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자와 1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0-92호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사유는 1987년 평동선 확장공사, 1988년 도청~시청 간 및 지동시장~경수산업도로, 1989년 도청~시청 간 및 지동시장~경수산업도로, 매교~향원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의 도로개설 및 개수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을 위해 제정된 조례였으나 지방채 상환기간이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993년에 완료되고 1999년 4월 19일로 원금 10년, 이자 5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시효소멸로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조(지방발행의 절차)에 의거 시장이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7월 21일 수원시 조례 제1578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도로개설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시행한 지방채 소멸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1987년도와 198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때 지방채를 가져온 겁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발행한 겁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네.

황용권위원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당시에 그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발행한 건데요, 제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금액을 과장님이 알려주시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 때 발행한 금액이 26억입니다.

황용권위원
26억?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 26억을 갚는 동안 이자는 얼마나 낸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공무원석을 보며)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다 상환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아, 그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26억은 다 정리가 되신 거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정리가 다 되고 소멸시효가 다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끝났으니까 이제 조례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황용권위원
유명무실하다, 다 갚았으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황용권위원
도로 내면서 빚 갚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이상 없이 다 갚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갚았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황용권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왜 해요? 이것,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정회한다더니 정회 안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갚았다는데 무슨 얘기를 해.” 하는 위원 있음) 빚을 갚았다니까 아주 후련하긴 하네요. (“좋지.”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기준을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13조의2는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신설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14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일부분만 근거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14조의2는 자동차용 승강설비에 대한 설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여기서 자동차용 승강설비란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차를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자동차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개정안 별표1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받는 대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개정안 별표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에 장례식장을 추가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1타석 당 주차장 설치대수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별표3은 기계식주차장 설치가능지역에 준주거지역을 추가하고 여유 주차대수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건설교통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삭제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주차요금 전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비기준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