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유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군정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근재위원외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감사시 3개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처리의견을 군정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토록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근재 간사님께서는 91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간사
이근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 조 및 보은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 9 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승인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같은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후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91년 11월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현지 출장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감사는 12월 10일 첫날에 일반 행정분야와 사회복지분야를 감사하여 기획실 2건, 문화공보실 1건, 내무과 11건, 재무과 3건, 사회과 2건, 환경보호과 2건, 민방위과 1건, 보건소 1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12월 11일 둘째날, 산업행정감사는 산업과 13건 지역경제과 2건, 산림과 2건, 지도소 1건을 지적하였으며, 12월 12일 마지막날에는 개발행정 분야를 감사하여 새마을과 10건, 건설과 13건등 총 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및 처리의 건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관의 요구사항으로는 보은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내용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 도및 관련부서에 건의 협의하여 개선이 되도록 하고 시정을 요하는 내용은 합법적,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조속히 시정하여 군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조례 제15조 3항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보고서가 채택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위원장
이근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91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copyright © 2019 boeun-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