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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27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2-09-23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0억 7천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6퍼센트가 증가한 16억 8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27퍼센트가 증가한 243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56억 9천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91퍼센트가 증가한 385억 8천 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68퍼센트가 증가한 71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계획과는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1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현장점검 국고보조비에 대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관리비용은 낮추고 안전은 향상시키는 아파트 만들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천 4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재생과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3억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1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일제조사에 대하여 1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2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및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2억 1천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대하여 2억 9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억 1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과 1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총 532억 6천 1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23억 7천 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8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은 총 183억 5천 1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5천 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하천시설물 정비 및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천만원 증액된 1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태하천과가 7억 8천만원 증액된 44억 4천 300만원, 녹지과는 5천 700만원 증액된 37억 9천 600만원을, 공원관리과는 88억 6천만원 증액된 24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 보수‧보강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하여 도에서 교부된 6억 1천 500만원과 파손이 심한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 59억원과 충의공원 조성 관련 보상비 24억 5천만원을,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사업비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서 신속‧정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고생들 많으셨어요, 생태하천과 특히나. 예산안 415쪽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증액하셨는데요. 그동안 하천시설물 정비에 들어간 사업추진실적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이동훈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에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총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 조금 부탁드리고요.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에 임곡공원 조성, 충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에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 아, 죄송합니다. 녹지과에. 예산안 41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산림재해 관련 2건’, ‘사방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입니다. 저는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안양 동반성장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인데요. 안양시청 부지인데 이게 이필운 시장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대한. 그리고 현재까지 용역 발주 간략하게 진행사항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예산안 395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인데 이것의 사업 세부내역과 지원사업 해당 단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단지별 세대당 자부담 금액 그리고 홍보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빠진 게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하세요.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지출계획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이 2회에 추가가 됐고 지금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이 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예산요구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학의천 일원 저수호안 복구’ 이것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수호안 보강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 너비나 깊이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292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전까지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이후의 향후의 그 상세한 추진내역을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현재 관리현황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 현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가 됐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매입하는 그 사유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존치공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역원 부지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4쪽이고요. 주소정보 있죠? ‘시설 일제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량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소정보 이런 시스템을 매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것 그것 유지관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입찰로 봅니까, 아니면 수의로 합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금액이 적을 때는 수의로 하고 또 경기도에서 일괄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명판, 기초번호, 건물번호, 도로명주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거래하는 업체 한 3년 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들 했던 분도 같이, 어떤 사업에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같이 좀 주십시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관양동 LG유플러스 NC센터 짓는 것, 우리 과장님 부서 맞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소관 아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부서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LG유플러스 말씀이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지금 보니까 그쪽 부서던데. 스마트시티과 부서던데.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김진수 과장 라인의 부서에서 IoT인가 거기에 있던데, 그 팀장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게 지구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 그럽니다. LG유플러스 그 센터 그것 기부채납을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그렇죠? LG유플러스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 협약서도 썼지 않습니까. 그것 아셔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협약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 도시계획과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는 그 사업,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사업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사업방향에 대해서, LG유플러스가 우리 안양시의 신호등 체계 모든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 기부채납하는 그 비용에 대한, 현금으로 안 하고 현물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해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세이브(save)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 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혹시 잘 모르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부채납 현황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은 계획과에서 하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은 빼시고, LG유플러스 15만 4천볼트가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 관양동에 유플러스 NC센터에 사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에 중간중간 오면서 신호등이나 통신망을 우리 안양시에도 기지국을 설치하고 이런 것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했고 거기에 기부채납된 금액 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처음에 협약한다든가 전체적인 사업진행은 지구단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 이 사업에 대한 것. 신호등체계나 이러한 부분의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 IoT 그것 관련한 그 금액만 가지고 그 금액을,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업만 한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 통신기반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IoT와 관련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만.
재현

이재현위원장

LG유플러스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IoT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좀 저한테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 예예. 우리 이기돈 과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안양에 소문이 난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기돈 과장님에게 엄지척을 하고 싶어요. 공원 주변의 관리실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가 공원 관리가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2년 치 공원 관리를 하는 그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우리 공원, 안양시 동안‧만안의, 이제는 반려견 천만 시대에 맞는 반려견들의 변봉투나 이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실태, 변봉투의 설치실태 이런 부분들을 자료와 같이 사진 첨부해서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이고요. 흙길 복구작업이 있습니다, 학의천. 여기 전후 사진. 그러니까 이 흙길이 파이기 전 사진하고 또 그 후의 지금 현재 사진하고 앞으로 복구방안은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사업하고 같이 좀 주시고요. 하천변에, 우리 하천관리를 위해서 치수와 이수를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 이런 부분을 좀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하천 복구를 좀 이번에, 좀 많이 대대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하천에. 사실 동안구 쪽에서 많은 작업과 이런 쪽에 시설작업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현재 배관공사 작업,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안양천에 토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 옴으로써 많은 피해를 봤어요. 또한 안양천변에 그동안 나무, 수목 정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또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수목 관리와 앞으로 하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또한 피해를 본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지금 다 이렇게 나무를 뽑았어요. 잡목도 다 뽑아내고 베어내고. 이제는 잘 됐습니다, 이 상태면. 이 상태, 포클레인 들어가서 밭길처럼 막 푹푹 파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러한 부분의 복원작업.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2차 추경에 별로 이렇게 크게 예산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내년도 2023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한번 같이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하천 재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또 없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또다시 홍수가 날 수 있고 내년에도 또 7, 8월에 홍수가 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하천관리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태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지시를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과장님으로서. 또한 하천 전반에, 보면 하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천 위에 둑이 있어요. 이게 보면 참 경계를 가지고 항상 ‘우리 거다’,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천 위의 둑은, 이제는 벚나무나 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상태도 우리 안양시가 해야 돼요. 원연미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원연미 과장님이 하천하고 인접한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아니라 그러고 어떤 때는 누구는 맞다 그러고 하니까요 그것도 하천의 일부로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천의 준설토 준설작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하천을 이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청결하게 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속이 상하지마는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잘 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설명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자료 많이 주었나요, 제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많이 했으면 혹시 부서에서 커트 하셔도 돼요. 사실은 웬만한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커트하셔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으로써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주요 부분만 이렇게 다 해놓고,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자료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공사 추진계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예,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하고, 하천관리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은 시청 이전을 위한 용역이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시청 이전을 염두에 둔 용역이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호계신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시청 이전을 위한 용역을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 이것을 왜 떳떳하게 ‘시청 이전을 위한 용역’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의원님들, 시민들 헷갈리게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꼼수행정’, ‘꼼수행정’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게 ‘시청 이전을 위한 또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2억 5천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농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이제까지의 용역 현황,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 네 번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정도,

음경택위원

세 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까지의 용역 현황 및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각 용역의 과업지시서까지 같이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5천 올라온, 말은 참 잘 갖다 붙이세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해서 그 과업지시서 만들어졌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보통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선 다음에 만들어지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일부 안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직 그럼 안 만들어졌고 일부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안 만들었지만 일부 안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부 안 갖다주시고요. 관련해서 내부 검토자료하고요, 시장님 방침받은 것 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시청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안도 없으면서 ‘시청 이전하겠다’, ‘시청 이전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시청사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본용역이라고 보여지지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시청 이전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졸속행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께 또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두 분한테 공통으로 질의드립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경우 도시재생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세입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현황,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제 임곡공원하고 충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 또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됐었잖아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해제는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20년 지나고, 그러면 20년 전에 재지정 단계부터요, 아니, 20년 전에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이 부지들의 지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내용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427페이지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개선사업’ 총사업비 및 사업내용 서면제출을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427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세입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조은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사업비,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게 이게 5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결과물들을 봤을 때 이게 어디 용역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출됐는지 좀 예상이 안 가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요청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사 어디에서 했는지, 그 용역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설계안까지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은호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왜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자료 요청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 이것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의 내역은 뭐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여기 도시재생 특별회계 주 세입원이 지방세의 재산세도시지역분의 10퍼센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액의 10퍼센트로 편성을 하는데 ’22년도에 보면 지금 재산세액이 저희가 10퍼센트를 다 못 받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남은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그렇고 전년도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재산세액이 보통 이게 회계연도가 달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일단,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10퍼센트를 정상적으로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3회 추경 때 법정적립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3회 추경에 36억 정도가 반영될 예정이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 말씀? 이게 추계는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신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도시재생 특별회계 그 법령에 실질적으로 수입원이 재산세의 10퍼센트 법정적립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기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재건축부담금 그런 세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10퍼센트에 대해서만 법정적립금으로 편성돼 있는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에 같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혹시 도시정비과하고 답변 준비과정에서 뭐 상의하신 것 있어요? 도시정비과하고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협의나 의견을 교환하신 게 있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특별한 내용은…….

음경택위원

안 하셨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소별로 자료 제출하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자료제출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당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2022년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 해서 이것 반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간단히 갖고 오셨어요, 도시재생과는. 그런데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또 용도를 또 재원 조성내역까지 또, 등등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관련 규정까지 이렇게 좀 해오시면 추가 보충질의 안 하잖아요. 이 자료가 같은 국에서도 과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자들의 또 중간관리자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생각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순세계잉여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또 당면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충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도시재생과하고 이게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제가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련 도시개발 특별회계 최근 3년 세입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최종원 과장님 사무관 진급하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자료, 도시정비과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나 도로과나 공원관리과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부연설명드리면 우리 시에는 만안구에 30개, 동안구에 44개, 총 74개의 행정용 게시대에 현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해 초에 한 2천 200만원 편성을 해서 2단 1기, 안양 7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하나를 설치했고요 6단 2기를 교체했습니다, 평촌 한가람한양아파트하고 학운교사거리에. 그리고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은 우리 안양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옥외광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해서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는 노후된 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들의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천 100만원으로 95개소를 철거했고요. 작년에는 2천 200으로 136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을 때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추경에요? 2천 400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4월 달에. 그때 이미 추경에 반영한 건데요. 이것은 사실은 정치 게시대로, 정당용 게시대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치현수막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12월 달부터는 단속에서 적용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외광고물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법이 이제 바뀌어서 12월 달부터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정당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천 400 가지고 설치할 곳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3개 선거구가 있는데 한 선거구당 2개씩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2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요도 충족할 수 없고 또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현수막 게시대로 쓰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당 관계자들하고 어저께 전부 3개 선거구 다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는데 굳이 정당 게시대에 하려면 여기 또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돈을.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달겠냐’, 돈 내면서까지 여기 안 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냥 일반 행정용게시대나 그런 데 보수‧보강하는 데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그쪽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공용 현수막게시대를 그전처럼 교체하거나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원래는 정당현수막 게시대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이동훈위원

네.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이것을 행정현수막에 써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주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앞으로의 이 자금 소요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 계획이요?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 이제,

이동훈위원

만약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해야죠, 이제. 사업을 해야죠.

이동훈위원

올해 하반기에 다 이런 것들이 보수공사가 되는 거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서 작성되시면 그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5페이지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과 지원사업 해당 단지, 세대당 자부담 금액, 홍보방법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예, 조금 시간을 달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료를 지금 아직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준다고 바로 파악해 가지고 바로 질의를 던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각 부서에서는 자료와 이런 부분을 쉽게 만들어내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요소가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듣고 이런 것이 끝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딜레이(delay) 타임을 갖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다른 과부터 하시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굳이 질의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실 거면 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따가,

조지영위원

지금 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하실 거예요? 예.

조지영위원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남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용급수관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9억 1천 2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는데 신도시에 있는 ‘공작럭키’라는 1개 단지만 접수가 돼서 지금 지원액이 4억 1천만원 정도만 지원해서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급수관 관련해서 자기분담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지별로 좀 다릅니다만 그 비용이 좀 커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저조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 본예산 9억인데 신청건수가 작아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대당 6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최대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대수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전체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지원을 하면 세대수가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은 단지에서도 지원이,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0만원을 지원했다 하면 90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반납이 되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소규모주택에 좀더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것을 감안이 돼서 전용면적 기준에서 소형 60제곱미터 안 되는 18평짜리들은 전체 사업비의 90퍼센트 또는 좀 중간에는 80퍼센트, 큰 평형들은 30퍼센트씩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게, 사실은 이 관련 근거가 우리 시부터 시작했으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적용하는 기준이라서,

조지영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우리 시만이 달리 정하기는 어렵고 이게 사실은 어떤, 자기 평형에 맞는 지원하는 기준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는데 우리 시만이 달리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저도 조금 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 예산 산출근거와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산출근거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직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발주 전 준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역 발주 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방침 보고하고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 심의 행정절차를 하고,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서면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리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LG유플러스 NC센터 건립 관련 IoT와 관련된 부분 세부자료 및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지금까지의 용역 현황, 결과 및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및 내부 검토자료 및 시장님 방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를 한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가장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동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면 쓰여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안양의 큰 문제로 인해서 맨날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탄약고나 안양교도소 문제를 보면 용역 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런 큰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지적하는 게 뭐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의원님께서 늘 소통을 말씀하셨고요.

김주석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주석위원

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사전에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소통이 의원들하고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민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의원님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정절차상 전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소통하려고 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수순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도소 문제도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안 하고 무작정 막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지적이거든. 의원들 간에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특히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만안구 주민과 동안구 주민의 향후 갈등 문제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것 갖고.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서면으로 답변 주신 것 보면 답변내용에 보면 ‘용역 발주 전 방침 보고, 종합기술용역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기본구상을 포함한 일반적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결방안 모색을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안양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 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지금 여기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과장님들 저희 위원들 쫓아와서 ‘이것 이렇게 필요해서 추경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큰 현안을 갖고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 한 번 안 하고 나중에 이 일 추진되면서, 만안구 주민들 여기 사실 거예요, 계신 분들도. 동안구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다. 만안구 주민들은 찬성할 거고 동안구 구민들은 반대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를 미리 사전에 좀 의견청취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들하고도 그런 소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하셔야지 그냥 용역비 2억 5천 딱 세워 갖고,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고?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주민 갈등 문제 그다음에 주민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자료가 준비돼야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주민들한테 좀더 설득하고 또 위원들한테도 그런 구체적인 효과까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김주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갈등전문가 그다음에 도시개발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그다음에 주민들 또 시의원,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런 것들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일단 ‘시청이 만안구로 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동반성장, 만안구‧동안구 동반성장을 위한 게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첨단기업 유치보다도 동안구하고 만안구 동반성장 이게 제일 큰 목적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동반성장이고 균형발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 어떤 기업이 오기로 했다.’ 이게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청사 이전에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을 먼저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왜 시청사를 이전하느냐, 왜 기업을 유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로 전문가집단에,

김주석위원

과장님, 안양교도소 문제도 지금 자꾸 얘기되는 게 그것 때문에 얘기되는 것 아니에요. 왜 주민의견 청취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주민의견 청취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주민 청취,

김주석위원

주민공청회 이것하고는 별도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게 아닙니다. 주민 그것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지금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공청회는 어차피 나중에 어떤 법적인 거나 절차상에 있어서 다 해야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고 주민공청회 이런 것 말고 그냥 사전에, 교도소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청사 이전 관련해서 ‘어?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 형평성에도 맞고.’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안구‧동안구 주민 간의 갈등요소가 너무 뻔히 보이니 그런 것을 위한 의견청취, 여론조사 이런 것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의원들하고도 그런 소통을 좀 하고, 만안구 의원님들, 동안구 의원님들 다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고, 이런 절차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그러니까 이 용역이, 이 용역 목적 중의 하나가 주민들 갈등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 용역에서 준비해 가지고,

김주석위원

하여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이, 그것은. 우리 여론조사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 과장님, 여론조사가 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전화로 물어보든 이 설문지를 갖고 가서 물어보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를 하더라’. 대통령 여론조사, 국회의원 여론조사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갖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결과물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김주석위원

아까 오전에 저희가 질의할 때 분명히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용역이 안양시청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이냐, 아니면 지금 나와 있듯이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관련 용역이냐. 과장님이 안양시청 청사 이전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주민들하고 소통 안 하고 의원들하고 소통 안 하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반대해서가 아니라니까. 이것 지금 못 하면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고 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런 여론을 좀 의견청취를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탄약고도 그렇고 그게 잘못돼 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주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안양시청 이전에 대한 단계가 뭔가 공론화 단계, 여론수렴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근거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수렴도 하고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주민들에게 시청이 온다는 아니면 여기에 기업이 온다는 막연한 얘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이 잘 통과돼서 동안구, 만안구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안 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없으면,

조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경과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이 내용 보시면 진행사항 및 용역결과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답변에는 ‘용역 진행사항이 없으며 용역결과보고서 등은 추후 용역 발주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질의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음경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자료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있는데요.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 용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자료는 미리 좀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사업의 틀이 계속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양시민 입장에서 큰 틀이 만들어지면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일방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47분이에요, 저 시계로. 마음 같아서는 김진수 과장님하고 저녁때까지 이 문제를 좀 신랄하게 논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의 방어논리가 저는 궤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민들께 알렸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평촌스마트스퀘어라든가 또 등등을 보면 자꾸 궤변으로 일관해서 좀 염려가 되고요. 저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장님, 아니,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궤변이라는 말씀은 너무 인격 모욕적인 발언인데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주의 주십시오. 지금 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말 끊고 들어오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궤변이라는 말은 인격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음경택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발언기회 되면,
재현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스마트시티 우리 김진수 과장님, 서로에 상대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조금 들어보시고 하신 다음에 뭐든지, 그리고 회의 중에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 발언기회 되면요 그때 의견 말씀하시면 돼요. 제 발언 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목소리를 되게 낮게 말씀드린 이유는 김진수 과장님의 목소리를 안 키우려고 저도 지금 자제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이 의회 과정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궤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것이 궤변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제가 그랬죠. ‘과장님, 용역을 몇 번 했죠? 네 번 했나요?’ 했을 때 세 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최대호 시장님 때 두 번 했고요 이필운 시장 때 두 번 했고요 네 번 했습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생각이 달랐는데요.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중간에 타절했다는 것, 보이시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경기도시공사가 한 번 했고 우리 시에서는 세 번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을 타절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한 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네 번 했죠? 네 번 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번일 수 있는데 한 번은 타절,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번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다가 경기도시공사가 해서 세 번.

음경택위원

과장님, 네 번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제가 알고 여쭤보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궤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하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의도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용역 현황과 결과를 달라 그랬어요. 여기 결과는 안 왔잖아요, 용역 결과. 납품서가 와야 되는데 과업내용서만 이렇게 4개 용역이 왔어요. 왜 이것 제출 안 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각 결과 납품서를 제출하란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는 제출해 드렸고 결과는 요약해서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왜 이렇게 위원의 의도를 김진수 과장님이 편집을 하고 작위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제가,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여기 질의 요지를 보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지금까지의 용역 현황 및 결과’, 그리고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요청했던 거예요. 왜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갖고 와요? 과업내용서는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 과업내용서대로 납품이 되었나 안 되었나. 어떤 결과의 용역결과가 나왔나.’ 이것을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후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 그것 이따 예산 조정할 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맨날 목소리 커지는 거고 제가 궤변이라는 용어 썼지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라고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처사는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중으로 오늘 이것, 지금 다 자료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시간이 좀 돼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납품서가 다 책자로 나와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그것 갖다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거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보시고 제출해 드리면,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것 갖고 오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의 담당자들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꺼리는 것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안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기관이나 안양시의회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왜 집행기관은 공유하고 왜 의회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고 이 결과서를 제출하라 했으면 제출했을 건데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결과를 요약해서 제출했을 뿐이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음경택위원

그래서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우리,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궤변이라는 뜻이 사전 용어로 뭡니까? 궤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음경택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위원님 작위적으로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궤변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은요, 궤변이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음경택위원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궤변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인격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이것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위원들이 오전에 질의하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심지어 녹음까지 합니다. 녹음까지 해서,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녹음까지 하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발언의 진의를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속기록 열람해 가지고요 오늘이라도 드릴 테니까.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용역 현황과 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를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의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용역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좀 쿨(cool) 하게 인정해 주시면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이것을 보니까 시장님 선거 때는 분명히 대기업 유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첨단기업 유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뭐가 틀리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이게 그 네이밍(naming)을 저희들이 정할 때 내부적으로 과에서도 수차례 스터디를 해서 이 네이밍을 정했는데 ‘정책의 최종목적으로 하자. 단순히 시청 이전이 목적이 아닌 시청을 왜 이전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네이밍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개발하는 것은 동반성장이고 안양시청을 이전해서 여기에 첨단산업, 그러니까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네이밍을 내부적으로 쓰기로 했고 그 네이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향후에도 그렇게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요, 나 이것 참, 과장님하고 제가 왜 이런 논쟁을 계속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얼마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대기업에서 첨단기업으로 바뀌었냐’ 이것 물어본 거예요. 네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냐’ 이것 여쭤보는 건데 자꾸 딴 말씀 하시니까 제가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궤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지, 궤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데요.

음경택위원

그것 나중에 그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허위사실을,

음경택위원

그러면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음경택위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니까 나중에 궤변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저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아니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쓸 수 있는데 왜 궤변이라는 말을 쓰냐,

음경택위원

지금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는 인격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대기업이 왜 첨단기업으로 바뀌었냐?’ 그러면 그 바뀐 과정만 말씀하시면 되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시장님 정책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밍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자꾸 네이밍의 문제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시장님의 정책이 바뀐 게 없고요. 다만 대기업 중에 첨단기업, 4차산업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더 낫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자, 분명한 것은 대기업 유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시청 이전을 안 한다 했는데 은근슬쩍 첨단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동반성장, 만안‧동안 균형 발전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안양시청이 만안구로 가야지만 동반성장.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이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안양의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인구가 지금 경기도 내 유일하게 10년 연속 감소하는 지자체가 안양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양시청이 만안구로 가야 균형발전이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장황하게, 아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장황하게 설명 마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계속 인구는 10년 연속으로 경기도에 유일하게 안양시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대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안양시에 몸담고 있는,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안양시는 가용할 토지가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에서 가장 잘된 토지를 내놓는다든가 기업에서 잘된 기업을 팔아서라도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가용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안양에서 유일하게 이 시청 전체 용도의 하프(half)밖에 못 쓰는 이 시청사를 기업에 주고 그 기업한테 많은 일자리 창출, 세원 확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안양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안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건상 교통여건이나 지리 입지여건이 거기에는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행정을 그쪽으로 가고 여기 안양시청사는 교통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동반성장하고 균형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안구로 시청사를 이전하고 여기에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제가 만약에 김진수 과장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간단하게. ‘만안구에는 대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시청부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서 시청을 이쪽으로 옮기면 만안구도 좋고 동안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 치고 이런 논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 동안구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칩시다. 그러면 만안구에 안양시청이 가면 뭐가 좋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일단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만안구청이라든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변 대부분 주거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 앞에, 거기에 행정타운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보건소‧종합체육시설 등을 다 유치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그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효과라고 해서 주변의 개발을 자극해서 주변이 더 개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냐 하면 행정타운이라 하면, 행정타운이라 하면 보건소나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관기관,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물론 경찰서‧소방서‧우체국은 같아요. 그러나 평촌신도시가 조성될 때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각종 유관기관, 금융기관이 범계역‧평촌역 주변에 분포돼 있잖아요. 이게 행정타운인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구청은 같은 입지예요. 여기서 구청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보건소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같은 궤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행정타운이라 하면 안양시청, 보건소, 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행정관서들이 있어야 비로소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안양시청이 가면 법원이, 검찰청이, 교육청이 이전할까요? 이전할까요? 그것은 모르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타운은 아니다. 시청 하나 옮겨간다고 그래서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20분 정도 다 돼서 더 이상 또 질의할 수, 또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저는 내가 최대호 시장님이라면요 이런 정책을 펼 것 같아요. 예전에 용역을 네 번 했지만 최대호 시장님이 제일 먼저 하셨고 이필운 시장 때 두 번 했고 또 최대호 시장도 시장 되고 나서 용역을 하다가, 마지막 용역납품이 됐나요? 중간에 중지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용역.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됐고 지구단위, 그러니까 용역 끝나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이게 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하는 배경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또, 특히 만안구 의원님들 반발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순수하게 최대호 시장님의 속 깊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만약에 최대호 시장님이라면 김진수 과장님이 추구하는 안양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지에 복합청사를 추진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예전에 이필운 시장님이 100층 청사를 얘기했다가 된서리를 맞으셨는데 그게 내용이 많이 와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관공서로,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갖춘 시설로 쓰고 위에 이 넓은 대지에 초고층으로 올려서 기업도 유치하고 첨단산업 유치하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강소기업‧첨단산업‧대기업, 복합청사를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이제 끄덕끄덕하시네 다행히. 동안‧만안 균형발전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안양시청 하나 간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 볼 수 없고요. 또 박달테크노밸리라고 하는 100만평이 넘는 부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만안구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부지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필운 시장님 계실 때 용역 후에 저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고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지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고 그 부지는 검역본부 부지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으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청이 가야, 여기에 기업이 유치되어야 동안‧만안이 동반성장하고 균형발전 이룬다, 이런 논리는요 맞지 않고요. 자, 이제 용역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시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내부적으로도 이게 방향도 안 정해졌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장님 결재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장님 선거 때는 ‘대기업 유치’, 여기 예산서에는 ‘첨단기업 유치’, 여기는 또 ‘글로벌기업 유치’, 이렇게 계속 용어나 기업에 대한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세워서 기본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결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어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안양시청 부지와 농축산검역본부 부지의 어떤 개발방향을 좀 여론수렴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양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안양시청 이전을 위한 기본용역을 해도 늦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님 민선8기 시장님으로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지 이제 100여일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서두르다 보면 결국 졸속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게 정당을 떠나서 동안구 의원님들하고 만안구 의원님들하고 분명히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불편하게 만들고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만안구 의원이냐 동안구 의원이냐 이것에 따라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또는 협의 준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비전 제시를 통한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은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부분이 지역사회를 이분화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의 기본구상 용역을 선행하기보다는 우리 안양시에서―반복되는 얘기예요―시청 이전 및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안양시청 이전을 위한, 김진수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앉은 좌석에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관양동 일원 LG유플러스 NC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처음에 계약 당시 도시계획과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7억에 상당하는, 안양시에 LG유플러스가 들어와서 그 NC센터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땅을 토지로 292제곱미터에 대한 감정평가 산술결과에 대한 현물로 우리에게 안양시에게 기부채납했던 내용이 2021년 7월 9일 날 기부채납 협약서가 쓰여 있어요. 제가 협약서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대두로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IoT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 한번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LG데이터센터를 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토지를 290제곱미터를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됐는데 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채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받은 것은 지구단위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했고요. 저희는 다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그러니까 데이터댐, 데이터분석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참고로 이 사업을 과장님이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좀 꽤 됐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현

이재현위원장

언제쯤부터 시작했죠, 이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재현

이재현위원장

2019년부터입니까, 2020년도부터입니까? 사업 시작했던 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우선 저희들이 2020년 말에 시작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IoT 사업을, 예전에도 사물인터넷 많은 말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시작을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설치했고 그 플랫폼 설치하는 과정에 빅데이터댐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AI를 통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설치를 했고, 그 데이터댐에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IoT 기반으로 하는 계량기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관련 여러 가지 센서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지구단위에서 기부채납 금액이 한 17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통신기반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과가 그것을 받아다가 IoT 자가망 또 하나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기부채납 금액이 있어서 그 사업을 확대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자가통신망,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중추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딱 두 가지만 짚어 보세요, ‘어떠한 어떤 사업이 목적이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첫 번째, 아까 말한 데이터댐에 많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 그러니까 많은 청년 일자리라든가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던 게 첫째 목적. 두 번째는 통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청년이나 청소년들 누구나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LG유플러스에서 들어오는 통신망이 초고속이에요, 아니면 저속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LG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LG유플러스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LG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채납했고 그 사업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가망이 있습니다. 유선자가망이 있고 무선자가망이 있는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계량기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유선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무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선은 너무 많은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망을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도검침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체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양시가 원하는 데이터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장님, 신호체계는 아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신호체계 말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 좋아요.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제대로 모르지마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LG유플러스가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를 땅을 뒤집어 가면서 우리가 17억 상당의 대토에 대한 땅의 대가를 현물로 우리 시에다가 제공한 것을 우리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기지를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에 맞게끔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수도검침을 했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말씀은 ‘청년들의 와이파이가 돈이’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오셨겠지만 김태현 팀장님하고도 미팅을 해본 결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니까 이 통신망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LG유플러스가 우리 시에다가 전체적인, 유플러스가 뭡니까. 말 그대로 통신망을 깔아 가지고 걔네들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맞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 아니,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대신 17억 상당을 우리한테 현물로 준 게 아니고 저속으로 되는 데이터망을 준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이! 팀장님 나오셨어요? 옆에 앉으세요, 잠깐만. 그 데이터, 우리가 LG유플러스로 가는 게 저속데이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LG유플러스가 17억 상당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LG유플러스하고 아예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저번에는 상관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돈만 기부채납 금액을 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 아니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LG,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 망에 대한, 그러면 추후에 이 망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 망을 가지고 오는지 통신사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
어디서 들어오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다이렉트로 저희,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죠. 그게 왜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와. 동주민센터 31개동에 LG유플러스 기지국 세우고 안양시 우리 시청에 LG유플러스 기지국 세우잖아.
그렇죠. LG 센터,
그래요. 맞아요. 그게 바로 LG유플러스 관양동에 기지국이 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서 모든 데이터가 망이 우리 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들어오는 기지망이 어디서 들어와요?
그러면 유플러스하고 전혀 상관없이,
유플러스 것이나 KT나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안 쓰나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1개동 주민센터, 시청, 각 동청사 유플러스 기지국을 설치를 한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안양시 무선통신중계기?
말씀하실 때는 조금 틀려졌어, 오늘. 내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요.
현재 LG 17억 상당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대토를 받아야 될 것을 현물로 받아 가지고 저속에 최저속, 그러니까 요즘은 4G로 나가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가벼운, 그냥 우리가 검침 정도 할 수 있는 아주 최저속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55비피에스는 어느 정도예요?
모뎀보다 못해?
그런데 이것을 왜 설치해?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이번에 LG유플러스가 만안, 동안에 지금 도로망에 깔리고 있잖아요. 깔리고 있죠?
아니, 도로망이 깔리고 있잖아, 지금.
이 깔리고 있는 도로 데이터망을 우리 안양시로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다.
오케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망은 우리 김진수 과장이 2021년도 벌써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마는 2021년 후에 LG유플러스에서 데이터에 대한 17억에 대한 기지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양시에 맞는 데이터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의 돈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물어본 것, ‘왜 LG유플러스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말했을 때 왜 그런 말을 안 해주었어. 우리 전문위원도 그 자리에서 같이 앉아 가지고 계속 이 얘기하면서 의구점을 자꾸 던지는데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고 그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로 또 그렇게 말해요, 지금. 잠시만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잠깐 정회하시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녹지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원연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하천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증액된 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서면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1억원은 노후 및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소하고자 예비비의 성격으로 집행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업비는 화창 및 연현 습지 데크 보수와 대우습지 등의 자전거도로 보수 및 충훈2교 주변 의자 등을 보수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 본예산으로 4억원을 확보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비산대교 인근 쉼터 조성, 덕천교에서 충훈교 의자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박석교 저수호안 보수, 삼봉초교 세월교 난간 보수, 안양철교 하부 자전거도로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이 거의 소진된 상태로 부족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남은 기간에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학의천 저수호안 복구 보강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리현황 및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학의천 좌안 흙길 보수 전후 사진과 복구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하천관리를 위해서 치수와 이수를 겸비해야 하는데 향후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천 제방 위에 있는 벚나무 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하면 ‘지표면에 내린 빗물들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국가 및 지방 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용어에 정의가 되어 있어 물을 안전하게 흐르도록 조치하는 것이 치수의 역할이며 물길만 있는 것이 아닌 고수부지 등이 발달되어 있는 관계로 이곳을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운동 등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호우에 안전한 하천시설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에 우리 시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상고 및 퇴적구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천 구간을 우기 전 준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제방의 범람을 예방하고자 계획홍수위의 여유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 기관인 한강유역청과 협의하여 제방 보축 등을 시행하여 안전한 하천 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수에 있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면서 각 하천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침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수목 부분은 선별 정리하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식생 훼손지에 대하여는 하천흐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구간에 적합하고 자연회복력이 좋은 초화류 등을 보식 및 복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침수지역은 적극적인 예초로 공원과 같은 하천관리를, 경관지역은 일부 구간을 예초하여 자연스러운 하천경관을 확보하고, 생태지역은 조류 등의 휴식처 및 먹이활동을 위해 기존 식생을 보존하고 훼손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하천 전 구간에 대하여는 생태계 교란식물은 지속 제거하여 자연스럽고 운치 있는 자연형하천 모습을 재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천제방 위의 벚나무에 대한 관리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 예산확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총 79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하천시설물 및 식생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60억여원이고 세부적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 하천시설물 정비로 40억원, 침수지역 식생 유지관리, 예초 및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등 식생 복원으로는 10억여원, 하천 준설은 국‧도비 9억원, 시비 2억원 등 11억원을 집행하고자 예산편성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천복구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위원님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하천 담당 직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많은 힘을 얻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해로 인해서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말씀, 내년도 79억 예산 세워서 그중 수해복구 비용이 11억, 국‧도비 9억에 2억 예산 세웠다고 아까 하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준설비용으로요.

김주석위원

준설비용?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까지 우리 수해복구 비용으로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 수해복구 했고. 안양천, 학의천 같이 해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응급복구비로 저희가 한 14억여원 정도 복구비로,

김주석위원

안양천, 학의천 다 합해서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 16억이네요. 16억 5천만원 정도.

김주석위원

현재? 16억.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수해복구가 완성됐죠? 완료된 데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응급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0퍼센트 이상 완료가 됐고요. 항구복구 사항은 내년도에도 예산 적용이나 재난기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수해복구 하는 데 이렇게 16억 들고 이런저런 처리비용으로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까 11억 갖고 지금, 이번 갑자기 오십몇 년 만에 물난리가 났지만 그것에 대한 수해복구도 있지만 그에 대한 대비예산액이 11억 정도로 됩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그것은 준설에 대한 사항이고요. 하천정비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한 60억 정도,

김주석위원

잡혀 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잡은 거고요. 준설 부분만 11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 난리가 났지만 그것 대비해서 내년도 장마철 여름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세우셨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하반기가 아닌, 내년에 또 올해만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올해만큼 비가 온다면 그것에 대비한 안양천‧학의천 관련된 대비책이 세워졌냐 이거예요, 예산 확보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최대한 우기 전에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김주석위원

예산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저수호안 복구공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수호안이 제가 알기로는 깊이도 여기 이 저수호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깊이. 넓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도 저수호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수호안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올해에 저희가 하천 깊이가 한 1미터 정도 된다면 조금만 더 깊었으면 이 정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침범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방수문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깊이를 좀더 해서 보완하면 땅을 좀더 파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횡단면적이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하상고도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또,

김주석위원

최대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현장여건도 보면서 최대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석위원

예. 잘 하시는데 하반기가 아니라 전반기에 다 완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마가 오기 전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것 관련해서 예산 세우면 국‧도비도 되겠지만 깎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장마철에는 올해처럼 이런 문제가 없게끔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도 그렇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원연미 과장님, 주신 서면 잘 봤고요. 하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물이 안전하게 흐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로 여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힘든 상황을 겪었고요. 지금도 갑자기 비가 내리면 다들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수문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이 없나 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방수문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잡혀야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천의 깊이를 좀더 파는 그 부분도 범람의 어떤 원인의 하나의 해결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이번에 자동으로 다 쓰러졌는데 큰 나무들은 되도록이면 심지 않았으면 좋겠고 위로 나무들이 있는 것은 경관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의 지름길은 예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특히 하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방수문 관련해서도 안내표지판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노후되고 자동화 또 현대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서, 내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폭우가 언제 계절하고 상관없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계획하시고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함께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장경술위원

네, 네. 같이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연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미뤄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맞는데 작년 연말에 설계변경이 한 번 이루어지면서 1층만 리모델링을 했던 계획이 2층까지 확장이 되면서 다시 배치 문제가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1층만 했던 것보다는 2층과 1층의 구조, 공간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5월 이후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업체 측의 사정도 좀 있고 문제도 좀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낙찰차액을 활용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던 건가요? 어떻게 됐던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최저가 낙찰이죠, 어차피.

채진기위원

지금 전시시설이라는 게 최저가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게 1층만 하든지 2층만 하더라도 한 층만 하더라도 좋은 장비를 들여오고 좋은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액으로 2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에도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적극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을 해주고 계십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 수해 문제가 아니었으면, 사실 생태이야기관이 매번 의회 때마다 질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혹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무래도 관람객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여기를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 연령층이 낮은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람객들에 대한 수라든지 조금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생태이야기관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실제로 자주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10주년 행사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 초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다 초대할 겁니다.

채진기위원

초대해서 뭔가 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면 최초에 제가 이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이 처음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월이 준공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6월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 찾아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계획될 때는 4월이었었는데 6월 30일로 바뀌었고 9월 30일이었다가 10월 30일로 바뀌었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10개월 가까이 지금 관람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건데 관람시설은 지금 몇 분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관람시설은 계약직 직원이 정원이 네 분인데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이제 세 분이 관리를 하시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람시설은 운영은 안 하지만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차피 하천에 가서 체험형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채진기위원

지금 준공 예정이 10월 31일인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해 보시면 배너에 9월 30일이라고 돼 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설계변경으로 해서 한 달 정도가 기간이 연장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엊그저께 방침 결정이 났고 그런 사항이라 아직 그게 변경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10주년 행사계획 보니까 10주년 행사계획에 리모델링 용역 준공,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준공은 아니고요. 최종보고회에서,

채진기위원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시고 의견을 주십사 하는 의미로, PPT 띄우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느낌이나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그 장비가 그대로였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미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뭔가 유행은 타지 않고 안양천의 여러 의미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생태하천 원연미 과장님께서 아마 안양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던 부분을 혼자서 어깨에 지고 일하시느라고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늘 지역주민들이 누군가가 고생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큰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에게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합니다. 원연미 과장님, 우리 하천에 대해서 2023년도 이런 사업구상도 좀 하셨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몇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부서와 또 만안‧동안이 있잖아요. 건설과인가요?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호흡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세월교를 준설하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과장님하고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때 면담을 같이 위원장님이랑 했잖아요. 그 내용을 사실 구청으로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안 한 거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바쁘시다 보니까 채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그 내용을 그렇게 시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내용을 시달을 했다는 것은 무슨 작업에 대한 이런 개요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말씀하신 어떤 난간 재질의 부분이라든지 식생이 훼손된 빈 구간에 잔디 식재라든지 주신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면담 시에 제시된 사항이니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라’라는 식으로 공문으로 시달을 한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세월교나 이런 난간 보수 이렇게 하는 데 가보면 무너진 상태의 똑같은 난간에 그대로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써 가지고 우리가 또 그대로 해놓으면 내년 7, 8월에 또 무너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이런 예산 삭감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런 예산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더라도, 아니, 내년에 뻔히 자빠질 난간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얘기를 좀 해서 선회할 수 있는 방법,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 거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더 써주시고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과장님한테 말하지. 특히 또 옆에 우리 황인환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 황인환 소장님이 더 많이 좀 이렇게 주변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 이번 하천의 이런 피해, 저는 이 피해는 누구를 누구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하자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나무를 좀 자릅시다. 잡목을 제거합시다. 큰 나무는 밑치기를 합시다.’ 수없이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이런 시설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맨날 때가 되면 나무 베는 것만, 구청에서 나무 베는 것만 이것 했단 말이에요. ‘나무의 옆가지를 제대로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면 이런 부분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 소장님한테는 질의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로 저기 하시네.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반복되는 사업들을 계속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뭐하고요. 이번에 또 흙길 예산 해 가지고 하나 저쪽에, 우리 학의천 쪽에 하는 사업을 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 사업하는 현장에 감독자가 누가 나갔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담당자도 나가고 팀장, 과장, 소장님까지도,
재현

이재현위원장

나갔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 소장님도 나가셨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전체 다 걸어 봤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걸어만 보셨어요? 관리감독도 하셔야죠,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했죠, 당연히.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이게 3억 1천 400입니까, 이게? 3억이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 3억의 예산을 들인 만큼 그게 내년에 또 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매번 이게 여기도 쓸려요. 그렇게 매번 3억씩 들어갈 돈이면 이 돈도 또 헛고생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점토로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자갈을 깔고 마사를 깔고 점토를 굳혀 가지고 진흙을 바르고 진짜 그 위에 다시 좋은 흙을 깔아서 마사를 깔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맨발로도 다닐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서 시멘트보다, 우리가 시멘트보다 더 튼튼한, 황토가 시멘트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길 조성이 좀 돼야 되는데, 뭐, 잘 했겠지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는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도 우리가 다음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 이런 길을 조성하기를 바라면서, 항상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고생하신 생태하천과 우리 직원들과 우리 과장님, 소장님 하여튼 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마 안양의 모든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하여간 고맙고요. 여기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생태하천 원연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시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름을 박시원으로 불렀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시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백시원 녹지과장님, 예.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서 419페이지 산림재해 관련 2건과 사방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관련 2건은 산사태현장예방단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방사업으로 사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의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수적으로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 함양을 위한 사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의 종류에는 산지사방과 해안사방 사업, 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전년도에 2건의 야계사방사업이 계획돼 있었으나 석수동 금강사 주변 계류보전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완료하였고 관양동 간촌약수터 주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월하여 금년도 석수동 서울대 관악수목원 주변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완료하였던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백시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것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사업 설명 요구도 있지만 이 사방사업에 딱 정해진 금액이 없던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장여건이나 이런 사방시설들, 들어가는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나오는 사업단가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방시설들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런 대상지를 파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동훈위원

어떻게 파악하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쉬운 방법은 육안으로도 파악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요즘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위험지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을. 그래서 그게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사방시설을 해야 되냐, 사방지로 지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론을 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사방댐 안전진단으로 5천만원 요청하셨고 사방시설 정밀점검으로 271만 6천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비용은 따로 책정된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번에 기존 사방시설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비나 이런 것, 국‧도비 해서 시비 포함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설명서 419쪽에 있는, 왜 사업이 이게 사업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뭉쳐서 반환금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까요? 이게 다 이 사업을 목적으로 이 자금들을 타내신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어떤?

이동훈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1년도 국비보조사업 10건 뭉쳐서 ‘반환하겠다’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왜 사업 구분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뭉쳐서 돼 있는 건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그 정산내역이 다 따로 나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국비‧도비‧시비 구분해서 합치면 굉장한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요구설명서에 넣은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명에 돼 있는 것만 했던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정산내역에는 세부 사업별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업이 저희들이 한…….

이동훈위원

큰 것만 두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제일로 크게 남은 게 유아숲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2천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건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작년도에 석수체육공원 주변에 유아숲체험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조성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위탁운영을 진행을 못 해 가지고 그 진행 못 한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사업 포기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조성된 데서 위탁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성이 안 된 상태에, 12개월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간 한 7개월 동안을 위탁프로그램을 못 했어요.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다음 큰 액수는 어떤 사업일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2천 153만원 정도가 제일로 큰 건이고요. 나머지는 도시녹지 분야에 가로수 숲길 조성이 420, 나머지 단위는 보통 200에서 300만원 단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한 15건 정도의 사업에서 집행되는 잔액이다 보니까, 아까 유아숲 위탁운영의 2천 100만원을 빼면 이게 거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14개 사업의 집행잔액들이다 보니까 이삼백 만원 단위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는 산림재해 관련해서 2건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산림재해 일자리가 있고, 산림재해 일자리인데 또 다른 게 예찰방제단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단속할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이 충분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산사태현장예방단은 말 그대로 우기철에 5월부터 한 7월 사이에, 7‧8월 사이에 산사태 우려지역을 집중 이렇게, 사방지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인력이고요. 산림병해충예찰단은 우리 산림뿐만이 아닌 녹지 이런 분야의 수목들에 대한 병해충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예찰하고 발생됐을 경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산사태현장예방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때 근무를 하셨을 때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적발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그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변 사방시설이나 산림지역에 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촬영을 해 가지고 보고하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또 판단하고 더 위험성이 또 존재한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몇 건 정도가 사전조치가 됐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분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일을 많이 했죠. 비도 많이 오고 또 태풍도 오다 보니까 유실된 부분에 복구도 하고 또 유실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 저희들한테 통보도 해주고.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도 사전에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다 체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번에 호우피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침수피해 얘기는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침수피해 일어났을 때 산사태 사건이 있었나요? 산사태 피해가 있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사태는 토사 유출하고 토석류 유출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인가나 이런 지역이 아닌 산속의 토석류가 유출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피해 보고도 했고 그런 것들 예산들이 내려오면 항구복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도시산간의 이런 녹지를 제가 방문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침수피해 일어나고 나서, 제 지역구가 비산동이라 그 근처에 관양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산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순찰을 나갔는데 주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산사태 우려도 있고 매번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 관리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매년 시행된 사업이면 조금 더 인원을 확충을 하든 하셔 가지고 좀더 주도면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녹지과가 굉장히, 이번 침수피해라든지 제설 관련해서도 자연재해 관련해서 가장 크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업까지 묶여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크게 남아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운영방안에 대한 예산도 왜 섞여 있는지 조금 이제는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사업 좀 분리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시원 과장님,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뭘,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잘 붙여서 오는데 한 분이 오셨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에 꼭 여기 라벨을 붙여 가지고 누구 위원님이라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바닥면과 측면과 하천을 올라와서 둑방 부분에, 특히 충훈부 지역에 벚나무가 많이 심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양천을 주변으로 해서 벚나무, 은행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닌지요? 혹시 물어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참, 그…….
재현

이재현위원장

녹지과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물론 우리 하천부서하고 녹지과하고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녹지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저는 미루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거니까 누가 하든지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그 관리의 부분에서는 녹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집행하셔 가지고요, 안양시 하천과 접한 부분에 이런 녹지공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주 울창하게 막혀 있는 이런 나뭇가지를 좀 나무를 밑치기를 해서 좀 시원하게 터주었으면, 그러면 또 시민들이 그 둑방을 이용한 운동, 힐링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늘에 둑방을 이용할 수 있는, 둑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물이 많이 들어오고 급류가 세게 흐르는 우리 안양천처럼 이런 곳에는 외려 둑을 잘 보전하고 관리한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하천 둑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녹지과에서 하천제방, 둑 쪽은 잘 좀 예산을 세워서 2023년도에는 좀 반영을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423쪽 임곡공원과 충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곡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보상대상 사유지는 20필지에 6만 604제곱미터입니다. 현재까지 1차 보상부터 4차 보상까지 14필지, 2만 2천 763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거나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의 보상비로 59억원을 편성한 사유로는 장기미집행공원 1단계 사업인 임곡공원에 대한 5차 보상비로서 비산동 305-120번지 1필지, 면적 2만 3천 995.6제곱미터에 대하여 공시지가―제곱미터당 8만 1천 600원입니다―그 3배를 반영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1단계 공사는 공정률 4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의공원 보상대상지는 14필지에 2만 6천 713제곱미터이며 현재까지 6필지, 7천 919제곱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비산동 1028-32번지 등 5필지 6천 691제곱미터를 2차 보상비로 24억 5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3.5배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실효가 되었는데 장기미집행공원을 지금 매입하는 사유와 존치공원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공원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현황을 2년간 자료제출과 공원 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 설치현황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임곡‧충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년 경과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추진과정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적이용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결정 실효’.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 날 자동실효가 되는 건데 2012년,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계속 연결이 됐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20년 주기마다, 1973년도부터. 그런데 갑자기 2012년 6월 29일 날 도시관리계획 임곡공원 변경결정을 하는 배경은 뭐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그 답변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법령이 도시자연공원이 폐지가 되고 도시공원의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이 2012년 6월 29일 날로 됐습니다. 별첨의 고시문처럼 이런 법령상의 정비로 인해서 이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일부분이 지정이 됐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73년도 7월에 비산도시자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 이제 축소가 돼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변경지정이라고 해야 돼요, 축소재지정이라고 해야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변경입니다, 변경.

음경택위원

변경?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변경? 그런데 이게 변경을 할 때 어느 녹지는 포함이 되고 어떤 녹지는 빠지고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 안양시가 변경결정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973년도에는 비산도시자연공원 해 가지고 642만 7천 474제곱미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전체를 다시 정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했다가 2012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임곡공원 변경결정해서 36만 7천 976제곱미터 이렇게 했다가 이제 2020년 3월 29일에는 약 10만제곱미터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변경되는 과정에 이게 ‘안양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게 과장님 그때 이것 설명하러 오신다 그럴 때 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설명 안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것 책을 보다 보니까, 기왕에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지정 당시에 바로 했으면 보상단가가 좀더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과거에 자치단체에서 도로건 공원이건 간에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지정만 해놓고 그 도시계획시설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토지소유자들이 헌법소원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사적재산권 이용을 시설결정함으로써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령정비가 이루어졌어요. 과거에는 그 당시에 구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이게 국토계획법으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국토계획법 48조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 이것 실효가 된다’ 이런 조항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2020년 ‘2030 안양시 녹지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정비하면서 7월 1일 이전인 6월 29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됨으로써 공원 실효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집행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보상비를 세워서 현재 5차 보상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되면 1차 보상 때하고 5차 보상 때하고 토지보상비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당시 시점에 대한 화폐가치나 이런 게 지금하고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보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보상이 무리하다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재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도 이것 공원 조성을 못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이게 그러한 이유로 공원 조성을 못 하게 되면, 아까 헌법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과도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도하다, 이것은. 20년 동안 묵혀 놓고 있다가 또 축소지정이 됐건 변경지정이 됐건 해서 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오랜 기간 묶어 놓다 보니까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 아니냐’ 이런 지주들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지주들의 항변도 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은 농사를 짓고 대지 같은 경우는 사적 제한이 심하게 침해가 되지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내 아니면 자연구역 내 임야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 재산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대지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지정이 됐을 때는, 그래서 매수청구제도라는 제도가 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전답도 자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자기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이외에는 크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전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일정 부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됐건 그린벨트가 됐건 임야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다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임산물을, 조경수라든가 예를 들면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이나 밭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침해는 아니다’ 이런 논리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공감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논이나 밭은 좀 미안하지만 임야는 별로 미안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5차 보상인데 마지막 보상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남았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약 40억 정도가 재원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음경택위원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일각에서 ‘여기다가 왜 이런 공원을 두느냐.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두면 되는데. 그린벨트고 한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덧붙여서 ‘특정 아파트를 위한 공원 개발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원이 먼저 지정이 된 거고 그래서 공원 실효에 대비해서 미보상된 공원 내의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거고, 목적이나. 그다음에 주민휴식공간 확보. 꼭 거기 사는 주민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난개발로 인해서 도심 속에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아파트만을 위한 특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임곡공원이라는 큰 거점공원을 하나 만듦으로써 안양시민이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안양시의 입장일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께서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녹지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도 좋아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공원 지정이 먼저다’ 이것도 동의할 수 없는 게 비산초교 주변의 개발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다시 말하면 공원 지정에서 실효가 된 게 2020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산초교 주변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실효가 아니고요 공원 실효에서 벗어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2020년 6월이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개발이 우선이에요, 얘가 우선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우연치 않게 비산초교 재개발사업과,

음경택위원

맞물린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혜가 아니다. 혜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지주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을 하려면 좀 빨리 제대로 해주든가 아니면 해제를 해주려면 해제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안양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상절차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아니, 늦게 하면 돈 많이 받고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또 공원 지정이 되거나 보상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보상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기돈 과장님, 설명 옆에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사전에 설명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가 요청드렸고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 우선순위 선정으로 순위를 매긴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첫 번째가 호계공원, 두 번째가 소곡공원, 세 번째가 임곡공원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단계 임곡공원‧충의공원, 2단계 충훈공원‧소곡공원 쭈루룩 있어요. 이게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1단계가 임곡공원하고 충의공원으로 먼저 이렇게 정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에서 집행 우선순위 선정으로 이렇게 1위부터 11위까지가 있는데 이게 이 계획대로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냥 참고용?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아,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재현 위원장님 자료를 보시면 ’22년도 공원 유지관리 현황을 보시면 만안구에 44개소 그리고 동안구에 89개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계획에 보면 공원 정비기준 수립할 때 기본방향이 조건이 입지적 필요성, 지역 형평성, 경제적 실현가능성 등등등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선 추진돼야 되는 게 만안구에 먼저 공원이 추진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자꾸 질의를 제가 참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정비기준 수립할 때 기본방향이 입지적 필요성, 지역 형평성, 경제적 실현가능성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만안구에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22년도에 만안구에 47개소, 동안구에 89개소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이게 지역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이 자료는 현재 공원이 조성이 완료돼서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136개소, 만안에 공원 수가 47개소, 동안에 89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동안이 상대적으로 공원이 많은 이유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아파트 주변에 공원 개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는 구도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개발도 덜 됐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유지관리 현황을 이렇게 136개소에 대해서 만안하고 동안하고의 비교는 조금 약간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조성된 공원을 관리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안 지역은 신도시 들어선 당시에 워낙 많이 여기 신도시에 지정이 돼서 조성이 완료된 사항이라서 상대적으로 만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만안 쪽에 있는 공원도 잘 리모델링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게끔, 만안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마땅하게 진짜 저기 한, 이렇게 크고 좀 이용률이 많고 좀 온전하게 공원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끝도 없고 지금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님이고 저희가 요하는 것도 지금 동반성장 관련해서도 계속 뜨겁게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동안구의 공원비율을 늘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동안구 주민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의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공원 자체가. 그래, 스포츠테마파크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동안구 지가가 만안구에 비해서 몇 배 정도가 높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부분마다 다르겠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동안구의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다 공원을 무리하게 땅을 다 사면서 이렇게 공원을 유지하는 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 저희는 공원관리과에서는 만안구 쪽에 공원을 조성 더 많이 하고자 나름대로 계획은 충훈공원을, 거기도 장기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년도에 예산이 한 2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동안 쪽만 이렇게 임곡이나 충의공원이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쪽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도.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임곡공원이랑 충의공원이랑 사업예정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리가 한, 충의공원은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오른쪽으로 성원아파트 주변에 있고요. 임곡공원은 예절교육관을 통해서 쭉 가서 과거의 매곡지구 그 가장자리 산자락에 있습니다. 비산초교에서 그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킬로 정도는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제 지역구라 제가 더 잘 아는데 이게 공원이 임곡공원이랑 충의공원이랑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되면 어느 한 곳으로 이용률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뭔가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알고 있어요, 주민분들께서. 그런데 충의공원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에서 저는 공원계획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충의공원은 충의공원 면적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에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게 산책길이나 무슨 퍼걸러나 이런 간단하게 한 5억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 공사비를 그렇게 갖고 있는 거지 몇십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저기는 아닙니다, 충의공원은.

이동훈위원

네. 이게 저는 동시에 진행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돼 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6차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탑재가 될 거고 또 다른 공원들도 이렇게 매입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계획을 탄탄히 하셔서 시 재정에 무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본계획에 공원 존치면적이 10만 4천 297 이렇게 돼 있고 보고해 주신 것은 10만 1천 575제곱미터가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안양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니 한강유역환경청이니 이런 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원을, 우리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척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 공원 저기가 자연환경 보전 이런 측면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범위를 하라.’ 그런 의견들이 막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공원으로 하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이래서, 제척이 돼서 면적이 틀리는 것은 다 그런 사유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축소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전에 하나 공원 조성한 것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좀, 실제 조성된 공원면적은 이만큼인데 저희가 안양시 이름으로 확보한 땅은 이만큼이었어요. 저희 한 번 논의한 적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구매관리 하셨으면 좋겠고 조성계획도 좀더 면밀하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기돈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가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경기도에서 하위 3위, 3.4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늘려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질의 주신 위원님들하고 비슷하게 임곡공원과 충의공원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1단계, 2단계 나누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오기 전서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그것까지, 1단계‧2단계 어떻게 나누었냐 이것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채진기위원

저도 궁금한데 당연히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오셨을 때 ‘어?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1단계 구간은 산림훼손이 많이 돼서 복구하기가 힘든 전, 밭이나 산림훼손이 심한 지역을 1단계 지역으로 이렇게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임곡공원이나 충의공원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랬을 때 난개발이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사도가 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사유지를 임의대로 막 저기 했을 때는 그런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1단계로 지정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이 매입하는 비용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진행되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회계입니다.

채진기위원

일반회계로 진행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2단계 사업들을, 이것 3번부터 8번까지 다 2023년부터 진행할 수가 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는 못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은 것부터, 충훈공원 그다음에 소곡공원 이런 작은 부분부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통으로 이렇게 2단계라고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방법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시기를 보면 다 2023년부터 한 번에 할 것 같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그만 공원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앞으로는 이런, ‘왜 여기부터 먼저 해요?’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전, 앞으로 이것 과장님이 계속 여기 계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로드맵이나 이런 기준을 좀 철저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기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공원이 우리 안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원 보유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안양시가 매우 열등합니다. 저희가 안양시가 1인당 공원면적이 3.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성률이 시설결정 대비 28.1퍼센트고요. 전체 순위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에서 한 28위 이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볼 때, 물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많지만 지표상으로 볼 때는 시설결정 대비 조성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 안양시가 땅의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제,
재현

이재현위원장

짧게 짧게 말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길게 말하지 마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결정은 안양시가 높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어느 누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마는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 대비 공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원이 총 몇 개나 되죠? 평촌‧만안 분리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고 있으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됐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체가 136개소 중에 만안이 47개소, 동안이 89개소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안양에 동안구에 그 공원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 있고 떨어지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자기 집 앞에 공원이 있으면 나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이용자 대비, 공원 대비 이용자가 적다는 거예요. 조사를 과장님도 좀 해보셔야 되고 우리 안양시가 무조건 공원만 만든다고 이게 상수는 아니에요. 공원을 만들면 또 그것 공원에 대한 기반 조성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다 합쳐 가지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자료에 말씀드렸다시피 54억 9천 100만원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말이나 됩니까, 이게? 유지관리 54억이나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다? 대부분 전기시설 또 물 시설 이런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뭐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 예산에는 공원 전반적인 부분이 다 되는데 그중에는 잔디 약제 살포, 제초작업 그다음에 잔디 깎기, 관목 전정, 병충해 작업 그다음에 공원관리, 화장실이 저희가 56개소가 있어요, 공원에. 등등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56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장지도 엄청나게 사야 되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화장실 56개를 공원에다 왜 만듭니까? 이게 바로 쓸데없이 많은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예요. 제가 여기서 시민들한테 돌 맞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 공원에서 몇 퍼센트 이게 이용하냐 이거예요. 이용하는 특정 인원 몇 사람만 이용하고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만안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이런 것 들으면 짜증 나고 화납니다. 우리 이기돈 과장님은 ‘공원을 내가 항상 잘 만들고 잘한다. 박사다.’ 우리 안양시 경기도에서 최고예요, 우리 이기돈 과장님. 그렇지마는 첫째 이제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조금 그 부서에서 잠깐 멈추셔도 돼요. 우리 안양시에 예산을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공원에 투자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항상 공원 쪽에 칼질하시는, 관리하기 위해서 자꾸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칭찬하고 좋아. 저 역시도 좋아. 그런데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공원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니까 우리 안양시 예산이 공원에 다 투자가 돼요. 하천관리과장님 있지 원연미 과장님 있고 황인환 소장님 계신데 이쪽으로 좀 주세요. 100분의 1이 공원의 1밖에 안 돼요. 하천을 100을 이용한다면 공원이 1밖에 안 됩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공원관리 특히 너무 잘하시니까 내가 말 안 하는데, 아휴, 좀 짜증 납니다, 진짜. 너무 잘해 가지고 짜증 나요, 공원에. 반려동물 휴지통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칭찬과, 또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애착심 그것에 내가 제 자신이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좀 예산을 다른 부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제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 추진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하천 및 도로의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부서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회기 시작 전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세입예산에 바탕을 둔 세출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과 직결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원 등 도시인프라가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와 안양천‧학의천 등에 휴식과 소통의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저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김주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와 관련된 2억 5천만원 용역비 관련해서 저는 이게 삭감되기를 원하면서요 삭감사유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동안구민과 만안구민 간의 갈등 초래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항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의회와의 소통, 의원들 간의 소통, 이렇게 막중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제2차 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 일부, 일부.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주석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본구상이라 함은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양시청을 만안으로 당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구상으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의 시민들에게 공청회 또는 의견청취를 수렴하실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안양시청이 이전했을 때 이 자리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만안에 안양시청이 갔을 때 어떤 좋은 점과 발전성과 비전이 있는 것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여론조사 미리 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도 어떤 기본구상이 있을 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국회의원 어떤 후보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활동. 그래서 이 기본구상 용역은 그런 기본설계나 타당성 조사, 우리가 시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이번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심사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떳떳하다면 ‘안양시청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떳떳이 밝히십시오. 왜 이것 못 밝히고 둥그렇게 해 가지고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아직 덜 확보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 보면 표면적으로는 시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론조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분명히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농축산검역본부 부지의 용역은 벌써 네 번이나 했고 다섯 번째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게 또다시 두 부지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선행하기보다는 우리 안양시에서 시청 이전 및 시청부지의 이전 활용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밝히고요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이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명에 대한 것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역본부에 대해서 네 번의 타당성 용역’ 등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리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관리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검역본부가 철수하고 나서부터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안양시 세비가 거기서 낭비되는 꼴을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허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을 좀 요청드리는 바고요.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도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와 자주 소통하시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가 뭔가 이런 것들을 나아갔을 때, 주민분들 곁에 있는 것은 저희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생각들도 조금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 항상 주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심도 있는 토론, 논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관리비가 안 들어갈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관리비 문제를 여기 결부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도 일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저희가 무언가 하나 정책사업을 결정을 할 때도 이만큼 의견충돌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지선’ 이후로 계속 시청 이전하느냐 마느냐, 주민분들께도 전화도 받고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저희가 추상적으로만 말로써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논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에너지 낭비도 그렇고 주민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저희도 뭔가 있어야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저희가 이번 회기 때 빠르게 조속하게 좀 구상을 세워서 그러고 나서 심도 높은 토론을 이어서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양시에 중요한 일이에요. 안양시 1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시청 청사가 이리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신도시치고, 우리 안양 평촌신도시 시청 역사가 여기 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중요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당, 정당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인의 정당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것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양시민이 저희를 뽑아 주었어요. 안양시민,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당론에 의해서 당을 생각하면서 최대호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결정하셔서, 안양시청 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도소, 탄약고,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초래할 만안구‧동안구 동반성장, 동반성장보다 주민 갈등이 더 큰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괜히 개인이 동료위원이 뭘 좀 말한다고 그래서 ‘그냥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으로서 위원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장과 같은 당이라고 해서 따라간다’라는 식의 말씀 하셨는데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소신껏 표결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정 당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도 채진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안양시청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 반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안양시청 이전하니까 반대한다, 만안구 주민들은 찬성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나는 사용하기 편해서 좋아’, 만안에서는 ‘오니까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시청이 만안으로 갔을 때 그리고 시청이 이전한 이 자리에 어떤 게 들어서고 어떤 발전성과 시청이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면 동안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시청이 이전했을 때 좋은 점, 그 자리에 어떤 게 들어설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고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소신껏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정당’ 이런 부분은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습니다. 곧바로 표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을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방법은 위원……. 두 장씩 넘어가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릴랙스(relax)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예, 괜찮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석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진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김주석……. 잠시만.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계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본 위원장은 반대합니다. 다음은 조진기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 다음은 조지영,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음경택위원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그래.
재현

이재현위원장

살살 하는데 뭐 그것 감정적으로,

김주석위원

하세요,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김주석위원

‘조지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좀 흥분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투표방법이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일일이 다 호명을 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권.

조지영위원

반대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반대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수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반대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상으로 호명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표결 결과 재석인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은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가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3항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을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계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위원장 본인은 찬성입니다. 다음은 조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

찬성 의견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반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찬성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상으로 호명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인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이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