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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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77회 제7문화복지위원회2010-10-25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위원회와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지난 사전설명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상정안을 검토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종합운동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위향상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중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근거 및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수탁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설명자료 8쪽∼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인구는 103만여 명으로 광역행정수요에 걸맞는 기구와 정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구와 정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한 바, 건설사무 등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종합운동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종합운동장 일반현황 및 연도별 수지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도모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증가 및 시민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부서와 신규 행정수요의 인력 보강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후 잔여인력을 행정 과부하 분야로 조정하는 등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입니다. 직영 시 공공성의 강조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탁을 통하여 재정적자 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영의 전문성 제고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전문직이 대부분 기능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전문적인 기획·운영이 불가한 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축적된 시설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위탁 운영방안 권고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업무는 경기장의 임대,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주 업무로 이를 민간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시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단체의 운동장 시설관리 사무 위탁운영 사례입니다. 기구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용이한 시설관리공단에 대다수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명자료 149쪽 타 시의 종합운동장 위탁운영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영과 위탁 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 시는 공공성 확보 및 민원발생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공공성 편중에 따른 재정적자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의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성과 수익성 확보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성 위주 경영 시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2004년 상반기 중 3년 이내로 위탁을 추진하고 용역검토 결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지정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로는 수탁자를 공개 선정할 때 공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시 시민 화합 분위기 저해가 우려되고 적자 운영에 따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염려될 우려가 있으나 시 출자기관인 공단을 활용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을 모두 충족시킴은 물론 공익성 저하 우려에 따른 시의 직접적인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은 위·수탁 협약 체결 방식으로 계약 주체간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용역결과에 의한 2004년 연간 위탁비용은 약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간위탁 후 종합운동장의 기구 및 인력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및 구의 기구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구설치 기준이 설정되어 임의로 기구설치가 불가한 바, 본청 과부하 부서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5급 사업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종합운동장의 정원은 신설사업소와 운동장 위탁 후 사후관리 및 감독을 위한 신설담당에 인력을 조정하고 행자부 기준 인구 초과 동에 대한 정원 보강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쪽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인력 충원이 가능해 지고, 위탁운영으로 인한 수입증대 및 인건비 절약으로 적자 감소폭의 축소를 실현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 및 위탁 동의안을 상정 의결 후 1국 3과 조직개편 시행 시까지 위탁관리 사무의 사후 조치 후 민간위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공단 지도 감독 및 시설 확충 방안이라는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안건 상정에 따른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종합운동장 위탁 계획에 따른 공단 지도 감독 및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감독 기능 강화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위탁시기에 맞추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위탁 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및 각종 불편사항의 시정 촉구를 위해 체육청소년과 내에 전담기구인 체육시설 담당을 설치하여 수탁기관 지원 및 지도감독과 체육시설 신·증축 및 체육시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구 개편은 3월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시 1국 3과 증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예산통제를 위하여 예산집행 한도액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및 유지 보수는 본청 지도 감독 부서에서 수행하고, 수탁기관은 3,000만원 이하의 시설유지 보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신청 예산의 철저한 검토로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 심사를 통하여 시민 서비스 향상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예산의 정산 시 1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징구, 계좌 입금 확행 등의 확인을 통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협약 시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작성 시 운동장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운영에 따른 관련 법규 준수 및 수탁시설물의 무단 변경 금지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무실 임대료는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책임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검사 확행 및 자격소지 기술인력 고용 등의 규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 책임 규정과 위·수탁 계약 위반 시 취소 규정 등을 두어 수탁기관의 책임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제도권 내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감독기능인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1회 이상하고, 예산 심의 그리고 조례개정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동장 운영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 및 정산 승인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공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개정 시 철저히 심사 승인하도록 함은 물론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강화하여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체위향상을 위한 운동장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워밍업장을 배드민턴과 탁구 등 2종목의 동호인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나 장소 협소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빠른 시일 내 시설확충 필요성 및 확충 후 사용 종목의 판단과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기존 시설 철저 후 그 장소 또는 적정장소 신축 등 시설 확충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운동장 사용에 대한 객관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사용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아 대관하고 있어 대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1년 1회 또는 반기별로 정기 사용 신청 기간을 두어 정기대관을 실시하고 대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체육관련 단체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가칭 종합운동장 운영협의회를 구성 대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동호인 체육행사 활동의 순위를 조정하고, 현재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만 사용 가능한 수원시민들의 잔디구장 사용을 잔디 보호기간 외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운동장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운동장 위탁 계획에 따른 공단 지도감독 및 시설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임시회 시 부결된 후 지난 2월 6일 사전설명회를 거친 후 재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고 운동장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향후 위탁관리 및 운영사항과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대전, 인천광역시는 물론 성남, 부천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감사원의 권고와 기구 및 인력의 효율성 제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 경영의 전문성 제고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볼 때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민간위탁 후 잉여인력을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부서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수원시의 경우 광역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기구설치 기준 설정 및 표준 정원제 실시 등으로 대처가 불가한 실정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에 대한 사용료 문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위주로 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축소시켜 시민의 체위향상에 부진을 가져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총무과장이시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이 운동장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총무과장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고 중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제도권 내 감독기능 강화해 가지고 의회 기능, 집행부 그러는데 그런 말을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김명수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관리책임자가 기획예산과장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이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전담기구를 체육청소년과에 만들어 놓고 업무를 우리가 넘길 때 이 사항을 넣어서,

김명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할 때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이 총무과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감독권은,

김명수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해야 될 말을 총무과장이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운동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김명수위원

타이틀에 보면, "공단의 제도권 내 감독기능의 강화"라고 써 있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굳이 말한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말을 해야지 총무과장이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본 위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확충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나 감사가 우리 위원회하고 재경보사위원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의회에서 한꺼번에, 소위 말해서 예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잘하는 수법이 이것이잖아요! 이쪽 위원회가 깐깐하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깐깐하면 이쪽으로 넣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한 쪽으로만 하면 또 무엇이라고 하니까 나눠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만 많으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재경에 조금, 자치에 조금, 도시에 조금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병폐입니다. 수도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의원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목만 세운다고 하고 추경에 살짝 넣어놓고, 그런 수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공무원들이! 고치십시오. 근본적으로 그러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장난질치는 것이잖아요, 수원시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도 3개 위원회에 넣어놓고, 감사도 3개 위원회에 넣어놓고 흐지부지하게 하는 것,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운동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는 중에 운동장만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공단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썼으니까 총무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운동장에 대한 것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 사항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자치기획국장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는 업무를 어떻게 한 군데로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 정말 제대로 된 감사,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그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각 위원회로 갈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가운데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한 군데로 통합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말로만 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가 하든, 재경이 하든, 도시에서 하든 한 군데로 다 몰아주어서 정말 심도있게 해 봐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 느끼시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보니까 종합운동장은 주간 30만원, 야간은 50만원, 그 다음에 야구장은 주간에 10만원, 야간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보십시오.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료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축구장 잔디구장 사용하는 것하고 야구장 잔디구장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간 사용한다고 해서 20만원을 더 받고, 여기는 야간에 사용하는데 5만원 밖에 더 안 받습니다. 전기료는 야구장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잠시만요. 이 조례는 상정된 것도 아니고 참고적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황용권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 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 육성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학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12월 3일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요금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시설별 사용료에 대한 적정요금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서 형평성 있게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준이 아직까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신설하고 또는 조정해서 현실화 시켜서 청소년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 및 공공시설로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조례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시설명칭 중에서 다른 조항에는 현행 청소년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대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제4조 용어 정의에 있어서 제4호와 5호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는 용어가 그대로 된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5조의 허가취소 중에서 제4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납부기일이 되어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7조의 사용료 면제 조항 중에 제1호에 보시면 "수원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 되어 있는 것을 "수원시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로 개정을 해서 무료대관, 또는 할인 대관하는 횟수를 줄여서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대관횟수와 비례해서 수입금도 그만큼 증대될 수 있게 하고, 또한 제18조의 사용료의 반환내용에 있어서 제1호에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해당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또는 사용기한을 연기"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또 제2호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실상 사용 단체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한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16조 별표 내용에 대한 각 시설별 사용료 조정안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보충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허락하시면 이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드리고 설명을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이용료에 대한 질의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명칭과 일치하지 않은 명칭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는 명칭이 제4조 4항과 5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명칭과 혼란을 초래하여 "청소년복지센터"를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바로 잡아주는 등의 명칭 변경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수련활동, 수련거리 개발, 교육 및 상담, 기타 청소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인 만큼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수익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잡는다는 얘기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용되어 온 구 명칭은 새로 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000년도에 개정할 당시에 두 부분까지 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사용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명칭을 지금와서 개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책임도 사실은 담당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으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만 책임을 통감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두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수익성 있는 문화센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뛰어 놀고 그 장소에 와서 그 장소를 많이 활용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수원시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수 년 전에 정한 금액을 지금까지 올리지 않아서 타당성에 의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이 금액을 앞으로 향후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투자를 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놀고 즐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그곳을 활용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개관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관계로 나날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운영도 여러 가지 그동안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증액만이 운영의 최대의, 좋은 운영방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은 기본 기조가 청소년들에 대한 순수한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는 거의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해 주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두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하시는,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특히 주부님들이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 영통의 소각장,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수영장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가격이 사실 틀리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부들의 얘기는 거기랑 금액을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옛날에 영통에서 신청을 했는데 밀리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신청을 하셔서 이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올린다고 하면 수원시민이 활용하는데, 사실 청소년문화센터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센터 자체로 봐서는,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올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올릴 것이다, 향후 1년 후에 올릴 것이다, 이것을 그 분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타당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올려야 되겠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 해에 초안을 잡아서 일정 기간, 길지는 않습니다만 입법예고도 한 바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인상에 대한 동향은 비교적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상으로 인해서 커다란 물의는 없을 것으로,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상에 대해서 당연히 말하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왜 비싸게 받느냐! "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단돈 10원을 올려도,

황용권위원

당장 거기는 매탄1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통에서 영통 수영장에서 밀린 분들도 오십니다. 또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그룹, 그룹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바로 올리지 말고 더 있다가 내년부터 올리겠다, 확실하게 정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를 계속 하시든지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결정을 하게끔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내년부터 오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무조건 그동안 안 올렸다고 별안간 올리고 별안간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타당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계속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인상폭과 인상내용에 대해서는,

황용권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전체를 놓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만, 인상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인상시기를 별도로 앞으로 일정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황용권위원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올리겠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달아서 실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떠냐고 묻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만, 인상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시행시기만을 여기에 못을 박아서 일정기간을 두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황용권위원

통과된 날로 6개월 후, 이렇게 박아서 그리고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가능하냐!"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분들도 받는 타격이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센터장님 와 계시지만 그렇게 해야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도, 주부님들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별안간 올렸다, 욕먹지요, 당연히! 그 점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면 제일 끝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례 중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언제로 한다는 내용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황용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안 제16조 제1항 별표 중 새천년 수영장 사용료의 초등학생, 중·고·대학생 1일 1회 사용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500원"을 "2,000원"으로, "3,000원"을 "2,5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7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를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순수한 청소년 행사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로 하고, 부칙 중 단서조항으로 "단, 별표의 사용료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삽입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제1항 별표 중 새천년 수영장 사용료의 초등학생, 중·고·대학생 1일 1회 사용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500원"을 "2,000"원으로, "3,000원"을 "2,5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7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를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순수한 청소년행사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로 하고 부칙 중 단서조항으로 "단, 별표의 사용료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삽입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정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