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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27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12-01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의안에 대한 책자 44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수원박물관 및 수원화성박물관 등 문화관광 시설을 연계한 통합 관람권 발급 근거와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체의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화성과 화성 관광시설을 연계한 통합 관람권 발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4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기금법에 따라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심의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의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0년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영의 성과 분석을 신설하였고, 용어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44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건설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4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과 현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제20조를 제21조로, 제22조를 제27조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지도위원을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동장과 청소년 단체의 장,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의 장으로 축소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장을 삭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제한이 없던 지도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의안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보조사업 범위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또한 개인적 문제와 가족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을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개선, 보완하였으며 또한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등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한 통합 관람권 발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람객 단체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하고, 화성과 문화관광 시설을 연계한 통합 매표 관람권을 관람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안에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통합 관람권 규정을 신설,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매표 구매욕구에 부응하고 연계 운영 협조체계의 보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매표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까지 목표액 적립을 완료한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이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 성과 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 보완하여 2011년부터 운용기금이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 사업에 적정 지원 운영되도록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을 법령 인용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지명의 조사, 의견청취, 수당,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 인용조문의 개정과 지도위원의 위촉 추천요건을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청소년 지도사 등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추가 신설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강화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도록 하고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관내 사립학교 유치원에 종사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를 지원 대상으로 월별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여 교사의 사기 진작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학생들의 심리, 정서, 치료 및 상담업무 등 전문 교육복지 분야에 지원하여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앞뒤 순서없이 총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50억 조성한 것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50억 목표액인데 저희 조례가 기금을 금년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연장하는 것이고 앞으로 50억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50억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이자 금액에 대해서 매년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문화 분야입니까? 예술 분야입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전애리위원

문화, 예술 분야 총 망라해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전애리위원

50억 가지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하고 조금 다른 얘긴데 화성이나 인근 시에서는 경기도 문화재단에 한 1,000억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떼어 와서 거기서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 시에서 가지고 와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화성도 그렇게 했고 성남도 떼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혹시 그럴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재단 문제요?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혹시 그럴,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경기도 문화재단에서의 기금은 시 예산편성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이고 그것이 각 시·군의 법인 성격으로 수입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경기도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못 봤습니다만 거기서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라든가 또는 기금도 할 수 있겠죠. 그 지원의 폭은 넓다고 생각하고 수원시로서는 현재 경기도 문화재단의 기금을 쓰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시에다가, 아마 인구 비례로 그렇겠죠. 더 이상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이 시에는 주지 않고 금액을 그 중에 뭐 100억 이런 식으로 떼어줘서 더 이상 시에는 관련을 안 하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의 돈을 떼어서 지금 화성문화재단도 만들었고 화성의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성남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원시에서도 문화재단의 돈을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시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 4항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또 어떻든 기한이 지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굳이 넣어야 될, 그러면 의결을 안 거쳐도 되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아니죠. 이것은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2015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또 연장되면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굳이 시장은 존속기한, 이것을 왜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현행에도 없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그냥 간다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연장을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현행에 또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고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세요. 이것은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문구로 보면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존치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하더라도 제2조4항은 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세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지방교육법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년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해서 5년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령 2015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여기 그 아래 4항을 보면 시장은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러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또 이 문구로 봐서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굳이 4항은 빼도 문제가 안 된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기금 기 2011년 예산 잡았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교육경비 보조금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기

민한기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현재 사립유치원 인건비는 금년 1월부터 담임수당을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불 부합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 3,000을 사립유치원에 720명에 대해서 인건비 교사 담임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불 부합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것은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문제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인건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불 부합된 사항을 일치시키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물론,
한기

민한기위원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를 만들면 위원님들 로봇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개정을 못하고 금년도에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인건비를 예산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이고 다만 여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담임수당이 조금 금액이 늘었고 사회복지사 배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하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교육청에 임용된 교사 월별 5만 원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이것은 새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유치원 교육법이라든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사립유치원 설립비라든가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항 중에 “등”자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올해 안 준 게 아니고 올해 담임수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세부적으로 명시했고 다만 내년 11년도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것은 학교의 사회복지사 배치 문제 4개 학교 약 1억 7,000 되죠. 그것만 저희가 더 증액했고 담임수당 문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개정되었으면 2009년도에 개정됐어야 하는데 개정은 못하고 그때는 “등”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4개 학교만 지원하다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사회복지사 배치 문제를 저희가 학교를 다하면 좋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에 4개 학교, '12년도에 4개 학교, '13년도에 2개 학교해서 10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그것이 성과가 크다고 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10개 학교를 몇 년도까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201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학교, 12년도에 4개 학교 더 하고 그 다음에 2개 학교해서 총 10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4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4,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이 2억 6,7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6억 7,200만 원 이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 교육사 배치.

이재선위원

유치원 3자녀 지원하는 게 9억 8,000.
한기

민한기위원

유치원 3자녀 지원 9억 8,000.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3자녀가 있죠.

이재선위원

19억 정도 돼요.
한기

민한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4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추가 비용이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까지 포함을 해서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라 이렇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한다면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들은 처우가 솔직히 낫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그래도 국·공립은 조금 더 나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또 사회복지사까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 어느 정도 그래도 혜택이 가고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진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건비를 받고 유아를 관리하고 가르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예산서 올리기 전에 미리 조례를 해주셨어야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해놓고서 위원님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사실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등”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넣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육시설 문제하고 유치원, 또 유치원도 병설, 사립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좁혀 나가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겠고 다만 작년도에 개정을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금년도 해왔던 사항이 조례상에 내용이 불 부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보수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도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의 원장들 중 장기근속자만 5만 원을 줘요. 아까 유치원 교사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600 몇 명이라고 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72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보육교사도 대학 졸업하였는데요, 오랜동안 보육교사들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5만 원씩을 준다면 향후 보육교사들도 그렇게 전부 올려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 지원예산을 보니까 19억 정도가 느는 것인데 무슨 수로 어디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같은 시장님 안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서로 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겠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3자녀 이상 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도 운영이 되고 여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꼭 조례를 바꿔서까지 문서화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것 향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 서로 문제가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유치원은 선생님들이고 보육시설 선생님들은 보육사라고 만날 그러고 싸웠던 유치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과에서 왜 검토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좀 보류하세요.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담임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인건비는 주지 않고 담임수당만 현재 5만 원 주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현재대로 운영하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담임수당을 주는데 그 담임수당을 금년까지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현실화해서 3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그것을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건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담임수당을 현재 인건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어서의 인건비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 규정은 좀 해주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사항은 예산심의 받을 때 저희가 설명드리고,

이재선위원

조례 없이도 시행을 했잖아요? 그냥 하십시오. 교육경비 전체로 본다면 지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니까, 왜냐하면 문서로 해서 5만 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선생은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법 근거에 있는데 왜 안 주느냐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그 많은 보육교사 5만 원씩 줄 때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열악한 보육시설 현실적으로 뻔히 알고 있잖아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거기에 행정까지 여기다 보탬을 준다면 저런 약한 보육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담당 과장님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만 우리 보육교사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그런 답변이에요. 그게 해당 과장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는 이렇게 주시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총 다섯 건이기 때문에 이따 정회를 해서 사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질의할 위원님은 한번에 다 하세요.

이재선위원

이상 충분히 의견을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충분히 내용 알고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배려할 테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동들하고 우리 일반 국·공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보육비 차이가 납니까? 사립유치원이 더 비싸죠? 아동 교육료가 사립유치원이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부모는 부모대로 사립유치원 보내면서 부담을 하고 또 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보다도 먼저 앞서서 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담임수당, 담임수당 말씀하시는데 조례에는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라고 한다면 훨씬 더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담임수당 5만 원만 주다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수경비까지 주겠다는 것이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이미 주고 있는 겁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잠깐만요. 백정선 위원님, 이따가 교육경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다른 것 아까 화성 통합관람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하고 수원박물관, 화성박물관을 표 한 장으로 다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할 때 단체 20명 이하는 50% 할인해 준다는 것인데,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백정선위원

단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관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개인도 관람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표가,

백정선위원

개인 관람객한테 포함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박물관하고 화성하고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물론 자가용 운전자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한테는 사실은 수원박물관까지 가는 게 보통 정성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화성하고 화성박물관을 묶고 수원박물관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자는 거죠. 세 개를 묶어서 발급도 하고 화성과 화성박물관 묶어서 하고 수원박물관 가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전체 묶으면, 수원박물관이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통합해서 해버리면 3,000원이 싸져요. 그러니까 화성박물관 별도로 가는 것보다도 돈을 1,000원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서 티켓팅하면,

백정선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합해서 하면 얼만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전체를 합치면 저희가 3,500원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개별로 간다면 한 6,500원 들거든요.

백정선위원

그런데 나는 수원박물관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3,500원을 받지 말고 3,000원 정도만 받는 그런 표를 또 만들자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졌다가 여론을 알아보니까 개별로 가는 것하고 하나의 표를 사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것의 선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발매권을 했다가 간단하게 개별로 가든지 하나 사면 전체를 보든지 다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세분화하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혼란스럽고 해서 하나를 3,500원 주고 사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이용면에서는 오히려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두 가지 종류가 낫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 발매권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불만인 관람객이 나올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오히려 하나하나 보면 6,5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통합해서 그것을 하나 사면 3,500원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화성박물관하고 화성하고 따로따로 표를 구매할 때는 얼마인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개별로 사는 것은 다 다르죠.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화성행궁은 얼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행궁입장료요?

백정선위원

화성이라고 하면 행궁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다 들어갑니다. 화성과 관련된 일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통합권을 발매하면.

백정선위원

그런데 홍보관하고 사랑채는 지금 현재 입장료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거기는 없죠.

백정선위원

잠시 후에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사실 지금 주신 네 개의 문건을 보면서 이걸 보고 도대체 뭐를 알라고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인이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다음부터는 문건을 주실 적에 지금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요내용 가나다라마만 보고서는 도대체 얼마였는데 얼마가 이익이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쓰여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련되어서도 얼마가 조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쓸 것이다까지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할 게 없어요. 사실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통합권이 3,500원이고 화성을 들어가는데 3,000원이고 박물관을 들어가는데 2,000원이고 또 어디를 들어가는데 2,000원이다, 그래서 합치면 얼마인데 우리가 3,500원에 하면 설사 우리가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가더라도 500원이 이익이다 이런 식의 어떤, 너무 어린애 같은 얘기일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아니죠.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이것 조례 규칙 통과되고 부랴부랴 어제 밤에 자료를 다 만들고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을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볼 때 관람료가 화성행궁이 얼마, 박물관이 얼마해서 합치면 6,500원이고 싸다, 또 기금도 현재 얼마고 내년도에 이자가 1억 2,000인데 어떻게 쓴다 하는 백데이터를 별지로 드렸으면 궁금한 게 없으실텐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4항 중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중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다섯 건은 우리 김영규 국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의결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담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책자 4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과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훈회관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새주소로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 제12조,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 등 현 조례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에 448쪽 일부개정조례안, 49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학습지원과 자립 여건의 지원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복지 및 교육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사업, 학습활동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빈곤, 결손가정 아동의 보호, 교육, 상담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노력해 나갈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손가정 및 경제적 문제에 따른 교육 소외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 지원 시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되겠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1년 이상 장기 출타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금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금은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만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6조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 달 즉, 4월, 7월, 10월과 12월에 신청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9조는 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수급권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 지급중지, 환수조치, 지급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 각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상대적 소외감 회복과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제명을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보훈회관 위치의 새 주소 명칭 변경과 보훈회관에 대하여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할 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계약 해지 시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취소 시 시설반납 등 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원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 도모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중 관련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과 연계된 학습활동, 자립, 자활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으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능력향상과 자립 여건 지원을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을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급결정 및 방법, 지급중지,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급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안 되는 것이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85세 이상 노인이 수원시가 몇 명이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이 7만 3,000여 분 되고 85세 노인 인구가 현재 6,580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대상자, 그러니까 노령연금 수급자 말고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그것을 뺀 나머지 지급대상.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수급자를 제외하면 현재 1,022명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연간,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원씩 1,022명 12월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2억 4,500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노령연금은 지금 1인당 월 얼마 정도 받고 있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자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은 노인이 단독으로 계실 경우에는 2만 원~9만 원 정도 되고 노인 부부가 계시는 경우는 4만 원~14만 4,000원으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분들은 제외되고 해당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것이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진작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효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늦게 마련이 되어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위원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들의 생활여건이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나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결국은 구청장이 모든 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만 신청은 동에서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의 효사랑 조례안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급대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지금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선 마련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제도는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재정 여건을 보면서 그런 것도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추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추가 검토사항이 있으실 때 본 위원한테 좀,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효사랑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85세 이상이라면 아무리 지금 장수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들인데 지급대상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효사랑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생활이 안정된 노인들이에요.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분을 두지 말고 85세에 도달이 되면 전체 노인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아까 현황을 보니까 전체 85세 노인이 수원시에 6,500명이라고 한다면 연간 예산이 한 15억 내지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85세 이상이 된 노인 분한테는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정해 놓고 그 대상에서 제외된 어려운 노인들한테 또 이것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항을 삭제 시키거나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우선은 저희도 이 제도를 만들고 향후에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근거조항도 만들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된다면 이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받고 계신 상태에서 효의 도시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일단은 이것을 정해놓고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것을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게 한번 정해지면 나중에 수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 할 적부터 이게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진짜 노인들한테 칭찬을 받는, 또 노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더욱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제외를 시킨다는 게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과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발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어떤 법 규정이 있어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노령연금법상에는 일단은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금과 유사한 그런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에 따른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해서 노령연금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주게 되면 자치단체의 자금에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감안을 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하여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하여간 기초노령연금 관계 때문에 특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 대상자도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보조금을 받는 게 1인당 한 30만 원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으면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 노인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85세 이상 장수노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체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향후에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 8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효사랑 지원금이 2만 원씩 지급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용두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는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HSB가 있고 그 다음에 핫세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고 그런가 하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한 구에 저희가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하달을 할 때 관내에 계시는 대상 어르신들을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전화 통화를 드린다든가 방문을 하고 저희가 서한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전용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85세 이상 되신 노인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는 채널은 대부분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같은 연배 되시는 어르신들에 의해서 홍보가 되고 전달이 됩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각 노인회지회에도 역시 홍보가 나갈 것이고 또한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8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에게 수원에서 효사랑 지원금을 제정해서 우리 노인 분들에게 월 2만 원씩 준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끼리 하다보면 정확하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 다른 것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일단 동사무소에 오셔서 “이번에 효사랑 지원금 신청하러 왔소” 그랬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분들은 큰 기대를 안고 왔다가,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이런 것도 주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돌아서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도 되고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6,500분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전체가 6,500분 정도 되시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 수원시민들이 전체 6,500분의 아들과 딸이 되어가지고 효도비용을 좀 지원한다, 이런 마인드로, 제 생각도 우리 이영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의 제3조2항 1호 지급 예외기준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이 항목을요. 1년 이상 장기 출타중인 사람은 계속 존치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이 예외규정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법상에 저희가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급여나 수당을 주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하도록 법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노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수원시가 정부로부터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받는 수당에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는 해 나갑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확답을 하시기 어렵다는 입장도 잘 알겠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에 발전적인 대안, 발전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확대 전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에서 예산 주는 범위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확대 전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런 전제 하면?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중앙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홍보를 정확히 해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아쉬운 마음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쭉 읽다 보니까 자료 109페이지에 “아동의 자립, 자활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녁에 방과 후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이 있고 저소득층이라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을 경우에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교육도 받게 되고,

백정선위원

그것은 학습활동 이런 것이고 자립, 자활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가다 보면 식사도 제공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시설 보호나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퇴소 아동들에 대해서는 자립 정착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백정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인데,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또 자립 전담요원을 각 시설에 배치해서,

백정선위원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탈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 시설에서 나이가 들면 나와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자립, 자활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한 500 정도가 됩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예산 안에서 지원해주는 게 1인당 500인 거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실 보면 고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거기 있다가 나이가 들면 거기서 나와야 될 때 당장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원을 1인당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요즘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지만 자립, 자활 지원사업에 관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 국장님 예산 확대하실 의향?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대안 모색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보통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5조에 1항, 2항, 4항, 5항은 사실 지금도 이 조례가 없어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3항 아동의 자립, 자활 지원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관심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 심의할 때 예산 얘기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긴 하지만 좀더 많은 관심을 우리 관계자들께서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도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모해서 아동들이 자활,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례를 제정, 개정했다고 해서 거기 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고 힘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줘서 환수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을 홍보 잘 하셔서 정말 85세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제5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자체 계획수립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와 지자체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18개 분야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질병구조의 다양화, 만성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치료 중심의 접근보다는 질병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적극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여 의료비의 절감과 질병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보건사업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원시 주민의 건강 수준 현황과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보건 의료 욕구에 부응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이르는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2014년까지의 중기 계획으로 수원시의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전략수립, 개별보건사업 계획,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활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료기관,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연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보건행정의 운영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계획안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의료 전문가, 단체,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사업에 모든 시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안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4개 보건소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여성의 흡연증가,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 환경의 대처를 포함하여 의료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부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산회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와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