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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7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윤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집행기관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중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신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신윤숙 수도행정과장하고 이장우 수도시설과장, 최토근 정수과장은 제2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은 병원진료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낙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규 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은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밖에 계시죠? 밖에서 듣고 계시죠? 예산안 39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매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25개, 25개 단지 신청단지현황 리스트 좀 주시고 그리고 25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신청했던 단지들 그리고 예비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예산안 396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 반환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총 3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됐는데 그 3개 단지 리스트하고 그리고 이것도 몇 개 단지에서 신청을 넣었는지 그것도 함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 우선 자료 받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페이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세월교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하고 현장사진 그리고 천변에 그쪽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주변의 교량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위성사진 첨부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35페이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해서 국비‧도비 매칭돼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5대, 노란신호등 8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15개소 각자 사업위치, 설치장소 리스트 좀 주시고요. 각 사업마다 세부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15페이지,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실시설계용역. 이게 기존에 세월교가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완파가 돼서 재설치하려고 다시 한번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설치함에 있어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설계자료가. 거기에 유속 흐름 관련돼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으면 좀 주시고, 수해 이후의 세월교 사진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5페이지, 도로조명 교체 공사 그래 가지고 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어요. LED보안등 교체는 아닌 것 같고 케이블 교체인데 요구사유에 보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맞게 케이블 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규정에 맞지 않는 케이블이었는지 지금 현황자료 주시고, 추후 이 케이블을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예산자료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 535페이지, 계속해서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침수피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시설물 정비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징검다리 재설치, 산책로 정비, 지금 학의천이 많이 정비를 좀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것도 현장사진하고 징검다리, 지금 10개 설치하는 것 같은데 대충 제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현장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안녕하세요, 곽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서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289쪽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배경에 대해 서면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의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93쪽,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서 해당사업 계획서와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94쪽,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서 해당사업 계획서와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의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9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현장점검 자문수당 및 안전보호장비 구입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현장점검 내역과 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조끼와 안전화 제품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98쪽,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25개 단지 신청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99쪽,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에서 컨설팅 운영경비와 공동주택 점검지원에 나와 있는 단지가 어디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300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련해서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지 6개소가 어디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300쪽,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관련 총 3개 단지가 어디인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왜 약 1억 8천만원 넘게 발생한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의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0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021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의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06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련해서 예상 자진반납과 실제 자진반납의 차이가 컸던 이유에 대해 서면답변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의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1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의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의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수해 관련 생태하천과가 파악한 피해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해 서면답변 바랍니다. 녹지과의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2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월금액과 집행잔액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의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28쪽,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공사에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콘셉트 및 디자인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위원회 답변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의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31쪽, 하천 유지용수 처리수수료 관련 산정용역 1식, 2천 200만원의 근거자료 제출 바랍니다. 332쪽, 시설물 하자 손해배상 소송료에서 소송 관련 경위서 제출 바랍니다. 332쪽, 하수처리장 기계전기 등 유지보수비에서 3억 5천 800만원의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333쪽, 하수처리장 도시가스비에서 소화조 준설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에서 상임위 업무보고 당시 2022년 하반기 약품 집행예정 답변을 제출하셨습니다. 2022년 전반기 약품 집행 관련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와의 계약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336쪽, 안양‧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등 보수에서 석수하수처리장 포장정비와 안양하수처리장 도장공사 비용 관련 근거자료 제출 바랍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41쪽, 구청사 바닥타일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바닥타일 정비 및 정문유리 교체 비용과 관련한 근거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정비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보수공사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임채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52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에서 지원 대상자가 465세대라고 쓰여 있는데 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대상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356쪽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관내 6개소 현황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6동 권민정 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75쪽, 자율방범대 초소 간판 교체에서 간판 교체비용 관련 근거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주택국, 이정호 건축과장님, 예산안 39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현장점검 자문수당 및 안전보호장비 구입. 자문수당 지급내역과 안전보호장비 구입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이희석 도로과장님, 예산안 432쪽, 안양9동 새마을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서 추진현황과 향후 안양9동에 도로개설 확대계획은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409쪽입니다.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정용역에서 9동 삼거리슈퍼에서 병목안 은행나무 고가까지 마을버스 운행을 요청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향후 노선 개설이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예산안 415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에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천시설물 정비내역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예산안 423쪽,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공사에서 세부계획서와 공사 전에 주민설명회는 진행하였는지 자료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었어야 할 내용인데 제가 좀 빠져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각 구청에 복지문화과에 조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잔치 지원 사업비를 전액 다 반환하셨어요, 동별로. 그런데 지금 비산3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안양4동, 5동은 10월 중에 개최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전액 반환됐는지 그 사유 좀 알고 싶고요. 2020년부터 2021년 2년 치 경로잔치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 오실 수 없으니까 구청장님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현황 요청드리고요.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질의드립니다. 박달2동 공공요금 관련해서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9동 환경공무관실 세부내역하고요 위치 요청, 사진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또 양 구청 예비심사, 아니 본심사인데요.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오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고 예비심사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 예비심사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본심사고요 또 예결특위입니다. 덧붙여서 9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예결특위고 이 자리에 계신 아홉 분의 위원님 중에 재선의원 이상은 세 분밖에 안 계시고 여섯 분이 초선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 처음 하는 예결특위에 당연히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때 의원들하고 눈으로라도 상견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오후에 참석하라고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서 그러기는 싫고요. 분명한 것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틀리다. 그리고 상임위 심사와 예결특위는 틀리다. 이러한 부분을 좀 집행기관에서는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질의가 없으면 우리 동장님들도 오후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어떤 과장님은 질의가 없으신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그런 과장님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장님들을, 오후에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순찰도 도셔야 되고 지역의 현안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못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심의를 했던 건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박달복합청사가 이제 2020년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됐는데 2018년도부터 공사 중에 지하수가 유출이 됐는데 이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출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하수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서면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밖에 나가셨구나. 우리 저기, 박황신 소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예.

음경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제 질의 의도도 아시겠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예, 답변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세월교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아, 과장님, 아니 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지역에서 안양대교하고 박석교 사이에다가 세월교 설치를 요구한 게 있어서요. 그것을, 사실 거기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하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도면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 거구나. 그러면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죠? 여기. 우리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하고 학의천변에 있는 그 징검다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세월교라고 하지는 않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냥 징검다리라고 부릅니다.

음경택위원

징검다리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평촌동 대우아파트 정문하고 관양2동 인덕원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세월교가 있고요. 그 밑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징검다리 왜 큰 돌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빠지고 크고 작은 돌들로 이렇게 어떤 징검다리 형태를 형성해 놨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장에 나가시고 어떻게 좀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사후 계획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서 보고 오후에 추가 또는 보충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설치되고 인원이 몇 명인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양천 세월교 이게 신규 설치는 도로과로 가고 재설치는 생태하천과로 가는지,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내역서하고요, 설명,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안에는 안 들어왔는데요. 이따 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고요. 내용을, 여기 반환하는 내용 전체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이고요. 임곡공원 지금 1차, 1차는 했고 2차가 지금 예산 잡은 건지, 공원관리과장님 계신가요? 이기돈 과장님? 안 계셔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공무원대기실에 대기 중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네. 황인환 소장님.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2차, 지금 2차 들어간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차 보상 들어가는 거죠? 네, 전체 사업계획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의공원 조성사업도 사업계획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많은 질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설명서 292페이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농림축산검역원 부지에 개발 및 세부 추진현황과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안양동반성장추진위원회 명단과 그분들의 직업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업의 진행상황과 지금 올라온 이 2억 5천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8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하셨는데 저도 당초 기정액 10억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과 지금 2억 감액된 8억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 비교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예산설명서 306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에 지원해주는 내용과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답변서에서 확인했었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 사업과 관련된 지역별 지원내용 관련된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동안구와 만안구 건축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양 구청 모두 전년도도 그렇고 모두 7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특히 만안구에서는 2천만원 추가편성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이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불법광고물별 수거 및 보상금 지급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 관련은 아닌데요. 지금 남초등학교 통학로에 차 없는 거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의 등하교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접하고 있는 아파트를 관통해서 등하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통학 동선이 안전하고 짧아지는데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아파트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일반 잡상인도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아니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것 통학로 좀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협의를 좀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잘 협의해서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산호 구청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 육교 설치공사 준공이 또 연기됐어요. 연기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택과, 최석락 과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관리비용 낮추고 아파트에 지원하는, 홍보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여기 상세, 홍보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으신 건지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주택과 과장님 성함을 잘못 말씀하셨다고 하시네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인지 최석락 과장님한테 한 건지.
경숙

김경숙위원

네, 건축과. 아아,

윤해동위원장

건축과입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주택과예요, 주택과. 나 건축과인 줄 알았어. 주택과.

윤해동위원장

주택과로 질의하신 겁니다, 김경숙 위원님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 주택과로 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내에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안양시의회의 누구와 소통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회의와 무슨 회의를 누구와 몇 회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주택과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공동위원회 운영인데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6개소가 어디인지하고요, 통합심의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공동위원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6페이지에,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인데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1억 8천 4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양광 집열판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18페이지,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학의천하고 안양천이 범람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 학의천과 안양천에 징검다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 높은 다리 말고 강을 건널 수 있게만 만든 낮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개수 및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332페이지에 시설물 하자 손해배상 소송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착수금이 5천 500만원이고요 성공보수금이 5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만약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33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도시가스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6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요구사유에 보시면 소화조를 준설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LNG비를 추가로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과 이 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만안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숙직자 추가편성을 위한 숙직비’인데요. 기존에는 숙직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세무과 347쪽입니다. 만안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이 있는데요. 안정적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디지털복합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안정적 지방세수하고 디지털복합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제설 차량용 관제카메라 설치 항목이 있는데요. 도로제설차량이 우리 안양시 전체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이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36쪽에, 호계3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인증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인증기가 무엇을 인증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인지 지문인식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한 번에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철도교통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차환경개선사업 자료 일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있으면 그런 내용도 다 포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큰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하수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수과의 과장님께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랑 그리고 내년에 하수관 보수 및 교체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순서로 돼 있는지 그것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재개발 및 재건축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도정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따라서 5년 주기로써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 3월 달에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4년 또는 ’25년경에 타당성 검토를 고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2030 도정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2030 도시계획안은 이미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예.

윤해동위원장

2025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제 수정‧보완하겠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예.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2040 계획은 지금 발표가 됐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그것은 2030년,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연도를 10년으로 하거든요.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래서 2040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안은 나와 있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2040보다는, 현재 2030에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장

아니요. 지금 2040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2040 기본계획은 저희가 2030년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립은 하는데 제 말은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발표는 안 됐지만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이 도정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전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계획 수립을.

윤해동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 심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40 계획안이 지금 작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정기본계획이고.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되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예정구역으로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윤해동위원장

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030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예, 예.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만안구나 동안구 일부 구도심에 이게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시급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예.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2030 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2030 계획을 수립한 그 기준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좀 덜 시급한, 노후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덜 시급한 데도 지정이 된 데가 있고요 더 시급한 데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2040 기본계획안들 살짝 봤는데요. 거기에마저도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굉장히 낙후돼서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정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것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정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됩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에도 일부 들어오지만 새로 예정지구 내거나 그런 것은 다 도정기본계획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30에 8개 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했지만 타당성 검토라는 게 그 8개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양시 주거지역이 한 1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 지역을 분할을 합니다, 저희가.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해서,

윤해동위원장

제 질의의 의도는 뭐냐 하면, 2030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 중인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 북측 구역은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보다 더 노후된 곳도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이. 그러면 구역 지정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구역 지정, 2030 계획할 때는 전체 주거지를 블록별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법적 기준이 있을 거고, 노후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고 또 법적 기준하고 저희가 주거정비지수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들이 분포돼서 돼 있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몰려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할 때 그 구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나, 왜 우리가 더 열악한데 왜 우리는 빼고 있냐 하는 민원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2025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실 텐데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구역을 예정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추가로 지정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동안구, 만안구로 나눠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수가 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꼭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사실 실무적으로 어떤 균형발전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고려를 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지금 이번에 수해 때도요 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 관양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유지‧보수로는 또 한계가 있고요. 항상 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뭘 해 달라 그러면 ‘사유지여서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자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정비가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비구역 지정을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정비구역 관련 업을 15년, 20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을 지정해준다 해서 다 동시에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은 시작하면 가장 빠른 게 15년입니다. 15년, 20년도 가요. 그러니까 지정해준다 해서 바로 동시에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 구역의 특성에 맞게,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늦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많이 한다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15년이지만 실제로는 내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또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계획 때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재개발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염중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384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서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과 수의계약을 한 배경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페이지 387쪽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세부 추진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 추진위원회 명단‧직업, 예산요구액 2억 5천만원의 세부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387쪽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 관련 구체적 내용, 의회의 소통 내역, 집행부 내 회의 개최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반성장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용역을 집행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거랑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동반성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동안구와 만안구의 입장 차이를 들어보고, 당연히 반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반대에 대해서 좀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녹여서 이렇게 타당성조사나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 없이 그냥 단순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의회나 설명회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추후에 반대의견이나 그런 반대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 그렇기도 하지마는 그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정말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방향으로 갈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설득하거나, 뭐 반대해서 하면 왜 반대, 그런 논리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나오면 그때 설득하고 설명드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호계동하고 갈산동 쪽에서 이렇게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불협화음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으면, 물론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반대의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 간에 오해와 갈등 그런 분열이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만과 오해와 그런 것들이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오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심도 있게 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 놓고 이것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추경에 올라온 이 용역 관련된 2억 5천만원에 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금방 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할 때 용역을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료 제출하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시의회 소통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시청만 이전하겠다’ 이렇게만 가지고 주민들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용역 시작 착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용역에서 나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과 나오기 전에 용역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생각은 알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주민들의 의견 먼저 청취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용역을 맡기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이 2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도 이 주제로 굉장히 뜨겁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 MOU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교도소 문제하고 안양 동반성장 용역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교도소는 상대, 그러니까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먼저 법무부의 공감이 안 가면 주민들한테 이해‧설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것은 동반성장 같은 경우는 용역 과정에 그러니까 용역 시작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주민 의견이 이 용역에 녹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교도소 이전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설득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반성장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들어간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을 시키기 위한 용역인 것 같은데 맞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 설득 부분도 있지마는 타당성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이라든가 여기 대기업 유치, 여러 가지 유치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 그러면 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번에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채진기위원

예. 용역이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이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 용역비 관련해서는 예비심사 때 충분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예결특위가 됐어요.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최대호 시장님이나 김진수 과장님도, ‘주민들한테 좀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김진수 과장도 했을 것이고 최대호 시장도 했을 거예요. 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오픈시켜 놓고 주민들께 좀 사전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MOU를 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김진수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많은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뜻있는 많은 시민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도소 이전이 됐건 안양시청 이전이 됐건 이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도소 이전이나 안양시청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동안‧만안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 한다라면 저는 이것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용역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 교도소 이전, 안양시청 이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제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선거용입니다, 선거용. 제가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오늘 연합뉴스 기사에 떴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20여년 전부터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어떻게 MOU를 체결하면서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해서 MOU 체결하느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말쯤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에서 시민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안양시청 이전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동안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설명회도 하지 않고 용역을 세웠냐. 김진수 과장님 말씀 저는 요만큼은 이해하고요 이만큼은 이해 안 해요.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 선거판에서 나도는 안양시청의 이전 공약 설명회나 선거 때 나온 얘기는 다 구체화가 돼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3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 기본용역입니까. 자꾸 제가 김진수 과장님하고 싸우기 싫어서 여기서 발언을 중지하는데요. 자, 선거 때 공약을 만들려면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공약을 만듭니다. 하물며 안양시장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논리는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진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끄떡끄떡하시네요? 김진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것에 수긍할 동안구 주민은, 뭐, 있겠죠. 대다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쭉 읽어 봤는데요. 이게 ‘향후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는 두 차례 했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골자거든요, 지금. 이 답변서의 요지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윤해동위원장

저는 예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용역결과가 ‘시청사 이전 불가로 나올 것 같습니까, 가능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단순히 ‘가능’, ‘불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그 근거자료들이 과연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시청사가 이전해서 안양시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단순히 ‘이전 찬성’, ‘반대’, ‘가능’, ‘불가’ 이게 아닙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게 긍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부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용역을 좀 해서,

윤해동위원장

용역결과가 긍정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제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의회 누구하고 소통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질의에.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윤해동위원장

안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추경 툭 던져놓고 ‘알아서 싸워라’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저도 용역을 많이 발주해 본 사람이고 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긍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답정너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살인죄를 지은 범죄자도요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는 살인자의 편에서 변호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무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건설 일을 하다 보면 일조권 분쟁에 많이 시달립니다, 일조권.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죠.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럼 피해자 측에서 일조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또 가해자 측도 똑같은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컨디션은 똑같아요. 건물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어떻게 건물이 움직이지 않는데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돈 주는 사람 편인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의 보고서를 받고 제3의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셔서 용역발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봐서는 긍정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용역이라는 게 ‘긍정’, ‘부정’ 이렇게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검증된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아까 말한 주민들 설명도 하고,

윤해동위원장

예. 당연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의회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윤해동위원장

모든 용역은 발주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요, 데이터가 있어야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고요. 그런 명분이 없으면 용역 발주를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사 이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강익수 위원님 주장하셨는데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회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전혀 없는데, 더군다나 저는 막말로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하고도 소통이 없는데 하물며 타당이나 시민들과 소통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추경에 태워서 추진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추경에 태워서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입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이게 시장님께서 이 공약을 하셨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무슨 바로 이전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구상안입니다. 기본구상안이 있어야,

윤해동위원장

아니, 과장님, 몇 개월이 늦어지고 빨라지고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영향을 받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것 6개월 이후에 하면 큰일 납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아니지마는 추진동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6개월 이후에 한다고 왜 추진동력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궤변이고요.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어쨌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너무 없었고요.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쿨하게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되실 문제를 왜 자꾸 이렇게 말을 길어지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게 용역 과정에서도 이 정도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때는 그때는, 그때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하고 의회에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해동위원장

앞으로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어차피 좋건 싫건 간에 여기 의원님들은 다 주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주민대표니까 주민하고 소통한다 생각하시고 좀 의회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윤해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비심사 때 발언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는 내용이고요. 분명한 것은 용역결과는 안양시청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윤해동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타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 제목이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동반성장은 동안‧만안의 동반성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동반성장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 열여덟 분이세요. 의회에서 4명이 여기에 위촉이 됐는데 시‧도의원 네 분이 다 만안구 의원님들이세요, 정당을 떠나서. 이런 위원회가 공정하게 동반성장을 추진한다고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아마 의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받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이 위원을 했지마는.

음경택위원

당연히 김진수 과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이 왔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너무 지역적으로 편향된 위원 위촉이 될 수밖에 없다’, 의회에 다시 위원 위촉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자, 김진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열여덟 분 중에 시‧도의원이 네 분인데 네 분 다 만안구 의원으로 구성된 게 적절한 위원회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의회에서도,

음경택위원

아, 왜 그러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쨌든 의장님이 추천한 거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저의가 뭡니까. 그냥 쿨하게 ‘글쎄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해동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좀 비껴가려도 확실히 비껴가시라고요. 그렇게 좀 이상하게 비껴가지 마시고. 이 만안구 의원 네 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제가 이것 구성을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 지금 안양에 도시개발 관련된 박달스마트밸리, 안양교도소 이전, 안양시청 이전, 이것 다 김진수 과장님이 핸들링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김승건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위원 위촉, 시‧도의원 네 분이 다 만안구 의원으로 위촉되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음경택위원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 추진위의 구성목적이 어떤 소통이거든요, 주민들과. 그래서 이것 자체를 기획파트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원, 위원님의 말씀은 이 시‧도의원님들도 양쪽이,

음경택위원

국장님,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김진수 과장께서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회피하셨는데,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승건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동반성장추진위원회예요. 다른 게 아니고 동반성장. 여기서 말하는 동반성장은 만안‧동안의 동반성장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취지에 맞게 위원 위촉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결론적으로,

음경택위원

딱 보시고 결론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결론적으로 이 동반성장의 의미대로 양 구가 동안‧만안 같이 지역구로 됐던 게 적절한데요. 이것 자체를 아마 기획파트에서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추천 오는 대로 아마 명단이 작성됐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만약에, 만약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보통 다른 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오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원님도 이렇게 해 달라’ 그러기도 좀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이것 자체를 의회에서 또 다른 분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관련부서랑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음경택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제가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이 적절하냐 여쭤본 거예요. 그럼 적절하면 적절하다,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 과정은 다 아는 건데.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반성장위원회만큼은 동안‧만안이 적절히 분배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음경택위원

다른 위원회가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기 때문에 최소한 시‧도의원들만큼은 동안‧만안의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그것을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기왕 답변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짧게 하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아까 ‘이게 뭐 그렇게 급한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아까 우리 김진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 중요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주민들 소통보다는 일단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전을 한다 하면 시청사 부지를 뭐로 쓸 거냐’ 그리고 상인회에서 많이 나왔듯이 ‘그럼 어떤 기업을 받을 거냐’. 그때도 논의됐던 게,

음경택위원

자!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대기업이냐 아니면 4차산업이냐’,

음경택위원

그,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이런 것을 하려 그러면, 아니, 저 이것만,

음경택위원

저기, 국장님, 그 설명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고요. 어떻게 아냐 하면 선거 때 분명히 대기업 유치한다 그랬고요. 대기업 유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양시청 이전은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경제유발효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몇만 명, 제가 수치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선거 때 캠프에서 다 검토됐던 내용이에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기 위한 용역이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김진수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요청한 답변은 아니고 저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았던 답변자료에 보면 현 청사부지 활용계획안에서 계획을 ‘글로벌기업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대기업이니 무슨 4차산업 기업이니 글로벌기업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구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양시, 그러니까 우리 시청만 보는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봐서 그다음에 인근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안양을 위한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해서 이 용어에 대한 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지금 저희 계획에 나온 바로는 ‘글로벌기업’이라고 나왔고 그리고 선거 때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또 대기업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이 필요하고 그 기본구상에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어느 것을 할 거냐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자료 293페이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해당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예산안 자료 294페이지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해당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충실한 자료,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안양1번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훨씬 깔끔해지고 통일성 있는 모습이 되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이렇게 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좀더 그 배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주민과의 소통도 이 자료를 통해 봤을 때는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딱 한 가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연장선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층이나 혹은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상인회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런 위주로 계속 이렇게 만났는데 단순히 ‘청년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 안양1번가를 돌아다니면 청소년부터 20대, 30대들이 또 많이 활용하는 장소인 만큼 청소년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의견들이, 좀더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영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현장의 목소리,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안양역 일원에서 저희들이 길찾기 안내체계 시스템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제도 목포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다 둘러보고 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과거보다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평을 하고 갔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1번가가 요즘 그래도 침체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먼저 김정중 부위원장님하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391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현장점검 자문수당 및 안전보호장비 구입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현장점검 내역과 결과보고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안전조끼, 안전화 구입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언제 설치되고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과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은 근거는 「건축법」 제87조의2고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이고. 당초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이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50만 인구는 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인력으로는 건축사 1인하고 구조특급기술사 그러니까 구조특급분야 인원하고 2명이 현재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91페이지를 2천만원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난 6월 9일 날하고 7월 1일 합쳐서 2천만원이 국비가 교부돼서 이번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최석락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점검은 피곤하더라도 사고예방적 차원이니까 안전점검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5동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좀더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 서면 잘 받았고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020년 1월 3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하는 건축허가부터 지금 안전센터까지 도는 거죠, 부서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구청이고 시청 허가 때,
경숙

김경숙위원

허가받을 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 안전센터에서 검토를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검토 다 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피난‧방화‧구조, 내화‧구조 면에 대해서 이 안전센터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러 개가 많이 했겠네요. 딱 빠지는 것은 없어요? 빠지는? 전체 건축하는, 허가 저기는 다 거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다 거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빠지는 것은 없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조건도 달리더라고요, 위험한 지역에는 건축사나 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조건들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조건들을 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 조건은 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그런 검토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 안 맞으면 재협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협의해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의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해체계획서 할 때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허가받을 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허가 때는 여기 구조라든가 건축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금의 위험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그런 각서를 받고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 한번 확인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하면,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강화를 시키다 보면 건축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또 피해를, 허가에 대한 지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아마 이게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하고 검토하는 사람하고 입장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안전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사실은. 광주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마 혹시 허가받으려고 하는,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여기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현황이 과장님 한 분, 안전관리팀장님 한 분, 건축사 한 분, 기술사 1명, 행정인력.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기를 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평은요,
경숙

김경숙위원

심의를 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심의를 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협의회에 오면 건축기준은 건축사분이 하고요 구조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기술사?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구조분야 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에 계신 기술사가 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건축사하고 기술사만 있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저기 외부에 안전점검 나간 분들은 그럼 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분들이 안전점검도 같이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 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다만 그 대상이 많을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도 여기의 인원수에 대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회원으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위원으로 위촉은 안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외부전문가들은 할 때마다 그냥 초빙을 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외부전문가들은 안전총괄과에 각 분야별로 건축시공, 안전, 토질‧기초 위촉직 분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축위원회나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건축공사 현장에만 안전점검 할 때만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여기 지금 다섯 분만 계신다는 얘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나친 제약은 건축주의 피해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심한 제한은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전은 중요한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제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각서 쓴 것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보면 2반의 경우 ‘외부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외부전문가요?

곽동윤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에 건축, 시공, 안전, 토질‧기초 이런 분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요.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해서 같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들에게는 수당을 주고 내부직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조끼 관련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보면 그 단위 명칭이 ‘9개, 9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예산설명서에는 이게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디?

곽동윤위원

‘물품매입 품의요구서’라 해서 이게 안전조끼 관련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서 이 장이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전조끼, 네, 네. 9개, 9개, 네,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럼 18개고 그리고 저희 설명서에는 20개로 쓰여 있어서 이게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그게 구별하다 보니까, 이게 하계용하고 동절기로 하다 보니까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당초에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18개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실제 설명서에는 20개인데 이제 구매는 18개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주택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 및 곽동윤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 것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반환금 관련 총 3개 단지 현황 및 사업계획서 잔액이 1억 8천이 넘게 남은 사유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컨설팅 운영경비와 공동주택 점검지원 단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장님 및 곽동윤 위원님께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 6개소 현황 및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시기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당초 10억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2억원이 감액된 8억원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을 비교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상세내역, 사업내역서, 홍보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공용시설물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우리 안양시에 아파트가 50개 단지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전체 308단지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08단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선 그러면 여기 30, 40개 단지를 홍보물을, 한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뒤에 홍보물은 예산이 확정되면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고, 지금 첨부해드린 자료는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예를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종 시에 있는 홍보자료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배너, 또 바깥에 있는 옥외광고 LED전자게시판, 아파트 미디어보드판 등 이런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조금사업을요 홍보하겠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이 혁신역량사업은 보조금 사업과 별개로 금년도 7월 달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국가와 우리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소규모주택단지 즉 30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단지,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에 안전점검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어서 건물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물들을 시에서 진단을 해줘서 건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좀 확보하려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은 관리소가 없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대부분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소가 없는 지역 아파트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200세대 이상과,
경숙

김경숙위원

공동주택에 아파트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받은 20세대 이상이니까 결국은 아파트인데 대부분 100세대 내외, 뭐 150세대 또는 30, 40세대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비용관계 때문에. 그런 단지 어렵게 사는,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소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것을 안전점검을 시가 좀 비용을 들여서 국비하고 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저는 아파트 큰 공동주택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파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차후에는 나중에 집도 지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점점 늘어나면 집까지 지어줄 것 같은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은 삶의 질을 위해서 주거복지정책 측면에서 일정 부분만 해주지 위원님 말씀대로 통째로 지어주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어쨌든 관리수선충당비가 있잖아요, 관리비가 있잖아요. 수선충당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다가는 아파트까지 지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과장님, 그게 많이 불만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다수가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나 지방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복지행정으로 가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증대되는 것도 맞고 또 모든 도시가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흑백의 논리에서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일정 부분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들이 아파트값이 거의 10억 정도는 돼 갑니다, 기본이. 그런데 단독들, 빌라들 그런 쪽들은 소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소규모 그중에서 단독, 다세대는 또 죄송하지만 이 옆에 있는 건축과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것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아파트는 그만큼 어쨌든 10억 정도면 중산층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다가구주택, 뭐 빌라들 그것 봐 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분들은 방수나 창문 그런 거나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큰 단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심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추후라도 점점 진행이 더 확대되거나 그럴 시는 과장님의 소신 있게 대처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서 김경숙 위원님이랑 같은 취지에서 저도 이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요. 지금 보면 당초 먼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지금 25개 단지에서 지금 이 자료는 30개 단지인데 3차접수 해가지고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26번부터 30번까지의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접수가 되었나 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런 것은 자료 만들고 나서 지금, 그래 가지고 여기에 수정이 안 된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예산 추경 시점에 3차를 접수 중에 있어서 예산서 만들 때는 25개 단지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는 30개 단지가 토털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얘기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원금이 지금 7억 1천이잖아요? 30개 단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잡은 게 10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억을 삭감해서 예산을 8억으로 편성하는데 이것도 조금 예비금액을 둔 거죠? 사업함에 있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억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다시 또 삭감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8억에서 예를 들어서 7억 1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또 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반납 내년도에 결산할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2022년도에도 우리가 이것 보증금 지원사업 계속 매년, 매해 해오는데 그때도 신청단지들이 접수한 단지들은 다 되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 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다 됐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예비단지가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옆에 계신 건축과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양시 소규모주택 정비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항상 예산 부족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부족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 만안구, 동안구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40퍼센트 지원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사실은 예산부서에다가도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있는 분들이니까 좀 거기는 덜 지원하고 여기 건축과 소규모 다세대나 빌라 아니면 단독주택들 열약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그것 좀 줄여서 이쪽을 좀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쉽지 않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랑.
준모

박준모위원

노후빌라, 노후주택가들이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원도심들 많이 계실 텐데,
경숙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옥상에서 지붕 떨어지고 담벼락 지금 무너지려고 그러고. 근본적인 해결은 재개발, 재건축하고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여기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현장에서 항상 보고 계시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은 예산분배를 잘해서 우리 건축과 사업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김동근 과장님,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항상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에 들어왔어요, 지원단지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사업, 이게 신청지원단지가 3개 단지가 신청을 넣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021년도에 그랬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 된 거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용배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우리 아파트단지 주민분들께서 장충금을 이용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업으로 인해서 장충금이 확보가 안 된 단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노후가 돼서 녹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증을 좀 지급보증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제도고요. 지금 우리가 이 공용배관사업이 2015년 경기도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31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건데 ’15년도부터. 사실은 조례나 「공동주택관리법」등에 없습니다. 없고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가 보증하면 그것이 결국 시의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소유자가 남긴 장기수선충당금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충당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저도 어려운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들었고 그래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명확하게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녹물이 나오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걷어서 갹출해서 이것을 하기에는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모로 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단지가 소형평형이기 때문에 최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90퍼센트고 또 30퍼센트까지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니까 또 단지가 세대수가 크거나,
준모

박준모위원

세대수가 많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음. 평형이 큰 단지는 적게 주고 작은 평형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아까 김경숙 위원님의 말씀과 조금 배치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결국 자기 건물이고 자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이 좀 도움을 준다면 도에 건의해서 조례를, 그 비율을 좀더 시의 부담을 좀더 크게 시‧도비 이런 것을 좀더 크게 할 수 있는 장치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죠, 그러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 건축심의가 필요하거나 건물이. 또는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하거나 교통평가가 필요하거나 경관이 필요하면 그중에 둘 이상이 될 때 반드시 통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어떤 시간을 단축해서,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아, 건축심의를 안 받고 바로 통합위원회 심의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그래서 일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가로주택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 특례법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특례법 생긴 게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아까도 말씀 중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정구역으로 잡힌 것만 하고 그것들에 안 돼 있는 소규모단지,

윤해동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윤해동위원장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하고 싶은데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 이유이거나 또는 빨리 새로운 건물 짓고 싶을 때. 거의 둘 중에 하나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특례법이 생긴,

윤해동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요청드렸던 게 너무 보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주니까 계속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너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난개발의 원인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을 새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반듯반듯하게 잘되는데요, 가로주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일 뿐더러 내 땅에다 내 집을 짓는 형태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난개발의 원인이 돼요. 이런 도심이 20년 30년 후가 되면요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용인처럼 굉장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했던 게 너무 보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좀 풀어줘야 한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같은 질의 나왔는데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여기에 빌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포함이 되는데 빌라하고는 건축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아파트만 저희 주택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것은 빌라도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합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천 세월교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 관련 사업추진배경, 현장사진, 주변 교량을 같이 볼 수 있는 위성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 ’21년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9동 새마을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안양9동 지역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세월교 신규설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재설치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유와 사업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이 위성사진으로 보면 안양대교하고 박석교 사이에 세월교가 중간에 설치되는데 그 사이에 또 징검다리가 두 개나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지도상에는 거리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간격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징검다리 양쪽 거리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100미터 이상씩은 되는 것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100미터 이상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세월교라는 게 안양7동에도 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메가트리아 앞에 세월교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하천범람에 있어서 세월교는 당연히 범람할 때 하천에 잠기게끔 설계가 되잖아요. 이번에 7동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이 박석교 안양대교 중간에 또 징검다리도 있고 또 세월교를 설치하게 되면 이번 이 용역에 하천의 흐름과 유속에 관련된 결과도 있나요? 포함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가하천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비 2천 200만원을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로 바로 가지를 않고 기본설계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인허가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저는 도로과에서도 더 심도 있고 내부적인 자료를 갖고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또 하천관리과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게 설계용역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 세월교 설치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저도 알기로는 이게 지역주민분들이 요청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쪽에 안양대교 경관조명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쌍개울처럼 이런 공간거점 이런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의 질의는 제가 하천관리과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준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지금 세월교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주체가 어디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상류하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있다 보니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행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박석교라든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역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역주민들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생태하천과로 민원이 제기되었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가 와서는 어쨌든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음경택위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용역절차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에서는 이 세월교의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필요하다고 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유속의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이번에도 침수피해가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학의천, 안앙천에 더 이상의 구조물이라든가 어떤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의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또 이게 세월교를 설치하게 되면 저는 안양7동에 만들어놓은 세월교도 사실 못마땅해요. 그 쌍개울부터 비산대교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또 설치했어요. 민원인들은 설치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결정을 안양시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발생되면 다 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즉흥적으로 해서 이 사업도 적게 드는 사업비가 아닌데, 세월교 설치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주민수혜도를 위해서 이것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음경택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하고 안 하고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달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 그러니까 한강유역, 그 관련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국토관리청.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산하에 서울에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득하려 그러면 기본설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박준모 위원님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아까 유속흐름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신청하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무조건적으로,

음경택위원

예, 저는 국토관리청에 그 연관되는 기관에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으로 들었거든요, 아까 답변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용역을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점용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요 용역결과가 우리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대로 안 나오거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용역결과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월교를 안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헷갈리게. 아니, 아까도, 과장님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의천, 안양천에 더 이상 인프라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더 이상 구조물 설치도 이제 안 된다. 심지어는 있는 수목들도 잘라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지금 박석교하고 안양대교 사이가 500미터가 채 안 돼요. 제가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 내에 징검다리 두 개 그리고 세월교까지 세워지면 세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구간이 있나요, 안양천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세월교가 생기게 된다면 그 양옆에 징검다리를 제거할 수도 있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현행대로 존치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없어지면 당연히 또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시겠죠.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추후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기본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한강유역한강청에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번에 2천 2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양이 사실상 정체가 심하잖아요. 특히 새마을 이쪽이 되게 아마 최고로 꼽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CGV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CGV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 인도를 깎아 가지고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정체되는 게 3동 프라자 있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인근 인도를 좀 어떻게 보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서 좀 깎아서 도로를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 자체가 참 쉽지가 않은 상태고 지금 3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한 개 차선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입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조금 도로확장이 차선확장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 한번 전사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저희가 에스마트까지 쭉 끌잖아요, 에스마트까지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에스마트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조그만 보행도로들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9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데크복구가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행에 불편함 없도록 잘 고루 해 달라는 제가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저 있어요.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안양천 저도 세월교 때문에, 이번에 세월교가 지금 7동에 있는 세월교도 망가졌죠? 난간대가 망가졌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최근에 한 것은 안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난간대는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위에 것은 망가졌는데 가운데 메가트리아 새로 그것은 안 망가진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는 다르게 다리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최초에 난간대를 좀 낮게 했습니다. 세월교가 말 그대로 물이 강수 때는 잠기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낮게 설치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핸드레일 비슷하게 로프로 해서 설치한 이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난간대 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 8월 달 수해로 세월교가 안양천을 범람하면 영향에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부 미쳤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도상에 설치되는 교량의 이런 난간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유속의 흐름에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난간이 설치,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유수의 흐름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안양7동 주민들이 그것을 다 지켜봤대요. 그래서 ‘나무가 걸쳐서, 쓰레기가 걸쳐서 그 난간대로 인해서 흐름이 그래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안양천이 범람되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해서 설치가 된다면 난간대를 설치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장마 때는 진짜 비가 많이 온다 호우경보가 왔다 그럴 때는 그것을 손으로 어떻게 해서 접이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든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지역에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눕힐 수 있는, 눕히면 그게 난간대가 눕혀지니까 흐름에는 지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잘 찾아보시고 설치를 차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 세월교가 생태하천과 소관인 줄 알고 생태하천과로 자료를 요청한 상황인데 보니까 도로과인 것 같아요. 방금 김경숙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이게 징검다리하고 세월교라고 하는 게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잠기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요. 당연히 잠기는데 문제는 잠기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도 이게 굉장히 서정적이고 동화적인 것도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수심이 아주 얕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고요, 유속의 흐름에. 문제는 이 세월교 같은 경우는 큰 나무토막 같은 게 가다가 걸리게 돼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것 연구용역 한번 해본 적 있는데요. 징검다리 하나 설치할 때도 쉽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징검다리 하나 설치할 때도 용역을 해서 유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합니다. 하물며 이 세월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리성도 중요하고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태하천과에 질의하려고 남겨놓았던 건데 어쨌든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의천이나 안양천이 수심이 너무 낮아서 더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더 파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방해요소가 있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예. 그래서 이 세월교 설치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징검다리나 세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이게 자꾸 범람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범람하는지 원인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징검다리나 세월교도 이것들이 유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되고 용역발주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민 민원에 따라서 물론 이게 입안이 되고 계획은 되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천 안에서 치수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치수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유속의 흐름을 분석해서 설치하셨나요, 지금까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설치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설치한 것도 그렇고 수리계산을 합니다. 하천유역의 최고홍수위에서 이 구조물이 섰을 때 최대홍수위 수위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월교에 이물질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기다란 것 같은 경우는 금방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흐르다가 이물질이 걸리면 거기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단 물이 멈춰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수위 이상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수심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시뮬레이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윤해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5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란신호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위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상 반납액과 실제 반납액의 차이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강익수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원내역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윤해동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안 436쪽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반환금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서 잘 받아봤고, 보면 이게 바닥신호등이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효과는 좀 어떤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한 6개소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중에 시민들의 시각적인 효과나 운전자들이 느끼시는 그런 시거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반응이 가장 좋은 시설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확대사업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노란신호등도 하고. 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사고예방이 목적인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계도기간이 끝나고 거기서 속도위반을 또 하셔 가지고 많이들 벌금을 부과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특히 야간 시에나.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심에도 학교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거기서 속도를 줄여야지, 지나간, 속도위반한 차량을 찍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써달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관악역 쪽에 출구를 낸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3번출구를 낸다고 다 소문이 나서 지금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지금 3, 4번 출구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시‧도의원님들 다 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번출구가 추진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났고 기사도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사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3, 4번 출구가 진행을 하려고 다 공약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왜 3번출구라는 그게 왜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됐는지 어떤 면에서 추진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부선 국철1호선 리모델링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사업은 석수역하고 명학역은 리모델링사업이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다시 저희 시에서 있는 관악역이 이번에 다음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후년에 사업을 위한 설계공모를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공모서 안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노후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역사 범위 내에서 하나의 출입구를 더 추가로 한번 해보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나왔던 그 설계공모안을 보고 주민들께서 말씀이 나오신 것 같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설계공모안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라는 민원이 있었는지 누가 지시를 했죠, 그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설계서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철도공사의 계획안이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철도공사로 민원을 낼 수도 있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잠깐 아까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철도역사가 대합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그다음에,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출입구를 내는 게 그쪽으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쪽으로는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그쪽으로 출구를 내는지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에 자기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공사의 입장에서 그런 것보다는요 지금 역사가 기존에 북쪽으로 역사리모델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남쪽에는 출입구가 있으니까 북쪽에다 하나 더 냈으면 어떻겠나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왕 출구를 다 여러 개 분산배치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3, 4번출구가 다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 공약한 사업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3, 4번 출구를 낼 수 없게끔 만드는 공사예요, 그것은.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플랫폼을 이쪽으로 뒤집어서 200미터를 내려오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이 출구를 그 위쪽에 그냥 내면 그게 절대로 낼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 남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사업심의주체가 철도공사하고 아까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안양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을 판단을 잘하셔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좀 진행되면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진행되기 전에 또 미리 얘기를 해놓아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 3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9천 408만 3천 40원의 사유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5개 사업 중에 자동세차시설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그 충전시설은 차량제조업체에 무상설치 지원을 받아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보조금 수령을 포기해서 도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선정 시 주요사업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내 및 마을버스 운송수지 용역과 관련 또 안양9동 삼거리슈퍼에서 병목안 은행나무 고가 밑까지 마을버스 운행노선 개설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난과 또 해당지역 노선의 수익성과 도로상황 등 노선신설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9월 8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라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농어촌지역과 또 대중교통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노선 또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서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그런 교통서비스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파주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민원이 이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병목안하고 그 은행나무 고가까지 소형버스 운행해 달라고 아마 민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그분들이 꼭대기에서 삼거리까지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수요응답버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이것을 자료 요청을 못해서 그냥 이것 간단하게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해서는 뭐.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철거공사!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만안에 화물차 차고지 조성함에 있어서 철거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또 별개예요?
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왜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버스가 대세입니다. 전기버스를 지금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버스충전시설의 어떤 기반시설을 하려고 지금 현재 그 주유시설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제가 또 다른 것을 자료요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하천 유지용지 처리수수료 단가 산정용역 2천 200만원을 1식으로 반영했는데 근거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부담하여 왔으나 하수도사용료의 부담금의 원칙에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부담시키고자 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빗물처리를 일반회계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용역도 하고 있고요. 안산시에서는 일부 준설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기도 합니다. 열악한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요금인상도 남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에 있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332쪽, 예산안 451쪽, 시설물 하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경위서 제출과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물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가스터빈 발전을 운영해 왔는데 터빈발전기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파손으로 인한 하자부분이 발생되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조기가 제성능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를 미쳤고요. 그것에 대한 손해총액의 59억에 대한 소송입니다. 대상은 포스코건설 등 6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착수금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성공보수부분에서 승소율 100퍼센트일 경우에는 약 3억 2천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2쪽, 예산안 451쪽, 하수처리장 기계‧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억 8천 800만원 편성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하수처리장 기계‧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근거는 연간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계‧전기‧계장설비 및 수질측정장비 등에 대한 소모품 교체, 정기적인 오버홀, 이상 설비 보수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022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9억 4천을 집행하고 남은 5천 800만원으로 연말까지 가는 부분에서 연말까지 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3억 5천 8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에 대한 3억 5천 800만원을 쓰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역은 뒤에 붙여있고 사진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3쪽, 예산안 451쪽,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대행비 중 2022년 상반기 약품 집행 관련 서류제출 및 폐기물처리비 관련 대행사의 계약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 상세한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약품비가 상반기보다도 약 20, 30퍼센트씩 인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약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원가계산사항에서의 원가계산의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에 따른 이윤과 일반관리비 그런 제경비를 반영되게 되면 그에 대한 제경비까지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6쪽, 예산안 453쪽, 안양‧석수 하수처리장 시설물 등 보수공사에서 석수하수처리장 포장정비와 안양하수처리장 도장공사 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뒤에 사진과 산출근거 그 부분을 붙여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동 복합청사 지하수 유출된 이후 하수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윤해동위원장

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에 하수도 보수 및 교체사업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 시 석수3동 등 다수 수해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말까지 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공공하수도 정비 방향은 2021년 7월 수립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 하수관 및 통수능이 부족한 관로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전역에 대해서, 시 전역인 한 670킬로 정도 관로에서 개량이 필요한 26킬로 정도에 대해서 26킬로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써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윤해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박공복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료제출을 잘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히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성의 없이 한 장, 두 장짜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하수입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 적법하게 허가받았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럼 지하수를 유출할 때 안양시에 신고하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신고하고 준공 넣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안 됐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서 상수도 계량기에 체크된 양을 하수도사용량으로 일반적으로 하고요. 유출지하수에 비하면,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지하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지하수에도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과가 됐어야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부터 하지 않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나중에 준공 나고 나서부터 했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또 자료 잘 제출한다고 제가 칭찬드렸더니 또 답변 이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박달동 복합청사 지하수의 문제점이 뭐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과다하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하수가 너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하수과 입장에서는 하수도요금을 부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이 물은 그냥 버리고 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하수관로로 버리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수관로로 버리고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수영장도 있고 또 복합청사다 보니 물의 사용량도 많을 것이고.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그 복합청사를 운영하는 그쪽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음경택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현장조사 결과, 잠깐만요, 저기가 많아서. 그전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지켜졌다 이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지하수를 수영장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과는 달리 수영장 시설에 유출지하수 발생량 중 일부를 정수시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태까지도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안 됐던 거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하수가 유출됐는데 아무런 정수 과정이나 사용 없이 그냥 오수관으로 흘러내려도 하수도요금은 부과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계량기로 계량한 만큼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 공사기간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일 수도 있으니까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과다 발생이요.

음경택위원

과다 발생. 그럼 여기 하수도 요금내역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올 2월 달에 1천 800만원, 4월 달에 1천 500만원, 작년 10월 달에도 1천 500만원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물을 버려야 발생되는 요금이에요? 보통 목욕탕에서 이 정도 나오나요, 하수도요금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많이 안 나옵니다.

음경택위원

엄청 많은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하수과 입장에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유출지하수 부분을 복합청사의 가장,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하천 유지용수로 유입시키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요금은 안 내겠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박달동에서 안양천까지 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아니, 그렇죠. 충훈1교까지 약 1, 2억원 정도 들이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일 가까운 하천이 충훈1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2억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청사고 이게, 공사 중에 발생된 지하수 유출이잖아요. 의도한 지하수는 아니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에는 이것 잘하면, 잘 사용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물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수영장의 이용수로,

음경택위원

예, 수영장을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그 수영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정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교체예산 들여서 물 사용하는 게 어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비용 부분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지금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하수처리비용이 월 약 700만원 정도, 요즘에, 평균. 수영장 정수필터 교체예산이 연 한 2천만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달에 1천 500만원, 올 2월 달에 1천 800만원 이 정도 하수도요금 낼 바에는 이것 정수해서 쓰면 수돗물보다 싼 것 아닌가요? 또 여기에, 예. 수도요금 따로 내야 내고 하수요금 따로 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상수도요금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재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결특위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다 같은 자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관심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영장을 관할하는 체육과, 더 나아가서 도시공사 또 박달2동 청사 또 만안구청 여러 기관이 얽히고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 잘 해결해야 된다. 이것 긴 시간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없어서 이 정도 마무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서들끼리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현명한 방법을 도출해 내시고. 분명 잘못된 것은 하수도요금이 적기에 적시에 부과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이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대행비 약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을 구매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약품 시기는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어디다가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와 그리고 하반기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두 달에 한 번씩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보면 2022년 상반기 약품 집행내역을 보면 단가가 이미 상승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단가가 이미 오른 것을 파악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좀 높여서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 예상을, 인상을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금액의 ‘1.2’ 곱하기를 한다든가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인상률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예상 밖의 부분으로, 뒤에 보시면, ‘붙임’을 보시면 그 인상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못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 상반기 때도 이게 올라가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혹시 확인을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이해를 어떤, 이 문구가 좀 이해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붙임2’에 ‘폐기물 처리비용 세부내역’에 폐기물 처리비 증가 관련해서 설명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당초 폐합성수지 처리비 등을 대행사가 집행토록 하였으나 슬러지 및 건조찌꺼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대행사에서 집행토록 하기 위함’. 이게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행사가 집행토록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사에서 집행토록 하기 위함’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다시 좀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놓아둔다면 앞으로도 월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까 2억 시설공사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과감하게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막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손해를 막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당연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죠.

곽동윤위원

그렇게 되면 주무부서가 혹시 어디로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도시공사가 될 수가 있고요, 박달2동에서 직접 집행해도 되고요.

곽동윤위원

그럴 경우에 하수과가 하게 될 역할이 어떻게 될지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는 나중에 요금만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저희는 단순한 행정행위만 이루어지지 저희들이 무슨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시설공사를 새로 하게 됐을 때 하수과에서는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곽동윤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박달종합청사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서도 몇 명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사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하수도 부과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좀 부당한 거잖아요, 어찌됐건 흘려보내면서 이 하수요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지하수든 어떤 물이든 간에 하수도로 유입되는 부분은 저희 하수처리장 처리수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하에서 나오는 영구배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감면해 주고 어떤 것을 면제해 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단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답변을 제가 좀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하수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영장 물이라든가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 연간유지비가 실질적으로 수도요금보다 많이 나온다는 결론이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것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무부서, 다른 데랑 같이 또 협의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 이것 주무부서랑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은 의견 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요금이 개청을 한 것은 4월 달인데 요금은 10월부터 많이 부과가 됐어요. 혹시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과도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어요, 지하수라는 것이. 갈수기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량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채진기위원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계량기를 고치고 나서부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고장 나가지고 고친 부분도 있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량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비용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의 과실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하고 따로 이것 이 문제로 통화 한번 하셨잖아요.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수과에서는 이런 하수요금을 제대로 징수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미흡했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만안구청에다가 질의드렸던 건데 답변서에 이렇게 왔어요. 박달2동 복합청사에 ‘현재 하수관으로 연결돼 있던 박달복합청사 유출지하수를 지난 7월 29일에 현장방문해서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배출했다’라고 답변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도 이런 하수를 하수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우수관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우수관도 합류식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비용 문제에서는 다르게 나오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금 부과가 돼야 되는 거죠.

채진기위원

요금은 똑같이 그럼 부과되겠네요? 우수관으로 배출이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총무에서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33페이지예요. 맨 하단에 보시면 ‘설비 오버홀기간 도래 및’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오버홀’이 우리가 아는 수리, 점검, 보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도 하수처리장 업무를 맡으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계라는 부분이,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오버홀’이라는 명칭을 현장에서는 전문용어로 쓰시더라도 이런 보고서 같은 데서는 오버홀이라고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점검’, ‘수리’라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굳이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장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8.8 수해 이후 안양천, 학의천 징검다리가 위험하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평촌동 징검다리를 특정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 사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은 저희 생태하천과랑 양 구청 건설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 안양철교부터 광명시 경계까지는 징검다리가 7개가 있고 현재 수해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덕원 징검다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안양천과 학의천의 징검다리 현황 및 하천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세월교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과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사유는 아까 들으셨나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예. 그래서 징검다리나 세월교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셔 가지고요, 이게 하천의 범람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유속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15쪽, 연현마을 세월교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세월교 설치 설계자료―유속흐름 자료 포함해서―및 수해 이후 사진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금번 수해 관련 하천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한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는 구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작성된 피해내역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상에 하천 피해로 인정된 내역 위주로 작성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하천변의 수목이 전도되어 수목에 대한 제거를 재난기금과 국‧도비를 사용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파손 부분에서는 연현마을 세월교가 반파되어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저수호안의 세굴로 호안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의천 좌안 흙길에 세굴이 심각하게 발생되어 풍화암과 마사토를 이용하여 걷기 좋은 길로 전체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파손과 세월교 난간 및 목재계단, 표지판, 벤치 등의 시설물도 복구 중에 있으며 현재 복구 중에 있는 공사는 진행률 80에서 95퍼센트의 공정률로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퇴적토 준설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국비 2억원이 확정되었으며 내시가 되는 대로 금년 안으로 신속히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년도에는 국‧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퇴적토를 장마기간 전에 준설하고 훼손된 하천 식생 복구와 저수호안 복구 등의 항구적 복구도 실시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천시설물 정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아까 도로과 하시는 것 봤죠? 보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봤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같으신 것 같아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수해 때문에 세월교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지도상으로 보면 이 인근 주변으로 해서 상류, 하류 해가지고 한 1킬로 넘게 다리가 없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은 징검다리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여기는 좀 필요하겠네요. 주민분들의 불편이 야기가 되니까 여기는 좀 설치가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세월교가 설치된 지 좀 오래됐나요, 이것 지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없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유속흐름 자료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못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자료가 없어서 못 주신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설치하고 나서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또 못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설치가 돼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하도 오래전에, 네.
준모

박준모위원

하도 오래된 다리라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하거나 별도로 한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번에 새로 할 때 그런 치수적인 면을 검토해서 설계 반영을 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장님이 누차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수해 때 이런 세월교라든가 수목이 걸려서 물의 흐름을 좀 방해해 가지고 범람하는 경우도 예측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하류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월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제가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는 제 기준과 제 판단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세월교가 유속의 흐름은 그러니까, 여기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설계한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통해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 수해복구’ 그래서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됐잖아요. 수해복구,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사실상 재난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던 시설이에요.
준모

박준모위원

재난으로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그 복구비까지,
준모

박준모위원

복구비까지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 추경에 설계비부터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받은 금액이 아직 그 예산이 각 부서로 지금 안 내려온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통보를 못 받았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존에 있던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 행안부 쪽에서 재난으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재난으로 인정받았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받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받아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세월교 부분은 받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재난으로 인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복구비용에 이런 용역비도 다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것도 다 포함해서 올리신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차후에 국비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지원되는지 방향이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원연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저도 세월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교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물어봤었을 때 그 당시 답변이 ‘관리주체가 안양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넘어갔다가 이번에 이 준 자료를 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은 물론 그 담당 도로과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지만 이게 기준이 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설치하는 그 기준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지 일단 여쭤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기준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하천 구간과 지방하천 구간으로 저희가 안양시 소재에 있는 하천이 나뉘어요. 그럼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의 관리청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토부였고 올해 1월 1일부로 환경부로 넘어왔어요,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그리고 안양천을 포함한 학의천, 수암천, 삼막천 등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있어서 저희가 하천 치수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국가기관인 환경부와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와 허가를 통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신 세월교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거기의 협의 없이는 시설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져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월교 현재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신규 설치는 아니었고 하천 기본계획에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시설이에요, 이 연현마을의 세월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새로이 설치할 경우에도 환경부하고 협의는 할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있던 것을 하는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맞을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업무도 조금 애매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천 내의 시설물은 전적으로 하천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건데 세월교라든지 그 위에 인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적이라든가 조금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 차원에서 신규 세월교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설치를 하면 저번 같은 수해를 우리가 또 경험했기 때문에 설치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약간 또 다른 제가 들은 의견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특히 징검다리의 경우는 약간 애매하게 비가 왔을 때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더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해서 그래서 이 징검다리 대신 세월교를 좀 설치하는 이런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 하천부서에서는 징검다리고 세월교고 어쨌든 간에 하천 내에 하천에 물이 흐르는 수로에 설치가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만약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답변을 드리기 좀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안양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구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 구간에 대한 부서의 판단? 여기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 안전성 때문에 어렵다라든지.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통수단면적이라든지 그 시설이 설치된 후에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전문가의 힘을 빌린다거나 이렇지 않는 한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그것도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천관리청이 국가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협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아마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 과장님께 네네, 어떤 상황인지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또 수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해복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게 지금 올린 예산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예산을 이후에 더 필요하게 되지 않을지.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신청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 하는 것은 응급복구 위주로 복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국비, 도비 신청한 것도 있고 시비 신청한 것도 있는 상황이라 내년 그 이후까지도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우리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신청하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부족함 없이 잘,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곽동윤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324, 325페이지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 이월금액과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병목안캠핑장도 관리 운영하시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캠핑장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도시공사에다 얘기해야 되겠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과장님한테 일단, 병목안캠핑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동에 있는 데가 입구에서 볼 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이 널려 있고 앞치마가 널려 있고 마대가 걸려 있고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가, 쓰레기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장소하고 해서 앞면 쪽으로 전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등산객이나 캠핑객들이나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도시공사에 전달해 주시고 조치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 사항은 정확히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기 2021년도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이 사업의 집행잔액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림서비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곽동윤위원

여기 산림서비스우미 사업이 지금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 조성하고 유아숲 운영비가 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관양동 쪽에 유아숲 한 곳에만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만안구 석수체육공원에 1개소를 더 조성하는 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 더불어서 운영비까지 지원이 된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운영은 그 공사기간 동안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을 공사기간 중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유아숲이 그럼 지금 안양시에 2개가 있는 걸까요? 동안구에 한 곳, 만안구에 한 곳?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28쪽과 예산안 423쪽에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금년 10월에서 12월까지 예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콘셉트 및 디자인 선정 관련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추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한 공사 세부계획 및 공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였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23쪽, 임곡공원 조성사업 및 충의공원 조성사업 전체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6월 달에 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5월 6일 날 내려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내려왔어요, 5월 6일 날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4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5월 6일 날 내시가 됐으면 이게 지금 실행 저기가 10월 달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네요? 10월 달에 실시하는 거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좀 늦지 않아요? 투입이 너무 늦지 않았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교부는 5월 달에 내려왔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하고 2회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네요, 이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올해 이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4월 달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가지고 다시, 일곱 군데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일곱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자료 준 것에 보면. 일곱 군데인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교체하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기존 노후화된 놀이시설이 2005년도에 조성이 돼서 저희 공무직 관리원들이 계속 페인트칠하고 보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민공원의 기존 놀이터 자리에 새로운 어린이들의 모험과 도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험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또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길거리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곱 군데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 주변의 아이들에 대한 욕구를 좀 철저하게 받아들여주시고요. 또 여기가 정말 테마로 명소가 된다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생태계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터의 종류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험놀이터’로 혹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최초에 강득구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갖고 오시면서 저희 공원관리과에다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모험놀이터가 안양에 없는데 지금 현 추세가 모험놀이터가 상당한 인기 속에 있는데 안양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모험놀이터를 한번 조성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실시설계용역에서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시설인 만큼 꼭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양9동으로 생각하면 양지초등학교가 있는데 양지초등학교 학생의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인천 부평구에 생태놀이터가 조성이 됐는데 당시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인근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놀이시설도 지어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에 모험놀이터를 만들 때도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시설? 그런 배려도 좀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병목안시민공원에 설치되는 모험놀이터에는 현장여건이 어떠한 경사가 졌거나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설치가 된다면 충분하게 그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시설이 없이 단순히 모험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영이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워낙 모험놀이터가 일반 특허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저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험놀이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걸맞은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내용은 아니었는데 안양9동 놀이터 관련한 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양9동 카네이션하우스 앞 소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생활권 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구에서 관리하는 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으로 된 것은 시에서 하고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시설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위치에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

곽동윤위원

네. 이게 사실 뒤에 구청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병목안시민공원에 이렇게 모험놀이터가 조성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사실 새마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병목안까지 들어가는 게 또 생각보다, 특히 어린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에 있는 놀이터가 좀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 공원에 대해서 1차, 2차까지는 여기 보상까지 예산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3차 보상이 다 완료가 됐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1필지가 경토위에 지금 재결 중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필지가요? 그러면 보라색이 3차예요. 보라색 쪽이 3차네요. 그러면 지금 5차, 4차까지 보상 준비 중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4차라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5차입니다, 5차.
경숙

김경숙위원

5차 보상이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면적이 2만 3천 995제곱미터, 예.
경숙

김경숙위원

5차까지. 그러면 6차는 여기 조금인데 여기를 지금 다 사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공원으로 잡아놓았었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게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장기미집행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임곡공원하고 충의공원이 해당이 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그래서 안양시가 공원 조성면적이 1인당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도 너무 쳐져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보상된 토지를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휴식공간 확보라든가 난개발 사전예방 그다음에 도시 속의 자연환경을 보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간을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거기를 길을 차단을 하거나 제한을 했을 때 그런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장기미집행 지역의 공원이라면 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8개소 중에서 일차적으로 이미 2017년서부터 시작된 충의공원하고 임곡공원을 우선적으로, 지금 어차피 시행이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2개소만은 완료를 하자,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차 보상비를 올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여기 공원이 엄청나게 큰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여기 공원을 활용할 공간이 너무 큰 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굳이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될지. 이 전체 마을 크기만큼 여기 엄청난 크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진짜 다른 데에 꼭 필요한 공원들이, 있어야 될 공원들이 없는 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에 이렇게 큰 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장기미집행이라서 꼭 공원을 만들어야, 사줘야 되는지, 매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풀어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해제를 했을 때 어떠한 경기도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초 1973년도에 공원 조성이 돼서 아니, 시설결정이 돼서 2012년도에 변경결정이 도시공원으로 변경결정되고 2020년 6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기 때문에, 고시가 났다는 것은 집행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전체 고시를 한 거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고시된 사항을 중간에 번복한다는 것은 행정논리상 조금 너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고시하기 전에 여기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사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고시하기 전에 어쨌든 공원은 필요한 만큼만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공원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 다른 지역에도 공원을 만들어줘야 될 집행부서에서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쪽 지역에만 이렇게 큰 공원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고시를 하기 전에 이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형평성이 있게 나누는 그런 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여기 1차, 2차 쪽으로 한 데 놀이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만들고 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적인 공원으로 재원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다 공원의 조성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그런 데는 거의 공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연공원.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더라도 너무 물건들을, 기구들을 설치하는 그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저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으로 그대로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요, 네. 다음에는 그 고시 하기 전에 너무 큰 공원은, 과도한 공원은 좀 지양하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미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서 집행이 들어간 것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공원을 할 때는 위원님의 그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질의가 한 4, 5건 나왔는데 그때 자료보다 굉장히 보완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계획도 저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안 주셨는데 조성계획도, 여기 그리고 보니까 충의공원하고 여기 지금 임곡공원이 직선거리상 1킬로 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나왔던 부분이지만 임곡공원에도 재개발지역 그리고 지금 충의공원도 바로 인접지역에 동측 재개발지역 알고 계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당부말씀드렸던 게 한 지역에 편중돼서 매입, 공원 조성을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엄밀히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주실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다가 저도 법을 찾아봤어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이게 ‘유치거리’라 하면 서비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원이 근린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거리를 500미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곡공원하고 충의공원하고 간격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마는 법령상 유치거리를 근린생활권의 유치거리가 500미터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임곡하고 충의공원의 그 거리는 500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어떠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특정지역에 쏠려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을 때 저희 장기미집행 실효되는 공원들 지금 매입해야 되는 것들 몇 개소였죠? 대략?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실효되는 게 3군데였고요, 매입하는 게 지금 8군데였습니다.

채진기위원

8군데 중에 2군데가 다 비산동에 있고 그리고 그 거리가 1킬로, 500미터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직선거리가 1킬로라는 점을 지적드린 겁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예, 예.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질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게 너무 이때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은 조성계획도를 저도 처음 봤어요. 봤는데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면 토지적성분석 결과가 물리적, 공법적 제한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공원 다. 그런데 이 지금 시설을 이렇게 조성하시는 게 물리적, 공법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법상 제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법상 제한은 우리가 관련 국토계획법이나 어떠한 도시계획의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법상 저촉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런 민간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을 공법상 저촉이 되냐 이런 문제지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공법상 저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은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 드렸었는데 집행 우선순위 선정에서 지금 11개의 공원 항목이 있고 호계공원, 소곡공원 부분 조성됐고 다음에 임곡공원, 안양공원, 안양공원은 해제검토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해제됐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네, 해제검토 해서 해제가 된 거고 충훈공원이 부분권고 그리고 충의공원. 그러면 매곡공원 같은 경우에 LH에서 개발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도 공원으로는 해제가 됐고요.

이동훈위원

아, 해제가 돼서 개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승인 단계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심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양지공원 해제권고, 중촌공원 해제권고, 비산공원은 존치, 생태예술공원 광역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산동만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8개소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호계공원, 양지공원, 비산공원, 임곡, 충훈 그다음에 충훈공원, 나머지 이하 장기미집행공원 8개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인 의견이신데 이게, 저는 저번이랑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안구에 공원이나 편의시설들이 많이 생기면 저는 안양시민분들께서도 향유하기 위해서 만안구에 방문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안구에도 이런 편의시설 그리고 공원들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좀 만안구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어디 공원은 몇 개가 해제가 됐다 그랬는데, 폐지? 해제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해제요, 해제.
경숙

김경숙위원

해제됐어요? 해제됐으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실효. 실효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실효?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안양공원하고 중촌공원 그다음에 매곡공원.
경숙

김경숙위원

해제되면 어떻게 되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일반 사유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공원을 안 만드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공원을 안 하고 이쪽만 하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너무 존치냐, 해제냐, 경계조정이냐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시킨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해제를 하지 왜 여기는 해제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장기미집행공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해제시켰을 경우에, 조성률이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데, 28.1퍼센트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어쨌든 동안구에는 공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안구에 비해서. 이것 지금 해제된 데가 만안구 쪽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동안구도 있습니다, 매곡공원.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 만안구 공원이 어디 어디예요? 해제된 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중촌공원하고 안양공원이 해제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촌하고 안양공원이요? 지금 여기 안양공원이 어디쯤이 되죠?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공원이 그, 예, 해관보육원 있는 데, 골프장 있는 데 그 위쪽 바로입니다. 그쪽.
경숙

김경숙위원

해관보육원 있는 데, 골프장이 있는 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기 예술공원 고가차도, 고가차도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앞쪽으로 해관보육원 앞에 중촌공원이 예전에 시설결정되어 있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 입지가 좋은 데다가 왜 공원을 해야지 이것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이, 글쎄. 그것은 위원님 그,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압력에 의해서 풀어준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아니,
경숙

김경숙위원

해관보육원 땅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렇게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경숙

김경숙위원

아휴, 그것은 아니죠. 무슨, 여기서 결정을 한 거죠! 무슨 권고에 했으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제 협의,
경숙

김경숙위원

왜 거기는 권고를 하고 이쪽은 권고를 안 했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협의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거,
경숙

김경숙위원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협의를 거쳐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결정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 것을 해제할 것인가 선택한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왜 입지 좋은 데 그런 쪽 만안구 쪽은 왜 안 하고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 이제 뭐,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땅값도 200만원 이상, 자연녹지, 그렇게 비싼 데를 왜 하냐고요? 싼 데 임야 그런 데 같은 데를 활용을 해서 해야지, 재정이 별로 안 들어가는 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200만원씩 가요. 그런 데를 왜 공원을 그 몇천 평을 그렇게 사는 건지 나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제 도심에 땅값, 지가가 안 높은 데가 어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임야 같은 것은 싸잖아요. 임야 같은 것은 싼데 여기 임야인데도, 이것 자연녹지라. 임야가 아니에요. 자연녹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제가 반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다 해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여기는 답변을 하시는 거지 위원님께 질의하실 수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편중되게 공원이든 뭐든 시설을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지원사업비가 전액 반환되었는데 비산3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안양4동, 안양5동 등은 10월 중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액 반환했는지 사유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경로잔치 개최 여부 또, 경로잔치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4동‧5동 경로잔치 지원사업비는 시 방침이 원래 5월 달에 개최되려고 그랬는데 10월 달로 연기되면서 다시 10월 개최예정이던 게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반납한 겁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공사 준공일 연기사유,

채진기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행정복지센터 최근 3년간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편성에 대한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청사가 신축되면서 사실은 지하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지하수가. 유출지하수라고 그러죠. 유출지하수가 많았는데 그것을 수영장 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해서 지하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1년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필터라든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2021년 12월까지 사용하고 1월부터는 수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유출수는 사용을 안 하게 됐는데 지하유출수 사용 안 하면서 하수 비용이 나온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비용이 유출량이 너무 많아서 한 달에 한 1천 400만원, 평균,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공공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공공요금을 전기, 수도 그 청사관리요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많이 나오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가 아까 하수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청사를 개청하면서 지하유출수를 사용하려고 사실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도 맡았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아까 하수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하수는 하수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앞으로 하수과와 저희와 담당부서인 박달2동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해서 좋은 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9동 환경공무관실 설치 관련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환경공무관실이 상당히 열악했어요, 그때 그쪽이. 그런 데다가 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옆에 쓰다 보니까 불편했고 자율방범대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관실을 그쪽 주차장 부흥파크빌 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천 500만원을 올렸고요. 기존에 자율방범대하고 공무관실 사용하던 것은 9동에서 리모델링(remodelling)해서 그렇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현황 양 구청에 요청했는데 요청한 의도가 있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박달2동 자료가 잘못 왔어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박달2동 자료가 잘못 와가지고 다시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자료 요청에 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예.

채진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 보면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아까 하수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하수도요금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된 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희로서는 사실은 깨끗한 물이, 그냥 사용하지 않은 물이 하수관로로 나가면서 돈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기계실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버리게 되면 돈이 안 나가거든요.

채진기위원

아까 박공복 과장님은 나간다고 했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과가 된다고 그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거기에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쪽에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수관으로 버리면 돈을 안 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채진기위원

지금 되게 잘못된 말씀 하신 것 아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그래서,

채진기위원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버리면 그것 요금 납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하수과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쪽으로 버리든 저쪽으로 버리든 하수요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아까, 2억을 들여서 안양천까지 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채진기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각 동장님의 임기가 1년 정도씩 되고 구청장님도 올해까지 임기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공공요금에 대한 미납분을 내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채진기위원

추경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사실 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구청에 계실 때 모든 조치를 다 완료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사실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보면서 조금 놀란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축으로 된 행정복지센터가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금액이 많이 나오네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 부분은 동안구청,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것은 청사가 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동안구청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행정지원과장이신 정광호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바닥타일 및 시설물 정비공사 교체비용 근거 및 시설물 정비배경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구청사 건물 노후로 청사시설이 열악하여 상반기에 건물 누수 및 식당 보수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정비보수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 하반기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시설 보수와 만담카페 설치 후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윤해동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체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구청사 건물 노후로 청사시설이 열악하여 상반기에 건물 누수 및 식당 보수로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향후에도 계획된 그런 보수공사가 있는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보수공사는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은 좀 갑자기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혹시 이것도 예상이 됐던 건데 또 급작스러운 지출이 있었던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갑작스럽게 조금 유지보수가 발생해 가지고 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청사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혹시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사가 ’75년도 6월에 준공되어 가지고요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노후화 건물로 인해서 예산은 계속 보수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 다 올라오기 전에 한번 시설점검이나 그런 검토 등을 통해서 충분히 미리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예산을 충분히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0페이지에 만안구 숙직자 추가편성을 위한 숙직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는데요. 이 문구가 너무 애매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숙직비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써서 비상상황을 대비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문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석수3동에 저희가 추가로 긴급하게 숙직자를 추가한 사항인데요.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석수3동 이재민숙소가 언제까지 이용할지 부정확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30일을 예산에 산정했는데요. 현재는 8일 치가 집행이 되겠고 지금 22일 치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숙직자를 추가편성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존에 집행한 게 8일간은 기집행을 했고요, 비상으로. 22일분 남은 것은 그 당시 8일 동안 숙직을 설지, 며칠 설지 부정확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으로 비상상황이 발생 안 하면 반납하는 겁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반납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문구가 지금 너무 애매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구상으로 보면요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 시에 그때 숙직자를 추가편성한다는 의미인 건지, 숙직자를 추가편성함으로써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건지가 지금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재난‧재해가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8일 치만 사용하고 22일 치는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혹시 몰라서 준비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태영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안정적인 지방세수증대의 활동과 디지털복합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기 구입에 ‘안정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이번에 도에서 교부되는 세수증대활동비가 지속적인 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활동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기에 안정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안정적 지방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윤해동위원장

안정적, 그러니까 디지털복합기를 교체하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가 증대되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합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네.

윤해동위원장

굳이 그렇게 앞에 말을 써서 헷갈리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미사여구를 잘못 쓰면 사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겠습니다’ 그럼 끝날 얘기를 굳이 그냥 앞에다가 ‘지방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다.’ 그러면, 그러면 디지털복합기 교체 안 하면 세수증대 안 됩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답변을 요청했던 겁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예, 가급적 짧고 간략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국태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곽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52페이지,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와 예산안 356페이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관내 6개소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국진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윤해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로제설 차량용 관제카메라 설치 건과 관련 안양시 전체 도로제설차량 보유대수와 제설 제외기간 동안의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환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민수거보상제 사업개요,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 드린 것은 사실 제가 이것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만 읽어 봤을 때는 만 20세는 누구나 불법광고물을 보면 수거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인원수를 보면 이 중에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이 65세 이상이시네요.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원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도입하는 배경이 65세 이상 되는, 좀 경제사정이 뭐랄까 좀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 생활비 조금 보탬이 되고 그리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게 도입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우리가 코로나 좀 그런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대의회 때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꼭 65세로 하지 말고 20세까지 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20세까지 이렇게 낮췄는데 실제 여기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의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기준을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합법적인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거리에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그리고 벽보를 붙인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불법광고물에 들어가나요?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 대상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국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민정 안양6동 동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권민정안양6동장

안양6동장 권민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75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간판 교체비용 관련 근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권민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민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지원금은 전 동에서 전액 반납하는데 비산3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은 10월에 개최예정이라고 하고 예산을 왜 반납하는지와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경로잔치 개최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행정복지센터 최근 3년간의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3동이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수영하고 여러 면적하고 이런 거겠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청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민방위교육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양 구청 마찬가지로 청사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청사가 지금 계속 지어질 계획이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네.

채진기위원

특히 동안구 소관에서 청사 건립계획인 데가 있지 않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데는요 호계1동하고 호계2동 거기가 현재 지어지고 있고요. 그게 있고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도 평촌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센터는 건립계획 순번이 있습니다. 그 순번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건립 순서를 보니까 동안구‧만안구 순번에 따라서 지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청사를 새로 지으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를 무조건 크게 짓고, 물론 좋지만 여러 주민분들의 편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수영장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사에서 굉장히 많은 유지비를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후에, 아무래도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이런 청사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535쪽, 도로점용 교체공사 현황자료 및 절감예산 자료와 예산안 535쪽, 침수피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관련 징검다리 재설치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동 대우아파트 정문과 인덕원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인도교 밑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중간에 큰 돌이 하나가 빠지고 작은 돌들로 되어 있어 위험해 보이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항상 건설과 일이 많은데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맞지 않아서 케이블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게 옥내용 전선으로 케이블이 깔려있었던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케이블 공사는 누가 했었는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 그 케이블 공사가 지금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나트륨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만 했지 전선 자체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ED보안등으로 교체했으면 전기료를 절감한 만큼을 한전에다가 사용전력을 변경을 신청해서 요금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청했더니 한전에서 이게 전선이 전기안전공사에서 규정하는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 하고 저희한테 그것을 다 교체하고 신청하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다 예산을 반영해서 기존에 LED등으로 교체했던 것에 대해서 모두 전기요금을 다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게 규정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나 봐요? 옥내용 전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옥외용 전선으로 깔아야 되는데 옥내용으로 깔려있는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때는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그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전선도 노후화됐고. 20년 전에 설치된 전선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사업을 안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때 당시 공사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전선을 사용한 거네요. 그리고 그러면 가로등 LED보안등으로 교체함에 있어서 어차피 조명기구만 변경을 한 거고 케이블은 변경을 안 한 건데 한전에서는 요금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 전선을, 케이블을 안 갈아줘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그것을 갈고 와서 신청을 하라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420개, ’19년 290개, 2020년 208개. LED등을 계속해서 교체해 왔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것 다 적용 못 받았네요, 요금 절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못 받았다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제가 와서 인지를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다가,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본예산까지는 너무 시간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케이블 교체하면 그전에 2018년부터 420개, 290개 이것 다 소급적용 해줘요, 한전에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현재 바뀐 다음부터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왜 이제 인지된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전기료 감면을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여태까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전기요금 감면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실무자한테 이것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못 했냐’. 저는 작년에 7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의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했냐’ 물어봤더니 보안등대장이라고 있어요, 보안등대장. 보안등에 넘버가 있고 어디에 위치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보안등대장을 현장에 가 보면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안등이 설치한 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전 것도 있고 계속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었으면 그것을 바꿔놓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안등의 위치가 현장하고 일치가 안 돼서 한전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이것 LED등을 바꾼 것을 바꿔달라고 하면 현장 나가보면 이 보안등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안 했다고 그래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런 전수조사 작업이 2018년부터 그렇게 오랜 기간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못 했고 이 LED등을 완료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하자, 하고 그냥 계속 안 했던 것 같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무슨 일괄 적용해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왜, 2018년부터 교체작업을 했는데 교체한 것은 교체한 대로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기 하셨어야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미진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LED보안등 교체공사로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요금감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사업계획서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요금감면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번에 바꾼다고 해서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런 데들이 많겠네요. 동안구만 있나요? 만안구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만안구는 LED 교체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내가 아니라서.
준모

박준모위원

하죠. 해요. 전체 다 LED보안등 가로등 다 교체하잖아요, 매해년. 예산 세워서. 이것 지금 와서 자료 요청해서 뭐 하기에는 그렇고요. 이것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이것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LED보안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금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을 바꿔놔야 됩니다, 변경신청.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1년에 연간 3천 400만원 절감이라고 여기 사업효과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600개. 지금 추경에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이 600개인데 600개를 다 교체했을 때, 케이블을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변경신청 해놨을 때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이 3천 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 받고 있었다는 거죠. 사업은 4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것 추후에,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만안구도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해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료 받고서 나중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침수피해 하천시설물 징검다리 설치는 앞서서 도로과, 하천관리과―생태하천과죠, 이제.―생태하천과에다가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같은 내용이라서 과장님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임상훈 과장님 동안구청 건설과 언제 오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1년 반 되셨네. 1년 넘으셨네. 하여튼 간 건설과 일이 많아서 그런지 자주 업무적으로 부딪혀서 그런지 엄청 오래되신 것 같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의 사진은 언제 사진이에요?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오늘 찍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것 답변서대로 조치하시고요. 이것 하실 때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클레인으로 좀 정리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위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서 유속의 흐름을, 물의 흐름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좀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하상 정비까지, 많이 하라는 것 아니고 이것 징검다리 기준으로 앞으로 한 10미터, 뒤로 10미터는 파내야 될 거예요. 특히 하구 쪽으로, 인덕원교 쪽으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적물이 많이 쌓였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까지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호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계3동의 하태종 동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종

하태종호계3동장

호계3동장 하태종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장

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태종

하태종호계3동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태종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적인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4건의 3억 5천 945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은 사업비의 58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저해되고 있으니 향후에는 사업별 소요 등을 면밀하게 예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는 총액 심의 및 사후승인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출소요 발생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행정복지센터 활용성 강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 교부된 국비‧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비만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으로 시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강익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강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은 사업명과 같이 안양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뜻을 알고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 용역과 관련된 비용 2억 5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청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가용토지 부족과 인구 감소로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 안양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기점은 만안‧동안 동반성장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편성되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은 안양 성장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강익수 위원 질의 이후에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을 반대하는 시민, 시의원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대호 시장님의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이었었고요, 만안구 국회의원님의 2020년도 총선 때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은 안양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총선을 겨냥한 안양시청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동안구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안‧만안, 만안‧동안의 동반성장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구청사, 시청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역을 통해서 시청사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결과는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게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특히 검역본부 부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안양시에서 세 번, 경기도주택공사인가? 도시공사에서 한 번, 총 네 번의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검역본부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안양시의 지금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2018년도에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도 검역본부 부지에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가 거의 마무리되는 순간에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이라고 하는 화두가 대두되면서 용역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안구와 만안구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구상 용역은 더 있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까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될 만큼 불요불급한, 시기적으로 촉박한 그러한 사항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회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지만 이게 동안‧만안의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동반성장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벌써 결론을 내놓고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저는 개탄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도의원 네 분이 위촉이 됐는데 동안구 의원은 한 분도 참석을 못 하고 만안구 의원 네 분으로만 구성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동반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서 묵살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기본구상 용역은, 예산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호명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중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반대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반대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동훈위원

반대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찬성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예, 반대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채진기위원

반대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곽동윤위원

반대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저도 반대합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서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중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정중위원

찬성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찬성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동훈위원

찬성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저기, 이재광 씨. 예, 찬성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예, 찬성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채진기위원

찬성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곽동윤위원

찬성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저도 찬성합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기존의 위원회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의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안양천 세월교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