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위원장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992년10월 22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26일 제17회 보은군의회에 상정 예결위로부터 회부되었고 1992 년 10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992년 10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심의 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41,195,550천원으로 금해에 2,902,070천원이 증액되어 92회계 총 예산액은 44,097,62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승인 요구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47,386천원이고 세외 수입이 542,419천원이며 지방교부세 6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612,265 천원으로 금회에 2,902,070천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예산은 44,097,620천원이 되었으며 세출 예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30,621,69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3,475,924천원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44,097,620천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 되었습니다. 세째 심의 결과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요구의건은 44,097,620천원중에서 일반행정 및사회복지 분야의18건에 92,600천원이며 산업행정분야에서 6건으로 36,104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2건이 1,450천원이며 읍면 행정분야의 3건에 3,270 천원을 삭감함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승인 요구액중 총 29건에 133,42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으며 삭감된 134,024천원의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과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심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오해나 갈등으로 신경이 불편했던 사항과 느낀점을 간략히 요약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선 집행후 승인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같은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비공식 임의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고속도로휴게소가 상행선이 좋기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좀 유보해 달라고 말씀이 됐었는데 그 휴게소를 지어놓고 나서 예산을 다루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을 파악치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88년 수해복구 사업 채무부담 상환 요구액이 기채상환 관계서류 상환계약이나 상환금액등 관계서류도 찾을수 없고 업무내용을 정확히아는 공무원이 없어서 예산만 요구하여 의원이 이해가 불가하였습니다만 그간 예산계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노력하여 의원님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이것은 된 사례로 미리 충분한 상환내역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해가 가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시장 부지 포장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재 분량의 9아르인데 즉, 280평으로 소요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비로 계산하면약 9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아르로 하였기때문에 926제곱미터로 포장 한다고 하여 2천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승인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판공비나 정보비 보상금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 될 것을 예상하여 없는 재정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예비비 대폭 삭감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정경비로 매년 당초 예산 총액의 1%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 재정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비에서 213,764천원의 많은 예산을 삭감하여 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의원들은 기분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심의 결과 보고시기에 보고하고 문서로 강력히 촉구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봤을때는 의원전원이 서로 구두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자 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예산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