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 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부조리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부조리 신고는 지역정보 통신망인 수원넷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를 금지시키는 등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했을 경우 감사부서 등 관련자의 조치규정 삽입하였으며, 인사상 불이익 방지, 불이익 처분 시 원상회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한 자에 대한 조치 등 신고자의 신분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공개 및 암시 하는 행위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행위 금지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에 대한 조치 등 보복 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고내용 협조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였고, 허위 신고자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신고보상금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이 통보되어 개정 하는 것이며, 2009년 2월 시·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개정 권고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등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하여 공직사회 구현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유도 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개정안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정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개정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중 제6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규정을 보면 제1항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본 제도의 성패 여부를 가름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신고자가 감사부서 직원의 고의, 실수 여부를 떠나 신원이 공개된다 하면 이는 공정사회 구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신고자가 자칫 신원공개 시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로 취급되어 오히려 조직 생활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신고자를 누설한 관련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신고 누설자에 대하여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물론 공익을 위하여 신고한 자는 공직 생활 지속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나, 이를 누설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자칫, 본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공직부조리 활성화 방안에 배치되는 결과이며 신고자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직내부 조직과 일반시민 그 누구도 본 제도에 의거 부조리를 인지했을 경우에 신고를 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 누설에 대한 상위규정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 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아주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9조 신고자 비밀보장 조항을 보면 제1항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이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09년 2월 시·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보면 제5조제1항 “신고자 비밀보장 제1항에는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 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OO시·도지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징계 등)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관련자는 징계,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여 신고자를 보호함은 물론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수원시 부조리 신고관련 개정조례안 제8조의 “신고자 비밀 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는 규정은 더 강화된 규정으로 수정하도록 논의하여 본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의무감을 부여하여 본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로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하게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8조 신고 보상금의 지급 규정을 보면 당초 규정은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자가 언제나 정당한 신고 시 조례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적극적인 규정으로 이는 신고보상금 예산 부족 시 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취지로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당초 조례 원안보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 상당부분 후퇴한 개정안으로 이는, 신고자가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과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 확보 여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취지에의 부합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더 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누구나 다 공감 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도 공직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내부 및 시민 고발을 통하여 근절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으로, 신고자에 대하여 신변보장을 철저히, 보상금 지급은 형평성있게, 신고업무 처리부서 직원은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등 부조리 활성화 방안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