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의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심사 의결,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직무 및 그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0명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총무경제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정책국, 행정지원국,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호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보건정책담당관, 복지여성국, 문화교육국, 화성사업소, 각 구 보건소, 박물관사업소, 가족여성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 환경국, 도시재생국, 마을만들기추진단,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5호 건설개발위원회 교통안전국, 개발사업국,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 의결하여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2010년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7일간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참여 속에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77건으로, 총무경제위원회 123건, 문화복지위원회 115건, 도시환경위원회 111건, 건설개발위원회 128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추천·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영주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3일~12월 16일까지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5,63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14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 중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행정통신시설구축 2,566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4,273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는 체육진흥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 주경기장 천연 잔디 식재 4억 2,000만 원 등 72건에 27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1건에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73건에 대한 27억 7,000만 원이 삭감 조정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일반회계 81건에 30억 7,000만 원과 특별회계 2건에 1억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어, 총 83건에 31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된 예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 중 수원 FC운영지원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수원화성박물관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조경관리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지원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254억 원으로 2010년보다 1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및 관련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전시성·행사성·소모성 예산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조성 등 수원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시는 예결특위 구성에 있어서 여야 합의 하에 원활하게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 존중하고, 전혀 예산을 부활한 선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전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안건으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급하신 용무로 인하여 회의 도중 이석하시겠다는 양해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장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은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총괄 도로로서 도시기본계획 반영 3개 지역, 정자동 911-10번지 SKC 연구소와 외국인 학교, 인계동의 KBS방송센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현실화 4개 지역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사실상의 변경현안이 된 4개 지역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54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별도 도면으로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구는 정자동 SKC연구소 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기 계획이 되어 있으며 주변 일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증축 및 연구원 증원계획에 따라 연구소로만 쓰는 용도로 조건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앞의 자주색은 기존의 공업지역이고 좌우는 기존의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대로 이것은 연구소로만 써서 기존의 연구 활동의 증진과 기업 활동의 증진으로 수원시에 발전이 되는 그러한 종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학교 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원 외국인 학생 증원 및 학교 증원계획에 따라 이것도 학교 용도로만 활용하는 조건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폐율이 19.8%로 학생을 위한 복지나 수업의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2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 조건부 승인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계동 KBS드라마제작센터 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KBS방송국에서 경인지역을 총괄하는 KBS 경인방송센터를 설치하고자 용도변경 요청이 있어 주거용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건으로, 즉 KBS방송 관련 시설만 입지조건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시설도 건폐율이 19.95%로 방송센터 증진을 위한 시설이 제한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황교동 비상활주로 주변입니다. 주유소 및 부동산중개소 등 근생시설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산녹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이 비상활주로가 있고 구 국도변하고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탑동 서부우회도로 주변입니다. 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산녹지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우측은 기존의 탑동 구획정리사업으로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과거에 여기 서부우회도로 개설 이전의 구 도로와 개설 도로의 사이가 불합리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이 한 10년 전부터 있던 것을 금회 수정 정비하여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둔동 서호저수지 아래 시험답입니다. 여기는 진흥청 시험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서울농대 시험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가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임의적으로 자연녹지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거나 타 기관의 수원시 협의 없는 임의전용을 막기 위하여 오히려 강화하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동 480-1번지 일원으로 천천2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로 종 세분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3층 단독 다가구 주택 및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기침 사레로 제안설명 중단)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장봉
강장봉의장
천천히 정리를 하시고 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동 지구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한상율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저희가 2003년도에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서 단독주택 필지를 3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3종일 때는 건폐율이 40%인데 2종은 60%입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종 일반 지역을 2종 일반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는 주거라든지 상업,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으로 해서 한 쪽은 상업지역, 한 쪽은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그 도로를 구분해 주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3개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되는 사항은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미관지구 변경되는 게 22개소, 최고 고도지구가 1개소, 학교시설 보호지구 폐지하는 게 3개소, 자연 취락지구가 10개소, 역사 미관지구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미관지구를 지정할 때는 25m 대로, 도로 경계로부터 15m폭으로 일반 미관지구를 지정합니다. 지금 여기는 조원동 한일합섬 홈플러스 있는 구간인데 양쪽으로는 15m씩 일반 미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있는 구간은 지금 10m로 미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맞게끔 15m로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원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동수원사거리가 2006년 전까지는 중심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심 미관지구는 광장으로부터 50m 폭으로 미관지구가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도로변으로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반 미관지구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로 경계로부터 15m 폭으로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중심 미관지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면서 미관지구 폭원이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실에 맞게끔 15m 폭으로 결정해 주고 나머지 뒤쪽은 폐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미관지구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은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쪽이 권선 행정타운이 되겠고 여기가 호매실지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권선 행정타운 앞쪽으로 25m 도로가 있는데 25m 양쪽으로 다 미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미관지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15m 폭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삼성로 주변에 골목길 들어가기 좋게끔 도로를 후퇴선을 줬는데 도로를 후퇴하다 보니까 미관지구가 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원 경계로부터 15m 폭으로 미관지구를 확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통 최고 고도지구 폐지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영통지구 최고 고도지구 지정할 때는 비행안전 67구역, 여기가 138.5m가 되겠습니다. 비행안전 67구역에 해당되는 높이로 최고 고도를 지정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는 비행안전구역 6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고 영통지역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20층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해제하는 차원에서 최고 고도지구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학교가 한 184개소가 있는데 전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이 3개 지구만 학교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호지구 지정한 것은 학교에 위해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정했는데 지금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환경정화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 위해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은 학교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 시설 보호지구로 2중 규제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지대고개 경수산업도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고 이것은 파장정수장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 있고 여기가 자연취락지구인데 중복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맞춰서 이쪽은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 주변, 화성 성곽 주변으로는 역사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소 필지가 같은 경우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경계로부터 2m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2m 후퇴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성 성곽주변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라든지 또 저희가 화성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물의 높이라든지 도로경계로부터 건물의 후퇴선, 건물의 입면계획, 지붕모양, 색깔까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성 지구단위계획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시킨 다음에 보완이 되면 역사 미관지구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인데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33개소, 공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색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고색사거리 지하차도 있는 구간인데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쭉 늘어서면 이 중간 한 개 차로 있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한 개 차선을 확보해 주는, 3m 확폭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만석공원 주변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내용대로 도로가 당초에 35m로 쭉 오다가 여기에서는 35m에서 75m 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조성된 대로 35m 폭으로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시·종점을 만들 때는 그동안에는 중앙에 광장이 있을 경우에 시점, 종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중복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시점, 종점으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9개소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화성 성곽 주변으로 동공원이 이렇게 산업도로 위쪽에 있는 퉁수바위 쪽과 성곽 주변으로 동공원이 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공원과에서, 밑에는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산업도로 주변 위쪽에는 퉁수바위 공원으로, 밑에는 동공원으로 분리해주고 밑에 시에서 땅 산 것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조성된 대로 소공원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공원 조성된 대로 공원을 축소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본 의원은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대황교동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대황교동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지금 대황교동 화면이 나와 있는데, 비행장 안의 울타리 인접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비행장 울타리는 안 들어가 있고 구 도로에서 비상활주로 왼쪽, 한 쪽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의원
그래서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황교동에 비행장이 생기기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수원시에서 낙후된 지역을 일명 장지동 쪽하고, 비행장 때문에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고 낙후된 부분을 이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에 들러서 논의하도록 하고, 감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문병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제출되거나 상정되고 있는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인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금융위기 여파, 그리고 국가안보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 신묘년 토끼띠의 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의인 제279회 임시회는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건심사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11일~1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