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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7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2-10-21

윤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조례안‧동의안.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위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사무직원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제4항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5항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6항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7항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중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정중입니다. 먼저 김보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저와 장경술 의원, 윤경숙 의원, 김주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위생업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외식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관내 위생업소 등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1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5조에서 위생업소 지원대상, 지원계획,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6조 및 7조에서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안 8조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안 9조에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11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영 의원과 윤경숙 의원, 강익수 의원, 정완기 의원, 이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질생태계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규정하였으며 안 5조 및 6조에서 물순환 기본계획수립 및 물순환 목표설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7조부터 안 9조에서 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및 반영, 우선적용 등에 관한 규정, 안 10조 및 11조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노력 및 투수성능 확보에 관한 규정, 안 12조에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13조부터 안 19조에서 안양시 물순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20조 및 21조에서 연구‧개발 촉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8조까지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20조, 제2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자금을 출연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실1관2본부7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상규모는 총 130억 7천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19억 7천만원 대비 약 11억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증액하는 주요 사유는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등의 사업비 증액분 8억 3천만원과 인건비 및 제경비 증액분 3억 2천만원 등입니다. 내년도의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현재 세부적인 내역을 조정 중에 있으며 추후 결정된 출연금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3년도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공동급식센터 등 3개 기관으로 2023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작년 대비 12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7천 9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별 세부내역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는 사무실 이전비용 등 6천 100만원 증액된 4억 9천 500만원, 인재육성재단은 인건비 상승분, 신규 사업비 등 5억 1천 900만원 증액된 57억 3천 500만원 또 청소년재단은 전년 대비 6억 4천 900만원 증액된 72억 4천 900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금번 제279회 1차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조례에 미비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총 출연규모가 130억 7천 4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1억 300만원이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창달과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과천‧군포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생활권 4개 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자 설립된 재단으로 금번 출연금은 미래인재 육성, 지역교육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의 비중이 과다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로 근무인원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수련활동 지원 및 정책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출연금에는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비와 인건비 등 관리비의 예산편성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출연 가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조례안은 봤고요.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만 해서는 또 시 재정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자마자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의 스크린(screen)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5조 ‘4번’ 항목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 조례안 취지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외 선진지를 가서 좋은 것을 공부하고 배울 수도 있겠으나 대외적인 이미지는 이게 놀러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이정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요, 저희 경기도 내에는 국외 선진지에도 안산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담아놓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저희 시의 재정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례에 담아두는 것 자체는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이정순 과장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담아두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든 다 담아도 돼요. 여기다가 ‘대통령 표창을 줄 수 있다’고 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명문화를 시켜놓는 순간 모든 근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이게 근거가 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해 주세요’ 우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 분란의 씨앗을 아예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굳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안 하면 이 안양시 위생업소 이게 큰 타격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의 애초 목적이 뭡니까, 이게? 애초 목적이. 국내외 선진지 견학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굳이 넣어 가지고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시가 부담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타시는 이런 조례가 언제 만들어져서 이런 문구가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처음 만드는 거고요. 그것을 주장을 하시려면 그 시들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상태가 됐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예. 이정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조례를 저희가 발의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 조례 내용상의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과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지원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 여기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외를 봤을 경우에는 전남 강진군에서 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은 했습니다. 여기도 국외로 선진지 견학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이에요. 이 4조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5조 “지원사업”이 신청만 해서 이것을 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환경에서 이것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먼 미래를 보고 집어넣은 거니까, 지금 당장 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 4조는 그냥 놓아두는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 이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지원사업”에 포함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단체나 재단이나 사단법인을 만들 때 가장 민감한, 다른 조항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될 것이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따라서 안양시가 얼마나 많은 돈이 집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원사업” 내용을 보시고 안양시가 어느 정도의 매년마다 집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받아들인 겁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보는 것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원해야 될 금전적인 지원이 참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나 이 단체는 이 근거와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안양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고 문건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지원사업이 돈과 연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한번 조례가 결정이 나게 되면 한번 지원이 되면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단체 또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을 어느 부분의 한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단체에 지원했기 때문에 B, C, D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좋지만 금전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정말로 차후에 금전적인 안양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면밀히,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참 돈이 안양시 예산에 많이 집행이 되겠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내용만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앞으로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위생사업이, 우리나라가 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체도 많고. 그런 데마다, 단체마다 ‘우리가 선진 견학을 가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십시오. 시설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단체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양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 조례 자체가 조례 제목이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목적도 알고 안의 항목이나 조항도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지원사업” 이것 2개만 보면 돼요, 모든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이나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원사업” 내용을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잖아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다는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예산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저희도 방침결재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어느 적절하게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신청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에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예측을 하고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 앞으로 닥쳐올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이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만 만드는 거예요, 이것. 이것 가지고 당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봐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기환경이 좋고, 또 선진화기법 배워야죠.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것 넣은 거지 이것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삭제보다는 있는 그 상태에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만 조성하는 거예요, 기본만. 근거만 만드는 건데 이것을 굳이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김정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상징적이고 기본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요, 이것 자체가 근거가 돼버려요. 근거가 돼서 ‘조례에 이게 있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상징적이고 기본이면 최소한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 예산이나 지원상황을 쭉쭉쭉 지켜보다가 이게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가서 개정해서 늘려도 되는 거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안양시 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다. 사실 처음 조례 만들 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생업소 등에 관한 지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개선을 못 해 주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전국의 114개소 시군이 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 11군데가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 조례의 근거 목적은 우리 또 허원구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적으로 해 달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걱정이 앞서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 것 아니고요. 또 윤해동 위원님 ‘국내외‧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단체마다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국내에 좋은 축제라든가 있다면 거기 가서 배운다, 그런 뜻으로 포괄적으로 사실 이것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이게 삽입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조례가 하나 할 때마다 시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다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복지문화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다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각 기관의 부처마다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이 “지원사업”입니다.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왜 면밀히 보냐 하면 국가의 재정문제와 투입이 되냐 투입이 되지 않냐 그 면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나 복지부나 재단을 인정해 주는 주무부처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항목 부분의 사업은 전부 다 삭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부처에서 전부 다 지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

허원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원사업이 인허가가 날 때는 한 줄, 두 줄밖에, 사업이 1개 내지 2개, 제가 20개, 30개를 갔다 와서 지원사업을 제안서를 내면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는 한두 개밖에 지원사업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래도 생각하고 금전적인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는 겁니다. ‘위원회 설치‧기능’, '이사들의 내용’, ‘어떻게 해서 몇 년 동안 임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이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히 철저히 감독하고 또 확인하고 검토해야지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처럼 근거자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이 조례 이것 의원발의예요. 공무원님들 발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이것은 공무원님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은 의원발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공무원님들 발의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지금 그러면 결정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그냥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9조에 “위원회”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부적정한 사업이라면 위원회에서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그런 방지책까지 잘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게 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유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너무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의 자정능력을 스스로 좀 의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번’에 있는, 이 제5조4항에 “선진지 견학”이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염려되는 우려사항은 제9조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원안통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아니, 없습니까, 보충질의? 네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인재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청소년재단 같이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결 범위가요, 법정의무 출연 모두 포함, 출자나 출연 여부로 충분하고 출연금액은 생략 또는 추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기관에서 전부 다 출연금액을 명기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 약 10퍼센트 정도 인상분을 명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천원짜리 물건을 900원으로 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900원이면 800원까지 깎을 수 있죠. 이렇게 10퍼센트 정도를 일괄적으로 인상시켜서 일단 올려놓으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아무리 많이 깐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마치 10퍼센트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위원들이 통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여기에 금액을 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법률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이계철 국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윤해동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마는 사실 오늘 동의안은 출자‧출연 여부에 대한 그런 동의잖아요. 다만 그전에 관례적으로 출연금액들을 명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된 건데 사실 이 출연금액은 여기서 제안한 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재단 안이고 이게 예산부서에서 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또 심의‧의결해 주셔야지 통과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음 의회 예산 심의 때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심의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출자‧출연 여부로 충분하다’고 돼 있잖아요, 규정이. 충분한데 왜 굳이, 제 얘기는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굳이 출연금액을 넣냐 이 말이에요. 안 넣어도 될 것을 굳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건축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무슨 개발을 한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죠?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조감도를 만들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요. 그게 나중에 민간업자가 그 토지를 받아서 자기가 개발할 때는 항상 근거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세웠던 계획안이 이거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항상. 항상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용적률 250퍼센트로 냈는데 협의 과정에서 ‘200퍼센트로 낮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니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250퍼센트로 잡아놓았는데 왜 내가 200퍼센트로 낮춰야 되느냐. 나는 250퍼센트로 하겠다.’ 항상 이것으로 다툼이 생겨요. 그럼 그 다툼의 소지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연 동의안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통과가 되는 순간 마치 그것이 총액이 결정된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지를 굳이 만드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이 금액 부분을 빼고 할 수 있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전에는 의원님 따라서 의견이 다르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는 동의안만 제출했을 때 ‘도대체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또 물어보시는 그런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예산안을 표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금액을 빼고 동의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이계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빼고 저희한테 들어온 동의안을 수정동의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4개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다 한 10퍼센트 정도 증가가 돼서 올라왔고 또 그것에 따른 많은, 물론 인건비야 고정비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흔쾌히 올릴 만하다는 그런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이 동의안에 있는 것 같은 10퍼센트 정도 증감된 금액이 올라온 이 부분이 바로 내년 본예산 심의 때도 10퍼센트 올라온 금액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삭감이 돼야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얘기하신건데 하여튼 수정동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바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여기에 보시면 검토의견을 보면 ‘소관 산하기관 출연 가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사업비 얼마, 얼마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연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특별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13억 아니면 오십 몇억 이 출연을 함에 있어서 이 금액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제출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들이 우리가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그런 바람에서 그 조항을, 그 문구를 넣은 거고요.

허원구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발견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은 이 130억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타 얼마를 출연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 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해 가지고 130억이 100억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허원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허원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처럼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빼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논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행정감사가 아니지마는 이 부분이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의 집행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허원구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수정해서 동의가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이것 아까 우리 별도로 회의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각 재단의 출연금 동의하는 거예요. 금액은 비교표를 그냥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정회를 하셔 가지고 빨리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게 좋고요. 이 출연 동의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이 동의 가부에 대해서는 알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가 아니라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쭙겠습니다. 오익상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여기가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사무실을 이전을 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지금 어디로, 다른 데 어디로 이전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전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호계동 구사거리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그런데 건물 자체가 사실은 지금 10여년 썼는데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열악하고 또 건물에 석면이 돼 있어서 건물주가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면 어떻게 이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이게 지금 4개 시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무튼 사무실이오래됐고 또 리모델링 필요하다면 이전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또 근무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김정중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2023년도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출연계획 여부에 대해 동의하되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방금 김정중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정중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 중 제4항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김정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의 있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수정을 희망합니다. 수정내용은 “출연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동의하되,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다.”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방금 허원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허원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계획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방금 윤해동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윤해동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윤해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동의하되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2023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대리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곽동윤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9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