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의원입법발의 안건 두 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명욱 의원님 등 두 명의 의원 입법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대영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의 입법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5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 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신분 보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신고자 보호 및 누구나 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게 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신고자 비밀 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본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성과 의무감을 부여하여 본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로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도 신고자가 정당한 신고 시 조례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조례를 완화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은 조례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4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수정하고, 제6조의3제3항 중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을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직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소방기관의 통합 및 군부대 직위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발전 기여와 불우이웃돕기, 사회사업, 시민운동의 전개 등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감사장 수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시민 누구나를 표창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건전사회를 조성코자 하였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므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사실조사를 담배관련 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식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이재식 의원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2항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항도 마찬가지고 또 6조4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지난 10월 5일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육성 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선청소년수련관 및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권선 분소의 신설과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영통분소를 추가하여 청소년 시설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과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 명칭사용에 따라 표기 개정하고, 조문 일부 불부합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고충 상담 등 청소년 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수원시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목적, 복지위원 정수, 결격사유 중 표현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의 임기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특혜소지를 차단과 위촉·해제 사유에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수원시 복지위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제공으로 사회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기업이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수원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에 따라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대행과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 정비하여 사전통지, 과태료 감경,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기관과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여 흡연자의 금연지원, 흡연예방교육, 금연문화 조성 등 통합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구강건강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 체결을 추진하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의 전문화 및 어린이 구강 질환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평생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자 공공보건 사업을 전문 의료기관 등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안」중 “관련공무원 3명”을 삭제하고,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하며, “건강증진사업 전문가 2명”을 “건강증진사업 전문가 3명”으로 하고, “민간단체 1명”을 “민간단체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육성 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욱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문화 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알리고, 화장실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는 문화의 보존을 통해 화장실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2조 “이목동 186-3번지에”를 “장안로 458번길 9에”로 수정하고, 제4조제4호 “전시관의 운영 관리”를 “전시관 및 인접 공원 등 화장실문화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제3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로 수정하고, 제14조의 조문 중 “제14조에”를 “제13조에”로 하며, “관내 주소지를 둔”을 삭제하고 “다만, 해우재를 건축하고 설립된 법인에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를 “다만, 해우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영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심지역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관련법규에 의거 설치된 이후 구체적인 유지보수 관리기준이 없이 어린이들의 전용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안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관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1조 조문내용 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를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하고, 제2조제2호를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로 하고 가목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을, 나목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다목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라목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마을”을 신설하고 제3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 시행령」”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3항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을 삭제하며, 제8조(업무의 분담) 조문을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대영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을 10월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2010년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총 938건으로 총무경제위원회 205건, 문화복지위원회 153건, 도시환경위원회 285건, 건설개발위원회 29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총 238명으로 총무경제위원회 92명, 문화복지위원회 55명, 도시환경위원회 53명, 건설개발위원회 38명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4개 구청 모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14.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욱·백정선 의원 외 7인 발의) (2010.9.16 심상호·이현구·전용두·이혜련·민한기·한규흠·변상우 의원 대표발의) O 15.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영·이현구·김명욱·이종후·최중성 의원 외 8인 발의) (2010.9.17 전용두·이칠재·김효배·이재선·황용권·백종헌·김상욱·김진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