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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277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10-10-25

염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 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직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장, 보상금 지급방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신고자 신고방법의 다양화”로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4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사항으로 신고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 시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행위 등을 금지하며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 받을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5 협조자의 보호사항으로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6 허위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사항으로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 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부조리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부조리 신고는 지역정보 통신망인 수원넷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를 금지시키는 등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했을 경우 감사부서 등 관련자의 조치규정 삽입하였으며, 인사상 불이익 방지, 불이익 처분 시 원상회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한 자에 대한 조치 등 신고자의 신분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공개 및 암시 하는 행위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행위 금지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에 대한 조치 등 보복 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고내용 협조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였고, 허위 신고자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신고보상금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이 통보되어 개정 하는 것이며, 2009년 2월 시·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개정 권고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등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하여 공직사회 구현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유도 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개정안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정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개정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중 제6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규정을 보면 제1항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본 제도의 성패 여부를 가름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신고자가 감사부서 직원의 고의, 실수 여부를 떠나 신원이 공개된다 하면 이는 공정사회 구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신고자가 자칫 신원공개 시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로 취급되어 오히려 조직 생활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신고자를 누설한 관련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신고 누설자에 대하여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물론 공익을 위하여 신고한 자는 공직 생활 지속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나, 이를 누설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자칫, 본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공직부조리 활성화 방안에 배치되는 결과이며 신고자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직내부 조직과 일반시민 그 누구도 본 제도에 의거 부조리를 인지했을 경우에 신고를 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 누설에 대한 상위규정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 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아주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9조 신고자 비밀보장 조항을 보면 제1항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이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09년 2월 시·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보면 제5조제1항 “신고자 비밀보장 제1항에는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 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OO시·도지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징계 등)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관련자는 징계,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여 신고자를 보호함은 물론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수원시 부조리 신고관련 개정조례안 제8조의 “신고자 비밀 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는 규정은 더 강화된 규정으로 수정하도록 논의하여 본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의무감을 부여하여 본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로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하게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8조 신고 보상금의 지급 규정을 보면 당초 규정은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자가 언제나 정당한 신고 시 조례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적극적인 규정으로 이는 신고보상금 예산 부족 시 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취지로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당초 조례 원안보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 상당부분 후퇴한 개정안으로 이는, 신고자가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과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 확보 여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취지에의 부합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더 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누구나 다 공감 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도 공직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내부 및 시민 고발을 통하여 근절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으로, 신고자에 대하여 신변보장을 철저히, 보상금 지급은 형평성있게, 신고업무 처리부서 직원은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등 부조리 활성화 방안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김응렬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전에 조례 올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일일이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세밀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를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에 본 위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누설에 대한 법적 조치나 아니면 그런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그 때 부칙에 나와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규칙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던지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서상기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할 때 보면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뼈대, 기둥이 되고 규칙은 세부적으로 실내장식을 한다든가, 집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감사부서 공무원이 신고자가 비밀을 누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할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밀 누설을 한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중요 비밀누설이나 유출을 할 경우에는 해임이상 또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는 감봉이상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은 견책이상 경미한 기밀누설 유출은 견책 이상 등, 그러니까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경미한 기밀누설도 견책이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징계라고 표기를 안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동에서 동 행정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사항이 지금 모 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비밀누설한 사람은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밀이 누설되었다할 경우에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실상 익명을 요구해 가지고 제보를 했는데 그것이 당사자가 알게 되었다면 공공기관의 신뢰성 또한 잘못 되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엄벌의 수준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신 분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시 홈페이지 내지는 인터넷으로 제공을 했느냐”,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지역에서 그래도 봉사를 한다고 하는 분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화살을 받고 있는 데도 지금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 분의 뜻을 존경하는 분들이나,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엄중한 처벌이라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주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조치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 사항은 어느 사항인지 모르지만 제가 위원님 다시 만나 뵙고 어느 부서인지, 사실 조사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저도 우리 수원시의 문제로만 끝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자가 수원시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상위기관에 이런 것을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정말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 관계를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만 직접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나중에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어느 단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징계,

김상욱위원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그 때가 지금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이 표를 건네 주셨는데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 이런 것을 즉흥적 답변보다는 사실관계를 저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당사자 한 사람한테만 들어보아서는 안 되고 양쪽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지만 저희가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를 들으셨는데 “중요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었다고 봤을 때”는 해임이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라고 저희가 견책이다, 정책이다, 해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에 관한 것을 징계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단위는 어느 단위가 되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징계논의단위요?

김상욱위원

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징계논의단위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무슨 사안이 발생이 되게 되면 반드시 저희가 조사부서에서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조사에 착수하면 양쪽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사실여부, 관계 법령의 타당 여부 등 모든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사자 의견까지 넣어서 시장님께 최종 결재를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조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하셨지만 징계단위,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라고 했을 때 징계단위에서 논해지는 내용과 사실 중요성에 의해서 판단되어 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정확하게 된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 한 때” 그 내용의 경중에도 관련이 있겠으나 그 때에 관한 정확한 징계사유에 대한 해당란이 표현상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보면 그 내용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 의한 제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의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다면 이런 법도, 조례는 만드나마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반갑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조례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명시하고 안 나타나는 것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건네받았는데 이 속에도 반드시 명시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사안의 경중이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의냐, 과실이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를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가 탈취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감사부서 직원이 서류 보관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징계라고 못을 박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계절차는 우리 징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징계라고 굳이 넣는 것보다 징계양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부조리 신고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건수가 없었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이종후위원

시민이 고발한 것도 없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이종후위원

공직자분들이 한 것도 없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유일하게 경기도에 작년에 2건이 있었고 서울시만 있고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청렴결백하니까 필요가 없네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것보다는 아직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자 신분보장, 우리가 그 전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이메일이나 전화,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한 것이 조례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6조 3항에 보면 신변보호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딱 맞습니다. 2항도 맞는데 3항에서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6조 3의 3항!

이종후위원

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될 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신분공개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시키는 자는 징계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은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징계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것은 징계양정 규칙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에까지 표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1년 건수가 많으면 진짜 필요한데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가 없는데 굳이 세게 넣을 수 있느냐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고, 기왕 조례를 만드시려면 강력하게 만들어서 부조리도 없애고 혹시 부조리를 보고 신고하는 자도 불이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조리 관련해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75개 시 중에서 최하위 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마침 이런 조례안이 나와서 저희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고 결백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강력한 조례안이 필요한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래서 여기 문구를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징계양정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종후위원

오늘 의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가 부조리 신고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7쪽, 신고보상금,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보상금요?

이칠재위원

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보상금 결정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이나 대상이나 금액결정은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보상금이 되겠군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금품수수 같은 것이 있으면 수수액의 10배라든가 아니면 추징이나 공무원이 잘못해서 추징이나 환수하면 10/100이내를 준다든가 하는 사항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7조에 나와 있다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신고한 분들이 이런 사항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따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1건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깨끗하다는 증거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신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정정을 드리면 신고보상금은 한 건이 없었고, 부조리 신고가 아니라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조리는 아닙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잘못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17건 정도,

염상훈위원

17건 정도?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부조리는 아니고,

염상훈위원

부조리는 아니고, 민원!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조사를 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불법행위나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해 주었다든가 하는 사항을 우리가 17건을 조사한 적은 있는데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필요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우선 신고자에 대한 것이 있고, 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고 시민에 대한 것이 있겠지요!

염상훈위원

그런데 필요한 조치의,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다 필요한 조치가 있지만 어떤 경고를 준다든가 징계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겠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공무원 같으면 필요한 조치는 징계나 이런 고발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로 고발할 때는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주든지 주위를 주든지 사법기관에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좀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애매하기는 한데 이것이 조례에 삽입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자료, 감사담당관에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사실상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많이 또 공무원도 징계를 하든지 필요한 조치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시민도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고의가 아닌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위를 주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조치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이런 문제가 보면 징계 사례를 보면 세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미미하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이런 것은 좋은데 감사담당관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규정이랄까, 정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삽입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적절하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은 잘 만들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철저하게 보안제도가 잘 되게 해서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영입니다. “필요한 조치” 이 다섯 자를 또 말씀드려야겠는데, 지난번 사전설명회 하실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두경계, 징계, 감봉, 해임 등 표준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한 채 가결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면 총무경제위원회가 지적당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그 때도 표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정도에는 표준안을 우리가 보고 확실한 공이나 과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받아보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사전설명회는 왜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신고보상금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까지 반영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조치 규정도 강화될 것 아닙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받아 봐야지요! 필요한 조치가 있다는 것만 알고, 또 표준안이 있다고 들었고, 받아본 것은 없고, 개정안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지적당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배부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다시 한번 보고 제 생각에는 재검토를, 무슨 조례안 올린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왜냐하면 꼭 벌을 한다는 것, 과에 대해서 벌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재삼 얘기하는데 내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건도 없다고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헛소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민원이 17건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재논의를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가지고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욱위원

다른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같은 내용이면 질의 더 안 받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위원장님께서 압력을 넣으시니까 그 말씀은 그만하고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개정안 6조 3의 3항인데 1항과 2항에서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고자를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1항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2항에도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과 2항에서 분명하게 잘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이 문제입니다. 3항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다음 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1항과 2항에 의해서 3항의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 자체가 문제입니다.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1항과 2항에서도 잘 지적했듯이 신분이 공개되었을 때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경위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징계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필요한 조치에는 징계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4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수정하고, 제6조의3제3항 중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을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4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수정하고, 제6조의3제3항 중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을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공무로 해외출장중인 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민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총무국 총무과장 배민한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 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무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특별휴가 대상항목 신설 및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3쪽~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자료 49쪽,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소방기관의 통합, 즉 수원소방서와 군부대 직위명칭 변경, 동원장교가 동원과장 등에 따라 관련 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협의회의 통합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법령 인용 조문을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의 법령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유인물 49쪽~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자료 61쪽,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감사장 수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로 시민의 법령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유인물 61쪽~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총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배민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직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 7월 21일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을 통보하여 개정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도입예정인 유연근무제 시행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권리인 연가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이는 직원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2조 및 제9조에 의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수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위원 및 간사명칭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용어 사용 등으로 조례의 목적, 협의회 통합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법령 인용 조문을 맞게 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시정발전 기여와 불우이웃돕기, 사회사업, 시민운동의 전개 등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감사장 수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시민 누구나를 표창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건전사회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실조사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무를 겸하고 있어 민원신청 시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2010년 3월 3일 담배 사업법의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조례의 제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시 담배 소매인 현황은 2,598개소이며,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담배 소매인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68쪽, 안 제1조에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4조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69쪽, 제6조에 사실조사 의뢰 시 관련 기관 등과 협약체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의뢰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점포상황, 위치, 소유자 주 업종 및 부 업종 여부 등과 인근 영업소와의 거리, 50m이상으로 측정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후에는 관련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공고를 통하여 선정하고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비용은 협약체결 시 의뢰받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며,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3월 3일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사실조사를 담배관련 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조사 의뢰 근거, 사실조사 의뢰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규정, 사실조사 의뢰 협약 체결 내용, 사실조사 의뢰관련 기관의 의무, 사실조사 의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실조사 의뢰 기관에 대한 협약의 해지 규정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건수를 보면 1만 5,456건으로 이는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로 신청민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원·오산 등 7개시에서 공동표준안을 작성하여 열악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단체 등에 의뢰 시 수원시에서 직접 처리 시에는 수수료가 없는 등 신청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단체에 의뢰 시 업무위탁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조사 수임 단체 등에서 사실조사 비용 또는 단체가입비 등을 징구하여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가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