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영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이영주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상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김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황용권 위원님께서 김명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장
먼저 요즘에 국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의회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여러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회에서는 여야간에, 양당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정되는 데에 함께 도와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온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4일간 각 소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활한 합의와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솔직담백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개진해 주시고 예산수립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욱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이영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잘 협조를 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영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건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총무국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과 제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5,63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4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감액분 등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원이 늘어난 1조 1,53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112억 원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167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20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의 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 감소와 경영수익 사업의 예산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원이 감액된 4,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4,273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83억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724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91억 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964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8,0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기타회계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60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 확충 등 교육분야에 347억 원, 화성성역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관광 분야에 913억 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700억 원,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022억 원, 정신·신체건강 증진과 각종 예방접종·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221억 원, 도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안전 시설 등 수송·교통 분야에 1,326억 원, 수원천 복개복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703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2억 원, 기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7억 원과 행정운영 경비 1,691억 원, 예비비 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3,549억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60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461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대금 수입 등의 증가로 22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이 154억 원, 경영수익사업이 20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2010년도 규모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 254억 원으로 2010년보다 1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으로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51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203억 원을,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67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대폭 증가되었고 경직성경비 비중이 높아져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안은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도시조성 등 우리 수원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윤건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예결특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0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527억 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5,525억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357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68억 원보다 61억 원이 감액된 4,1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액 세입예산 1조 1,357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1조 1,420억 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4,833억 원, 세외수입 2,237억 원, 재정보전금 1,345억 원, 국·도비보조금 2,78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에 87억 6,000만 원 기정예산 감액 조정분 151억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원 증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3억 4,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억 8,000만 원 감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천 700만원 증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1억원 감소, 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원 감소 등 기정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39억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1조 5,527억 원보다 112억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532억 원보다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07억원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으로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0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1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12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조 4,356억 원보다 2,8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1조 746억 원보다 2,778억 원이 감소한 7,9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3,609억 원보다 66억원이 감소한 3,5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재정관리로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예산편성 한도액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가상 회계연도 제도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이월액 최소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로 투명성 제고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 시행으로 2011년도에는 일반 시민이 지역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견수렴 결과 15건에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보면 화성 내 주민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원, 성대역 및 신일아파트 인근 진입로 정비 등에 10억 원, 도시맞춤 시범교육 정책에 9억 원, 도로확장 및 토지보상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성대역 민자유치 사업 350억 등 5건에 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사업예산의 방대함과 많은 민원 등의 문제점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민선 5기를 맞이한 시민약속사업 추진 예산 중 초등학교 3~6학년생 5만 7,505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에 108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행정 분야에는 채무상환금 등 1,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억 원, 교육 분야에 34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스포츠대회 개최 사업 등에 79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등에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에 45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영통보건소 신축비 등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율천동 완충녹지 조성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에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로 건설 등에 1,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지대공원 조성 등에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는 1,192억 원, 기타예산은 1,687억 원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54억 원, 기타 특별회계 1,0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 예산안에 대한 국·도비 내시액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273억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안 1조 1,512억 원보다 2,7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69억 원보다 2,75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3억 원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은 총 기금 조성규모는 754억 원으로 그 중 2009년도에 일반회계 10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00억 원을 융자해 준 결과 2011년 운용기금은 254억 원으로 2011년도 기금 수입내역은 기금이자 2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지출내역은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67억 원, 기금적립금 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중복지원 등 선심성 용도집행 통제 및 기금 지출계획의 효율적 운용,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불필요한 기금에 대한 세심한 심사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독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보면 2011년 세계경제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및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에 따른 냉전의 지속, 이란의 핵개발 추진에 따른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이란 제재로 국제유가의 불안요인 상존, 남유럽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 경제의 급랭가능성, 미국의 더블딥 현상 등 대외여건은 아직 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3고 현상,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경기흐름을 급속히 악화 시킬 부정적인 요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긍정적인 요인으로 OECD는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하면서 경기의 확장 국면이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며, 2011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152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2010년 320억 달러 흑자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뒤 올해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었고, 2011년에도 이런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각국의 경기부양 조치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경제는 세계 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세입은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인해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수준의 세입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방세 중 거래세의 경우 2010년과 보합세 유지, 재산세·자동차세는 소폭 증가하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은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등으로 상승요인도 존재합니다. 2011년에는 지방세법이 60년 만에 새로이 지방세 3법으로 개편되고, 지방세 세목체계도 매우 간편화되는 등 지방세 여건이 급변하는 시기로서 세수추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과표·세율은 커다란 변경사항은 없으므로 시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10년 보다 상승하고, 금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삼성전자는 가전부문에서는 부진하지만, 반도체 및 휴대폰, LCD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특별성과금, 휴가보상금 등의 확대 실시로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어, 내년 세입예산은 2010년 본예산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국고 · 도비보조금은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조치 유예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 증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정부정책으로 의존재원 수입도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 상황을 보면 세출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형 투자수요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력운영비 증가, 공공 사회복지시설·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지속적 상승과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도로·교통망 확충, 도시공원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투자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국고 · 도비보조사업의 매칭(Matching)부담이 증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재원의 지속적인 발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행정비용 절감추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6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제도와 투·융자 사업의 철저한 사전심사 강화와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방지하며,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3년 후 일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청사신축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축 결정 이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속 투자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기본 인프라 확충, 생활여건 개선, 생산·소득기반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배분하고 재정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재정벌칙제도의 강력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로 투명성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 동안 정부의 국책사업 확대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복지예산 증가로 우리의 재정상태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번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위와 같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재원배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감내하며 절약되는 예산은 보편적이며 따뜻한 복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마을 만들기 사업, 시민 생활 안정화 추진사업에 집중투자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보고서 31쪽~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산규모가 방대한데 분석하고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서상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는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국비와 도비.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2010년도가 2,676억 원입니다. 2011년도가,

황용권위원
아니, 2010년도 얼마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2,676억 원.

황용권위원
도비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네, 국·도비요.

황용권위원
아니, 도비 따로 국비 따로. 아직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예.

황용권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받도록 하고요,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예, 별도로,

황용권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정도,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2,666억 원.

황용권위원
올해는 2,666억 원, 2011년도 것?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예, 한 1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됐죠.

황용권위원
2011년도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10억이 줄었죠.”하는 위원 있음)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황용권위원
10억 줄었죠?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예. (“2010년도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황용권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 혹시 집행 안 한 것 있습니까? 불용액이라든지 미집행한 것 있습니까? 국·도비 중에서.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박장원위원
지금 서상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 향후 2~3년간 우리 지방세 규모가 굉장히 저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정확히 받아서 세입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능결손, 다음에 시효결손으로 해서 세 수입이 많이, 타당한 이유 없이 결손 처리되는 경우를 좀 봤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지방세나 세 수입이나 결손처분할 때는 법적 조건을 이행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어서 재산조회를 통한다거나 해서 결손처분해서 악성 채무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나 세 수입이나 예를 들어서 재산보유 형태라든가 받을 조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내지는 이런 건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좀 강화해서 저희가 결손처분 내용을 가능하면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형평성 부분이 잘못됐다, 공정성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같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향후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세 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건모
윤건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물어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욱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영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정란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김효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칠재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이영주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박순영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심상호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이칠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건설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 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을 조정해 주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연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6일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