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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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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조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세부적인 심사는 축조심의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47억 2,433만 2,000원에서 2,330만 4,000원이 감액된 47억 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현황지 제작비용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제작되지 못했던 의회소식지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및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830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편성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7억 7,118만 7,000원보다 1.59% 감소한 46억 9,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총 9억 4,569만 1,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 6억 1,249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 3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의회비 20억 5,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5억 7,998만 5,000원, 기본경비로 1억 1,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한상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6쪽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2,433만 2,000원에서 2,330만 4,000원이 감액된 47억 1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일반운영비 중 의회 현황지 제작비는 9대 시의회 구성 후 변동사항이 없어 1회를 축소 발행하여 500만 원을, 의회소식지는 1,000만 원 예산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2회분만 제작한 관계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수당은 집행 잔액 8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강화비 중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34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만 60세로 자격이 상실된 의원님이 있어서 746만 4,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0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역시 검토보고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7,968억 6,941만 6,000원의 0.59%인 46억 9,55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56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 46억 9,550만 1,000원 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20.1%인 9억 4,569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역량강화예산은 43.7%인 20억 5,193만 6,000원으로 1억 88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6.2%인 16억 9,787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6건에 7억 4,330만 원으로 의회소식지 2,000만 원, 위탁교육비 2,480만 원, 상임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실유지관리비 2,000만 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1,560만 원, 전용회선 및 무선통신요금 1,356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74만 원, 시민공청회비 1,500만 원, 보이스레코딩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 IPT시스템 증설비 5,700만 원, 의원사무실 집기비 7,160만 원, 업무용차량구입비 3,000만 원, 소규모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의정활동연구용역비 1억 원, 의정뉴스 7,000만 원, 의정활동지면홍보비 8,000만 원, 의회공익광고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녹음기능 향상을 위한 속기기능을 보완하고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른 통신시스템설치비와 집기비를 편성하여 사무실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연구 활동 활성화에 따른 연구과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의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에 중점을 둔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나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 불용잔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 책상을 배치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가구만 들어오는 겁니까, 컴퓨터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소상히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컴퓨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컴퓨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백종헌위원

아니, 혹시 빠진 것 있으면, 그리고 의정연구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1억으로 동결됐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추경에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1억 5,000이었다가 삭감을 해서, 아니, 1억 2,000이었다가 삭감을 해서 1억에 했는데 그것은 추경에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최소 지금 네 개, 우리 운영위원회 빼고도 4개 상임위가 있으니까 한 개 상임위에서 두 개 정도는 연구단체 할 수 있게끔 계상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까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추경에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 또 올라왔습니다. 은근슬쩍 끼워 넣기로 또 올라오셨네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끼워 넣기를 했다면 여기에다 사업설명 자체도 안 했을 텐데요, 지난번에 추경을 다룰 적에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으신 것 같아서 부득이 다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니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 굳이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합의를 좀 한 다음에 올라와야지 그냥,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할 때라도 상의라든가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또 살짝 끼워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보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위원

해외연수는 이것이 왜 180만 원이에요? 이것은 고정입니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고 있어서 전 234개 시·군이 전부 다 적용을 받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50만 이상 시에는 위원님들께,

백종헌위원

저희 100만 이상이에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변동 불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우리가 다른 쪽을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백종헌위원

고맙습니다.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늘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의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등록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31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이 두 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영상회의록 등록관리를 한 개 업체에서 하겠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제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네, 그렇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전용두위원

우선 영상회의록 관련해서,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회의 영상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줌으로써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신 사항입니까? 사전에!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동의보다는 선거법 관련 때문에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고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의원님들 소개서 내지는 이렇게 결부가 돼 있는데요, 두 가지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까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임의로 올리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리와의 연결은 안 된다, 단, 우리가 올려드리는 공식사항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내용 때문에 아마 이원화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이라든지 본회의장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은 행정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의정활동에 좀 위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소신 발언을 못할 수도 있고, 회의록을 보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거든요. 이렇게 문자로만 나타낸 회의록을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어떤 뉘앙스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보게 되고 활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의원들의 어떤 의정 질문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왜곡돼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님들 중에는 개개인별로 다 특성이 달라서, 아주 편협한 예를 들면 사투리를 많이 쓰는 의원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사상이나 생각은 참 좋으신데 표현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시민들이 볼 때 혹시나 의원님들의 어떤 진정성을 잘못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의록과는 다르게. 그런 것이 우려돼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된 내용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영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녹화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는 하는데요, 걸러서 나가는 기능은 현재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용두위원

네, 이상입니다. 비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고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핸디캡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35쪽 설명서에 의회 공익광고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은 쓸수록 더 필요한 예산인지, 이렇게 되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의회에서 이 공익광고를 해야 될 부분인지가 좀,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회에서 현재 저희가,

이재선위원

의회 공익광고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시에다 해서 하든지, 수원시에서 하지, 각 신문사, 방송국 이러면서 예산 자꾸 들어가면,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SBN이나 경기방송,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 경인방송까지도 저희가 해서 공익성을 플러스한 의정 홍보활동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순한 공익방송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널리,

이재선위원

여기 보면 의회에서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공익광고, 이것을 의회에서 할 것인지 행정기관에서만 해도 되는 것인지, 굳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똑같이 해서 똑같은 공익광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의정활동 지면홍보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의정뉴스 뭐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홈페이지까지 이런 예산은,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집행부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테마를 설정해 놓고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테마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보다는 의회 기능성을 살려가면서 하는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올 한 해 수원시가 한 층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열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을 갖고 도와주신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11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