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근재
이근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92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지난 4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92년도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 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92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강천위원외3인)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시 3개반별로 지적한 내용과 처리의견을 92건설공사추진상황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집약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는 92건설공사 추진상황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92 각종 건설공사 추진상황 조사특위 활동결과 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보은군에서 발주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착공초기부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집행기관과 시공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감시, 감독역활을 하므로서 공사추진상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여 부실, 조잡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특위활동 결과를 종합 심층분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므로서 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예산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종합적으로 이번 특위활동이 주민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예방측면에서 계획되어 실시한 관계로 조사기간이 시기적으로 좀 이른편이어서 많은 사업장이 시공되지 않아 앞으로는 활동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특위활동개요 : 특위활동근거는 지방자치법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건과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보은군의회 제12회 임시회 특위구성 의결에 의하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 4월 20일 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조사반편성은 의원 3-4인 1조, 3개반으로 편성하였고, 조사대상은 군본청및 각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3백만원이상의 각종 건설사업 (91년 계속및 이월사업포함), 새마을사업 총 280개소중기 시공한 1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설계 및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및 자재관리.사용상태를 확인 하였고, 조사방법은 공사현지를 출장확인하여 실측 및 현지주민과 상담하였습니다. 지적유형별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분석하면 공사분야 지적건수 44건중 설계도서데로 시공치않고 시공물량을 부정하게 시공한 사업이 21건에 48.8%,임의설계 변경이 8건에 18.6%, 부실시공이 6건에 14.0%, 준공지연 4건에 9.3%, 규격자재 미사용이 3건에 7.0%,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위활동을 위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것은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적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2년도 계획된 각종 건설공사가 총280건으로서 그중 조사 특위활동 기간중 실제 착공되었다고 자료가 제출된 사업장 16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행정사항를 제외하고 공사현장 위주로 조사한 지적건수는 전체 25.7%인 43건이며 지적된 43건은 위표와같이 새마을 사업이 27건에 62.8%, 군수포괄사업이 7건에 16.3%, 읍면장 재량사업이 3건에 7%, 일반건설사업이 3건에 7% 순으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고 현장지도, 감독을 위한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인력 부족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며, 또한 대규모사업에 비하여 소규모사업에 대한 주민및 관계공무원의 관심도가 부족한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째, 문제점은 사업책정시 수의계약범위로 책정하고, 군단위 기구확장에 비하여 일선 기술인력 부족 및 업무취급규정이 미흡하다고 본다. 설계소홀로 준공후 변경요인이 다수발생되었으며 현지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기술인력.장비및 신용도가 낮은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부업자의 자질부족 및 책임의식이 결여 되었다. 네째 시정개선 사항은 행정면에서 지역 안배식 사업책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일선 읍면에 우선 충원하며, 설계도서 작성시 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후 실정에 맞는 설계도서 작성으로 설계변경을 불식하고,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계약사무 처리규칙 등 회계법규의 엄수와 관계공무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음. 공사면은 별첨 사업장별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개선 사항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92년7월30일까지 시정개선사항을 조치하고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특위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서 시정여부를 재확인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읍면별,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사항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재
이근재위원장
조강천간사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결과 평가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copyright © 2019 boeun-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