수련관 최근 2년간 시설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 반려견놀이터 재해위험 고사목 제거 예산 545만 6천원 편성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외주를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이 저희가 삼막애견공원에 7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반영 전에 녹지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향후 태풍이나 폭우 등 대비예산으로 좀 예산에 여유가 없다고 하셨으며 또한 이 해당 고사목이 크기가 크고 뿌리가 깊어서 기술문제 및 안전문제로 외주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태풍 및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삼막애견공원 내 고사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 동물구조 및 보호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소속과 근무일수의 차이가 있는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동물보호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식품안전과 소속이고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저희가 금년 초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1명은 7월 중에 채용을 해서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30퍼센트 지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실‧유기 동물 구조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2명을 선발하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2명이 응시해서 1명은 점수미달로 채용을 하지 못했고 1명만 그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중에는 또 민원신고가 많지 않아서 나머지 1명에 대한 채용은 보류하다가 7월 중에 추가채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97쪽, 영농육성 지원예산 350만원 관련해서 농지위원회 개최여부와 농지위원 대상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농지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금년 8월 18일부터 공포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은 14명이고 저희가 분과위원회로 만안 7명, 동안 7명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지난 8월 달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위원장 선출과 분과위원 선임에 대하여 회의를 한 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98쪽,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내용과 위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에 작년 11월에 개소해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97쪽,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98쪽,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비 30퍼센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먹거리운영지원센터요, 여기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가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먹거리센터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지금 1개소 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직원은 팀장급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주로 업무내용이 먹거리에 관한 서비스 제공입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올해 금년에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먹거리에 대한 서비스까지는 아직 사실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실태조사나 시민의식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기반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주제를 농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가 도대체 농사짓고 있는 농부들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저도 궁금하고 예산이 그런 대로 쓰이고 있으니, 도대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해서 세부적인 농지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농지현황이 어디 있을까요, 자료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농지현황 답변자료 드린 것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 여기 있네. 예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만안구, 동안구 여기가 다 농사를 직접 짓는 거죠? 필지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보시면 공부상 농지현황은 이것은 토지정보시스템에 있는 농지현황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있는 거고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경작을 하는지는 아까 사람을 채용해서 가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단속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경작지 농지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사실 지금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한 30헥타르 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30헥타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인원은 이 인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농지 취득한 관외 거주자 농지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있네요, 예.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끝났어요? 끝났는데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10월 14일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10월 14일까지 하고 있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이후에 발생한다’ 이러고 주셨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현재 것은 불법으로 농지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헥타르 굉장히 작은 것 아니에요? 큰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사실은 작죠.
경숙

윤경숙위원

작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작습니다,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에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농지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호암공원의 텃밭에서부터 출발해서 갈 데가 없다. 텃밭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호암공원을 제대로 꾸미려고 하니 거기에 텃밭사업을 하고 있는, ‘호암공원’이라고 말이 공원이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모르셔서 그렇지 석수역에서, 서울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그 귀중한 금싸라기 땅같이 안양의 메인, ‘여기서부터 안양이다’라는 이런 알릴 만한 귀중한 장소에, 인터체인지가 있는 아주 번화가, 번화가가 아니라 아주 번잡한 그런 교통흐름이 있는 곳에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도대체 안양시에 농사지을 땅 여기는 적합하지 않고 여기는 진짜 안양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접근성보다는 차량이 힐끗힐끗 보고 가면서 ‘와, 여기서부터 안양이구나.’ 하는 안양의 얼굴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간과했어요.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농지위원회가 지금 여섯 번 열려서 이분들한테 회의자료, 예산도 주었어요. 그렇죠? 회의하는 데 수당도 주고,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만 필요한 이런 회의가 왜 안양에서 열리나 해서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니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농지위원회 설치 조례’가 이게 없어요, 경기도에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무안군’, ‘곡성’, ‘광양’, ‘영덕’, ‘철원’ 지금 제가 10개를 받았는데 이런 데 조례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게 작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돼서 금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조례제정 심의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상태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는 사실은 농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농지 취득할 때,
경숙

윤경숙위원

많지 않으면 예산도 많지 않게 들어가야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산이 여기는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현재 농지 실태조사하는 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는 사실 만안‧동안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할 때 이때까지는 그냥 했었는데 이것은 「농지법」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해서 이 부분에 위원회 수당 정도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위원회 열어야 될 그 정도만 지금 위원회 수당을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제가 못 느낀다고요. 이 조례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만안구청‧동안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 건수가 작년 연평균 한 17건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암공원 문제는 저희가 올해까지 농사를 거기 하고 그만하는 것으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를 다른 데로 옮겨서 좋은 것을 시설을, 안양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농지를 한번 알아보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작년에 석수3동 발굴해 주신 곳으로 저희는 교육 부분은 그쪽으로 옮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의 고사목 7주에 대해서 제거가 540만원 이것을 보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그 고사목이 크고 뿌리가 깊어서 할 수가 없고 지금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특히 폭우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김보영위원장대리

예산이 부족해서, 540만원이 시에 없어서 이것을 꼭 이렇게 외주로 편하게 주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것은 다시 과장님, 이 회의 끝나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다시 한번 회의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관련부서하고 다시 해서 아니, 적은 돈이건 큰돈이건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했으니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것 어차피 부위원장님,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시 협의하셔 갖고 오후에 회의 끝나기 전에 한번 이것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동물구조 인건비인데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 식품안전과에 같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 상근을,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근무시간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하십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 기간제 두 분이 상근을 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죄송한데요, 이 두 분 그동안에 이렇게, 매일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일지가 있거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사람 근태가 그렇게 되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장대리

한 달 치 정도 이분들이 나가서 어디에 출장을 가서 어떻게 유기동물이나 민원을 처리했고 했는지 그것 좀 생소해서, 제가 두 분이 있다는 것,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도 얘기드렸는데 농지위원회가 그런 부분에서 개최가 필요하다면 하는데 하여튼 추경에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세우셨는데 다 쓰실 수 있는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그리고요, 제가 안양시 먹거리로 인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3층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했는데 이 설치를 왜 하시게 됐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이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공약사업, 어떤 내용의 공약사업이었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떤,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가,

김보영위원장대리

언제 정도, 6대 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난번에 공약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선거 때 공약사업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선거 때면 2021년이면 전 선거가 끝나고 3년 뒤인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예. 보통 이게 공약사업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추진에 연결이 되는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조금, 예.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2021년 11월 거의 끝날 시기에 이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장소 부분이 우선 어려웠고요. 장소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았고.

김보영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쪽에 오히려 이런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왕 하고 있던 일 아닌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우선 시작하는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먹거리 쪽을 같이 추진을 하고 일반시민 먹거리 관련해서 좀 더,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쪽은 또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거기는 위생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위생 부분 다르고 실태조사 다르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여기는 먹거리 부분이고 거기는 위생 부분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성격이,

김보영위원장대리

거기서 위생 부분만 하나요? 거기서 애들 식단도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단하고 위생 부분.

김보영위원장대리

그것은 위생이 아니죠, 영양이죠. 위생이라고만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위생하고 영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먹거리 안전성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먹거리 실태조사, 어디 가서 그러면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중금속이나 방사능검사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김보영위원장대리

시민의식조사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전개를 해본 적 있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사실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021년 11월 이리로 해서 아까 이분들을 했는데 여기 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처음에 이게 설립될 당시의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하고요. 그동안에 현재까지 여기서 의식조사라든가 또 환경조성, 사업교육이 됐든가 한 실적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 이것 너무 좋죠.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먹거리인데 이런 센터가 처음 발족되면 굉장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공약사업이고 좋은데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것 유지하기 위한 시설운영비라는 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센터 하나 만드는 것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어쩌면 안양‧의왕‧군포 여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오히려 인력을 한 분이나 넣든가 해서 이 사업만 전담하게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설명을 한번, 예.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부탁을 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또 그쪽에 좀 있었던 출신이어 갖고 다른 것보다 제가 아는 영역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점에 있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자료를 뽑아보니 우리가 10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농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10개밖에 안 되고요. 경기도에는 우리만 있어요. 거의 시골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10개의 시, 다른 데는 다 군이네. ‘안양시’, ‘순천시’ 이 둘만 시고 다른 데는 다 군 단위예요, 농지. 그런데 왜 지금 자료에서 「농지법」이 개정돼서 증명심사가 의무화되었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조례가 없는데 저희만 하게 됐나요? 이게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기는 알아볼 거예요. 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격증명심사를 의무화한 것 같은데, 「농지법」에서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자격심사를 할 때 「농지법」 44조에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44조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 「농지법」 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해서 이게 “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44조가 “농지위원회의 설치”예요. 설치를 “위원회를 둔다”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권역별로 동안하고 만안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아마 여기 이 설치 조례가 지금 추진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뽑은 거거든요, 지금 내가 부탁해서 뽑은 게.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법률이 「농지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조에서 “위원회를 둔다”,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다 지금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뽑은 자료에 시는 순천시, 안양시고 다른 지자체가 수백 개가 되는데 10개밖에 없다니까요, 조례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듣기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 지방의 면 단위 같은 데는 뭔가 미묘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경기도권에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밖에. 경기도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농지를 소유한 지방이 많아, 경기도권 안에서요. 지금 뽑은 자료가,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반드시 농지위원회를 두면 모든 지자체가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경기도권 이렇게 시골에 나가 봐도.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는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재빠르게 만들었는데 타 지자체는 만들지 않고 어떻게 그럼,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농지 규모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작으니까 제가 위원회까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분과위원회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빨리 서두른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작은 게 아니라 농지위원회까지 둬서 위원회 수당까지 나가려면 농지가 많아야 되고 그 지자체에서 농지 비중이 많고 그 관리가 필요한 데가 조례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군 단위인데 도시는 눈을 씻고 봐도 안양시가 하나예요, 이 조례가. 그리고서 위원회를, 우리 지자체 농지가 그렇게 30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면 「농지법」 8조하고 44조를 다른 지자체는 위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뽑아왔는데 농지위원회 조례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2천만원을 사용한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안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가 몇 명인가요? 치매환자 몇 명에 이 2천만원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2천만원을 사용했으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가족까지 26명 찾아가고 카네이션하우스 이렇게 하면 이 치매환자가 내가 내용을 보니까 겹치는 것 같아요. 치매환자 및 가족이 20명. 그러면 전체 치매환자가 몇 명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전체 치매환자 이용 환자수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은 안 해봤고요. 저희 이게 올해 금년도 도비 매칭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환자 쪽보다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도에서 농업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하고 만안의 치매안심센터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많이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가족하고 26명 또 가족을 포함해서 20명 이렇게 숫자가 적게 운영이 돼서 소수한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횟수가 지금 한 치매센터당 찾아가는 프로그램하고 또 와서 해주는 프로그램하고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용자가 제가 숫자가 적은데 도비는 600밖에 안 내려오고 시비가 1천 400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 농장이 안양시가 아닌 다른 농장을, 안양시 다른 데 관외에 있는 다른 농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소수라서 이게 겹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치매환자가 몇 명, 20명이 어디를 가고, 가족까지 포함돼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예산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치매환자들은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천만원이 너무 소수한테 집중돼서 쓰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이것 겹치는 것 빼고, 겹친다 해도 만약에 100명이다 해도 한 사람한테 20만원씩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농지를, 농가를 치유, 지금 농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 도비가 더 내려와야죠. 안양 시비를 왜 1천 400이나 써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너무 소수라서, 몇 명한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도 7월부터 12월 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이 건에 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이것 답변하기 전에 이게 치매환자들의 치유농업이잖아요. 그럼 만안‧동안 치매환자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요. 파악을 하셨다면 치매가 중증이 있고 초기 치매가 있는데 이 치매환자하고 가족 하면 치매환자 10명에 가족 10명인지, 이분들만, 계속하던 분들만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치매환자 새로운 발굴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치매에 좀 이렇게 연장을 하는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는 만안‧동안보건소에도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매번 갈 때마다 20명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고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홍보가 돼서, 이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과연 이것에 이용하는 치매환자가 계속 새로운 환자들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거의 한번 들어왔던 분들이 계속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좀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부터 3일간 안양시 3년 만에 축제가 시작이 되죠? 관련부서 공무원들 고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과장님은 시민안전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오랜만에 시작하는 축제가 진짜 시민들의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오셔서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임채익 만안구 만안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곽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항목에서 수급액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이 있으며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선정가구 및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퍼센트 이하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원금액 중 가구별 소득인정 공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공제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플러스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용대차 이전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에 마이너스 부채액을 뺀 금액과 자동차 재산가액 플러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우리가 보면 일반재산액과 주거용 재산액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9천만원은 일반재산이며 이에 초과한 금액이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4.17퍼센트 곱한 금액을 나중에 환산하고. 주거용 재산은 9천만원에서 공시지가로 뺀 나머지 금액 곱하기 1.04를 곱해 가지고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및 유가증권 등 합산해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 중 6.26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금액에서 4.17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급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가구원수, 주거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에 따른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료 등 월차임을 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것 차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인정액이 되는지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득인정액 5인 가구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아내, 아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5인 가구가 근로소득 100만원, 기초연금 48만원, 국민연금 50만원 그래 가지고 부모님이 의료비가 연 300만원이 들어갔을 때와 또 이분이 빌라 1억원, 현금 700만원, 자동차 1천 672만원, 10년 이상 500만원을 갖고 있을 때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으로서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은 장애수당, 한부모 양육비 비용,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만성질환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근로소득 아까 100만원에서 3개월 이상이 벌어졌을 때는,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이 자료 제출로 우선 답변드리고,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 이것 보는데 지금 왜 이것 읽어요? 저희가 이것 지금 보고 있잖아요.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렵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어렵다고 줄줄 읽으시면 이것 지금 국어시간도 아니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게 내가 설명하려는 게 뭐냐 하면,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액이 266만원이 나왔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보시면 ‘1번’에 보면 생계급여액이 5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원이고 뒤에 넘기시면 주거급여가 5인일 때 2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이분이 266만원이었을 때 주거급여는 해당이 되고 생계급여는 제외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서 안양2동과 안양5동의 청소년공부방 예산 2천 176만원에 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것은 내용 제가 직접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5동 청소년공부방은 폐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1월에서 4월까지 만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도 폐관 계획이 있는지, 혹은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안양2동은 청소년공부방 위원님들이 너무 열성적이어 가지고요,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조만간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안양6동 같은 데 홈카페 같은 것을 더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 언제 오셨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7월 15일 날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올 7월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런데? 일단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네. 업무파악 하는 그 시간도 여유가 없네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제가 보사에 와서 이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래프가 내려가고 계속 폐관되고 있고요.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안양2동과 안양5동이 똑같이 1천 632만원이 편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편성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예산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쓰이고 있는, 흘러가는 이런 예산이다. 내 돈이 쓰인다면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정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공부방 운영지원’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적어도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냥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지금 폐관을 결정한 게 4월 27일이라는 말이죠. 그것도 주민자치회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가 폐관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1천 600이라는 예산은 그대로 물 흘러나가듯이 그냥 쓰여졌을 거예요. 이 집행기관 아니에요? 감시‧감독을 하고 지원을 할 때는 적절한 지원인지, 피 같은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내 돈 같으면 ‘이야, 이런 데는 지원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 계속 지원하던 거니까 계속 지원해 줘서 예산이 타성에 의해서 계속 지출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행감 지적사항 보시면 계속, 저도 이것을 지적을 계속했잖아요.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021년 말에 책정돼서 4월 27일에 폐관돼 가지고 지출을 못 했다, 이것은 크게 반성을 해야 되죠. 왜? 그렇다면 ‘1월부터 4월까지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무의미한 지원이다. 말하자면 5천 440만원이 그냥 떠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용률 없이. 그러니 이것을 다른 데다가 이 예산을 내 돈이라면 써서, 정말 현명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도 눈을, 그러니까 과장님 듣기에는 좀 그렇죠? 7월에 오셔서. 업무파악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잘 보시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의원들이 감시‧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우리도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이게 시대의 흐름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분석을 통해서 과감하게 다른 혁신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동안이고 만안이고 간에 점차 이용률이 떨어지고 폐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주 현명하게 지금 잘 살펴봐야 된다, 반성하면서 살펴봐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보시면 우리 만안구는 안양1동, 안양2동, 안양6동 공부방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공부방이 말 그대로 한 ’90년도에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여기 스터디카페, 휴카페로 도입을 해서 동네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그런 강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그쪽에 좀 그것도 하고. 어떤 우리의 역사의식 이런 영화도 좀 틀어줘서 청소년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있잖아요. 지금 옥상옥으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예산낭비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수요자가 진짜 원하는지, 어떤,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희 석수동에도 청소년공부방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때도 보내고 해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고 이것 지금 만안에는 3개가 남아 있네요. 1동, 2동, 5동. 예, 5동은 폐관됐으니까 그럼 2개 남아 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1, 2, 6동에 남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 2, 6동?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박달동 없어졌지 여기 없어졌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남아 있는 데도 아주 신중하게 잘 되고 있는지 가서 보시고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532쪽, 청소년공부방 개소수와 연간 이용 실태조사 여부, 지원내용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부방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청소년공부방은 8개소가 운영 중이며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부방의 이용현황 및 연간 예산 지원액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부방 운영실적 동안구도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도 평촌동과 신촌동 공부방이 폐지되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 연말에 동안구에서는 부흥동 제2공부방도 폐지 예정이고 갈산동과 호계1동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주민분들이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이 공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자치프로그램실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권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01페이지에 노인복지 향상 12억 9천 389만 8천원 증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노인복지 향상’ 이것은 단위사업명인데요. 말씀하신 금액이 저희 동안구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요,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13억 389만 8천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만안‧동안구 예산배분 조정에 따라서 저희 동안구에서 1천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2억 9천 389만 8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금주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청소년공부방 아까 우리 임채익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제가 여기를 보니까 청소년보다 성인 이용률이 많은 데가 훨씬 많아요, 여기 다 보니까. 부흥동도 그렇고 보면 관양동 같은 데는 93.6퍼센트가 거의 다 성인들만 활용을 한 거고요. 그렇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쭉 보면 호계1동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월평균 140명 또 571명, 95명 이 정도면 30일로 따진다면 만약 하루에 3명에서 5명 정도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니까,

김보영위원장대리

예?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아, 안 하니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 10명 미만인 거죠. 그렇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거의 10명 미만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평균이 이 정도가 된다면 과장님들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예산이 낭비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옥상옥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까는 북카페나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작은도서관 때문에 저는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안양시에 작은도서관이 그때 70개인가 80개가 넘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디 가도 푯말에 ‘작은도서관’을 본 게 없는데 우리 갈산동에도 있다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있어?’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또 청소년공부방?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것에 자료 요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물론 이것 소중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지만 이미 청소년의 공부하는 데는 이미지는 탈피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필요한가. 그렇다면 사실 작은도서관이나, 거기 작은도서관에서 북카페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계돼서 오히려 한곳으로 집중해서 더 많은 청소년이든 성인들이 쉽게 도서관처럼 이용하고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 데로 청소년공부방을 한번 변신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작은도서관도 보면 교회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또 작은도서관에 지출되는 예산도 굉장히 막대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과 청소년공부방과의 차이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해서 좀 예산도 절감하고 오히려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홍보비 80만원 이런 것은 사실, 일률적으로 무슨 홍보비가 80만원이야? 뭐 플래카드를 걸어? 이 자체가 보고 나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인건비야 물론 주고 운영비, 홍보비 일률적으로 80만원씩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번 하고. 진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공부방과 작은도서관과의 그 차이를 함께 해서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제가 지금 양 구청장님들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으로 만안청장님만 계시고 또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는데요. 혹시 과로 9급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9급 공무원의 업무 숙지도라든가 민원에 대한 양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좀 하는 경우가 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 들어오게 되면 부서장이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이것은 지금 우리 회기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있는 게요 올해 자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9급 공무원인데 서류를 이것을 해 오라고 그랬다가 저것을 해 오라고 그랬다가 굉장히 이 민원이 ‘도대체 당신 어디 있다 왔냐’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왔는데 잘 모르는데 지금 계장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처음 민원으로 오는 분들은 제일 먼저 대하는 게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신규가 온다면 국장님도 한번 또 독려해 주시고 청장님도 민원을 어떤 민원을 담당하게 되면 관련서류 같은 것은 그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꼭 책임지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공직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