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수원시,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10조에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제17조에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 제18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9조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제22조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기후변화 적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3조~제25조에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