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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278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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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올해 총무경제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7일 및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의원

이번에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관 주도의 지방자치 흐름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생활들이 행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의 현실을 볼 때는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내용을 나누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할 터인데 각 동마다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관성 없이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제되는 듯한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민선4기부터 시작된 중선거구 제도로 인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5기, 수원시의회 9대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바탕으로 동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장을 공식적으로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동에서 중복되어서 고문을 연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사소통 구조가 고정적으로 오랜 시간 장기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인원들이 교체되면서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로 선출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주 임무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심의, 결정 기능이 있는 동의 선도적 단체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고문은 지방의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별도로 둘 수 있다.”는 현 조례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수에 의거 자칫,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지방의원은 제8대 의원 선출 시부터 중선거구제로 전환되어 2~5개 동을 엮어서 2~3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방의원이 2~3명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구성을 보면 “지역에서 주민 신뢰가 높은 사람과 전임 주민자치위원장, 전직 지방의원 등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한번 고문으로 위촉되면 계속하여 연임되는 현 실태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지역문제 해결과 복리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김상욱 동료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좋은 발의를 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이 아니었다가 당연직으로 한 것은 동의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연임보다 지역에 맞게 해야지, 고문제도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보면 고문들이 지역에 그래도 오래도록 그 지역에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고문 역할을 하고 많은 지도를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폐단은 그 지역의 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는 되었지만 실제 상황으로 동에 보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문만은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현재대로 자유롭게 각 동에 맡겨서 고문을 그냥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해서”를 제외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김상욱 의원께서 초선으로 당선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활동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나 지금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현재 계신 분들이 거의 지역에서 5년, 6년 많게는 10년 이상을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새로운 시정방향을 가지고 가는 민선5기의 방향에 맞게끔 이런 수원시의 조례도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거버넌스 행정에 걸맞게 주민참여의 기회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임기가 1회라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횟수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민선5기 시정방향과 맞게 그런 방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동정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염상훈 위원님께서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를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2회에 한하여” 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를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2회에 한하여”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를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2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건모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0년 12월 3일자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윤건모입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상정의안 5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관련 법규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를 2명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소관 행정 기구와 직무범위를 정하고 민선5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시장 정원을 2명으로 하여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으로 하고, 제1부시장 아래에 경제정책국, 행정지원국, 복지여성국, 문화교육국, 교통안전국, 개발사업국의 6개국과 보좌기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을 두고, 직속기관으로 4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제2부시장 아래에 환경국, 도시재생국 2개국과 보좌기관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수요 확대분야 반영, 유사기능의 일원화 및 통·폐합, 기능쇠퇴 분야 폐지, 분장 사무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확충을 위하여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업지원과의 투자 및 통상 분야를 확대하고 경제정책국을 선임국으로 하여 경제분야에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고 시민과 함께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뒷받침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나타내고자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청에 “보건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복지여성국에 보육 및 외국인 지원분야를 확대하였으며, 도시재생분야 확대를 위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국에 물관리과를 신설하여 수질관련 업무와 하수도시설 업무를 물관리과와 하수관리과로 각각 분리하고, 공원과와 녹지과를 “녹지과”로 통합하고, 공원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국제통상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경관과, 재활용사업소 등은 폐지하여 유사기능과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추가상정의안 8쪽~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상정의안 65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 및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위임 사무가 추가 발생하였으며, 구청장 권한 확대를 위한 일부사무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 내용 중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관한 권한과 도로과의 도로·교량보수 공사, 청소행정과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이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별표 2 내용 중 녹지과의 공원점용에 관한 권한 중 화성 내에 있는 공원점용허가 권한을 화성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원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4 내용 중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에 대한 근거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추가상정의안 66쪽~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정의안 133쪽,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와 함께 상정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라 행정동 경계를 새롭게 획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안구 조원1동 관할구역에 영화동 일부지역을 편입, 권선구 권선2동 관할구역에 곡선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팔달구 화서2동 관할구역에 영화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등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5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밖에 개정조례안은 추가상정의안 134쪽~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141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의 변화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된 지역과 신동 택지개발지구 내 이원화된 법정동을 단일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안구 이목동, 영화동, 송죽동 관할구역에 파장동, 조원동, 영화동 일부지역을 각각 편입하고 권선구 고색동, 권선동 관할구역에 탑동, 대황교동, 곡반정동 일부지역을 각각 편입하며, 팔달구 매산로2가, 화서동 관할구역에 매산로3가, 영화동 일부지역을 각각 편입, 영통구 신동 관할구역에 망포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은 추가상정의안 142쪽~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155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지역개발, 아파트 신축지역의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조정과 세대수 증‧감에 따른 통‧폐합, 도로를 경계로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조정, 신설아파트 준공에 따른 아파트명 확정 등 건축물대장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추가상정의안 157쪽~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정의안 181쪽,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 적용 규정 개정으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조의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95조가 같은 법 제104조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추가상정의안 182쪽~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187쪽,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지역의 소규모 불편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또한 주민들 스스로 사업에 대한 토론과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운용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와 제2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목적과 주민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제9조까지는 주민참여 활동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활동 범위와 기본정신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원칙과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제19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를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제22조까지는 구별로 지역회의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지역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제27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및 평가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등 참여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상정의안 211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업무 분야별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원을 확대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5개 전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추가상정의안 213쪽~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1쪽입니다.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이유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례에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범위와 평가 주기를 정하였고, 제5조에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외에 해당기관의 CEO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제7조에는 경영평가의 위탁과 위탁기관 선정 기준을, 그리고 제8조에는 위탁 기관의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원을 포함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 전반에 관한 사전 심의·자문을 위해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위원회의 중복, 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능을 수원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이 발생 경영진단을 필요로 할 경우 경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상정의안 21쪽,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에게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정의안 21쪽과 22쪽의 조례 제정안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 그리고 상담실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상담의 범위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어려운 시민을 우선 상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상담실에 운영책임관과 법률상담관을 두도록 하고 법률상담관의 자격을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행정법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상담방법으로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상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는 상담처리는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과정에서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상담에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과정 중 소송구조가 필요한 어려운 시민에 대하여는 무료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는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부 비치와 상담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상정의안 31쪽,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행정욕구 다양화로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법률자문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고,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임기 규정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변화하는 송무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신속한 법률자문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변호사 정원 7명을 1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장기 연임할 수 있는 불합리한 모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법조인에게 자치단체 고문변호사의 위촉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며, 수임사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연임으로 인한 수임사건 및 법률자문의 소홀함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는 2011년부터 시행예정인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정의안 33쪽~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으로 상정의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민선5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제7조에는 좋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15조는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16조~제20조에서는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제25조에는 추진주체 구성,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총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의 본청 및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부시장을 2명으로 둘 수 있음에 따라 부시장 소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를 정하며 민선5기 새로운 과제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기구조정은 부시장의 정수를 2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현 실정에 맞도록 국 단위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을 “경제정책국”으로의 변경은 통상업무의 비중이 비교적 작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분야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의 변경은 선임국으로서 총무국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명칭을 시민과 함께하며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변경하였다 보아집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여성국”으로의 변경은 주민생활지원국은 부르기도 어렵고, 국의 업무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익숙하며 국의 성격을 대표하고 여성복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을 “문화교육국”으로의 변경은 친환경 무상급식, 사회적 교육 희망체계구축,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 교육 및 청소년분야의 지원확대에 따른 중요도를 반영하여 변경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건설교통국을 “교통안전국”으로의 변경은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교통 및 도로분야가 대표적인 업무이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계획국을 “도시재생국”으로의 변경은 각계 의견수렴과 시민약속사업 중 전략사업으로 시민참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 단위의 직제는 신설 8개과, 폐지 7개과, 통합 1개과로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으며, 정비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을 보면 총 정원은 2,400명으로 변동 없으나 직종 조정에 있어 기능7급 1명을 감축하여 행정, 별정 2급으로 1명 증원하였고, 또한 기능10급 2명을 감축하여 행정9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수요 확대분야 반영, 유사기능의 일원화 및 통폐합 및 기능쇠퇴 분야 폐지, 분장 사무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개편, 경제정책국을 선임국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집중하려는 의지 표명,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이미지 조성과 타 부서의 행정지원 역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시민약속 전략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대응형 조직설계를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여성정책 강화를 위한 국 단위 기구신설, 기업유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도 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인력 보강 및 전담조직을 설계하였으며 기능 재조정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유사·중복기능이 되는 부서를 통·폐합을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트랜드 즉, 저탄소 녹색환경, 사회적 기업, 여성, 외국인 등임을 감안, 이를 조직설계에 반영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대응여부, 철저한 직무 분석 하에 업무량과 부서별 기능 재조정 적정여부, 조직 및 인력 운영 상황을 분석한 효과적인 조직 설계 여부, 향후 광역 행정 조직으로의 전환체계 확립과 그에 부합되는 정책개발과 시민중심의 시정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여부, 시민과 공무원의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의 조직체계 반영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원시 인구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108만 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등의 개발완료로 15만 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와 비교되는 울산광역시는 111만 명, 통합 창원시는 108만 명으로 수원시 등록 외국인 2만 6,870명을 포함하면 우리 시는 오히려 통합 창원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구 120만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조직 및 인력배치 적정 여부가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급 직급체계 부재로 인한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 저하 해소대책 추진, 총액 인건비제에서의 합리적인 조직설계,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통·폐합, 민간위탁 가능 부서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하여야 하며, 기존 행정 수요와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인한 인력의 증원 여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수원시 인구는 10월 말 현재 110만 명으로 행정수요 면에서 울산광역시, 통합 창원시와 대등한 행정 환경을 갖고 있으나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기에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14쪽까지는 수원시의 공무원 현황과 타 도시와의 비교현황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으로서 당면한 수원시 공무원 조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정수요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한 행안부 총액인건비 재산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총액인건비 산정 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반영되어야 하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수원시가 431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249명이며, 50만 이상 시 평균 368명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미래 행정수요 증가 요소와 지역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광교·호매실·권선지구 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감안하여야 하며 시 경계를 초월한 행정수요 집중에 따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화성·오산·용인·평택 등 주변도시에서 수원지역의 행정·교통·유통·의료시설 이용으로 행정수요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국장 직급 기준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국장 직급은 4급으로 대통령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창원시에는 3급 직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생적 100만 대도시에도 통합 시와 동등한 직급체계 적용 요구가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는 부시장 정수 기준을 만들면서 통합 시와 기존 인구 100만 대도시를 차별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구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도시규모를 감안하여 부시장 직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은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국장 직급을 책정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급 직제가 없는 비정상적 대도시 행정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부시장 국장 간 연결고리가 되는 3급 직급 체계의 부재는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4급 이상 직급체계는 2급 부시장, 3급 없이 4급 국장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증원된 2급 부시장이 3급 직제의 부재로 인해 기존 조직과 동떨어진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셋째로, 인구 100만 이상 시 새로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마련이 촉구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새로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필요에 대한 중앙부처에의 건의로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과제 해소와 시민을 위한 행정,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행정 수요에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현 총액인건비제와 관계법령의 기구설치제한 하에서 효율적으로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직제변경 및 명칭 변경이 있으며,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관한 권한과 도로과의 도로·교량 보수공사, 청소행정과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현장 행정 강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녹지과의 공원점용에 관한 권한 중 화성 내에 있는 공원점용허가 권한을 화성사업소장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녹지과의 공원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한 권한을 당초 구청장에서 환원하여 본청에 그린벨트팀 신설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 및 명칭변경과 구청장 권한 확대를 위한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하게 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현장 행정 강화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로 공원관리에 권한 위임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운영상 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한 조정을 규정한 조례이며,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은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는 필히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가 동반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번의 장안구 조원1동 관할 구역에 영화동 일부지역 편입 등 3개 구역의 행정동 조정안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 시 주민, 구, 동, 시의원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사전조사로 조정되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의 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동간의 경계조정 목적은 택지개발과 도로신설로 인한 지형변화와 기존에 존치된 기형적인 구역 등으로 경계조정 필요 지역과 도로 등의 지형·지물로 동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며 불분명한 경계지역의 책임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안구 파장동 128-5 외 9필지 2,864㎡를 장안구 이목동으로 편입시키는 등 총 11개 지역에 대하여 경계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기본계획에는 지역 3인 영화동 368-5 외 13필지는 33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며 주민의견이 55%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관할 구청, 동사무소, 시의원의 보류 의견으로 추진이 보류되었으며, 그 보류 사유는 주민불편과 일괄적인 편입으로 인한 시기상의 문제 등으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장안구 조원동 198-18번지 외 17필지 상에는 5세대가 거주하며 주민의견을 실시하였으나 3세대가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초기 불편을 이유로 관할 구청, 동사무소, 시의원의 찬성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10개 구역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해당지역의 시의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 통과 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정의 기준을 보면 통·반 조정 수요 지역에 대한 적정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운영 통·반과 조례상 관할구역이 일치되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균형있고 효율적인 통·반 조정을 통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의 운영 기준을 보면 통·반 운영 범위는 통 구성은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며 반 구성은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통·반 조정과 세대수 증·감 및 행정구역, 도로경계 기준에 따른 통·폐합 정비, 공부·조례상 일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반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구·동 간 행정구역경계 조정 시에는 함께 통·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금번 조정 시에는 14개 반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일부 제거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관할 행정관청의 의견수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사무의 위임 등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같은 법 제104조로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목적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수원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2006년 8월에 작성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 부여 정도가 세부적이지 않고 다소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져 단순하게 본 예산편성 이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부서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는 소극적 주민참여제도였으나, 민선5기 출범으로 현행 조례에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세부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소규모 불편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또한 주민들의 제안 사업에 대한 토론과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원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정신과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구인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위원회는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첫째,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둘째, 주민참여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등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등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활동에 대한 기능 및 역할 필요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6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분야별로 운영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심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별 풀뿌리 소규모 불편사업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로 지역 회의를 설치 구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지역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전문가, 예산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수원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여 소통을 통한 우리 시 행정체계 특성에 맞는 예산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주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10년 9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시 최초 제정하였으나, 당초 안 제5조에는 좋은시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일부 전문위원회의 경우 소관 분야가 다수의 부서 및 복수의 시의회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당초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 10명 중 당연직 담당국장과 시의원 각 1명을 제외하고 실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8명으로 위원 추천 과정 중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2명의 위원이 추천됨에 따라 전문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및 시민대표 위촉 가능 인원이 감소되어 전문위원회별로 소관 업무 분야가 복수의 국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개정조례안은 시의원을 비롯한 인원증원으로 전문위원회 운영 시 전문성 확보,효율성 확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산하기관이 적어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 공단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수원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예산의 1/2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며,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의 경영목표·예산 등 경영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에 경영평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와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경영평가와 관련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 하는 조례안으로 수원시에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6개의 출자·출연 기관 등 총 12개의 기관·단체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 평가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광역단체는 12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 단체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단체가 없음에 따라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과 시·구의 행정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상담대상은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수원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우선 상담실시,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법률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소송사건 증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송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신속한 법률 자문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지역 법조인에 대한 위촉 기회 확대와 유능한 법조인 위촉으로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수임사건 소홀 등의 문제점을 방지코자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려운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송무 환경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 하여야 하며, 추진 주체는 사업계획 및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그 기본 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마을 만들기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견학, 전문가 지원과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두어 마을 만들기 연간 운영 계획, 제안사업 등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의 변경,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수행 요건 규정을 규정하였고,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근거 및 지도감독, 계약의 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선5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시민약속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단위 각종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와 참여로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제21조의 추진 주체의 구성에 있어 추진 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 세부 조직, 즉 마을 세부조직인 통·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수의 주민이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 하에 그들이 마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마을 만들기 또한 지역 문제 해결,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등이 주 임무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로 자칫 마을 만들기 운영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소신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이유와 일부 규정이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당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의 기구조정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없이 추진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총무경제상임위원회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보면, 새로 개편된 것을 보면 세정과가 행정지원국으로 갔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세정과는 돈을 받는 곳이고 회계과는 돈을 쓰는 부서인데 어떻게 떨어트려도 괜찮나요?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떨어트린 이유가 있겠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몇 가지 조정안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말씀인데 사실 세입과 지출에 관한 것은 따로 둘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편제를 둔 것은,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편제가 자치국이 되건, 행정지원국이 되건, 도 같은 경우는 거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만이 넘는 준 광역시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직제편제를 행정지원국으로 소속하게 된 개념이 발생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는 수입과 지출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했더니, 별로 특별한 것은 없네요, 보니까!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행정지원국으로 개편되면서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분리를 하니까 그것은 이 쪽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나름대로! 그리고 31쪽,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원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시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예산참여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엄연히 의회의 성격은 아주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일부 반영이 되거나 협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정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의원님들의 권한과는 별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권이 의원들한테 있었는데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의는 없는데, 그것과 보완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 안에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니만큼 이것을 별도 내규화해서 그러한 참여부분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의원들이 사실은 염려하는 것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다가 주민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부작용도 한두 가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지는 않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는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보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조례하고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하고 다른 것이지요, 많이 다르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명확하게 다르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여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독립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별도의 내규를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40쪽에 보면 제2조 1항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이렇게 했는데 “총칭”이라는 말을, “총칭”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것을 관할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 어렵지 않나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총칭”이라는 포괄적인 면과,

염상훈위원

포괄적인 개념이 있지요! 그러면 “총칭”의 포괄적인 것이 어딘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칭”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데 포괄적인 어떤 “총칭”에 대한 것이 어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지금 2조에 “총칭”이라고 하는 명제를 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공감하는데, 그 “총칭”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갖는데 어떤 의미라는 것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좀,

염상훈위원

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혼동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 단위가 하나의 마을이냐,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마을이냐,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원천을 테마로 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공간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를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총칭”이!

염상훈위원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총칭”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딘가 괄호치고 “총칭”이라고, 어디는 도로를 만들고 어디는 길을 만들고 어디는 꽃길을 만들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서 “총칭”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를 하면서 마을이라는 어떤 어구가 주는, 또 마을이라는 어구가 이 조례안과 연관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적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 한 것을 명시해 놓으면 더 많은 혼란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총칭”이라는 말을 써도, “총칭”이라는 말,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어쨌든 총칭이나 다른 말을 넣어도 마찬가지인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을 넣을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10조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데 위원이라면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의 전체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들 임기를 다 2년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그렇지요! 통상개념이지요!

염상훈위원

그러면 2년이 되면 그 위원들이 다 해체가 되는 건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연임도 할 수 있고 원하면 다시 해촉하고 위촉할 수도 있고, 일단은 2년으로,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정한다, 2년으로만!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하고, 조례니까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꽃길을 만든다! 그러면 꽃길 만들기 위원회가 설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1년도 갈 수 있고, 6개월이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끝이 나면 사실은 끝나야, 해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임기보다는 해체가 되고, 또 도로를 한다고 하면 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고 끝이 나면 그냥 해체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 추진주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하는데 추진주체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고 8조부터 나와 있는 위원회 조항은 시 단위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추진 주체는 그 역할이 종료가 되면 끝나게 되겠지요!

염상훈위원

내규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동 쪽으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지침이나 내규로 마련되면 그 쪽에,

염상훈위원

동에 지침할 때 그런 쪽으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칙에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이 “제8조의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5년간만 존속하기 때문에 그랬나, 5년간 존속한다는 말을 왜 넣었는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옆쪽을 보시면 맨 아래 제80조의 3이 있는데 이 조례와 관계된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3에 보면 자문하는 기관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고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는 근거법령이 있어서 일단 이 법령에 의해서 기한을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를 만들었으면 기한없이 계속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존속한다고 하니까 5년만하고 끝나는 기간을 만든 것인가 해서 물어보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근거법령에 이렇게,

염상훈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상위법령에 5년이라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는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좋은 마을 만들기는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조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폭적으로 명칭변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이 경제정책국으로 되었어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네.

이종후위원

좋아요!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되었어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총무하고 행정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변경한 이유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지금 국에 관한 모두, 앞에 총무나 행정만 두고 보면 특별히 크게 차이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갖고 있는 직제가 총무국 아닙니까? 그리고 개편되는 명칭이 행정지원국인데 포괄적 개념보다는 행정지원이라고 하면 광의적인 해석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의 총무과가 행정관리과가 되는데, 의미로 본다면 행정지원국의 업무적인 편제로 봤을 때는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의 업무라고 하면 예산이나 인력,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업무 주도보다는 개념적 차원에서 보면 행정지원국의 명칭이 바람직스럽고 과거에 많이 써오던 총무라고 하는 개념이 현 광역도시나 준광역도시는 거의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초단체 중에서도 행정지원 체계로 바꿔가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앞서서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래서 행정지원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아들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잘 하셨고, 그런데 문화체육국이 문화교육국이 되었습니다. 체육인들이 소외당하는 느낌이 안 들까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글쎄요,

이종후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체육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대두가 되고,

이종후위원

수원시가 그래도 스포츠 메카 도시인데,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종후위원

포기할 것입니까, 스포츠 메카 도시를?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교육업무도 거기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을 “문화교육”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이 교통안전국으로, 저도 수긍합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도 도시재생국, 이것도 잘 하셨고 그런데 폐지되는 과가 있는데 국제통상과가 폐지되었지요? 계로 되었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국제통상과가 폐지가 되고 일부 통상업무가 기업지원과로 가고,

이종후위원

과가 없어지는 대신 재단은 설립하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재단은 아직까지는,

이종후위원

설립하려고 구상 중이지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취지는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통상업무가 중요하기는 한데 자매도시 교류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국제교류센터 정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 인력가지고 업무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그런 취지,

이종후위원

국제통상과가 그동안 업무를 잘 해 왔는데 과를 없애고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까닥 잘못하면 엄청난 돈을 먹는 하마가 됩니다. 재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서히 출발하다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인데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를 없애고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후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있지요? 이 분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계신데 4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분배가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중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통 20분이 있고, 권선구에는 5분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분을 잘 해서 선출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윤건모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서 추진 주체가 있는데, 추진 주체는 마을이나 동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국장님! 총무국장 자리에 오신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장

곤란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진 주체라고 하면 마을 단위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 그룹의 형태를 추진체라고 했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만들면서 동 단위에도 위원회라는 명칭을 두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만일에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추진 주체를 두면 어떤 동에서의 간섭, 동장이 주도적으로 하려는 관 주도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추진 주체라는 명칭으로 되었고 이 사람들이 추진 주체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템을 만들고 사업을 제안하고 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성할 수 있다.” 문구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지역에서 무엇인가 심도있고, 깊이있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장을 한번 정도 지냈고 또 10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그 마을의 특성이나 원로나 많은 인간관계로 마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삽입할 수 있으면 그 문안을 작성해서, 너무 보니까 기업, 행정, 수박겉핥기식으로 심도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칠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의 거리가 되거나 충돌이 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타 시·군에서 저희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경우도 저희가 다 스터디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문안으로 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재위원

그 분들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분 정도는 꼭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맥을 살린다든가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안다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느낌이 드는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한 곳의 예를 보면 물론, 전통을 예를 들어서 살린다, 우리 마을의 전통 살리기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에 특성에 맞게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고 충돌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상이 운영하면서 나타나면 저희가 보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칠재위원

저도 보완사항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이 먼저 집행되고 나서 나중에 번복하려면 실수와 시간과 경비 등,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수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각 단체에서 여태까지 마을 만들기 비슷하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을 붙여서 시작하는데 물론 그 분들이 진취적이고 새로운 각오는 좋은데 꼭 자문기구 비슷한 기구를 두어서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되, 이칠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제가 요구는 아닌데 일단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박흥식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추진 주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 단위로 추진 주체가 형성될 수도 있고, 가령 인접한 3개 동이 있다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업을 희망하는 동이 3개 동이 있다면 3개 동이 연합으로 추진 주체를 형성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상욱위원

가능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추진 주체 때문에 항상 조례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던지고 논란을 만들어 왔는데 그렇게 되면 동별로 추진 주체가 형성이 되던, 아니면 여러 동이 합해서 주체가 형성이 되던 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역의 다른 단체에 예속될 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는 안 된다고,

김상욱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조례상에 그것을 구분해서 추진 주체의 명확한 권한과 범위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전 설명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마을 만들기의 요체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특정 단체나 아니면 관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든지 아니면 방향이 수정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충돌현상인데 그럴 소지도 많이 있다고 보아지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의 추진 주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버넌스적인 집합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조례 안에 보면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적인 부분에서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에 관한 지원대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가 독립으로 구성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능적으로 겹쳐질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자칫 다른 동의 단체에 예속되거나 지배를 받아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 공직자 중에서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전체 2,490명 중에서 기능직이 450명 정도가 됩니다. 약 20%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수원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계속 기능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율별로 기능직의 기능 쇠퇴분야를 일부 감해서, 대폭적으로 줄이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하다보면 사업소나 이런 데서 기능이 쇠퇴된 분야는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굉장히 비율로 높은데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쉽게 표현한다면 공부 잘한 사람만 공무원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몸으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인정받는 어떤 공무원으로 있을 수 있는 제한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결국 기능직으로 있는 분들은 점점 위탁관리업체로 넘어가서 사실 자기가 안정된 직업이나 안정된 보수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좀 더 심하게, 일은 많이 하지만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분야를 축소하면서 관리직 분야를 늘린다는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확충방안을 어제도 토론회를 거쳐서 행안부나 국회의원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공무원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피라미드를 거꾸로 놓은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3급이나 2급이나 4급 1명이 늘었을 때는 밑에 있는 하급직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하급직은 점점 없어지고 고위직들은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표에 보면 창원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계속 비교를 했는데 공무원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수원에는 공직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한

배민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건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9조 제4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제1항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욱 위원께서 발의한 제9조 제4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제1항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9조 제4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제1항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인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광인입니다. 그동안 권선구청장으로 재직 시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12월 3일자로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5개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사항인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과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102호인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2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세법의 지방세 세목간소화를 위하여 중복 유사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새로이 편제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03호인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2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 에 따라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지방세 총칙 규정은 삭제하고, 수원시 시세 조례에는 개별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의 규정 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04호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3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는 등 법령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05호인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3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06호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4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수수료를 통일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2010-107호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4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추가하고 분쟁 갈등 조정협의회 근거 조항을 개정하며 기관명칭 변경 및 노사민정 고용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운영에 따른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조례 구성 목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분쟁갈등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민정의 각종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사민정 사무국을 설치하며 분쟁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쟁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인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정의안 책자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0-82호인 영통구 이의동 주민센터신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광교사업지구 내 본격적인 아파트 주민 입주시기인 2012년 하반기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교지구 내 2,000㎡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 연면적 2,750㎡규모로 토지매입비 49억 원, 설계비와 건축비로 62억 원 등 총 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2010-83호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정의안 책자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융자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융자대상을 확대하며 신청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융자 신청자에게 효율적이고 좀더 빠른 융자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육성자금심의회 심의사항을 과에서 자체 검토보고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2조에서는 융자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이노비즈기업과 지식서비스 기업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당초 시에서 접수하는 것을 채권 보전사항 파악 등 실질적 대출실행 상담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으로 접수하게 하여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4호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정의안 책자 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 등 다른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통합하여 의결하는 것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기업인 및 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그동안 수원시 포상조례의 포괄적인 표현에 의거 표창하던 것을 본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85호인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정의안 책자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벤처기업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광인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 지방세 기본 조례 및 부과규칙 표준안, 지방세 조례 및 부과규칙 표준안,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확정하여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의 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법의 제1장 총칙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지방세법은 기존 지방세법의 제2장, 제3장, 제4장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 하였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지방세법의 제5장을 분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지방세법에 의거 수원시 시세 조례에 의거 시세의 부과, 징수, 감면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또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는 시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의 세목과 서류 송달 방법을 규정 하였으며,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체납 및 결손 처분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납세의무로부터의 징수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처분 및 체납자의 재산 수색에 대한 규정,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유사 위원회에 대한 통합 방침에 의거 기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규정 등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원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을 거의 삭제하여 지방세 시세 기본 조례로 분할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개별 세목의 과세 요건 및 부과징수 규정, 지방세 세목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 되는 현행 감면 조례에 관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농협중앙회 등 11개 감면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수원시 시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전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한 그 후속 조치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10월에 각각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수원시 시세 기본조례는 신규로 제정하고 수원시 시세조례 및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는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징수 기여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징수촉탁협약 체결로 타 자치단체 세금도 징수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손 처분된 미수금은 징수가 불가한 체납세금으로 이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잔여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포상금 지급 시 본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을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0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OO시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관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징수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탈루,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 등을 독려하여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해당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영통구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교사업지구 내 아파트 주민 입주가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입주 시기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의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 2,000㎡에 건축연면적 2,750㎡로 총 소요투자액은 115억 5,000만 원으로 2011년 1월~2012년 11월을 준공목표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주요 시설은 1층에 민원인과 주민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2층은 행정 사무공간, 3층은 마을문고, 4층은 취미교실, 5층은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의동은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총 2만 6,548세대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며, 행정면적은 15.2㎢로 원천동, 이의동, 하동의 3개 법정동으로 구성되며 입주완료 시 주민 수는 1만 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입주하는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센터 내의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로 다양한 체육, 문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이의동 주민센터 설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9월 6일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8월 26일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 법률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명시하여 조례의 당위성을 보였으며, 제3조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노사분규의 발생을 조기에 수습하여 산업 평화를 구축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연간 1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무국은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 관련 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등 노사민정 상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3조 제4호를 근거로 하여 제8조에 노사분규사업장의 분쟁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분쟁 갈등 조정 협의회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신설하는 등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산업평화, 노사대립에 대한 공동해결방안 모색 등 노사 민정의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회를 폐지하며, 그 사유는 중소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에 의거 협약된 시중의 중소기업은행 등 8개 은행에 신청하면 업체는 최고 5억 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이자율에 상관없이 3%의 이자금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융자 신청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본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요건과 결격사유 등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융자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형식적인 서면 심의를 함에 따라 처리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부서에서 규정에 의거 융자 지원업무를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6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 되어 있어 금번 개정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의거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 설치 중복방지 지시에 의거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설치한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보고서 63쪽에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조례 제4조에 “다른 조례에 의거 협의회가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 대상을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지식서비스기업을 추가로 확대 하였으며, 신청접수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하는 등 본 개정 조례는 산업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선진화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안 제4조에 의거 설치한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는 기업지원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한 수원시 벤처기업운영위원회가 폐기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에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한차례만 연임토록 개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삽입하여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등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창출 등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벤처기업운영위원회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시에 의거 유명무실한 벤처기업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임무를 수원시 기업사랑 및 지원 SOS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한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구성원이 있는데 구성원에 보면 “시의회 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금융전문가 1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있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의회 의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병근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염상훈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장님이 엊그제 오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77쪽입니다.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시의회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시의회에 추천의뢰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뜻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의회 추천의뢰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뜻은 같은 뜻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시의회 의원 1명”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1명 해도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1명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전체에서 그래도 소속되어 있는 의원 한 명을 의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도, 오늘도 여러 조례를 했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그러면 우리 조례 전체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추천합니다. 의장님이 추천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대개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하시지만 그것은 통일성을 기한다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에게 맡겨주시고,

염상훈위원

검토해 보세요. 사실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포괄적인 것은 “의회 의원 1인”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80쪽 2번에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은 총무국장”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지원국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총무국장으로 하면,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총무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바뀌고 다 바뀝니다. 아까 총무국 할 때 단서조항에 다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괄적으로 같이 조정이,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부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어도 조직개편이 되면,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다 개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에서 발의를 안 해도 그냥 조례가 개정이 된다?
광인

이광인경제통상국장

네.

염상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광인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염상훈 위원장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제1소위원장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상욱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보담당관실, 세정과,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장안구와 권선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행정광고판 유지관리 전기요금 4,800만 원, 총무과 예산 중 국제자매도시·더함시 교류인사 초청 등 2건에 1,702만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 지원 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도시농업교류 차량임차 등 8건에 1억 2,225만 원을 삭감하여, 총 12건에 1억 9,227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칠재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감사담당관실,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서관사업소, 팔달구와 영통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 중 시민배심원제 운영 3,00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시민생활의식조사 등 8건에 4,506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LED 등기구 교체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건에 1억 506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