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15회 제본회의1992-08-26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2년8월14일 박홍식부의장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8월19일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회북면장관사 철거승인신청안,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15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의건, 속리산국립공원 삼가지구 집단시설 반대결의문 채택의건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성웅의원과 박병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성웅의원과 박병수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서병기의원외3인)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서병기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규정에 의한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92년8월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제15회 임시회에서는 92년8월7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되었던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의건의결과 속리산국립공원 삼가지구집단시설반대결의문 채택의건을 의결하고 보은군수로부터제출된 회북면장관사철거승인신청안,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서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92년8월2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내선진의회비교견학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원년을 지내고 2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의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을 위한 지역발전과 군민에 의한 자치능력 배양을위하여온 정열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만 군민에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자랑할만한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메스컴을 통하여 국내 여러기초 의회에서 선진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주어진 지역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안좋은 악조건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개발과 지방화시대에 적응하여 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복지농촌을 이룬 선진자치 단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속담과 같이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것만 못하다는 진리를 찾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식의 의정활동을 탈피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원 모두는 우리군이 당면한 문제중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지방재정 확충과 속리산 관광개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소득원 개발등은 물론 국내선진 기초의회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보고 듣는 비교견학을 가짐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간 정보교환과 각종자료를 획득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여 2000년대를 향한 보은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취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8월7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오니 기배부된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리산국립공원삼가지구집단시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박성웅의원외3인)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리산국립공원 삼가지구 집단시설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박성웅 의원입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만 여겼던 환경문제가 이제우리 주변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장의 오폐수와 생활쓰레기등이 무분별하게 방출되어 예부터 산자수려했던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물한모금 마음놓고 먹지 못하는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마시는 공기와 물이 점차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우리 생활의 즐거움과 레저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바라만 볼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내 주변을 살펴볼 때 보은읍을 경유하는 보청천, 항건천은 하천내 흰색앙금퇴적으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물고기조차 살지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가 현장을 직접 살펴보아도 전신이 저절로 오열하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또한 국립공원관광지인 속리산 사내리 중앙을 흐르는 속리천도 생활오폐수 때문에 찌들어 썩어가고 있는 실정을 직접목격하여 시급히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빈약한 재정으로 설치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천만은 아직도 예부터 내려오는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오염되지 않아 모든 군민이 삼가천만이라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으며 모든 군민의 식수를 공급하게 될 광역상수도의 역할까지 지닌 보은 군민의 마지막 자연적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 불가분한 관계의 삼가지구내 자연환경 파괴와 수질오염의 근본인 집단시설 설치를 하게된다는 점은 보은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는 더이상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지구내 집단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닥쳐있는 자연환경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기 배부된 반대결의문을 참고하시어 찬성하시면 반대결의문 낭독후 기립박수로 본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삼가지구내 집단시설 반대결의문】 건설부고시 제120호(1973, 12, 12)로 지정고시 된 속리산 국립공원삼가지구 집단시설 시설계획에 의하면 동지구 3개소 100, 300평방 미터내에 숙박, 상업, 공공관리 조원(휴게소) 지구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바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공원시설(숙박)을 할 경우 공원개발에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수려한 자연환경 파괴, 군민의 생활용수 오염 문제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의원일동은 5만 군민을 대표하여 삼가지구 공원시설 설치 반대를 결의한다. 【반대사유】 ① 삼가저수지는 2,000년대 우리 보은군민이 사용할 광역상수도 급수원으로 결코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은읍민의 상수원인 보청천은 수원이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함은 물론 하천주변 마을의 환경오염 내북면 이원리 채석광으로 인한 하천내 흰색앙금 퇴적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새로운 상수원 확보가시급한 실정이며, 보청저수지 수계인항건천 역시 보은 - 회인 - 청주간국도 제25호선 도로확포장(암벽철거)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여 현재 대책마련에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해결을 위해 지난해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한 광역상수도 용역 납품 자료에 의하면 대청호를 이용함에는 100억원 이상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삼가저수지를 이용하도록 계획중에 있어 삼가저수지 일대는 보은군민의 최후의 상수원으로 수질보호에 사활이 걸려있는 유일한 젖줄로서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② 서원계곡은 연간 수십만의 피서객이 즐겨찾는 국립공원지역과 비공원지역이 포함된 관광 피서지로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 또는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국립공원속리산 천황봉을 발원지로 하는 삼가천은 물이 맑고 차며 지방도 제505호선이 포장되므로써 교통이 편리하여 무더운 여름철 이곳을 찾는 국내피서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더우기 국민소득과 관광문화가 향상됨에 따라 내외 국민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을 올려야하는 시점에 공원시설 개발로 인한 맑고 깨끗한 물의 오염 기암괴석등 절경의 파괴 천혜의 울창한 수림등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현재 삼가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두리 양식장도 수질보전을 위해 하루속히 철거하라는 군민여론이 요즈음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군내 각급 사회단체 주민들이 매주 계속하여 쓰레기 줍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연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곳으로 수질의 오염 자연의 훼손 파괴 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민의 각오다. ③ 이웃 대만의 경우 농업용수 및 상수도 수원지인 광활한 면적의 중문땜 주변에서는 5년전부터 가두리 양식을 혀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인근지역에서는 닭, 돼지, 개, 소등 대, 소가축의 사육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선, 중진국의 환경관리 실태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때이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집단시설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므로 집단시설지구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1992년 8월 26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일동 기립 박수

창우

방창우의장

박성웅 의원 제안설명에 전체의원이 기립박수로 찬성하였기에 속리산국립공원 삼가지구집단시설 반대결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북면장관사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북면장관사철거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회북면장관사철거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근거로는 회북면 장관사는 기 예산이 확보 되기전에 3천만원 범위내에서 구입하고 저 회북면 중앙리 172-4 번지 대지 88평과 건물 25평을 구입하고저 사전 구두승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구입 예산으로 3천만원을 확보한 후에 계약코저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 면장관사는 신축이 불가피하게 될 현 회북면장관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구건물을 철거코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의안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장에 보시면 철거대상 건축물의 현황이 됩니다. 1951년도에 회북면중앙리 16-1번지에다가 108 평방미터에 건물을 목조아연 스레트로 신축한 후에 현재 이르고 있는데 이 건물로서는 도저히 관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매입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하는 입장이므로 마침 인산객사앞에 부지가 142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 33평 정도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인산객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서남쪽 한쪽 귀퉁이에 18평정도로 건물을 지면 바람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회북면 장현 관사를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 있습니까? 박해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현재 부지가 유림이나 그런 데 것이 아니고 군 소유입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군 소유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북면장관사철거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보은군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운영의 재정결함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인상과 업종구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업종을 통합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하고 업종의 구분통합은 현행 9개 업종에서7개 업종으로 통합하여관내 상수도요금을 통일하는데 있습니다. 현행요금 체계상 보은읍, 내속리면은 동일하지만 삼승면은 요금차이가 있으므로 단일요금 체제로 통일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내용으로는 상수도 운영상재정 결함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인상과 현행 9개업종을통합하여 상수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고, 인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균 9% 인상하고 요금인상 요인은 현재 체제로 75.5%이나 인상이 되나 전국평균이 시단위에는 5%, 군단위에는 9%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차등인상 된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말씀드린대로 요금인상이 75.5% 가 되어있는 톤당생산원가는 430원 1톤당 저희들이 먹는물은 245원씩이고 그것을 생산하려면 430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업종별 요금표로 기본료입니다. 기본료는 거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이쪽 업종란에 가정용 1종에서부터전용 공업용까지 9단계를 개정안의 업종란에 가정용에서부터 전용공업용으로 해서 7단계로 통합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보시면 보은 내속삼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의 개정안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 하시는데 가정용 1종의 30톤의 사용량, 이것은 현행입니다. 30톤의 보은이 3100원 내속 삼승 3100원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다음에 가정용 10톤은 삼승면이 940원입니다. 이것을 다 통합해서 가정용은 940원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종통합은 현행 9단계를 7단계로 통합조정하는데 업종별변경에 대한 내용은 현행 개정안업태 개정안 이렇게 나와있고 거기에 항목별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가서 7종으로 해서 7종에대한 업태별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사전 저희들이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공고를 했는데 공고방법은 군 및 읍면의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제28조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는 뒤에 나옵니다. 제29조 1항중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다음에 31조 제2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한장을 다시 넘겨서 업종별 요율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에서부터 전용공업용까지 매단계 기본료가 0톤에서 10까지 940원으로 요금하는 것이고 11톤에서 30톤 까지 1단계에 가서는 톤당 가격이 140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31톤에서 부터 50톤 까지는 170원씩 늘어나고 3단계는 51톤 이상은180원씩 늘어나는데 과거에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붙었고 3단계가 과거에 붙었습니다. 영업용 1종은 톤당가격이 늘어나서 4단계까지 있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종의 구분은 7개 업종 업태로 세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것은 저희들이 만일에 개정이 되면,이렇게 개정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죽 넘겨서현행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개정 업종별 요율표가 있는데 이것이 의원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할 사항인데지금 말씀드린대로 현행기본료가업종이9개 종목에서 보은,내속, 삼승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가정용 1종은 3,100원, 3,100원, 3,100원 이렇게 30톤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가격이 1단계에서는 1톤당 120원이 보은, 내속, 삼승 공히 이렇게 똑같이 가격을 맞추었고 현재 2종을 보면 보은은 800원, 내속리도 800원,삼승이 9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기본료 940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승면이 조금 기본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전부다 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행인데 개정안은 보은, 내속, 삼승을 전부 공히 가정용을 0톤에서 10톤까지는 940원,삼승면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외에는 전부다 똑같이 11톤에서 30톤까지 1단계는 톤당가격을 140원, 2단계는 170원, 3단계는 180원 이렇게 해서 내속,보은,삼승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업용 1종,2종 이것도 3개읍면을 전부다 통합해서 같은 인상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한장을 더넘기시면 업종의 구분란에는 현행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업종의 구분을세세한 항목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조례안은 골자가 내속리면하고 보은읍하고 삼승면을 똑같이 한다는 내용하고 9% 인상한다는 내용하고, 업종을 9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변경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상이 불가피성의 그런 내용이고,연차별로 인상내역을 보면 85년도에 8%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종결시켰고 91년도 작년도에 5% 인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재정현항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현재 연간 조정하는 양이 1일 1,033톤인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돈은 252,642천원입니다. 톤당 가격이 245원 먹히는데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 191백만원이 납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결과적으로 75%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원가는 443백만원이 들어서 생산톤당 가격이 43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톤당가격이 적자가 많이난다 년간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인은 75.5%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현재 단계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고 내무부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9%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읍면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은읍이 현재 인상요인이 82.1%가 나오고, 내속리는 현행대로 해서 0.1%만 올리면 됩니다. 적자를 메울려면 삼승면은 541%을 올려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내속리에는 영업용 하시는 분이 상수도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쌤쌤이 되는것이고 삼승면에는 톤당가격을 맞출려면 541%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내속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물값을 조금더 내셔서 삼승면에 가정용이나 이런데 보탬을 주는 것이고 보은읍에도 역시 82.1%을 올려야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읍면별로 차등해서 올려서는 안되겠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군 전체로봐서 9%만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얼마를 더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보은읍에서 1천4백만원을 더 받아들이게 되고, 내속리면에서 560만원을 더 받아야 되고, 삼승면에서 27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2천3백만원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2억5천2백만원에서 2억7천5백만원으로다가 결과적으로 9%을 더 받아들이게 된다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인상하는데는 똑같이 했다는 것을 잘들었기 때문에 평형이 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가정용에 기본 톤수가 10톤 영업용 1종이 20톤, 2종이 30톤욕탕 1종에 2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속리에 한 5백만원 계상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욕탕 1종보라면 업소에서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현재 나온 톤수와 사용단가를 비교해 볼때에 지금 영업용 1종이나 2종에 비교할때에는 한 400원 가까운 액수가 나오고 욕탕 1종에는 250원 밖에 안나옵니다. 이렇다면 전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라는 꼴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톤수 조정을 할 수 없는지?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상수도 요금개정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를 거쳐서온 것을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토를 내려 보내줬어요, 한도 범위내에서 올려라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업태별로 조견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현재 실상에 맞게하되 10%로 이내는 올리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맞춘 것입니다.
속리산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을 것같습니다. 전체적인 9% 인상폭으로 보면 사실상 9%가 안되는 것이고 삼승면에 5백 몇%을 올리는 것을 내속리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조금씩 더 안고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박홍식부의장

현재 욕탕 2종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보은에 한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종은 몇군데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볼 때 영업용 2종과 욕탕용 1종이라는 것은 내속리에는 같은 스타일인데 수치상으로는 영업용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더 많이 쓰기때문에 그런데, 예들들어서 기본톤당 요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백톤이상 쓴다할 것같으면 천원이상 수치가 나오는데 전도에 비해서 엄청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이것을 요금인상에 따른 홍보를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각가정에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박홍식부의장

욕탕용 1종으로 비교해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이것은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업태별 세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홍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 말씀중에는 상수도 사업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별 요금표 기본료를 보면 제일밑에 보면 전용 공업용이라고 있습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전용 공업용은 우리군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강천의원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행정계장님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계장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사유와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 2312-1340 8월 22일호에 의해서 군읍면간 발급되는 민원서류 18종에서 31종으로 9월1일부터 올라인제로 해서 확대시행 계획에 의해서 원거리 주민의 처리편의를 도모하고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국민본위 민원행정 쇄신 및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공인조례 제2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항을 5항으로 하여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펙시밀리를 통해서 단순한 재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내와 읍면에 중계민원 담당관에 위탁, 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사무에 필요한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경우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9월1일부터 민원서류가 18종에서 31종으로 확대가 되는데 보은읍에 계시는 분이 탄부면에 주민등록초본이나 호적초본을 뗄적에는 보은읍에서 요청을 하면 보은읍에서 탄부면으로 펙시로 요청을 하면 그 민원서류가 보은읍으로 옵니다. 그러면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보면 해당 읍면장님의 전용 민원사무처리 전용직인이 날인되지 않는 민원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이 10개 읍면에 민원사무전용직인을 전부 한군데 모아서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사무가 왔을때 거기서 직인을 날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과장님들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