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의 본청 및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부시장을 2명으로 둘 수 있음에 따라 부시장 소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를 정하며 민선5기 새로운 과제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기구조정은 부시장의 정수를 2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현 실정에 맞도록 국 단위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을 “경제정책국”으로의 변경은 통상업무의 비중이 비교적 작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분야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의 변경은 선임국으로서 총무국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명칭을 시민과 함께하며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변경하였다 보아집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여성국”으로의 변경은 주민생활지원국은 부르기도 어렵고, 국의 업무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익숙하며 국의 성격을 대표하고 여성복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을 “문화교육국”으로의 변경은 친환경 무상급식, 사회적 교육 희망체계구축,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 교육 및 청소년분야의 지원확대에 따른 중요도를 반영하여 변경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건설교통국을 “교통안전국”으로의 변경은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교통 및 도로분야가 대표적인 업무이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계획국을 “도시재생국”으로의 변경은 각계 의견수렴과 시민약속사업 중 전략사업으로 시민참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 단위의 직제는 신설 8개과, 폐지 7개과, 통합 1개과로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으며, 정비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을 보면 총 정원은 2,400명으로 변동 없으나 직종 조정에 있어 기능7급 1명을 감축하여 행정, 별정 2급으로 1명 증원하였고, 또한 기능10급 2명을 감축하여 행정9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수요 확대분야 반영, 유사기능의 일원화 및 통폐합 및 기능쇠퇴 분야 폐지, 분장 사무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개편, 경제정책국을 선임국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집중하려는 의지 표명,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이미지 조성과 타 부서의 행정지원 역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시민약속 전략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대응형 조직설계를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여성정책 강화를 위한 국 단위 기구신설, 기업유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도 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인력 보강 및 전담조직을 설계하였으며 기능 재조정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유사·중복기능이 되는 부서를 통·폐합을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트랜드 즉, 저탄소 녹색환경, 사회적 기업, 여성, 외국인 등임을 감안, 이를 조직설계에 반영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대응여부, 철저한 직무 분석 하에 업무량과 부서별 기능 재조정 적정여부, 조직 및 인력 운영 상황을 분석한 효과적인 조직 설계 여부, 향후 광역 행정 조직으로의 전환체계 확립과 그에 부합되는 정책개발과 시민중심의 시정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여부, 시민과 공무원의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의 조직체계 반영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원시 인구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108만 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등의 개발완료로 15만 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와 비교되는 울산광역시는 111만 명, 통합 창원시는 108만 명으로 수원시 등록 외국인 2만 6,870명을 포함하면 우리 시는 오히려 통합 창원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구 120만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조직 및 인력배치 적정 여부가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급 직급체계 부재로 인한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 저하 해소대책 추진, 총액 인건비제에서의 합리적인 조직설계,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통·폐합, 민간위탁 가능 부서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하여야 하며, 기존 행정 수요와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인한 인력의 증원 여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수원시 인구는 10월 말 현재 110만 명으로 행정수요 면에서 울산광역시, 통합 창원시와 대등한 행정 환경을 갖고 있으나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기에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14쪽까지는 수원시의 공무원 현황과 타 도시와의 비교현황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으로서 당면한 수원시 공무원 조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정수요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한 행안부 총액인건비 재산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총액인건비 산정 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반영되어야 하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수원시가 431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249명이며, 50만 이상 시 평균 368명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미래 행정수요 증가 요소와 지역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광교·호매실·권선지구 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감안하여야 하며 시 경계를 초월한 행정수요 집중에 따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화성·오산·용인·평택 등 주변도시에서 수원지역의 행정·교통·유통·의료시설 이용으로 행정수요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국장 직급 기준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국장 직급은 4급으로 대통령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창원시에는 3급 직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생적 100만 대도시에도 통합 시와 동등한 직급체계 적용 요구가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는 부시장 정수 기준을 만들면서 통합 시와 기존 인구 100만 대도시를 차별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구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도시규모를 감안하여 부시장 직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은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국장 직급을 책정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급 직제가 없는 비정상적 대도시 행정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부시장 국장 간 연결고리가 되는 3급 직급 체계의 부재는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4급 이상 직급체계는 2급 부시장, 3급 없이 4급 국장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증원된 2급 부시장이 3급 직제의 부재로 인해 기존 조직과 동떨어진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셋째로, 인구 100만 이상 시 새로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마련이 촉구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새로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필요에 대한 중앙부처에의 건의로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과제 해소와 시민을 위한 행정,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행정 수요에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현 총액인건비제와 관계법령의 기구설치제한 하에서 효율적으로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직제변경 및 명칭 변경이 있으며,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관한 권한과 도로과의 도로·교량 보수공사, 청소행정과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현장 행정 강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녹지과의 공원점용에 관한 권한 중 화성 내에 있는 공원점용허가 권한을 화성사업소장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녹지과의 공원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한 권한을 당초 구청장에서 환원하여 본청에 그린벨트팀 신설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 및 명칭변경과 구청장 권한 확대를 위한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하게 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현장 행정 강화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로 공원관리에 권한 위임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운영상 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한 조정을 규정한 조례이며,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은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는 필히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가 동반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번의 장안구 조원1동 관할 구역에 영화동 일부지역 편입 등 3개 구역의 행정동 조정안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 시 주민, 구, 동, 시의원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사전조사로 조정되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의 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동간의 경계조정 목적은 택지개발과 도로신설로 인한 지형변화와 기존에 존치된 기형적인 구역 등으로 경계조정 필요 지역과 도로 등의 지형·지물로 동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며 불분명한 경계지역의 책임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안구 파장동 128-5 외 9필지 2,864㎡를 장안구 이목동으로 편입시키는 등 총 11개 지역에 대하여 경계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기본계획에는 지역 3인 영화동 368-5 외 13필지는 33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며 주민의견이 55%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관할 구청, 동사무소, 시의원의 보류 의견으로 추진이 보류되었으며, 그 보류 사유는 주민불편과 일괄적인 편입으로 인한 시기상의 문제 등으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장안구 조원동 198-18번지 외 17필지 상에는 5세대가 거주하며 주민의견을 실시하였으나 3세대가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초기 불편을 이유로 관할 구청, 동사무소, 시의원의 찬성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10개 구역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해당지역의 시의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 통과 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정의 기준을 보면 통·반 조정 수요 지역에 대한 적정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운영 통·반과 조례상 관할구역이 일치되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균형있고 효율적인 통·반 조정을 통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의 운영 기준을 보면 통·반 운영 범위는 통 구성은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며 반 구성은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통·반 조정과 세대수 증·감 및 행정구역, 도로경계 기준에 따른 통·폐합 정비, 공부·조례상 일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반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구·동 간 행정구역경계 조정 시에는 함께 통·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금번 조정 시에는 14개 반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일부 제거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관할 행정관청의 의견수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사무의 위임 등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같은 법 제104조로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목적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수원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2006년 8월에 작성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 부여 정도가 세부적이지 않고 다소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져 단순하게 본 예산편성 이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부서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는 소극적 주민참여제도였으나, 민선5기 출범으로 현행 조례에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세부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소규모 불편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또한 주민들의 제안 사업에 대한 토론과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원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정신과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구인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위원회는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첫째,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둘째, 주민참여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등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등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활동에 대한 기능 및 역할 필요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6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분야별로 운영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심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별 풀뿌리 소규모 불편사업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로 지역 회의를 설치 구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지역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전문가, 예산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수원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여 소통을 통한 우리 시 행정체계 특성에 맞는 예산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주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10년 9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시 최초 제정하였으나, 당초 안 제5조에는 좋은시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일부 전문위원회의 경우 소관 분야가 다수의 부서 및 복수의 시의회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당초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 10명 중 당연직 담당국장과 시의원 각 1명을 제외하고 실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8명으로 위원 추천 과정 중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2명의 위원이 추천됨에 따라 전문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및 시민대표 위촉 가능 인원이 감소되어 전문위원회별로 소관 업무 분야가 복수의 국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개정조례안은 시의원을 비롯한 인원증원으로 전문위원회 운영 시 전문성 확보,효율성 확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산하기관이 적어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 공단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수원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예산의 1/2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며,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의 경영목표·예산 등 경영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에 경영평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와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경영평가와 관련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 하는 조례안으로 수원시에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6개의 출자·출연 기관 등 총 12개의 기관·단체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 평가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광역단체는 12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 단체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단체가 없음에 따라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과 시·구의 행정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상담대상은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수원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우선 상담실시,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법률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소송사건 증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송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신속한 법률 자문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지역 법조인에 대한 위촉 기회 확대와 유능한 법조인 위촉으로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수임사건 소홀 등의 문제점을 방지코자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려운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송무 환경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 하여야 하며, 추진 주체는 사업계획 및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그 기본 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마을 만들기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견학, 전문가 지원과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두어 마을 만들기 연간 운영 계획, 제안사업 등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의 변경,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수행 요건 규정을 규정하였고,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근거 및 지도감독, 계약의 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선5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시민약속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단위 각종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와 참여로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제21조의 추진 주체의 구성에 있어 추진 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 세부 조직, 즉 마을 세부조직인 통·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수의 주민이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 하에 그들이 마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마을 만들기 또한 지역 문제 해결,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등이 주 임무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로 자칫 마을 만들기 운영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소신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이유와 일부 규정이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