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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78회 제2본회의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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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시 집행부에서 찬성 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및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문 수 제한 규정에 의거 자칫,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가 지역문제 해결과 복리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들에 대한 연임 제한을 조금 완화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자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를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2회에 한하여” 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김상욱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행정 수요에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현 총액인건비제와 관계법령의 기구설치제한 하에서 효율적으로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 및 명칭변경과 구청장 권한 확대를 위한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게 하며, 그에 따른 현장 행정 강화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로 공원관리에 관한 권한 위임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원1동 관할 구역에 영화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등 3개 지역의 행정동에 대한 조정안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주민, 시의원, 구청, 동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사전조사로 조정되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시에는 통·반을 함께 조정하는 사안으로 금번 조정시에는 14개 반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 관할 행정관청의 의견수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 사무의 위임 등의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개정됨에 따라「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1조 목적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여 소통을 통한 우리시 행정체계 특성에 맞는 예산제도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좋은시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연직과 시의원을 제외하면 실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위원수를 12명으로 늘려 전문위원회 운영 시 전문성·효율성 확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원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예산의 1/2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법률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행정욕구 다양화로 소송사건 증가와 법률자문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고, 어려운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단위 각종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와 참여를 정하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 추진시 타 단체의 불필요한 개입 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제9조제4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21조제1항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건의 본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한 그 후속 조치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10월에 각각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수원시 시세 기본조례는 신규로 제정하고, 수원시 시세조례 및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는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관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징수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탈루,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 등을 독려하여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근거규정인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해당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광교사업지구 내 아파트 주민 입주가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입주 시기에 맞추어 이의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8월 26일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노사분규의 발생을 조기에 수습하여 산업 평화를 구축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산업평화, 노사대립에 대한 공동해결방안 모색 등 노사민정의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선진화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한 수원시 벤처기업운영위원회가 폐기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에 추가로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삽입하여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설치된 벤처기업운영위원회가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어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시에 의거 유명무실한 벤처기업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임무를 “수원시 기업사랑 및 지원 SOS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한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장시간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5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자와 11월 29일자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까지 목표액 적립을 완료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이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제4항 중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등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통합관람권 발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 관람객 단체의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고, 화성과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통합 관람권을 관람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통합매표 및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안에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 관람권 규정을 신설,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홍보관 등 부대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을 법령 인용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개정하였으며, 지명의 조사, 의견청취, 수당, 회의록 등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인용조문의 개정과 지도위원의 위촉 추천 요건을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청소년 지도사 등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추가 신설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강화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도록 하고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의 일부 미비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사립학교 유치원에 종사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를 지원대상으로 월별 1명당 5만 원을 지원하여 교사의 사기 진작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학생들의 심리·정서·치료 및 상담업무 등 전문 교육복지 분야에 지원하여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안 제8호, 제9호, 제10호”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중 관련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과 연계된 학습활동, 자립·자활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급대상을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1년 이상 장기 출타 중인 사람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례제명을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주소 변경지침에 따라 보훈회관 위치의 새주소 명칭 변경과 보훈회관에 대하여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할시 시정 조치 사항을 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계약 해제 시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취소 시 시설 반납 등 현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5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료기관·단체 및 관련기관과 연계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보건행정의 운영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5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의안으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화성·오산시 지역정체성 회복과 통합의 사전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화성·오산 시민에 대한 수원시 연화장 화장 수수료 감면과 수원시에 거주하며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화장료 등 환불기준, 그리고 수원시 장례식장 빈소 개선공사에 따른 준특실 사용료를 신설하여 연화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시환경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원시 연화장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표기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관내 외국인에 대한 사용료 및 추모의집 등 안치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제3호에 화성·오산시 시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6조제5항에 추모의 집에 안치된 유골 반환 시 사용료 환불기준을 부부단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안 제8조의1제3항제3호에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추모의집 또는 자연장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자연장 사용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며, 안 제8조의3제2항에 자연장에 안장된 골분에 대해 개인이 관리할 수 없도록 보완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에 준특실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열 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 제3조제7호 조문 중 “개편”을 “전환”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제4호에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4항 조문 중 “위하여 또는”을 “위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및 지침 개정과 관련한 조문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별표 8, 별표 5로 각각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부과 근거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7일과 11월 29일자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개설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시행한 지방채 소멸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제1항 별표2의 2 중 설치기준의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 단,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당 1대”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보고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백종헌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이칠재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식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노영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2동, 태장동 지역구인 노영관 의원입니다.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장봉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롭게만 보이던 오색으로 물들었던 단풍도 겨울 문턱에 서 있자니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남듯 애절하게 매달려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 1월~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늘 그렇듯 후회와 아쉬움 속에 못다 이룬 일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각오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 5기를 맞아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조성을 위해 많은 행사와 더불어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수원시는 앞선 도시, 선진도시로 한층 도약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가능성을 안고 발전, 거듭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 밝은 미래의 발판을 만들어 가는데 수원시의 건강하고 깨끗한 삶의 복지 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년간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일해 왔고, 시청과 의회 보다는 현장에서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질 좋은 삶과 복지 관련 혜택을 최대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세 가지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 예방 접종 무료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로 전 세계 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신종 바이러스 및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예방접종 뿐 아니라 그 동안 간과했던 선택예방접종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부담 경감 및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2009년 3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아동들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6,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예방접종으로 분류된 뇌수막염, A형 간염, 폐구균, 로타 바이러스 등은 전염 확률은 낮지만 발병하게 되면 치명적이므로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는 추세이며, 필수 접종으로 편입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예방접종은 보험 혜택이 없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이며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내며 간과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영·유아ㆍ임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신종 전염병의 위기관리가 필요한 만큼 영·유아 건강관리 도모를 위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필수 접종뿐 아니라 선택 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공립 보육시설 부재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설치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의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보육의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출산 지원 시책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 정작 보육 시설 확충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층·맞벌이부부들은 일반 보육시설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일반 보육시설과 달리 제한된 정원으로, 입소한 어린이들이 졸업 후에도 자리가 나지 않는 등 대기인 수만도 여러 명에 달하며 이용의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 자녀의 입소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저렴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육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회적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일 것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2010년 9월 개원한 보듬 나눔이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5개의 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 시의 영·유아 인구수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수원시는 인구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여 200:1이라는 경쟁률로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비싼 보육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 투자로 국·공립 보육시설 부재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 보다 나은 보육 환경 개선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시점에서 앞으로 시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는 영흥공원 조성 사업 및 보상 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인들이 늘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활동적으로 즐기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토요 휴무제로 인하여 안정과 재충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흥공원조성사업은 1969년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지만 오랜 기간 부지를 묶어 놓은 상태에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와 환경이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영흥공원은 총 59만 5,076㎡의 도시공원으로 조성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 조성은 6만 9,262㎡, 미조성은 52만 5,814㎡로 11.6%만이 체육공원, 쉼터, 배수지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보상현황을 보면 전체 약 1,918억 원 중의 약 248억 원이 보상되어, 아직도 78%인 약 1,670억 원이 추가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인근 영통 주민들은 공원 조성의 부진으로 공원 미 조성 지역의 우범화, 난개발, 불법 시설방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예상 부지의 지주들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를 보면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할 1,670억 원은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 공원조성 사업부진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제21조 제2항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흥공원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시 재정과 우리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조속한 영흥공원 조성이 지역 주민 모두의 바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 시행 일정과 예산 편성 및 보상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원시의 보다 나은 질 높은 삶의 터전과 복지 환경을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이라는 임기 동안 수원시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교육 환경의 개선은 곧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계됨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의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힘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0년의 끝자락에서 아쉬움도 많겠지만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하며 저물어가는 한 해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장동, 송죽동, 조원2동 지역구 이칠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효심이 뿌리를 내려 200여 년간 그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장동 관계 주민들과 110만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도시계획국장을 출석시켜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탁상공론과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7번지 일원에 시행 중에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은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이 한국 중요민속자료 제123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본 의원과는 같은 집안인 관계로,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은 광주이씨 가문에 영광이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관계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 민원이 확산되고 불만이 고조되어 ❛월곡댁❜ 민속자료 지정은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약 400년 전부터 자연부락의 형태로 마을이 형성되어 자손대대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17일,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도시계획상, 종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파장동 207번지 일원, 10개통 지역을 제1종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약 7년간 고도제한과 용적률 강화는 관계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어서 신축이나 재건축 행위를 주변의 기타 지역과 같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하면서 주택가격을 폭락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민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2009년 9월 11일자 제76호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수원광주이씨 월곡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월곡댁❜을 중심으로 하여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한 거리가 종전 500m에서 50m로 축소 완화되었으며, 1구역에서 5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제1종 주거지역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속자료 바로 옆 5구역 내에도 15층 익주 APT가 건립되어 존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월곡댁❜주변 1종 지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국한하고 그 이상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과 해결안은 무엇인지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정통을 잘 받들고 유지하며 지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2동, 망포동, 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소통과 화합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수원시 어린이들의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 및 국·공립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300년 후의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민족의 인구는 존재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개인과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역할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우리 사회는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소중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지역사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다각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의 방안으로 종합보육지원센터 설립은 출산 장려의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꿈나무와 젊은 부모들에게 양육과 교육에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의 부담이 줄어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 되는 출산장려정책은 셋째아이 출산 시 50만 원 지급과 3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10만 원뿐으로 이런 한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이를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희망으로 이끄는 첫 번째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영·유아의 육아보육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인 종합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종합보육지원센터의 역할은 첫째, 보육의 중심적 역할수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상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 안내상담, 교육기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 및 다문화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육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육아지원, 육아상담, 체험실 운영, 부모강좌, 지역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및 상담 조력기능, 보육정보지 발간 및 보육홍보관 운영,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대체교사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둘째, 영·유아전용 활동 공간 확보입니다. 보육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보육도서실, 회원제로 다양한 장난감을 접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전용극장, 창의력과 상상력의 키가 자라게 하는 실내 놀이터, 이야기와 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실내 체험방, 그리고 짧은 시간 이용하는 영·유아 시간제 보육실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보육문화 창출입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양정보제공 및 건강과 영양 모니터링, 방문 조력사업 실시, 전국 우수 보육시설 견학, 조력 전문위원 워크숍, 보육교사 교육지원, 보육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등의 역할을 유아 보육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현재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장안구에 1만 9,621명, 권선구에 2만 592명, 팔달구에 1만 3,240명, 영통구에 2만 2,240명으로 총 7만 5,686명이 우리 종합보육지원센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합보육지원센터를 짓는 것이 시장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수원의 미래, 소통하는 수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하고 보육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이 확대되어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 친화적 도시를 보다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할 종합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 합니다. 아이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2동, 태장동에 지역구를 둔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광교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수원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광교신도시는 서울과의 거리, 행정타운 및 자족기능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기리에 분양되고 있으며, 수원시민들에게는 누구나 한번쯤 입주하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청 이전문제 등 행정타운 조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항간에 퍼지면서 입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특별계획구역의 사업들이 늦춰지는 등 광교신도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원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교신도시의 경우 초기 선계획 후개발, 친환경적 도시 등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고 명품도시의 모델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계획이 몇 차례나 변경되었는지,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 변경의 이유, 만약 세대수가 증가했다면 개발이익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개발이익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고, 수원시에 기여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초기 1만 7,000세대로 계획되었던 것이 2만 4,000세대로 늘어나고 2만 4,000세대로 계획되었던 것이 다시 7,000세대 증가하여 3만 1,000세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계획 인구도 이와 맞추어 증가와 저밀도 전원주택지역을 대부분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는데, 과연 고층아파트 중심의 신도시가 명품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일반형, 블록형이 1,135세대가 감소하고,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이 180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5,616세대와 주상복합이 1,606세대가 증가하고 계획에 없던 업무복합이 1,111세대가 늘었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저층의 주택들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중심의 고층·고밀도의 개발로 바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Green Network, Blue Network, 통경축 등을 고려한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가 지향하는 녹색도시를 이루기 위한 Green Network, Blue Network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수원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호수공원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5년 6월 당초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변경은 2010년 7월로 되어있으며,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2011년 12월로 흐름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원조성 현황은 편익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특수시설에 대해서 나타냈으나 어떠한 곳에 무엇이 조성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원천저수지 하단에 수변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7월 변경된 계획에는 편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변공원에 편익시설 설치가 타당한지, 편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원천저수지 수변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업체가 아직도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편익시설과 이러한 갈등관계와 연관은 없는지, 앞으로 원천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예방시스템 및 협의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적수피해를 통하여 물 관리는 행정의 편의보다는 안전을 우선 시하는 관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공사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의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 있어서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혹시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대규모 부지조성 공사의 경우는 강우에 토사유출이 가능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이 마땅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잘못이겠고, 다음으로는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태만함에도 잘못이 있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고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방안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광교신도시 등 수원시의 모든 택지개발 및 개발사업 시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호매실지구나 광교신도시에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용한 지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에도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시설은 물론 도시전반에 Universal design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사업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개발국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보면 평면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아파트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고, 상가가 있고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해서 생활해 보면 매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학교와 아파트 주거공간 사이에는 옹벽이 있고 공원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없고 상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놓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질수록 나오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시선을 막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꼼꼼히 따져서 입주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가 도청을 이전하기는 하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으로 한다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은 경기도청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 몫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나 중간중간 보고를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확실하게 해 주셔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시의원들도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직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질문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는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창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영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장봉 의장님과 명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수원시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존경하는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택 예방접종 무료실시 방안』과 『국·공립보육시설 부재지역의 시립 어린이집 설치 등 공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그리고 『영흥공원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택예방접종의 무료실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방문 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가까운 병·의원 방문 시에도 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육아부담 경감과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수원시는 접종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11월부터는 보건소와 위탁 체결된 의료기관 이용 시 6,000원의 비용만으로 접종이 가능도록 돼 있습니다. 선택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외에 A형간염, 폐렴폐구균,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독감 접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령에 따른 감염 위험과 질병의 중증 정도, 백신접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일반 병·의원에서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원시 관내 영·유아 중 저소득층인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선택 예방접종 시 1인당 평균접종 비용은 7만 8,000원이 소요되며 전체 영·유아의 1.2%인 저소득층 영·유아 946명에 대해 무료접종 시 연간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 예방접종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부재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설치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방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부부 증가라는 사회적 추세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으로써 여성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은 총 991개소이며 이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저렴한 비용 및 각종 특수보육 실시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우리 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21개소이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육시설 비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보육의 질적 향상과 시설확충 등을 통해 공보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동주민센터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의 임대주택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하는 등 2013년까지 12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의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에는 행궁동 어린이집 사업비 일부를 전경련으로부터 지원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 개청 예정인 원천동 주민센터 청사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과 세곡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 고색동 지방산업 단지 내에도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동 주민센터와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 6개소를 건립하고 고등동 재개발지역 내에도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권선동에 시립어린이집 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이 되면 현재 21개소의 시립어립이집이 33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에 한 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영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수원시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흥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 조성사업은 노영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공원조성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원시 공원 내 장기미집행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개 공원에 면적은 547만 8,322㎡의 규모로 보상 소요예산은 약 2조 8,0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원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ㆍ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가용재원의 감소에 따른 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예산의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영흥공원의 경우도 사유지 보상 및 공사비를 포함하여 향후 약 1,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의 영흥공원 조성 추진사항 개요를 말씀드리면, 2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만여 평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70억 5,000만 원의 시설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흥공원 인근 아파트 부근의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4만 3,700㎡ 규모의 체육공원 및 주민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전체 공원면적 59만 5,076㎡ 중 22.7%인 13만 4,928㎡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완료 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 12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원의 민간투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민원해소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공원 내 도입 가능한 수익시설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투자 가능한 향토기업, 대기업 등에 1대1 상담 및 맞춤형 홍보로 적극적인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의 복리증진 및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노영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칠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한국 중요민속자료 제123호에 대한 문화재보호 현상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칠재 의원님께서 연도별로, 또는 규모별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5구역 이내의 도면을 가지고 현실감 있게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한거리가 종전 500m에서 50m로 축소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50m가 아닌 200m로 축소가 완화되었습니다. 즉, 5구역 외 6구역은 현상변경허가구역 내로 지정돼 있음을 첨언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파장동 207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세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세분은 저층 위주의 단독주택지가 밀집하여 있고 인근 광교산의 경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수원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따라 2003년 6월 17일 수원시 고시 제2003-146호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고시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종세분의 목적은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개발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교통의 정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켜 시민의 삶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상향은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실정에서의 변경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시행될 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의 의견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점은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 경제적 수익성을 볼모로 주거의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폐단이 현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밀 고층화 개발로 1일 햇볕 드는 시간이 두세 시간도 안 되고 바람의 통로가 막혀서 대기 순환이 안 되어 환경이 열악해지고 주거의 쾌적성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인 재개발계획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실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2~3년의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개발업자나 이주택지자의 시세차익을 원하는 사람이 받지 않고 20년, 30년 수원시내 사업지구에서 거주하는 본 시민에게 환원이 되는 주거환경과 쾌적성이 차별화가 된 미래 가치가 기준이 되는 도시인프라 구축 실행 계획 시에는 시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검토하고 적극 변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미래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칠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용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웅진

윤웅진사무직원

네,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40분에서 본 질문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무엇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 마음이 따뜻하신 것 너무 잘 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 중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의 어려움 저도 압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없어서 시장님 전에 시정연설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언제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권선구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로 안 되면 지역사회인 수원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민자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님이 이 시간에, 임기 중에 검토하면 제가 그동안 시의원, 지금 4년 넘어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기 중에 가능하고, 또 가능하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가적으로 제가 수원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다섯 살 된 장애아를 둔 어머니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 2급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두 돌쯤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계획 중인데 무엇보다 대부분 어린이집이 통합한다고 하나 장애아 전담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장애아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팔달구나 혹시 인계동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장애아 전담 선생님을 둔 어린이집을 알고 싶습니다. 구립, 시립, 사립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아의 경우 비용 지원이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답 온 것이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센터로 전화 주시면 지역이랑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100% 지원이 됩니다. 필요경비 등은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충분하게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집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민자에서 해서 허가가 안 나고 없어지면 이렇게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육지원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 보육지원 민자시설이라든가 또 선생님을 한다거나, 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안 오시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이 안 오시면 대체인력이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대체 보육교사가 있으면 바로 대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선생님이 없으면 20여 명의 아이들은 버려진 상태가 돼 버린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 하나 예를 들면 체험실 같은 경우 아이들 창의성이라든가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랑말랑 바다체험실이라든가 빛과 암흑의 세계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보육지원센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시립에서, 시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어주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언제 해줄 것인지, 이렇게 종합보육지원센터를 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대영의원

예.
장봉

강장봉의장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대영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영통이 지지난해와 지난해 조사를 해 보니까 영통이 젊은 도시로 평균연령이 29. 몇 세였습니다. 금년에 조사한 것은 30.2세와 30.6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지역구가 영통1·2동·망포동·신동이다 보니까, 그 쪽으로 찾아보니까 영통1동 1053-4번지 소방파출소 부지가, 여기 토지주택공사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1033.6㎡인데 공급 예정가가, 조성단가에서 1년에 5%씩 올라가서 지금은 공급 예정가가 8억 200만 원입니다. 그 주위에는 한 1,000만 원 이상, 1,500~2,000만 원 가는데 여기는 조성단가로 256만 원이면, 금년 12월 안에 매입을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명초등학교 옆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 앞전에 시정질문하면서 얘기했었던 버스회차장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하시는 데 우리 예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의 해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대영 의원님과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의원님, 잠시요.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가 급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도중에 이석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널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노영관의원

노영관 의원입니다. 민선5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 적극적이고 참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영흥공원에, 아까도 시정질문했지만 정말 쓰레기나 우범, 이렇게 청소년들의 불법 요소가 많은데 직접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하면서 논의하고 걱정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의 무료실시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의원

그리고 두 번째, 시립 어린이집 설치 동별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2개동, 앞으로 11개가 2013년까지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노영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통2동이나 태장동이나,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군 단위보다 더 큰 이런 경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통2동이나, 태장동도 앞으로 신동 개발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도 5만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시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고 또한 거기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땅을 사고 거기에 시설비 투자하고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세대 수가 많은 데는 아파트 단지나 관리소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 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노영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통2동이나 태장동 같이, 가급적 1개 동에 최소한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동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1개 동에 2개소가 있는 데도 있고 2개 동에 없는 지역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지역보다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가급적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통2동이라든지 앞으로 태장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서 단지 내 어떤 어린이집을 저희가 위탁 맡아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다,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의원

아파트의 동 대표나 아파트 관리소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못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흥공원 조성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앞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려면 약 1,700 정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공원조성을 하려면 수천억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노영관의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도 10년, 20년, 얼마나 갈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69년에 영흥공원을 공원 고시 결정한 이후로 지금 현재 약 10분의 1 정도 조성사업을 해서 체육공원이나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방금 시정질문했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2, 3년 안에 거기 보상을 한다 해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보상을 한다 해도 공원조성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법 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민간유치를, 개인이나 법인이나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루빨리 영통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우리 노영관 의원님께서도 아까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에 보면 3만 평 이상 되는 그런 도시공원 중에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30%는 녹지지역이나 주거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민간시설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자본을,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1대1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현장을 가 봐도 한 20만 평 이상 되는 우리 도심의 어떤 그런 공원인데 저희 예산이 없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의미에서 작년 12월에 이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적극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의원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이대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검토”하시지 말고 저한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영흥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많음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의원님과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의원

도시계획국장님, 성실한 답변서를 보니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파장동 월곡댁 주변 민속자료, 그 주변 주민들이 민속자료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이 민속자료가 있기 때문에 종 세분화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원망과 갈등이 거기에 대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종 세분화는 광주 이씨 월곡댁 때문에 종 세분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지금 과거 택지개발 다 된 데도 지금 5개 지구, 10년 이상 된 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 1종·2종·3종이 나눠진 것은 차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월곡댁 때문에 종 세분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칠재의원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과, 답변서를 제가 보니까 행정연수원 또 여러 가지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로 1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현재 그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것을 그 근처 인근 주민들한테 시에서 분명히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사, 불만이 많은 분들은 그 자료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서 방화계획까지도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그러면 이 1종이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거죠? 저부터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칠재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안 네 우리 할아버지도 굉장히 그 당시에 뜻있게 보존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아닌 것을 해명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쪽이 원형보존지역인 1구역하고 2구역·3구역·4구역·5구역, 해서 최고 높이가 18m까지 허용되는 그런 구역이고 또 6구역일 경우에는 100m 내에서는 특별한 고도나 높이제한 없이 저희가 현상변경만, 문화재청 하고 협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우리 화성 성곽지역 내와 거의 유사한 지구로 그렇게 규제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과 만날 때는 앞으로, 우리 이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2종으로의 종 변경이나 또는 1구역~6구역까지의 어떤 테마와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한 번 저희가 수립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다음에 저희가 한 번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 지역만큼은 기존 문화재 보존지역은 거기에 맞는 테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수원시민이 진짜 20년 30년 살면서 그 쪽 월곡타운이라면 월곡타운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에 대한 플랜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라도 적극 검토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이칠재 의원님과 그 지역 시의원님 여러분과 한 번, 수시로 거기에 따른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재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침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해명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더라도 보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월곡댁의 중요 민속자료에 대한 것. 그리고 재건축, 향후 재개발 정비사업, 그 계획을 봤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또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종 변경은 안 돼도, 당장 종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 난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재산권에 침해를 받은 분들, 굉장히 속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차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 서면으로 보내 줄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서면으로 보내드린다는 것은 기본 도시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나 시공이익, 재분배 원칙에 따른 조성계획까지 나와줘야 저희가 어떤 설명이나 공청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 관에서의 임의적인 것은 또 주민과의 더 큰 마찰이나,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성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어떤 플랜에 의한 계획보다는 먼저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법률적인 것, 또는 수익적인 것, 그 지역 주민의 가구 수나 인구 수 또는 업종별,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 지역 주민께서 아,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 만들기가 주민 위주의 소통이 되는 것처럼 그 지역 개발도 저희 관 위주적인 것보다는 그 주민들과 충분히,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 소통을 해서 저희 플랜도 한 번 제시하고 또 주민 플랜도 제시받아서 보완·절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칠재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더욱 더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서 상호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칠재 의원님과 이용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1일~12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의결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견청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의석을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1.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9 이칠재·최중성·정준태·노영관·명규환·전용두·백종헌·백정선·염상훈 의원 발의) O 34.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현구·김명욱·박순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9 김명욱·박순영·박장원·이대영·이칠재·전애리·유철수·이혜련·변상우 의원 발의)

12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