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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78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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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심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김명욱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굳이 지금 현재 심벌마크가 어떤 특정,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대표해서 만든 것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에 “시장은 피처분자가 제4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고 해놓고 이 밑에 제9조제1항에 또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하고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331페이지요.

위에 4조2에서는 자진 납부할 때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고 했는데 9조1항에서는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고 했는데, (공무원간 협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