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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성웅 의원 발언

17회 제본회의1992-10-29

박성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2년10월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2.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유보된 안건임으로 그동안 충분히 협의된 의안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향교도 비영리 사회단체인데 작년도 종토세가 보은향교와 회인향교에 많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역시 그것을 금년에 전부 상환을 한 연후에 결국 면제가 되는데 지금 성모병원 관계도 지금까지 과세가 안됐던 것을 과세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물론입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기간중에 본 안건이 상정이되서 우리 세정계장께서 이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지셨고 또 개별적으로도 제가 몇분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이 조례의안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여건 에 의해서든지 과세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시키는 것이 적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의 실무선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도의 심의를 받아서 부과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인데 정확한 세액이나 세목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른의원님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92년도까지의 세금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2년도분까지 받으신 것으로 하는지.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93년도정수물품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5.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과 의사일정 제5항보은군도로 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의안번호 141호로 상정된 '93군도사업조사 측량및 실시설계 용역비 채무부담 행위 승인신청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로 30510-789(92.8.24)호로 시달된 93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93년도 사업에 대하여 확정후 조사측량설계를 착수하면 설계 기관관계와 용 지보상 절차등으로 본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93년 1- 2월에는 각종 사업의 폭주로 용역회사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 부족으로 완벽한 설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93 사업을 92년도에 사업추진 준비를 하면 해빙기인 3-4월에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농한기에 편입용지 기공승낙서 징구등이 용이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어 93 사업을 92년도에 조사측량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3 군도확포장 정비사업 조사 측량 설계및 용역비 1억천5백만원의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창리 오동간은 총 10.4km중 기투자가 2.5km,'93 계획이 2.3km,'94이후가 7.9Km이고 탁주 ㉮구간은 총 5.5Km중 93계획이 3.2Km 94이후가 2.3Km로서 용역설계를 하면 93년도 사업비로는 22억1천7백만원으로서 용역비는 지방 양여금 및 군비로서 1억1천5백만원을 9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호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6호로 제정된 농어촌도로 정비법과 '92년4월25일 대통령령 제13639호로 제정된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92년9월22일자로 보은군공고 제133호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중 도로법 제43조 다음에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2항의"를 삽입한다.제2조중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2항을 삽입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각호 다음에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를 삽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말씀드리면 현행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2조의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있어서는 현행 도로점용료 ( 이하 점용료라 한다 )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개정안으로서는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 도로구역안에서 도로정비법시행령 24조5항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시행령 11조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한자에게 부과 한다로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먼저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조기에 실시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고 농번기에 농사짓는 것에 장애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조사 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이 92년 10월부터 93년 2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승인을, 이 많은 돈을 하면 이자 손해 발생 될 뿐아니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무승인은 하지말고 1월달부터 일찍 좀 서둘러 시설용역이나 설계나 이것 을 2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자체설계 및 본사업은 93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서 채무부담 행위를 안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유병국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이라고 하면 외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내년도에 주되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의한 우리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 예산의 성립전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채무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채무부담 글자그대로는 이자가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채무면 이자를 주게 되어있는데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상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를 외상의 사업을 하는데 그 외상으로 하는 사업에 이자를 계산해서 다음 년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단가로 계상해서 용역을 집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 단가로 계상한 용역비 보다는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채무는 채무니까 지금 현돈을 기채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상으로 일을 시작하고 돈은 이자없이 명년에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분명한지는 몰라도 채무부담 승인해서 채무면 글자그대로 이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즉 외상이고 기채라고 하는 것은 은행기관중에서 차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기채가 아니고 채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1억을 줘서 하지 말고 자체설계 할 수 없습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 문제는 내년도 군도 정비 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는 신규로 하는 사업지구에 의해서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해놓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소를 자체설계 하는데도 2-3개월이 걸립니다. 또 역시 내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반기중 사업활동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용역 업무를 할 수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용역 시행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부득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때문에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가 볼때 자체 설계 하면 1억을 벌고 들어가는 것인데 물론 애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도 신중히 검토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용역이나 준다고 할때 물론 행정부서는 좀 편할 것입니다. 좀 괴롭더라도 그 군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자체설계도 좀 연구하였으면 합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양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분명히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면 1억1천5백만원 투자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의 물량을 자체 설계한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중 계속 조사 측량설계가 되는대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한다면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업기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내 조기에 이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면 여기에 제반 행정사항도 여러가지 많습니다. 즉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 승락서를 받기 위해서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까지 가서 승락도 받아야하고 역시 거기에 대한 보상금지급절차,등 기절차 이런 각종사업의 업무를 수생하다보면 현재있는 직원 1 -2명 가지고 측량설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부득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용역집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결국은 용역을 해야 사업집행하지 용역을 안하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93년도 투자액을 보면 22억 1천7백만원이고 채무부담이 1억천5백만원인데 채무부담 내역을 보면 설계용역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22억을 투자하는데 1억천5백만원이면 약 5% 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요율로 환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사업비가 21억천5백만원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라는 얘기이고 이 채무부담으로 기본 설계 및 조사측량 설계를 하는 것은 73억7천4백 만원 전체 사업비, 전체 구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동 -창리간에 기 92년도까지 시공한 2.5Km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을 전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면 앞으로는 필요없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 설계서에 의해서 매년 변동되는 단가 조정을 자체설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 행위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조 2항에 대해서 이것이 병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군도, 지방도, 국도로 되어있습니다 군도 이상 도로에 의한 것은 도로점용료 징수 규정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단 그 모법에 따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14일 제정된 농어촌도정비법에 의하면 역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있는 보은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농어촌도로정비법 19조 2항을 삽입을 하면 같이 통용을 해서 쓸 수 있기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19조 2항이라고 해서 19조 2항이 도로를 갖다가 사용해도 되느냐 거기서 무엇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19조 2항이라는 명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 조항을 읽어주시던지, 19조 2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 도로는 행인은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때 우리가 19조 2항만 바라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줄 때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서로믿고 그러면 좋겠지만 조항을 알게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관계법을 발췌를 해서 상정안건 뒤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농어촌도로정비법 19조를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9조 점용료 징수 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자로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군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조례를 여기에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도 도로사용료를 받는다는 조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농어촌에서 요즘 가을에 벼를 말린다든지 일단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때에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개정해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될때 농어촌에서 요즘 건조기에 말리면 불량미가 나온다 저질미가 나온다 하니 우리 경찰서 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10월초에서 11월말까지는 조금 도로에 무리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지금 각면에 공히 도로에 벼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농촌에 농작물건조하는 것까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여기에 삽입을 농작물건조시에는 제외한다는 것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것은 넣기전에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누구도 거기다 다른 행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벼를 말린다든지 뭐를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허가 가능한 시설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어떤 경우냐 설명을 드리면 전기, 통신 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 이런 것을 허가를 받아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의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또한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의 유사한 물건의 설치 및 설치를 위한 점용,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들의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그 다음에 철도계도, 이들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점용,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의 유사한 시설의 점용,전 각호에 계기된 것 이 외에 도로구조의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이런 경우에 한해서 점용허가 신청이 출원되며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부과되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농산물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것은 사실 편법입니다만 저의 군에서 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건조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지나다니는 실정입니다.

유병국의원

아까도 박해종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19조 2항을 몰라서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에는 상세하게 삽입을 해주시면 질의를 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 신구조문 대비표 19조 2항 11조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 도로법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문의가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11조 4항은 뭐냐 19조 2항은 뭐냐 이것을 모르기때문에 세세히 물어야 되고 질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작물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명세를 해줘야만이 쉽게 납득이 가고 질의가 가도 회의를 속히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이 질의가 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도로 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수종말처리장관사취득승인신청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수종말 처리장 관사 취득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도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보은하수 종말 처리장 관사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관사를 취득하고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은 하수종말 처리장 관사 신축에 있어서 건물 규모1동에 2세대의 53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로는 조족조로다 건축을 하고 의안내용은 설치 목적에 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보은읍 죽전리 159 -32 번지에 53평 정도를 지을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 정도인데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하는 영진건설에서 하기로 되어있고 다음에 부지조건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군유지인데 보은읍 죽전리 150번지에 김동천 이라는 사람이 군유지를 대부 계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저희들이 2동을 지어서 관사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대부 면적이 823평방미터 중에서 대부료를 19,670원씩해서 연간 김동천이라는 사람이 대부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사 2동을 지어서 종말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사기 진작을 시킬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하수종말 처리장 관사는 거기 근무하는 요원들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의원

그 국비는 보조가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원래 이것은 사업비가 100%를 따진다면 90%는 양여금이고 또 5%는 도비고 5%는 군비고 이렇게 사업비는 모두 부담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국비로 부담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이것은 관사 비용뿐아니라 하수종말 처리장 총비용의 일부입니다.

박병수의원

그것은 의결된 사항입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벌써 다되어 공사중입니다 관사만 공사하는것이 아니고 그 설계상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설계공사 맡길적에 관사가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 선정만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박병수의원

관사에 대한 저희들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정도의 5%이면 3백만원 들어갑니다.

유병국의원

이것이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 의결이 된 사항이라는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면단위에 면장관사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삼승면이나 보은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모든처리장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해 주므로서 중앙에서 수자원 개발공사나 이런데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도 인정안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지금말씀 드린대로 다가 이 관사관계는 당초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계 당시에 모두 설계되어 있어서 무엇을 짓는다 몇Km를 한다 이런게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수의원

우리 군비도 확보가 되어 다 들어가고 없는 상태죠, 다음 예산에는 요구가 안되는 사항이죠?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단 부지만 어디다 짓느냐 이런 얘기죠?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도보니까 죽전리부락에다가,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여기는 뭐냐면 죽전리 우시장 있죠, 거기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글쎄 위치가 죽전리 우시장 있는데 거기인데 하수종말 처리장 그 내에다가 관사를지면 어렵습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 검토를 제1안, 2안해서 1안은 죽전에다 짓는 것으로, 2안은 하수종말 처리장 역내에다 짓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역시 하수종말 처리장안에다 지면 냄새가납니다. 냄새가 나기때문에 가족들이 살 것이니까, 시내에 떨어져서 짓는것이 오히려 낫다 싶어서...
해종

박해종의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환경청으로 넘어갈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보은군 재산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보은군에서 군유재산을 갖다가 부지같은 것을 처음에 설정할때는 군에서 군땅을 갖다해 놓고 난 다음에 관리는 나중에가서 타기관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속은 빼겨놓고 껍데기만 돈조금 준 것으로는 우리가 권한 행세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구 보은읍청사를 보면 병무청 끼여있고 선거관리 위원회 끼여있고 문화원 끼여있고 우리부지내에도 여러 사람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글쎄요, 나중의 소유권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보은군 소유로 될 것 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국비로 지어 준다고 하는 것을, 집이크고, 적은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면장 관사같은것 지도소장님 관사 승인해 준것이 보통 18평 그 정도인데 물론 국비로 해 준다고 해서 커도 상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은관사가 된다고 할때 관사 크기에 대하여 형평을 잃은 것같습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글쎄요, 건평관계는 여기서 조정해서 설계를 해 보면 제가 23평 정도라고 했는데 설계를 하면 그것은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쾌명

우쾌명의원

26평이 넘게되어 있잖아요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왜냐하면 여기다 지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 근무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인원 확보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요원을 환경처에다 24명을 요청했습니다. 24명을 요청했는데 환경처에서는 2만톤 미만에 대해서는 전부다 인원을 줄여서 13명 내지 14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14명이 내려와서 내무부에 정원조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14명 중에는 관리직이 27% 그 다음에 기능직이 73%이고 결과적으로 기능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기능직중에서도 환경직 또 기계직, 토목직, 보건직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이런 공무원봉급을 받고, 자격증 갖고있는 사람이 근무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의아스럽습니다. 거기다 지면 여기서 말씀 드린대로 그 부지내에다 질 부지는 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악취라든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사라도 바깥에다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그안에다 집은 얼마든지 질 수는 있습니다. 집의 크기라든가 기타 사항같은 것은 설계해 보면 꼭 여기서 20 몇평정도라고 했지만 이것은 변경이 될 수는 있을 것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선정부지 대부료가 19,670원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해납득이 안가고 그러면 선정부지 대금은 이미 확보가 되었는지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보은군유지에다 짓고자 하는 땅이 죽전리 150번지에 김동천이라는 사람이 임대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19,670원의 연간 대부료를 군에 납부하고 사용을 하고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의 일부를 그 평수가 823평방미터면 그중에서 일부를 2백 얼마를 관사를 짓겠다 이런뜻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러면 현재 군유림인데 여기서 823평방미터 중에서 승인만 되면 관사를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예 그렇죠
창우

방창우의장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김동천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것은 아니죠, 밭이죠?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예.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군유지에 관사를 질때는 대부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관사를 짓는 것은 안 받는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임대를 받고 군수가 관사를 지면 군의 재산인데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안받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 건물까지 군재산입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럼요, 안받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영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13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관사를 2동졌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는 13명 중에 누가 입주해야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비가 이미 승인이 난사항이라고 하는데 관사를 여기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또 관사를 졌을 경우에 유지관리는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병수의원이 얘기 하는 것으로 읍면장관사도 현재 없는 상태에서 관사가 꼭 그렇게 필요한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관사가 몇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보은군내 근무하는 실과장님들은 거기 한번도 관사 사용 못합니다. 외지인들이나 와야 대우받고 관사 사용하는데 그런쪽이 될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거기에 근무해야 하는 인원인데, 확보되는대로 근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다 건물을 짓는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라도 지어놓고 근무하는 조건을 부여하면 좀 낫겠다 이런 방법이고,만약에 집을 안지면 국비는 반납됩니다. 지방비는 절감이 될테죠, 그러나 이것이 환경처에서는 보은군만 유독히 안져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군의 공히, 근무 후생복지 시설을 많이 짓는 것을 환경처에서 바라고 있어요,그런데 이미 사업비중에서 확보되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명중에서 2동이라고 하면 두사람 밖에 해당이 안될 것 아닙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식부의장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그중에도 독신자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2동을 짓되 한 몇명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려봅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내에 관리동 즉 말하자면 숙직실 같은것을 짓습니다. 거기다 해놓으면 독신자에 대하여는 물론 거기서 근무를 안할때는

박홍식부의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떤 관사도 20평 짜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14명이라면 개중에는 와서 생활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볼때 이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관사만 하더라도 20평 미만도 있는 실정인데 그 것을 해서 독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면 적어도 2동이 4동 될 수 있도록 건축하는데 배려할 수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수는 조정해서 한사람 이라도 더 많이 기거할 수 있도록,

박홍식부의장

제가 평수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짓더라도 한동을 두 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4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조정하면 가능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중복해서 질문드립니다. 채소시장자리도 향군회관을 빌려줬기 때문에 철거비용이라는 것이 천여만원을 우리가 손실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군 부지에다 관사를 지면 완전히 그집이 보은군 재산으로 다 등기가 나는지요.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럼요

유병국의원

꼭 등기가 나야됩니다. 안나면, 승인을 해줄수 없는 것이 보은 짓는데 보은군 땅에다 뭐다뭐다 해줘가지고 애를 많이 먹혔고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도 향군회관 때문에 지금 천여만원이라는 군비가 손실되고 큰 일을 해주고 결국은 당하는 꼴이 됩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군의 재산은 틀림없이 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과장님께서 이 관사를 안질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말을 하셨죠? 타군은 다되는데 보은군만 안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관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살수 있겠끔 관청에서 져주는 집을 관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 하셔서 관사를 지어줘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좋겠지만 타 공무원들은 관사가 필요해도 갖지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이 관사를 국비를 반납 하더라도 관사를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건지 국비 반납 안하고 관사를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국비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얻어서 더 많이 져서 후생 복지 시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거기가서 근무하다 보면 알테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이런데서 근무하는것 보다는 상당히 근무조건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 측면에서라도 생각해보면 반드시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의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직재는 어떻게 됩니까?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것은 내무부에 올렸는데 내려와 봐야 됩니다. 소장 1명 계가 2개 신설이 되고 그리고 14명으로 현재

이영복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평범한 예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관사에 들어가기 힘들것 같아요 소장님이나...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소장관사가 아니예요

이영복의원

직원 관사예요?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럼요. 물론 소장도 살 수는 있지만 직원들 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관사를 하실려면 박홍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동을 지어서 두집 살림 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활용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회

구필회도시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관사를 지면 국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부담도 있고 이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군 재산으로 등록을 시키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하수종말 처리장 관사 취득 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박병수 의원외 3인)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 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992년10월 22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26일 제17회 보은군의회에 상정 예결위로부터 회부되었고 1992 년 10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992년 10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심의 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41,195,550천원으로 금해에 2,902,070천원이 증액되어 92회계 총 예산액은 44,097,62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승인 요구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47,386천원이고 세외 수입이 542,419천원이며 지방교부세 6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612,265 천원으로 금회에 2,902,070천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예산은 44,097,620천원이 되었으며 세출 예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30,621,69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3,475,924천원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44,097,620천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 되었습니다. 세째 심의 결과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요구의건은 44,097,620천원중에서 일반행정 및사회복지 분야의18건에 92,600천원이며 산업행정분야에서 6건으로 36,104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2건이 1,450천원이며 읍면 행정분야의 3건에 3,270 천원을 삭감함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승인 요구액중 총 29건에 133,42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으며 삭감된 134,024천원의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과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심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오해나 갈등으로 신경이 불편했던 사항과 느낀점을 간략히 요약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선 집행후 승인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같은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비공식 임의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고속도로휴게소가 상행선이 좋기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좀 유보해 달라고 말씀이 됐었는데 그 휴게소를 지어놓고 나서 예산을 다루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을 파악치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88년 수해복구 사업 채무부담 상환 요구액이 기채상환 관계서류 상환계약이나 상환금액등 관계서류도 찾을수 없고 업무내용을 정확히아는 공무원이 없어서 예산만 요구하여 의원이 이해가 불가하였습니다만 그간 예산계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노력하여 의원님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이것은 된 사례로 미리 충분한 상환내역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해가 가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시장 부지 포장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재 분량의 9아르인데 즉, 280평으로 소요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비로 계산하면약 9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아르로 하였기때문에 926제곱미터로 포장 한다고 하여 2천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승인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판공비나 정보비 보상금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 될 것을 예상하여 없는 재정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예비비 대폭 삭감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정경비로 매년 당초 예산 총액의 1%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 재정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비에서 213,764천원의 많은 예산을 삭감하여 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의원들은 기분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심의 결과 보고시기에 보고하고 문서로 강력히 촉구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봤을때는 의원전원이 서로 구두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자 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예산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의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의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박병수의원

그간 경북 화서면 농공단지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행을 하시면서 오후 4시 반에 경북상주군 농공단지를 가 봤습니다. 가본결과 저희들이 보는것은 그 당시의 경북사람들이 현재 경북 상주군화남면에 쓰레기장을 설치 할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고 그래도 환경적차원에서 화남면에 당부를 하고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해를 했고, 두번째로 경북화남면 내내같은 지역입니다만 임곡리에 석회공장이 있어서 분진이 심지어 충북임곡까지 날라오고 또한 분진으로 인해비가 왔을때 적암천이 오염되어 고기가 죽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적암천에는 우수기때는 소를 내다 매지 않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골재 채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골재 채취장에 의한 과다한 폭약 사용으로 인해서 충북임곡 사람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그 울림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면서 또한 거기서 나오는 폐수로인해 가뭄일때에는 덜합니다만 우수기에는 경북 적암천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역 발전적인 차원에서 군의회나 또한 군에서도 다같이 경북에 대해서 그런대로 눈을 감아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북 상주군 화서면 고개마루에 있는 농공단지를 볼때에 그 지역은 사실 3/4 는 경북 달산천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거기에서 토지를 2m 골을 낮추므로써 충청북도로 오폐수를 흘려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이 3만천평이라는 농공단지의 구성으로 인해서 특이한 오폐수를 충북으로 내려보내는 경북 사람들의 저의를 모르겠고 또한 그것이 내려오므로 해서 우리 보청천은 우리 보은군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또한 주말이나 그럴때 모여드는 주민들이 거기서 쉬 는 장소입니다. 그 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여건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서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서 보고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묵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몇분 의원님과 상의가 되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완전히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안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의원님이 제안하신 화서 농공단지 개발로 인한 보은군에 미치는 피해 조사및 보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면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박병수의원이 제안하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상 다섯분을 추천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섯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병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박병수위원장

경북 화서면농공단지에 의한 조사특별 위원장에 선출된 박병수입니다. 앞으로 조사과정에 있어서 우리 충북에 피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조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을 말씀드리면 간사는 이영복의원님, 위원으로서 박해종의원님,박성웅의원님, 유병국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힘을 합쳐서 관계여로와 또한 저지운동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것으로 되야합니다. 구성된 의원님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은 측면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보은군에 피해가가지 않는, 충청북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번기와 의원님들 각 개인의 가사에 바쁘신 중에도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빈약한 재원으로 알찬예산을 꾸려가기위하여 예산 심의특위 활동에서 보여준 정열과 노력에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은군의회제1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