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0월 4일 장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동발의한 채진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채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장명희‧조지영‧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경관자원에 대하여 시의 역사‧문화‧예술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제7호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에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에 조합 관계서류의 인계 등에 대한 사항이 금년도 2월 3일 신설‧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의 명확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8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이전고시 또는 폐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고시 관계서류 등 열한 가지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시장은 인계받은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이 완료 후 서류 인계 등에 대한 기한, 제출서류의 목록 및 보관기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구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경관자원에 대하여 시의 역사‧문화‧예술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 구성에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심의대상은 어떤 건물들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협의체 구성할 때 나름대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추가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경관심의 대상은 어떤 거냐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경관심의 대상이요?

음경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경관지구 내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 건축물하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구역 내 신축대상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경관 조례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신축건물이에요, 기존 건물이 아니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제12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기에 위촉되는 분야라든가 이것만 봐도 이러한 분야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저기 하지만 또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2조1항부터 6항까지만 봐도 지금 이 조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나쁘다 그랬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더 추가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1항부터 6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경관사업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중에서도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경관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다.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런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물론 할 수 있죠. 전에 있는 규정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음경택위원
그럼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만,

음경택위원
저기, 과장님. 이게 의원발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내용하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조례만 잘 활용을 해도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빈집 얼마나 있어요? 빈집 현황 자료 나온 것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요.

음경택위원
얼마나 돼요, 빈집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에서 74호가 나왔는데요.

음경택위원
74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중에 대부분 1‧2등급은 빼고 나머지 4등급, 철거대상 건축물이 지금 아홉 세대가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관리는 그래서 작년에 두 채 철거하고요 올해 하나 철거하고 또 내년에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관양동 쪽에 빌라 이런 건물들도 빈집들이 많다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라 하더라도요, 위원님, 이게,

음경택위원
관리가 되는 집이 있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관리가 되는 집, 안전해서 관리 쪽으로 가는 빈집이 있고, 아마 주변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거나 우범지역 우려가 있거나 그런 집들은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조치를 해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빈집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또 어떤 특수한 관계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는 무너지거나 주거환경이 나빠서 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집들은 관리대상이 아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부분 단독주택.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몇 가구라 그랬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 아홉,

음경택위원
아홉 가구?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중에서 두 가구가 철거가 됐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세 가구 철거했습니다. 작년에 2개, 올해 하나.

음경택위원
나머지는 몇 가구 남았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 이제 여섯 가구 남은,

음경택위원
여섯 가구?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역적으로 따지면 어디어디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부분 만안 지역입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 만안구?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동안 지역은 없고요.

음경택위원
제가 안 봐도 눈에 선해요, 어떤 건물들인지. 그런 곳은 빨리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펜스를 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시에서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동의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안 해서, 우리 계속 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좀 동의가 안 돼서 철거 못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철거가 안 되면 그 주변 환경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펜스 치고 하는 것까지 그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거가 안 되면 거기다 펜스 치고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만안구 쪽에 사실 빈집이 많아요. 특히 박달동에도 지금 빈집이 몇 군데가 있는데 흉물스럽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우리 시의 조치, 대안이 꼭 필요해요. 또 그런 부분에 화재나 또 안전상, 또 이렇게 빈집이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또 거기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동의 없이 함부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관리를 하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문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동의해 준 집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의가 안 된 집들은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여기 박달1동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지에 있는 지역, 박달사거리 바로 우측에, 30미터 지나자마자 거기 뉴딜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고, 또 삼봉마을 거기에도 빈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앤아이아파트 맞은 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사람이 아마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것 오래됐는데 그러한 부분도 거기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안, 또 그네들의 좀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