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서병기 의원 발언

16회 제본회의1992-09-28

서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15분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2년9월21일 서병기의원님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92의원 해외연수의건에 대한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9월 20일 보은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16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92의원해외연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1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과 양승빈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쾌명의원과 양승빈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 제16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은군의회 제16회 임시회 회기를 92년9월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에서는 92년 9월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해외연수의건 의결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92년9월28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의원해외연수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의원 해외연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이영복입니다. 30년동안 지방자치의 중단으로 의정에 관한 경험이 없는 우리 기초의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원년을 지내고 2년째를 맞아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특색에 맞추어 우리지역을 발전 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빈약한 재정과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군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약해지고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 마음과 잘살기 위한 새보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걱정이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초 국내 선진의회견학을 위하여 타도 선진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지역보다 더 좋지 않은 자연환경속에서도 새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잘사는 생활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견학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비교하면서 우리 보은군의회보다 특색있게 의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의회는 별로 없었다고 느끼면서 나름대로 우리 보은군의회의 진보적인 의회운영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느끼며 모르는 점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연찬하는 마음의 각오로 알찬 계획과 착실한 실천을 위하여 반성하는 자세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92 의정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계획을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과 같이 외국 선진 의회 방문을 통하여 민주적 의회 운영 방법을 습득하고 국제의회간 상호 교류를 증진하며 발전된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을 견학하여 자치역량 제고와 지역발전에 반영하여 해외 합동 연수를 계기로 애향심 고취와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고양하여 앞서가는 민주의회상을 조기 정착시킴을 목적으로 92년 의원 해외 연수 대상을 의원 6명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8명이 가고자합니다. 기간은 92년 10월3일부터 10월13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방문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고 선진의회로 판단되는 유럽 5개국의 5개 도시를 연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영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의원 해외연수의건 제안설명에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및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 의원 해외연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님이 내무부연수원 교육중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주무계장인 세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세정계장 장세종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교단체가 민법제32조 즉 비영리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재4조 또는 제31조 여기에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 해 설립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시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본군에는 성모의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문안과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보은군의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보은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면제대상 제6호에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고 동시설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본군에 사립.공공도서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개정조례 문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은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많이 상정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작년 정기회의 제9회 제7차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13건의 군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80% 정도가 군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이 상부로부터 그안이 시달되어 무수정,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몇가지 말씀드려본다면 새마을 공장에 대한 조세면제 불균형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든지 또는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또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조세불균형 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안등 15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지방세법 제정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조령모개라는 이러한 사회비난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제정하면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의결해서 조례로써 지방세 과세면제를 서슴지 않고 불균형 과세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면 균형에 어긋나는행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경우 세수증대 방안이란 세원이 없는데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수용하다보면 우리군의 자립도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을 대리해서 나오셨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이 꼭 의결되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서병기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재정 전반에 대해서 염려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독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지난해부터 금년초까지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이 상당수 15가지 정도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여러가지 사항이 지방세법 제7조하고 8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과세면제나 불균형 과세를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불균형 과세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가지수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세수증대방안이 없는데 자립도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여러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병원이 있는가하면 학교 법인 또 기타 특수병의원,도내에는 꽃동네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병의원 이것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중에 도내에는 아마 두건의 법인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운영 한다든지 특수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78조 내지 79조에서 비과세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법인 병원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근거로 해서 과세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의견이 되고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 지금 학교법인에 대한것은 과세면제를 시켜주면서까지 왜 우리들한테는 그 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는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 해당되는 성모의원이 앞으로도 병의원이 계속 운영되어 보은군민이 혜택을, 금전적인 해택은 보지못할 망정 의료에 해당되는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하는 세정계장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성모병원에서 비과세중 군세과세면제 혜택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왜인가 하는 문제와 성모병원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했다고 했는데 성모병원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얼마정도 했는가 이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박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줄려고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 제78조 79조에 의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병의원에서 수익사업에 공하지 않는 병의원은 비과세 처리되어 왔습니다. 저희군의 성모의원의 세금을 산출한다고 하면 재산세가 28만4천원 종토세가 23만6천원 도시계획세가 18만9천원 사업소세가 24만3천원 그래서 95만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혜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복지사업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병의원을 성모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손쉽게 갈수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않는가 그런 혜택으로서의 간접적인 혜택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95만3천원이 대체적인 금액이 우리가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성모병원이 의료보험 효과에 의해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현재로 95만3천원의 군세를 못내서 병원이 타격을 받는다 하는 문제는 사실상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모의원이 원래 2차기관으로서 병원급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태가 저조해서 자기네 결산이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축소해서 지금은 의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미루어 볼 때 운영난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모의원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좀 도와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세정계장 입장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89년까지는 종교단체의 모든 재산이 전부 비과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법주사다 또 향교재단이다 이래서 전부 과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현재 종교단체인 성모병원에는, 다른데는 다부과가 되고 있는데 부과를 안하고 지금와서 합법화 시키기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이 비과세 단체다 비영리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것은 내가 알기로는 향교와 마찬가지로 이런것이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교 계통인 법주사나 또는 성모병원이나 이런데는 영리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영리단체 라고 하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비영리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법주사와 같은데야 입장료도 받는다 임대료 받는다 전부 이런것 하면 성모병원 같은데서도 어떠한 진료수가를 좀 낮게 받는다든지 이렇다면 이런것을 비영리단체라고 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수가 그대로 다 받는다면 어떤 영리단체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서병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과세 처리했던 근거는 지방세법 제184조에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 비과세의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라고 하는 시행령 제136조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79조를 의미 합니다. 79조 제1항에 보면 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07조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렇게 나와있고요 제21호에 보면 의료업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영리성모의원에 대한 허가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비영리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89년에 지방세법 개정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필이면 지금 성모병원같은데는 혜택을 주고 또 더구나 비영리 단체인 유교 향교 같은데는 이것은 비과세를 과세해서 금년도에 더 좀 개진이 되서 일부분만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영리 단체는 전부를 향교재단은 비과세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현재 종교단체라고 해서 성모병원 같은데 이런데 누락시켰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났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은 좀 시정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방세법에 대한 법 해석이 비과세 처리되야 맞는지 아니면 비과세 안되고 세금을 부과했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는데 다만 법 해석상으로 하다보니까, 저의 얕은 지식만으로 하다보니까 비과세 처리된 것같은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유교단체인 향교는 이것은 엄연히 비영리 단체입니다. 어떠한 임대료 받아서 공자님 제사만 지내는 것 이것뿐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옥천군내에서 사비를 털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비영리단체는 부과를 하고 더구나 종교단체인 의료업, 이것은 부과를 안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청주에 의료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악용을 할려면 이러한 종교단체명을 빌려서하는 경우도 있지않느냐 이것을 예측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교가 운영하는 병의원은 세제를 혜택을 주면서 자기네들 종교사업 목적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됐든 전체적으로 파운드라인을 볼때 종교사업에 공하는 그런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다같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그런 측면에서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저희입장에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주사와 같은 기타종교에서 병의원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처리되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이런것은 건의를 해주세요 전에 유불선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유교는 향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교는 잘 알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교육계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다고요 큰소리하는 선교에서는 그러한 혜택을 주면서 유교라는데는 향교에서 유불선이 거꾸로 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묵묵히 공자님제사나 지내는데는 유교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이러한 종교계통에도 이러한 구분을 둔다면 이것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죠,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안하신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까지 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처리를 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토지세가 10월 15일부터 납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안될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부과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게 아니예요.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의 얕은 지식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비과세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강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기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보은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질의토의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더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차기 회기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른 의원님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병기의원께서 보은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한다는 토론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은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조강천의원

거기보면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이 어디까지 되는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도서관에는 사립도서관, 또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이런것이 총 망라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럼 독서실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틀립니까?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독서실하고는 틀립니다.

조강천의원

사립도서관이라고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맞습니다.

조강천의원

개인이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때는 다른 사업하고는 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는 군내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구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람료가 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운영비 내지 건물유지비 전체적인 인건비나 경상수지를 판단해서 관람료를,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 따른 입장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켜서 면제시켜 주는것 같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래도 어차피 도서관을 설치를 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따르는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그래서 수익은 바로 지출에 상계되는 수치로 이득금이 나오는데요, 그 이득금을 최대한으로 보장 해야만 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수익은 입장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입장료를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생각 됩니다.

조강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도서관을 상한선, 예를들어서 도서관 입장료를 받을때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상한을 할 수 있는지요 도서관을 설립한 사람 자체로 도서관 입장료를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집행해서 얼마쯤 받아야 세금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입장료 상한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다만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그 입장료를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상한선내지 어떤 경제 상승률을 감안해서 해마다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물론 우리 군민이 책을 많이 읽고 도서실에 가서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제를 할려고 하는 목적같은데 이사람도 집세주고 자기인건비 하고, 즉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료봉사는 하지않을 것입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학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독서를 하기위해서 하는것이고 개인이 설립할때는 영리의 목적을 할 수 있으니까, 면제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도서관 진흥법 19조에 의거 설립된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은군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도서관을 군세를 면제 안할 경우에 어떠한 경향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세정계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적용대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립도서관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반대토론을 할까합니다. 보은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보은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이 될 것을 가정을 하고 우리는 이 의안을 다루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수익자가 세금을 내야된다는 것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하기위하여 다음 회기중으로 유보할 것을 정식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임시회에 참여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1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15시04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