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과장 김종철 새마을 과장입니다. 첫번째 조강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건설공사 불합리점 채택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읍면 1명의 인원이 20내지 30건의 설계 조기발주의 독촉으로 현지 측량은 생략하여 실지 도면과 상의하여 설계변경 요인발생과 공사감독이 소홀하다는 내용이고,둘째는 천만원 미만은 읍면, 천만원 이상은 군발주이므로 읍면에서는 사업비 천만원 미만으로 설계를 맞추는 실정으로 단위내 사업이 잘 되지않다 하는 질문이 었습니다. 질문요지의 첫째를 말씀드리면 문제점 해결로 연내 사업을 12월 이전에 확정 예산승인되는대로 1월내지 2월 신축설계하여 조기발주공사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두번째 문제점은 사업규모가 커서 읍면에서 감당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재 사업비가 1천만원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기술상문제가 없는 공사는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대상지는 12월에서 1월사이에 확정하여 2월말까지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하여 3월1일 발주 해왔으나 새마을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같은 시기에 발주하므로 읍면에서 현재 토목직 1명으로서는 짧은 기간내에 소화하기는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완공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완급을 가려서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측량설계는 물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이 당초에 읍내에서 하는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1월에서 2월에 발주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농번기 이전에 완공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의 완급을 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기를 많이 줘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보은군경매의 규칙에 의거 읍면장의 집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난이도 즉 천만원 이상의 많은 공사는 군에서 발주하지만 천만원이 약간 상회하더라도 기술상의 문제가 없는것은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 실무과장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무규칙에 의해서 읍면장은 천만원 이상은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상회조정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및 경영수익사업 확대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리산을 오가는 관광객을 이용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골프장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오니 국도군유림을 답사 물색토록 제7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재무과장 답변이 사업중 부서인 새마을과와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골프장건설 후보지를 물색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후보지 물색을 해본일이 있는지, 계획을 구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하여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그간 새마을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체육청 소년계장, 지방토목기사 박종국, 지역기사보 이재건등 4명이 골프장유치에 따른 사전답변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대상지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골프장,스키장유치 장소로는 내속리면 북암리 속칭 부속골이라는 곳입니다. 북암리 1번지의 319필지의 백3십5만4천6백2십8평방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272에 3십3만5천8백8십4평방미터 답이 39필지 5만6천4백3십7㎡, 대지가 21필지에 만3천4백8십9㎡, 인허가 22필지 백9십4만2천1백1십2㎡, 도로가 15필지에 천5백3십4㎡, 하천이 15필지에 5천백7십2㎡가 편입예상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미유지가 270필지에 8십4만7천3백6십1㎡가 되있고, 이중 국유지가 49필지 5십만7천2백6십7㎡입니다. 본 대상지인 내속리면 북암리의 부수골에 골프장설치를 하면 속리산 관광객과 연계실정자를 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업 즉 골프하고 스키장 사업계획의 수립및 승인사무처리 절차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군에서는 대상필지하고 대상자하고 이것이 조사가 되있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만자유치를 위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4월 15일서 18일까지 골프장과 스키장이 잘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스키장이 몇필지 들어가고 골프장이 몇필지 들어간다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 사업계획서가 용역이 끝나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행정선에서 취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은 저희 시군에서 접수가 되면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도시과로 내서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공고하고 군수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신청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하는데 신청서 접수 해당실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에가면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런데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저희는 다시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 시군의 환경보호과에 접수가 되서 거기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군수의견서 첨부해서 도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도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적합하게 평가한 다음에 환경처에 전달해서 환경처에 협의를 받아서 다시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도시변경도 받고 이런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냅니다. 이것은 시군에 접수해서 저희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부 종합 검토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하나 유치를 할려면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해서 현재 저희군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하고 또 편입되는 용지, 성분별로는 전부 분석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공고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광유치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판단이 되면 그 자료갖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나오면 그때부터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환경영향평가 또 사업승인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병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병산 등산코스에서 수거,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질의내용은 구병산 등산코스 쓰레기 수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마로면 적암리에 소재한 구병산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농원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산업과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산업과에는 관광농원 시설계획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에 따른 오물수거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은군 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환경보호과에서 연구검토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수거료를 받을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고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계곡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오물수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구병산등 등산객이 많고 쓰레기 수거가 어렵다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그때 지정고시할 때 거기서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공원등 측면에서 청소 명목으로 입장료징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등산객에게 쓰레기 안버리기와 쓰레기 되가져오기등을 제도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수시로 전개해서 깨끗하고 수려한 구병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증대 특별조사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질의를 해주셨고 질의서를 접하고 보니까 주무과장으로써 상당히 면목이 없음을 자책을 합니다. 주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위구성 새마을 소득개발사업 실태조사 결과 부실사업 41건,이중에 소득금고가 22건 특별지원이 19건, 지역상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그후에 7개월이 지났어도 현재까지 중간보고도 없었고 이번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같은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못하고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계장님이 지난 3월달에 갱신이 되서 내용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던것 같습니다. 실패사업으로 원인분석한 것이 41건, 소득특별금고가 22건 이중에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2건,사업중단이 1건, 사업미착수가 7건, 기술관리소홀 10건 사업자 임의변경이 1건, 기타 1건이렇게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 19건이 사업선정 부적정이 17건이고, 사업미착수 1건, 기술관리소홀 1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역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증대특별조사에 지적된 41건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계속지도하여 사업 후계자에게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당위년도 사업을 재시기에 착수치 못한자는 계속 사업으로 지도하여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 22건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선정 부적정2건에 대하여는 모두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2건의 내용은 내속리 어동수하고 어영호씨 두사람이 되겠고, 사망자 회북면 오동 윤관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금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사업미착수 7건은 삼승면 서원에 최용한외 6명인데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기술관리소홀자 10건중 4건은 계속 추진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6건은 주상기외 5명입니다. 이것도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사업자 임의변경 1건, 내북면 상구이것인데 이것도 회수를 하였습니다. 기타 1건은 수한면 율산 신동현인데 금년도 150평 신규조성을 계속 추진 하기 때문에 내역으로는 회수를 하지 않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이냐 하면 별도 서면으로 내용을 답변하겠지만 더덕을 당초에 백평을 심었는데다가 다시 자금을 주었다 이래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더덕을 재배한 면적외에 150평을 다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사업상 검토결과 지도소에서 적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특별지원 19건중에는 사업자선정 부적정 17건과 사업미착수 1건 기술 관리소홀 1건등 19건은 지도소에 기술지도 협의와 군민회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선정 부적정 17건은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박오면.고성봉.김명규 김익환.임명환.박순남외에 6명이 있는데 사업미착수는 고승에 김익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착수를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금고 22건중에 융자금회수조치가 15건이 됐고, 기술지도가 금년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7건이 계속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19건은 모두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지난번 작년에 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득금고 운영을 사업자 선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 자금집행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자금을 주면서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것은 한번 쯤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조치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 이렇게 질책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현지를 수시로 확인을 못한것도 자책을 하고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미착수라든가 임의변경한 것은 바로 그때 조치를 해서 현재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빈의원님께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숙근초인 칸나,국화,개나리,코스모스등의 식재계획은 얼마나 식재되었는지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또 국도변 가로수는 개인 또는 주민단체 마을에서 군의 허락을 얻어 식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근초인 칸나,국화와 개나리, 코스모스의 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식재되었으며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근초인 칸나 2만본은 월동을 시켜서 봄에 포토이식하고 육로해서 현재 우회도로및 가로화단에 전부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화 15,000본은 현재 가을에 꽃을 보기위해서 육묘하고 있으며 육묘상태가 현재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는 5천본 정도를 삼목을 해서 저희 묘포장에서 육료를 하고 있어 내년에는 주요도로변에 하고 절개지에서 절개지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현재 주요도로변에 약 5만본가량 식재 육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변에 되어 있는것이 5만여원이고 지금 보은읍이나 삼승면 같은데서는 별도로 육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먼저번에는 비가 와서 못했는데, 비가왔기 때문에 가로변의 부족한데는 다시 보식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남면 회인 보은산이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시에 지적이 되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93년 대전엑스포 정비사업이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도 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예산관계상 그 지역은 좀 유보해라 그래서 당초계획된 것이 변경이 되서 회남-보은선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회인-보은간 도로변에 4개소의 노경화단을 조성계획이었으나 사업비 관계로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대신 칸나.숙근초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금년도 5월 22일자로 변경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삼승.수한.보은.외속.마로.내속 이렇게 5개면이 지정이 되서 그에대한 엑스포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회인-회남선 6km에 대해서는 현재 자생하고 있는 코스모스와 천붕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고 보식을 해서 내년도에 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에대한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7월중에 배정을 해서 보식 내지는 제초작업을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산림과와 협의한 결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국도변가로수는 개인 또는 주민단체 마을에서 군에서 허락을 얻어 식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가로수 관리규정 제14조 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마을공동으로는 식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이 식재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읍면마을에서 했을 경우 군수와 주민대표와의 다음과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해해야 할 사항이 식재대상지 선정및식재관리계획 통보, 묘목과 비료농약 주는 자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식재선정 병충해 방제시기등에 관한 주민교역과 지도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로수산물의 이상양여등에 대한등 감독관청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되어 있고, 관리주민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식재관리등에 필요한 노력부담은 주민이 해주셔야 되고 계약구간내에 가로수의 보호관리도 중요하고 기타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계약이 체결되면 마을에서 개인은 식재하지 못하더라도 마을공동으로 가로수 식재는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방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질의요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교육청에 설치할 경우 건물매각시 5천만원 예산이 손실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 또한가지는 문화원과 도서관이 현재 있는데, 그 곳에 설치가 어렵지않느냐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또 마로면 복지회관을 갔을 때, 보은읍에 있는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어렵고 이용객이 적지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등을 통한 학습및 상담지도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양여금 2천5백만원, 시군비 2천5백만원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공부방및 담읍조 청소년 시설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상을 말씀을 드리면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은읍 장신리 67-1번지 구교육청 2층에 설치코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읍사무소가 신축에 따라서 문화원이 철거되기 때문에 문화원과 한국청년지도연합회 보은군지부의 사무실이 구교육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수련방을 할테니까 다른데는 안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상의를 했었는데 시일이 좀 경과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안되서 그것을 모르고 문화원을 임대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문화원을 옮겨달라고 했었는데,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 구교육청 건물설치사용도중 매각했을 때, 예산낭비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5천만원 사업비가 전체 시설보수나 시설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하는 것은 10%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 90%에 해당하는 것은 기자재, 여기 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TV라든가 악기 이런것을 전부 구입하기 때문에 10%에 대한 예산절감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90%에 대한 자재구입이나 이런것을 다른대로 옮겼을 때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5천만원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과 한국청년연합회보은군지부 사무실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교육장님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는 문화원이 속리축전 문화행사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속리축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원축전도 않하고 하니 다른데에서 사무실을 가지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어차피 그리고 옮길것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에서 5천만원 갖고 청소년 시설을 하면 보은군의 이런 잇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교육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시고 다른대로 이전을 하도록 협조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화원이 다른대로 이전하지 않으면 교육청자리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본사분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 도말까지는 어째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구교육청 건물사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물색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은시내에서는 우리 공공 건물 저희군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예산이 있으면 거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찾아볼 길이 없고 또 개인것을 임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구교육청이 안되면 보은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로면 복지회관을 제가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이용하는 것이 위에는 예식장, 노인정 남녀 두칸이 있고, 밑에는 빈공간으로 있는데 현재는 사용계획이 없기때문에 도에서도 복지회관 활용안을 빨리 계획서를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하는 지적도 받고, 또 하고 있는 중에 복지회관이 어차피 우리 건물이고 지금 지적하신 다른 기관에 투자했을 때 호젓히 매각이 되면 그만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리고 장소를 변경 시행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로면 복지회관으로 변경 시행했을 경우에는 읍면소재지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마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로탄부.외속 청소년들, 보덕중학교에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완벽한 시공지도와 사업추진을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차는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마로면 복지회관으로 옮겨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