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련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1-01-12

이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금년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수원,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이혜련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정란 의원님과 변상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맑은물의 확보와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거버넌스 유역관리 기구인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지원 조항을 구체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3조제1항에 보조금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4조제1항에 시장은 유역 내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유역관리 기구인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추진비 등의 지원규정을 두고, 안 제24조제2항에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해당사 간 협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자로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임용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 등 3인의 수원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통합 물관리 업무가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레인시티사업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제정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관리 업무와 관련된 중복 및 충돌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절감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특히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하천 유역 내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님!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발언대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직 검토보고를 안 했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검토보고 지금 뭐예요? 지금 검토보고 했잖아요?

백종헌위원

아니, 집행부,

김명욱위원

집행부 의견이오.

심상호위원

집행부 의견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 집행부 의견! 아니, 지금 질의할 사람 있느냐고 물어봐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질의는,

심상호위원

질의는 그러면 발의자한테 해야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는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 것인데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집행부 의견 준비해 오신 것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이혜련 의원님, 박정란 의원님, 변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은 조례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조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원의 한계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가 개정된 이후 관련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4대 하천 물관리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여태까지 예산 지원을 안 했었는데 물관리, 하천을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던 단체가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도 하천유역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는 지정이 돼서 우리 하천별로,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황구지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누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원천천은 학교와 단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경기대학교, 단체는 수원의제라든가 녹색운동연합 등 한 10개 단체가 수원천 유역네트워크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원천천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수원천은. 다음에 서호천은 동남대학교, 학교는 동남대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서호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또 만석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 또 이 관련 단체가 주축이 돼서 서호천 유역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천천은 아주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수원발전연구센터라든가 원천천물사랑 시민모임, 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기업까지 참여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요, 황구지천은 학교는 경희대학교가 주축이 되고 또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칠보산도토리교실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까지는 저희가 유역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대 하천 살리기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점에서 금년도부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넓혀서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지금 4대 하천을 학교나 뭐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환경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한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유역네트워크는 일단 나름대로 단체와 학교, 기업, 또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모임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가면서 그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라든가, 작년도에는 4대 하천 유역네트워크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1억 5,000 정도 지원해서 우리 4대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단체는 그러면 어디,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러 단체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환경 살리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비를 준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가 주로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유역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와 학교, 기업이 모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운영규약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참여한 단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해진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관리를 할 때, 그 단체에서 할 때는 이 물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변의 쓰레기 제거나 수초 지저분한 것들 제거해 주고 그런 것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 줬을 때는 어떤, 똑같은 상태를 또 하는 거죠? 관리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미미했을 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 정화사업, 나름대로 하천 청소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미미한 사업에 국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여러 가지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우리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하천유역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전폭 지원해 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수질에 대한 검사까지 좀 해서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가 보면 전부 다 수질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과, 또 학교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 번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환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하천 관리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쓰레기 그런 것을 좀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환경적으로 하는 것이지 물관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질, 수질을 갖다 실험해서, 하는 것은 COD 처리하는 실험이나 금방 나오지 BOD 같은 경우는 최소 5일이 걸리는 것인데, 우리 하천이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를 하지만 하수관이 오수·우수 분리 안 된 상태에서 물을 실험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맞지가 않고요, 계속 관리하던 사람이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하천을 같이, 환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운동도 할 수 있고 하천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그래도 수질검사 하고 나면, 5일 지나서 하면 또 새 물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런 관리는 관에서 해야 되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하천 정비가 아니라 하천에 오염된 쓰레기나 또 그런 것을 제거해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장님이 환경을 중점시하면서 환경시장님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 운영비 들어간다는 것이, 점점점점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시의 예산이, 제가 문화복지 있을 때 체육관련 단체에서도 우리가 체육시설을 많이 확대해 주면서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유지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고, 앞으로 환경도, 우리 환경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나 기업체에서 환경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그것을 관에서 할 일,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런 관에서 할 일, 단체에서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을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저희가 하천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에서, 우리 시에서, 특히 또 물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단지, 유역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주민이 참여하고 기업과 학교가 참여해서 민·관·산·학이 같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네트워크에도 하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의 연구 조사업무도 같이 줘서 그런 수질업무도 관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고 시에서도 거의 그런 나름대로의 업무를 할애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듣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하천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하여튼 구분을 명확히 두셔서, 생태관리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어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수질 분석하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 한 달에 두 번씩이라든가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월별로 해서 어느 때, 갈수기 때는 어느 정도 오염도가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해 주면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할 일이고 또 단체에서 할 일은 그 관리를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환경국에서 용어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관리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먹는 물을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물관리과가 왜, 우리 조직개편 될 때도 건설개발위원회에서는 물관리과가 왜 도시환경으로 가느냐, 상수도사업소가 자기네 소관인데.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의원님들까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관리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 담는 것은 하천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물관리라고 하면 하천의 흐르는 물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집행부가 하고, 그러면 유입되는 물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어떤 경로로 하천에 유입되고 있고, 유입되는 물이 없으면 하천은 마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는 것과, 또 하는 김에 하나 좀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에 불량한 물, 그러니까 양질이 아닌 물을 내보낼 때는 과태료가 붙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통제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관리 업무를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관리 한다면 상·하수도가 전부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계통적으로 상·하수도 업무가 같이 통합돼야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조직체계에서 상수도사업소가 건설개발위원회로 해서 조직이 그렇게 구분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물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조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천수라든가 유입수라든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업무가 분담돼 있고요, 또한 하천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수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하천에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킬 적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COD나 BOD나 나머지 기타 환경수치를 가지고만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데 하천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이라는 것은 차집관거가 월류한다든가 아니면 분류식 하수관이 아니라 합류식 하수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원인규명을, 단지 뭐냐 하면,

백종헌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원천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

참여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쪽으로 물을 버리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SK 같은 데서도 서호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방류하는 것이 평균 25도가 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물의 온도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거기는 좀 높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방류하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어종이 못살죠. 열대어종만 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방류하는 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돼서 하천을 오염시킬 때는 자연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방류하는 여러 가지 수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고 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고발을 못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SK 같은 데는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질의보다도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사실 지난해에 발의를 했던 조례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 우리 이혜련 의원님을 포함해서 변상우 의원님,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먹는 상수도, 먹는 물을 빼고 지하수, 빗물, 하천수,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되거나 또한 유관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모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지하수 조례라든지 빗물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내에 같이 흡수 통합했던 그런 것이 있고, 문제는 수원을 관통하는 4대 하천에 대해서 민·관·기업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체제에서 유역을 관리하고, 유역관리라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도 하고 정화도 하고 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시민단체,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 참여하고 이래서 여태까지 쭉 해왔고 시는 이와 관련해서 연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역별로 그것을 나눠서 사업비를 진행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즉, 수원의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수원의제는 또 별도로 자기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도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단체는 단체대로 사업비를 쪼개서 사업이 흩어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오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유역네트워크를 조직 구성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4대 하천의 유역관련 사업들을 하고 예산지원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유역네트워크를 만들면 여기에 대한 경상비나 운영비,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일부 증액이 돼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1억 5,000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7,000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 하천 유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유역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이 유역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필요한 조치 아니겠느냐! 저는 우리 이혜련 의원님이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대 하천 그러면 어느 하천을 4대 하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4대 하천이라고 그러면 수원 저쪽의 황구지천, 다음에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 이렇게 4대 하천을 일컫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수원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원천천,
진우

김진우위원장

원천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다음에 황구지천,
진우

김진우위원장

황구지천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쪽 평동지역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호매실지구로 해서. 의왕에서 내려와서,
진우

김진우위원장

왕송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왕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거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포함해서 4대 하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쪽을 황구지천이라고 일컫고 있고요, 다음에 파장동부터 내려오는 서호천, 수원시 도심지로 흐르는 수원천, 다음에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천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원천천, 이렇게 해서 4대 하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수원시는 지금 하천, 저수지를 따라서 내려가는 황구지천,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황구지천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4개 하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소하천은 20개 소하천과,
진우

김진우위원장

소하천 말고 큰 하천으로 봤을 적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큰 하천이 4대 하천, 지금 말씀드린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의왕 왕송저수지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거기에서 내려가는 것은 소하천이에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황구지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황구지천이라고 그냥,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렇죠? 거기 차집관이 묻혔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는 부분은, 그래서 4대 하천이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혜련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