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제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질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새마을단체 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새마을단체는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그 건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그 기간도중에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상적 보족금 및 부담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세부 기준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새마을단체는 보조지원은 시군에서 지원되도록 명백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경상적 보조금 및 부담금 6항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내역에 보면 새마을단체는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뒷장에 보시면 지역조직에 의해서 단체명하고 지원사업비 까지 명시되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것의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 지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금년도에도 각 부락에서 소득금고 자금을 활용하고자 신청한 바 예를들면 보은읍의 경우 표고버섯 자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책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가능한 자금은 얼마이며 융자 대상 사업을 말씀해 주시요, 하는 질의가 있기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득금고 융자 계획은 현재 6억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이 5억이 있고, 특별회계가 1억이 있고, 그래서 6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자금을 운영하고 기간이 도래 된 것이 한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작년도 말까지 회수를 해 야 될 것이 4천만원 있는데 2천3백만원은 지금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시 금년도 년도폐쇄기 이전까지는 미수금을 잔액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수차에 걸쳐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만 5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선 질의하신 자금 소요액은 6억이 예산에 현재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대상 사업은 조례에 의하면 생산소득하고 생산 기반사업 두가지로 분류해서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소득 사업으로는 경제 작물 또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기타 단지성 생산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기타 단지성 생산소득 사업으로서 표고와 사무분장표에 보면 지난번 작년도에 새마을소득 금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군수님 결심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도는 지도소, 거기에 따른 자금 배정 내지 회수는 새마을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표고버섯이 대 상이 되고 안되는것은 관계하는 산업과에서 기술검토하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책정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보면 그 품목도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질의내용은 시간이 걸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관광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식재관리 하고 있으나, 93년도 대전 엑스포대비를 회남 - 대전선 포장이 완료된 도로변 즉 회북서 회남면 소재지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6km입니다. 거기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절개지가 그 구간에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단부에다가 금년봄 도로변에 개나리를 식재하고서 도로변 공안지 천인국등의 숙근초를 심고 다년생 꽃을 금년 5월부터 내년 7월 까지 재해서 대전 엑스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포장 도로가 아닌 미포장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산림과에서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홀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사망자 내지는 타지 이거자 이런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제가 사업 임의변경한 것이 보은읍 수정리에 양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3백만원 전원 회수됐고, 외속오창에 채소시설 이것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2백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승면 서원에 사업 미 실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메기 향어가 되겠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도 않고 또 전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적에 의해서 3백만원 회수 했습니다. 다음에 마로 세중에 애호박도 미실시되었기 때문에 50만원을 회수 했고 또 내북면 봉황리에 이은석씨는 임의변경 했기 때문에 이것도 3백만원 회수 했습니다. 다음에 외속 오창 어동수가 꿩사육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3백만원을 회수했고, 또 봉비의 어용원씨가 취나물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 목적달성 불가능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사망자에 대한 조치는 회북면 오동리 홍관용인데 이 사람이 지도자였었는데 그때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불의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도 3백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다음에 내북면 화전에 사업자 황기택이 느타리버섯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 회수해서 현재까지 27명에 대해서 2천3백5십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때 주민사업자 이것은 조례를 지난해 개정이 되서 제가 3백을 5백으로 한도액을 늘렸기 때문에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쾌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향식 사업선정 시정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농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1건당 5백만원이하 짜리도 1건당 5백만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 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너무 사업성 효과도 없고 또 여러가지 1개 구간에 자꾸 벌려놓기만 하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도의 지침도 그렇고 또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건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만 몇m라도 쓸모있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읍면에서 보고 받은 당초 새마을 가꾸기 사업 108건은 당초 면에서 5백만원 미만 그러니까 백만원, 2백만원 짜리는 전부 책정이 안되고 면장 재량 사업비가 전부 있으니까 그런 소규모 사업은 그것으로 대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서 지금현재 군에서 새마을 사업비나 아니면 군수 포괄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은 전부 천만원까지 어떻게 여기서 일방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여기서 사업 책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이 전부 책정 되서 들어온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리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중요하고 주민들의 편리한것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설계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박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 변경 계약 사무처리입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공사입찰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식으로 설계 변경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계 관계 법규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요 하는 얘기하 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전혀 관계도 없는것이 어째 거기다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읍면에서 전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군수님 포괄사업이 예를들어서 1개면에 5천만원이고 이렇게 나가면 그것을 면장 재량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로 해서 사업을 전부 분산 시공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1개소에 백만원씩 해서 집행과정에서 가보니까 거기서 집행액이 남고 또 이쪽에서는 불가피 해서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재무부령 회계 규칙 12조 내지 13조에 자원만 있으면 변경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학림리 안길포장 공사에 따라 월송1구 간이급수에 대한 펌프를 한 것은 거기에서 결부해서 변경 설계해서 마무리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면에도 추궁했더니 그때 사업이 연도폐쇄가 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집행잔액이 8십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월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만 원칙인데 시간이 다시 발주해서 계약을 할려면 재공고를 해야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업비 써야 되겠고 사업은 끝내야 되겠고 또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년도 폐쇄기가 되어서 그 기간이 공고기간도 있고해서 조금 회게질서는 물란하지만 어차리 해야 해야되겠다 잘못생각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 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읍면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작년도 비축양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작년도 보고시에 3차로 1,962대를 수송을 못해서 현재 이월시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장은 작년도의 대상 사업장을 7개 사업장 모두 배정이 다 되었고 다만 수송계약을 하도록 재무과에 의뢰해서 이것이 수송 할 수 있는데가 문경공장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 보은군에서 수송 운송업자들이 응찰을 하지 않고 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일찰을 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2월11일 되고 또 그때 시멘트를 갖다놔야 동절기로 사용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문경공장에다, 보관증만 받아놓고 그 대상자에 대하여는 11월28일자로 지연통보 내지는 내년도에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시에 금년도 3월 중에 이것이 바로 수정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양회지원 내역이 7개소가 되어있는데 그 보은읍에 죽전 새마을 금고에 200대 ,마로면 갈평1구 안길포장에 400대 ,탄부면 평각회관 광장포장이 130대, 임한리에 400대, 내북면 동산리 하수도 설치 200대, 삼승면 탄금 1구 진입로에 포장이 200대, 이래서 1,962대가 이미 7개소에 확정이 되서 대상사업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수송계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수송을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청소년 건전육성 양여금사업 청소년 수련방 및 어울마당 운영의 사업구상은 어떤것이며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또 , 두번째는 청소년 극기훈련 대상자선발 및 장소, 교관 운영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대비해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청소년 수련방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양여금으로 2천5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상대적으로 양여금이 오면 그 50%에 해당하는 것이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천5백만원, 총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방을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이 청소년 수련방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으로 믿고 현재 기존건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같은 경우에 회의실에 여백이 있으면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거기서 청소년 선도내지는 공부방 이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그런 여백이 없습니다. 다만 구교육청이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2층이 한 백평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축을 해서 청소년 놀이방, 공부방, 음악, 감상실 등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3백8십7만6천원과 군비 3백8십7만6천원 총 7백7십5만2천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작성된 창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청소년 육성단체의 예로써 한국 청소년연맹도 그 단체에 들어가고 또 한국 BBS 충북연맹 보은군지부, YMCA, YWCA, 보이스카웃트 연맹, 4-H 크럽 이러한 것이 청소년 육성단체입니다. 보은군에서도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형식적인 명의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BBS 단체가 보은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BBS에 보조금을 줘서 연간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마당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극기훈련 운영인데 이것은 일년에 한번씩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있습니다. 극기훈련 대상자 선발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장소는 현재 유스타운이 청소년 단체로 등록이 되있고 수용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속리산 유스호텔이 BBS 자문위원이고 거기서 그 장소를 많이 할애 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 지정을 해서 확보되는 교관으로 하여금 극기훈련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 지원반을 운영하는데 도비가 3십만원이고 군비가 1백2십만원 총 1백5십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들뜨기 쉬운 청소년들을 지원 격려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장 즉 군청하고 경찰서 각급 학교장 또 각급 청소년 단체 격려지원반을 구성해서 연말연시 주2회 내지 3회씩 청소년 유해업소, 학교 주변을 순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어떠한 일정을 정해서 청소년들을 모아 그에대한 결의대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협의해서, 방학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럴때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인데 이것은 각시군 공통으로 금년말까지 4천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서 생긴 이자를 가지고 불우청소년 내지는 청소년단체를 육성하는데 자금을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저희군에서는 3천9백만원의 예산이 서서 예치가 되있습니다. 금년도에 6백만원을 조성해야만 목표년도인 금년말까지 4천5백만원이 전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체육 청소년 육성기금 예산 과목으로 예산편성이 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트랙경기라인 오차에 대한 시정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고 또한 시정이 되야만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공설운동장은 작년 89년도부터 91년도에 걸쳐서 국비 4억, 도비 7천만원, 군비 4억6천3백만원 합계 9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은군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은 동명기술단의 신동수씨에게 설계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용역납풉을 받아서 집행하였고, 대화건설 안영석씨가 시공을 해서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보은 공설운동장 4백트랙이 육상경기 규칙에 의하면 반지름이 37.9m 시설해야 하나 시공 당시 관계규정을 모르고 해서 지금 현재 반지름이 38.5m 시공되었기에 공인 기록을 위해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상경기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인기록장으로 할려면 우레탄을 깔고 이렇게 해야만 공인 기록장으로 승인이 나는데 지금 저희 보은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공인 기록장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 입니다. 저도 체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언젠가는 고쳐야 한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 6월말 부터 7월초에는 31회 도민체전이 분산경기 하도록 아마 도체육회에서 결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경기 하는데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에서 분산하는데 저희군 운동장이 나름대로 잘됐다 해서, 여기서 메인스타디움이 될것 아니냐 그렇게 되야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도체육 실무자가 와서 여기를 주 경기장으로 할 것이니까 그리 아십시요 하는 정도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랙 경기라인을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이것이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규격에 보면 어떠한 직선거리를 꼭 100m, 80m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달라 집니다. 육상경기 규칙에 의하면 계산 방법이 있는데 실지 그것을 그때 당시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용역할때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선 400m라고 하니까 직선거리 양쪽에 80m씩 하면 160m, 그리고 돌아가는 라인이 120, 120 하니까 240m 그래서 400m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지침을 보면 400m 트랙을 할때는 여러가지 공식이 있어요 400-160, 240/2는 120/3.14, 16곱해서 하는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전체 그 트랙이 398.133m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랙을 당초에 돌려면 라인을 바로 밟고 도는게 아니고 중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만 편차가 생기니까 그렇게 감해서 해야만 400m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육상경기 규칙에 나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을 시정할려면 현재 직선거리 80m를 꼭 유지해야 된다면 한쪽만 동쪽이던지 북쪽에 한쪽 80m를 남겨두고 나머지 320m를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 안에 하수도가 배수로가 되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려면 최소한도 1천6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인 기록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민 체전을 할려면 그 규격가지고는 못할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민체전이 꼭 우리 군에서 유치가 되야 한다면 이것을 도체육회에 건의해서 당초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않되겠다 그러니 우리군에와서 하는것을 우리 군비에서 고쳐서 할 수는 없고 도에서 도비로 도민체전 행사에 운동장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좀 줘서 완전히 고쳐서 하기 싫으면 우리는 도민체전유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다시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자기간도 안되었는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하게 하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용역이 제대로 되있고 용역회사가 문제이지 시공회사는 문제가 않됩니다. 용역을 받아서 그것으로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자 보수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입장이고 또 규격에 맞지않게 되있으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는데는 1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