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해종 의원 발언

12회 제본회의1992-04-17

박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보은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제정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 1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구성,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지방재정 계획을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각실과장 및 지역대표인사 15인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은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 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위원은 관련 실과장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하였을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 제9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라고 해서 지방재정에 관한 계획 심의 위원회에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기능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사항을 각 실과에서 우선 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별도로 모임을 갖고 충분하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방재정법 16조 1항과 2항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은 집행기관의 장이 수립을 해서 심의 위원들은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이란 어떤 내용이며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수립한 내용을 91년도 중장기 5개년 계획서의 사업책정을 심의 위원회에서 해 놓은 다음에 군 의회에서 바꿀 수가 있으며, 심의를 다시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어제도 얘기가 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의회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군수가 작성한 계획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고 의회에서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만든것을 의회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런 것은 조정되어야 되겠다 하 는 것이 있으면 조례는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충분하게 의회의견을 받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병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16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16조는 어제도 낭독해 드렸는데 법규를 가지러 갔습니다. 갖고 오는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후까지 연차별로 만드는데 현재 저희군의 경우에는 84%가 의존수입 입니다.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희박한 얘기 입니다. 매년 당해년도 예산 편성을 해봐도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5년 앞의 상황이 절대 맞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별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다른 기능을 할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이란 항목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나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어도 협의해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장님이 언제까지 실장님을 맡고 계실지 모르고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바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16조2항이란 항목이 어떤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지금에 와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지방재정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91년 12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조를 낭독을 해 드리면 지방재정법 16조 내용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항 지방자치 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등에 대하여 당해 지방 재정계획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처 종합적인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 제1항 내지 3항 지방재정계획 규정은 또 160조 제2항이 신설 규정인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2항에 보면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91년 12월 31일 제정 된것입니다.

이영복의원

91년 12월 31일 새로 생긴 것입니까?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예, 91년 12월 31일 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에도 이것을 보면, 전조문 개정이 91년 12월 31일 16조 2항이 신설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을 뭔가 지방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제약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우리 군에도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위에다가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하고 또 이 조례가 있으므로써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당초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것은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 실장님 할 적에 보고가 되었고 또 그것이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조정하라고 내려와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96년도 까지 연도별 예산을 짜는 겁니다. 현재 시점은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현재 수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15인 이내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이 기획실장이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군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중앙에 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오랫만에 실시된 마당에서 내무부에서 모든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동을 걸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까지 의회가 없었을 때에도 상설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런 얘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이것을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결국은 의회의 기능을 한계선까지 내무부에서 실권을 쥐고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하여지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군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생겨서 저희가 일부 들어간다든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제동을 건다 하면 마찰이 심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을 조례만 통과한다든가 심의 해 줄것 같으면 군의 집행 여건이 조성되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시.군의 진행과정을 지켜 봐 가면서 조금 천천히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이것은, 몇군데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다이대로 됐습니다. 다른 곳의 이야기가 다 되었던 곳은, 도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인근 영동군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군의원님 15인을 여기에 구성 위원으로 넣을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들은 안 넣고 도의원들도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부의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의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전에 없던 일을 새삼스럽게 내무부에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쥐고있던 모든 칼자루를 같이 쥐고서 의원 제동을 걸고 의회라는 것을 유명무실한 하나의 로보트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러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 법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부터 있던 위원회도 아니고 91년 12월 31일 조항이 삽입된 겁니다.

박홍식부의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전부터 이런 기구가 상설되어 꾸준히 내려왔다면 별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 굳이 지방의회 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구를 새로 만들어 내무부에서 장악해야겠다는 뜻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구는 군과 마찰을 빚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이것은 이렇게 한다해도 매년 당해년도 예산심의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당해년도 예산심의를 여기서 의결해주는데 그것은 생각하고 거리가 먼것으로 운영이 안될 것입니다.

박홍식부의장

좀더 이것을 연구해보고 급한게 아니니까 다른데 예를 봐 가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다른데는 어느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 박홍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은 심의 검토를 해보고 다른데 예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면 좋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입니까? 그러면 우쾌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우쾌명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때문에 장시간 걸렸고, 어제 말씀하신 것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아직 개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께서 토론하신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유보 하고자 하는 토론이 계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제정 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명예증서수여에관한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4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의안번호 97호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분은 지역개발 부분과 사회복지 부분 학문 예술 문화및 체육부분 충효사상및 윤리 교양부분 다섯번째로 산업 생산 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자로 하는데 시상인원은 부분별로 한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때는 시상하지 아니하고 시상범위는 예산 범위내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98호 보은군 명예군민 증서수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타 시군 출신으로 보은군 지역사회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해서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범위내에서 군민증서와 기념품을 함께 수여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조례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제정안 부터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해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명예군민 증서수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의안 번호 제99호 보은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주료골자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임무 임기등에 관한 규정과 관장 관리 및 회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권리양도 제한등에 관한 규정 위탁관리등에 관한 규정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제3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겸용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용실 기타 운영 위원회가 수용하기로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이 제일먼저 마로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만원 정도 있어야 만이 복지회관을 운영 할 수가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해당되는 그 부분에 식당이 들어갈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지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용허가와 시설관리 운영이 11조에 규정되있는데 그곳에도 재정운영위원이 읍면장이 되있고 그 읍면장이 재정운영위원을 2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허가 하기로 결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상은 구조가 식당 허가로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부터 합의하도록 이렇게 구두지시는 했는데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별도 얘기가 되야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는 1.2항을보면 사용료를 받고 또 굳이 사용료로 운영비가 충당 안될때에는 군에서 보조해서 줄 수도 있는 규정이기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저희군하고 협의하면 약간의 보조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의원

예산 보조관계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 약간의 시설만 해주고 전체 필요한 시설을 전부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다보니까, 그것 사실 모금하기도 곤란해서 현재 마로면도 복지회관만 지어 놨지, 실질적으로 의자 같은것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이것이 저희 군에선 처음이고 금년도에서는 삼승면이 다시 되는데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기본적인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승인이 될런지는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복지회관이 탄부면과 마로면 금년의 삼승면에, 타 면에도 설치할 수 있는 1면 1복지회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운영 관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없는지 그것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1개면에 하나씩 계획이 없습니다만 작년에 마로가 되있고 금년도에는 삼승면 정주권 사업으로 보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면에는 현재 계획이 없고 사용료 운영관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 관리 하는데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판장이라든가 탁아소, 독서실 이런것도 있고 이제 미용실 이런것을 했을때는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사용료를 적절히 정해서 사용료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규정은 되있는데 경제 수준이 낮고, 1면 1복지 회관을 설립한다고 할때에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투자해서 복지 회관을 건립해 주고 또 관리까지 군 재정이나 정부 재정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복지회관 짓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말고 그 예산을 우선 그 지역의 진입로 포장이나 마을안길을 우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보은군에 현재 복지회관이 과거에서 부터 들어와서 있는 면이 어느면 어느면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현재 과거에 들어와 있는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회북면은 복지회관을 겸해서 면사무소를 증설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그것은 면사무소 질때는 복지회관 측면에서 진것이 아니고 면청사 하는데 면회의실 비슷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온것 같습니다. 아직 별도로 읍면 복지회관으로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없고 작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관계는 여기 19조에 보면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용료를 조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리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 관한 관심을 높혀 주기 위해서 유관기관 뿐만아니라 일반사회 단체 그 유관단체 대표까지 이렇게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사항이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인 범위내에서 그런데 위원장이 사회단체장에도 꼭 필요한 분은 넣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강천의원

조례사항으로 봐서는 안되죠 유관기관 대표하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밖에 그 위원으로 위촉할수가 없는데 그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면민들이 많이 사용하기때문에 그것을 여러단체에서도 알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도 들어와 있지만 그 사회 단체 대표들도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강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 입니다. 보은읍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 구성 제4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항 내용이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 대표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해서 수정동의 안을 제출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정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원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7. 보은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8.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9. 보은읍사무소건축물철거승인안(집행기관제출)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불균일 과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및 위원회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2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읍사무소 건축물 철거 승인안등 5건의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의안번호 100호입니다. 보은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사업에 따른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및 오지 종합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세재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명칭중 보은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보은군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 어가 주택정비 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 물에 대한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 시키는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개정의 조례 문안과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호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위원 3인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추천하는자로 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 추천조항을 삭제 하는것이며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종래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가 되겠습니다. 보은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며 불용품의 감정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매각 방법을 간소화 시키고 감정 비용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요물품 범위의 조정 입니다.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조정하고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 감정의뢰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단가 5백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주 문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103호가 되겠습니다.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지사의 업무에 각 시군 위임계급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물품을 신규취득하고 노후된 물품을 교체 취득하고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 등록업무의 시군위임에 따른 신규취득을 요하는 프린터기, 컴퓨터용 모뎀, 워크스테이션 등 7가지의 정수를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 금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른 신규 취득이 프린터기, 터미날 단말기, 컴퓨터용 모뎀, 워크스테이션등 52대의 전산 기자재를 정수물품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마지막을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추진에 따른 신규취득및 노후에 따른 대체취득등 복사기 차량등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주된 내용은 자동차 업무및 재해 관리용 장비 취득으로 행정에 능률을 제고시키고 대체취득되는 것은 노후 물품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취득대상 물품은 24개 품목에 93개가 되겠으며 수정된 소요예산액은 1억9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업무용 정수가 19개 품목 88개와 사업정수 5개품목 소요예산이 6천4백만원에 이르는 도합 24개 품목에 93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호가 되겠습니다. 보은읍사무소 건축물 철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익히 의원님께서 아시는 내용대로 보은읍청사를 현 부지내에 신축함에 따라서 부득이 본건물이 철거 되야겠기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금년도 청사를 현 부지에 신축함에 따라서 노후 청사는 철거가 불가피한 내용으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 면 현재 읍청사의 사무실 1동과 농촌지도소 보은지소로 쓰는 상담실 그 다음에 후관 건물 숙직실과 창고, 변소등 해서 모두 318평이 철거가 되며 문화원 건물도 철거 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내일 입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것은 예산전에 확보가 못된것이 아쉬움이 있고 총 건평은 69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은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중요물품의 범위를 보면 당초에는 그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게 정수물품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130조 제1항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정수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바꾸면 혹시 단가가 50만원 이상 더 많은 단가가 있어도 그 중요물품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중요물품의 범주와 정수물품의 범주는 법상으로 구분이 되있었는데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130조에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중요물품이라함은 모두를 정수물품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된거죠, 중요물품이라 함은 정수물품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중요하게 물품을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물품관리는 우리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도 중요물품에 포함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래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수물품에 들어 있는것만 중요하게 따지고 중요물품 기왕에 관련한 것은 중요하게 안따지기 때문에 모두를 다 묶어서 정수물품으로 했다 정수물품의 범위가 더 확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럼 지금까지 정수물품으로 있었는데 그 정수물품이 안되있던것도 앞으로 정수물품으로 되는 것인가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 감정의뢰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개정된 내용이 단가 5백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백만원 이상 되는것 중에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여기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5백만원 이상 단가가 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은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감정을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가격이 많은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야 적당하게 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90년도에 재정되서 3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개정이 되어오다가 그 운영을 해보니까 구입당시 가격 3백만원짜리를 갖고 쓸 수가 없어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하니까 이것이 감정 수수료도 안 나올 정도로 가격이 형편없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단가를 5백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감정을 받아라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것만 감정을 받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린겁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현재 여기 5백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것을 연도 페쇄해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폐차증을 첨부해야 된다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개정이 됐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폐차장에서 폐차증 붙이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5년 정도 타고서도 자동차가 현 시세로 폐차처리 하지않고 시중에 갖다 판다고 하더라도 폐차가격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폐차장에 가져가면 단돈 7만원이나 3만원 밖에 못받고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군 재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를 갖다가 할때 이것도 뭔가 삽입이 되서 자동차도 제도적으로 군에서 연도폐쇄가 되더라도 이것을 여기에서 감면을 해서 경매를 할 수게 이런것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까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물품의 개념이라 하면 재산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인데 자동차는 어떤 의미에서 재산쪽으로 분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 자동차 이 부분은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품만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10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10조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이렇게 해서 1조 1항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의 소모품에 한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10조1항이 그런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삭제하고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 10조의 조항은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이것이 소모품에 한해서 되는 10조 항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괄호에 있는 관서당 경비에 대한 물품매입 이렇게 해서 이제 1항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구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소모품이 아닌 보통 물품입니다. 앞에 것을 삭제를 하면 10조에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이고 개정내용은 관서당 경비에 의한 소모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2항 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조항이 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조항을 어떻게 바꿨으면 합리적일 것같은지,

조강천의원

법에서 10조 1항 2항,3항에 의한 관서당 경비에 의해서 물품을 매입하는 소모품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개정을 풀이해서 10조1항은 소모품에 관한 것만이고 2항부터 3항까지는 일반 관서당 경비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이런일반 물품을 매입한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 이 10조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내역이고 10조에 의해서 일반 매입이면 일반 조항을 다시 삽입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이것은 10조3항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개정 내용은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서 삭제를 하고 그밑에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영복의원

물품제목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인데 2항의 앞에 현행은 관서당 경비로 되어있는데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그래놨기 때문에 종래현행 규정에 의한 2항이나 3항에 굳이 관서당 경비라는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구만 길어질뿐이지 관서당 경비만은 틀림이 없는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떤 특정 취지하고 관련되어서 삭제를 하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없는 문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는 겁니다. 관서당 경비로 샀던 일반 예산으로 샀던 다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관서당 경비에서 산것중에도 물품으로 구매가 되어있는 것은 2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3항에는 분임물품 출납원 군에 이르면 해당실과장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이렇게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앞에 큰 타이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없는 말이기 때문에 줄여주는 겁니다. 어떤특정 의미가 있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강천의원

①항을 보면 관서당경비로인한 물품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단 말입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①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모품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럼 물품중에 소모품 아닌것도 있잖아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거기보면 관서당 경비중에는 여러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 취득비 같은경우 우리군을 보면 몇십만원씩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개념으로 봐야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해되게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요.

유병국의원

소모품과 물품과는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 한게 물품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소모품은 몇번써서 소모를 시키는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물품은 영구보존 되는 것도 있고 또 수명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수도 있고 소모품은 연필, 휴지 이런것은 깍고, 달아서 없애는 것이 소모품이고 물품은 영구보존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물론이죠. 물품중에 영구보존 될수있는 물품이 있고 종이 펜같은 써서 없애는 소모품이 있고 물품속에 소모품도 들어있고 오래쓰는 물품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물품하고는 조례를 다시 이름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물품의 구분을 하는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규정을 볼수 없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우리군의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끝난 다음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물품속에 소모품도 있고 영구보존 되는것도 있고 시한소모도 되는 것도있고 이런데 소모품과 물품만은 조례도 정해놓는게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조례보다 상위규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상위 물품인데 조례로 안될게 뭐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법에서 위임해 준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법에 위반되는 것을 조례로 할수가 없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물품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박성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정수 물품취득 승인신청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20대인데 각실과별로 신규취득 물품의 단가에 볼것같으면 단가가 틀린데가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실과별로 쓰는 기계의 가격이 틀리고 또 워크스테이션 그것도 가격이 틀린것이 있습니다. 거기 틀린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린터기가 내무과에서 11대 한대당 60만원씩이 되어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3대 한 대당 150만원씩하고,다른과는 110만원씩인데 프린터기가 어떻게 각실과별로 쓰는것이 기종이 틀린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무과에서 11대에 구입가격이 8십5만9천원이 되고, 내무과 3대 구입에 360만원씩 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2백만원, 기타 110만원씩 이런데 프린터기와 워크스테이션 가격이 부분별로 틀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요골자에 볼것같으면 프린터기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하고 자동차등록 업무에 따른 댓수가 총20대로 되어있는데 신규취득에는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도 현재 주요골자에는 22대가 되어 있는데 신규취득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에 지역경제과에서 워크스테이션이 두대로 알고있는데, 뒷면에는 세대로 되어 있어서 그앞의 취득 골자하고 뒤에 신규취득 골자하고 한대씩이 착오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수가 편차된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전산업무의 주무를 맡고계시는 양태성계장님이 여기나와 컴퓨터의 기종에 따라서 프린터의 규격과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있고 워크스테이션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댓수하고 뒤에 나와있는 항목별로 집계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중요한 골자만 여기는 나열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진짜는 뒤에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워크스테이션의 단가와 프린터기의 단가가 다른것만을 양태성계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지역경제과에서 150만원 짜리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양태성

계장 : 150만원 짜리는 5850U라고 해서 금성정보 통신에서 나오는 단가입니다. 지금 프린터 종류는 한4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토지지가 조사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프린터기가 있고 또 저희들 주민전산망에 맞는것, 자동차에 맞는 것이 있어 프린터가 프로그램대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워크스테이션도 마찬가지 입니까.
태성

양태성

계장 : 예, 워크스테이션도 60가지가 시중에 나와있는데 워크스테이션도 지금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동산관리 앞으로 자동차관리 저희들 주민관리 이런것이 다 틀립니다. 그 기종별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비젼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용량이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기종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저희들은 모르는 소견으로서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각 행정망에 쓰는것은 다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내무과에서 쓰는 것 1대 3백6십만원 짜리, 다른 새마을과나 사회과 등등에서 쓰는것은 2백만원, 백만원인데 여기는 유별나게 한대당 360만원이 들어가는가 해서 문의를 드린것 입니다.
태성

양태성

계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 여러날들이 주민등록 관리를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가시면 전산으로 공급을 받을것 입니다.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그냥 일반큰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온라인 기계입니다. 3월1일 부터 전국 온라인 개시를 하려다 기계기종이 맞지 않아서 6월달이면 전국어디서나 주민등록 공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어디에나 온라인 기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복사기는 지금 각면에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대가 꼭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읍면에 두대씩 쓰는데가 있고 한대씩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대씩 있는 면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문화공보실 정사진 카메라를 보시면 내구년한이 15년으로 되어있고 구입년도가 8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6년 정도밖에 안썼는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구춘서 기사님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춘서

구춘서

기사 : 정사진카메라는 쓰는 량이 보통 카메라의 3-4배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것은 10년이면 정사진카메라는 불과 2-3년 밖에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완전 폐품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유병국의원

그럼 내구년한을 채워서 쓰지 않았다고 감사때 지적할것 아닙니까?
춘서

구춘서

기사 : 용량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안쓸수도 있잖아요.

유병국의원

회수를 적어놔야겠어요.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92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읍사무소 건축물철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철거대상물이라고 해서 뒷장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소가 도로 편입이 된줄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은읍 청사앞에 소방소가 지금 되어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광역관리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 고시로 되어 있던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바뀌어졌고 또 저희들 소방직 공무원들이 전부 도 소방본부에 속해서 운영이 되고 각종 인건비나 운영비도 모두 도단위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따라서 소방장비 중요장비 재산도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은읍이 소방파출소를 다시 짓게 되는데 작년도말에 당초 군실무선에서 의견은 보은읍 의용소방대 현 건물에 따라 2층을 증축을 해서 소방 파출소로 운영하는 안이있고 또 읍청사를 다시 진다고 하기 때문에 제3지역인 어느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는 계획 두가지 있는데 두가지안은 모두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건축 기술자에 의하면 현건물 2층이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축기사도 있고 현 건물이 구조상 2층으로 올리기에는 불합리하다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한편 소방파출소가 출범이 된다면 장비가 다시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하고 하면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이나 부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할것이 아니냐 다만 군에서는 부지만 확보해 주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시설은 도 단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적어도 읍청사를 문화원까지 모두 헐어내고 다시 짓는이상,소방 파출소를 두는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견 여러의원님들 의견 또 저희 자신 의견도 같은의견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소방파출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제3지역으로 옮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잘된건지 모르겠습니다. 협조 부탁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읍사무소 건축물 철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 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보은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의안번호 10항 보은군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불금의 상환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분할상환하되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회수를 달리할수 있다라는 현행조례 제7조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둘째는 대불금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수 있다라는 현행 조례 제7조의 정지한다를 정지할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대불금은 보은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조례 제8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조례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여성회관신축승인안(집행기관제출)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여성회관신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도청회의관계로 출장중이므로 가정복지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우선 가정복지과장님이 참석하시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보은군 여성회관신축 승인의 건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 여성회관 신축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지하1층과 지상3층 총298평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기로 하 고 지하층 171평과 지상 3층 127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2백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도비 2억2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3억6천5백만원을 92년도 본예산에 확보 하였습니다. 미확보된 금액 3억3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8천5백만원을 우선 확보하고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2억5천2백만원은 93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줄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실분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5천을 들여서 도비50% 군비50% 해서 여성회관을 신축을 하신다고 예산 심의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7억2백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고 도비 2억2천5백만 들어온게 32%밖에 안되는 겁니다. 왜 그 소요사업비가 늘었는지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여성회관이 군민회관에 다 같이 짓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실을 어떠한 구조로 지을 것인가 계획하고 계실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4억5천만원을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선택 문제가 걸려서 삼산유아원부근 향군회관 있는데에다 터를 잡고 거기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역 여론과 또 윗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여성회관을 군민회관과 같이 짓는것이 경비도 절약되고 좋겠다 또 건축후에 계속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관리공무원도 둬야하겠고 운영비와 경상적 경비가 매년 1억내지는 1억 5천이상 소요될줄로 봅니다. 그래 최소한 차후 건축한 이후에 있을 매년 부담되는 경상적 경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민회관과 같이 짓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묻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4억5천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왜 지금 소요 사업비가 7억2백으로 한 2억6천 정도가 더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이유와 또 여성회관의 구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사업비 총액은 애초부터 4억5천 갖고 이것이 원래 도비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내시 사업에 3백평규모로 내려 왔는데 4억5천 갖고는 3백평의 건물 부지대를 제외하고도 애초부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임군수님께서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보사국장님하고 언잖게도 하시고 했는데 애초부터 모자른 사업비였고 또 300평 규모로 이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설계도 완성된 단계도 아니고 설계추정 금액이 약7억2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할때에 4억5천을 갖고 300평을 신축한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4억5천에 도비가 2억 2천5백 만원을 군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면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2억5천 정도가 증액이 되서 다시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300평 규모를 짓는데 당초부터 4억5천 갖고는 어김도 없는 사업입니다 했으면 본예산 심의할때 그것이 좀 참작이 됐을텐데 그것이 아니고 4억5천이면 될수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7억2백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구조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도 어차피 군민회관에다 같이 짓는 것이니까 다른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런것이 여성회관측에는 필요가 없을것 아닙니까? 이런것으로 보았을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그래서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때 298평으로 하느냐 또 규모를 축소하느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은 군민회관 회의실을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도 계획이 되있었습니다. 그래 군정조정 위원회는 제가 실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298평 짓는 것으로 통과가 됐기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에 있어서는 여성교양 강좌라 해서 미용기술.요리기술을 강좌할수있는 그러니까 홀을 2개 내지 3개를 만듭니다. 거기다 보은군 여성단체들이 쓸수있는 사무실 1개소를 마련하고 종사원 관리인이 근무할 사무실 1개소, 그래서 총 298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교양강좌실을 만들고 사무실을 하나 들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298평에 그것이 다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이미 계획을하고 있는 구조 평면도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십시요.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도면상으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끝나는데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같은 내용입니다만 안이 들어온것이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지금 대지 면적이 지하1층이 171평이고, 지상 3층이 127평이라고 할것 같으면 층별로 이것이 일반주택에 불과한 면적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안을 올릴때는 물론 이위에 위치하고서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신축 부지내에 했기 때문에 부지는 우리가 이해할수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볼때는 적어도 이안을 제의하면서 대지면적 171평에 건축면적 171평이라 수치가 나온 이안은 잘못된 수치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이 127평으로 했다고 하면 청주여성회관하고 마찬가지 실태가 나온것이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일반가정도 40평이면 건물이 적다고 하는 실정인데 군민여성회관을 진다고 하면서 이것이 3×4 해서 40평 면적밖에 안 나올것 아니냐, 뭔가 정확한 조강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지면적 564.64㎡ 171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하평수를 기재한 것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홍식부의장

대지면적이 건축에 주시하는 것이 건평이라는 것도 있고 뭐든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을것 같으면 171평에 171평을 건축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때는 이해는가나 서류상으로 볼때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가는 서류안을 제출했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청주여성회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7억이라는 것을 들여 가면서 지하는 170평을 해놓고 1,2,3층 127평을 나눴다고 하면 일반 가정이나 마찬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하는 얘기 입니까, 적어도 보은군을 대표하는 여성전체가 모일수 있는 회관을 만든다고 할것 같으면 한층을 만들더라도 쓰임새가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의회도 보면 의회에 지금 방청객이 온다 하더라도 초청을 못하는것이 이 규모가 이래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것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것을 서면답변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조강천 의원이나 박홍식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참조발언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이 금액 들어가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설계는 지금 안 되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안돼 있는데 지금 부지는 예술문화회관 부지에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7억2백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또 이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영서

김영서가정복지계장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영복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이영복 입니다. 보은군여성회관 신축안에 대해서 방금전에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한대로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때와의 예산편차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군재정의 문제, 앞으로의 그 여성회관이 건립이 됐을때의 활용문제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겠기에 차기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께서 보은군 여성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토론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여성회관 신축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106호가 되겠습니다. 보은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작년 12월28일 제정된 보은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차장법중 개정법률 91년 12월 14일자로 공포되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을 보은군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골자로는 기존조례 제2조의 세입항목에 불법주차장 과태료의 징수금을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에 삽입토록 재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7항에넣고 기존의 8,9,10,12항은 뒤로 밀려서 그 중간에 7항에 삽입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은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기관제출)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의안번호 107호로 제안된 보은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보은읍 도시계획은 92년 1월9일자로 재정비 결정되어 용도 지역 변경결정된 지역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위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써 신설 53개 노선의 10,453m와 변경 3개 노선에 957m 폐지 1개 노선에 398m 도합 57개 노선에 11,808m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녹지지역중 생산녹지지역에서 4십만2백㎡와 자연녹지지역 60,750 ㎡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42,9550 ㎡와 준주거지역 31,400 ㎡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정내용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보은 도시계획 도로중 대로, 중로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 결정된 내용을 금회 지적고시 절차를 걸치면 되는 사항이고 소로는 변경 결정된 용도지역의 가로망 결정을 위하여 도시 계획의 지적고시로 병행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 내용및 사유를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신설로서 53개 노선노선연장 변경 사항으로 3개 노선 중로 2류 5호선 신설로써 폐지가 6호선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은 도시계획의 지적고시 결과를 주민에게 공람하기 위하여 92년 4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14일간 충청일보 및 중부매일 신문에 공고를 하였고 보은군청및 보은읍에 게시한 결과 이의건이 3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보은읍 삼산리 윤종희씨의 이의내용은 소류 3류 57호선을 보은중 학교 쪽으로 나오는 도로와 직선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본인 소유토지 이평리 130-4 번지의 도로폭의 반 정도만 편입되도록 이의를 제기 하였고 2번째로 보은읍 이평리 박광희씨께서는 소로1류 12호선 도로가 본인 소유토지 이평리 175-1번지만 편입된 것으로 계획 되었기에 지적 경계선에 맞추어 도로폭이 반이 편입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한 바있습니다. 또한 삼산리 황기성씨는 소류 3류 24호선의 계획된 도로는 이평리 157-3 및 157-5 번지는 황선상씨의 소유로써 적은 필지로 분할되므로 인근 157-5및 157-4번지로 도로계획을 변경토록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3건에 대해서는 본 내용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자에 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별 시중점및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현재 이의 신청 들어온것을 보면 윤종희,박광희,황기성 이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박광희씨가 이의한 것을 보면 지적도 상으로 보더라도 군민회관 부지옆에 그 사람 개인땅 하나만 그게 노폭이 10m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10m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10m인데 한사람 사유재산이 10m가 다 들어갔다면 반드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모든것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율로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면에 이의 제기한 박광희씨 소유토지와 접경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소로 1류 12호선으로써 도로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이의 제기한 박광희씨 소유 10m로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광희씨 이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경계해서 반 폭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도시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기 의원님 의견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지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만 우리가 제시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점은 없고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의신청 3건에 대해서 지금 윤종희 문제하고 황기성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소유가 장소만 이전되면 좋겠다는 이런 뜻인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수렴을 해줘야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가지 박광희에 대해서는 역시 개인이 벌써 1류라고 할 것 같으면 10m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혼자 희생할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또 관의 소유물은 안 들어가고 개인 소유물만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과 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이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반반으로 해 줄 것을 이러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금 박광희씨 도로는 10m라고 했는데 다른데는 6m 8m인데 꼭 거기는 왜 10m를 해야 합니까? 또 그러면서 지금 도로에 대해서 윤종희씨 박광희씨 황기성씨 이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편에서 검토를 해서 그 주민의 피해가 덜 가면서 상반된 민원이 안되는가를 검토하셨는지 또 제가 볼때는 이 분들이 건의 올린 사항중에는 전부다 이의 제기 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박광희씨도 10m라면 과연 10m를 내느냐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 세분들의 민의소리가 안되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양승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광희씨가 이의한 소로 1류 12호선의 노폭 조정및 위치 변경관계 또한 윤종희씨 및 황기성씨가 이의 제기한 지적경계선에서 이웃 토지와 반폭으로 계획을 구상하는 이의 제기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하고 또한 이 세분들이 이의 제기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할때는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양승빈 의원님이 도로폭을 10m를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2m정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이카 시대가 되고 또 보은읍도 처음부터 도로폭이 좁아서 지금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봐서 기왕이면 우리 군민회관 부지와 박광희씨 부지를 좀더 좁게 하더라도 도로는 좀더 넓게 해야 앞으로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윤종희씨 여기에 보면 이게 본인 소유지는 왜 안쪽으로 반분되는 겁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현재 윤종희씨는 본인 소유토지의 소류 3류 6m 도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홍식부의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보면 민의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또 황기성씨 문제만 해도 이것이 157-3하고 157-5하고 전부 본인 소유입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전부 본인소유 입니다.

박홍식부의장

가능하면 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성

방홍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종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진지한 안건 심의에 우리 보은군의회가 성숙되어감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에 의결된 92년 건설공사 추진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하고 정확한 조사로 주민숙원사업이 본질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