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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7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김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승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민규석 석수도서관장은 은퇴지원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장은 제2회 추경예산 요구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매일 이렇게 계속되는 회의와 자료 작성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짧게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장학금 지원 차원에서 1:1, 1:3 매칭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대상자들에게 이런 사업 관련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대상에 관한 현황을 동별 복지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추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출내역서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예산요구액 7천 100만원의 증액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사유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 두 기관의 운영상에 있어서 정확한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차이점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현황 및 등록아동 수, 직원 수 그리고 일심다함께돌봄센터가 제일 오래되었으니 거기에 맞춰서 3개년 보조금 세부지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인데 입소아동 정원이 7명 그리고 종사자 수가 시설장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 이후 평균적으로 월별 이용하는 아이들 수와 연령, 성별 그리고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 귀가 사유와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많이 있던데 82개 사업에 62억 정도 되더라고요. 1차 추경까지는 74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 62억으로 반환금이 급증하게 된 사유와 세부사례 중에 반환금 1억 이상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것 혹시 언제 지급되나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산 확정되면 바로 공고해서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종교시설이 750개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종교별 시설 수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어떤 것까지 이렇게 종교시설로 보고 있는지. 심지어는 무속인이나 점집도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서면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46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있어서 이 기준이 올해 돌아가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작년 3월 달에.

강익수위원

작년 3월 달부터인가요. 그러면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돌아가신 분들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3배가 늘었는데 이게 어디서 늘었는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3배가 늘었다는 것 어디서 늘었는지 이 세부자료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71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나라 관련해서인데, 2개년 치 직원 및 이용아동 현황 그리고 세부운영비 세입‧세출 현황 보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현재 정원 대비 충족률 확인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관련인데 1천 500만원에서 1천 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3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산출내역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183페이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쉼터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소년쉼터의 개설 목적과 현재 직원 수, 쉼터의 개수 그리고 운영비 지원현황, 추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쉼터별 20만원씩 3개 기관 60만원 지원이 또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8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기정액에 비해서 10배가 늘었는데 그에 대한 반환금 증가 사유 보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0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기버스 21대가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예산이 23억 5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나 화물차 이것 전기차 추가 신청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전기차 지원 확대로 전기차가 증가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충전소 건립이나 이런 지원 관련 계획은 또 있는지 그런 계획사황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전년에는 없던 첫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 보건소 모두 예산 감액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예산안 239페이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물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확진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홀로어르신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자료 좀 오후에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예산안 24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기 보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포함해서 7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신청자 현황도 좀 같이 주세요. 신청자 현황은 신청자분들 리스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각 사업마다 몇 분이 신청을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요구사유는 신규설치 4개소에서 3개소에 따른 감액이에요. 이것도 사유 좀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 257페이지,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재난에 맞서서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비하고자 이전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한,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의 종교시설 수해피해 현황하고 지원현황 오후에 좀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87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보면 국비가 내시되고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야기가 돼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좀 주시고 국비 지원에 있어서, 아, 이것은 우선 자료 받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예산안 309페이지,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감액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주시면 오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315페이지,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계약 물량하고 조금 상이해서 지금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2021년도, 2020년도까지 자료가 있으면 최근 3년간 그 자료 좀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65페이지, 지금 석수도서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박종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해서 도비가 5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80퍼센트 집행을 하고 20퍼센트 1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배경 그리고 자세한 사업내용 좀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경기은빛 나눔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타 상임위라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도비가 거의 한 40퍼센트 반납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명확한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고요.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선 2021년 대비 예산 감소로 인해서 변화된 변경사업내용 자료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월별 예산 소요항목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꾸준한 근로, 월 10만원 저축, 3회 교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량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혹시 사업의 내용도 변경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선양사업입니다. 페이지 242쪽이고요. 안양시 보훈기금 외에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보훈기금으로 적용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차량 임차비가 증가했는데 유류비 지원도 함께 증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지금 민간사례관리 업무가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인해서 이제 위탁업무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관리사의 직무적 역할은 무엇인지, 근무환경, 근무지는 어떤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내용 보니까 사십 분 정도가 선정된 것 같은데 본 사업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자의 장애 정도, 근무형태, 사업지, 사업장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채용해 주시는 기관들 전부 다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같은 내용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 공간 조성안 등 세부자료 일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요 시설별로, 센터별로 위탁계획이 있으면 과업지시 내용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중에 17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8번 사업,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반환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쪽,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소방관리대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왜 추경에 상정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8쪽, 만안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환 편성하셨는데 구분하게 쉽게 당초 계획과 그리고 변경된 사업내용,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국내여비 등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서, 지출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에 해당하는 내용이랑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본예산에 관련해서 액수가 좀 많이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비 3천 500만원 포함해서 전체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원수 또 직원수 또 1년 예산 총 지원금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또 제가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변화하고 개선된 점이 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점 그리고 각 운영방침, 방법, 상세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 사업계획서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 여기 선별 추가 설치하는데요. 선별장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다시 추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그대로 그 장소에서 추가 설치가 되는지, 3년 전에 설치했던 것 그 자료하고요,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팩(ice pack) 재사용 시범사업 한 것 있죠. 도비, 시비가 반납이 됐나요? 도비가 반납이 됐네요?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건강증진과를 보겠습니다. 김명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8쪽이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시설 내용의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치료방법과 총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상세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예산서 282페이지, 예절교육관 예산 반납사유가 예절교육 축소인데 예절교육관 작년 운영현황 및 올해 운영현황, 예산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올해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홍보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양 청소년수련관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 및 사업 전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 아까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요. 에코그린센터 예산액이 감액됐는데 최초 선정 당시 예산액보다 감액된 사유 그리고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와 주고받은 공문들 일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 예산안 316페이지입니다.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과 박달동 적환장 현황측량 용역 과업지시서 그리고 군부대와 협의내용 그리고 어떠한 협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내용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럼 제가 잠깐 할게요.

윤해동위원장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 어디 계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 과장님, 저 여기 있어요. 과장님 우리 관내 쓰레기봉투 판매하잖아요. 그것 판매허가권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에서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동에서 합니다, 동.
준모

박준모위원

동에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마트나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주거나 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허가사항은 아니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승인신청인데 그것을 동장한테 신청하게 되면 동장님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연락해서 판매소 운영의, 그것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인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자원순환과랑은 아예 별개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별개는 아닙니고 총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관리는 하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면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함에 있어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들은 현금으로밖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상당히 주민분들은 그런 것들을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렇게 권고사항 등을 할 수는 없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자체적으로. 시민들하고 판매소에서 불편을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바 35개 시군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카드시스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7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카드시스템은 어차피 마트에 다 있는데 쓰레기봉투만 구매할 수 있는 카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킨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좀 있어서 하여튼 여쭤봤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또 별도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심의인데요.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또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또 양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만큼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하는 것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내시고 또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우리 시의 전략목표가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문화도시 안양 실현’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러한 방향에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에서 정한 전략목표 또 기본방향이 있고 또,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별로 전략목표가 있고 기본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구두발언으로 복지문화국의 사업과 관련된, 중간점검하는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기준 다시 말하면 매칭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매칭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매칭비율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매칭비율대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계철 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국 평생교육원, 양 보건소, 취합만 하시면 되겠죠. 5개 부서의 세입예산안 규모를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선양사업과 관련된 차량지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무공수훈자회에 지원되는 예산 같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늦었지만 차량지원 예산을 이제라도 편성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차량지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해서요. 보훈단체 관련 예산들, 그중에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환사유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3억 7천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을 왜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사업명을 달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750여개의 굉장히 많은 종교단체가 있는데 소규모 종교단체 같으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대형교회라든가 대형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것 자료 필요 없고요 그냥 서면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경로당 이전 임차보증금 관련해서요. 최초 계획안이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번에 반납되는 예산을 보니까 최초 계획안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초 계획안하고요 최종 집행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간단한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이 조금 증액됐어요. 증액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34억 정도 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일일이 자료 요청하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간단히 답변하시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음경택위원

코로나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세부적으로는 말고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전체적인 큰 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양중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전에 안양시와 협의가 안 됐죠,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하고요?

음경택위원

이것 돈 갖고 오신 분하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죠, 시에다가.

음경택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 시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정액이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예산이 모자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어야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님이 됐건 도의원이 됐건 균특이 됐건 조정교부금이 됐건 돈을 갖고 올 때에는 안양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돈 갖고 오고 모자라면 안양시에서 대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은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은 답답하고요. 아무튼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서 같이 받아보고 오후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많이 해제되면서 학교시설에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는 또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과 학교와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반려견놀이터의 공공요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에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가 사실은 많이 부족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만큼 반대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는 제대로 된 반려견놀이터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만안구 관련 예산이죠? 석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삼막애견공원.

음경택위원

예, 예. 그래서 동안구의 반려견놀이터라든가 관련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다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청소 용역업체 관련해서 민원 발생되는 것 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민원발생 원인하고요 처리과정,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문화관광과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용호 과장님, 김중업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이게 국비가 반납되네요? 이것 최초 사업계획서하고 반납사유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인데 혹시 이 사업이 서이면사무소 관련된 사업인가요? 사업잔액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다른 문화재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 도지정문화재 지금 지정현황하고 최근 3년간 보수현황, 예산액 그리고 시‧도비 매칭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해동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32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감액사유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28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상세 치료방법과 총예산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안구소장님 말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 지금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정말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정신질환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정신질환센터가 만안구 쪽에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안양시에 하나인데요. 1개소인데 지금 만안구 5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은 한 40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40명 정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직원 40명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직원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직원은 40명이고요. 이용자는 사업별로 다 달라서요. 일단 치료비 지원 관련 여쭤보셔 가지고요 치료비 지원실적은 작년에는 한 500명 정도고, 그러니까 ’21년도는 700명,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는 한 45명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치료 끝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정신질환자 치료가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자살률은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 같이 고통받는 이런,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오히려 줄었는데요. 정신질환자,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에서는 진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점들이 정신질환으로써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일들을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금 5층에서 작은 공간에서 그것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센터를 하나 지어서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서 전문가들의, 어쨌든 전문가들의 치료하에 그렇게 해줘야지 병원에 가면 정신과 병원 같은 데,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신과 병원 같은 데는요 단답형이에요, 일반 병원에서는. 특히 대학병원은 손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점점 더해지고요. 사람은 어쨌든 이 정신적인 게, 이게 마음들을 많이 해소를 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을 의사들이 좀 해주고 그런 치료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시간적으로 해주지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약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정신질환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것 보면 5층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센터를 지어서 치료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더더욱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항상 이게 장소가 비좁아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팀이 5개팀이 있는데 아동팀은 별도의 건물에 임대를 받고 나가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좁고 힘든 점이 있어요, 40명이 그 같은 공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에 조금 힘든 회원들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 모니터링해 가지고 위험도 척도 측정하고 상담해주고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상담하는 전담반을 더 두고 전문가들로 채워서 진짜 그분들을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고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더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서 조금 제가 확인이 좀 늦어서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일단은 ‛행사라서 지금 국내여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 봤을 때 국내여비가 287만원 지출되셨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과장한테 질의하신 거라 조금 이따가 김광순 과장님이 답변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 김광순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32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관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환 편성하였는데 구분하기 쉽게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이유로 행사운영비‧국내여비 등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데 관련 계획서 및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답변서 주신 것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답변 주셨는데 여기서 국내여비가 지금 9월 27일 기준으로 287만원 지출돼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12월 안에 지출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못 한 것을,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열심히 출장을 다니면서 케어(care)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가, 산출내역 보면 국내여비 940만원 중에서 출장여비가 14만원씩 5명, 12월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이게 지출이 가능하신 건가요? 지금 이것도 6월 달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남은 3개월 안에 나머지 금액이 다 집행이 가능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좀 남는데 그것은, 네, 남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갈수록 이제 노인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치매안심 백세행복마을 기본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치매환자 수가 1천 513명 중에 138명이 이용했다라는 추이인 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안양9동에 138명이 있다는 겁니다. 1천 513명 중에 안양9동에만 138명이 치매환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매환자가.

이동훈위원

아, 그럼 지금 백세행복마을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얘기가 없었나 봐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강익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8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감액사유와 세부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숫자도 잘 봤고요. 제가 두 보건소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당연히 그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당초 만안구는 1천 392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동안구는 2천 88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받으셨는데 출생아 수를 3개년 추이를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천 600명, ’20년도 1천 300명, ’21년도 1천 300명 유지 중이고 동안구는 2019년도 2천 200명 그리고 2020년, ’21년도 다 1천 9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가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양 보건소 합쳐 가지고 지금 4억 6천만원 예산을 초과 배정받아 가지고 급하게 진행될 다른 사업들에 대한 예산배정이 못 받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누가 봐도 추이가 이 정도인데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것은 아닌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본예산에 일단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후에 그다음에 도에서 각 시군 간에 재조정을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재조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본적인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제가 혹시 오해됐던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라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좀 배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추진배경, 사업내용, 반환금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은빛 나눔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 과장님들 답변 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자료가 미처 보지도 못했는데. 도비 집행잔액이 이제 남은 게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휴관 및 대면수업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축소운영을 해서 이제 반납을 한 거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이게 돌봄인력들이 총 5개소에서 아이들 10명, 10명, 11명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어떤 돌봄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독서문화프로그램?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뒤에 붙어, 운영현황에 있거든요. 책 읽기, 독서나 논술, 뭐 그런 것. ‘책과의 만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세부내역 붙임 붙였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사전에 또 자료도 좀 보기는 봤는데 일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또 이것에 관련해서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이 사업 추진배경이 어떻게 돼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경기도 권장사업이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수혜인원, 그러니까 돌봄아동 수에 대한 인원제한은 있었던 거예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인원제한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70개소가 있는데 미신청하는 도서관도 있고,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주 5일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일일 5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또 작은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렇죠. 작은도서관,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 돌봄아동 수, 여기에 지금 보면 10명, 11명인데 인원제한이 있었던 것인지?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그런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없어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상당히 좀 저조한 사업이에요, 예산 대비. 그렇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그렇기는 합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것 경기도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예,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공간 말씀하셨는데 10명 이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모

박준모위원

공간이 좁아서?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협소해서?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그런 것을,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다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면 그만큼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늘려서 횟수를 좀 늘릴 수도 있는 것도 방안인 것 같고. 해서 제가 사전에 답변은 좀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좀 잘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동일한 질의는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사업 관련 홍보방법, 대상자 현황을 동별 복지팀에서 가지고 있는지, 추후 관리방법은 어떤지에 대한 것과 희망키움통장Ⅱ가 금년 7천 1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대부분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동에서 복지팀에서 가입대상이 확인이 되어 저희가 대상자에게 전수 연락해서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신청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동으로 명단이 통보되어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만기 시에 매칭금액과 포함해서 이자가 함께 지원됩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사업량이 315명이었는데 이 사업이 ’24년도 일몰사업으로 해지가 이제, 금년도 본예산이 110명으로 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금번에 증액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과 현황 및 등록아동 수, 직원 수, 일심다함께돌봄센터 3개년 보조금 세부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립 이후 월별 입소아동 수, 연령, 성별, 기관 입소사유, 입소 및 귀가절차 세부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251쪽 국‧도비 반환금이 82개 사업, 62억원으로 급증한 사유와 반환금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239페이지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사업 관련하여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재해구호물품 지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편성 자료제출 산출근거와 최근 3년간 신청자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신규사업량 감소된 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21년도 대비 예산감소로 인해서 변화된 변경사업내용 자료 및 설명 요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변경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월별 예산 소요항목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242페이지 청년저축계좌 지원요건 중 국가공인자격증 취득량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명칭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데 사업내용도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이 사업은 2024년 일몰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개편이 됩니다. 개편됨에 따라서 사업변경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뿐만 아니라 50퍼센트 초과한 100퍼센트 이하 일하는 청년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차상위 이하는 1 대 3으로 정부지원 매칭이 되고 차상위 초과자는 일대일 매칭사업입니다. 3년간 유지하면 만기 시 본인 매칭금액과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만기 해지 때 국가자격증 취득이 청년저축계좌가 필수였는데 개정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가자격증 취득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42쪽 선양사업의 재원과 차량렌트비 산출근거 및 별도 유류비 지원 여부와 내년도 차량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유류비는 기존에 저희가 유류비를 연간 120만원 별도로 지원을 했었고 차량을 개인차량 3대 승용차로 이용하던 것이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사고 났을 때 책임한계에도 문제가 있어서 임차비를 저희가 원하는 데를 협의를 해서 월 렌털비 70만원으로 금년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며 3개월분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70만원씩 해서 렌트비용과 유류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249페이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의 직무적 역할과 근무환경, 근무지는 어떤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수, 1년 지원예산 세부내역, 1년 동안 변화하고 개선된 점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51쪽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집행내역 및 반환사유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주로 반환사유는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대부분은 전출입이나 사망에 따른 반납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도비지원사업이라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보다 조금 과다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반환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이게 보육원이라 그러죠. 아동복지시설이 옛날에는 보육원이었는데 이 보육원이 아동복지시설이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양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이 거의 전쟁고아 때부터 해오고 있던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그때는 아마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려오면서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은 혼자인 부모,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한부모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시설이 우리가 안양에 세 군데예요. 그런데 점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전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이 시설에 대한,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지원을 다 하고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시비, 아, 국비는 안 나오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생계비는 별도로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에서 나오고요. 도비‧시비가 운영으로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안양시만 3개고 다른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 우리 시도 3개소가 있지만 1개소는 ’23년도에 다른 타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법인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한 ’24년도에는 1개소 정도는 타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가 이전이 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평화의집이 하는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평화의집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좋은집은 여기 다시 리모델링한 건가요? 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숙

김경숙위원

리모델링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화의집이 ’24년도면 얼마 남지는 않아서, 그럼으로 해서 이제 다시 통폐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자연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개소가 감소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인원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제 생각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소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익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저축계좌랑 여쭤봤습니다. 답변서에 보다 보니까 이것 138명하고 91명이 여기 우리 요약서에는 왜 숫자가 다른 건가요, 이게? 여기에는 162명과 94명으로 돼 있기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숫자가 지금 현재 인원을 저희가 정확하게 적은 거고요. 이 숫자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누계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162명은.

강익수위원

162명이 맞나요,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 사업은 ’24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 대상자가 이제 감소될 것으로, ’24년도 연말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3년 적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연간 우리가 똑같은 인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는 되지만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본예산에 일몰사업으로 너무 과소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4억 3천 600 잡혀 있는데, 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 왜 이렇게 이번에 준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일몰사업이 아니고 신규신청을 받으면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 신규신청이,

강익수위원

그럼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신청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자연감소하면서 인원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면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국비까지 포함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온 감이 있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하는 역할이 지역에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데 5천만원씩 이렇게 지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크게 다른 게 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크게 다른 것은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옛날 공부방,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 돌봄 우선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출생의 문제에 따라서 초등학생들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그에 대한 대처로 나온 사업인데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시설로 처리가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남아서 돌봄케어를 학교별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신청자는 많은데 학교에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시설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되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위탁의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시설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인을 위탁, 여기에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탁형태로 가는데 다만 본인이 대부분 건물이라든가 부지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많이 자산을 가지고 비영리법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가 설치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낮에 이 두 시설에 가보면 있는 친구들이 똑같은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 한쪽으로 몰아서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다른 사업체별로, 여기는 신고시설이라고 해서 개인이 주로 위탁을 받죠? 개인이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는 부분이죠, 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개인이거나,

강익수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개인도 있고 법인,

강익수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에서 이렇게 법인에 위탁해서 모든 설치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은,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차상위계층 아동의 돌봄공간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멀리 본다면, 물론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는 연령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전체 아동을 하고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는 이 부분은 있지만 이용‧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후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 이용고객들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중학교까지 한다 하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도 좀 힘을 모아서 좀더 좋은 서비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코로나 지원 재해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중대본에서 2월 10일 이후로 물품지원 종료를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에 예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 같은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데들은 그러면 예산 소진이 다 안 돼서 좀 했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산 소진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억의 시비를 투입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성동구,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물품지원이 도비로 전액 지원된 사업이었거든요? 택배비만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월 10일 중단되기 전에 내부 검토보고를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안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해서 물품지원은 그때 같이 경기도 안에서는 다 중단이 됐고,
준모

박준모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는 없다는 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생활지원금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는 1인가구는 10만원 또 2인가구 이상은 15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홀로어르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안양시에서. 그것은 전액 시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금은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그것도 국비가 50퍼센트이고 도비가 33.3, 시비가 16.7퍼센트, 예.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시민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2020년, ’21년 이렇게 신청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서비스가 미비했었죠?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됐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다 소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상반기에는 예산이 소진이 잘 안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바우처 사업은 2개월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좀 변경해서 2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서 하반기에 마지막에 많이 추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급증해서 작년 하반기에 인원수가 많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 이것 시민분들한테, 제가 그전에 과장님하고도 따로 한번 이것 말씀은 드렸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니고 다른 분 아닐까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랬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2개월 돼서,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금 7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하실 만한 게 지금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다 100퍼센트 저희가 소화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소득재산 기준으로 반영을 하는데 거의 40퍼센트 수준까지 저희가 흡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에서 걸리,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사업도 좀 부족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에 신청자들이 2022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 산출내역 보면 신청자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대상은 한정적이에요. 제한이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용대상이 있고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대상, 이런 것은 산출이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지금 보면 좀 많이 오버가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예측을 못 하셨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측이 굉장히 좀, 이게 서비스별로 그 사람의 소득의 수준에 따라 또 정부 지원단가가 다 다르고,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별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하나에 7개 사업을 통으로 예산을 세우고 신청을,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통으로 예산은 세우지만 각 사업마다 산출근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종합을 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예산을 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 이용대상에 나와 있고 이 소득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용자들이, 딱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2022년도 위드코로나 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좀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여기 답변내용 보면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돌봄센터가 원래 연간 4개소 신규설치, 국비 내시된 데 3개소 신규설치, 안양시에서는 3개소를 설치 중인데 4개소로 국비가 내시됐는데 왜 1개소가 안 됐는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을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설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라든가 건물을 가지고 비영리법인이 들어오거나 개인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면서 유도를 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어떤,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할지를 정확하게 수치를 사업예산을 추계할 때는 그것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4개로 국비가 했는데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과장님.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장소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운영하시는 주체라든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웬만하면 한 부서에 이렇게 질의 많이 안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선택적으로 7개 사업 중에서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중에서 좀 부진한 사업이나 가장 잘되고 있는 사업 한 가지씩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없앨 수도 있거든요,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 사업은 부진한 사업은 없고 대기자가 좀 많은 사업이라고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안마서비스 사업 그리고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기자가 항상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지금 월마다 줄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그만큼 인원수가 확 준 건가요? 두 번째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인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용인원은 이 사업이 기간이 ‘우리아이 심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로 예산을 연간 1년 받을 수 있고 최대, 재판정받아서 1회 연장되면 2년까지 받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준 것 같지는 않고 1년 기간 도래했거나 해서 재판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종결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그래서 1월 달, 2월 달까지 300명을 유지했던 것은 그 전년도부터 기수가 계속 이어졌던 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 전년도하고 연결해서 1년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새로 뽑지는 않고 감소되는 것으로,

이동훈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신청을 하셨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럼 남은 개월 수 동안 이 기수가 다시 300명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 여력이 있다면, 저희 현재 지금 대기자가 많거든요. 대기자들을 소득의, 재산의 순서대로 예산에 맞게끔 더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좀 간단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지금 사업 변경되면서 이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에 대한 조건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열다섯 분 정도 취득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반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급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마지막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게 이 지원요건에 있었는데 그러면 ’20년도에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열다섯 분 정도만 취득을 하셨다라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는, 이 반환받은, 제가 직접, 그 자료는 저도 지금 막 받아서 오기는 왔는데 반환을 받는 데까지는 저희가 처리하지는 않고 일단 돌려드리는 건데 반환받지는 않고 일단 좀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안 따도 되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사업이 만료되고 금액 수령하신 다음에 그 뒤에 해도 ‘얘기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궁금한 게 사후관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관리,

이동훈위원

사후관리.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후관리.

이동훈위원

만약 이렇게 만기 하셔서 졸업하신 분, 아니, 졸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만기로 금액 수령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자와 매칭비용까지 해서 본인에게 지급하면서 일단 종결이 되고 그 대상이 저소득계층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동에서는 그런 다른 법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자산형성, 저소득층 또는 청년이 자산형성을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아, 그럼 지금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런데, 현재는 그렇고 사업의 변경이 내년부터,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 사업변경 때문에 이 항목이 없어지는 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완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국가공인자격증이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나중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분이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을 안내를 해서 따셔서 환수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선양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봉사수당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봉사수당이 이게 국가보훈처로부터 선양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유공자분 돌아가셨을 때 태극기라든가 근조기 전달하는 건데 이 사업을 무공수훈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회원이 한 261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순번으로, 자원봉사처럼 가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게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것 회의참석수당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이동훈위원

그 근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달하는, 그동안은 우리가 이번에 차량렌털비를 70만원 지원하기 전에는 가실 때 한 승용차 3대 정도가 대부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차로 해서 이동해서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들 장례 의전과 관련해서 태극기 전달, 근조기 전달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이 2017년 9월부터 대통령 근조기 설치가 약 1천 500회, 선양행사가 75회로 돼 있어요. 이것을 추계를 내면 연당 300회, 선양행사가 15일 정도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대부분 다 20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 20회 기준은 어떤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0회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거죠.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동훈위원

아, 조금 맥시멈으로 세우고 반환하시는 경우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작년에 반환비는 어느 정도로 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반환비는, 이 부분은 거의 반환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비사업 100퍼센트로.

이동훈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5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무한돌봄네트워크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국비로 여덟 분 그리고 도비로 두 분 그리고 시비로, 그러니까 시비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좀 부족하지만 네트워크팀 소속으로 네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육아휴직으로 한 분이 결원이 됐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은 도비지원사업 2명 중의 한 분. 도비지원사업 한 분이 육아휴직으로,

이동훈위원

그럼 국비로 채용되신 분들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각 동에, 사례관리사업이 각 동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이 사업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행정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행정동.

이동훈위원

행정동에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네트워크팀에서는 확인되신 분들 한 분, 그러고 나서 담당 동에도, 예를 들면 박달1동, 박달2동을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 어딘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1명이 3개동 정도 순번으로 다니시면서 그 사업을 동원(洞員)하고 같이 수행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사례관리가 동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31개동을 네 권역이니까 4로 나누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 복지관에 4명이 또 있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한 분씩 근무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국비로 여덟 분이 된 것은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지? 동사무소에 사무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찾동. 찾동이 저희가 4개동이 정해져 있거든요? 찾동에 지금 4명 가 있고 시에도 4명이 있으면서 해당 동으로,

이동훈위원

시청에도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해당 동으로 가십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분들이 채용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무기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것도 다 채용공고 올라오고 나서 선정되시는 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서경숙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가 많은가를 봤어요. 질의가 19개가 나왔는데 질의위원 수도 많으시고,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질의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또 답변 잘하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산하고 직접적인 질의도 드렸는데 앞의 위원들께서 선양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복지문화국의 부서의 조직도를 한번 봤는데 복지정책과에 팀이 7개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7개입니다.

음경택위원

7개에 58명? 과장님까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하면 8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80명이요,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조직도에 나와 있는 것만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를 뺀 나머지 부서의 평균 팀 수가 네 팀이 안 돼요. 보통 세 팀도 많고 네 팀인 데도 있고. 또 보면 복지정책과는 2개 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인원이 지금. 팀 수도 마찬가지고 팀원들도 많고. 이것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시의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영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다른 부서 뭐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로 갈 수가 없다면 복지정책과를 둘로 나눠서 1과, 2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업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서야, 예산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서야 이게 대시민 봉사서비스가 되겠냐라는 쪽에 생각을 했거든요, 잠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위원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제가 사실 7월 7일자로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에 있다가 이제 시청으로 왔는데 또 이 와중에 저희가 침수가구가 발생하는데 재해구호업무가 저희 부서에 또 있다 보니, 코로나 사업도 사실은 사회재난인데 코로나 사업, 사회재난이라든가 침수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구호사업을 저희 또 복지정책과에서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전담인력은 1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업무를 하는 행정8급 직원이 이 업무를 재해구호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와중에도 또 사각지대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뉴스를 접할 때마다 과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별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다 보니 저희가 복지정책부서에서 해야 될 고유의 사무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사실 조직개편 할 때도 이번에 과 분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의는 문서상으로는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요청은 하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예, 잘하셨고요. 이게 결국은 직원분들도 힘들지만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많잖아요. 어떤 서비스의 질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원활한 복지정책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한 번도 있어 보지를 않아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오늘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협의에서 끝나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줄여주면서 대시민서비스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질의 중에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신고는 누가 하나요, 사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고는 신고하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이웃도 될 수가 있고 병원에서 진료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될 수 있고.

강익수위원

지금 개소일이 8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이 기관이 있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실태에 보면 2019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숫자인가요,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학대피해아동 신고건수를 저희가 참고로 드렸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즉시 분리, 대부분 학대피해의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90퍼센트 정도 되는데 90퍼센트이다 보니까 신고와 동시에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 대상아동이 많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분리조치한 경우가 43명인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분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아니면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기존의 양육시설로, 그런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 아니고 또 심리치료사도 없는 환경에 아이를 분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가 이번에 처음 했고 지금부터는 분리하는 아동을 그전에는 저희가 친인척에게라든가 일반 유사한 시설로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분리를 했던 것을 좀더 안전하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분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혹시 누가 담당하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이제,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시 공무원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험하면 일단 선분리조치를, 분리는 굉장히 빨리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당일 날 즉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39쪽에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750개소의 선정기준과 종교시설 수 그리고 어느 곳까지 종교시설로 보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종교시설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정상 지도감독 등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는 현황관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특히 동에서 방역물품을 배부한다든지 소독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695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0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혹시 그때 미처 파악이 못 돼서 누락이 된 시설이 있을까 해서 좀 여유 있게 750개소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은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저희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종단이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여기에서 발행한 종교단체증명서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된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확인이 된 종교시설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한 수해 관련 관내 종교시설의 피해현황 및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참고로 주택을 겸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4개 종교시설이 파악이 돼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업명칭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대규모 종교시설의 50만원 금액지원이 도움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지원금의 명칭에 관해서는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 등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사업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규모 종교시설에서 50만원의 금액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종교시설이 어떤 허가나 신고대상도 아니고 또 어떤 규정이 있어서 대규모, 소규모를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청을 개별 종교시설에서 요청도 하기도 했지만 기독교연합회 같은 단체 차원에서 또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만 따로 지원 제외를 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경기도 내 지급한 타 시군에서도 전체가 모두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타시 사례도 참고해서 시설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57쪽의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서 및 반납사유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4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중업건축박물관에는 1천여점 이상의 많은 소장품이 있는데 그중에 300여점 정도를 간추려서 고해상도 미디어를 활용해서 디지털촬영을 한 다음에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함께 체험존을 만들어서 여기에 구축된 디지털콘텐츠를 방문자가 화면에 띄워 놓고, 예를 들어서 김중업 건축물의 어떤 설계도면을 화면에 띄워놓고 그 방문객이 화면 안에서 색을 입힌다든지 어떤 글씨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체험존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활용이 됐고, 그리고 반납사유는 총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 총 8억원인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낙찰가에 의한 입찰 잔여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 중에 국비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예산항목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활동비를 포함해서 전체 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정문화재 지정현황과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수 현황 및 예산액 시‧도비 매칭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기를 잘했다라는 전제하에 아까 보니까 지원근거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근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 조례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지원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조례 말고는 지원근거를 찾을 수 없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성당도 그렇고요, 대부분 대형 종교시설이라고 보이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도 안양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50만원 주고 좋은 소리 들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좋은 소리 들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개척교회라든가 조그만 교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해서 주면 되지 여기다가 방역물품 구입. 이것 가지고 방역물품 구입 했을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지원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하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지 ‘방역물품구입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방역물품구입비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역물품 마스크라든지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음경택위원

물품으로 드린 적 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음경택위원

작년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실제 코로나 대유행한 시기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코로나의 여파가 사회 전반적인 구석구석 안 미친 데가 없고요. 종교시설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보다 보니 교회의 어떤 재정수입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대형 종교시설에서 열악한 종교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우리가 봐왔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면 3억 7천 500만원을 꼭 필요한 곳에 좀더 차등해서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 선정하는 게. 그렇더라도 그렇게 좀 지원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끔 해야지, 대형사찰, 안양에 얘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대형교회 교인들 몇만 명씩 하는 데, 이런 데 50만원씩 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향후 또 생활안정 지원을 종교시설에 한다고 하면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그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 및 집행.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반납하시는 잔액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발생하는 잔액이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동경비와 그리고 운영비 자료 제출해 드린 데서 보듯이 보험가입비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쪼개져서 이렇게 남은 걸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자부분입니다. 이자하고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206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이것을 50퍼센트인 103만 4천원을 원금을 반납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3만 7천 490원 합쳐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103만원은 어디에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활동비 지급잔액입니다. 하루에 한 번 활동에 참여할 때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 들어온 날 수에 따라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 발생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께서 지금 9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계신 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9경 다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안양9경 이 프로그램 해설하는 데 한 프로그램당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되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이상씩은 하는데요,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756회라는 게 대략 한 8명 정도를,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한 분당 평균 한 달에 7일 내지 8일 정도 한 분당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받아가는 활동비는 한 분당 약 35만원, 4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상해보험료라는 것은 외부활동을 하니까 단체적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활동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미리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피복비라고 해서 30만원 곱하기 여덟 분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책정하시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격년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담지 않으신 이유는 어떤 이유실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작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단위로 이 여덟 분이 계속?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여덟 분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여덟 분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문화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해설사 수를 예측해서 여덟 분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여덟 분을 선정해서 경기도에 교육을 의뢰했고 이분들이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그렇게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육성사업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사용하신 거군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 저는 이분들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채용하신 건데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이 금액밖에 안 받아가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만원을 선정할 때 타시 사례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경기도권 내에선 균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5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시도록 1만원 정도 올려서 6만원 정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6만원도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섬세하게 일자리로 만들 수 있게끔, 이게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이야기를 관광객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생계부분에서는 고민이 덜어줘야지 일에도 집중하시고 책임감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지원이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비 반환하셨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은 영상제작 및 광고비는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이 행사가 개최가 될 때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 행사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이 된 건가요? 9월 달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아마 이 시기에는 코로나 상황이긴 했지만 외부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실감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 130명 정도가 방문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다 운영 중단했던 시설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코로나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0명, 100명 그 기준 이하로 참여는 가능했기 때문에 기획전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인터렉션 콘텐츠(interaction contents)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소장품을 고해상도 미디어로 영상촬영을 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이었고요, 대부분의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존은 거기에서 구축된 아카이브 디지털 자료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방문객들이 체험관에 와서 화면에 띄워놓고,

이동훈위원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 구현했던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안양시가 보유비하고 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김중업박물관 그대로 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계속 있는 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체험존이라든지 전시기간이 9월 24일로 1차 종료는 되었지만 다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면 다시 또 재활용할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수당 회의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정도에 450만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이게 회의가 몇 번 정도 있었죠? 몇 명의 자문위원이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기에 제가 7월 달에 오면서 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던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 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자료 나중에 시간 걸리더라도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하고 나서 여기 이 행사를, 이런 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지역예술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설명회 기간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진행된 프로세서는 원래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 아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시행이 될 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공모가 났을 때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기획서를 제안하고 거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에서 김중업박물관과 여러 가지 저희가 문화향유시설들이 있지만 주민분들께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문화적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분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분들께서도 이러한 행사 김중업이라는 사람을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의견청취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어찌되었건 안전총괄과에서 피해현황 조사부터 해서 지원,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원은 하지만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것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했잖아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 수해 관련해서도 참 여러 부서에서 연계가 돼 있어서 각 부서마다 하나씩 여쭤보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보면 주택겸용종교시설이 명확하게 뭔가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종교시설의?
준모

박준모위원

주택겸용종교시설. 이번에 수해피해현황,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난 관련 자연,
준모

박준모위원

주택겸용종교시설 피해현황. 그래서 주택겸용종교시설은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주택과 종교시설이 함께 들어있는 건물 거기에 침수가 되었다든지 피해를 입었을 때 파악된 시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안전총괄과에도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다른 이 이외의 종교시설도 침수된 데도 피해 입은 데들도 좀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데도 있으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아마 일차적으로 안전총괄과로 접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일전에 이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8월 달에 개정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이 지원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주택겸용종교시설에 대해서 네 군데는 지원이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다른 데들은 지원금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로 여쭤보는데 어찌되었든 재난에 관련해서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한계가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그래도 종교시설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자연재난 쪽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련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피해 파악도 할 텐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꼭 침익적행정뿐만이 아니라 수익적행정에도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전에 8월 달 개정된 이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당연히 어렵죠. 근거 법안도 없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업공모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사업선정된 이후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용역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용도로 이 공모사업을 준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특정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작설치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반납한 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특정 이 사업명을 알려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반납했구나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실감콘텐츠 제작과 체험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시면 반환금 편성사유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반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사업 명칭하고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되려 이 사업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중업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온라인전시로 이 전시가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트북으로 방금 봤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상으로 잘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해봤더니 정말 잘 수행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추진하는 데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예술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반납액이 생겼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이고 저희가 전체 사업예산의 8억 중에 1억 약 3천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요성과를 보면 김중업박물관에 상설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콘텐츠를 많이 구축을 했었으면 이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콘텐츠는 저희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했었다면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이것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할 때 소장품 영상촬영을 하는데 어떤 작품 선정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된 사업규모에 맞춰 설계가 되었고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채진기위원

그렇죠. 용역비를 편성하다 보니 용역에 낙찰금액이 6억 정도 되었던 거고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한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 보면 용역 편성상 어쩔 수 없겠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박물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항상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았을 때 최대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비가 총 8억원인데요, 당초에 설계할 때 8억원에 다 설계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가가 아마 이렇게,

채진기위원

최저낙찰제로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니까 깎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용역의 구조상 깎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질 좋은 콘텐츠를 오랫동안 저희가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유일한 건축박물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전시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김중업 건축가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라서 저도 몇 번 가고 있고 실제로 저도 도슨트 봉사활동으로 이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구축된 자료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조금 더 충분히 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현황 및 예산액 시‧도비 매칭비율 질의드렸는데요, 석수동 마애종 정밀실측사업을 2021년에 했고 2022년에 마애종 종합정비계획을 세웠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스토리라인(story line)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19년에 마애종 승격을 위한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있었어요. 2021년에. 그리고 실측사업을 통해서 종합정비계획을 하고 최종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마애종 같은 경우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마애종은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것 저희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안양의 어떤 역사자료로 매우 뜻깊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국가문화재 지정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인데요.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어떤 걸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어떤 우리 지역의 자료로만 활용이 될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 혹시 보셨나요? (자료 제시) 이 사진이에요. 윈도우 정품인증이라 돼 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윈도우 정품인증은 왜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2019년 마애종 기획전시 때인데요,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이게 윈도우정품인증이 아니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화면에 워터프린트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박물관에서 어떻게 보면 안양을 대표하는 박물관인데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2019년에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는 박물관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냐 안 하냐를 보게 돼요. 안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역사와 가치를 품고 있는 박물관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 례가 있었는지 몰랐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용역 이런 특히 박물관에서 하는 이런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과업지시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특히 재단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서이면사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최근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죠? 공사가 시작됐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 보수공사.

채진기위원

네, 보수공사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1억 9천으로. 민원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화관광과에 들어온 민원사항이 있을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의 소유주가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인근 토지소유주라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 주차장 부지.

채진기위원

주차장 부지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주차장 부지하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하고요?

채진기위원

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를 침범했습니다, 처마가.

채진기위원

처마가 주차장 부지를 침범하니 그 처마를 보수해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마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 밑에 처마 밑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협조가 필요한데 주차장 부지 아예 일체 자기네 부지 안으로 출입을 못 하도록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주차장 부지에서는 우리 땅을 침범하니 이것을 우리가 철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반대하는,

채진기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주민들은 서이면사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해제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보수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채진기위원

굉장히 네, 당연히 기다렸던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특히 복지문화국에서는 해당 문화재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국장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네.

채진기위원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문화재 이전이 불가능하니 실제적으로 보수공사를 통해서 해당 부지에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래서 이전이나 해제보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서이면사무소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서이면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민분들은 계속 이전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계속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그런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주민들이 서이면사무소 주변으로 건축제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전이나 해제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건축제한 이런 부분은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 중심으로 50미터까지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미터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 활용측면에서 저희가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서이면사무소 옆에 쌈지공원 있잖아요? 그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물을 시에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청년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공간 신축을 위해서 경기도의 문화재 심의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실제로 이런 갈등이 되게 첨예하게 생기는 지역입니다. 또 재산권행사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공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이면사무소 이전문제가 더 이상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단호한 자세로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저도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저번 상임위 때 질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오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미처 그때 제가 좀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번 코로나19로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혹시 이게 단순히 위치와 장소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성도, 신자수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신자수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695개소가 말 그대로 위치와 이름 정도만 파악돼 있는 것일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현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기관 중에 예를 들어 개신교의 경우 안양시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연합회 쪽에서 우리 시에 전달한 요 지원 관련해서 요청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독교연합회 측에서는 다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느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일반적인 요청이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그런 요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제외되느냐.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혹시 ‘안기연’을 제외한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떤? 불교 쪽이라든지,

곽동윤위원

네. 불교라든지 천주교 쪽에서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추가신청한 예산이 3억 7천 500만원이고 이 예산은 미파악 종교시설 대비 55개소를 포함해서 750 곱하기 50만원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50만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내용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제가 사실 더 걱정하는 부분은 양심 있는 종교시설이라면 신청을 안 할 것으로 사실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되었을 때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고 또 형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다 하면 집행잔액은 그냥 반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신도수를 찾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적은 시설 규모에 더 추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부서와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46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예산이 기존예산 대비 3배 증가하였는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례비는 격리기간 내에 코로나19 사망한 자에게 지원되며 2020년 3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의 사망자에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장례비로 약 1천만원에서 정액이 지원되고요, 전파방지용 그러니까 시신밀봉이나 운구나 화장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 시설을 위해서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4명에 한해서 5천 1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렸고요, 2021년도는 21명의 사망자에게 2억 6천만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1차추경 시에 1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요, 2회추경 지금 현재는 34명분에 대해서 약 4억 2천 682만 2천원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비 세 배가 증액된 사유는 코로나 사망자가 폭증함에 따라서 1회추경 시에는 11명이었지만 2회추경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34명이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망자 신청을 지금 2020년 3월 1일부터 215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천 15명 중에 지금 70명이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138명은 지금 질병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자로 해서 7명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계묘지공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것은 안 하셔도 돼요. 자료 너무 자세히 잘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안양시가 노력한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8월 19일에 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잘하셨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봉분이, 거의 봉분이 많죠? 봉분묘가 많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연적으로 파묘를 한다거나 어쨌든 간 자연적으로 봉분묘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5천 809구 정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추세가 지금 납골에서 또 자연장으로 많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봉분묘를, 거기 봉분묘가 있는 분들을 다 인적조사가 됐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무연고 묘지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계공동묘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해서 일단 그 작업도 저희가 어떤 이것 승인을 받게 되면 향후에 국유지 지금 있는 것하고 무연고묘하고 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지도제작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안양시 거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봉분묘를 나중에 파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장한다거나 납골당으로 모신다거나 그럴 때 거기를 자연장으로 해서 수목장으로 하면 어쨌든 공간확보를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많이 유도하고 바꿔 가는 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267페이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선정자의 근무형태, 장애정도, 장애종류, 사업장소 및 채용기간 리스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270페이지 장애인 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세부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사업별 민간위탁계획과 관련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누림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맨 처음에 올해 신규사업이어 가지고 1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은행에 대한 위탁이 추진이 안 돼서 다시 계획서가 한 7월 달 정도 내려오면서 9월부터 해라 이렇게 돼서 지원을. 그래서 그 앞에 지원되었던 것 최초에 내시되었던 금액에 대한 내시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 변경에 따른, 늦춰짐에 따른.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용어정의로 따지면 거동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분들을 중증장애로 정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보는 인식도 굉장히 사회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잖아요. 이런 분들께서 그전에는 근로를 하시면서 누림통장의 효과를 극대할 자산형성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이 변경이 된 건가요? 지금 답변내용으로 근로여부 및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를 지원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이게 예전에는 대부분의 자산형성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한 청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그렇게 취업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있는데 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신규로 신설로 올해 만19세만 그러니까 2003년생만에 대한 누림통장사업으로 신규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선착순이죠, 이것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대상이 되면 다 되고요. 중증장애인 2003년생을 저희가 추출해 봤더니 40명 정도 나왔고 그 정도 예산이 섰는데 현재 37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신청한 사람 왜 그러냐 그것을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각동별로 되면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다른 데로 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그다음에 또 개인사유로 거부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나중에 자산이 형성되면 복지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이 탈락될 수 있어서 안 하시겠다는 분 해서 이렇게 3명 정도 신청 안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누림통장을 하면 장애인 기초연금에서 수혜대상이 아닌가요? 중복수혜가 안 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연금은 수혜가 되는데 나중에 형성이 500만원이 되잖아요, 약. 24개월 후에. 그랬을 때 그게 재산으로 잡히면서 일부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은 안 탈락되겠지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탈락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양시가 뭔가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은 없을까요? 시행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 중인.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이것은 올해 도사업으로 한 거라서 저희가 따로 특별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 분을 위한 계획은 별로 특별히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장애제도 개편이 되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해서 장애제도가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들이 사회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또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나라의 국격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도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선정자 취업형태에서 취업 세 분 되셨는데 이분들의 의무고용제도로 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지원해서 합격하신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의무고용도 있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 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사회상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거부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안양시에서는 의무고용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고용노동부 산하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명단을 따로 받아야 되지, 저희가 그 명단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50인 이상 기업이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은 있는데 리스트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파악되시면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명단 리스트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인데요, 지금 이 복합문화관이 올해 조성 아닌가요? 아, 내년 조성인데 올해 위탁이 있지 않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내년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위탁도 완공 전에는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올해는 위탁계획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복합문화관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의견청취 부분이 있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2019년부터 제가 여기 장애인복지과장 오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입주시설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복합문화관이 법인체에 위탁되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같이 속해있는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등도 각각 법인에게 위탁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각각은 아니고요. 여기가 하나의 건물로 돼 있잖아요? 전체를 위탁해서 사업추진은 거기에 따라서 센터로 해서 운영하든 팀으로 하든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할 거지만 하나의 법인체, 하나의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그러면 안양에 장애인 자활법인이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자활법인은 아니고요, 그냥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곳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디 어디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성민원’에서 관악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중앙교회에서 ‘돕는사람들’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수리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인 말씀하셨으니까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 자료도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나라 최근 2년간 직원 이동현황, 아동현황, 운영비 세입‧세출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현황은 2021년 1천 326명 이용현황이 있었고요, 2022년에 1천 796명 돼 있습니다. 세입은 따로 예산서에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세출은 예산서에 있는 내용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유형별 현재 정원 대비 충족률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수는 356개소고요, 정원충족률은 80.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중 17번의 ‘저소득 한부모 지원’, 48번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내용하고 반환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부모가족은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가족이 되겠고요. 중위소득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달에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부모가족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은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말씀드리면 영세아 운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데요,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겠고요, 예산집행내역은 잔액이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원아들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최근 2년간 운영현황 및 금년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홍보내용 제출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제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두 번째 것도 자료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서 아이사랑놀이터랑 장난감나라 있다는 것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쉬웠던 게 지금 이용아동수를 보니까 놀이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명. 물론 휴일이나 공휴일은 쉰다 하더라도 장난감나라는 하루에 따지면 한 2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게 다가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알림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장난감나라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회원제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회원등록이. 그래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신청도 인터넷으로 더러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만안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분이 회원들 대여 관련해서 다 관리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한 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요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하고 만안 장난감나라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같은 우리 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소통도 더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단 숫자로 봤을 때는 활용도가 아마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었고요. 다음 질의는 어린이집 충족률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었던 게 지금 안 그래도 호계1동이나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지금 1층이나 2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면 충족률이 78퍼센트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형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이 많이 들어섰을 때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어린이집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경제 영역이라는 부분하고 충돌이 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가급적 저희가 법적인 부분,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단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무설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별도 이것 외에는 따로 설치를 안 하고 법적인 부분만 그냥 설치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충족률이 아동인구가 줄어서 지금 상당히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고통이 좀 크고요. 민간은 좀 괜찮습니다. 국공립, 민간은 괜찮고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오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융창지구나 덕현지구에 큰 대형단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관리동 국공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공립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좀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국공립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적정 순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사항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민계식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고 실제로도 프로그램을 몇 번 체험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관리는 안양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시설은 저희 안양시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현황 해놓았죠?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교육사업은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 아, 위탁 성격, 그렇죠. 위탁금에 저희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보조금사업인데요. 사실은 위탁금이 아니고요, 보조금사업인데요. 보조금으로 이것 저희 시에서는 건물하고 조경 그다음에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 이원적인 체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보조금은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민간위탁금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을 여기 보시면 안양과천지역 거기다가 돈을 줘서,

채진기위원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안양시 예산 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 이 민간위탁금의 특성상 교육비가 많이 편성되겠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도 좀 있고요. 거기 근로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는 여기 안양과천사회교육협의회가 관리하는데 사회교육협의회 다섯 분이 그럼 거기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시설관리는 안양시가 하는데 그분들은 시설관리는 하지 않고 교육사업만 하고 계신 거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그 다섯 분이 내방 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거기 내용 보시면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섯 분이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보시면 이렇게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예절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참여자 수가, 아직 저희가 한 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도 참여자 수가 많이 좀 적은 실정이네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적지는 않고요. 연말 되시면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풀려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활동들이 저조했을 텐데 2022년하고 비슷하면 되려 숫자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에 앞에 보시면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요. 방학기간에는 못 하고 9월, 10월, 11월 정도에 상당히 그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것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그 근거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 홈페이지 행사교육에서 ‘예절교육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2021년에는 19건이 검색이 돼요.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서 보면 ‘홈페이지 프로그램 홍보 게시물’이라고 해서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 이게 언제 게시글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2021년 3월 게시글이에요, 2022년 3월. 올해 딱 1건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사용자 숫자가 적은 게 안양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일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홍보의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온 글이 19건인데 올해 1건밖에 없다는 것은 근무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홈페이지의 홍보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시정활동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자주 오셔서 시정홍보소식 자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질의드리면 ‘민간위탁금이 4대보험 요율의 변경에 따라 증액된다’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이 민간위탁금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비하면, 말씀을 들으면 5명의 인건비가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인건비 편성기준은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가나요, 아니면 별도 편성이 되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탁기관은 다 생활임금 적용합니다.

채진기위원

생활임금이 자연증가분이 분명 있을 텐데 민간위탁금은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올랐는데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 다섯 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생활임금이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상승분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인건비 100퍼센트, 거의.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 금액을 봤을 때는. 그분들이 생활임금을 받게 되면 생활임금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4대보험 비율, 금액도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혹시 그것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이 민간위탁금 자료요청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예절교육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궁금한 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증가했고 기초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위에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증가’. 그러니까 왜 이게 반환사유가 되는 걸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돼 있는데요. 우리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의 72퍼센트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52퍼센트, 중위소득의. 거기까지만 생계급여를 줘요.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수는 증가했지만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생계급여를 받는 거기는 적다는 거죠. 대거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는 증가를 했는데 생계급여 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고요.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원아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지점에서, 지점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어디 사업장에서 이렇게 된 걸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어디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세아는 3명, ‘영세아’라는 것은 영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0세에서 2세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 1명이 3명을 돌봅니다, 교사 1명이. 그런데 코로나 감염 우려로 해갖고 이게 학부모들이 영아들을 안 보내는 거죠, 어린이집에. 그래서 3명을 관리하는데 2명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반이 없어지는 데도 있고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동훈위원

그럼 여기 어린이집에 맡기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맞벌이 집인가요, 아니면 돌보기 어려워서 맡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은 전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는데 학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기가 본인이 키우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 힘들더라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키우는 데도 있고. 그것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거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 중에 여기 시설이 중단됐던 적은 있나요? 운영 중단됐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운영 중단했던 적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언제부터 언제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엄청 확산되던 시기인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중단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있는 2021년도에 중단됐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21년도랑 ’20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부분 한번 자료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0쪽,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관련해서 1천 500만원에 대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을 제출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183쪽 청소년쉼터의 개설 목적, 직원 수 또 쉼터 개수, 운영비 현황 및 추경에 편성되는 쉼터별 20만원씩 총 6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개설 목적은 청소년복지법에 의해서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교육 또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쉼터의 직원 수, 개소 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시 청소년쉼터 등 3개소가 있고요. 직원 수는 이 3개소에 31명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비는 약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만원씩 총 60만원 쉼터에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쉼터 3개소에 금년에, 물론 쉼터뿐만 아니라 올해 더위가 아주 엄청 많이 더워서요,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없었던 건데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5 대 5로 해서 3개소 10만원씩인데 5 대 5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10만원씩 해서 총 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6쪽, 국‧도비 반환금 기정액에 비해, 원래 기정액이 6만 6천원인데 이번에 6억 7천 900여만원을 이렇게 증가해서 반환금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반환금은 작년의 그 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반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건데 6만 6천원은 1차 추경 때, 이 반환금이라는 게 저희가 연초에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도비가 얼마 남았다 또 중앙에 국비가 얼마 남았다. 그것에 대해서 도라든가 중앙의 관련부처에서 그럼 이것 정산 검사해 보고 그것을 반납해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지난 후에 이것들이 와서 대부분은, 지금 6억 7천 900은 그 후에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287쪽,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289쪽,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공사 관련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소방관리대장을 제출하고 또 해당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은 2개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샘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이게 지금 서면답변서에서도 보시듯이 ’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소방펌프가.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하자들이 계속 발생됐는데 올해 안전점검했는데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 미루다가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긴급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289쪽, 청소년수련관 공사비 편성과 관련하여 만안‧동안 청소년수련관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집행현황 및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그것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서 183페이지에 보시면, 앞부분의 어느 부분도 그랬는데요. 자꾸 ‘스프링쿨러’로 표기가 돼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프링쿨러’의 정확한 명칭을 아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스프링클러, 예.

윤해동위원

‘스프링클러’입니다, ‘클러’. ‘쿨러’가 아니고요. 이것을 왜 제가 교정을 드리냐 하면 이것 지금 교정 안 시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게 돼요. 물론 이게 성능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2페이지만이 아니고 다른 페이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페이지는 오타인가 보다 했는데 여기 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스프링클러’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99년도 이후에,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보수공사가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은 어떤 보수공사를 했던 걸까요?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4,910천원’ 지출하셨네요? 작년에 했습니다, 2021년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어디, 어떤 건물?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채진기 위원님께 답변 주신 것에서 청소년수련관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에 ’21년도 자료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아래에서 네 번째. 이것은 어떤 보수공사를 하신 걸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방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 고무커넥터라든가 또 보조펌프 등에 대해서 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셨고, 이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사진 몇 장이면 사실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것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은 사진도 증빙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훈위원

하고 나서 지금 그 뒤에 소방관리대장 같은 점검사항들 보니까 말씀 주신 부분에 엔지사항이 없거든요. 점검기록부 봐도 8월 24일 날 점검하신 건데 다 ‘확인’에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대영, 아, 죄송합니다. 상호는 말고 이렇게 위탁으로 소방시설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왜 자료는 또 이렇게 남기신 걸까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설비 외 등등등 해서 밸브랑 개방상태랑 이런 것들이 다 동그라미가 돼 있거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임시적으로 수리는 했는데 더 이상, 더 이상 이게 견디기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동훈위원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소방시설에서 유수검지장치나 이런 데에서는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규로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좀 죄송한데, 이번에 점검을 했지만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게 안양시 자체에서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소방 뭐 특별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안전계획은 세울 수 있을 텐데 어떤 기관별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소방서랑 같이 그런 소방시설에 대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차츰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연도별로 물론 종합계획은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연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지금 시설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소방안전을 위탁으로만 맡기고 거기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나요? 그냥 관리용역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점검을 해서 하자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또 하고 있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99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교체가 한번도 없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체는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게 걸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 본펌프하고 보조펌프가 2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수리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아무래도 좀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 부분에서, 여기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에서 조금, 네, 이렇게 미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여기 보면 엔지사항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피난 시에 안내등 이런 설치 부분도 있는데 이것들도 조속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상정하셔서 빠르게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동훈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많이 자료가 있을 줄 몰랐어요.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교육청소년과와 양 청소년수련관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2021년에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동시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한 이유가 사실 좀 궁금했는데 이동훈 위원님 질의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의 특성상 청소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 보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네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라는데 실시하고 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채진기위원

‘해당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출하고 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은 2020년부터 계속 사업이 많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은 ’21년, ’22년 각각 1건씩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만안은 도에 사업을 좀 응모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칠 부분들이 많고 수리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사업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약 한 4억 5천 정도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분별로 수리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안은 그러면 그 사업에 공모를 안 한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동안은 평생교육원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는 또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좀 관리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이런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설지원비를 내려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이게 국비 내시가 돼서 이 사업 하는데 이 산출내역을 봤어요. 총사업비는 5억 2천 700 정도인데 국비가 내시되면서 이것 이 사업 산출내역서를 뽑으신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 후에 뽑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후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옆에서 음경택 위원님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업 산출내역이 이렇게 5억 2천 700 정도가 사업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시급해 보이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강득구 의원님이 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비 부담은 덜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업금액이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또 협의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도비나 혹시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사연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3억 5천을 정액으로 받아서, 그때 받을 때도 이미 부족한 것은 당연히 서로 알았었고요. 그런데 그 받을 무렵에는,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기도교육청 지침으로는 인조잔디가 가능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 받았는데 받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침을 바꾸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인조잔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 천연잔디라든가 또는 마사토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교육파트에서는 그것 아니면 전혀 할 수가 없다, 자기들 예산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혀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좀 경과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여러 루트로 많이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경기도는 너무 좀 완고해 가지고 고심을 하던 차에 마침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오셨어요, 상반기 중에. 안양시에 격려차 오셔 가지고 그때 시장님하고 뵐 기회가 있으셔 가지고 그때 건의드려서 이런 고민이 있다고 했더니 이재정 교육감이 그것을 받아주셔 가지고 지침을 좀 바꾸었습니다, 인조잔디도 가능한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전에 벌써 조치를, 편성한다면 본예산에도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도 다행히 국비 내시가 돼서, 그렇죠? 다행이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시급하다고 지금 판단되니까 조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교복 지원 관련해서 감액되는 3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봐야지 제가 그 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교복이 되겠습니다. 교복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밑에, 간단하게 밑에로 돼 있는데요. 교복 1인당 30만원씩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790만원, 현재까지 7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71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합치면 1천 500만원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서 그 300만원 감액을 하고자 하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원 감액되는 그 산출내역이 어디 있냐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했었던 게 저는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어린 친구들하고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이런 것들, 특히 방금 여쭤봤던 청소년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약 3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3개 기관 합쳐서 한 서른 명 정도 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3개 기관 합쳐서.

강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국‧도비 반환금 때문에 여쭤봤던 게 한 6억 7천의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중에 정말 아쉽게도 청소년쉼터 관련된 비용이 한 4천만원 정도 돼요. 이것 정말 속상한 비용 아닌가요? 냉난방비 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는데 4천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좀 있어 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예를 들어 10명이라 하면 좀 숫자를 줄여서, 집합을 줄여야 해서, 집합 그러니까, 입소 인원이 좀 적었다는 또 입소가 좀 적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대부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1천 9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반납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관련된 1천 900만원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입소생 인원이 제한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었었다, 저기 좀 남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말, 청소년쉼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유는 뭐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친환경적이지 않은 인조잔디가 안양에 얼마 정도 깔려 있는지 아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런데 교육청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음경택위원

안양시 교육청이에요, 경기도교육청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인조잔디에 폐타이어를 갖다가 중간중간 그것을 보완재라고 그러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완재였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안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는 다 걷어야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인터넷도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논란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음경택위원

안양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왜 까는 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축구부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까는 거예요. 안양공고나 안양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는 교육청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국비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돈을 10원도 안 내면서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 예산부담을 주면서까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이재정 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큰 선심이나 써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몇 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음경택위원

제가 발언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만안초등학교도 다 걷어내고 걷어냈어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친환경적이지 않다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지금 전국의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많이 깔려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 저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과격한 용어를 쓰고 싶은데 해괴망측한 논리는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공감하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인조잔디라고 해서 모두가 친환경이 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또 수준이 좀 차이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단가도 올라가고 결국은 피해를 주잖아요. 그것은 인조잔디 그 정도 하고요. 이것 학교체육시설 개방 문제는 물론 저보다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아마 엄청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제가 교육청 쪽에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관을 지을 때는 국비도 내려오지만 안양 시비가 협의가 돼서 반영이 돼서 준공을 하면 준공식장에서 개방을 전제로 하는 안양시와 MOU 협약을 체결하고 해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해요. 마지못해 개방했다가 코로나 핑계 대고 전면폐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죠. 그냥 공문 몇 번 보내고 끝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서면답변서에도 제출해 드렸듯이 실무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교육장을 뵐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교육장님도 흔쾌히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겠다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시스템이 교육장님의 말이 상하관계가 아닌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협조를 요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노(no) 하면, 그런 것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익상 과장님 그 답변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데는 지금 교육장님보다 그 계통에서 선후배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와 지역사회가 공존‧공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변서를 보니까 ‘대응지원 사업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저는 돈 10원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교육청, 학교에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 개선사업 하는 데 예산도 지원하는 거고 체육관 건축할 때 지원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여기 지금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지금 현재 바뀌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교육 한 울타리로써 그냥 칸막이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도 인식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자체’, ‘학교’, ‘마을’ 이게 3개 축이 동시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어떤 레벨로 가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이라 하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동장 그다음에 학교장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1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많이 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마을과 또 지자체와 같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오익상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왜 학교 측은, 교육청 쪽은 이것을 못 쫓아오느냐. 그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동장님들이 모여서 교육청에서 교육도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런 학교 개방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청이 아니죠. 학교 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원청, 예.

음경택위원

예. 그 교육장님은 굉장히 개방적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교육장께서 그렇게 훌륭하신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학교까지 전달이 안 되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여파가 많은 문제점을 지금 우리 사회에 보이고 있는데 여파가 안 미친 데가 없어요.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은 최근에서야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어요, 운동장은.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은 아직도 개방 안 한 데가 많다 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직접 좀, 8개 학교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직접 학교 좀 방문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읍소를 하시든 협조를 요청하시든 저는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도 안양의 최고기관장은 우리 시장님이잖아요. 그것 시장님한테 꼭 말씀 좀 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저도 가요. 오익상 과장님 백번 가는 것보다 시장님 한 번 가는 게 낫다니까요. 공감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 학교의 현안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 앞두고 이것도 들을 겸해서 과장님이 모시고 꼭 나가시고요. 오늘 이것 끝나면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여쭤보시고요.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8개 학교 뭐, 하루에 두 학교씩만 다니시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께서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성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뭐를 할 때 늘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분들한테만 그렇게 간담회 때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직원 간담회가 아니고요.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요, 시간 내셔 가지고 8개 학교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학교 찾아서 한 번 갔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 이것 빨리 내가 다니면 개방이 좀 앞당겨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과 연관이 없는 건데 오래하면 또 눈치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장님한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좀 전달하세요. 그리고 ‘시장님 웬만하면 한번 나가보시죠’ 이렇게 말씀 좀 하시라고요. 아, 우리 국장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같이 좀 공감대 형성을 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익상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아까 채진기 위원님하고 이동훈 위원님께서 동안수련관하고 만안수련관의 공사비 차이가 왜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동안수련관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4억을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안수련관은 개관이래 지금 전체 리모델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에 전체 리모델링 예산 좀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익상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 동안구에는 제대로 된 반려견놀이터가 없고 만안구 석수동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안구에 반려견놀이터 및 관련 시설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을 2018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천만원 편성을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특성상 지금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서 2020년 말에 불용처리를 하고요 2021년도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안구의 부지 검토현황은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반려견놀이터 조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가용토지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특히 동안구가 인구과밀지역이고 안양시 전체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존의 가용부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은 반려견놀이터를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는 그런 주민 반대여론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반려견인구 증가에 따라서 반려견놀이터 대상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동형 반려견놀이터 시범사업을 저희가 운영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사실 부지 마련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한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동안구에는 반려견놀이터가 없지만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저녁시간이 되면 반려견놀이터 이상으로 반려견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냥 ‘부지 조성이 어렵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GB시설기준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제가 이제, 이것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촌중앙공원의 공원법 시설률 40퍼센트 저촉’ 이것 우리 토목직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반려견놀이터에 꼭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반려견놀이터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상시 하게 되면 이 펜스를 쳐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것도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맞아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 펜스를 쳐도 시설물에 포함이 된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펜스만 치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마 삼막공원을, 삼막애견공원을 보면 그런 수준이라면 들어가야 되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지금 이정순 과장님이 칸막이, 펜스만 쳐도 시설물 내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반려견놀이터 조성기준에 저희가 펜스만 쳐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기본시설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놀이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동형으로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만들면 좋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변에 그냥 잔디 심어놓고요. 아니면 흙바닥에 그냥 펜스만 쳐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떤 차선책으로라도, 아니면 그 시간대별로 일시적으로라도, 여기 이동형 반려견놀이터를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들이 이것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혐오시설이 여기저기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것 지금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왜, 동호인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을 자꾸 여기저기 분산해서 조성하는,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하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시 반려동물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부지 조성이 어려운 건데 이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주민들을 좀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자유공원에 주민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된서리 맞아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된 경우 있었어요. 그때 아마 기초시설까지 했었을 거예요, 기초시설까지. 기억나시죠? 먼저 과장님 계실 때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자유공원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자유공원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주민들 설명회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요, 돈만 들이고 다시 철수한 적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됐건 주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무조건 주민들의 반발만 우려를 해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소극행정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저희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아마 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하시고요. 이게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과제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 말고 또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국장님 없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예. 제출된 자료하고요, 아까 정회 시간에 그것 설명해 주신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설명서 203쪽, 전기버스 21대에 대해서 2차 추경 편성사유와 전기버스 외 전기승용차, 화물차에 대한 추가 신청이 없었는지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립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설명드리자고 하면 전기버스 2차 추경은 시군 간 물량 배정에 따라 당초에 98대를 신청하였으나 본예산에 33대가 됐고 이번 2차 추경에 54대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기충전소는 우리 안양시 현재 980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법률에 따라서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환경부 및 광역 주관으로 보조금이 산정돼 있으나 자부담은 거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하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309페이지, 에코그린센터 예산에 대해서 조기 선정 당시 감액사유와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세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2020년 12월 30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첨부자료가 있고요. 국비 60억, 시비 40억 매칭사업으로 총 100억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는 집행률이 미비함에 따라 감액되었고요. 참고로 총 25개 자치단체 중 1개의 자치단체가 포기된 상태고 24개 중에서 20군데가 집행률이 미비함에 따라 삭감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 삭감된 주 이유는 그린벨트 관리 미반영 협의 국토부에 대한 그 협의가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거의 한 14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좀 늦어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깎이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위원님이 아실 줄은 알지만 국토부와 미반영 협의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 올해 2월 달에 와서 하도 하도 안 돼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국토부 관계자를, 갔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누구, 토목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그린벨트 미반영 협의받는 게 상당히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옆에 생태하천과의 생태힐링공원 조성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사실 환경부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보도자료 2개 드렸어요. 방금 옆에 보도자료 드렸는데 첫 번째가 ‘안양 똥골 허브공간 변신... 국비 60억 확보’ 현수막 크게 붙였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뒤에 보면 시장님이 직접 온라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업집행이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은 당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돈을 받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관리가 지지부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사실 이 환경부 사업이 처음 시행이, 공모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많이 한 부처 같은 경우는 좀 저기인데 기간을 너무 적게 주었지 않느냐. 너무 2년이라는,

채진기위원

환경부에 문제가 있는 거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행정적인 절차, 공모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제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그것을 선정을 할 때 행정절차를 이행여부에 따라서 이게 감점이냐 이런 것을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1개 자치단체는 포기가 됐고 거의 20개 이상이 조금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삭감한 것에 보면, 물론 자치단체도 좀 미비한 사항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지금 집행률이 20개 지자체의 평균이 35퍼센트고 안양시가 43퍼센트 그래서 평균이상으로 집행했다. 안양시는 평균이상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려고 이것 자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자료 보면 캔‧페트 회수기 있잖아요, 파란 색깔. 그것 산 거죠, 이게? 캔‧페트 회수기 맞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핵심은 똥골 허브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사업이고 이것은 서브사업이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소모성,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을 집행률 높게 했다고 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보도자료 있잖아요. 8월 24일 보도자료예요. 국민의힘 세 분 도의원이 ‛안양 ‘에코센터’ 도비 확보 나서󰡑. 이때 과장님이 혹시 가셨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이 보도자료 보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 행정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이 깎였는데 경기도 의원님들에게 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이게 54억으로 에코센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전에 제가 왔을 때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조금 약간 생각한 것보다 당초에는 한 54억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짓는 김에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좋게 짓는 게 요구사항을 좀 하다 보니까 8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안 깎인다 하더라도 30억이 더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이런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는 30억을 시비로다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지 국회의원님이 됐건 도의원님이 됐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 요청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정확한 것은 잘,

채진기위원

예. 우선 제가 이 담당사업 환경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장님 발표자료잖아요. 시장님 발표자료에 연차별 추진계획에 위치선정 협의가 2021년 5월, 6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위치선정 협의가. 그럼 이 사업에서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GB 해제 또는 조정 맞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자료 보니 2022년 6월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경기도 공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 조성계획 시 공원시설물을 일부 축소해라 그리고 건축면적 축소해라, 공원시설물 축소해라.’ 이것 2022년 6월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 결과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참고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GB 관련 미반영 시설은 우리 에코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그 옆에 있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생태힐링공원하고 같이해서 연계해서 이게 GB 관련 미반영 시설을 생태하천과에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GB 관련 미반영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시설물에 대해서 축소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것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생태힐링공원이 조금 문제를 많이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내일 이 질의를 똑같이 생태하천과에다가 할 건데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내일 똑같은 질의를 생태하천과에다 할 건데 생태하천과에서 서로 부처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전액 삭감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다시 한번.

채진기위원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될 뻔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전액이요?

채진기위원

예. 지금은 안양시가 삭감된 예산이 5억 3천만원, 5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안양시는 전체 삭감될 뻔했다. 환경부 사무관 얘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조금 어려운 난관이 아직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저도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직접 환경부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뭐든지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GB 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2022년 6월에나 와서야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공문으로 봤을 때는. 공문 외에도 전화를 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GB 해제라는 것은 공식절차기 때문에 공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전에 속히 노력을 안 하시다가 이제 예산을 완전 반납하게 될 위기에 처하니 예산 노력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안양시가 똥골을 만들어야 되는, 에코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 그 페트 수집기 그것 기계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똑같이 아마 봤던 것 같아요, 당시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도 물론 다 반납했지만 안양시의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이것 선정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신 만큼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실 부분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제가요?

채진기위원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니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에 있어 최근 3년간 발생량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 관련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의 아이스팩 수거방식 관련자료를 서면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현황측량 용역 과업지시서와 적환장 내에 선별시설 추가설치 관련군부대와 협의내용과 어떤 협의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소용역업체 관련 민원 발생원인과 처리과정,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용역업체와 지금 노조의 단체협상권 등에 대한 문제로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2시쯤입니다만 윤해동 위원장님과 함께 양측 대표 협상 및 중재를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중재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박달동 적환장 현황측량 용역 이 사업이 취소된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사업이 취소됐냐고요?

채진기위원

용역비가 반납된 거니까 용역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 잔액이 남은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요 일단 현황측량은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것을 알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국방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용역을 하지 못한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허락을 해주었다, 안 해주었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군부대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이 사업이 박달스마트밸리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 협의를 하고 이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물론 용역을 세웠겠지만 당시에 이것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신축한 게 아니고 약간 증축을 해야, 재활용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정도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협의해주지 않겠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도 보완하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 현황측량 용역과 그러면 이번에 선별시설 추가설치는 둘이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이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면 현황측량 용역을 안 하고 추가설치를 한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 실시설계용역은 저희들이 한 상태고요. 측량은 1월 달에 적환장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측량을 해서, 이 시설도 같이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한 결과 지금 예산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해서 추가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채진기위원

현황측량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적환장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을 했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저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사업비 집행은 아니고요. 재활용 선별시설의 현황을 측량해 가지고 남는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 이것 관련돼서는 지금 별도의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선별시설 추가설치를 위해서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착각한 모양인데 실시설계용역을 했답니다. 실시설계용역, 예.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미터에서 최소 5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24미터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야 선별률이 높아지고요. 지금 또,

채진기위원

선별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별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인력 투입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은 환경이, 2000년 1월 28일부터 22년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해서 현대화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현재의 선별효율이 44퍼센트인데 최대 70퍼센트까지 늘리겠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최소 54미터의 기준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준은 이것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용역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채진기위원

실시설계용역.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실시설계용역 한 결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폐플라스틱 처리단가 기준단가가 있나요? 톤당 처리단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얼마예요, 기준단가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초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톤당 15만 4천 400원을 잡았는데 계약할 당시에 업체에서 톤당 13만 710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7억 7천 200만원에서 6억 5천 355만원 그 차액인 1억 1천 845만원을 예,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7억 7천 200만원 편성했는데 입찰해서 낙찰금액이 6억 5천 300이라는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처리량 연간 톤, 폐플라스틱 처리량은 민간업체에서 양을 수집해서 시에다가 보고하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시에다 보고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한테 다 보고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 양은 시에서 관리감독 해요? 이만큼 처리되는지 시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한 양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하는데, 그것 이 처리업체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처리했습니다’ 보고하면 끝이에요?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처리량이 되는지, 민간업체에서.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시냐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 이분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매일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매일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아, 매일 확인 당연히 못 하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처리량이 있는데, 1년의 처리량이 있는데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게 그만큼 처리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준모

박준모위원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냥 보고받고 끝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장 언제 뭐, 현장답사, 현장방문을 언제 언제 하세요? 1년에 주기적으로 하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을 우리 박달동에 자원순환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오고 현장, 여기 이분들 사업체 현장은 사실 자주 가진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간혹 갑니다.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도 가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기존에 계약액이 2020년도 5억 7천, ’21년도 6억 1천.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7억 7천 200이나 했죠? 낙찰, 입찰 85퍼센트 정도 해서, 왜 7억 7천 200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과년도에 금액이 좀 늘었는데 왜 그러냐면,
준모

박준모위원

기준이 되잖아요, 과년도의 기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처리량도 늘었지만 지금 물가상승률 따라서 인건비도 상승이 약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처리단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기준을 2020년, ’21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예산편성이 과하지 않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입찰함에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당연히 물가상승분 반영하고 뭐 하셔야겠지만 혹시 플라스틱 처리단가의 기준이 되는,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처리단가’ 그 금액이 적정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왜 우리 공사품셈 보면 기준단가라는 게 다 나와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플라스틱 처리단가라는 게 기준단가가 어디 고시된 게 있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계약할 당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잡을 때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예. 그런 게 좀 있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혹시 타시도 이렇게 금액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비교자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인근 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준모

박준모위원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 자료예요? 있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보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추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서서 채진기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민간업체가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나요? 그분들이 그것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요 지금 자료에도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 98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그 아파트에서는, 그 공동주택에서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치우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자체의 부녀회라든가 자체가 쭉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돈이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플라스틱은 그냥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8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는 돈을 내고 그것을 가져갔어요. 폐지 같은 것하고는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것 폐플라스틱은 돈을 받고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물량이 5천톤 했어요. 그런데 처리량이 2천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계약물량의 41퍼센트만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왜 1억 1천 800밖에 안 되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 말씀드리면요 당초 물량을 5천톤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양이 좀 많이 줄고,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AI자원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5천톤을 계약했지만 만약에 5천톤이 넘어갔다, 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이. 그러면 계약의 조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경숙

김경숙위원

돈을 더 줘야 되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2천톤이 됐는데 5천톤에서 계약했다가 2천톤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이것 봐, 7억 7천에서 이것 절반도 안 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당초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 낙찰이 6천 500이라 그래요, 6억 5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절반도 안 했는데 절반 값은 남아야 되죠. 41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계약 자체가 지금 우리가 7억 7천 200에서 6억 5천 355만원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액을 1억 1천 845만원을 반납하는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 계약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처리물량이 41퍼센트밖에 안 됐잖아요. 절반도 안 됐는데 왜 금액은 1억 1천 800밖에 안 남았는지요. 과장님,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준단가가 있어야만이 이게 예산이 나오는 거지 기준단가도 없이 예산이 잡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리단가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변동률, 인건비 상승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그 기준이 있는 게 있어야지 예산이 나오는 거지, 예산을 잡는 거지. 기준단가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나중에 자료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세한 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환장의 환경개선을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3년 전에. 환경개선 안 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환경개선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너무 취약한 환경이라 개선을 하라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새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증축.
경숙

김경숙위원

증축이에요, 건축이에요? 새롭게 건축하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증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증축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현대화 하면서 증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는 건물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선별하는 그 공간을 증축하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거기가 2층이던데요. 2층.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 2층인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2층인데 지금 2층을 증축하면 더, 규모를 더 넓게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길이도 그렇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길이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54미터 이상.
경숙

김경숙위원

길이를 그러면 앞쪽으로 빼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뒤쪽으로는 건물이 있어서 못 뺄 것 같은데 앞쪽으로 빼나요? 건물을? 앞쪽으로 지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길이를 늘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지금 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안 가죠? 분리하는 데로, 지금. 선별장으로 안 가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로 안 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선별장으로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오죠.
경숙

김경숙위원

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동주택에서는 다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분리해서 버리는데요. 간혹 몇몇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폐플라스틱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는 업자가 있는데 그것 왜, 공동주택에서 가져가는 게 또 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폐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고요. 폐휴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병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철도 있지만 재활용선별장으로 오면, 비닐도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분류하는 작업이,
경숙

김경숙위원

다 분리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분리해서 버리기 때문에, 다 분리된 거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가 집게차죠? 집게. 쓰레기 집게차로 이렇게 거기를 포클레인으로 해 가지고 밀어서 그것을 컨베이어에다가 올려주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나가는 쓰레기까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의미가 없다, 시민들이.’. 애써서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할 이유가 없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분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
경숙

김경숙위원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분리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지켜지는 면이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도 잘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레기 수거를 할 때 다 섞어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분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해야죠.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뭐한 게 지금 시민들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개선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많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판매수익이 여기가 지금 쓰레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레기매립지에서, 아니 매립지가 아니고 적환장에서 그렇게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대로 해서, 쓰레기업체에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지금. 어쨌든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동훈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동훈위원

아니요.

음경택위원

하실 거예요?

이동훈위원

아니요,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하실 거면 먼저 하시라고. 원재섭 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비용. 그것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6억 5천 300에 계약을 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처리단가는 13만 710원씩이고요. 처리량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신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당초 5천톤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5천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까지 보면 작년에 4천 800톤 정도를 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월 401톤이에요. 그런데 올해 8월 말까지 3천 17톤을 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월 377톤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가도 5천톤을 예상했는데 4천 524톤밖에 안 되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대략 한 최대 잡았을 때 4천 600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5천톤 예상하신다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5천톤에 계약을 했는데.

음경택위원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환불을 받나요? 그러니까 계약은 6억 5천에 했는데 처리결과 처리량이 모자랐다 그러면 다시 환불을 받냐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그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량만큼 계산해서 그것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럼 아까 그 말씀을 빨리 하셨어야지.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추가질의 안 하고 금방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답변을 유도하느라고 제가 계산기 두드리고 지금 머리 아팠습니다. 용역업체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게 다른 용역업체하고도 유사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적정하게 잘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물론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또 윤해동 위원장님도 거기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라든가 근로조건은 또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부서이니만큼 관심 갖고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