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교부 절차 개선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로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 및 학교 중심의 학교, 경영 자율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효과 보장을 위한 안정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보조기준의 제한적 측면을 보장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 제2조 각급 학교 교육경비 중 “예산안 범위 내에서”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6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 범위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는 곧 수원시가 교육중심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