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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78회 제1본회의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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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수원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18건, 총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김상욱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현구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5일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백종헌 의원님, 11월 10일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이칠재 의원님, 11월 11일 이대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15건이 접수되어 1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의사운영계획을 협의하셨습니다. 10월 14일~10월 18일까지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전용두 의원님, 김효배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과 자매도시 항저우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0월 19일~10월 23일까지 김상욱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일본의 동경, 오사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0월 27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사이타마시 의원단과 양 도시 간 주요관심사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시고 환담하셨습니다. 10월 31일 화성시에서는 지난 9월 9일 화성시 서신면에서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에 참여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공룡알 화석단지와 전곡항 마리나시설 현장 견학, 서해 해상투어를 실시하고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11월 3일~11월 5일까지 제주도에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 시민참여행정 사례를 중점으로 한 강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강의로 알찬 연수가 되었습니다. 11월 12일~11월 16일까지 의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시장님과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수원시 선수단 격려와 우호도시인 주하이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18일 의장님께서는 경기남부권 의장단협의회 의장님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고 도시 간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박순영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최강귀 의원님과 한규흠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소통 속에 시정을 펼쳐간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복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은 염태영 시장님의 민선5기가 출범한 해로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수원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와 의원님,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9대 수원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각종 현안 문제해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 내시액이 미반영된 1조 5,52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액 반영 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마무리 추경으로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민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63억 원 늘어난 1조 1,4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사업예산에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감액분 151억 원 등의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기정 예비비 122억 원을 포함하여 27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의 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 감소와 경영수익사업의 예산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원이 감액된 4,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1,512억 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844억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되면 1조 4,700여억 원이 되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44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7,96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78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70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687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4,3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74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 확충 등 교육 분야에 343억 원, 화성 성역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관광 분야에 7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456억 원, 도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안전 시설 등 수송·교통 분야에 1,202억 원, 수원천 복개복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421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건,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분야 등에 637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688억 원, 예비비 1,1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3,543억 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66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461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대금 수입 등의 증가로 22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이 154억 원, 경영수익사업은 20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의료급여기금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미 포함된 8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규모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254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으로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51억 원과 예치금회수금으로 203억 원을,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이 67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민선 5기 시민약속사업 실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구현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한 따뜻한 나눔의 복지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천 복개복원 등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수문 복원 등의 화성 성역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배분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현안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형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3일~12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해 주신 대로 상임위원회별 네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열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김상욱 의원님과, 박순영 의원님, 박정란 의원님, 이칠재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민한기 의원님과 이영주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전용두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명욱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고, 건설개발위원회에서는 김효배 의원님과 박장원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백종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 1·2동, 태장동 지역구를 둔 백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시정목표로 하여 나눔과 소통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이칠재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교신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개발사업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대영 의원께서는 영통지역 종합 보육지원센터 건립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영관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 무료실시 방안과 국·공립 보육시설 부재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 설치로 공보육 인프라 구축방안, 그리고 영흥공원 조성사업 및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칠재 의원님께서는 장안구 파장동 207번지 일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백종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4일~30일까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일~8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3일~16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3일~12월 9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