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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윤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27일인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28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변경‧추가된 필수경비와 민선8기 공약사업,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종합 지원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 그리고 시민편익 증진사업 및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고 행사취소, 불용예상사업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천 390억보다 9퍼센트인 1천 568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9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천 538억원보다 10.2퍼센트인 1천 48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852억원보다 2.8퍼센트인 79억원이 증가한 2천 931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퍼센트 증가한 4천 58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6퍼센트 증가한 588억원, 지방교부세는 29.5퍼센트가 증가한 1천 936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7퍼센트 증가한 5천 33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4퍼센트 증가한 1천 772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04퍼센트 증가한 2천 128억원, 정책사업비는 9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96억원, 재무활동비는 48.8퍼센트 증가한 1천 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퍼센트 감소한 2천 284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6퍼센트 증가한 205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1퍼센트 증가한 433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2퍼센트 증가한 200억원, 정책사업비는 2.2퍼센트 증가한 1천 845억원, 재무활동비는 4.6퍼센트 증가한 8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비 1억 5천만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13억원,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08억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7억 7천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비 66억원과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비 3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비 58억 4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비 3억 7천만원과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23억 5천만원과 자원순환과의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비 10억원 그리고 석수도서관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 3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스마트시티과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비 2천 200만원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그리고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9억 3천만원과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3천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관양동 동편로 일원 3개소 도로포장 정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천 세월교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 2천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비 8억 9천만원과 양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총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천 유지용수 처리수수료 단가 산정 용역비 2천 200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36억 5천만원 그리고 안양‧석수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비 3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7.8퍼센트 증가한 5천 214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3억원 증액된 2천 791억원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313억원 증액된 1천 952억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억원 증액된 180억 7천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천 900만원 증액된 2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천 958억 8천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퍼센트인 1천 568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취소사업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석수체육관 건립 등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일시적인 소득 감소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의 복지예산과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임곡공원 및 충의공원 조성사업 등 시민편익사업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시책사업, 시민편익 사업비 등의 필요예산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완료 또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별 소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등 2회 추경에 포함된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의 측면에서 차질 없는 집행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에 좀 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기금변경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당초 계획 금액 대비 377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된 5천 214억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15개 일반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정중입니다. 기획경제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173쪽이에요.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안정기금은 매년마다 이렇게 기금을 축적해서 다음연도에 쓰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축적이 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수 고용노동과 과장님, 예산안 17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질의하겠는데요.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지원방법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예산안 183쪽이에요.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고객센터의 고객서비스 내용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건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 예산안 184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인데요.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 예산안 184쪽이에요, 184쪽. ‘지역화폐 발행지원’인데요. 지역화폐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안양시에서 총 발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동일한데요. 착공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다른 동하고 혹시 차별성이 있는가. 요즘에 주민들이 문화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문화적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 21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가입내역과 지급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 218쪽이에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윤해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총무경제 소관 예산을 또 오래간만에 다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하루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심의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셔서 자세하게,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서면자료로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정창모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53쪽에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저는 의회주차장 관제시스템 하는 것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반대했었고 최근까지도 반대를 했었는데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이번에 예산서 올라오면서 알았어요, 이것을. 제가 8월까지만 해도 의회 간부회의 때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을 때도 기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원님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서면은 필요 없고요,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편성하고 심의받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서를 봤는데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올해 추경 2회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원포인트, 재작년에도 마찬가지 원포인트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고 하면 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회 추경 시점, 9월이나 시기적으로 올해 2회 추경과 같이하는 동 기간 동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좀 3년 치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세입에 특징이 있으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20, 2021, 2022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세출예산을 최근 3년간 비교해서 어떤 쪽의 예산이 증액이 됐고 어떤 쪽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 또 감액이 됐는지 비교분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맞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과 예산인데 그냥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보면 인수위원회 예산편성 후 반납해서 8천만원인데 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예산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장단점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고개를 끄덕임) 예. 이것도 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안양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연결이 돼 있고 아마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진흥원의 입주기업들 또 지역의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또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언론 등을 통해서 조직 내의 잡음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산업진흥원에 ‘이럴 바에는 우리 진흥원이 뭘 필요하냐’ 존폐 여부에 대한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기업경제과를 넘어서 안양시에서 이러한 민원과 불만,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민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같은 질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2회 추경까지의, 이게 기금이 언제 조성되었죠,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20년도에, 그전에 있었던 것에서 ’18년도부터 기금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요. ’20년도에 저희 조례가 바뀌면서 건전화재정으로, 2개의 계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부서별 조성 및 편성현황,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조성’은 전출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출 및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집행된 경우는 없었죠, 아직까지는? 집행된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일반회계 100분의 1이라서 조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예비비가 이번에 좀 지출이 됐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서별 조성 및 편성현황 얘기할 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는 거지만 부서별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전출이 되는 거잖아요. 부서별 그 수입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이것을 이성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호계1동하고 부흥동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200만원씩 가구당 주거 침수를 당한 분들한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는 신고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받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되었는지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안양시에 제출했던 서류 샘플로 몇 가구만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것을 주셔야 돼요. 너무 잘된 것 주셔도 안 되고 너무 또 잘못된 것, 안 된 것 주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피해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29만 4천원. 이게 도비 같은데 일단 이것 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FC안양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또 예비심사 때 기제출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안양시에 제대로 된 야구장이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빈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 갖가지 시설물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인조잔디의 심각한 노후화로 부상위험이 상당히 많다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따라서 10년 정도 된 전광판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야구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체육과의 입장과 또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인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또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질의도 몇 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로 오후에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청년정책관에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1쪽, ‘인구정책 홍보물품 제작’에서 인구정책 홍보물품 시안이 나왔다면 제출해 주시고. 지난 시정질문 때 ‘저출산 인식개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홍보물품에 제작할 계획이 있으신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12쪽, ‘청년기본소득 도비 반환금’에서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이 왜 약 38억원가량 되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과의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0쪽,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비 감액’에서 계획 시 산정한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세부 직종 내역과 추정할 때 사용한 인근 시 인구 대비 대상인원 산출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현황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1쪽,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3쪽,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반환금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29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도비 반환금’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의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3쪽,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사업에서 당초 사업비와 추가요구액 관련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체와의 계약서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해당자료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쪽,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하여 지원대상 4만 1천 614개소가 관내 모든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대상 선정기준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의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47쪽, 시설물 균열 및 누수 보수공사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는 비용의 세부 견적내역과 관련 계약서류도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71쪽, ‘2021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서 관양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보조금 반환액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체육과의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88쪽,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0억이 추가되는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90쪽, 석수체육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관련 비용 세부 견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2쪽, ‘파크골프장 안전펜스 설치’에서 세부 견적내역과 관련 계약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202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의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03쪽,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솔루션 구입’에서 ‘하드웨어 구입’으로 바뀐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일정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에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지원 반환비가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및 공간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침을 보면 6조1항에 따라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받은 내용이랑, 이 시장들이 선정됐잖아요? 어떻게 선정됐는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종합민원실 노후간판 교체’. 현 상황 자료 및 예산안에 맞는 레퍼런스(reference)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194쪽인데요. ‘지방세수 증대활동’에서 2022년 세정부서 업무연찬회 계획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 관련 직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정산’이 있는데 2021년도 증대활동비,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지출내역 자료 서면 부탁드리고요. 다음 징수과입니다. 199쪽, 역량강화 보고회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종합운동장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추진계획 보고서 및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같이 함께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저는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징수 체납률, 체납 징수를 위한 활동내역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홍재언 체육과장님 예산안 221쪽, 전국 장애인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비가 여기 보면 장애인하고 일반선수들하고 왜 차등을 두는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왜 차별을 두어서 지급이 되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특별위원회 혹시 알고 계시죠? 거기 활동내역 및 회의결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31개 동 초소하고 연합대 초소 위치 그리고 이게 준공연도 그리고 해당 초소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지, 컨테이너로 돼 있는지 이런 특이사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G-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및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300만원 깎인 이유가 여기 일대일 매칭으로 인해서 깎였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요구설명서로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내용들 확인 좀, 자세한 내용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G-스포츠 사업 향후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동안 석수체육관 건립에 들어간 예산항목 그리고 향후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금회 요구분이 2억 6천 200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그러니까, 8억 9천 900 대비 약 30퍼센트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이 30퍼센트라는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85페이지,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육성지원 분야에서 체육회 직원 중도퇴사로 인하여 신규 채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면 인원을 보충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8월 채용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이 9월 말입니다. 이미 채용했다는 얘기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모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53쪽, 주차관제시스템 감액에 대하여 처음부터 본 사업에 반대하였고 최근까지도 반대를 하였는데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삭감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의회 제8대 의회에서 임시회 또는 정례회 시 의회 앞쪽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하기에 지난한 점이 있으니 회기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논의한 끝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어 2022년도 본예산에 2천 244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삭감과정입니다. 제가 ’22년도 1월 달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고 금년도 예산안을 전부 살펴보았는데 본 사업 추진 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 본예산을 추경 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한편 달리 생각해보면 8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반영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9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시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주장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결재과정에서도 예산삭감 없이 다른 예산안만을 보고드려 결재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저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해본 결과, 또한 주변 동료와 몇몇 분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받아본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본 사업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처음 생각하였던 내용과 주변에서 들은 의견을 말씀드려 추경예산안 결재 이후 중간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의장님이시고 또 본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의장님께서 누누이 주장하시는 협치와 소통을 간과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정창모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공감을 해야 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두 말씀 간단히 드리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요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공간을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어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우리 9대 의회 시정목표? 아니 의회 의정구호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회의 구호와도 배치가 된다. 그래서 줄기차게 반대를 했던 것인데 결국은 결과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찬성을 하지만 과정에서는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께서 다 앞뒤, 전후 살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보다 면밀하게 따져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회 간부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8월 달 간부회의 때 ‘기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가 9월 달에 ‘삭감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앞뒤, 전후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이러한 과정에서 백분 이해가 됐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쪽, 인구정책 홍보물품 시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첨부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지적사항인 저출산 인식개선 표현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홍보물품은 2022년 7월, 금년도 7월 27일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심사에서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아 시상금 1천만원을 도비로 내시 받아 금번 추경에 홍보물품 2종을 제작하고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물품은 직원 및 일반시민에게 배부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 긍정적인 시민의식을 유도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물품에 ‘아이좋아 행복안양’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문구는 저희가 2017년부터 저희 인구정책 인구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문구가 되겠습니다. 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2쪽, 청년기본소득 도비 반환금 관련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추가적으로 간략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이면서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본예산 편성은 매년 12월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돼서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이 되며 2021년도의 경우에 예산액은 76억, 집행액은 71억이며 집행잔액으로 도비 38억, 이자 700만원 포함 38억이 발생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 사유로는 거주요건 미해당자나 또 해외거주자, 거주불명자 등이 되겠으며 저희가 분기별로 미신청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3쪽,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반환금 관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및 청년공간 운영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히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2021년도에 경기도 청년공간 활성화사업으로 2021년 7월 13일 날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 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아서 2021년 제3회 추경을 9월 달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이 중 1건인 청년활동가 및 청년공간 매니저 네트워킹 한마당을 11월 27일부터 28일 1박2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했던 추가자료 요청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에서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당시에 제출했던 저희, 사례로 제출했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당시 6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가장 1등을 한 곳의 발표자료도 혹시 저희가 구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시민에게 배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배부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반시민에게 계획하고 있는 제품명 ‘그립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관련 각종 행사라든가 그 외에 또는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아이좋아 행복안양’이라는 그립톡에 로고가 새겨진 그립톡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개수가 사실 1천 개가 어떻게 보면 많은 듯하면서도 행사 같은 때 배부하면 이게 또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아이좋아 행복안양’ 문구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 문구가 공모를 통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에 보면 2017년부터 활용하는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덧 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도 좀 더 새롭게 ‘저출산 인식개선’ 저는 이 표현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또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혹시 공모전을 한다거나 혹은 문구를 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관련해서도 조금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액을 잘못 말했는데 바로잡아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아래 보면 홍보현황이 되어 있는데 혹시 관내의 대학에 홍보하는 따로,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SNS를 통해서,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그 SNS를 한다는 것은 학교 SNS에 게재하도록 요청하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하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그전에 인구정책팀이 다른 과에 있다가 청년정책관이 신설되면서 같이 포함이 됐고 다음에 새가족정책팀으로 개명이 됐다가 다시 인구정책팀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디 부서든 어떤 사업명이든 한번 필터링(filtering)을 거치게 되면 시민분들께서 혼동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인구감소에 굉장히 좀 민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TF 구성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청년정책관에 인구정책팀이 같이 있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온도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신청자 중 거주요건 미해당자에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양에도 대부분 대학군이 있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남성 청년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군대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거주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그러니까 안양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군대를 가기 전이든 아니면 갔다 와서든 안 되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3년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연속해서 3년 그다음에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청년분들께서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 한 번만 좀 고안 부탁드리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천만원가량 남은 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불용액,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은 저도 작년에 이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못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따오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지금 안양에 청년공간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공간은 지금 범계역청년출구 1개소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창업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범계역청년출구의 직원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직원은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1년간 운영하고 계시는 고유사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큰 카테고리는 4개 사업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외에 대관으로 해서 상시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가 다 청년공간은 최첨단이고 또 최고의 시설로 운영하게끔 이제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수상 실적을 냈다라는 것은 저는 운영측면에서 굉장히 청년정책관 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수상금을 받았는데 이 비용으로 청년들이 그간 청년공간에서 못 했던 것들을 시범사업으로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다 단발성인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예산이든 앞으로의 청년정책관에서 세운 그 1년 계획 그리고 5개년 정책 이런 부분에 좀 중장기적으로 청년공간과 청년정책관이 같이 협동하면서 질 좋은 정책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대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계역청년출구 면적, 혹시 알고 계실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약 20평 정도 됩니다.

채진기위원

20평, 네. 안양에 청년공간이 한 개가 있는데 면적이 20평이다. 청년인구 대비 면적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저도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안양1번가에다가 지금 청년공간을 짓기 위한 노력을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가장 최근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날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인회하고 또 몇 분, 도‧시 의원님 몇 분 참석을 해서 그날 추진상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 약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건물은 한번 지어 놓으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좀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크게 지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서이면이 이전이 꼭 되어서 서이면하고 연계하는 그런 공간으로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을 지금 현재 줘 가지고 저희도 지금 진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서이면사무소의 이전과 청년공간의 건립, 신축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저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청년공간이 지어지는 데는 앞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단은 상인회분들하고 더 좀 소통을 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걱정이 되는 지점은 최근에 ‘청년공간을 신축하지 않고 새로운 곳을 임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번영회를 통해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 그 소문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번영회 통해서는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경기도의 시군 사례를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다는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다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검토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임대하는 사례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공간 신축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018년 12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018년 12월부터 건축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임대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축이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현황 비교자료와 그다음에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기능별 세출예산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제1회 추경에는 보통 도세에 관련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세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가 좀 변동이 많아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제2회 추경에는 저희가 주택공시가격이 4월 한 29일에 확정됩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5월 30일 날 확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시세 변동분을 보통 2회 추경에 하고 있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보통 1회 추경에서는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확정이 연초에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내용하고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환금을 위주로 하고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용도 지정된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 운영 관련해서 예산편성 감액 및 예비비 활용에 대한 부서의견 및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는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4월 13일 날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것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시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도 애초부터 예비비를 했다가 하는 부분이 좋기는 좋은데 법하고 저희가 조례가 편성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관련 입주기업들의 불만 및 언론보도 대처방안,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안양시, 저희 시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한 최근 입주기업들의 불만 및 언론보도에 대한 방안 사항은 저희 지금 현재 진흥원과 내부적으로 현황사항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또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 조사팀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생애 전주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진흥원이 지금 역할에 맞는 각 분야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 및 여러 부분을 보완‧검토하고 있고요. 시와 진흥원, 안양시 관내 기업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협업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래비전특별위원회 활동내용 및 회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특별위원회는 저희 금년 6월 14일부터 7월 8일까지 25일간 진행이 됐고요. 3개 분과 23명으로 구성되어서 했습니다. 회의는 총 세 번, 분과별 회의 여섯 번에 총 아홉 번 했고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정슬로건하고 시정방침, VI가 있는데 여기서 회의결과 시정슬로건하고 VI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정방침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72개를 검토를 했는데 총 3개 분과로 나눠서 했는데요. 54개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못 한 점이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더 행복한 안양기획단’ 운영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10명에 대한 더 행복한 안양기획단을 구성해서 그것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병준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은 도세 관련된 세입 부분이 반영이 되고 2회 추경은 주택공시가격 등 부동산의 시세 변동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동분 반영되는 게 6월 말이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이나 부동산의 시세 변동분은 대부분 올라가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짤 때는요 아무래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더 올라가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본예산 할 때도 추계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1회 하고 2회 때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2020년, 동기 대비 2020년도에 다행히 또 2회 추경이에요. 2022년도 2회 추경, 2021년도 3회 추경. 이게 동기 대비인데 결국은 2020년하고 2022년하고 세입이 1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 부분은 지금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에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 추경하고 비교한 자료입니다. 총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2천 516억, 일반회계. 그다음에 여기에 2022년도에 1천 489억 그것은 바로 전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고. 원래 총액을 하면 딱 비교가 되는데 발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 왜 또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되게 쉽게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 그러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세입이 1천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바로 전 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다음 추경의 차액분만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 제가 ‘동기 대비’라고 그랬잖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글쎄요, 예. 하여튼 저도 좀 아까는,

음경택위원

그 쉬운 얘기를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상한 답변서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게 그러니까 자꾸 앞에 부분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1회 추경 때 조금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도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계속 늘어나는,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지방교부세가 국세의, 지방교부세 그 교부세의 한 19.27, 그 부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국세가 아무래도 조금 덜 걷혀서 그때 추계가 저희한테 감 내시된 것으로 지금,

음경택위원

국세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추계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덜 걷혀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1회 추경보다 감된 거지 실질적인 것을 이게 ‘감됐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것은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병준 실장님의 답변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게요. 이게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결국은 선거 전후의 현상이다. 공감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그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2월에 준비를 해가지고 4월 초에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 초에 준비를 해서 9월 초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이렇게 저기, 실장님! 그렇게 시기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금액 차이가 수백억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부서하고 공감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선거 앞둔 전해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도 지원금을 많이 갖고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특별이니까, 저희가 그것 특별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럼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천억 정도, 1천 한, 당초예산 대비 1천 한 29억 정도가 잡히는데 실제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의원님들이 가져오는 것은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 퍼센티지로 보면 좀 약간 미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휴. 지금 우리 정현숙 팀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자료를 오픈하자, 숨기지 말고.’. 제가 이 자료 원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런 자료 의회에 제출하고, 이 자료가 없었잖아요, 지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것 보고 이렇게 자료 뽑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 진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다시 뽑아가지고 드리라고 한 겁니다, 예.

음경택위원

제가 목소리가 안 커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보면. 이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추가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시간 낭비하죠. 저 목소리 높다고 나쁜 사람 만들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금방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 갖다 주시면 당연히 의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 참 답답하시네. 자,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사람 좀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웃으실 일이 아니고. 지금 최근 3년간 기능별 세출예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료만 보면. 또 다른 자료 또 갖다 주실 수가 있으신데 일단은 전체예산에서, 총계에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 681억 차이 나죠, 세출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또 표시 나는 게 사회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갈수록 줄었어요. 그래서 2020년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무려 한 424억 정도 차이가 나고 반대로 산업‧중소기업 및 그런 분야는 거꾸로 2020년보다 485억, 2021년보다 332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예산은 같은 금액 정도 300 한 50억 내외가 줄어들고 산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슷한 금액으로 늘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일단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 부분이 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은 좀 이렇게 노인‧청소년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추적을, 지금 현 상태는 못 하는 상태지만 추적하면 이것도 단위사업 쪽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특별히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지역화폐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특별히 들어갔다 빠졌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눈에 띄는 게 일단 사회복지예산이, 기능별로 따졌을 때 사회복지예산이 424억에서 372억까지 줄어들었고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취약계층 계층은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수백억씩 줄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때가, 지금은 코로나가 더 잠잠하고 그전에는 코로나가 컸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준 거죠.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2020년 대비 385억, 작년 대비 332억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지금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이 그전에는 저희가 평상시 6퍼센트고 명절 때만 10퍼센트였잖아요. 그게 상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0퍼센트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확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상시 10퍼센트로 늘어났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국비가 당초에 늘 때 금년도 국비가 국회 예결위에서 갑자기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추경에 또 많이 잡았죠.

음경택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네요? 아니, 제가 지역화폐 안양사랑상품권 조례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현재 계속 10퍼센트로 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인데 명절 전후를 제외한 연중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관련 근거가 뭐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관련,

음경택위원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제한적으로 해서 10퍼센트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6퍼센트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 제가 근거는 별도로 좀 이따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 뭐 맨날 별도, 별도 그러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이창섭 과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뭐, 그냥.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음경택위원

상식이 아니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6퍼센트,

음경택위원

잠깐만,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상식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을 말씀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10, 아,

음경택위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관련 과장님이.

음경택위원

아무튼 조례에는 10퍼센트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6퍼센트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위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지침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요. 인수위 운영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업무의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기는 하다. 다만 조례가 지난 3월 달에 정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8천만원의 예산은 1회 추경 때 세운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때 1회 추경 때 이 예산심의 때 이것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또 위원님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본인들 선거 앞두고 3월에 이것 조례 관련해서, 인수위 관련해서 관심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이것을 고수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기획경제실장님이나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이나 공히 아시는 거지만 연말에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 부서들끼리 힘겨루기도 하고 단돈 1천만원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8천만원에 대한 거대한 예산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투명하게 편성했다가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안 생기다 보니 이렇게 반납하는 이러한 예산행정은 우리 안양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예비비 세울 때가 사실은 좀 약간 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을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좀 비공식적인 그런 아주 절약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시장님이 재선 하다 보니까 안 써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또 효과적으로 사용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이병준 실장님의 지금 답변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건데 인수위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마는 시장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현직 시장이 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아,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답변을 좀 하세요.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꼭 답변을 원하시니까.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세우는 게 나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바뀐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공무원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자율성을 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원인이 생기면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 원인이 발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잠깐만요. 예, 진흥원장 관련해서 지금 감사관 조사팀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는 저희가 산하기관이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노동인권센터까지 합치면 이제 9개입니다. 9개인데 저희가, 제가 좀 이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부분은 좀,

음경택위원

어렵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뭐, 어렵죠.

음경택위원

자,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업진흥원장님이, 김흥규 원장님이 기업지원과장을 거쳐서 기획경제국장을 거쳐서 최대호 시장님의 선거캠프를 거쳐서 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원석 과장님이 됐건 이병준 실장님이 됐건 공무원의 대선배십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안양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감히 대선배님한테 ‘원장님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제,

음경택위원

조금 아까 적절치 않다는 게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 산하기관장이 있는데, 아마 보사 쪽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의 측근이 기관장으로 있는 부서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흥규 원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하실 만큼 하셨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또 안양시와 진흥원, 진흥원과 안양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 지금 용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라는 말씀 감히 드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가감 없이 전달을 좀 해주세요. 물론 지금 이것 방송,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김흥규 원장님의 그러한 용퇴가 시장님을 도와드리는 거고 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기업경제과라든가 기획경제실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이 고유의 업무를 잘해서 기업인들 또 중소기업인들, 상공인들 지원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은 저는 그분이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수년째 계속 지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조사결과를 저는 믿을 수가 없다, 뻔한 결과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있잖아요, 직언을 한번 하세요. ‘오늘 의회에서 음경택 의원이, 아무개 의원이 이러한 발언이 나와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으니 시장님께서 좀 결정을 하셔서 진흥원의 조직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번 말씀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병준 실장님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미래비전특별위원회의 구성된 분들이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신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주축이 그렇고, 100퍼센트는 아니고요. 주축은 시민참여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진기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 분들이 공약사항을 1차 검토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구성근거, 적어주신 구성근거에 따르면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 부분도 특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근거가 원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수위원회 예산이 좀 있었어요. 8천만원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쓸 수는 있지마는 저희가 거기 예산을 쓰면 좀 전체적인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특별위원회를 활용했고 그 위원들도 거기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회의비 지급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회의비는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비에서 나간 거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거기 특별위원회니까.

채진기위원

시민참여위원회의 100퍼센트가 여기가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급이 될 수가 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근거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예.

채진기위원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꼼수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꼼수 지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인수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쓸 수는 있었는데 거기 쓴다고 해 가지고 위법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 쓰면 어차피 쓸 바에,

채진기위원

그러면 떳떳하게 그렇게 쓰셔야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가 아니신 분들을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예산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거기서 규정에, 조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라는 게 꼭 주민참여위원회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꾸미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저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양시의회 예결특위는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되잖아요.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고. 그런데 여기 특별위원회는 여기 시민참여위원회에 속하시지 않는 분들로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궁금증을,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들 명단 알고 있지만 요청 일부러 안 한 거고, 제가 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면 안양시, 이분들 혹시 성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자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채진기위원

전체 특정 성비가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정 성비가 60퍼센트 이상 넘을 때는 그것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을 좀 시간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졸속으로 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도 있고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사실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유쾌하진 않지만 이 부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졸속으로, 이분들이 지금 하신 것들이 시민참여위원회에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공약사업이 변경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시민과 약속한 공약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급하게 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성비 특히 맞춰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미 추진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계신 집행기관의 다른 위원회도 이러한 부분들 잘 유념해서 위원회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을 매년마다 축적해서 다음 연도에 쓰는 건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건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내역은 ’22년도 말까지 1천 639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자금의 사용은 시의 세입이 부족한 경우나 대규모 사업 추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재원이 필요할 때 쓰이며 2018년도부터 조성해서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 제2회 추경 요구액을 포함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편성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전출금은, 그러니까 전전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분을 기준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퍼센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5퍼센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5퍼센트,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0퍼센트 해서 총 100퍼센트를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더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2년 예비비 지출 승인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기금은 ’18년 이후에는 기금이 형성이, 이전에는 기금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전에는 이게, 기존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랑 통합관리기금이랑 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가요 「지방재정법」이 ’20년 6월에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20년 10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계정이랑 안정화계정이랑 한 기금 내에 2개 계정으로 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20년부터는 2개 계정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있었던 금액이, 그러니까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됐던 안정화기금하고 지금 통합기금하고 합친 게 지금 1천 660억 정도가 되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매년 조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1천 639억원이 지금 금년 말에,

김정중위원

이게 토털(total)이죠. 토털 이런 거죠, 여태까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금년 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에 재정안정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기금을 2개가 합친 게 지금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별도 별도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합친 게 아니라 그때 2개 기금으로 있었던 것 하나가 이쪽으로 오고 하나가 통합계정으로 운용, 그것은 별개로 운용하고 있다고, 예.

김정중위원

별도로 운용. 그러면 두 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전부 합치면 한 5천 900억 정도 되는데요.

김정중위원

5천 900억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화계정이랑은 또 용도가 틀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기금이 5천억 정도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 2조 정도 됩니까, 세수가? 연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연간 저희가,

김정중위원

예산이 한 2조 정도 되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순계로 봤을 때요, 기금, 특별회계 전부 다 봤을 때 순계, 우리 순수 예산만 보면 2조 1천 189억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기금은 이것을 빼고, 5천억 빼고 그러면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예.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끝나면, 마무리 추경 하게 되면 저희는 항상 2조가 넘습니다, 저희 예산이요.

김정중위원

아니, 지금 이 5천억 정도는 지금 사용 안 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기금 형성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 사용 안 하는 것, 그것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안정화계정은 지금 대규모사업을 위해서 저축을 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1천 600억이요.

김정중위원

예, 1천 600 정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1천 600도 한, 3천 400억 정도 규모 그 통합계정은, 기금이 저희가 15개가 있어요. 15개 기금사업 하는 데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지금.

김정중위원

별개 사업으로 그것은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이니까 그 사업 용도로만,

김정중위원

그 사업 용도별로 지출이 된다, 이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현재 ’18년부터 지금까지는 지출 건이 하나도 없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없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재난이나 이런 지역경제 상황 악화라고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번 수해 때, 수해 때 이런 기금을 좀 확보를 해서 힘들고 그런 수해 고통받는 분들한테, 지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수해 입으신 그쪽 계정에서도 이것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번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이 사용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이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10퍼센트?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65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65퍼센트. 도시교통 특별회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게 1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10퍼센트?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100퍼센트가 안 되는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도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주거환경,

음경택위원

주거환경,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정비기금. 그게 15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정비기금 15퍼센트?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게 재산세액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전전년도.

음경택위원

전전년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0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분이요.

음경택위원

재산세,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도시지역분 징수분.

음경택위원

도시지역분 징수분 중에서 100퍼센트.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분이 572억 규모입니다.

음경택위원

72억? 그런데 이분들이 도시재생과나 도시정비과나 철도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면 이게 여유자금이 안 생기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자체수입도 있고요. 자체수입 하고서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많지는 않지만 거기 있고 국‧도비보조금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업이 좀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전출금을 좀 당초예산에 주거나 하고, 그러니까 그해에 사업이 조금 없다 싶으면 이후에 추경이나 마무리추경에 또 보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김정중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비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비비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약 21억 7천 100만원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적절하게 잘 지출했다’ 아니면 ‘좀 아쉬운 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도 부득이한 경우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요청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10건에 21억 7천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예비비 성격에 맞게 불요불급하게 지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에 있어서 조금 예비비를 아쉽게 지출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이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 나는 이렇게 이창섭 과장님처럼 있잖아요, 확실하게 인정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면 말씀들 하셔야지,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한 분이라도 ‘없습니다’ 해야 그다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 물어보시잖아.

「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는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179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쪽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세부 직종 내역 및 인근 시 인구 대비 대상인원 산출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25억원의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1인당 50만원씩 9월 26일 현재 교육 관련 종사자 등 2천 29명에게 10억 1천 45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4억 5천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산출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해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 시군 지급대상 인구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대상자는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구설명서 21쪽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안양형 두드림 청년일자리사업과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유형입니다. 안양형 두드림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정착형으로 취업 분야에 제한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신규사업은 지역혁신형으로 미래신산업, 지역뉴딜, 지역특화 분야에만 공모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반환금 관련하여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9쪽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의 쉼터는 당초 2021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쉼터 설계기간 지연으로 공사가 늦춰져서 2022년 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쉼터 임차료 및 관리비 등만 집행하고 각종 공공요금, 쉼터운영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쉼터 리모델링공사 및 물품에 대한 집행잔액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혹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홍보방법이요?

곽동윤위원

이게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혹시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5천명을 잡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 기관에서의,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특고‧프리랜서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특고‧프리랜서 거주지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만 관리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안양시 거주자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인근 시, 고용노동부 관할하고 있는 광명‧군포‧의왕 인근 관할시에서 잡은 기초자료랑, 5차 지원금 줄 때 우리나라 52만 7천명을 주었더라고요. 그런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넉넉하게 대상인원을 5천명으로 잡았는데, 9월 26일 현재까지 신청인원이 거의 2천 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 산출자료에 보면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를 같이 제시해 주셨는데 해당 시도 그러면 우리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근거자료가 없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없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번 지급을 통해서 좀 안양시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부에서 5차 지급 당시에 했던 인원이랑 저희들이 긴급히 편성했던 지금 자료랑 해서 그 인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혹시 이제 변동되는 숫자도 추적이 우리 시 시스템으로 가능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시 시스템에서는 추적관리보다는요 지금 지급대상자 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변동사항을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로 이사를 갔다거나 뭐 이렇게 된.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10억을 넘게 감액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초적인 우리 시의 데이터가 부족해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정보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좀 강구해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이 참여기관이 일단 23개에서 19개소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 19개소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다음 답변서에서 국비반환금 발생사유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중도포기자 발생 시에 채용까지의 소요기간이 예측하기 어려워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처음에 뽑을 때 예비후보자 이런 것을 뽑는 방식은 그런 방법은 어땠는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신청을 받는 겁니다. 1개 기업체에 1명을 채용하는 목표로 해서 기업체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기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23개소인가 해서 우리 시 인력을, 우리 시에 거주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우리 공공기관 내에 채용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포기하는 그 3개 기업체 그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채용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을 예비로 갖고 있거나 그러는 사항은 못 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서면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선정은 경기도에서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비사회적’이랑 ‘인증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안양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등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내면, 공고를 내면 우리가 지원하고 알선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모집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다 컨설팅을 하고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곽동윤 위원이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어요, 한 30년 동안.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알아보면 홍보를 못 해서 이분들이 알지 못해서 못 받았던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안정 그쪽에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각 협회가 있어요. 여기 쭉 보면 문화공연 종사자, 체육트레이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학원에 계시는 강사님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좀더 전사적인 홍보를 한다면 많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 혹시 못 받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각 협회가 있어요. 각 협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그분들만 모여도 한 1천명 정도 될 거예요, 그 강사들이. 그런 데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좀 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관련하여 고객서비스 내용은 무엇이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고객지원센터 용도는 상인회 사무실 및 상인회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인터넷검색 공간과 테이블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등에 활용하며 상권 활성화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정중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선정기준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선정기준은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활용도가 어느 정도이며 총 발행한 금액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안양사랑페이 총 발행현황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천 548억 규모이며 금년도는 1천 68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안양사랑페이 카드형 상위업종별 사용현황을 보면 주로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슈퍼마켓 또 생활업종 및 각종 학원에서 안양사랑페이 사용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할인 등은 조례에 6퍼센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코로나로 국‧도비 내시가 특별할인 10퍼센트로 해서 적용돼서 내려와서 2020년 3월부터는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장내2로 지붕막 교체사업 관련 추가요구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 업체와의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 등 자료와 중앙시장 장내2로 지붕막 교체사업 컨설팅받은 결과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장내2로 지붕막 교체사업은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사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당시 컨설팅을 받아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자부담을 납부치 않고 지연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부담이 납부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견적을 다시 받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지원액이 좀 상향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지원대상이 관내 모든 소상공인을 포함하는지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모든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중앙시장 장내2로 지붕막 교체사업 기존예산 대비 30퍼센트 추가되었다’, 이것이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분인지 자세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처럼 안양지역에 고객센터 지역이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기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평촌1번가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될 예정이고 평촌역 거기 고객지원센터는 내년도에 아마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각 상인회관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만안구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거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이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에서,

김정중위원

상인협의회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직 안양1번가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사업비를 보니까 6억 6천 200만원 정도가 매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는 1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기 저희가 상가를 하나 매입을 해서 지금 다 계획이 끝났고요.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10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안양의 관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양역이 있는 데도 전체적인 안양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지원 그 센터가 필요치 않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과장님, 지금 평촌1번가부터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운영규칙, 그것 운영지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제3조 “지원조건”에서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소방시설이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고객지원센터하고 고객휴게실로 분류가 되나요? 아, 고객지원센터까지 지원이 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명칭에.

이동훈위원

그럼 여기서는, 이게 여기서도 ‘국가 60, 지자체 40퍼센트를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 중인 공사’ 블라블라(blabla) 해서 ‘민간부담금 10퍼센트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액 시비‧도비로 진행이 되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죠. 여기, 지금 고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메인만 이렇게 6 대 4로 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6 대 4로. 도비지원이 60퍼센트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 사업에 ‘현판’이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현판은 오픈할 때 ‘고객지원센터’라고 상인회 현판을 다는 사항이죠. 그 리모델링 비용에 포함,

이동훈위원

그 현판도 이 사업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리모델링비에 포함,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이번에 여기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현판이 여기 운영지침 안에 들어가는 품목이 맞나요?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비죠. 예를 들면 저희가 리모델링비에 그냥 포함시킨 거죠, 저희가.

이동훈위원

거기 소방‧화재까지도 다 점검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에서 조금 빠진 내용이 있었나 봐요. 안양중앙시장이 우선 선정됐던 혹시 경위가 있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붕막 교체공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가령 호계시장이나 또 관양시장도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장 같은 경우보다 우선순위로 꼽혔던 이유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죠.

이동훈위원

그럼 신청한 시장이 지금 이 두 군데밖에 없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중앙시장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다섯 군데 시장이 좀 거론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두 군데 정도만 진행이 되는 거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선정이 된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컨설팅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던 이유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컨설팅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 종합의견을 내주셨는데 교체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고 ‘교체 시급성. ’19년도 9월 보수계획 자료 외 별도의 추가자료는 제공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 교체할 정도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지붕막만 걷어내고 지붕막만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붕막 교체를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게 패널 하나하나가 다 개별 제작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틀에다 끼우는 구조인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케이드, 지붕이죠. 지붕을 그것을 걷어내고 지붕막으로 다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이렇게 2개로 된 것을, 말씀이신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지붕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일부는요. 그런 거랑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럼 이것 용역공사는 어디서 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업체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어떻게 이것은 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것은 아마 입찰로, 10억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공개입찰.

이동훈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입금이 늦어졌을까요, 상인회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왜 입금이 늦어졌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가 항상 애로사항이 그건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에 노점상이 설치가, 다른 시장하고 달리 노점상이 있잖아요. 그 노점상 측에서 좀 지원이 늦어졌어요. 그 좌우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지원이 좀 됐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상인회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수의 사업자분들께서 같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시기는, 그 소요시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입금이 늦어졌다라고 아까 상황 설명을 해주셨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지금 총사업비 현황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비가 35퍼센트까지 부담되는 것으로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늘리는 방법은 어땠을까. 그 정도 논의는 해보셨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자부담 비용은요 의무적으로 10퍼센트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10퍼센트는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5퍼센트로 낮춰 주었거든요. 그런데 5퍼센트도 부담이 크다 그래 가지고 지원이 계속 되던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계속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60퍼센트 지원이 됐던 것을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상인회랑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이것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지침에도 ‘35퍼센트까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런 것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국‧도비 사업을 지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상인회분들께서도 열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준비단계가 다 끝난 시장을 우선 선발해서 그렇게 육성했으면 좋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중앙시장이 최근 5년 동안 보수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현대화사업 들어가고 스마트시장 들어가고 다 지원받고 있는 시장이 안양시장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중앙시장이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장들도 좀 형평성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안양중앙시장이 이렇게 현대화하고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갑자기 동안구에 계신 분들이 만안구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성을 좀 생각하셔서, 낙후된 전통시장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저는 신설도 아니고 교체인데 이게 선정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설뿐만 아니라 이런 보수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호계시장도 했었지만 저희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안양시로서도 시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사업이죠.

이동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지원대상이 있고 지원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신설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관양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빗물을 막을 수 있거나 그런 보호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손상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패널이 두 개 부서졌고 이게 노후화됐으니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해서 몇십 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우선선정과 플러스로 이게 지금 당장 추경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자부담이 납부되지 않아서 지연됐던 사업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추경이라도 이것 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안양시 세수가 그만큼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붕막 교체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상인회에서 5퍼센트를 납부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 납부받은 게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납부?

곽동윤위원

그 5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납부를, 아니, 알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받았습니다, 예.

곽동윤위원

네.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2차 재난지원금이면 저번 1차 지원 때 받은 것도 이번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차 때는 저희가 그때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을 받은 곳만 사실 지원했거든요. 그때 한 1만 1천개인가, 하여튼 간 1만여개 업소가 그때 해당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1차 때 누락된 곳은 코로나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곳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영업제한을 받았던 곳이 됐고요. 이번에는 1차 때 받았던 모든 포함해서, 하여튼 간 소상공인은 다 이번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보다가 하나 놓쳤었는데, 마지막에 견적서 추가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견적서는 과업을 내서 받은 설계에 대한 견적서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견적서 2장 말씀하신 거죠?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첫 번째 것은 컨설턴트에서 받을 때 견적서 받았던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번에 자부담을 납부해 가지고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시설공사과에서 견적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비를 했던 사업이죠.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5개년 동안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안양시도 보유하고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5개년 계획이요?

이동훈위원

네. 없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상인회에서 ‘우리가 노후화가 됐으니 현대화를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을 받고 나서 바로바로 사업을 신청하시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에다가 이 공모사업을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론 저희랑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겠죠. 하게 되면 그게 선정이 되는,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해요. 좀 짧게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지금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서, 어떠한 지침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예를 들면, 아케이드만 예를 들면 아케이드는 대부분 지금 전통시장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관건은 보수거든요. 그런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그냥 신청하게 되면, 저희랑 협의돼서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동훈위원

저는 앞으로, 안양시에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체계적으로 안양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용역이 아직까지 세워진 적이 없다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용역 맡기셔서 그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고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그 마지막에, 아, 그것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융배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7쪽 시설물 균열 및 누수 보수공사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는 비용의 세부 견적내역과 관련 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세부 견적내역은 자체설계로 비용을 산출하여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노후간판 교체 현 상황 자료 및 예산안에 맞는 참고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간판 노후화된 것 보고 좀 가슴이 아파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답변 주신 것에 ‘2022년 본예산 간판설치 요구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금번 제2 추경예산에서 요구’라고 되어 있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도 예산도 더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이번 추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 계속 민원실에서 요구하는 게 거기에도 제가 답변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국민행복민원실 지정 공모사업을 응모하는데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간판 관련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 좀 반영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민원실에서 지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국민행복민원실 지정 공모사업에서 안양시는 몇 등 정도가 되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것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간판이 주요원인 중의 하나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주요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간판도 이제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간판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그 자료 있으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과장님, 그 자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도로를, 지목이 도로예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할 때,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가 1천 400이 나왔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몇 년도 것을 혹시?
경숙

김경숙위원

’20년도 거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20년도?
경숙

김경숙위원

예. 두 번째 칸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도로? 수의계약 2억 2천 500,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가 그럼 현황은 도로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뭐죠? 1천 400 정도.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 각 땅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게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사들한테 이것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1개 기관도 아니고 2개 기관에 받아서 적정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도로 현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답변이 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평가사들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것 아닌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안양시에는, 제가 도로보상팀 팀장도 하고 또 재산관리계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따로 저희 시에서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평가사들이, 그것은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전혀 다른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평가사들의 평가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불하를 받을 때는 전이나 도로 그럴 때도 도로로 평가하지 않고 대지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불하를 받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평가를 해보고 또 평가의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개별 토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발주 날지 그것도 조금 일부 반영을 합니다, 그 땅이. 현 지목을 놓고 그 땅이, 저희가 판매하는 매각하는 땅 대부분이 폐도, 구거부지 또 이런 것, 용도폐지 넘어온 것들이 대부분 땅입니다. 또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 땅은 없고 불용 이런 땅들이기 때문에 큰 값어치가 높게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값어치가 많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주차장 부지도 있고 도로 부지도,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 특성에 따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가치가 많이 나오는 게 있고 적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안양시에 기준이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했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안양시에는 따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현황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금액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1년도요. ’21년도 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비산동 비산초교 주변 재건축사업조합에, 여기 대지예요. 그리고 335평이에요. 1천 107제곱미터면 335평이 되더라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7억 1천 900만원이 보상가가, 보상이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따져 보니까 평당 210만원밖에 안 돼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참,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제가 지금 이 땅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도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요 저한테 다음에, 이게 ’21년도요 그것 비산초교에다 넘긴 것하고요, 또 구거가 있어요. 진흥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구거가 넘어간 게 있고요. 또 소곡지구주택재건축조합에 임야가 간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진하고요 도면하고요 감정평가 자료 그리고 이것을 매도를 할 때 계약서 그리고 항공촬영까지 자료 좀 주시겠고요. 그 토지이용계획원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연 세정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94쪽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중 2022년 세정부서 업무연찬회 계획자료, 직원현황 자료제출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95쪽 2021년 도비보조정산금 중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지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2년 세정부서 업무연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실적에 대한 2022년 경기도 세정부서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 선정에 따른 시상금 중 일부금을 세정부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우선은 이번에 수상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그 연찬회 정보가 궁금했던 것은 일단은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잡혀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좀더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지출내역 자료를 보면 이게 마스크 구입이랑 이런 식으로 홍보물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도에 홍보물 제작도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시상금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이고요, 올해도 일부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목적이라든지 그런 분류가 따로 있지는 않나 보네요, 지침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 일부 사용내역은 있는데 이런 내역들이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공기청소기랑 청소기 구입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 거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물품구입비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안양시에서 본예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됐었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원은 되는데요, 저희가 기타 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또 시상금 같은 경우도 이용해서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숙희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서 199페이지 역량강화 보고회 계획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1년도, 2022년도 안양시 체납징수율 및 징수활동자료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21년도를 보니까 101.5퍼센트예요, 징수율이. 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그것은 목표 대비.
경숙

김경숙위원

목표 대비, 예. 그런데 조정액 징수율. 우리가 지금 이게 조정액이 결손처분된 건가요, 여기 26.7퍼센트가?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정리율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정리율에는 징수율하고 정리한 것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율에서 한 5퍼센트 정도가 정리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인 것은 21퍼센트고요, 한 5퍼센트가 결손정리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체납된 게 여기 36.4퍼센트로 보면 될까요? ’21년도?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총체납액 대해서 징수율 말씀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오, 체납. 체납된 것.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총체납액이요, ’21년도?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596억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596억에서 저희가 징수 받아들인 것은 한 29퍼센트. 29퍼센트니까 한 172억을 받았습니다. 징수율은 많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한 해 동안 받은 게 101퍼센트는 되지만 1년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가 우리, 연간목표액의 기정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징수한다고 생각하셔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목표액은 달성하고 있는데요, 총체납액에서는 지금 한 29퍼센트, 전년도에 29퍼센트밖에 못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편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누적체납액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 현년도에서 체납액이 넘어가는 것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작년도보다 올해가 한 3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남은 체납액이.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작년보다 좀 덜 징수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체납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더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남은 저희 기간 동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표율도 맞추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밥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흥동, 호계1동 제외한 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안 서면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는데 현재 호계2동은 건립 중에 있고 공정률 30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계1동은 기본실시설계 중이고, 지금 부흥동은 설계공모 중입니다. 10월까지 설계공모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안동, 범계동이 그다음 순인데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협의 중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호계2동은 융창지구내 어디다 짓고 있는 거예요?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호계2동은 현재 있는 동주민센터 있던 장소에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짓고 있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무래도 호계2동은 여기저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관계도 형성이 됐었는데 마무리가 돼서 건축 중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계1동도 주차장 때문에 오락가락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서 말하는 ‘추진중’이 설계 중이예요, 건축 중이에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호계1동은 공모는 다 끝나가지고 기본설계실시 중인데 내년 2월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위치는 현재에서 약간 교도소 약간 옮겨서 짓는 거고 주차장은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신촌동처럼 어린이집이 2분의 1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랑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이렇게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답변서대로 온다면 호계2동 융창지구는 내년 8월 달에 준공인가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8월 준공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호계1동하고 부흥동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그런데 2024년 10월하고 202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문제는 평안동, 범계동 이 순인데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히 위원님들 지역구에 이러한 시설이 빨리 시작이 되고 준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구의 주민센터 건축 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전에는 1년에 2개 동을 건립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일단은 평안동이 1순위잖아요, 남아있는 것 중에 평안동이 1순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원관리과랑 현 부지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제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공원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원관리과와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에는 뭐 공원관리부서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들였었는데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음경택위원

예. 사실 아쉬움이 있는 게요 부흥동도 그렇고 귀인동도 그렇고 이게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에 주민센터하고, 그 당시죠, 주민센터하고 파출소하고 부지를 같이 지정해 놓았다가 일부 파출소가 생긴 동에 주민센터를 짓기에는 분명히 한계나 문제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출소하고 주민센터하고 해서 복합청사로 짓게 되면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안양시에 가용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부지를 활용도 있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나 또 경찰서장님이나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님이나 경찰청을 관장하는 경찰청장님이나 이런 기관장들끼리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안동에 근무를 해봤지만 그 옆에 파출소랑 같이 하는 것 저도 원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어?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평안동도 굉장히 부지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통합해서 못 짓다 보니까 좀 많은 애로가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협의가 경찰청이랑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반면에 그 파출소 부지는 부지에 비해서 건축면적도 작고 또 주차장은 과할 정도로 널널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 범계동도 마찬가지예요. 범계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범계동도 경찰청에서 거기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경기GH랑 도랑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 중이고 지금 소방서 부지하고 동행정부지센터 그 부지랑만 가지고 일단은 추진을 하고 계속 협의를 경찰청과도 하면서 추후라도 설계단계에서 들어오면 변경이 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경찰청 파출소 부지는 빼고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전에 MOU를 체결했던 대로 청년주택을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인가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1순위가 평안동인데 평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해서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편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의 행정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성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잘해서 수십 억, 요새는 100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00억 내외의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나중에 다 건립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시의 관계자들로부터 ‘아, 정말 잘 지었다. 이것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잘 지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기껏 지어봤는데 가용면적이 늘어난 것도 없고 건물만 새로워졌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고민이 많고요, 최적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범계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7대 때 SOC사업으로 해서 파출소부지, 소방서부지, 이것 주민센터부지, 파출소부지가 전체 한 50퍼센트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범계동주민센터 50퍼센트 중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파출소보다. 그때는 이게 합의가 금방 될 것처럼 돼 있었어요. 특히 소방서가 합의가 안 되었지 파출소는 합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또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뭐가 바뀌어서 그런지 또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3개 기관이 연합해서 복합건물 짓는 것을 중지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출장하신 분이세요. 이럴 때 능력발휘 하셔야 돼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하셔야 되고. 아마 그 소방서는 경기도에서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한테 내년에 여하튼 범계동하고 평안동은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추진된다라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아니, 구체적인 아직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시민들 실망시키지 마시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부흥동하고 호계1동,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자료요청은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기준이 2014년으로 되어있는데 2014년이 기준이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2014년 당시의 기준?

채진기위원

네. 지금 이게 자료가 수지내역이 2014년인데,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보면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인구수가 나와 있고요. 건축연도나 건물면적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2014년 그러니까 지금 순위내역도 그렇고 2014년 당시에 지금 순위내역이 있는 거고, 지금 비고로 있는 2018년 뒤로 1순위부터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2014년도에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데 지금 보시면 석수2동이나 석수1동보다 안양5동이 뒤에 가있잖아요, 순위가. 그런데 지금 이 건축연도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14위로 당긴 거고요. 밑에 순위가 늦었는데 23위인데 비산1동 건축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라서 추진된 것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셨을 때 지금 기준은 2022년인데 2022년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나중에는 수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자료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받고 그랬는데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네,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진기위원

2022년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 중인 것은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역구인 안양6동 같은 경우가 2014년 기준으로는 2만명이잖아요. 2만명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 인구가 13.55점. 맞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2만 1천명이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어서 2만 6천명이 되고 있어요. 점수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를 2014년으로 고정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복지수요나 행정수요는 인구수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 부분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6동도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동이랑 비교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양6동뿐만이 아니라 2014년과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2022년 기준을 다시 한번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요. 건물면적이 2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물면적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이게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건물 했는지 모르겠으나 건물면적이 작으면 그만큼 협소하고 주민이 활용하기가 나쁘니까 작고 협소하고 그런 곳을 조금 점수를 더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위원

건물면적이 예를 들면 부지면적이 가장 높은 안양2동 같은 경우는 건물면적 점수에서 낮게 받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경찰서나 다른 행정시설과 필지를 합쳐서 만드는 방식이 사실상 요원한 상태에서 건물면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아서 순위가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면적보다도 노인인구수나 아니면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점수를 통해서 이 순위를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합리적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공모가 7월 12일날 공고가 났고 21일 날 설계공모 응모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작품접수가 9월 20일, 작품심사가 9월 27일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모기준 안내서를 보니까 4-4 입상작품수 및 보상에 1억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 10퍼센트로서 확보하여 입상작에 따라서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나온 예산안에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

부흥동 설계공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끝나고,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은 혹시 예전에 동사무소가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처음에 동사무소였다가 주민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그 명칭이 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아무래도 그때그때 시대상을 반영했겠죠?

윤해동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는 행정기능만 있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민자치권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죠, 지금은요.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행정과 복지를 같이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행정만 하는 동사무소 기능이 아니고요. 그래서 행정수요하고 복지수요가 늘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다시 지은 행정복지센터들은 면적이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졌고요, 또 기능도 상당히 강화되었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행정에 집중하던 동의 기능이 복지로 많이 이제 강화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강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복지가 강화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복지는 주민복지는 사회복지 기본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서부터 세대별복지 그다음에 여가복지나 모든 복지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지금 신축하는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그런 기능에 맞추어서 지금 건립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더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면적도 늘고 기능도 굉장히 강화되었는데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역할을 잘해야죠.

윤해동위원장

그만큼의 투자나 그만큼의 부지확보에 대해서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일단 주민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라서 그 욕구에 맞추어서 계속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겠지만 주민욕구를 다 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서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수준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수준이 온도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행정과 복지가 곁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행정복지센터를 활용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것에 대한 조사용역을 발주한다든가 또는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의를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있다면 그것은 수정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에 맞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어떤 의도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부흥동,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정보라든지 또 다른 동과 차별성, 또 문화적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일부 설명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계1동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흥동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내년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해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그다음 연도 2025년 4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과 차별성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부흥동, 호계1동 공히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이 같이 병립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 또 주민소통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적 공간에 대해서도 여쭈어보셨는데요, 문화적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신축되기 때문에 각 동별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1쪽, 2021년 관양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보조금 반환관련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관양1동 경우에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근로자 1명이 사직하면서 인건비가 미집행되어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31개동 자율방범대초소 연합대 초소 위치 및 준공연도, 또 해당 초소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지 컨테이너인지 특이사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굳이 특이사항이 있다면 안양7동 자율방범초소만 안양7동 공영주차장 건물 내로 입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추교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소통하고 그런 것에서 설계에 반영 좀 합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건립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산1동 예를 들면 저희가 세 차례 네 차례 의원님들까지 다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해설득을 통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산2동도 어린이집 같이 병행해서 지었거든요. 별도의 인근에 또 어린이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역환경에 맞게끔 행정복지센터를 지신다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적공간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규격화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윤해동 위원장님하고 이성희 국장님이 소통하듯이 소위 얘기해서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도 하나의 복지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좀더 주민들한테 소통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문화적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청사 건립비용이 약 15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는 해가 갈수록 많이 증폭되고 있고요. 저희는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부지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동별로 문화시설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또 차별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강당 다음에 주민소회의실, 프로그램 두세 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커뮤니티실 이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가줘야 나중에 동 간에 또 불협화음도 없고 그런 측면이 순기능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건립계획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설계공모 이후에 수상작들에 대해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 증액되면서 설계비 수상작에 대한 지급도 똑같이 확인된 거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부분이랑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분들께 설명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촉박한 시간인데 공사착공 전에 그리고 나서 충분히 주민분들 의견 담길 수 있도록,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의 일정들은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획이 되면 미리 통보해드리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없이 주민들과 소통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복마을관리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사유에서 근로자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혹시 당시에 업무공백이 없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명은 사무관리원 업무분장을 하였고 8명은 현장활동요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때 사직한 직원은 현장활동요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지금은 경기도 관내 지금 9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업무숙련도가 크게 높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0명에서 1명 빠지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그러면 당시 이 관양1동, 안양2동, 박달1동으로 선정된 기준이 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10명이라는 인원은 경기도에서 확정된 인원이고요.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올해도 하는 사업인데 인원과 예산에 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지역을 선정한 것도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 것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역은 각 시군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무한정 해줄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두세 군데 정도 선정해서 최종결과를 시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도 우리 안양시에 있는 여러 동 중에서 이렇게 세 곳이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있는데 이게 선정된 당시 이 관양1동, 안양2동, 박달1동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양1동은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가 각 동에다가 현지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관양1동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양1동 먼저 출발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 관양1동이 행복마을관리소의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달1동하고 안양2동은 올해 2021년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돼가지고 올해 초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양2동과 박달1동은 지금 5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는 한 군데만 해라, 안양시는 한 개동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 신청은 두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도에다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확정되지 못하여 그러면 두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한번 인원 10명을 못 채우더라도 그러면 5명씩이라도 해보자 해서 5명씩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5명씩 운영해도 큰 직원 간의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향후에도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매년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SOS, 예전에는 각 동별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행복마을관리소 센터가 설치가 되니까 주민뷴들이 그 위치를 알고 또 전화번호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분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은 50 대 50입니다.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될 예정일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 정확한 동향이랄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현재로서는 좀 불안정하다고 하는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각 시군에서는 지금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신청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찰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초소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안양시에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 초소 지원된 현황이 어디가 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지원된 초소는 없습니다. 단지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서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확장해준 그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석수2동 같은 경우 보니까 2005년에 준공되었고 현재 17년 이상 되었으니까 굉장히 노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저희가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시 공영차량도 10년 주기고요, 노후도에 따라서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차량도 저희 시 공영차량 관리기준에 준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차량 한 대 금액이 2천만원으로 제한했었는데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차량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율방범대에서 근무하시는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봉사의 특성상 복장을 갖춰서 입으셔야 되는데 사실 현재 자율방범대 이 컨테이너 초소에는 탈의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새로 만들어 조성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10년 정도 이상 된 노후차량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오래된 준공연도가 좀 길어진 노후화된 초소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행정복지센터가 결국에는 약간 그러니까 기존 복지센터에 비해서 차별성이나 문화적 공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행정복지센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당히 기존에 비해서 많이 넓어지죠, 공간이.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협소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행정기능만 주로 담당을 했고 지금은 복지까지 가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면적도 넓어지고 좋은 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행정공간과 복지공간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건물도 있을 건데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초기투자비가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초기투자비가 더 들더라도 미래수요 그러니까 향후에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고민하면서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미래수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하려면 단순히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기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미래수요 예측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17페이지, 금년도 풍수해보험 가입내역 및 지급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내역은 2022년도 315건 그리고 지급사례는 1건에 460만원 정도 지출된 사례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70퍼센트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민영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이 가입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도 많이 홍보하는 데도 가입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일단 이번에 수해도 있었고 해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18페이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업비 감액사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운전기사, 지역예술인, 여행업 종사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82퍼센트 집행되었고 집행률이 저조한 분야는 예술인 분야하고 여행업 분야에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험에 가입하거나 중복지원자 등이 이런 분들이 조금 많으셔 가지고서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해가지고 3회에 걸쳐 지원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여행업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해가지고 중복지원자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침수피해재난지원금 가구당 2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동에서 부정수급자 제보가 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지출절차 같은 것은 자료로 드렸는데 저희가 동을 통해서 신고인의 접수를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동일세대에 두 가구가 신고했나 이런 것 확인하는 절차, 또 다른 시군구하고 동일한 피해신고가 있는지 여부 이런 전국조회하고 또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이렇게 확인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 제보해 주셔 가지고 9월 20일 날 제보해 주셔가지고 전체 동 대상으로 재조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재조사해 가지고서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나오면 저희가 그 관련법에 의해서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박경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315건 중에 1건만 사례를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입하라고 시에서 계속 홍보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수해 입은 7동이라든가 석수3동, 2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침수가 되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한 10년간 거의 없,

김정중위원

10년간 전혀 없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없다 보니까 신청을 거의 안 하신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315건 중에 1건만 받았다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 과장님, 더욱더 저지대 쪽에 홍보하셔 가지고 가입유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요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사업비 감액사유 이것을 보면 이렇게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운수업, 지역예술인, 여행업.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게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다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으셨고 이 부분만 지원을 안 받으셔 가지고 이것만 따로 지원했던 사안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 이분들은 전혀 가입신청이 안 되는 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신청을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중복지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대상에서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제외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번 지급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경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일부 동에서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최근에도 일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된 게 있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한 것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왜 화가 나냐 하면 사실은 침수가 되어서 가재도구 다 망가지고 정말 화가 나는데 피해도 안 본 사람들이 사진을 조작한다든가 또 남의 집의 침수사진을 찍어서 신청한다든가 해서 신청을 하니 이게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좋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민원들이 사실 발생되면 안 되는데 저는 신청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한 것이니만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나와서 실사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너무 많다 보니까 실사가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특히 석수3동 같은 경우에. 나가 보면 이게 장판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벽지에 물이 닿는지 안 닿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인절차 안 하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해서 침수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는 200만원도 이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가재도구를 다시 구비하고 마련하려면. 그런데 피해도 안 본 사람들이 방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거기다가 양동이로 물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수급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또 하나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것을 재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재조사가 지금 되려나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담당직원께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처음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 또 반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은폐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조사를 하면서 그 찾아내는 과정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만약에 잘못, 진짜 저희가 애당초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담당공무원하고 담당팀장하고 두 명이 날인을 해가지고 그 날인한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뭘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현장을 점검한 공무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안내해서 동에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원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본인들 책임을 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내공문을 내보내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제가 동, 호수를 알려달라, 주소 알려달라,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집이 부정수령한 게 밝혀지면 묻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끝끝내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침수가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 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마찬 가지고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몇 날 며칠 정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침수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큰 상처로 남는 또 동네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간 제가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 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주민들끼리 불상사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실태조사를 잘해서 부정수급된 것은 꼭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만원씩 일괄지급하기로 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그 규정에 그것 200만원으로 그렇게 딱,

음경택위원

200만원으로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못이 박혔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 제보를 해주신 분은 피해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지하실 사는데. 그런데 피해도 안 당한 분이 같은 200만원을 수령하니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간 잘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박경호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음경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있는 반면에 제 주위 사람은 ‘이것 신고하면 돈 받는 거야?’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다 보니까 미처 사진 찍을 엄두도 안 났던 거고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런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물론 이게 거의 없던 일이 발생을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 수해자들을 조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동에서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제 말은 본인이 신고를 한 사람을 위주로 한 건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본인이 신고하셔야지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면 통장님들이 조사를 한 건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본인 신고입니다, 무조건.

윤해동위원장

본인 신고입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럼 본인이 몰라서 신고 못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럼 그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피해를 당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홍보를 하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발생됐다면,

윤해동위원장

문제는요, 제가 쭉 현장을 다녀보면 특히 빌라 반지하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 쪽에서 많이 접촉해서 또 지원 같은 것, 자원봉사 같은 것 알선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안내는 해 드렸을 것 같은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물론 저 이해는 합니다. 이게 전례 없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말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도 관양1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관양1동이 빌라가 많은데요. 빌라 반지하가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그 빈집에 대한 보상도 하나요,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데인데 빈집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잠시, 이사를 가고 잠시 비어 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런데 잠시 이사를 간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비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빌라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해동위원장

아니요, 그 집이 잠겨서 옆집으로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은 괜찮은데 그 옆집이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침수가 돼서 그 물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빈집이 연락이 안 돼요. 누구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 반지하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실태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소관인지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빈집 쪽은 건축 쪽에서 아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윤해동위원장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마 조사를 해서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는 조치 같은 것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라고 말하기는 제가 어렵고요. 시 차원에서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빈집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이것은 질의 아니고요.

윤해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 빈집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 빈집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집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관리할 수 있는 조례는 분명 있습니다. 규정은 있어요.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 아마 실태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해당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재언 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FC안양 2021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의 심각한 노후로 부상 위험이 높고 노후된 전광판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체육과의 입장 및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은 그게 2006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노후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전광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가지고 부속품도 교체하기가 어렵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잔디구장은 저희가 수시로 충진재도 충전도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뛰고 하는 1루에서 2루까지, 2루에서 3루 이렇게 주루는 저희가 계속 그것 교체도 하고 했는데 내야, 외야 다 공이 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좀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을 때리고 나면 이게 딱 떨어졌을 때 바운딩(bounding)이 좀 죽어주면서 잘 잡게끔 해줘야 되는데 죽지 않고 바로 그냥 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그것 이용하시고 있는 감독님들한테도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교체 및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갖고 저희가 지금 예산과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한 16억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내년에 받아주면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이 추가되는 세부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운동장의 마사토 같은 것 복토하고 각종 구기 종목의 네트 파손, 저희가 체육시설물이 워낙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낡고 파손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3억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뒤의 내역 보셨다시피 2022년도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2억 1천 700만원을 저희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딱 뽑아봤는데 1억 8천 300만원이 추가로 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은 저희가 본예산에 받았고 1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연말까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비 1억원을 추가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의 주차관제시스템 비용 세부 견적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석수체육공원이 상당히 주차장소가 넓기는 하지마는 이게 관내 낚시나 골프 이런 것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관광버스까지 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석수체육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용객들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석수체육공원에도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그 관제시스템 비용을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견적 내용하고 전체 금액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또 빠져 있고요. 또 거기다가 부대설비 부분 같은 경우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담당자가 별도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3천 200만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 추경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나중에 특조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조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3회 추경에 그때 다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크골프장 펜스 인상 견적 및 세부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작년에 설치를 해서 올해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저희가 계속 파크골프를 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자들이 이용수칙을 준수해서 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잘 모르고서 했던 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공원을 지나다니는 보행자한테 공이 튀어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치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펜스 높이가 조금 얕다 해 가지고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펜스 높이를 조금 인상을 하려고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은 없고 나라장터에 가면, 여기 펜스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 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21년도에, ’20년 12월 말일자, 그 예산 세우고 난 다음이죠. 12월 말일자하고 ’21년 7월 31일자 여기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의 부서 추진계획 및 시장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것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시설 및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별도로 특별히 지시했던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이 없어지면서 활용방안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올해 3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테마파크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야외수영장 부지뿐만이 아니고 운동장 전체를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 용역을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금액 5천만원을 더 들여서 3천 500에 이번에 용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지급 관련해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출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2013년부터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로 이렇게 분리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저희가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 모두 출전비를 10만원씩 지급해 오다가 2019년부터 체육회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비장애학생들의 출전비를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지도감독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면서 체육회를 해줄 때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공히 출전비를 인상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간과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는 출전지원비를 그냥 예전 10만원 그대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 대하여 출전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G-스포츠클럽 감액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육성,

채진기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다음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관 건립 관련 예산편성내역 및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체육관 건립은 만안구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실내에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수영장 5레인이라든가 다목적복지회관, 다목적체육관, 도시재생시설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이게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11월 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이나 1월쯤에 공사를 착공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2024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다 쓰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2021년부터 계속해서 2022년, ’23년, ’24년 별도로 금액이 나누어져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221쪽,

윤해동위원장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윤해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가 상당히,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답변서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도비 보조금 5억에서 380만원 남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동훈련비에서 동계 전지훈련 운영비를 썼어야 되는데 쓰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쓰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됐을 때 저희가 이것을 다르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연말 돼 가지고 전지훈련이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12월 27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못 해 가지고 이것을 도에 사업변경을 신청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잘못됐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 못 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참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그렇게 준 예산인데 그냥 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보조금인데 그 집행항목을 경기도에서 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자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편성은 됐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음경택위원

아니, 체육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FC안양 사무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380이면요, 시즌권을 38장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38장 팔려면 힘들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돈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반납을 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만큼 저희 불찰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있잖아요, FC안양 예산이 넉넉해서 그래요. 이게 예산이 부족되면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아무튼 우리 체육과에서 또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하고 전광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야구인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까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못 들으면 어떡해요? 지금 내일모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저것 같은 경우는 요청은 했고요.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니 안 되니 얘기는 제가 들은 것은 없고요. 일단 예산요청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홍재언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나중에 예산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못 해서 안 됐다’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들려요, 과장님.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게 사전단계에 가서도 계속 목소리를 좀 내셔서 그렇게 하시고. 저도 예산부서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장님께서 아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보고드렸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보고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어필을 할 거고요. 그것을 떠나서 또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특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아무튼 그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 전광판하고 인조잔디 교체의 필요성은 100퍼센트 공감하시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정책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 내년에 증액시킬 수 있죠? 장애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이요?

김정중위원

예, 장애인 차별 그것 내년에 증액시킬 수 있죠, 20만원으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만원이요?

김정중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벌써 요청을 해서 미리, 벌써 다 지난 상황이라서,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래서 추경이 됐든 그때 한번이라도 다시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금년도에 그럼 이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을 다 해서 올렸기 때문에 다 마감이 된 상태라서 조정하기가 지금 사실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것은 채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G-클럽 아이스하키 감액사유 이것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엘리트 아이스하키가 중학교 근명중학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근명중학교 이러면 그 인원수가 인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나 이렇게 선수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여기는 우리 한라아이스하키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지금 그 선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근명중학교에 있는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면담이 들어와서 제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엘리트교육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여기 지금 그 선수반을 운영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2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근명중학교로 가는 선수가 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실치는 않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뭐,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우수선수라고 하면 그쪽으로 진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이게 금년도부터 실시된 겁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이스하키 이 G-스포츠클럽이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요. 볼링은 올해 또 같이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친구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해당되는 친구를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 과연 몇 명이나 근명중학교로 갈지 좀 의문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선수반이라기보다는 그냥 취미활동으로 편제를 하고 숫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더 빼서 근명중학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근명중학교 아이스하키팀 적극적으로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스포츠클럽 볼링, 우선은 아이스하키의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들어서 이해는 됐습니다. 볼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여주신 자료는 72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예산서에는 1천 200만원이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이스하키는 4월 달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볼링은 올해 처음 돼 가지고서 이제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것은 못 했고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겁니다. 또 볼링이 내년에 하다 보면 똑같이 2천 700만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요, 여기에는 지금 자료 서면답변서에는 ‘72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볼링이.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린 것에는 ‘1천 2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 ‘1천 200만원’으로 돼 있고 답변서에는 ‘72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잠깐만요. 예산은 1천 200만원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고 세부적으로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볼링을 720으로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천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천 200만원 했던 사항이거든요.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는 작년까지는 1개소였고 올해부터 2개소, 2개로 선정돼서 하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경기도에 가장 많이 지원받은 지자체를 보니 의정부시가 13개를 G-스포츠로 지원받고 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의정부시는 테니스 3개, 배드민턴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꼭 한 종목이라도 여러 단체가 선정될 수 있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만 2개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양시가 이 G-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체육회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원체계가 그럼 각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그럼 시군에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가 체육회로 또 공문을 해서 홍보를 하겠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로 보내겠네요, 또 공문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종목단체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물어보고,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공문을 각각 보냈겠죠. 혹시 공문 보낸 게 있다면 그것도 회의 끝나고 따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른 지자체 최대는 13개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체육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 많은 스포츠 유망주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도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석수체육관 건립 관련돼서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석수체육관 설계용역이 중간보고회가 3월 15일에 있었다고 돼 있는데 혹시 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네요. 이게 그렇게 길게 걸리는 용역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지금 용역을 하면서 지장물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요, 지하에 바위가 상당히 큰 게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지하 3층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해서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매설돼 있고 그래서 또 그것을 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최종보고회가 아니고요. 중간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3월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간보고회하고 준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제 최종보고회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 말에 그 동네 나가서 설명회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초 기본계획에서는 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고 그 주차장보다 지금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지하 2층으로 줄이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조금 줄었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기존의 지상주차장보다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체육과장님이시니까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9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최근 석수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분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 주차면수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좀 이따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관리비 1억 추가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서 집행계획 보면 체육시설물품 단가계약에 ‘소모품 구입’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간략히 어떤 소모품이 있는지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소모품이요? 예. 소모품이 여러 가지,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소모품이라면 농구장 같은 것 네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주 닳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또 다른 데, 네트뿐만이 아니고 각종 마사토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소모품이 딱히 몇 가지만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구 같은 것이 야간에 불을 켜주다 보면 이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이랬다. 아니면 또 어느 업체에다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서 있다가 보면 고장 났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26일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답변을 받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을 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신문보도가 7월 1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 첫 임기 시작하는 날에 저도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혹시 당시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경과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파크골프장이 타시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다른 데는 큰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골프장처럼 넓을 수도 있고 그래 갖고 대부분 그런데 저희는 요즘 하도 파크골프가 대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제발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저희는 만들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물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폭도 상당히 좁고. 거기 또 사실 광명 쪽이다 보니까 거기 광명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공원을 산책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서 빨리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예산도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높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있는 예산 갖고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 어떤 분이 치는데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대부분 우리 골프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게이트볼 치는 그런 식으로 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치는데 이게 맞고서, 사실 바닥이 고르다면 맞고서 잘 굴러가는데 약간 울퉁불퉁한 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고서 공이 튀어 가지고 네트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정강이까지 맞아 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하고 그다음 치료비는 다 물어주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피해는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트를 조금 더 높이려고 그렇게,

곽동윤위원

네. 그러면 그 해당 민원인에게서 추가적인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건이 약 3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임시로라도 혹시 조치한 내용이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시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하지는 않고 임시로 그물망을 해가지고 조금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예산 편성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임시로라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번 이 추경에 반영되면 그 사고 난 구간 그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의 난간을 다 올리는 것이 맞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사실 시야를 조금 가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할 때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새물공원에는 축구장 아니면 테니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원에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가장 많은 반대민원을 넣습니다, 광명시에서.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양시민들이 대부분 즐겨야지 광명시민보다는 안양시민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다 얘기는 있었지마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도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하면서 또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추가로 보수를 하고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트만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새물공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사실 욕심으로는 광명시민보다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안전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향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다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2명이 퇴사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공백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추가 채용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추가 채용은 없었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이 돼 가지고 과연 계속 뽑아야 되느냐,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좀 두고 보자. 일단 일이 계속 많은 것보다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채용해 가지고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뽑자 해 가지고서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지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충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원계획은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마땅하게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계속 아무튼 지금 충원은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다 보니까 새롭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수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도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수영장에 있는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박달2동 수영장 민원이요?

곽동윤위원

수영장 레인 관련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일단,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거기는 그 레인이 폭이 좁다 또 아니면 수심이 처음부터 깊었다 얕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설계해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원하는 대로 해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레인 폭이 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숙련자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레인 폭이 좁아도 수영하고 그러는 데 문제가 없는데 초보이신 분들이 가다 보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옆에서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닿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말이 성추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인 폭이 저희가 국제기준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좁다 넓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는 기준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또 워낙 넓고 그러면 레인 폭을 최대한 넓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규모가 그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국제규격에 맞춰서는 그 레인 폭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레인을 하는데 똑같이 그 규격에는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박달2동 당시에 좀 문제가 되었던 게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후에 들어오면서 더 좁아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석수체육관 건립 시에는 그런 부분도 미리 잘 되어 있는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거기가 BF를 그것은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이번에는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이 도시공사가 같이 함께 이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게 보니까 2019년 이후에 직원 3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직원 충원을 보류했고 올해부터 업무가 정상화돼서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는 이 예상을 못 했나요? 1차 추경을 언제 받았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직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일이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희가 직원들을 계속 충원해 가지고서 일도 없는데 그 예산을 인건비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풀어지고 행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 갖고서는 사실 운영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1차 추경을 언제 받으셨나요, 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차 추경이요?

윤해동위원장

네. 1차 추경이 언제 했냐고 묻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차 추경은 받지 않았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1차 추경이 언제였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차 추경에 예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때는 왜 추경을 신청 안 하고, 제 말은 2차 때 추경을 신청하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1차 추경에, 돈이 예산이 많이 부족했으면, 처음부터 빨리 뽑았으면 1차 추경에 했을 수가 있는데,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8월 채용예정이 아니라 이미 채용하신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번에 추경 확보 안 되면 그 채용하신 분에 대한 급여가 못 나갑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서면, 예. 급여가 못 나가죠.

윤해동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월급 안 받고 사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그게? 그럼 만약 이번에 추경 그 예산 못 받으면 그분들 월급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제 말은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채용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제 말은 그렇게 다급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가 안 돌아갈 만큼 그렇게 다급했습니까,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체육회에서 워낙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었다가 수그러드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원이 1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1명이거든요. 그래서 9명 갖고 운영을 하다가,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제 얘기는 이렇게 일단 일 질러놓고 나서 ‘이것 안 되면 월급 못 줍니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장

그럼 만약에 그분들 월급 못 받으면 누가,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게 일의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회사도 아닌 데 미리미리 계획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추경을 반영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9월, 10월 채용예정이다 이렇게 가야지 채용해놓고 나서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에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솔루션 구입에서 하드웨어 구입으로 바뀐 사유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이라고 했을 때 혹시 예시를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노후건물일 수도 있고요, 옹벽일 수도 있고 교량일 수도 있고요.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그 뒤의 답변내용 중에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 개발이라면 우리 시의 그러면 정보통신과 직원을 통해서 개발한다는 것,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그것은 솔루션 구입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액도 보면 6억 8천 되는 금액이 솔루션비로 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쓰지 않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용역업체를 줘서, 저희가 과업을 줘서 개발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2021년에 추진된 타시의 경우는 완료된 곳이 있는지, 혹은 그래서 약간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지. 특히 자체 개발한 제주도의 케이스를 저희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검토가 혹시 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2021년도에는 서면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5개는 6억 8천을 주고 솔루션을 구입해서 했고 금년도에 저희 포함해서 7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솔루션 구입비를 6억 8천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그 사업설명회를 듣고 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곽동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으로 구입하면 더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장점이요?

채진기위원

네. 애초에 당초에 솔루션 구입으로 목적을 잡으셨는데 바뀐 거잖아요. 당초에 그러니까 솔루션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본 사업이 시범사업 그다음에 1차, 2차 해서 저희들이 2차에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범사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을 그 패키지를 5개의 시군에서는 그대로 도입해서 썼었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게 괜찮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차, 2차 이렇게 결과물을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솔루션 구입보다는 안전관리 쪽에 예산을 쓰는 게 좋겠다 하고 안내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게 당연히 행안부에서 그것 얘기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바꾸게 됐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했던 지금 이 정보를 받아서 행안부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우리 시스템을 행안부와 연동될 수 있게 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연동은 되죠.

채진기위원

이것을 행안부 지리정보시스템의 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고 사업에 나와 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궁금증이 드는 게 이게 타시가 솔루션을 구입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각 시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시스템에서 같이 연동되게 돼 있으니 일원화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기는 한데 당초에 구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만들었던 솔루션 자체가 과했다고 행안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채진기위원

예.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게 과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자료를 되게 세세하게 갖고 와주셔서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입비 산출내역인데요. 저희가 컴퓨터를 1대 사는 것 같아요. 데스크톱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텔레비전 1대 사는 것 보니까. 그런데 GIS엔진을 2개를 사게 되네요? 단가 3천 400만원짜리 2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왜 2개를 사게 되는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서버 저쪽에서 웹하고 분석 이쪽에 들어가는 게 따로따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컴퓨터 1대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하나 돌려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서버 쪽에 올라갑니다, 서버 쪽에.

채진기위원

서버 쪽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이 서버는 DB서버, 웹서버 이 서버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서버는 2개인데 웹서버나 DB서버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서버가 지금 4대가 돌아갑니다.

채진기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4대가요.

채진기위원

메인 웹서버로 간다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DB서버’, ‘웹서버’, ‘분석서버’, ‘IoT플랫폼서버’ 해서 서버가 4대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래 당초 사업에는 솔루션 커스터마이징이 1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IT PM, UI/UX, 커스터마이징이 또 들어가게 되네요, 2천 200만원? 뭐가 다른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채진기위원

당초 솔루션 커스터마이징이 1억원인데 지금 소프트웨어에 커스터마이징이 또 들어가 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있던 그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앞쪽에 있는 솔루션 구입비 6억 8천 800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손을 대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1억이라는 예산을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GIS엔진’이라고 그래서 딱 얹었을 때 그냥 바로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엔진 쪽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돈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채진기위원

저는 ‘지오투정보기술’이라고 해서 GIS의 한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현재 지금 안양시하고 지오투정보기술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저희 GIS 시스템에 얹힐 수 있는, 혹시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연동이 되기 위해서 이 엔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오투정보기술에서 GIS를 구입을 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솔루션만 구입하는 거죠, 엔진만, GIS엔진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GIS엔진하고는 별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엔진이 이겁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제가 지오투정보기술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양시하고, 안양시가 국내고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가 지금 어떠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있는데 또 구입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얘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GIS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얘하고 붙이기 위해서는 이 GIS엔진을 이쪽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서버에 얹어서 얘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것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관리는 안양시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서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공공데이터가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활용되는 것 또한 공공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데이터를 어디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사용의 폭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 공공데이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양시가 공공데이터를 도시정책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시티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공공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약간은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일례로 지금 안양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공공데이터 개방’이라고 돼 있어서 책임자가 퇴직하신 전 국장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 하나조차 이게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보통신과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만지고 이런 부서에서, 능숙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군포시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만 총괄부서 개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에만 맡기기 않고 저희 총괄부서에서 최대한으로 홈페이지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공공데이터 관련된 질의는 스마트시티과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폭언‧폭설에 대비해서 민원인들의 전화가 녹음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를 하고 녹음을 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 녹음되는 것은 아니고요.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 안내를 안 하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결론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필요에 따라서 지금 민원인한테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멘트가 나가고 나서 녹음을 누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통화를 하게 됐을 때는 녹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우리가 관공서나 어디 전화하면 ‘지금부터 녹음됩니다’ 하고 멘트가 나오고 자동녹음이 되지 않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 아닙니다, 현재.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그 녹음되는 기준이 뭡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윤해동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수해 때처럼 상황이 아주 급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녹음이, 여부가? 그때도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그때 녹음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녹음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왜 안 했죠, 그러면? 상황이 아주 급박하잖아요. 비상상황이잖아요. 비상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녹음을 할 수 있다면 비상상황일 경우에는 녹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화를 할 때는 당사자 간에는 녹음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제3자 저것에서는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무조건 놓고 둘이서 녹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황은 이해를 한다고요. 평상시에 녹음한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다만 아주 급박하거나 다급한 상황에서 또는 비상상황에서는 녹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난 수해 때 녹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다 주장해도 증빙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민원이 욕설을 했어요. 그래도 녹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나 욕설한 적 없다 그러면 욕설 안 한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만일 민원인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핸드폰의 녹음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녹음한 것은요, 본인이 유리할 때만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제 말은. 시에서는 전혀 녹음기능이 현재로서는 녹음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비상상황에서도 안 했고요. 그럼 앞으로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욕설이나 폭언 같은 것 방지하려면 녹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럼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솔직히 저번 수해 때는 안 돼 있었으니까 안 했던 게 사실이고요.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듣고 해당부서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녹음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제가 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녹음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원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 관공서에 전화했을 때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멘트가 나오면 움칫해지면서 함부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노동인권 보호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