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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성웅 의원 발언

1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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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회의식질문답변으로 산업경제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문을 끝낸후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중지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산업행정분야)
금일은 산업행정분야로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지도소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행정분야에 관련되시는 네분의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92년 병충해 방제보조사업으로 국도, 군비를 합하여 총병충해 방제 농약대는 얼마나 집행하였고 추경에 승인된 벼물바구미 방제15ha의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하였으며 각읍면으로의 배정은 잘 되었는지 또한 병충해 방제보조금에서 잔액으로 얼마를 남겼으며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였고 돌밭 병충해 방제에 따른 예산은 국비.도비.군비를 합하여 얼마나 되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수출원료돈생산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이 돼지가격파동으로 상당한 고심을 하는 실정인데 돼지수출로 가격안정유지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돼지수출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당초예산에 도비.군비 230만원이 승인되어 선정된 양돈농가에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수출 원료돈 생산추진현황 감사자료 제출서류를 보면 농가 3호에 149두 실적이 보고되어 있는데 사료대는 선정농가에게 잘 집행이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특미쌀 시범사업에 대해서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농가가 회피하는 현실에 상당히 우리 산업과 업무에 일반행정까지 추진에 고심이 많은 양잠단지선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잠단지 선정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양잠농가는 농촌일손부족으로 날로 폐잠되는 현실에 국도비 92년도 집행금액이 6,670만원인데 군비 3천4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뽕나무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춘기 뽕나무식재 5,200주는 잘 심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잠실건축사업 추진실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있으며 추진업무보고시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뽕나무조성금에 대해서 예산 승인된 30동에 60% 사업으로 총 1,140만원에서 뽕나무 조성에서 감을 잡으니 624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시는 13동과 단지에 집행한 30동 총 43동으로 2,54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액보다 480만원을 어느 항목에서 확보하여 집행하였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91읍면 의원순회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그간 추진하고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중 영세어민 사업자금을 어업허가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회남면에 영세어민이 사업자금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대상자는 몇호로 얼마정도의 지원을 바라는지 파악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시켜 소득사업으로 융자해줄 수 있는 자금이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6억 5,559만원이 있는데 이 자금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있는 2억 1,990만원은 어떤 마을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이 1억 1,002만 8천원이 있는데 이 자금은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해 본적은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느자금도 지원할 수 없다면 회남면 영세어민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지, 다시말씀드려서 소득금고 자금과 소득특별 지원자금 융자금은 전액 지원하고 잔액이 전혀 없는지 이 자금은 영세어민에 전혀 지원이 불가능한지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영세어민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실시 현황과 사후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축에방 실시현황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군행정 감사자료와 예방접종 대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대책 방안을 세심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읍 용암리 농기계수리센타를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군관내 농기계수리불편 마을에도 군비 82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보은읍 용암리, 마로면 소여리, 회남면 법수리 남대문리, 회북면 애곡리, 내북면 용수리등 6개부락을 선정지원 하였는데 우리군 관내에서는 용암리를 오지마을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용암리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추곡수매과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곡수매과정에서 농민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거듭되고 있는데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영농기전에 농민에게 추곡수매 예시량을 발표하고 수매의 금액도 영농기전에 발표함으로서 벼수매가 불가능할 때 타작목으로 대처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종합토지세 대장에 개인별 면적이 정확히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대인적으로 수매량을 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면단위별 추곡수매량중 경작자 위주로 조정하여 배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과에서 읍면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하여 물의를 빚게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은군 창고의 보관능력과 수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창고의 출고는 관계법규에 맞추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농가실정을 보면 수매배정량을 일시에 수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외상 수매라도 하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금은 예정된 날짜에 수령하더라도 수매량 전량은 일시에 수매, 창고에 가입고하여 농가에서 보관하는 불편과 수회에 걸친 운반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주실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차량구입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차량구입운영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과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보은 2.5톤, 외속 4.5톤, 회인 4.5톤 차량을 구입 농협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보은농협은 38회에 212톤을 운반하여 기준적재 적량을 2배이상 초과적재하여 운송했다고 보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않고, 외속농협은 75회에 35톤을 운반했다고 했는데 이는 1회당 0.47톤을 수송한 것으로 되어있어 외속리 역시 전혀 이해가 안되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차량구입이라면 농산물 수송으로 농민에게 주어진 혜택은 어느정도인지 소상히 답변하시고, 주요업무보고시에 산업과장님께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이와같은 운영상태라면 보은농협과 외속농협은 정반대로 상반되는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감사자료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바라며, 아울러서 각읍면 농협에 차량을 구입지원하는 순서나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배부하였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가스판매업소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12월 1일자 동양일보 기사란에 보면 소방공무원이 방화 미수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운인은 LPG가스판매차량이 교통질서를 어지럽혀서 생긴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업소를 파악하고 현장을 가본 결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지적한 장소로 의원들이 확인했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서는 어떻게 가스등을 관리하여야 하는지 차량위에 관리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도로옆에 가스차를 주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보은읍 시가지 교통혼잡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은읍 시가지의 교통상태를 보면 보은교통이 차고지를 죽전으로 옮기면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네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승하차 시키고 있어 보시는 바와같ㅌ이 승객이 대기할 대기장소가 없어 충북은행, 수퍼앞등에서 기다리고 있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금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에 의하면 588건에 17,6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480천원을 징수하였는데 172건에 5,160천원을 징수치 못한 사유와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노점상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본연의 행정업무에도 바쁜 실정인데 노점상 단속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동원인력이 무려 5,510명, 차량 12대, 안내문, 반상회로 18,530매가 배부된다하니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리질서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읍면의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뿐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구상하여 보셨는지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여론에 의하면 농민을 위한 장이 필요한 바 장날만은 사거리에서 관광호텔까지 차량을 통제하여 농민을 위한 장터로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장날만은 차량통행을 사거리에서 우회하여 화성가든 앞 도로와 직행시외버스 방면으로의 통행을 구상해 보았는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택시요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제출에 의하면 우리군내 영업용택시가 126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택시요금을 구간요금으로 책정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택시가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건수는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또 택시요금 부당징수는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형편이 좋아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군내에도 금년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3,552대에 이르고 있으며 차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월평균 증가대수를 보면 하루에 75대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내 공영, 민영주차장은 노상, 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등이 모두 합하여 52개소로 1일 1,552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전체 차량의 43.7% 수용에 불과하고 시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시설은 겨우 220대 주차할 수 있어 이는 전체 차량의 6.3%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기본적인 대책은 미흡하고 단속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행정은 대단히 모순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3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투자해서 충분한 주차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중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 미수액이 13,703천원인데 당초 납기 및 업체별 미회수 내역과 징수가 되지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산지정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의시 산지정화 차원에서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구병산 등산로 주변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산지취사장설치 1개소에 250만원, 산쓰레기장 설치에 백만원, 화기물 임시보관소설치 1개소에 102만원등 예산에 457만원이 승인되었고 1회 추경시에도 구병산에 업자 발주 추진하겠다는 산지취사장 1개소 설치 243만원을 의결하여 총 8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감사자료 제출시 현지 확인결과 구병산이 아닌 서원계곡 2개소에 작업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추진한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설치장소는 개인의 소유지와 농조소유 매각공고를 한 장소이며 피서객이 여름철에 성황을 이루는 계곡인데 이 장소가 산지정화 시설지라고 생각하는지, 둘째, 화장실과 쓰레기장은 이미 국립공원 관할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논롤박스와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화장실 논롤박스 설치부서는 환경보호과인줄 아는데 산림과에도 환경계가 있는지, 넷째, 산지정화시설사업 보충자료에는 입간판 2개 33만 9천원, 화장실 1개 797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항목에서 집행하였는지, 다섯째, 청룡건설에서 입찰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반비, 기타경비 195만 8천원은 무엇을 집행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요사업비 229항목에 산지정화 입간판 1개 50만원 승인된 것은 어느곳에 설치하였는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속성수조림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에 포푸라 64ha, 오동나무 2ha의 식재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식재본수 22,320본은 예산액대로 잘 식재되었는지, 사업비 집행내역자료를 보면 총 보조금 1,015만 6천원 예산액에서 집행보조사업비 총액을 보면 88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서 미집행한 1,348천원은 어느곳에 투자하였으며 지도비와 부대비 예산보다 적게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산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산림훼손복구 사업으로 인한 폐광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훼손 복구사업에 의한 폐광복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회남면 조곡2구 제일탄광 폐광 복구사업을 보면 기존 하천을 생각하지 않고 임시 편리한대로 40° 경사지에 유실방지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를 하여 앞으로 주민에게 주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를 검토하여 보았는지요, 검토를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92년도 솔잎혹파리방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상세하게 제출되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산림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1억6,309만 3천원의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수관주사를 실시하였고 677만 2천원의 피해목 벌채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수관주사는 700ha에 몇주를 몇명이 얼마동안에 실시하였으며 소나무 1주당 주사량과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30ha에 피해목은 얼마나 제거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매각처분한 것은 없는지 피해목 1본당 소요액은 얼마정도이고 위 2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육림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추진에 대하여 역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시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92년도 풀베기 사업이 360ha에 사업비가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5,144만 8천원(자담 2,057만 9천원)과 덩굴제거 사업으로 135ha에 1,408만 2천원(자담 295만 6천원)을 투자하여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추진방법과 사업비 집행요령을 말씀하여 주시고 덩굴풀 제거사업은 한번 제거하면 다음년도에는 덩굴이 자라지 않는지 또 자란다면 같은 장소에 매년같은 사업을 하는지 사업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풀베기,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장기수추비 천연림보육사업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부담금을 이행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는 답변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농촌에 인구감소로 노령화, 부녀화로 농촌에는 인구가 줄 때 각읍면에서는 인원동원에 상당한 고충을 받고있는 현실인데 빈약한 군재정에서 3,507만 4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겨울 농민교육에 대하여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째 92겨울영농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몇일간 교육을 실시하였나, 둘째, 감사자료 제출내용에는 41개소 127학급으로 편성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7학급 총 교육인원은 몇명이 참삭하였으며, 셋째, 92년도 겨울영농교육 예산인원은 91년 12월 24일 5,900명 교육인원으로 예산이 의결된 사항인데 실적보고는 6,259명 102.5%로 북한을 제외한 세계적으로 10%라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불어난 358명 인원에 대한 교재와 겨울농민교육교재(달력)는 어떻게 배부하였으며 또한 급식(점심식사)은 어떻게 해결하였고, 넷째, 각읍면 참가자 급식 보상금은 총 얼마배정 집행하였으며 식대는 실지로 1인당 얼마씩 지출하였으며, 다섯째, 수용비및 수수료 겨울교육교재 유인책자가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으로 편성하여 교재가 유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는 어느 출판사에서 1부가격은 얼마이며 총 몇부에 예산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증빙서 제시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예산승인은 5,900명분 5,900질을 승인하였는데 겨울영농교육교재(달력)는 어느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1부당 가격은 얼마에 총 몇부를 유인하였나 설명하여 주시고 증명이 될수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예산액 3,507만 4천원과 집행액 3,284만 천원으로 93.6%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미집행액 222만 2천원은 어떻게 처리하였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에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 늘리기 위하여 1. 생산용 옥수수 작부개선 시범운영지원 2. 다목적체계 육묘센타 운영지원 3. 과수점적 관비시범 육성지원 4. 고품질 과일생산및 출하조절 지원 5. 유기농업채소 시범운영지원 6. 산체운영 시범지원 7. 배밀식 재배단지 지원 8. 땅두릅 연화재배 지원 9. 자라양식 시범지원 10. 미꾸리양식 시범지원 11. 토종닭사육 시범지원 12.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실시운영지원 13. 지역특화시범사업지원(벼생력화) 14. 지역개발 시범소득원 지원(1회추경) 15. 1지역 1상품육성 사업지원(1회추경)등 이렇게 많은 사업중에서 장려사업도 있는가 하면 전시사업 내지는 낭비사업이 도출되기 때문에 간추려서 질문 올립니다. 첫째, 다목적 육묘센타지원사업은 80% 보조, 20% 자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00% 보조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으며 7월 13일(월) 제14회 임시회의시 '92상반기 추진실적보고 내용에는 자담 70만원 보조금 포함 총투자 370만원사업으로 105% 실적보고를 하였는데 동일사업인데 보고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것을 믿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사업에 따른 정산서를 받아 놓으셨는지 받아 놓았다면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목적작업기 개발보급 1대 예산액 120만원은 무슨 개발기종을 어느 대상자에게 보급하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름 느타리버섯재배운영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신자재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주력하기 위하여 도비 25%, 군비 25%해서 600만원과 50%르 ㄹ본인이 부담하여 1개소에 시범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역이 각각 다른곳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여도 시범포지원 효과가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이 다른곳 2개소를 추진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식용옥수수 작부개선 시범운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4회 임시회 보고내용에는 지원금 도비 120만원과 자담 60만원, 합계 300만원으로 100%완료하였다고 보고했고 감사자료 제출서류를 보면 미집행액 24만원은 10% 절감계획에 의거 미집행하였으나 사업완료 정산후 전액 배정되어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도 사업완료후 전액이 배정되었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0% 절감지침에 해당도 안되는 항목에서 24만원을 절감하여 경작자에게 주지않고 집행하지 못한 재원은 어느사업에 투자하였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농민상담실운영 문제점과 소득개발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면단위 농민 상담실은 92년 6월 1일부터 운영하였으나 상담농민이 없을 때면 근무일지가 공란으로 있는바 사실상 근무한 것인가 말씀하시고 또한 근무하면서 면민에 대한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농민소득을 위하여 소득개발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농촌지도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의 세수등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도소에서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잔디포 3천여평을 가꾸느라고 지도소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보아 그간의 고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93년도까지 2,43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면 5,300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잔디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듣는바에 의하면 잔디포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829만 4천원의 손해를 보면서 전혀 의회의 보고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매각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면 5,300여만원의 순수익을 본다고 했는데 임의로 매각처분했는지, 매각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작년도 정기회의시 잔디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해 놓고 임의로 매각하므로서 손해를 보게된 829만 4천원의 손해는 누가 어떻게 변상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문이 전부 끝났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질문내용중 '91년 읍.면 의원 순회간담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91년도 의원순회간담회 건의사항처리 현황에 대해 양승빈위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융자 희망농가 조사호수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총446호입니다. 축산 383호, 잠특 57호, 수산이 6호입니다. 그래서 1억 9,8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92년 4월 13일까지 호수가 165호에 축산이 101호, 잠특 57호, 수산이 6호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6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지원농가는 농가호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축산이 4억 1,500만원 정도 잠특이 2억 3,145만원, 수산 1억 8천만원입니다. 지원한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5백만원씩 해서 읍면에서 보고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현지조사 해서 여건을 갖춘 농가에 한해서 새마을과에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됩니다. 영세농생활안정자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어민이라도 영세민 대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남 영세민 어업허가제를 해서 노선 대체사업으로 6호에 1,800만원을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지원했습니다. 충북은 수협이 없기 때문에 충남 수협에 회남 어민이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수협조합원에 가입하면 잉여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회남면 어업허가자에 통보하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단 축산이나 잠특이나 수산 희망농가가 융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읍면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원을 해주면 예산범위안에서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남면 수협에도 조합원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점은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어업허가자로 조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회남에 영세어민이라면 수협에도 가입이 되있지도 않고 수산자금도 쓸수 도 없고 농협조합원이 아니라 농협영농자금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난처한 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받았는데 배가 1톤이상 인가되야만 수협에 가입해서 수협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수협에 가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 농협에서도 영농자금을 못받고 수협에서도 받지못하고 그럼 영세어민에 허가를 해줬으면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텐데 군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냉동실 적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예를들어 여름철에 한참 고기잡을 때 3만원, 2만원 가던 것이 20일 30일 경과되면 7-8만원 갈 수 있는 이런 소득을 기하는 길이 있어서 자금을 주지못해서 애타게 애걸하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저도 전화를 군에 걸기도 하여 우리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된 것이고 신경써 보겠다하고 부군수님 한테도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과에서도 미루고 새마을과에서도 미루고 그런 형식이 되어 행정일원화가 안돼서 영세어민들의 피해가 감은 물론 일원화가 되어야만 주민피해가 적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앞으로 새마을과하고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더 검토해서 냉장고라 하면 이를테면 규모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잘 파악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조성에는 분명히 저온 저장고라든가 개량저장고라든가 일반저장고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군민인데 규정이 없다고 지원도 안되면 군에서 이용하는 소득금고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도 짚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가는 길을 열어줘야지 갈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부에서 시정하여야 할 점으로 보아 그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91년도 읍면 의원순회간담회 처리현황에 대해서 새마을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님이 도청출장으로 내일 개발분야 감사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는 양잠단지선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보고를 드리기전에 제가 산업과장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UR대비라든지 소득면에서 사실 양잠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좋은 작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촌에 노령화라든지 부녀화 때문에 사실 일손이 적습니다. 성력양잠이라지만 일손이 많이 간다하는 것으로는 현재 잠업입니다. 왜냐하면 뽕나무도 가꾸어야 하고 또 좋은 상엽을 따서 누에도 쳐야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가 두서너 가지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작목이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촌이 노령화부녀화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좋게 보고 된 것을 도나 중앙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만종을 심게하면 상당한 많은 양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군의 한 실정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현지출장을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이 뽕나무 심기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규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와 또 경합 작목에 집단화된데에 대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각종 농작물에 나름대로 농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뿐더러 신청자도 없습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린것은 약 2만여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2만주가 배정이 됐는데 5만2천주는 저희들이 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8천주가 심게 됩니다. 그러면 16만주라는 것이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뽕나무대는 국비가 30%, 군비가 21%, 도비가 9%입니다. 그래서 60%를 지원해 주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잘 심을려고 희망하는 농가가 심어야 제대로 관리라든지 여러가지가 잘 됩니다. 그러나 권유도 하고 친분등으로 억지로 단지를 만듭니다. 이런것은 사실 저희 산업과에서도 어려운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뽕나무를 저희들이 5만2천주에 대한 것은 잘 가꾸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것은 어렵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뽕나무를 심는 농가도 별로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영농교육 받고 또 지도소에서 영농교육하는데도 뽕나무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총6만주만 심는데 16만주는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약 4,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만주라 하면 1,26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3,360만원은 국비 30%, 군비 21% 이것도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뽕나무를 심고 또 기 상전에 잠실도 저희들이 수급을 합니다. 또 반면에 뽕나무에 대한 예취기라든지 회전력이라든지 잠기류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잠실도 방금 뽕나무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가령 10동을 해달라고 예를 든다면 한 20여동씩 이렇게 되 넣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현재 어암리 부락이라는데는 그래도 단지를 조성해서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단지지마나 거기 역시 노령화, 부녀화 되다보니까 사실 단지가 전속적으로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지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이 60%를 지원해 줍니다. 일반이나 단지는 20%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단지같은 경우에 도에서 잠기류라든지 잠실이 지정해서 나오지만 저희들이 단지가 좋다고 해서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같은 경우에는 자재공급면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수경기같은 경우에는 3대, 예취기 6대, 잠실 15동, 잠구 60조, 열풍기 15개, 애누에상자 300상자, 동력소독기 이런 경우에는 2대씩 이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도지시에 의해서 규정 지원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뽕나무 예취기는 현재 33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열풍기는 5대를 공급했습니다. 잠실은 43동을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 단지가 30동, 일반은 13동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잠업진흥사업 추진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질문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뽕나무 5,200주, 잠실 몇개, 예취기 몇개가 아니라 예산가지고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22만주에 4,620만원이 1차 본예산에 이것은 꼭해야 됩니다 한푼도 안깍고 승인을 했는데 2차추경에 3,360만원이 감이되서 뽕나무 대금이 1,260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620만원에서 심을때가 없어 과장님 말씀대로 주수가 줄어서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잠실에 투자를 하고 또 예취기에 투자를 해서 총 뽕나무에 들어간 금액은 6,670만원이 92년도에 반영됐습니다. 근거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예를 들었는데 6,670만원의 투자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여러 가지 질문을 안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지 지침상은 없습니다. 지침에 금년도 예산에 단지에 이것 이것을 하라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개 단재를 선정해서 뽕나무 심는데 일개 단지에 62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서에 대한 것은 마로면 변둔, 회북, 쌍암입니다. 한개 지구에 625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나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단지 2개소에 1개소씩 50%도비, 군비 50%, 625만원씩을 주라고 했지 거기다가 여러가지 잠실, 회전전구, 예취기 또 잠실을 별도로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625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희들이 단지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80%를 보조를 해준 마로면 변둔이나 회북 쌍암은 91년도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잘못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재원별로 도비, 군비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수견기 3대라든지 동력예취기, 잠실, 개량잠구, 잠실열풍기, 애누에 공동사육상자, 동력 소독기까지 총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개를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첨부가 안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25만원중에는 이런 장비 기자재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원해 준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을 별첨으로 첨부해 드려야 하는데 누락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뽕밭 조성사업에 투자가 30%, 도비가 9%, 이런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2만주 할 때에 4,620만원이라는 것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6만주로 하다보니까 16만주에 대한 값이 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도비도 역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력예취기가 33대 있었는데 45대로 해서 12대가 더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또 반면에 잠실도 당초에는 30동이었는데 이것이 13동이 늘다보니까 43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더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국비, 도비를 임의로 동력 예취기나 잠실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단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해야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사업이 많을 때는 더 줄여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한 것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쉽게 넘어 가려고 했더니 조금 시간을 경과하겠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더 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금액은 당초 4,620만원에 22만주에 뽕나무 91년 12월 24일 본예산에 승인된 금액에서 3,360만원을 1회추경에 감액을 해서 그 편성안에서 잠실 30동에서 13동인가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에서 예취기 33동 예산 거기에서 12대를 더 추가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당초에 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또 보고한 것과 보충자료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이 어디로 갔나를 제가 전부 낱낱이 밝혀 드릴까요 그렇지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로 변둔이나 회북 쌍암에 단지는 91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해서 전부 자료를 뽑아드려야 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국비의 경우 저희들이 22만주를 6만주만 식재를 하기때문에 16만주에 대한 예산은 국비라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감사자료를 아주 잘빼드렸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해드려야 하는데 누락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뽕나무 조성에서 1회추경에 반영된 잠실은 전부 완료되었는지요, 대금은 다 정산 집행되었는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30동분은 전부 나갔습니다. 그리고 13동은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13동분은 전부 완료가 되었는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것은 현재 준공조서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보고받고 전달 대리인으로 해서 읍면장이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허가가 납니다. 13동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단 돈도 현재 13동분에 대해서는 안나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제출 보고서에느 전부 나간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없음, 이것을 믿어도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문제점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추진을 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22만주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도에다 전혀 이것을 못하겠다 저희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려고 하는 이런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이것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우선 심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뽕나무는 갖다가 심는데 전부 안 심었다든지 이렇다면 문제점이 크다고 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은 어거지로 시키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행정이 이자리를 비롯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더이상 말씀안드리고 잠실 1동의 지원금은 얼마인가, 보조금은 얼마를 보조해 주고 또 규격은 몇평인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잠실은 지원해주는 규모가 20평입니다. 20평인데 이것은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가 48만원정도 되고 융자가 32만원입니다. 잠실은 표준규격 잠실도 있고 규격잠실외에도 있습니다. 잠업농가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설비비를 더들인다든지 임의로 간이가 되기 때문에 20평만 되면 지원을 해줘라 하는 도의 지시가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잠실 13동 추가분에 대하여는 과장님께서는 총 평수로써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현재 13동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읍면장이 수령해서 보조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1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일부에서는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30동 정산대금 완료한 곳은 이상없이 잘 추진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될는지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30동도 현재 돈은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잠업농가에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조서는 아직 안들어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준공조서는 아직 안들어오고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30동이었는데 저희들이 13동을 더 했기 때문에 43동입니다. 그래서 30동에 대한것도 한번 일제히 출장계획을 세워서 전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다음에 예취기가 당초예산에 33대가 되었고 추경에 마찬가지로 12대가 반영이 되어서 4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2대는 단지로 들어갔다고 보고서에 나와있고 33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이상없이 배부를 하셨는지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동력예취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단위조합 계통이나 농협계통을 이용해서 수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합에는 30만원씩 해줘야 된다는 단위조합이 있는가 하면 어느 단위조합은 262,700원에 수급을 하려고 하는 단위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진폭이 있기 때문에 군조합 경제과에 주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 경제과장이 보충을 못받아서 공석이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도 하고 상의도 했지만 잘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계는 사실 저희들이 잘보고 못보고간에 기계에 대한 것은 값을 더 주면 좋은 것으로 알고 이것을 보니까 조립이 아니고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몇분 위원님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천상 이렇게 해보니까 가격면에서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금년에는 양협을 주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급을 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33대를 골고루 양잠농가에게 지급이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것은 양잠규모가 대규모인 잠업농가라도 기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희들이 골고루 배분해서 주었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어느어느 농가에 희망을 받아서 이것을 주겠다 하는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왔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형평 균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배정을 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충청북도 양협에 그것을 주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33동은 누구누구를 배정을 했는가 그 명세서를 지금 줄 수 있겠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그것은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열풍기가 단지에 30대 지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이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5대가 허공에 떠있습니다. 이 5대는 어느 농가에게 지급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외속리면 구인리 안종만씨, 회북면 오동리 윤기훈씨, 탄부면 벽지리 이기진씨, 산외면 봉계2구 구현종씨, 내속리면 삼가리 이창완씨 이렇게 5대를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대금은 다 정산이 되었는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대금은 정산이 됐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정산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서면으로 보고 한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양잠농가가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잘 됐다고, 다이상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다음 마지막 시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솔직하게 규격에 맞는 모든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 더이상 질문 안드리고 제시해 달라고 한 것만 해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죽도록 일하고 농민들에게 농사짓는것 뒷받침 해주고 칭찬 못받는 사업을 하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융자를 받고 있는데 융자는 몇 %입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50%입니다.

유병국위원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잠실짓는 분들한테 다 알선 하셨는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융자하는 농가가 있고 안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자신들이 안합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가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32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융자안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유병국위원

잠실 짓는데도 농지 이런데다 지면 전용허가를 득해야 되죠?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것이 고정 잠실일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간이 잠실일 경우에는 물론 상관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잠깐 한가지 잠실 30동에 대하여 준공검사도 되지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현재까지 읍면에서 사진을 활용해서 바로 12월말까지는 들어옵니다.

유병국위원

13동에는 안되고 30동에는 다 됐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13동에는 자금도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유병국위원

30동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것도 일부는 안됐습니다.

유병국위원

보조금을 집행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보조금은 읍면장한테 수령 대리인을 줘서 하고 읍면장이 잠업농가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읍면장이 준공만되면 돈을 주게되어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유병국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성웅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성웅

박성웅위원

제가 서류제시를 해달라는 것을 점심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특미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상각입니다. 지역특미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부면 평각리 25호 농가에 10.2ha 벼농사를 지어서 이중 생산량 40톤, 진미 16톤, 추청 24톤을 탄부농협이 매입농가르 ㄹ위해서 수매가 1등가격으로 받아주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농협과 협의한다고 유관기관 및 농민대표 13명이 모인자리에서 탄부농협 조합장이 발의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을 포장할 수 있는 시설물, 포장재, 접착재, 저울을 탄부농협에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 28일 탄부농협이 평각리 주민들과 협의하여 수매 1등가격으로 결의한 것을 번복 농협의 입장을 설명 주민총회에 80kg 한가마니에 12만원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매입실적은 없습니다. 40톤이면 약 5백가마니입니다. 그래서 2백가마니는 도봉구청에 가서 12만원씩으로 수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3백가마니는 제가 30일날 출장을 가서 조합장하고 유관기관장의 모임을 갖고서 3백가마 역시 12만원정도 금액으로 구입해서 직거래라든가 자매결연 하는데 틀림없이 책임을 지고 수급을 해주도록 약조를 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점심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산미개발 시범사업으로서 감사보고자료에 지역농가수, 면적, 품종, 쌀생산, 탄부평각 25호 110.2ha 추청진미 40톤, 밑에 자재지원 내역이 있었습니다만 평각리에 단지를 조성해서 양질미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단지의 책임자 이름도 없는 불성실한 자료가 됐습니다. 28일 현지에 박병수 위원님과 탄부면 현지주민과 좌담결과 문제점이 돌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탄부농협과 쌀을 생산해서 양질미를 확인도 하지말고 모기장으로 양근해서 좋은 쌀을 판매를 해주려고 본 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만 탄부농협과 평각리 책임자나 또 주민과의 엇갈린 의견으로 시비가 된것을 목격했습니다. 43-177번지에 대표자 이영주에게 28일 7시 50분에 7시 57분까지 내역을 소상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과 갔을 때 이장님이 출장을 가고 없다고 해서 부락민만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과에서는 아시고 산업과장님께서 30일날 탄부에 가서 유관기관장을 모셔놓고 잘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바는 문제가 되고 열심히 한 탄부면의 책임자들은 한분도 참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진행하기로 합시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금년도 수매가격이 당초에 5%인상 됐습니다. 1%가 더 인상되어 6%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수매가가 12만7천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탄부조합에서도 역시 너무 수매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실 적자폭이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좀 희생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것을 수급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백가마니는 12만원정도 구입해서 수급을 하는데 나머지 3백가마니도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는 이런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백가마니도 이상없이 수급된것으로 압니다. 도봉구청에 제2동도 탄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 직판장을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처에다 수급을 해라 이래서 도봉구에는 현재 포장을 8kg, 10kg단위로 해서 바로 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수시로 출장을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28일 저희들이 확인차 평각리를 다녀와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과장님께서 30일 가서 유관기관장들 하고 타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자 이영주씨께서 같이 동석을 해서 과정을 소상히 타진해야 도리가 되는 줄 압니다만 왜 그 부락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락 대표자는 참석을 하지않고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날 이영주씨도 사실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어차피 3백가마니에 대한 것은 저하고 단위조합장하고 유관기관장들 하고 같이해서 조합이 형편이 그렇다지만 뭔가 정부양곡도 앞으로 인상이 되지않느냐 그것보다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지역 특산미이기 때문에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일환의 추진도 조합에서는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거기에 유관기관장이라면 지서장이라든가 중대장조합장, 면장 그리고 개발위원 명함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확답이 되었기 때문에 일개 조합장이 저를 놓고 거짓말을 할리 만무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백가마니만 출하되면 적당한 날짜를 기해서 다시한번 추진할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답변이 3백가마니 이상을 팔아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고 귀청을 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여기에 예산이 4백만원이 소요되어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자재로 25,000매 비닐이 되겠습니다만 접착기, 저울 한대 90만원씩의 자부담 70만원씩을 해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각리 주민들은 이것이 나와 있는지 포장재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락과 조합하고 전부 일등가격으로 수매를 해준다고 했는데 쌀값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진한 사람들이 쌀값을 양질미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중대한 시기이고 이런것을 아시고서 30일가서 특히 이장이 없으면 새마을지도자 있고, 거기에도 지침상 이런 단지를 운영하려면 단지 추진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이상 묻지않고 감사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예 하십시요.
성웅

박성웅위원

이 문제는 상세히 부락과 탄부농협과 잘 추진이 되어서 더이상 이야기가 되지않는지 부군수님께서는 잘 챙기셨다가 내일 의회시에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조합하고 단지와의 관계는
성웅

박성웅위원

부락하고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유관기관장을 모셔놓고 이상없다고 하는데 평각리의 원인자께서는 아무도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잘되는가 이것좀 알아 주시고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을 더 말씀을 드리면 유관기관장을 모시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아마 그안에도 부락단지회장한테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지금 박성웅위원님께서 부락과 농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으로는 믿을수가 없느니까 부군수니이 책임지고 내일 아침까지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답변을 부군수님이 지역개발업무 감사전에 부군수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서병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농수산부장관 주최로 개량 농산물 품평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천쌀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진천쌀이 주문량이 늘어나서 고가로 판매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출품한 사실이 있는지 출품을 했다면 어떠한 농산물을 출품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여의도 제2녹색회에 출품했습니다. 저희들이 출품한 것은 한 8가지 품목이 됩니다. 대추, 사과, 밤, 고구마, 쌀도 일부 했습니다. 등등해서 9가지 정도를 출품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쌀도 현재까지는 서울로 직판이 되고했지만 둔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옥산 직판장을 통해서 보은쌀도 상당히 질이좋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보은쌀이 제나름대로의 평가는 진천쌀 이상으로 또 경기미 이상으로 계도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탄부조합장한테나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우리 쌀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와서 한두짝을 사가는 손님들이 많더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부의 옥산 휴게소를 하지만 쌀이 지금 제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은쌀이 많이 계도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착안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지역특미쌀 개발이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우리 군에도 평각쌀이라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쌀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쌀도 출품했었는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런데 안됐군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왜냐하면 탄부쌀은 우리가 10kg, 20kg포장을 했고 진천쌀은 4kg 소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포장재로서는 비닐포장이 적합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장기보관시에는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에 만일 제2녹색회 농산물 품명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한번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계도를 해볼려고 생각합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역시 우리군에 찌개미공장이 보은읍 조합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은읍에서 매상못한 것을 3천여가마니를 싸게 샀습니다. 3만5천원씩 사서 이것을 찌개미를 만들어서 서대전 단위조합과 자매결연을 해서 아마 내가 알기에는 수백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수농산물이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군에서 하나도 입상된 것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수매량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매를 못한다면 또 그러한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등품이면 4만5천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단위조합에서 4만원을 주고 사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아까 지역특미쌀 개발에 대해서 평각에서는 단지를 조성해서 고가를 받아줬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데에도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특미쌀개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금년에 지역특산미를 개발해봐라 해서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매량은 적어집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현재 품종의 선택이 잘못됐지 않느냐 앞으로 산업과에서 이런것을 선택할 때 품종선택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탄부쌀이라면 어디가든지 평각 아니라 탄부면 아무곳을 선정해도 탄부쌀이라면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품종관계 만큼은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진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진천은 일품벼를 가지고 대통령 우량미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일품벼를 갖다가 농가에 구입을 해서 보은에 특산미를 갖다가 생산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데에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미리 알아주십시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바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특미쌀 시범사업이 있을 것이다 또 하면 되겠다 하셨는데 정부에서 시키기 전에 우리 지역에 특미쌀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일품벼라든지 좋은 종자를 확보해서 탄부라든지 이런 평양지대에서 좋은 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품종관계에서 일품벼는 지도소에서 장려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대통령 우수상을 받은 농가가 일품벼입니다. 저희들이 일품벼로 해서 우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다 종자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의 소장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부면에는 가장 빨리 일품벼품종이 보급이 됩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품벼가 탄부에서 작년도에 제거가 되서 금년도에 보은군 지역내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일반 농가에서 좋으니까 사다 하는것보다는 우리 행정부쪽에서 계획적으로 어느 지역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이런 일품벼라든지 추청벼라든지 해서 계획적인 생산이 되서 그 쌀을 옥산 휴게소라든지 자매결연한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차량구입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박해종 위원께서 물으신 농산물유통개선 차량구입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은, 외속, 회남만 사주면 한대씩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구년이 5년 경과된 탄부지역에 한대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농협에 한대 운송시 2.5톤 보유차량 한대가 과적이 됐다, 그래서 추가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농산물차량을 2.5톤으로 실어서 나머지 물건을 다 못실을 때는 보은농협에 차가 한 3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받는 것을 한대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외속농협의 차량은 농산물과 타물건을 동시에 운반해서 횟수가 많게 산출이 됐습니다. 지원된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도농간자매결연이 46개소로 농산물상설간이 직판장 거래가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여 다수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차량구입 지원순서는 금년도에는 보은, 외속, 회인 순으로 농협에 한대씩이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탄부농협에는 93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차가 내구년이 5년이랍니다. 그래서 한대가 더 신청이 되기 때문에 93년도에 이런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금년도에 2.5톤짜리 보은읍에 들어가 있고 3개읍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산출근거를 낸것은 2대를 낸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계낸 것은 아닙니다. 한대가 212톤을 갖다가 운반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38회, 위에보면 차량구입 현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은읍 농협에 2.5톤짜리 1대 외속농협에 1대, 회인농협에 1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대가 운반한 것을 갖다가 38회로 그러니까 2대가 38회를 운반한 것인데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아닙니다. 만일에 한차가 좀 넘었다 할 때는 2회를 안하고 동시에 비중으로 봐서 2.5톤을 다 실었는데 좀 남았습니다. 그런것은 반차가 되더라도 거기 있는 것이 다시 차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적이 됐다 이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횟수를 많이 잡을수도 없고 해서 사실 농협에도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다른 저의가 아닙니다. 뭐냐하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위조합에 이 차량을 갖다가 지원해 줬을 때는 농민들과 조합과 유대가 되고 또 일반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 준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그 조합에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준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과정을 보면 그차하고 일반차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운임이 여기에 대해서 산출한 것은 없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이런것을 자각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그만큼 사줬을때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물량운반 한 것 몇회 이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문이 생겨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으면 조합에 이익이 돌아온 것이냐 정말 생산자들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본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여지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운반차량을 사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이 5월경이 될 겁니다.

조강천위원

3군데 다 똑같이?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물론 날짜는 조합별로 틀리겠지만 5월경에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농협에서 38회, 외속농협 74회, 회인농협에서 16회를 운행했는데 5월에 사줬으면 지금 한 약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중에서 회인농협 같은 경우에 16회라는 것은 하루에 한번씩 16일밖에 운행을 안 한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외속농협 4.5톤인데 74회에 걸쳐서 3.5톤밖에 안실고 다녔다는 것은 빈차로 다녔어요 0.5톤밖에 안됩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도농간 직거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농산물을 도시로 반출할 때에 순전히 쓴 것만 말씀 드린것이지 비료를 실었다든지 나름대로 자체에서 한 것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차량구입 현황하고 농산물 운반실적이 128회 운행해서 517톤을 했다고 했는데 그밑에 있는데 차를 사준 목적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농민들의 농산물을 도외지 어디에다 팔게 해 줄려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 목적외에 다른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차외에도 그 농협에는 다른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년에도 탄부농협에 한대를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보면 단위조합에서 50만원 백만원정도밖에 자담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안했으면서 목적외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농협에 사줄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을 차량일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제가 한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조강천 위원님이 질문하시게 된것도 주질문 내용에 보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차량구입 내용은 농산물수송용으로 농민에게 주어진 혜택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답변 안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정확한 답변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전부 차량운행 일지를 받아서 전부 보고를 드리고 또 일반차량과 농협차량의 공급가격도 전부 받아서 추진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행정기관에서 농협측에 차량을 사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50%입니다. 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을 제가 옳다 그르다 한다는 것은 뭣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 그래도 앞으로 직거래라든가 이런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해서 뭔가 궤도에 올라갔다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농산부에서 그런 착안으로 일을 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강천위원

물론 국가에서 막대한 국비를 줄 때는 그만한 생각이 있어서 줬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내려와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하니까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농협차량이 잘 운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돼지수출 원료돈 생산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박성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돼지수출원료돈생산 추진현황과 사료대 집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돼지수출 대상농가는 4명입니다. 그래서 청주 롯데회사와 농가가 직접계약을 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단체인 보은 축협과 계약을 해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수출은 보은 축협이 대표해서 청주롯대회사와 계약을 해서 주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돼지수출 계획은 총 500두입니다. 여기에 149두가 9월에 30두, 10월에 119두를 출하했습니다. 그러면 수출하면 후에 사료대라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 마리당 4,600원 정도면 사료 한포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 축협에다 11월24일 두당 4,600원씩해서 68만 5천 4백원을 보은 축협에 주었습니다. 축협에서는 농가에 수령하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가가 현재 돈을 찾아가지는 않았으나 빠른 시일내에 찾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에 바로 수령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전부 149두 3회에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수출돈 생산농가에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알아본 즉 한포당 4,600원이 지급되야할 149두의 수출돼지사료값이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안 후에 돈을 전부해서 이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희들이 11월12일 사료대를 보은 축협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11월 24일이면 오늘이 3일이니까 한 10일정도 내외가 되는데 바로 가도록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12월 24일 축협에 전도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12월 24일 전도를 하지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는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영복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정확하게 24일 저희들이 축협에 전도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축협에 24일 전도가 된 증빙서류를 제시해 줄수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증빙서류를 오늘 감사특위 끝나는 시간안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산업파트가 끝나실 시간안에 직원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수출농가 현지까지 답사를 다했고 해본 결과 돈은 축협으로 건너간 것으로 저희들도 조사가 됐습니다. 과연 그 시기가 날짜가 언제 갔느냐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것이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축협에 전화걸어서 전무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날짜는 약간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확인증서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증서를 가져온다면 그것에 입각해서 그것은 하고 제가 볼때 그것을 답사하면서 건너갈 때는 뭔가 일관성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11월 24일 건너간 것으로 알고 계시다니까 축협에 확인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 우리가 주된 질문에 대해서는 돼지수출돈이라든지 사료비라든가 민간적보조사업비 이런 집행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이 어려운 돈을 얻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민간적인 자본에 대해서나 보조내역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집행을 해주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은 축협전도 증빈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신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예방 실시현황과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양승빈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축예방주사실시현황과 실적이 일치 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가축예방을 병류별로 보면 기종저, 소전염성 비관염 소유행열, 돈콜레라, 돈뇌염, 광견병소진드기 구제해서 26,700두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4,881두 해서 현제 93%로 1,819두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소전염성 비관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중에는 전부 추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수의가 3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수의는 공수의 대로 개인별로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단하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행정 간소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않고 수의사들이 일지를 저희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의 일지하고 면에서 보고된 일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면에서 다시 보고를 받고 또 공수의도 교육시켜서 일치가 되도록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개선하고 잘 하신다니까 끝까지 묻지는 않고 몇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감사자료에 볼것 같으면 가축질병예찰이라고 해서 보면 일요일 설날 뭐 안한 것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날에도 자기 차례 안지내고 다녔는지 몰라도 열심히 하기는 무지하게 했습니다. 설날다니고 일요일 다녔으니까 서류상에는 평가를 높이해 줘야 되겠고 축산하면 보은군에 그래도 농민으로서는 주목할만한 수입선이 축산인데 소득을 올리고자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 방침으로하고 이것을 누차 축산소득 방안으로 군정질의에 의하여 수차촉구한 바 있고 예산확보도 해주었고 또 축산농가에 잘 시행되었나 의심들어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방주사 실시자료와 군과 면단위 실시한 그 사항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것이 맞는것인가 실효성이 있나 이런것이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양축농가에 한몫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서 다른 것보다 신경써서 해야 할텐데 보고서가 서로 자체가 다른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가겠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공수의가 일지정리를 할 때, 부락 이장의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의 사인을 받아서 공수의사 일지와 읍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좋은 착안입니다. 여하튼 공수의사가 지역에 나갔을 때 이장이나 반장이 없으면 대표자 몇 명 몇명의 확인을 받아서 기록이 일지에 남도록 해서 근거있는 일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공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가축방역약품대가 1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적은 돈인데 이 적은 돈이라도 골고루 지역주민에게 기종저나 다른 모든 전염병을 예방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게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청에는 지금 막대한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한 사업에 대한 개인별 명세서가 되지않은 상태이고 면단위에도 서류 받아 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미비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수의 수당을 1,0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고 또 진찰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문제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내년부터 기종저나 아니면 돈코레라나 모든 예방을 할 때는 서류에 그 예방을 한집에 이름과 도장을 받아서 서류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추곡수매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추곡수매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예시량및 가격을 사전에 예시토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보리는 되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때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시량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출장을 오시는 분이나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농가들이 안정된 벼농사를 질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한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때마다 또 양정관계부서에서 출장 올때마다 농림수산부가 됐던 도가 됐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벼는 안되고 보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은 추곡수매 배정근거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의시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농민들이 해다라는대로 다 해주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여건도 참작도 되고 여러가지가 양곡시책은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되지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저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아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배정물량이 뭐냐하면 작년에 통일벼 플러스 일반벼는 그 배정근거에다 저희들이 금년도 배정실적도 작년 근거에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현재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중곡가를 페지해서 시중가격이나 수매가격이 비슷하면 구태여 영세농이나 농사를 조금짓는 사람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정부도 알고 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수매가격보다 한 2만원이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언제 어느때 조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곡수매관계에 대해서는 사전 예시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 경작관계는 분명히 금년에는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양정계에 계장부터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업과 일이 방대하다보니까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출입경작을 따져서 해당 면장의 싸인을 받아서 전부 실행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배정과 창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창고가 총 88동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등외창고를 한 6-7개 정도를 계약을 하면 90여동을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1-2급 새마을 창고해서 88동입니다. 88동에 보관능력은 116만 9,075가마입니다. 46,763톤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양은 969,901가마입니다. 그러면 38,796톤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재 보관여석은 11월 30일까지 45%를 수매하다 보니까 142,000개가 수매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석은 22만가마정도 여석이 있다 그래서 8,800톤은 여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양곡수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

가입고에 대한 것이 빠졌는데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가입고는 저희들이 수매를 하루에 3천가마를 기준으로 하고 가입고는 양곡 특별회계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으로 봐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누구를 돈을 먼저 주며 누구를 돈을 늦게줍니까 이런 불합리한 이런일은 양곡을 다루는 일은 상부에서 부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농촌형편상 그런것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봐줄 수도 없고 또 가입고를 시켜주었으며, 이런얘기를 저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은 그렇게 해서 농가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수시로 저희는 수매시마다 농산물 양정단에서 나오고 도양정과에서도 현재 임장 출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제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한 추곡수매 과정에서 예시량을 미리 발표해서 수매의 금액도 농민들에게 발표해서 말씀이 있으면 현재로 정부에 건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박 위원장님을 뵙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보은군의회에서 건의문을 해달라 이것이 반영해볼 문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째서 전체적으로 관에서 계약하는 모든 물건에 있어서 오동나무라면 오동나무, 뽕나무라면 뽕나무 이런 것은 1년전에 계약해서 물량을 많이 가져와서 하면서 행정부에서 하는 계약인데 이것은 농산부에서 하는 것인데 1년전에 예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으 당연히 행정부와 심의를 해서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1년전에 예시를 해줌으로써 마음놓고 농사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행정부에서도 같이 화합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준병위원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작년에 10월하순경이나 11월 초순경이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그분이 9시 반경에 오셔서 제가 같이 모시고서 외속리면 하고 탄부면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벼같은 것도 보리와 마찬가지로 수량이라든지 가격을 예시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산부에 가서 건의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그후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번 제가 작년에 차중에서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뭔가 수량도 예시를 해주시고 또 가결도 예시를 해주시면 현재 벼만 위주로 하는 영농보다도 특용작물 영농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현재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께서 관계기관하고 이러한 건의를 한 것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건의는 분명히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에 내 주시고 저한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벼수매의 예시량이나 가격예시량은 관계기관이지만 저희들은 양정당국에다 내야 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토지세 보면 대장에 개인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매량을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영복위원장

간담회 실시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양특으로다 컴퓨터 2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무실에 별도로 설치 했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서 그런데 기준을 둬볼까 합니다.

박병수위원

창고 수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창고 수급재고량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마로 창고관계는 분명히 창고가 모자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고량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창고량이 모자란다는 것은 전 잘 모르겠는데요 6만 5천 5십석에 대한 여석은 충분합니다.

박병수위원

창고량이 모자랄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획실장님실에서 저한테 창고가 모자라서 아직은 해야될 형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62,050석 여석은 충분한데 앞으로 얼마가 배정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배정 물량이 많을 경우에 창고여석도 문제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박병수위원

구필서씨 창고가 앞으로 수매를 하더라도 12,500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양이 7천여개정도 밖에 되지않고 농협창고는 5,500대가량이 지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두군데가 다 1등 창고죠?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박병수위원

그러한 창고에 수매량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찰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희들 기준은 1급 창고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들께서 1급 창고가 기준이라고도 알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2급 창고에도 또 등외 창고에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로만 하더라도 변둔, 한중 먼데 있는것을 구태여 경운기나 여러가지 수동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까지 운반한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관기소재지까지 온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필서씨가 11월중에 나는 안받겠다 나를 먼저 넣어줘야지 그러면 되느냐 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해보니까 마로면장이 친척인데 구필서씨라고 해서 안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장은 면장대로의 거리를 축소하더라도 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차이는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급 창고의 100%능력 위주로 우리가 100% 놓어주겠다 이것은 역조작은 못합니다. 그러나 참고는 합니다. 그것은 그런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필서씨한테 우리도 그런 것은 서로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솔직한 말씀이지만 관기조합에서 받았습니다. 그런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역조작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보은군 전체적인 창고의 양은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지금 배정된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역조작은 어렵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88년산이나 주정용으로 도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정을 해서 자꾸 주정용으로 반출이 되고 타도반출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물량 오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도에서 판단해 줘서 도정지정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도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창고에 있는 여분을 빼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분명히 새마을창고에다 산업과에서 작년도에 수리를 해서 부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부락주민들도 당연히 창고에 넣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양을 산업과에서 그것을 못 넣게 한다는 얘기는 주민여론상 되지않는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 좋은 창고를 놀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위원

가입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가입고를 한 적이 있죠.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없습니다.

박병수위원

가입고를 시켜놓고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고된 것에 대한 반이면 반에 대해서 지금 형편은 어떤 현상이 되었느냐 하면 농촌의 고령화, 노령화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현재 열가마니를 받치자면 세번 나눠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세농이라든가 소농일 경우에 저희들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읍면장, 산업계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량은 한번에 다 받아주는 것으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박병수위원

몇 가마니까지인가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한 20개정도, 30개정도는 다 해줘야

박병수위원

안되었습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출장을 가보면 저도 사실 여러가지가 머리가 아픕니다. 읍면장도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농가를 기다리라고 하면 대농이면 힘이좋고 소농은 힘이 약합니다. 100% 다 안된다 하더라도 70%∼80%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매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의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알지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매상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현재 한 경운기 정도면 싣고 갈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나누어서 몇번을 노인들이 하기때문에 나머지 경운기도 빌려다 하고 운반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입고할 필요는 없죠 산업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50개면 50개를 입고를 시켜놓고 등급 나온 것 전체량을 파악해서 돈 나온것을 얼마까지 준다 1차분에 25가마니라면 25가마니분에 대해서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음에 매상을 하지않고 돈만 찾으러가서 돈만 찾아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내렸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추곡수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추곡수매 지침을 볼수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러면 지침을 가져다 주시고 내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배정은 경작자 위주로 해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말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특에서 컴퓨터 두대를 금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출입경작관계라든가 확인을 한번 해 볼 각오로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가지 작년도에 군에서 군정보고시 위원들이 계셨을 때 마로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을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마로면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탄부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매관계에 불이익을 당하니 이점을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틀림없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과장님이 약속하시기를 92년도에는 바로 반영을 해서 수매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의회하고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지시는 작년도에 수립한데 근거를 두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기면에서 농사짓지 못하고 예를들어 내속리 같은데서 보은이나 삼승, 탄부등지에 짓는 사람은 오도가도 못하고 단한가마니 수매도 할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작년도하고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정된 것이니까 하려는 얘기 아닙니까, 850만석외에 110만석 더 추가배정 되니까 그속에서라도 실무진에서 심사숙고 해서 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옥천을 갔더니 마로면에 작년에 건의한 김용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당신네들 뭐하는 것이냐 군정질문때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약속을 반영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놓고 반영이 된 것이 없다하는 질책을 들었습니다. 제나름대로 임기응변은 아니었습니다만 부군수님에게도 부탁드린바 있고 양정계장한테도 부탁드린바가 있어서 기히 배정된 850만석은 할 수가 없겠지만 추가배정 110만석에 한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지금 도에서 배정이 안되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하순이나 중순이나 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근거를 자꾸 말씀드려서 이상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근거는 삼으면서 제 나름대로 추곡수매장도 두번씩은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도에서 우리군에 배정물량이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충청북도 배정량때 11.4%다 할 때는 아마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안될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저혼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여러가지로 상의해서 적절하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실 때 분명히 산업과장이나 연석회의시에서 그 문제도 거론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이장들이 그런 것은 우리 모르니까 군에가서 하라하는 식의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시된것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배정때는 똑떨어지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내년도 추곡수매물량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컴퓨터를 놓고서 물량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소유권자 위주로 하는 겁니까, 경작자 위주로 하는 겁니까, 컴퓨터로 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봐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것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농사를 짓다가 내년에 안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농사를 안지면서 내년에 농사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기준은 각읍면에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할것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더 알아서 참고되는 방법은 전부다 자료를 삼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농지원부를 기점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농지원부에는 소유자에서 경작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읍면에서 바쁘다보니까 좀 누락되는 사람도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가지를 참작을 해서 일관성 있게 농지원부를 기점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남의 농지를 경작을 해도 농사짓는 사람은 그분이니까 그리로 해서 매상을 하는 것이 그분 소득이 되지않나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 농지를 내년에 농사짓고 안짓고 이런 문제보다 방법을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골고루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하간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대로 잘 시행되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오랫동안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창고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창고가 1급창고와 같이 똑같은 시설을 하고 1급평수가 백평이냐 50평이냐 200평이냐 차이가 납니다. 등외창고를 해서 산업과에서는 읍면담당책임을 주고 돈은 농협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석문제때문에 사정을 하면 잘된 부락창고에서는 갖다 놓으면 3개월도 안돼서 빼가기 때문에 여기는 안되겠다는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제가 잘 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점은 어떻게 1급은 못다할망정 2급이라도 동급을 올려서 3개월 하는 것을 6개월이라도 내년부터는 작업장이 끼어서 안된다는 그러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1급, 2급은 도양정과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금년은 저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1급창고에 대한 6개월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보관능력은 1급, 2급을 제일로 쳐줍니다. 또 등외창고 하고는 사실 보관여석이 없다면 계약을 안했습니다. 여석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와 출하는 등외창고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곡 특별회계 지침에 나와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그것보다는 등외창고라도 형평원칙에 의해서 본다 그 어떤 창고라고 해서 밉다고 쏙 빼고 어떤 창고는 이쁘다고 해서 안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을 같이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얘기할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부락회를 하고 농협에서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그러면 아무리 시설을 잘했더라도 그것은 연기를 몇개월은 더해서 그것은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가입고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입고 관계를 우리 92년도 추곡수매요강에 나온 것인데 여기 문제가 되긴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창고에 보관하려면 보관료를 창고주가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두번째 가입고를 시키면 대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세번째 3천개 이상을 받지말라는 것을 3천개 정도는 받도록 하자는 요강인데 이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다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 창고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가입고 시키는 것을 어떻게 봤느냐 창고주는 그러니까 매상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가입고시키는 창고주가 미리 받겠다는 창고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금문제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에 10가마니를 가지고 나와도 하루종일 갖고있어야 하고 또 20가마니를 갖고 나와도 하루종일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일손을 뺏기고 또 추운때 매상을 하기때문에 겨울에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매상하는 것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대처해줬으면 하는 문제에서 얘기인데 다음은 만약에 면에서 배정한대로 받는다 얘기입니다. 더 받지않고 나중에 신청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받겠다 하는 것 하고 참 문제가 되는 것이 3천개 이상이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보은군 물량을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3천개가 되든 5천개가 되든 그것은 어차피 검사원들이 다 받아야 될물량이 아닙니까, 그러니가 이 검사원들이 하루 나오면 수당이 붙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박병수위원

또 보면 3천개면 오전에 다 때립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때려보면 오후 5시까지 때리고 그런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한번 농민들에게 편하게 해 주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획을 한번 잘세워 주셔서 우리농민들 가뜩이나 매상을 다 못해서 얼굴을 찌뿌리고 계시는데 매상이라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그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무슨 기회가 있다든지 도에서나 중앙에서 오면 그러한 문제를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님께서 91년도에 위원들과의 약속한 사항이 시행은 된다는 말씀을 짚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책임있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추가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식부면적을 감안해서 배정할 것인지를 질문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추가물량에서는 식부면적을 다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창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동원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자는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은읍용암리 농기계수리센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양승빈위원께서 물으신 보은읍용암리 농기계수리센타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공구지원대상마을중 농기계수리가 불편한 마을을 선정하였고, 보은읍 용암리 마을을 지원한 사유는 인근 마을 노티, 중초 1.2에서 3개마을을 수리하도록 여러 마을을 수리하도록 용암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용암리는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불편 마을도 마을이지만 각종 혜택을 많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은읍에서 선정이 돼있고 일부 보은읍 의원님들과 상의해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용암리 마을에 쓰레기로 해서 정부에 혜택을 주고 이바지 하는 것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 뭔가 행정의 공평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특별지원금 새마을사업 모든 사업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쓰레기로 인해서 정부에 지원을 갖다가 뒷받침할려고 할 때는 행정의 공평성을 잃지 않느냐 이렇게 간주됩니다. 또한가지는 교암리 쓰레기장에도 그런 혜택을 주었나 의문이 나고 또 회남면은 대청댐 수몰로 인해서 새마을사업 5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행정부에서 이런 면모를 생각해 보았나 하는 것도 뭔가 행정부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보은읍이 어떻게 오지이며 또 용암리에다 준 단가도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은읍이 오지인가 말씀하여 주고 앞으로도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의 공평성을 잃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묻고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용암리가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공구를 지원하면서 오지마을이라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단 수리불편 마을이다 해서 노티라든지 상하초 인근 마을이 산재되어 중간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것이지 오지마을이라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는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지만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용암리 주민들이 오지마을 보다는 농기계수리불편 마을이라고 해서 공구라도 지원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또 읍면장과 합의 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거기다 해주겠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6개소에 농기계수리 불편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것이 더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기준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주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올립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대책에 관해서 산업과 소관에는 어느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면 교암리 쓰레기장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서병기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마을별 공구지원에 대해 산업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읍면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지원문제로 인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박위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용암리가 조금 오지마을이고 또 거기가 농기계가 많고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충답변합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용암리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군에서 과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서 사실 그런 내용이 됐나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방향이 군행정부에서 그런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용암리에 다 계속 지원해줘야 하지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찾기위해서 말씀드린것이지 그것의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방향으로 나갈것인가 용암리 쓰레기 때문에 항시 그것을 빙자해서 무엇을 해주시요 하면 거기에 이끌려 갈 것입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꼭 그 공구문제뿐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산업분야에서도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공고하고 심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무슨 사업이던지 형평을 잃지않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92년 병충해방제보조사업 각읍면 배정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92년도 병충해방제 보조사업 각읍면 보조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병충해 방제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저희들이 보조가 923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벼물바구미 방제가 316만원 돌발해충 방제사업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각읍면 배정은 92년도 8월 5일 보은군 병충해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된 지원계획을 협의 농촌지도소에서 대상면적을 추천을 받아서 92년도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12일간 목도열병방제를 했습니다. 단 내속리면민은 조생종벼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생종은 출수가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중생종은 8월1일부터 8월 10일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조가 좋고 예년에 비해서 병충해 방제를 제외했다고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풍년 농사를 졌습니다. 아울러서 돌발해충 방제사업비 보조금 국도비 군비 합해서 전부 집행하고 나머지 4천 8백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돌발해충 방제비가 1,520만원, 자부담이 60%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4만원 그리고 도비가 91만 2천원, 군비가 212만 8천원 그래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가 632만원입니다. 국비가 158만원 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7만 4천원에서 7.5%가됩니다. 군비가 110만 6천원에서 17.5%, 자부담을 50%해서 31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당시 다행히도 우리 보은군에는 벼물바구미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인근 군에는 발생이 된데도 있고 많이 된데도 있습니다. 도에 지시를 돌발해충이나 벼물바구미 병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목도열병 방제를 해라하는 지시를 받아서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8월 5일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자담 1천3백만원 60%를 합해서 보조 국비가 462만 7천원 20%, 도비 138만 5천280원 6%, 군비 323만 2,320만원 14%해서 2,308만8천원의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충해방제에서 약으로 몰타수하제가 지출이 되었기때문에 이 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병충해방제에 임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답변말씀에서 병충해 방제에 금년도 총액수가 923만 5천원은 벼물바구미 316만원이 포함되어서 923만 5천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그것은 돌발병충해방제 868헥타분에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담 60%해서 총1,520만원입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방제입니다. 이것이 324헥타가 됩니다. 이것이 63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25%인 158만원, 도비 7.5%, 자부담 50%인 360만원, 합해서 632만원 이것을 목도열병방제로 전부다 써서 보조를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92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800원은 반납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틀림없이 맞는 것이죠?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병충해방제 총배정예산금이 1,369만 2천원이 12월 24일 승인됐습니다. 1회추경에 승인된데에서 국비에서 2천원, 도비에서 천원, 군비에서 천원이 감이 되어 총 금년도 병충해 예산은 1,368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158헥타에 1헥타에 2만원씩계상이 되어서 1회추경에 316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합 금년도 보은군 병충해방제는 총 1,684만 8천원입니다. 이에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방금 말씀드린 돌발해충 병충해가 국비가 304만원이고 도비가 91만2천워누 군비가 21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돌발해충 벼멸구 주욱 따져보면 국비가 462만 7천원, 또 도비가 138만 5,280원, 군비가 323만 2,320원입니다. 그래서 923만 5천원을 보조를 집행을 했고 자담은 1,385만 2,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한 것 보고는 누구라도 파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셨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자부담 몇%, 이런것을 말씀을 할 것도 없고 당초 우리 보은군에서 총 금년도 집행한 병충해방제약이 1,684만 8천원인데 조금전 4만 얼마를 남았다고 했는데 현재 444만 8천원이라는 것이 묘한 서류가 됐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보고 저기보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맨밑을 볼것 같으면 예산잔액 157aks 2,800원만 들고 국비 24만원인지 24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72,000원인지 7,200원인지 모르고 이것은 168만원인지 1,68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열해서 감을 156만 8천원을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서류에는 금년도 돌발병충해 예산이 608만원이 기준이 됐습니다. 밑에 벼물바구미 1회추경해서 316만원 158헥타는 맞습니다. 묘하게도 91년 12월 24일 이 시점에 예산을 승인해서 예산통과가 되었는데 보고내역과 답변내역이 틀리니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빼드린 것은 병충해방제비 집행액을 빼드렸고 누락된 것은 방제복구입비가 병충해방제와 같이 따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성웅

박성웅위원

이것은 부군수님이 잘 짚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박성웅위원님이 질문하신 1,684만 8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시해 주세요. 박성웅위원이 질문하신 1,684만 8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웅

박성웅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서면답변을 내일감사 시작전까지 제출해서
성웅

박성웅위원

내일까지 안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오늘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이것을 오늘중으로 하고 다른과 감사질문시라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항목에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431목입니다. 보충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돌발병충해 벼물바구미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합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월 5일 협의하여서 목도열병에 투입하기로 하였다는 지침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도열병에 합해서 되는 지침서가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목도열병방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돌발해충이나 벼물구, 벼물바구미병을 저희들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목도열병방제에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5일 병충해방제 협의회에 부의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목도열병방제 지침서가 있기때문에 돌발병충해에 지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한 것 하고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지침서는 없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것을 믿어야 옳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침서보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은군 농촌지도소에서 이삭도열병방제결과 조생종이 되기 때문에 내속리면 방제보조가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속리면에 첫 벼가 9월 28일 한 집이 딱 지었습니다. 거기는 전부 오대벼만 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7일자로 보은군 농촌지도소에서 이삭도열병 및 멸구를 공동방제대상으로 통보했는데 외속리면에는 올나락, 늦나락이 있는데 한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글퍼서 말씀을 올립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누락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한가지라도 착실히 챙기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 폭주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만 한가지 한가지를 전부 훑어 보시고 챙기셔야지 계산된 것이 제가 틀린지, 누가 틀린지 이제 잠시후에는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묻지를 못하면 이런 불신의 풍조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솔직, 정확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보은군내 답,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우리가 6,034헥타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목도열병방제 실적을 보면 융자해 준 것이 1,184헥타인데 약 5분의 1정도가 조금 안됩니다. 20%밖에 안되는데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원칙이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이것은 지도소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조강천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3단계로 벼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만생종에 준해서 중생종, 만생종을 보고서 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도소에서 통보해준대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접목격을 했는데 면을 통해서 이 농약이 나오고 있죠?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장님들이 수령을 해와서 방송을 합니다. 농약이 나왔으니까 갖다 쓰시요 하고 그러면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기준도 없어요. 약삭빠른 사람이 가져가서 먼저 갖다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가 발생되었으니까 갖다 농약을 해야하는 대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든가 옆집에서 갖다쓰고 나중에 늦게가는 사람들이 가보면 농약이 없어서 이장님들이 없다고 떨어졌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 목적한 바에 농약이 쓰여지고 있지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앞으로 많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고 분명히 대상자에게 약이 배분이 되어서 공동방제가 되든 개별방제가 되든 이렇게 방제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농약배분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조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농약을 배분할 때 대지별로 하지말고 개인별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사는데도 장신리이지만 개울 건너면 수한입니다. 그러나 출경작하는 사람이 혜택을 못봅니다. 농사는 짓지만 이것이 보은군에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원의 소지도 되고 혜택을 못본다는 것 그렇기때문에 개인별로 할당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속리 배정관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배정에 잘못됐다하는 얘기라도 또 아니면 배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다 배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그런것은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없죠? 알았습니다. 배정이 농촌지도소에서 했다고 하셨죠?
잘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께서는 92년도 병충해방제 보조사업비 1,684만 8천원 집행내역은 나오는대로 바로 나와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먼저 박해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에 세입융자금 이자미수가 1,370만 3천5백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시에는 그 금액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징수가 되서 현재는 130만 9,370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 미수내역은 보은농공단지에 융자금 이자회수분이 미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은농공단지에 전에는 유니온 경화이바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다시 품목변경승인을 받아서 대형식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6일 납기하고 92년 9월 납기 2회분을 못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2년 11월 25일징수가 되었고 또 나머지 1개업체는 신용기업에서 2회분을 내지않아서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11월 25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130만9,370원만 미수가 되있습니다.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납부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금굴농공단지가 현재 운영과정이 우리가 가서 보면 건물만 서있지 운영하는 공장이 별로 없는 것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우녕에 대하여 이것을 묻는데 약간 삐뚤어진 것같지만 빈집이 있다고 할때, 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때, 군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나 세원에 대한 혜택을 보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공장이 가동을 안하고 건물만 서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환금을 납부받고서 가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일년간 휴업 신고가 되어 있어서 일년이 지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왜냐하면 가동을 하지않고 거기 물건이 안 나갈때 세외수입원이 하나도 없죠? 가동을 해서 물건이 나감으로서 우리의 군에 세액이 있는 것이죠?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세입도 없고 다만 우리 지역의 고용효과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단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첫째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 관리소홀로 불미스러운사고가 발생한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때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3차례에 걸쳐서 점검하고 교육을 소집해서 지시를 하고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보완관리에 철저를 다 하지못했습니다만 업자측에서 자꾸만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사건에도 위반된 경위를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완관계 불법주정차 관계를 위반사항으로 해서 그 행정조치를 취할려고 청문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관리법에 의하면 2백만원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서 행정조치를 취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양승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달을 하고 들어왔을때 그 노숙을 도로에다 차를 놓고 하는 것도 위반이고 차위에다 실어놓고서 보관창고에 넣지않는 것도 사실은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감독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데에 치중해서 강력히 단속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재발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처벌보다는 뭔가 시정하고 우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3차례에 거쳐서 점검을 하셨다 했는데 3차례에 무슨 점검을 하셨나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시정조치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액화석유 관리법에 규정된 점검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사항 또 대장이나 각종 장부의 취급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리고 빈통이라고 해서 도로변이나 창고외에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것을 창고에 반드시 넣고 빈통이면 충전소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창고에 넣던지 이러한 안전관계 보관 관리사항에 문제를 교육하고 점검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렇다면 가스통을 싣고서 차에 실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교육도 분명히 실시했습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차 자체는 못 들어가지만 가스통만큼은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시민여론에 보면 항시 그차는 가스통을 대놓고있다는 여론인데 이것이 맞는지 그럼 교육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을 창고에 갖다세워야지 도로변에 가스통을 세워뒀다는 것은 교육을 암만해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육방법도 뭔가 시정해서 사람들 머리속에 들어갈 수 있는 처벌규정이라도 해서 시정조치를 했으면 이러한 무리한 사고가 안났을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주로 낮에 정차가 안되고 밤에 노숙하는 과정에서 정차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죄송하다는 것보다 제가 볼때는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적을 안해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적을 받고서도 이런 무리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교육상태도 잘못 되지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야간단속까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여하튼 제가볼때 다같은 보은군 사람이고 벌금을 2만원물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2만원 벌금을 물리게 한다 했는데 그것보다 업주의 머리에 들어갈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들 단속해서 벌금 물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된다면 이번에 이런 사고도 없지않았나 해서 앞으로 겨울철이니까 단속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박해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증가는 사회적인 추세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차량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금 시내에는 주차할만한 곳은 다 찾아서 주차선을 긋고 주차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다리에서 이평교,이평교에서 그 사이에 제방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이를 앞으로 공용주차장, 그러니까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대충 따져보니까 한 2백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사업하는 과정에서 100m 정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를 한 1년에, 당년에 다못하면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라 주차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쪽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데가 서다리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서다리에서 불로천하고 항건천에서 내려오는 합수지점까지 거기에 축협예식장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주차가 많이 됩니다. 그쪽에도 주차시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예산이 그렇게 허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계획은 양쪽에다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해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녁에 나와보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단속기관도 없고 대낮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그것도 현재 보은사회에서는 여론이 많습니다. 주차시설은 안해놓고 단속만 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4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이 의아하고 앞으로 주차장시설을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데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93년도에 동다리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사아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대낮에도 인도, 차도 옆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많습니다. 그것도 보은차도 아니고 특히 외지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엄히 다스려서 교통질서를 찾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외지차라고 해서 그것을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도 보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외지남바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바로 출동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것도 생각을 하셔서 광범위하게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해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보은읍 시가지 교통혼잡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이전으로 인해서 네거리가 복잡해지고 네거리에서 동다리간에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관계, 안전시설관계는 사실은 경찰서 소관이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관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을 참고말씀 드리고 시내버스가 전에있던 차고지에서 형편에 의해서 죽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고보니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현재 이쪽 관광회사 사무실앞이 승강장으로 계획이 되어 사업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옮기고 며칠 안되고 보니까 상당히 근방이 좀 복잡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학생들이 하교할때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다보니까 일대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개선방법을 찾아서 저희들도 어떠한 대책으로 해나갈 이러한 계획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안내원을 배치해서 보은 교통에서 사람이 나와서 거기 서있는 사람들을 대합실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이 정리를 하고 안내하고 보니까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까지는 그전에 이쪽에서 시내버스 운행할 때보다는 상당히 주위가 혼잡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교통혼잡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거리에서 동다리간에 일방통행문제는 작년에 경찰서에 그러한 안을 제출해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결과 거기에 답변온 것이 일방통행하는 것도 경찰서장 임의로 하지 못한답니다. 일단 취지를 공고하고 해야되는데 다만 문제가 있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구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차고지가 죽전으로 옮기므로 인해서 네거리가 상당히 혼잡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시가지를 가도 네거리에서 승하차를 하는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거리에서 차가 승차를 시키고 한참씩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갈 사람들이 그리로 전부 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합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합실이 그전에 사무실 하던 것입니다. 상당히 좁고 충북은행이나 슈퍼앞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잡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거리에서 승하차를 할 수가 없지않느냐 하는 한가지 얘기하고 동다리에서 네거리사이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도에 동다리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우회도로는 통과하고 원남방면에서 오는 것과 상주방면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도로를 상당히 많이 통과를 할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하므로서 교통혼잡을 덜 줄수있게 하는 방안이 있지않느냐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여건이 틀려진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물론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경찰서나 상부관할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여건도 감안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면 일부 상인들이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정할 수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문을 할 때 읍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혼잡한 것은 다아시다시피 보은지역이 보은시가지가 군시가지 규모로서는 도로여건이 어느 군을 가봐도 우리군보다 못한데가 없습니다. 우리군이 상당히 취약적인 교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얘기한 교통에 통행을 유기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할 과제로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계획이나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은의 교통혼잡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기간을 두고 복잡하고 도로사정이 나쁘니가 복잡한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대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서 한가지 한가지 실시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낫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거리에서 승하차할 수 없도록 해 주시고 일방통행 문제도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든지 꼭 안된다면 안 될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이근재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조강천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버스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원인은 버스가 현재 죽전리로 가서 승하차를 하기때문에 촌사람들이 장을봐서 가는데 거기에서 운행한다고 하면 들고갈 수도 없는 문제, 삼승방면에서도 물건을 해서 간다는 것도 어려고 해서 사실 교통에 혼잡을 막는 방법은 그 위치에서 어떻게 확대하던가 그렇치않을 것 같으면 동다리방면에서 가까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실적이 588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176만 4천원인데 이중 172건에 대한 516만원을 징수치못한 사유와 그 조치를 질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88건을 부과해서 516건을 징수를 하고 172건의 516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은 차적지 해당군에 징수 촉탁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촉탁의뢰가 우리군에도 오는데 한건도 받아서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촉탁의뢰 보낸것도 한건도 받아서 보내주질 않습니다. 이것을 3만원을 받으러 현지까지 찾아다닐 수도 없고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현장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것이 안되면 다시 건의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적발되어가면 잘 안오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을 해서 한다면 징수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수에 대한 것은 이것은 다시 상환촉구를 하는 방법외 다른 방법은 가서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3만원 받을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516만원이란 돈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네요.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다시 미수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서 받는다든지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한가지는 현지가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차량압류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원부에 압류표시가 되면 그 차량이 처분된다면 처분될 때 등록관청에서 공제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압류시킨 것은 있습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압류계획을 추진해서 타군하고 그렇게 절충을 했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수위원

91년도 미수금분도 그대로 남아있죠?
과장님께서는 1년간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한대도 차압을 안시켰다는 것은 이를 제대로 신경을 안쓰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전체차량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렇게 받기가 어려우면 레카차를 사세요, 사셔서 끌어다놓고 돈받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놓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압류처분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까지는 해야 내년도 감사때는 틀림없이 100%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외지차량단속에 수고가 많습니다. 80%를 단속했다니 지역주민은 아주 주정차를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외지차량 얘기는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한 것 중 못받은 것 중에서 80%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외지차량 단속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외지차량 단속 건수는 빼봐야 아는데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외지차량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에서 80%를 못받았는데 그럼 단속 건수가 외지차량이 많다는 뜻인데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안내는 사람이 주로 외지
승빈

양승빈위원

우리 보은에 이미지를 살려서 외지차량만 돈받는 것은 형평을 잃는 것이고 외지에 나가서 보은군에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서 외지인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선도가 되야지 외지차량만 잡아서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싶은 것입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택시요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택시 126대중에 부당 적발된 건수하고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92년 6월 18일날 중형택시제도가 생겨서 중형택시가 저희들 관내에 83대하고 소형과 중형요금 이 두가지로 이원화 되어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징수라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유관상으로는 적발이 상당히 곤란하고 직접 탄 사람이나 부당요금징수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주기전에는 저희들이 적발할 수가 없는 것이 택시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당요금 적발해서 행정청분한 건수가 4건입니다. 4건으로 3대에 대해서는 10일간씩 운행정지처분을 했고 한대는 1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택시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고 홍보를 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이런 방침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사실 이것이 원인행위가 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택시를 중점적으로 드리게 된 것인데 질문도중에 집계에 관련된 사항이기때문에, 이렇게 되는 원인이 그로 인해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잠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내리면 합승행위는 2만원씩까지 받는 경우가 지금 문제점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시내버스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행버스는 또 지역경제국 운수행정계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든다면 장비면이나 모든 면을 보아서도 시내버스가 눈이내렸을 때 못간다 해도 직행버스나 관광버스는 오히려 가야하는 실정인데 장비좋은 직행버스는 가지않고 시내서브는 학생을 태우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중은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계장하고 직접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적도있고 싸움까지 한적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보은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늘어서 세워놔둬야지 관광객이 왔다가도 시간도 좀 거기서 보낼수가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런가하면 눈만내리면 일절 출발지역에서는 속리산까지 차표를 팔았는데 보은만 오면 무조건 안갑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고 보면 이런 사례가 또 나오겠다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택시요금은 직행버스가 원인행위다 하는 것을 규정짓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더 말씀드리면 제가 건의하기를 어떤 건의까지 했었느냐 하면 각회사에서 차가 다니기때문에 당신들이 제일 낮은 차 갖다놓고 한시간에 한대씩 교대로 다녀도 충분히 되겠는데 이래서 안되지않느냐 그렇게 운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관이 지역경제국장 산하에는 지역경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시내버스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특히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직행버스가 이 지역관광객을 망치고 있는 결과로 생각되기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도하고도 절충해 주시고 경찰서하고도 절충해서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유위원님 그것은 주질문과 약간 다르기때문에 군정질의시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소관업무는 내버려 두시고 지역경제과 소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이근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날만이라도 차량통행을 네거리에서 우회도로로 또 화성가든 있는 골목 또 직행버스 터미널 있는 그 골목으로 우회통행을 해보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운행관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직 그러한 구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항은 다만 장날만 통행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도로를 네거리에서 동다리까지 상설노점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되고 다음은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습니다. 차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런 것도 예견이 되고 또하나는 그렇게 우회를 시켰을때 거기에 다니는 차가 딴데를 다닌다면 화성식당의 골목같은데는 상당히 복잡한 실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한다 못한다 답변을 못 드리고 일단 의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근재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이 질문을 왜 했느냐하면 시장 활성화로 화랑시장과 또는 노점상 거리질서를 위해서 향군회관까지 시장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인인 농민은 가서 장볼자리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매일 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번 오는데 사실 어디가서 장을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농민이 없는 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위하는 길에서 장날만큼은 여기에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장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나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92년 속성수조림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박성웅위원님께서 속성수조림사업에 대하여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속성수조림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전도받아서 묘목을 구입해서 금년도 봄에 식재완료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집행한 134만 8천원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 했느냐 하는 것은 쓰고남은 미집행액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어서 미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도비와 부대비에 대한 적지에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지도비는 포플러는 헥타당 만950원, 오동나무는 27,375원으로 포플러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잔액이 3만 3천원이 남았으며 부대비는 읍면에서 사용할 것은 읍면에서 전부 배정을 주고 나머지 40만 8천원은 예산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기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잘 식재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 책임하에 식재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동안 속성수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부러진 것도 있고 또 뽑혀진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살아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줄압니다. 이 문제는 올 봄도 그렇고 작년 가을에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준 사항이기때문에 읍면장에게, 산업계장에게 담당자에게 누차 위원님의 뜻을 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일 첫번째로 포플러는 잘 심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잘 하고 있고 읍면장에 이관시켜서 죽은 것도 있고 잘 된것도 있고 관리를 잘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플러라는 것은 중공산으로 각읍면에서 제일 곤란한 것이 이것입니다. 심을 데가 없습니다. 심어놨어도 전부다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현재 포플러는 21,120주 심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22,320본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22,320본은 오동나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남은 것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 오동나무 포함 22,320본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특위에서 감사자료에 수차 전부 확인했습니다. 잘안되었습니다. 시인하시죠?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총예산에 54헥타본 속성수 대금이 762만 6천원 됐다가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총 93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1,015만 6천원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웅

박성웅위원

1회 추경에 54헥타 2회 본예산에 54헥타해서 12헥타를 1회 추경에 지금 각읍면에 제일 심기가 어렵고 고충이 많은 사업을 12헥타를 더 늘려서 1회추경에 도합 66헥 타로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도무지 이해도 안됩니다. 조림사업 실적해서 속성수 수종면적 66ha, 포플러 64ha, 오동나무 2ha입니다. 보충자료를 볼 것 같으면 1,156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8만8천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서 묘목대가 690만 9천원이 나갔습니다. 이 묘목은 현물묘목인지 아니면 구입을 한 묘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포플러 속성수는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전도를 받아 그 생산업자와 함께, 대개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밖에 포플러는 생산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단가와 본수에 의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정부단가로 예산을 집행한다, 현물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포플러 한대는 가격이 얼마고 699만원을 지급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심과 아울러 여기 699만원에는 오동나무까지 포함해서 지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플러는 저기서 우리가 구입하고 오동나무는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동나무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예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699만원의 예산에?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포함이 안됐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포함이 안됐습니까? 분명히 포함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699만원에는 당초 54ha에 12ha를 1회 추경에 올려서 10ha가 포플러에 잡혀있고 2ha만은 오동나무입니다. 여기에 총 대금이 699만천원이 될것입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안잡혔다하니 그것을 어떻게 답변해 주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집행한 내역중에는 운반비도 포함되있고 부대비도 포함되 있고 지도비도 포함되 있는 것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지금 집행한 묘목대 600만원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사업비가
성웅

박성웅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되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산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저는 예산을 볼줄 모릅니다. 산림과 예산에는 헥타당 국비, 도비 군비 얼마 증액되었느냐, 증액 + =가 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대비는 별도로 그 안에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총묘목대가 699만천원이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대비하고 지도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1,056만원입니다. 투자된 국비, 군비는 903만천원입니다. 112만원의 부대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제가 여기에서 숫자는 잘 기억이 나지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박위원님께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서면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묘목대 산림조합으로 전부 이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동나무 묘목 1,200개 포플러 21,120본은 1본당 얼마씩에 하셨는지 오동나무 1,200본은 한주당 얼마에 사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포플러는 1본당 33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오동나무는 한본당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제가 그 가격은 기억이 안나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특위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주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총예산이 1,056만원입니다. 집행액이 880만 8천원이고 여기에서 미집행액 나머지는 어디에 두게했느냐 할 때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그것도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사업을 해서 장부가 남아있으면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이 나무를 12ha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12ha를 더 정리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성웅

박성웅위원

1991년 12월 24일 본예산 승인시에는 54ha 총 묘목대금만 762만 6천원입니다. 5월달 1차추경에 12ha를 증액해서 승인한 것이 조항 다해서 플러스 903만 9천원의 묘목대입니다.

이영복위원장

산림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질문을 하기위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너무 준비가 안됐는데 관계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웅위원님이 질문하신 본예산 50ha에 대한 예산에서 1차추경에 12ha를 늘려서 예산을 더 추가해놓고 그래서 또 사업비를 남겼다하는 뜻인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당초에는 처음에 도에서 물량을 배정받기는 54ha분을 배정을 받아서 여기 54ha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후에 2ha분이 더 추가로 배정되었기때문에 추경에 12ha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동나무에 대한 묘목대는 현물을 도에서 사가지고 저희들에게 현물로 보조를 주시고 오동나무 1본당 단가는 284원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제가 아는 범주에서도 포플러 21,120주에 ha당 53,990원 오동나무는 1,200주에 ha당 15,70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이 묘목대 가산이 얼마지출됐는가를 산림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준비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21,120본에 대한 묘목대값이 699만 천원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런데 보조집행에는 6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ha당 계상을 해서 53,9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상부기관 산림청에서는 강요하고 읍공무원들은 심을 데가 없어서 고심하고 심고 돌아서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오동나무는 잘 챙겨서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바르게 심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예산을 여기에는 항상 말씀을 국비, 도비를 지원하시는데 여기는 이 엄청난 금액에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산림시책상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이 속성수 조림밖에 성공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에서 오는 문제가 있지 여러가지로 생각할 때에는 속성수 말그대로입니다. 40년, 백년을 기다리는 나무의 재질보다는 속성수를 심어서 속히 좀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사실 지금 현물로주니까 농민들이 고마움을 모릅니다. 여기에 다만 자기 국비라도 조금 자비라도 들여서 하면 안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이지만 오늘도 도에서 식수계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포플라 속성수조림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마음에 들지않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발 내년이라도 좀 줄여서 우리 군에 밤나무라든가 대추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이런것을 좀 대처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산림행정이 조금 빛이 나지않겠느냐 방금 박계장하고 얘기했는데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이 문제에 지금 보고서에는 자담을 15,110천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도 보충자료에 주셨고 제 자신도 참 한심합니다. 위원장님 21,120주 톤당, ha당 얼마에 총 예산금액을 집행했는가 오동나무 1,200주는 ha당 얼마에 집행하였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받고 속성수조림안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이 요구한 속성수 포플러 21,120본에 대한 ha당 집행금액하고 오동나무 ha당집행금액을 산림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든 나무가 규격이 있는데 묘목을 심었으면 몇년산, 키가 얼마 규격이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들어온 잣나무 몇cm가 우리가 받은 정식 규격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잣나무도 대묘, 소묘가 있고

유병국위원

예 대묘, 소묘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값은 얼마인지 지금은 돈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잣나무 그러니까 3년생이 되겠는데 3년생은 근원경이 4.5cm, 간장이 15cm가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간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가 15cm입니다 3년생은 그것 밖에 안됩니다.

유병국위원

이것 심어서 죽는 일이 많던데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하예작업만 잘해주면 괜찮습니다.

유병국위원

잣나무는 대본입니까 소본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작은 것입니다. 잣나무 대묘는 60∼79mm, 근원경이 13mm입니다.

유병국위원

대묘가 우리 보은군에 들어온 것이 몇주며 소묘는 보은군에 들어온 것이 몇주며, 가격은 대묘는 얼마며 몇년생인지?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대묘는 7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이 대묘는 몇주며 소묘는 몇주며 가격은 얼마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오동나무, 포플러나무는 대묘, 소묘가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오동나무 규격은 얼마나 되죠,

이영복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준비를 안하셨나본데 박성웅위원님 서면답변하실 때 지금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오동나무, 푸플러나무 이번 92년도 속성수조림묘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같이 서면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유병국위원님

유병국위원

오동나무는 대묘, 소묘가 없다고 하셨죠? 포플러나무도 대묘, 소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오동나무는 몇년생인가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생입니다. 회초리 같은 것입니다. 잘봐야 도이지 잘 안보입니다.

유병국위원

포플러나무는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푸플러나무는 1m이상인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1m이상인데 몇년생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1-1일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이것 가격하고 포플러나무 1년생 가격하고 오동나무 가격하고 잣나무 소본 몇주에 얼마, 대본 몇주에 얼마 이렇게 해야지 준비를 안하셨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속성수조림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박성웅위원이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과 함께 바로 담당직원을 시켜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속성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본결과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주민이 심고 소득을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측면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어거지로 심는격이 되고 여기저기 숫자대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적지선정을 못하고 갖다 심다보면 나무를 버리는 격이 많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느 지역인가 될 지역을 판단을 해서 속성수가 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잘 판단해서 심으셔야지 이 속성수는 정부에서 준다고 아무 지역이나 꼿는다고 해서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 잘 된 지역도 있지만 오동나무나 이런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현지답사를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 적지여야만이 사후관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적지선정을 못해서 사후관리마저 못하는 실정으로서 속성수를 볼 때 실패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면의 곳곳에 속성수가 클수 있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옳바르게 2만주 심을 것 만주 심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92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예산심의과정이 아니고 작년도 정기회의때 정부에서 묘목을 미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92년도 사업을 어쩔수 없이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미리 계약을 하셨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이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안하면 안되겠고 또 하다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어거지로 하니까 군이나 면에 떠다 미는 것밖에 더됩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그러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심의때 안세워주면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아니죠 제가 이것을 회의를 할때마다 얘기를 했고 엊그제도 산림청에서 왔었을 때 고충을,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서

조강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예정지 선정 방법해서 속성수는 읍면에서 공안지, 하천변, 저수지변등을 예정지로 선정후에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정지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 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자꾸만 제가 얘기를 하면 읍면장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 같지만 전에는 산림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산업과에서는 장기수만 하고 속성수는 읍면장 책임하에 적지를 고르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은 준 것인데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강천위원

그게 그러네요 정부에서는 도에 떠밀고 도는 군에 떠밀고 군은 읍면에까지 떠다미는 것입니다. 읍면에 가서 심을데가 없는데 묘목을 갖다가 너희들 심어라 동네에다 한단씩 떠다밀면 누가 심습니까? 안심어요 이 사업은 절대 필요없는 사업이다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이것으로 끝을 맺을려고 했습니다만 조강천위원께서 이사업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냐 도에서 하는 사업이냐 질문을 하셨을때 이것은 전부다 국가에서 도에서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슨 지침서가 있나요? 도에서, 국가에서 한다는 속성수에 대해서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속성수 묘목대는 전원 국비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립니다. 정책적인 발언은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전액 국비도 있고 도비, 군비가 투입이 된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반비하고 지도비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은 현물이라고 하시고 현물금품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국가산림청에서인가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애로가 많은 줄알고 있습니다만 이하등등 현물이 아닌 것은 자체 산림조합에 하청을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산림과장님께서 국가에서 내린 예산이다 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물품 미류나무나 포플러나 오동나무나 현물로 안주고 사업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하청에서 계약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서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거의다 산주위주로 하고있고 대림조림은 산림조합하고 도급계약을 맺어서 대묘조림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산주가 다 심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국비, 도비면 나무는 가격치만큼 나무를 주는 것인가요 돈으로 내려와서 과장님이 집행하신 것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다른 것은 ` 기수니 하는 수종은 전부다 도와 계약자와 계약을 하고 묘목대는주로 산림조합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자금을 받아서 산림조합수량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은 그 수량에 의해서만이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묘목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규격나무에 미달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인수한 나무중에서 국가에서 심으라는 규격이 있지않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합격목만 인수를 받고 전에는 묘목검사를 해서 100%합격된 것을 인수 받았는데 지금은 계약이 바뀌어서 95%만 되면 합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받으신 나무는 95% 합격된 나무입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물론 국도비에서 주니까 도의 상급기관에서 나무 인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텐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장님은 규격미달 나무가 30% 있어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을 해 드릴까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글쎄 저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그런 나무를 챙기셔서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규격나무를 받아서 조림을 하면 사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미달의 나무 50주씩 다발이 된다든가 식재다발을 할 때는 속에는 좀 나쁜 규격미달의 나무가 어느 묘포장이더라도 그것은 아주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묘포장이든 나무를 구입을 해봐도 겉에는 규격나무로 되어있고 속에는 20% 정도는 비규격나무가 섞여 있습니다.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국고 손실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산림훼손 복구사업으로 인한 폐광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양승빈위원님께서 피해자가 우려 되는데 검토를 해보았느냐 또 검토를 못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없는지 세가지 부분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폐탄광 복구사업은 충청북도에 단양군하고 보은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회남면 조곡리 2구에 있는 제일탄광폐광 복구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대한 사업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도급을 주어서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이라고 하는 폐광지가 탄을 캐면서 많은 면적이 피해가 생기지 않토록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할것이냐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보통 지방에서 오는 강우량 가지고는 그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할시에 시험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5년간 하자보수기간을 두어서 수시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면적에 조금도 흙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설계에 의한 복구를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진행 해왔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가 생기고 토사 유출이 생길때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현재 조곡리 2구 제일탄광은 그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아직까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설계에 의해서 다했다는 말이고 주민의 원성이 있어서 저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가보았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가보니까 최종 말단에서 또랑 내려가는길을 40°경사지 150m를 어느정도 시설해 놓았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보는 관점이 다틀리겠습니다만 우선 설계에 의해서 설계대로 우선 작업을 하고
승빈

양승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주장을 하시는데 가보셨으면 주민이 먹는 취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취수장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현장을 안 가본 것이 확실합니다. 복구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가 모든것을 고려해서 공사진행을 해야할텐데 바로 150m이하 40°경사밑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 또랑을 메꾸어 놓고 돌이나 흙이라도 챙기는것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다 제쳐놓으시고 동네밑에 40°경사로 도랑 메워서 내려가는 도랑을 만들어 놓았을때 불도져로 밀고 가면서 그냥 도랑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장차 군데군데 훼손안되게 돌이라도 쌓아서 내려가야되고 또 그밑에 동네 사람들이 먹는 취수장이 있는데 그것 힘들여서 만들고 한것인데 만약에 비와서 사태나면 그냥 쓸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보셨다면 그 차가지고서 탄광만 들여다보시고 포크레인 왔다갔다 하는것만 보신것이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것을 갖다가 잘 착안하셔서 사업진행을 하셔야지 가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설계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또 주민 여론도 들어봐야하고 여러가지 참작해서 행정을 움직이셔야지 일방적인 설계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볼때 원리원칙으로 나는 했습니다 한다는 말씀인데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양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쯤 지나서 비가오고 1년쯤 지나서 피해가 생겼으면 다시한번 고려해서
승빈

양승빈위원

예, 피해가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까스단속도 작년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섣불리해서 차량에 까스를 실어놓은채 세워놓아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다 우리 군민의 손해이고 또 군민의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하였으면 사전 미연에 방지가 되고 교육이 됐더라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지않았어요, 또 거기도 1년후에 취수장이 무너지고 사고가 있을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막막한 답변을 하시는데 아직 공사를 다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도중이니 아직 고려해서 그 문제는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1년후에 한번 격어봐서 물이나고 피해가 가면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신데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질책을 안받아도 되는 문제인데 사실 동자부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 당신들이 직접 동자부에서 폐광이라면 당신들이 완벽한 설계를 해줘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요 하는것이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직접하지 못하고서 그 소재지인 시군에 사업비를 주어서 이것을 지금 하고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집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사업현장감독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서 도급을 산림조합하고...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산립조합 줬죠, 그럼 산림조합은 무엇 하는 과입니까? 지역의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지역을 위하면서도 공사를 도급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동자부에 미루고 안했으면 좋겠다는것은 자꾸 회피하는 얘기밖에 안되고 어차피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하면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지시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느냐 피해가 있느냐 포크레인 댈것 조금 더 대서 안전을 기하는것이 낫지 이것 지적을 받으면 내가 봐줄것 아닌데 동자부에서 할텐데 이것 갈수록 자꾸 산인데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피해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애로가,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어떻게 하면 되나 소수한 경비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낫지 이것은 동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안 받을 것을 받고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산림과장님께서는 양승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의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지적한 내용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는 보은군 어디에서 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재가 나야 산림훼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훼손이라는 것이 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는 산림훼손허가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다 들어 옵니다.

유병국위원

어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산림훼손하는데 허가가 나서 사업이 완료될때에 그 산림훼손을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자담으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자담으로 합니다.

유병국위원

이원 돌광이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 작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원돌광에서는 어떻게 한번 가보셨는지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이원 골짜기에 토질지 허가는 산림허가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제 한군데 95년도 9월인가 그때 하나가 있고 나머지 복구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한 업자가 복구비를 일단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원리에 탄광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바로가서 왼편으로 들어가서 첫탄광 거기는 산림훼손 허가가 됐는지,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지금은 훼손허가를 받지않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폐지한데가 작년 3월로 알고 있는데 거기한번 가보셔서 그러면 폐업을 한지 얼마동안에 산림복구를 했는지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림훼손 허가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못할때는 대집행을 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든지 복구 할수 있는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복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원돌광은 어떻게 하는지.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일부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전에 서병기위원하고 환경오염때문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산보기가 흉칙스럽고 또 전연 산림복구라는 것이 없고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관계인가 그러면 과장님이 산림복구를 하는 복구비를 지금 우리 산림과 통장에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군재정 통장에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대개 증권은 걷어서 저희들이 증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증권이면 그것이,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때는 그것을 보험증권회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 면적이 몇 ha에 얼마라는 금액이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다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이 한번 이원골짜기를 한번더 직접 가셔서 복구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너무나 산이 험악하고 또 볼수도없고 전연 산림복구를 한 흔적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바위가 구를까봐 겁이 난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폐수물에 잔여가 남은 것을 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든 없든 일단 사업복구비를 우리가 보관하니까 그 돈으로 업주한테 알려서 되는지는 몰라도 빨리 시행해서 산림을 복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육림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이근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추진 하는 방법은 산주들이 하고 일부 국고로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있고 그 사업이 다 끝나면 읍면에서 산주들이 금액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덩쿨류 사업은 군과 읍면합동으로 예정지를 조사를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산주들이 직접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덩쿨류 제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산림조합하고 도급계약을 맺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실행한 후에 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가지 덩쿨류 제거사업이 실패를 봤을때 다음에 가서도 할수가 있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패지에 대해서는 한 70%가 고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성공지로 보고 만일에 그 이하에 50%가 죽었다든지 40%가 죽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재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계통에서는 임목생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이 덩쿨류 제거입니다. 이 덩쿨류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 조림지에 아주 좋은 나무를 심어도 생장을 못합니다. 형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는데 이 덩쿨류인 칡덩쿨이라는 것이 어떻게 독한 것인지 보통해서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임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각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이근재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산림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풀베기 덩쿨사업 문제를 보조금으로 도급을 주어서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되었는지 현지를 한번 가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가지고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산성지구에 제일 첫번째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가서 실지로 지도도 했고, 우리 직원들과 계장이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많이 고시가 됐습니다. 넓은 산에 오지 이런데 가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만족스러운 사업이 못되었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힘써서 제거해 보려고 노력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더 노력해서 한뿌리라도 더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풀베기 사업은 꼭 해줘야 됩니다. 덩쿨류 사업은 꼭 해줘야 임목 조림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면이 어느정도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걱정을 덜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것을 하는것 보다 천연수를 보육관리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천연림 보육사업은 인공조림이 아닌 천연적으로 성립되는 임목에 대해서는 천연보육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덩쿨류나 풀베기 사업은 대개 어디를 하느냐하면 큰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피해가 없어도 생장을 막해서 하려고 하는 조림지에는 풀배기하고 덩굴류 제거를 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산주들에게도 자기 자담을 해서라도 꼭 실행을 해줘야 임목생장에 촉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산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에 관계된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매년 솔잎혹파리방제를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수관주사를 700ha실시를 했는데 박해종위원님께서 한주당 주사량은 얼마며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관주사는 총 674,400여본으로써 92년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41일간에 걸쳐서 총 3,964명에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흉고직경 16cm를 평균으로 잡아서 약재 사용량은 1주당 8cc 1본당 소요경비는 약 241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두번째로 30ha에 대한 피해목 벌채에대해서 매각처분 했는지 또 피해군 1본당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북면 화전리 산2번지 14필지에 30ha 전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 같으면 매각처분 하겠습니다마는 사유이기 때문에 산주 스스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총 베어진 것이 23,800여본이 베어졌고 소요액은 1본당 284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위 두가지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에 경관보존이 필요해서 꼭 이것은 관광지를 위해서라도 매년 실시하여야 되겠고 또 다른 지역 다시말하면 설악산이나 다른데는 전부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당했지만 유달리 전국에서 수관주사를 놓아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성공한데는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보은이 성공지로 택해져서 매년 연찬회가 있을때에 우리 도에서 커다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피해목 벌채에 대해서는 후계림 조성을 위해서 아주 베어버린데는 그자리에다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고 그러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해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건데 사업비가 1억6,300만원 솔잎혹파리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주당 8cc에 241원 이라는 약값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국립공원 지역및 외각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각지면 어디어디이며 일일 한사람이 몇번까지 수관주사를 할 수있나 이러한 내역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사자료에 내역도 나오고 장소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것을 해줌으로써 서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시행자가 보은군 산림조합입니다만 그런고로 저희들 역시 우리지역사회에 조합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행자를 갖다가 하청을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왜 이런것을 기재를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며, 또 한가지는 피해목 벌채입니다. 마로면 갈평리 산23번지의 14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2만4천본을 벌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온 소요경비가 얼마냐 하면 677만2천원이라는 도군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나무를 베었으면 거기에도 수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만 투입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없고 또 여기에 14필지에 대한 산주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에 박위원님께서 이해하도록 해주지 못함을 이해를 구합니다. 저희도 전체적인것만 따졌지 지역별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피해목에 대한것은 지금 저희들은 작동하는 것은 이것이 베어져서 내년에 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피해목에 대해서 팔고 처분하는 것은 산주에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서라도 산주가 어떤 목상같은 분하고 연결이 돼서 파이프제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재목 나온것은 아마 처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임지에 대해서는 현지에 그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떠한 현상인지 모르지만 임목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군에서 실행을 했습니다만 모든 그자세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수관주사는 산림조합에서 피해목은 산주가 이렇게 직접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번지수를 자료에 제출하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단 한가지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솔잎혹파리에 관한 것 국립공원 지역및 외각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필지하고 그 본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들 앞으로 한장씩 제출해 주시고 산주 지금 피해목 벌채입니다. 산주 갈평리 산24번지의 14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저희들위원님들이 이해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지나더라도 내년도 특위를 구성해서 확실한 조사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산지정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박성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정화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산림법이 개정되서 산지정화사업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다루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마로면에 있는 구병산 줄기를 산지정화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또 정밀검사를 해보았는데 산지정화시설물을 설치하실때는 설치는 해놓았지만 추후 쓰레기장에 운반하는 문제라든지 또 화장실 치우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유하고 갈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제가 많이 모이는 서원계곡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산지정화 시설물설치 목적에 타당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일 첫번에 선정했던 마로면에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자리에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유지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산지정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립공원 관할구역에 그 공단에서 설치할 것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군에서 그 돈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공원관리소에서 조그만 쓰레기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을것 같아서 이왕이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왕 공단에서 거기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우리도 거기 옆에서 설치해 놓으면 그 산주가 관리하기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3번째 화장실, 논롤박스 같은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도 환경계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시는 요지가 이것은 여기 환경과에서 할 사업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논롤박스를 설치하느냐 하는 뜻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에서는 산지정화 쓰레기장 논롤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첫째 쓰레기가 거기 가득차면 그것을 끌고갈 장소가 없습니다. 또 그 쓰레기장을 시멘트로 해서 소각장같이 만들어 놓을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서 거기다 설치하면 썩고 더러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논롤박스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다시말하면 저 위에 있는 삼가리라든지 그렇지않으면 만수리라든지 이런데 필요할때에 이동을 시켜서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이를 내보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사업에 입간판 두개가 33만9천원, 화장실 79만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집행 되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입간판및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은 얼마무엇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차이가 조금씩 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시설비안에서 유용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집행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청룡건설에서 입찰, 시공한 것이 있는데 거기보면 기타 경비라고 해서 195만8천원이 있는데 무엇을 집행했는지 아마 그 내역을 물어보고싶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타경비속에는 운반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비, 부과세, 운송, 사급자재에 대한 예산 필요한 것이 거기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229목에 산지정화 입간판한개를 50여만원 들여서 제작하고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곳에 설치를 했느냐고 물으신 것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가보셨겠지만 속리산 매표소 들어가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49만5천원인가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선집행 후승인,결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답변한 사항은, 하려고 했는데 있으면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총 예산이, 자꾸 예산 갖고 따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입간판 50만원을 속리산 들어가는데다 해왔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목이 산지정화시설 입간판입니다. 그러면 총 1회추경까지 85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그 장소를 분명히 1회추경시에 마로면 구병산에는 등산로가 많이 되고 산지 취사장 설치운영이 되기때문에 거기다 입찰 도급을 해서 꼭 시설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옆에 계시는 박위원님께서 뒤에 계시는 양위원님께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구병로 개설이 되는데 여기다가 참 어렵게도 실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쾌히 과장님께서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그것도 안한것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결과 여기는 관광객이 서원계곡이라면 상당수가 오는 좋은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서원리 1-1 번지에는 농조소관으로서 대의원 총회에서 매각 결정이 나서 제가 이사로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는 서원리 134-2번지 토림은 누구의 토림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소유자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로 소유에 대해서 또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산주로 하여금 농조로 하여금 다 동의를 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매각공고가 난 장소인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만 이 장소가 매각이 되겠다 할 경우 매각처분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시설물이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답변자료를 충분히 연구 못하셨으면 솔직하게 말씀 올리지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원리 143-2번지에 대해서도 지주하고 결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빙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실무자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았는가 실무자한테 답변을 요합니다.
천식

유천식

계장 산주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산주가 누구시죠?

이영복위원장

동의를 받은 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천식

유천식

계장 서류로 받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그러면 서류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매각이 되면 전부 노령복구해 주기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서원리 1-1번지입니다. 군비,도비,국비 예산 낭비되고 두번째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화장실 이 문제는 쓰레기장 여기에는 이미 거기는 국립공원 관리구역이 서원리 134-2번지 위입니다. 27번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비관광지 오물수거를 할 계획단께서 계획을 수립하시였고 또 의회에서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미 쓰레기장, 변소는 우리 군재정으로 만들어 왔을 뿐더러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청소인부를 동원해서 계속 론놀박스를 부착한 차가 청소를 다합니다. 여기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박스가 아닌 론놀박스를 해 놓으시고 화장실이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 승인도 없습니다만 예산금액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 했습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박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이 참 가슴찔리는 소리같이 제 귀에는 들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랑삼아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충청북도내에 이만큼이라도 설치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타 시군에서 도에서 연락을 해서 보은군 서원계곡에 가면 이런 이런 시설이 있으니 너희들 가서 전부 보고해라 해서 와서 보고 잘 한줄 알고 타시군에서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또 설치될때는 이것저것 잘따지고 현지 확인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너무 전시효과에만 기울이시고 형평을 이루지않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운반비및 기타경비라고 해서 195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운반비 등등 여러가지 든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사업은 청룡건설 안호기씨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은 하게되면 8백만원 했는지 8백5십만원 했는지 7백5십6만원 했는지 계약이 있어 가지고 전부 청룡건설에서 했다고 분명히 현장갔을때 말씀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화기물 보관소 1개 187만7천원, 내속리면 삼가리 삼가매표소입구 쓰레기장 1개, 서원계곡에 142만2천원, 취사대 5개 144만7천원, 화장실 1개 79만7천원, 입간판 2개 33만9천원,운반비및 기타경비 195만8천원, 총 756만원 이렇게 보고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하면 소요예산 원인별 정산 내역해서 국비,도비,군비 전부 나의 마음대로 예산에 반영되 1회, 2회추경을 무시하고 내가 만들어서 756만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예산이고 뭐고 전부 산림과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원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이 예산액 총액중에서 저희들이 8백만원 중에서 756만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한 것은 모르지만 그안에서 시설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별 문제가 없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다른것은 과장님한테 묻고싶지 않습니다. 선집행 후승인 이것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놓으시면 의원 12분이 계시고 거기에 산업에 종사하는 세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상의라도 드려야 하는데 제출서류를 보면 예산은 그 과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고 또 청룡건설 안호기한테 계약하고 집행한 기타 운반비, 경비 이런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또 여기에서 잔액이 44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프러스할 것이 뭐가있느냐 하면 과목에 입간판 설치비 50만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총 이 사업은 850만원 사업이 되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것은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저희들은 의회가 있으나마나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합적인 투자를 해서 애는 썼습니다만 효과라는 것은 영원히 지탄을 받을수 있는일이 됐습니다. 판로가 바로 계약이 되면 뜯어야 됩니다. 낭비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도 늦고, 뒤에 질문을 하신분들 지루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데 특위감사위원장님 이 청룡건설 안호기 예약 전부 정산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정산한 내역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지금 박성웅위원님 보충질문에서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지정화사업 시설물은 구병산에 설치키로 했다고 해서 산업개발분야 위원들한테 예산심의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모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국립공원내에다 아무런 협의 한번 하지않고 설치하게 된 사유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박성웅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룡건설 입찰경비 지출내역 증빙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심의할때 구병산에 설치하기로 해놓고 이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국립공원내에 설치하게 된 사유 또 토지를 매매될 경우에 처벌해야될 이러한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아가면서 거기다 꼭 설치해야겠다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마로면 구병산이 저희들이 첫째 제일 후보지라 생각하고 거기다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올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계장님이하 저하고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이런 정정사항이 있을때는 해당 위원님하고 사전에 의사를 교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일이 올것으로 생각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면에는 박병수위원께서 이 사항을 적암 이장부락회 장소에 가서 꼭 말씀을 해서 우리 구병산이 이런 사업을 해서 맑은 등산로가 될 수 있게 하자고 이렇게 부락에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상의 한마디 없이 더군다나 또 청룡건설 안호기씨하고 계약처분해서 다 추진을 하고 이런일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을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 감사질의가 다 끝나고 추경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조사특위를 실시해서 낱낱히 문제점을 다룰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하고 1-1번지 농지소유하고 134 - 2번지 토지는 보은에 사시는 한종관씨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치해서 분명히 아까 각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기때문에 그것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속성수 조림사업비 ha당 집행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그리고 청룡건설 시공정산서를 금일 감사가 끝나기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답변을 위하여 소장님과 기술과장님 그리고 사회지도과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군수님 옆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두분 과장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잔디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 93년도에 2천430만원의 예산투자로 5천3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 93년도까지 총투자비 2,430만원으로 5천3백여 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된 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보고된 것으로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군의회 전문위원이신 김종옥위원께서 공문내용을 어디서 나온것이냐 출처를 알았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10월27일 금년도 업무보고시 잔디포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듣는바에 의하면 잔디포는 매각했다고 하는데 829만4천원의 손해를 보면서 의회에 보고나 협의없이 처분한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7일 금년도 업무보고시 지원업무계획에 대한 내용만을 보고 한 것입니다. 잔디포 판매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개별적으로 판매의사를 보고드린바 있으며 생산은 지도소 책임하에서 이루어져 있고 판매의 권한이 없기때문에 기획실과 재무과에 판매의뢰를 하였던 바 잔디생산부서에서 판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최고 결재권자인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5천3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왜 이것을 매각해서 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5천3백여만원의 순수익을 본다고 되어 있는것은 재무과에서 분석한것이 5,300여만원이지 저희들은 천40만원으로 분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미리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매각은 누구의 계획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매각은 생산부서에서 자체처리 하자는 군지시에 의거 2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최고 결재권자인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매각한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 작년 정기회의시 잔디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해 놓고 매각으로 손해를 보게된 829만4천원의 손해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할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된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로 인한 고사, 잔디증식및 관리를 책임진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이지 판매의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판매까지 책임진다고는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판매한다면 5천3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5천3백만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현재 보고드린 바와같이 5천3백만원의 소득 문제는 재무과에서 부족한 자료로만 하면 지도소에서는 군지시에 의하여 잔디포 조성및관리, 잔디생산에 주력할뿐이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게 된것은 저희들도 마음이 좋지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계획상에 잘못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은 수감자료제출 내용은 사업추진 효과에 있어서 투자 2,430만원이 3,430만원으로 된 결제과정을 거치면서 숫자 차이가 나게 된것은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박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2,430만원을 3,430만원으로 잘못 착오된 것을 박부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대로 다시한번 되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한개 부서에서 다른것과 달라서 적어도 모든 농민에게 수익성을 만약 이 사업이 잘되면 다른 농민에게도 이런 사업을 본보기로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주무부서였던 과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3개년 계획을 과에서 세웠던 것이 잘못되었으면 92년도 상반기 보고서에 철한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무과에서 지도소로 이것을 넘길때 세운 계획하고 실지 사업을 맡아서 할 지도소에서 이 사업자체가 3년으로 되있던것을 우리 지도소에서는 4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안을 갖고 계셨다면 수정해서 올려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때 주무과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지금 모든것이 결재권자인 군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얘기인데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사업을 할때는 2천만원을 투자해서 다만 백만원이라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해봐라 하는 뜻에서 했겠지 9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축내도록까지 사업을 하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세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이 결재과정에 어떻게 2,430만원이 3천만원으로 둔갑을 했느냐 하는것은 적어도 이런 결재를 할때는 이 2천만원에 천만원 계수가 틀린것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도소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지저고리로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계수가 천만원씩 틀린것을 더군다나 사업자체가 당초에 얘기할때 인건비를 사전에 제출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올렸을때 우리가 하지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상 더하면 손해를 볼테니 잔디포를 우리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죽고 도저히 수익성이 없으니 그만 중지해 주십시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심한말 같지만 선지불된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붙들어 뒀다가 이제 다 되었으니까 밑지는것 군에서 밑지고 우리는 책임 못지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 사업도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당시 말씀하셨을때 우리 의회의 의견대로 심사숙고 했더라면 4백만원밖에 적자를 안봤을 것입니다. 왜 배에 가까운 돈을 적자 볼수 있도록 하고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걸어 팔겠다 해놓고 그것이 그렇게 됐다하는 것은 저는 의원생활을 많이 안해봐서 팔고사는 것이 완전승인을 받아야되는 것인지 군수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답변하시는 분은 지도소장님입니다. 분명히 밑진다고 하지말라고 한 사업을 해놓고 다음에 책임인 것은 군의회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것은 군수님 결재맡아서 한 것이다 하는 식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업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런 사업으로 해서 농민이 어떻게 농촌지도소를 믿고서 일을 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의회에서 현지를 보시고 부적지다 판단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그때당시 적지는 못된다는 것을 군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도록 하기때문에 잔디포를 설치하도록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올렸을때 하지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당시는 벌써 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후이고 잔디는 2년차기 때문에 잔디포가 되지않고 풀이 많기때문에 그냥 팔려면 팔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천4백만원 투입된 것도 손해가 되기때문에 계속 조성을 한 다음에 파는것이 손해가 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후기제초 작업할 인건비를 올렸습니다만 승인이 안되서 군에서 별도 예산을 주셔서 마지막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93년도에 예산 올렸더니 제초기하고 인건비 주셔서 자재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1년동안은 잔디포를 완성시켜놔서 지금은 잔디포다운 잔디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떠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당초계획 된것이 이것은 농민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공무원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영수익 사업에 당초 지도소에 대해서는 대추묘목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 무등산수박 재배를 농장 경영할 수 있겠느냐 운영해서 해봐라 수목민 조성은 자원개발에서 해봐라 하고 이렇게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90년11월30일 다시 이문제를 한 과에서 하나씩 사업을 해봐라해서 지도소에서 잔디포가 수지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럴때는 92년도 시작을 해서 94년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총 수입이 2,460만4천원으로 보고서 투자액 1,421만8천원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소득은 천4백6만원 투자비에 대해서 120만원 정도밖에 넣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소득이라는 문제에서 갭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후에 제가다시 부당금 얘기를 몇번드렸습니다만 결국 직영사업으로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수입에 대한 문제를 내려보낸것을 검토를 하지않고 우선 우리는 잔디포를 설치하는데만 힘을 쓰자해서 분석없이 시작한 것은 잘못인 것같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에서 5천3백만원이란 예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92년도에 3천평 다팔고 또 93년도에 다팔고 했을때 약 54만장이 나오고 평당 57장을 파는 것으로 보고서 150원씩 사왔기 때문에 총 소득을 7,734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투자비는 2,430만원으로 본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숫자가 5,304만3천원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계속보고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2년차 된것은 금년 가을부터 봄까지 팔아야만이 되는데 하천부지를 조성하고 있는곳에 잔디를 입히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팔라고 말씀을 하셨던거죠, 그래서 팔곳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90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음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현지 도착에 24개 시장에서 110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TV에서 보면 골프장이 100개가 허가가 되었는데 전부 사업중단에 있다는 것을 TV에서 사진을 비춰주면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잔디포 조성사업이 많이 된 것으로 규모가 들어오고 해서 그부분은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업을 해보니까 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야만이 1년 유지가 될것같고 또 잔디를 바로 팔면 흙을 넣고 잔디를 덮어주면서 다시 답압을 하려면 군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약 4백에서 5백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10원 파는 것으로 보더라도 약 5백만원밖에 소득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5백 투자를 하고 5백만원 수입주고하는 순환을 자꾸 한다고 하면 결국 천8백만원 투입된 사항은 항상 부채로 남게 되지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럴때 저희들 참모입장에서는 군수님께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판로문제를 건의드려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절차상의 시장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문에 보고들은 결과 판매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이래서 일단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90원을 준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2십만원 사놓고 있는데 그것도 싸게 주면 사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드리고 그후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농사만 져놓고 손해를 보면서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해마다 그런 투자를 하면서 똑같은 식이 된다면 결국 천4백만원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인가 그래서 결국 팔게된 사항이 생겼습니다. 허가를 맡고서 위원들이 관심이 있던 것이고 당초 부적지라서 말렸던 것인데 없고해서 찾아볼 수도 없고 전화로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결국 팔았다 하는것이 결재권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하튼 농사져 놓고 손해를 보게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는 자꾸 둘수록 손해가는 것을 어떻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너무 지나친 말씀도 드린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수익성사업으로서 시범 운영했다고 봐야 옳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나 지도소장님께서 검토안하고 그냥 어떻게 운영해 봤다 말씀이 계신것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 안하셨다면 군에서 당초계획 했던것은 91년부터 93년까지 3차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지도소 감사자료 답변에는 91년부터 9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으로서 적어도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지가 몇달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을 우선 적자를 본다고 해서 만다고 할것같으면 또 그냥 매각해 버리고 편히 지내시겠다고 하신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에서 어떤 사람이든 한번 밑지면 매각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칠전팔기도 있고 12전13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나가는 천8백만원이 3천8백만원이 되는 한이있더라도 시범포로 만든 것은 유지해 나가면서 해나갔어야 원칙인데 하다가 밑진다고 지금 말씀은 덜 밑지게 해주겠다 하는 생각인데 군비 한4백여만원 밑지나 9백만원 밑지나 밑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생각이 있기때문에 밑지는 장사를 할 필요없으니 제발 그만 두십사 할적에는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선인건비지출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것밖에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하는 얘기는 성의가 전연 결여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것은 어떻게 했든 현지 투입되고 모든것을 그냥 매듭짓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판매를 전화 한통화씩걸고 매각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시범포로서 선행 되었던 사업인데 이런식으로 종결 된다고 보면 모든 사업이 전액다 그렇게 되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지나친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군재정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군재정을 위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도 이것을 해봐라 소장님한테 말씀이 계셨다는 자체는 이런 사업이라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무등산 수박이니 이런등등 말씀이 계셨지만 일시적인 특수사업을 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시범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다른 부서도 아닌 담당지도소에서 이런식으로 모든것을 종료한다고 볼때 어떻게 지도소를 믿고 농민들이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저는 간단하게 소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수익사업 잔디포에 각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로 걸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감사질의답변시에 처음 듣습니다. 몇분 위원님들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박성웅위원님, 유병국위원님, 이영복위원님에게 못 드렸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잔디포 경영수익사업인데 현지답사를 가보니까 모래판위에 이 낱낱도 뻗어서 살 수 없는 이런 위치선정을 해서 기술지도해서 잔디포를 육성할려고 지도소에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허나 아까 군수님 지시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도소의 착안 사업이지 뭔가 해보라는 사업으로 나는 봅니다. 또 이것이 성공이 됐다면 과연 보은지도소 잔디포조성을 해서 성공했다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성공사례 발표가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 하고 안되니까 그냥 둔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농민을 지도하는 지도소에서 또 기술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 뭔가 하나 더 개발해서 농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작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도소에서 이것을 할려고 안됐으니까 지금와서 군에다 떠미는 이런식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잔디포 자체도 지금 어느정도 성공시켜놨습니다. 문제는 값이 떨어져 가는데 경진소홀이라 하는것을 자꾸 가져갈 것이냐 그런것이 지금 문제가 되서 판매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작년 보고서에서도 연간 5천만원 소득을 올릴 수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잔디포에는 초장에서부터 신경을 썼고 들여다 보았습니다. 지도소에서 성공해서 이것을 보은군민한테 소득성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구나 모든것을 판단할때 고맙게 보고 앞으로 이랬을때 보은군에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또 개주도 해보았습니다. 적지가 부적합해서 지도소에는 과연어려울것이다 그러나 기필코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결국은 보고서에 5천여만원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도중 확답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소득은 커녕 그 뭔가 실패작으로 보고 이것은 군에서 시켜서 이리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참 한탄스럽습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10월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1,490만원씩이나 구입했는데 현재로는 팔수도 없고 그냥두면 손해가 가니 잔디포를 만들어 놓고서 위탁을 하든지 판매를 해야할 것 같기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떠미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발이 되서 지도소에서 하게되서 제가 근무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되서 지도소에서 할 일이냐 안할 일이냐 해서 건의도 드려서 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값이 좀 좋았고 그랬더라면 명예스럽게 잔디포를 잘다루었다고 하겠는데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여러모로 잔디포조성에 적지도 아닌곳에 노력은 많이 했고 그 뭔가 피땀은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성공 되었을때 그보람이 있는 것이지 성공하지 못하면 보람을 못느끼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계기로해서 우리 보은군 군민이 잔디포조성에 대해서는 잘 안된다는 것을 지도소에서 배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박성웅위원님께서 다각적 임무수행에 대하여 상반기 보고시에는 자담금을 포함해서 105%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는데 이번 재정이 100%로 보고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내용은 지원과 자담을 포함해서 계획과 실적을 작성보고한 것하고 이번 수감자료에는 수감자료 제출시 지원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만 활용 작성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은 92년6월4일날 하였는데 정산내용은 92상반기 보고내용과 같이 계획이 350만원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이 280만원 자담이 7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370만원에 지원이 280만원, 자담이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가 된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서는 의회에 제출을 어제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다목적 작업기개발 보급 1대가 예산액에 220만원이 되있는데 무슨 개발규정을 어느 대상자에게 보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생력농작업기 개발 사업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만원을 들여서 석탑 부착면 유압 정비작업기입니다. 그래서 트랙타 번지라고 생각하시면 알기가 쉽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기는 트렉타를 하면서 정비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흙이 몰린곳은 얕은곳은 정비가 잘되서 현재 많이 보급하고 있는 어린묘 기계이앙이나 이런데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말씀드리면 일반 트렉타와 경운기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트렉타 경운기를 활용하게 되면 10ha당 40분 걸리는데 이것은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 작업면적은 1천5백평에서 3천평 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번지입니다. 효과는 사실 쓰레기작업에 능률의 향상과 노력이 절감이 되고 논정비작업을 균일하게 해서 벼생육이 양호하게되고 제초제 처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물관계가 용이할 뿐아니라 어린묘이앙시에도 상당히 좋은 작업기입니다. 여름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개소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2개소 하였느냐 하는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 뭐냐하면 사실 예산서상에는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침상으로는 2개소로 되어 있는것인데 예산 수립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같습니다. 사실은 도나 여기서부터 2개소를 하게 되어있고 사업 2개소를 한 것입니다. 그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내속리 구병리를 했고 1개소는 여기 어암리에 했습니다. 상당히 여름느타리가 폐면 덮개를 이용한 재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1개소당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서 여름느타리를 폐면을 이용한 의견을 수립해서 재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에도 성과가 좋고 우리 지역에 보급시킬만한 사업이 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은 생식용 옥수수 작부개선 시범운영 지원금 24만원 미집행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식용 옥수수 작부개선 시범사업 보조금으로서 하우수시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이 생식사업 도비 보조금이 전액배정되기전에 도비가 배정되기전에 92년3월25일날 보조금 정산했습니다. 했는데 도비보조금이 92년4월1일 전액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24만원 10% 절감액입니다.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배성역시범단지에다 준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10% 떼인것인데 그후 국비나 도비를 같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생역 시범단지로부터 해소절차를 했던 것입니다. 일부 예산집행이 미숙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법규를 저희들이 열심히 숙지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질문에 생식용업소 시범 10% 절감 지급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지못한 24만원은 어느 사업에 투자하였는가 문제인데 이것은 집행하지못하고 2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밤늦게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보충질문은 우리 연로하신 지도소장님께 올립니다. 15가지 한일을 전부해서 이름을 다짚고 나가려면 날새기때문에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담당과장님께서 아시지만 다목적 육묘센타 지원사업은 방금전에 말씀하였지만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에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목적 육묘센타 공기업이 2명280만원 70만원에 분명히 보고하실 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됐습니까 하니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05% 이렇게 지원했고 감사자료 제출서에는 공기업 3명 여기는 도비 군비만 280만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것을 믿어야 옳은가 이것을 질문올렸습니다. 어떤것을 믿어야 옳은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다목적 작업기 개발보급 한대에 예산액이 120만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104만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반납했지만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다목적 작업기 개발보급을 하는데 11개 읍면의 대표로써 보은군에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작업기가 있다면 확대보급을 해서 예산에도 더많이 승인해서 영농을 할것인데 이렇게 사진을 갖다 주시기 때문에 과연 좋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런것도 예산에 반영되면 좀 이런 신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을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는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여름느타리 버섯재배운영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지침상으로는 2개소가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느타리 버섯재배 운영이 느타리버섯을 보면 폐면등등 50평, 30평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1개소에 도비,군비, 50%로다 6백만원과 자부담 50%를 융자든 본인이 부담하든 50%를 자부담해서 1개소에 운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각기 다른 구병리에 한군데 어암리 한군데 과연 시범포에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운영이 되는 것인지 견해를 듣고싶고 지침상 2개소로 예산은 틀리고 지침상 2개소로 됐다고 하니까 감사계장님께서는 지침상에 2개소에 된 서면제출보고를 내일 아침까지 요합니다. 다음으로 생식용 옥수수 작부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별 분과별 팀이 탄부면을 27일 확인차 갔습니다. 권기선씨 젊은 회장은 못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한가지 칭찬을 하고싶은것은 하우스농 중간 휴게실, 운영은 앞으로 확대보급할 것을 찬성해 올립니다. 농민이 힘든데 하우스등등해서 옆에 샤워장, 잠자리, 상담소 창고까지 겸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보조금이 백만원밖에 안되서 앞으로는 그런것을 좀더 피해를 안보게 확대보급하는 것은 칭찬을 합니다만 그것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시에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그것은 이렇게 한다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둔한 두뇌로서는 상반기 실적보고를 7월13일 한 것입니다. 벌써 추진이 이미 4월달에서 5월달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같이 사업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10월달에 이제는 전부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은 93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를 분명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예산을 잡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고한 것과 자료제출한 것과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나 본인은 박병수위원님과 가서 못만나고 면사무소에 가서 이번에 못만났으니 좀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바로 비닐하우스옆에 휴게소 만든 옆조카가 안계신다고 해서 꼭 오면 말씀을 하시오 해서 28일 아침 7시45분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아내가 받았습니다. 바꿔줄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참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가서 못 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옥수수 사업에 도비, 군비 24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60만원, 3백만원을 들여서 잘 사업을 했다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미집행액 24만원이 10% 예산절감에 의거 미집행 하였으나 사업 완료정산이후 전액이 배정되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역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땀흘려서 하는 이 사업은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돈이와서 못준다고하니 이것을 우리는 드려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라고 무슨 말씀이냐라고 말씀을 해서 확인을 바로한 사실입니다. 이 견해를 첨부해 주시고 보은군예산절감 지침서에 볼것 같으면 항목에 431보상금이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10% 절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절감은 보상금에서도 잔여비, 소요비, 선박운영비 등등의 항목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10% 절감의 항목을 나열해 드릴까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기때문에 첫번에 보고한 것과 자료제출보고한 것과 실적보고한 것과 전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105% 그 분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지원금만 생각하여 냈더니 전번에 보고한 자담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실례를 한 것같습니다. 자료에 못넣은 것을 사과드립니다. 작업기 관계는 목적은 전임 원장때부터 기계기술자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현재있는데에다 뭔가는 사용가치가 높은 것을 연구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과따는데 높으니까 뭐를 이용하자 등등해서 자금을 얻어 주셔서 연구자료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것이 있어서 만들고 10월달에 도에가서 전시회를 하고 도에서 각 군마다 한개씩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사진이나마 보내드릴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전시회를 열어 위원들하고 농민들이 참여하여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름느타리버섯 관계는 도에서 지원한 것이나 군비예산은 딱 맞는데 예산서에 하나 써 있다고 하는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보낼때에도 2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을 2개로 올렸기 때문에 6백만원이 되어서 예산서에 어떻게 프린터가 하나로 되는 바람에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오차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감사 위원장께서는 얘기를 했고 이 과일나무는 실효성이 이왕이면 돈많이 드는데 한면을 주어서 이것참 자금을 덜 들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오면 각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옥수수관계는 24만원 도비가 12만원, 군비 12만원 절약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미숙합니다. 당초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사업비, 자재비 같은것은 10% 절감을 하라 하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돌아왔고 예산담당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빨리 되면서 그당시 도에서 온 돈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한 것을 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은 지금 저한테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 돈이 왔다갔다 하면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선씨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사업 자재비 같은것은 다줬기때문에 사업한 것으로 알아서 어떻겠습니까만 이 돈이 너무 왔다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은 특히 금년부터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그후로 기안자에도 이것은 몇조에 의해서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것은 전부 다르다 그래 소득이 될것아니냐 공문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고서 예산집행을 올려달라 저같은 경우도 보충교육이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되었느냐 틀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소장님이 챙기지 못한것이고 여러가지 관리를 못하신 것으로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끝까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못한 것이 책임이 있기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권기선씨한테 대금도환원해줘야 할텐데요?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이것은 사업비로 남은 것으로 볼수밖에 없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이거 시간을 끌고 원인을 규명하고 증인을 모실까요?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그것은 본인을 만나서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10%절감 그래도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15가지 사항을 전부다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여기 1지역 1상품 육성사업지원이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서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역 1상품 육성사업은 1회추경에 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1지역 1상품 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역 1상품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주재 지역에 사업을 넣도록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실시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회북면 부수리 지역에 "Y"자형 배밀식 재배시범을 전시 사업으로 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면적이 0.5ha로 되어 있고 예산은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147만5천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실재 11월30일까지 그 배나무 그것을 전부 식재완료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7차 주재지역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수리에다 선정을 했고 수입개방 대응 새지도 실천을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식재거리는 5m, 1m로 식재를 했습니다. 총 주수가 200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당 가격이 2,500원씩해서 청주에서 사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말씀올리면 일반재배인 경우하고 "Y"자형 재배인 경우와 대비했을때 일반재배의 경우는 성과기가 15년 되어 이것이 성과기를 맞아 "Y"자형 밀식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6년내지 8년 정도만하게 되면 성과기에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수량이 이만큼 높아지고 뿐만아니라 겨울사이에 충분히 작업기가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방제작업이라든지 시비작업 이라든지 갖가지 농민 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Y"자형 밀식 재배를 권장보급 하기 위해서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특수 사업으로써, 이것 한번시도해봐라 이래서 도비예산을 확보를해서 각시군 지역에다 이 사업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했던 사업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노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지역 1상품 육성사업 지원은 노과장님에게 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 백만원은 맞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래서 1지역 1상품 특이한것을 개발보급하는것을 저는 알고있는데 도에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것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7년내인 것은 배밀식재배단지 지원에 있어서, 회북면 애곡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읍장님은 회북면 애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배밀식재배단지 지원해서 "Y"자 애곡2구인가 한것 아시죠. 똑같은 사업을 왜 하필이면 1지역 1상품 지역에 다른것을 개발을 하지 도비 550만원, 군비 50만원인데 이렇게 복합적인 것을하느냐 새기술 새개발하면 되지않느냐, 이런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짓기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과거에 준하지마시고 실지대로 농민을 위한 새기술 새보급을 밝히는 곳이라면 하나에서 열가지가 전시 효과가나 특작이면 지역에 특작이 아니면 나름대로 있는 사람에게 보급 이것도 오늘 이것 말씀을 하니까 압니다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골고루 농촌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이러한 숫자 맞추기 답변에 급급하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밝은 새보은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Y자식 배밀식 재배에 지원해 준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대상자가 이우창씨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배를 일부 재배하고 있는 농가이고 회남 실정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배가 웬만큼 하면 비대관리하면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Y자형이면 그 말대로 도비도 많이 나오고 상품 값어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고 농기계 농약에서부터 모든 관리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권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예산을 저희들 시군에서 따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도진흥원 주관이 되서 이와같은 확대보급 가능한 이런 사업을 여러곳에다 확산보급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부에 직원으로서 도비확보차원에서 생각했을때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는지간에 도단위 농촌진흥원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연결을 가져서 저희들 의회에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가능토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왜냐하면 1특화 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화사업하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안맞는 일이고 그 뭔가 지역을 분명히 적지이고 맞는다 이것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래 그 지역주민이 소득개발을 할수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모든 계기라든가 이것을 수립해서 건의도 누차에 걸쳐서 그 지역에 소득이 오도록 하는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득사업 1특화사업 하시요 하면 돈줄리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또 지도소라면 그 모든 지역실정을 맞게 판단하고 이 지역에 무슨상품이 맞는가 또 판단해서 그 뭔가 상부에 건의해서 그 지역에는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조를 맞추어 줘야지 그 농민힘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회인지역에 가보면 거대한 배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더 특화가 될 수있는 그 지원을 요청하는 바인데 거기에 모든 건의라든가 이런등등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했을때 그 지도소에 힘이 될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것이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농민 상담실운영문제점으로 소득개발 지도대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양승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상담소 운영과 소득증대 지도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들 10개 상담소에 상담일지를 낱낱히 확인을 해 주시면서 거기 기록된 불미점 이런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심으로써 저희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서 이자리를 빌어서 양승빈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1월30일자 저희들 전체 직원회의하는 자리에서 실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소는 이미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소의 지시에 따라서 솔직히 운영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소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소장은 오전에는 내방농민 또는 전화상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또한 정보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영농기술지도자의 여러가지 도출된 문제점 해결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발굴뿐만아니라 현지 출장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별활동으로는 기관장회의나 이장회의 각종 행사에 직접 상담소장이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농민학습단체에 참석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를 개설하는데 11월15일까지 그 지도인원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10가지 상담소에서 총 5,597명을 지도한 것으로 이렇게 상담일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평균 일일상담 지도인원을 나누어 보니까 4명내지 5명밖에 안됩니다. 지방상담소가 개설이 된지 1회이던 이것은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될 수록 점차 지도인원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질문, 상담일지 기록누락된 것으로 결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담일지에 기록이 누락된 것은 휴가공가 또는 교육등등 유고시에 직접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결재는 주1회 매주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합니다마는 그때 상담일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면민에 대한 소득작목개발지도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농촌사회의 여건 변화와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을 위해서 지역실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특화작목에 확대는 물론 주산단지의 조성을 하도록 하고 이에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해서 그 정보를 본소 각 개별 전문지도자별로 연결을 시켜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본소 담당직원은 현지 조사한후에 현황분석을 거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써 양승빈위원님의 착상으로 회남면에 감나무 주산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이러한 소득사업을 타읍면에도 공히 개발 보급하도록 심혈을 경주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소득개발을 위해서 금년의 대책은 어떠냐 첫째 작목별 전문기술 지원반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해서 순회 교육과 현지 지도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에대응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는 도 특수시책사업인 작목별 영농클럽을 더욱 더 보강을 해서 선진농장 견학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시기에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평가를 통한 정보교환과 문제점개선등으로 해서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결재사유와 누락된 공간은 휴가,공가,교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해외출장 관계로 해서 기재된 것도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삼승면 일지에 보면 일본 해외관계 11일간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다 기재를 해 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됐다고 했기때문에 6월2일 되었는데 예를들어 결재는 6월4일, 6월 11일,12일 1주일 만큼 결재가 되었고 그 공간에 뛰어있는 것이 7월4일, 7월5일 일지가 없어요, 또 이것이 7월11일, 15일 4일간 일지가 없어요, 7월16일에서 19일까지 일지가 없고, 그 공간은 일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재할때 그 날짜별로 소장님이 확인해서 결재를 해줬는지, 그냥가져오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들고 오니까 한번 그어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재처리할때 그것이 빠졌느냐 체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외출장을 갔다든지 또는 휴가,공가교육, 해외출장 이런등등의 사항을 체크하고 그냥 결재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직원회의석상에서 하나하나 지적하신 사항을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결재에 빠지고 그런것을 확인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과연 일지내에는 지역에 가서 농민들 하고 얼마나 상담하느냐 지역개발을 위해 뭔가를 연구하고있나 찾아 보기위해 일지를 가져와 본것인데 일지를 검토하다보니까 공간 3일 있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날짜가 없어요 11일이면 그 이튿날이 16일입니다. 그러면 1구, 14 15가 있어서 해외 출장 이라든지 공가라든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휴가가고, 해외 출장이라든지 기재되어 있는 면에 기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러나 그외에 전체적으로 기재가 잘 되있다는데는 회남입니다. 회남은 빠짐없이 다 날짜별로 일요일까지해서 다들어가 있어요 타면에는 날짜가 3일 종이가 아주없는 것입니다. 일지가 아주없다는 얘기입니다. 15일 하고서 19일 그냥 넘어다니는 것이지 그것을 확인하고서 결재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말씀드릴것은 상담인원이 5,59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5,597명은 어떻게 교육시켰나, 상담을 했느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총 5,597명중에서 내방 상담이 73.6%고 전화상담이 26.4%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면 식량 작물분야가 26% 다음에 높은것이 작물 환경분야가 22% 다음에 높은 비율이 채소분야가 18%, 특작이 8%, 축산이 7%, 과수가 5% 기타 사회개발분야가 10%정도 됩니다. 나머지 근소한 비율로 점하고 있는 잠업, 화훼, 농기계분야 농업경영분야, 자원개발분야 이런 분야는 비교적 질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알겠는데 일지에 보면 식량 작목개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를 지도했고 무슨 농약을 쓰라고 했다면 그것까지 기재해 줘야될텐데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누가봐도 이 분은 나가서 농약을 뭐를 쓰라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환경분야 식량반, 전화상담, 기재안된 것도 많고 이름만 써서 해 놨는데 세심히 그것은 좀 지도한다고 할 것같으면 거주하는 상담실장께서는 뭔가 신경을 쓸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뭔가 하나라도 기재한다면 약품까지 써야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도 대화를 나눠야되고 실질적으로 가는 길로 간다고 봅니다. 심지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 5,597명 얘기했는데 영동군은 16개분야로 나누어서 식량 작물, 작물환경채소,과수,화훼,특작,작물,축산,농기계,농업경영,생활개선,생활상담,결혼상담과 청소년, 이런 16개 사회개발분야에 15,000명을 상담을 하고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3밖에 못했다는 실적이 나오고 소득 방면을 본다면 중원군 시범사업은 무기업 영농자인 김용목씨라는 사람한테 노지메기 사육장을 만들어서 치어 150평에다 지난 6월어치 150만원어치를 사서 150만원어치가 1만마리입니다. 4개월 짧은동안에 사육한 결과 400kg정도로 늘어서 올해 160만원 소득을 올리고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천군을 보면 진천군은 비단잉어를 사육을 해서 비단잉어로서 서울에 출하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청원군 문의면에는 하우스 고등소채 확대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 보은군에서 올린 서류는 미꾸라지 양식장, 지금도 여기 있지만 자라양식장, 작년에 자라 넣을려다 못 넣었다고 하는데 자라,11월 입식중이라는데 현재 확인하니까 아직 집도 안짓고 자라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들어갈려는지 몰라도 그러면 미꾸라지를 성공했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미꾸라지장도 가봤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잘 성공이 된다면 우리가 확산시켜주고 지원을 해주어서 보은군에 못사는데 잘살게 이바지를 해줘야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타군에서는 그렇게도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서류상의 사업하는데 잔디포 사업 물 건너갔습니다. 잘되어서 이거라도 했으면 타군에서 뭔가 시범적 사업으로 따를텐데 지도소에서 보면 열심히 하지만 운이 안따르는지 재수가 없는지 몰라도 잘안되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을 해야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개발이 되고 여지없이 잘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담실 운영관계라든가 일지관계도 거기를 봐도 부실점이 보통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열흘씩이나 없으면 날짜라도 기재하고 출장이라도 달고 어디갔다고 해놓지 빼놓고 그어대고 모든면은 소장님께서 세심히 신경써서 면단위 상담실 운영을 좀 타군보다 보람있게 보은군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타군의 우수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있고 도입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여기 주민이 관상어 같은것은 기술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관상어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작목그래프를 만들어 하는 사항이고 화훼도 그렇습니다. 화훼도 서울에서 장미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서 지도소에서는 같이 일하면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만 보은군에서는 이런 자원이 없고 권장해서 시킬경우에 좋지않은 기술이 문제가 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농민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혹자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우수 저온저장고 8백만원인가 지원되서 하는 것도 이것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리저리 자꾸 다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승빈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옳은 말씀이지만 그런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는 타군에도 보면 제가 타군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객지에 나가서 돈을 좀 벌고 고생한 사람이 자기고향에 들어와서 배운 기술을 보급하는 독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에 와서 보니까 그런사람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애를 먹고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군수께서 소득자금을 내주시는 바람에 그나마도 하우스 느는 경향성, 투자에 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애석한 점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독지가가 안되면 자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향 사례같은 것은 타군의 사례같은 것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것인데 없어요 이번에 자라 같은것도 농가인 이혜령이 진흥원에가서 진흥원 직원들이 자라해볼래해서 예산이 이루어지면서 그사람 때문에 보내준 것입니다. 자라 살려고 몇군데 직원이 다녀보았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지않고 쥐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흥원 계통에서는 사실은 담수양어는 기술도 없고 개발한것도 없습니다. 농민이 하기때문에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 이런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부 그런식으로 가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에도 우선 작목은 많고 농민들은 사방에서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수요공급에 대한 데이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안하고 있는 것은 데려다가 하우스농민들한테 지원하려고 했었지만 보고드린 사항등이 추경도 예산에 군수님께서 채택안해주는 바람에 금년도 사업은 100% 도국비 사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끝마쳤습니다.
내년도 국도비로 보내는 것이 전부 간신히 통과된 것이 메론재배해서 전연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메론재배하고 네갠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전부가 국도비로 연결되는 것을 회수했습니다. 그랬기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노과장이 말씀한대로 개발을 하고 그 사항들이 발견되면 검토도하고 군수님께 상의도 드리고 참고문서를 보내서라도 예산 관계가 확인되는대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런 사항들이 보은실정이고 저희들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 뭐 할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소득금고자금이라고 해서 보은군을 순회하면서 전부 작목현황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것은 지금 성공해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수분이나 온도 조절을 못해서 실패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기술보급만 해주면 이런 측면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데 장갑보니까 작년에 습도, 온도, 조절을 못해서 실패를 보고있더란 말이예요 그럼 거기는 기술지도자하고 지도소직원 이름이 써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되면 성공사례발표할때는 지도소 어디어디것이 잘됐다고 하는데 이것 안되고 나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서로 떠미는 격이 되지말라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지도소에서 참여를 안했어도 이름이 써있으면 지도소에서 하다보니까 잘못됐다고 설령 잘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묶어 나가는 일이 되어야지 무조건 잘한것은 지도소이고 못한것은 다른데로 떠밀어서는 안된 다는 얘기요, 그랬을때 이것이 보이지않는 그런것 같지만 상대방이 관리를 잘못했어도 사실은 지도소에서 그기술을 갖다가 넣어주고 했을때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을 때 그것이 농민들 이끌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런면에서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겨울농민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노재권사회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금년도 겨울 영농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며칠간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금년 겨울농민교육은 1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기간은 4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실재로 교육에 임한 일수는 22일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41개소 127학급에서 총교육인원은 몇명이 참석하였는가 총 6,258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세번째 질문 예산상으로는 교육인원이 5,900명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실적보고는 6,258명으로 불어난 358명인원에 대한 교재와 겨울농민교육 달력식 교재는 어떻게 배부하였으며 또한 급식은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가 금년도 겨울농민교육은 교육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5,900명을 91년10월30일자로 본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단위 금년도 겨울농민교육지침을 수립할때 기왕에 보고된 5,900명을 6,100명으로 조정해서 도에서 조정하였습니다마는 91년11월28일 도 지침이 시달이 되서 본군에서는 군자체교육 계획을 도교육에다 맞추어서 12월10일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에따라서 6,100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않고 12월24일 의회에서 본예산이 확정되서 도의 지시와 예산내역이 서로 상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인원대비 초과인원은 358명이 아니냐 계획인원 6,100명에 대한 실적 초과인원 158명인 바 이에대한 6,258명 교재는 배부치못하였고 급식은 평균학급당 한두사람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실제로 급식을 담당했던 부녀회 또는 읍면 소재지의 업소하고 절충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달력식 교재는 후계자 4H반을 제외한 5,800명에 대해서만 배부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 급식 보상금은 얼마 배정 집행하였으며 식대는 실지로 일인당 얼마를 지출하였는가 참가자 급식보상금 1,180만원중 1,144만8,750원을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일인당 1천930원씩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만천250원으로써 군지도소에서 집행한바 농기계반과 분재반, 후계자 4H반 일부인원의 급식예산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질문 다섯째,여섯째 교재제작 출판사는 어디이며 부당가격과 총제작 부수및 예산지출금액은 얼마인가 기본교재는 부당단가 1,800원으로 5,800부를 유인해서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전원에게 배부하였고 종합반은 별도 교재를 제작하지않고 기본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전문반 교재는 부당단가 1,699원50전으로 농기계반 백명을 제외하고 3,380명에게 제작 배부하였고 생활개선부 후계자 4H반도 동일한 단가로 같은 값으로 1,307부를 제작 활용한 바있습니다. 달력식 기본교재는 충북 인쇄공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해서 교재대금으로서 1,044만원을 지출하고 전문반, 생활개선반 그리고 후계자4H반은 충청보은 복지 인쇄조합과 수의계약해서 7,965,500원 대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질문 집행액 3천284만1천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미집행액 2,233천원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재대로서 기본교재 5,800부 1,800원씩 해서 10,440천원 전문반교재 7종에 3,380부 해서 1,699원50전 단가로 해서 5,744,310원 생활개선반 교재 1,007부 1,711,390원,후계자 4H반 300부509,850원해서 총 10,487부에 18,405,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겨울농민교육 현수막은 사전에 20개를 제작해서 425,000원, 슬라이드 제작은 116컷 복사를 해서 220원씩 해서 25,520원 VTR 교육구입 2종에 20개 16만원 VTR교재 제작 한편해서 35만원 해서 535,520원이 되겠습니다. 급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80천원감사수당은 7만5천원, 실습 재료비 백만원, 교육장연료비 120개소에 60만원 이래서 총 합계가 32,841천원으로 지출하였고 2,233천원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겨울영농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은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서 명년도 교육에 반영을 하고 더욱 알찬교육이 되도록 심혈을 경주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요지는 1월10일에서 2월18일동안 하는 것을 지금하느냐 하는데 상세히 답변이 됐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교자재 자료에는 1월10일에서 2월18일까지 40일간 교육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또 41개소 127학급, 총 인원이 6,258명 세계적인 교육인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런 많은 인원이 선정이 되있으면 당일 교육 할 수 있는 교관께서 교육을 마치고 소장님에게 교육인원 동향을 보고 하지 않는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많은 인원 편성에 아까 말씀한 당초계획은 5,900명이었는데 도에서 교육 수요지침이 지급되어 6,100명의 인원을 시행하라고 해서 102%인 6,258명이 와서 158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교재는 어떻게 다 배부가 되었느냐 말씀해달라 했는데 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교재는 6,258명에게 달력을 빼낸 종합반 교육은 전부다 주어서 교육을 시켰는지 다시한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각 학급 명단 지원한 유류대가 각 읍면에 60만원 예산에서 52만4천6백원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7학급, 7학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는 120개 학급을 계상해서 해주었는지 127학급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교육 교재가 바로 달력입니다. 당초예산에 5,900명분의 5,900질로 천7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출판사에서 맞춘 자료는 100부가 적은 500부에 1,800원씩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천4십4만원에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만원의 정산증액된 것은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 늘어서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H반은 안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 교재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4H반 다 들어가 있지요. 5,900명으로 당초 12월24일 승인한 예산에는 8백8십5만원이 승인되었는데 납품서 자료에 준것은 총 교육 교재가 4,687부에 납품 총액이 정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6,258명인데 공부할수있는 교재는 4,687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예산이 보은군 군비가 3천5백7만4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승인되어 93.6%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3천2백8십4만1천원을 겨울영농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 농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 100%되고 일선 각읍면 산업과나 부락방송을 통해서 인원 소집에 급급한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 자율적인 교육을 할 수있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한 6,258명이란 인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맞다고 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한탄할 일이어서 재차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정이나 6,258명이 맞는다면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인원의 증인을 대겠습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우선 인원보고를 받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와서 교육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보면 제시간에 가면 모자라고 점심때 가면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나중에 들어와서 종합보고를 받습니다. 종합보고는 교육 끝난후 면에서 전화로 교육계획의 교육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력교재는 기본적으로 경영관계가 있고 하기때문에 전 농민에 하나씩 주도록 되어있는 교재가 되있습니다. 지도과장이 보고드린대로 6,100명이 조절되는 바람에 예산안이 이렇게 되서 5,800부를 만들어서 시킨 것으로 다 드리지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급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학급수대로 나눠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액 관계는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다음에 교재증액 이유인데 증액 이유는 인원수에 맞추기 위해서 된것인데 교재대는 비목상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삼급교재간의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왔다갔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재비가 서있기 때문에 어떤것은 제목보다 조금 돈이 적고해서 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스로 교육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교육은 바람직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 작년에는 9천이 넘었던 농가호수가 있었고 금년 통계가 8,800호인가 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생각하는 것은 한농민이라도 참여하도록 하는 욕심이 많아서 80%, 70%선을 긋다보니까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수가 거의 30년동안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욕심을 버릴수가 없기때문에 자율적인 교육은 어렵고 또 한가지는 참여하고자 한다고 하면 제지할 수 있느냐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제가 지도과장 할적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급량비 문제하고 참여문제, 인원수 문제하고 그때만해도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졌습니다. 왜 많으냐,적으냐 몇 %냐, 왜 103%면 좋다고 했지 그런식으로 살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걱정을 들어가면서 마을 단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인원문제 없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관혼상제가 있으면 교육인원이 없습니다. 밥도 부락에서하니까 이장도 보태고 누가 보태고 그런것이 계속되다가 자꾸 노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줄고 일반교육보다는 전문교육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야 되겠다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 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난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8일쯤 교육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00에서 4,300정도 줄여보자 거기에 부녀교육 천명,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기술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농가의 30%도 안되는 숫자를 잡아서 계획을 해놨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율적으로 교육이 어렵다 참여하는 농민은 빼놓을수가 없고 급량비도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은 안 줄 수도 없거든요 어느때보면 100명 교육에 50명 나왔는데 밥값은 어떻게 되었으며 50명분에 100명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부녀자가 그렇습니다. 부녀자는 친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항상 계획보다 반이더 오는수가 있어요 다행히 읍면직원들이 애를 썼지만 부녀회에서 밥을 하게될때는 예산에 타격이 큽니다. 이익을 안남기고 제공을 하니까 식당도 문제가 있어요 또한가지 문제는 식당에서 하면 이식당 저식당 골고루 안팔아주고 저기만 팔아주느냐 또 식당에서는 왜 부녀회주느냐 우리는 세금 내고하는데 급량하고 인원 보조하고 소집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교장,교육장, 급량, 인원동원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딱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엠프방송하고 전날 방송하고 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보고드릴때도 다 말씀을 드린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시정을 위해서는 내년도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문을 받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감사질문을 드리게 된것은 뭔가 우리가 솔직명확하고 또 이런것은 사업부에 건의를 해서 자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거를 탈피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전부 연구를 많이하고 잘해주셔서 고랍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인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노과장님께서 도계획에 의거 5,900명이 6,100명 인원을 늘려서 도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침서를 내일 갖다주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말씀 더 보태고싶은 것은 교관이 교육을 시키면 인원이 몇명이다 소장님에게 보고말씀을 드립니까?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못간데는 돌아와서 보고 하는데 통계는 전부 면에서 보고드린 숫자로 각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3%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많이 올때도 있고 못올때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은같은데에서 참여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겨울영농교육 교재달력입니다. 달력이 당초 5,900부를 했는데 5,800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해서 1백4만4천원으로다가 정산서 납품서 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되겠지요 교육을 4H반은 안줬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오면 직업적인 영농교육꾼이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우리 군민같으면 직업적인 겨울교육받는 분이 4,5명이 꼭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면에서 나오라고 하고 군에서 나오라고 하면 계속나가는 이런 직업적인 교육인입니다. 한번가면 달력은 두번안가요 저도 아들을 직업적인 교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저도 나갑니다. 우리 식구도 나갑니다. 가는데 한 사람이 나가면 절대 달력을 1부씩 안줍니다. 바로 이 달력입니다. 그런데 6,258명에 102.5% 거기를 안주고 해도 5,900명인데 5,800부를 했다는데 믿어야 되겠습니까?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그것은 믿어주세요, 배부사항에는 면별로 있어서 2부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리오고 저리오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부사항에 명단이 다있기 때문에,
성웅

박성웅위원

그러면 이 영농교육실시가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잘된것도 있고 못된것도 있고 시인을 했습니다. 들어온데 있고 면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잘안되는 수도있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인 숫자를 보고드린 사항이 이 숫자의 사항입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을 어느 앞에서 하든지 100% 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것을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해마다 읍면에서 시정해 나가는것만 합니다 그렇게는 노력을 합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지금 4개반 교육에 교재도 4,687부를 했고 이 보고는 8,707부입니다. 교재가 4개반 그러니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기본 교재관계는 종합반 사람들것은 안만들었기 때문에 4,680부만 전문교재를 만들어 준 것이고 종합반은 달력만으로 교재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달력속에는 어린묘 재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배 되있고 달력에 있는데 그래서 그 교재는 왜 수록이 들어가 있는지,
성웅

박성웅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열에 과거마냥 전시효과만 보지마시고 이것이 총 92년도 종합반 4개반 등등이된 규정이 교재 유인물 게재기록이 전부 집행한 것이 4,687부입니다. 이런것을 유념하시고 이제 앞으로 현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도소장님께서는 92년도 겨울영농교육 예산사항 인원은 5,900명으로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겨울 영농교육 도목표가 6,100명을 하라고 한 근거를 내일 아침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도소장님과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산업경제 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행정분야의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아침 마지막으로 개발행정분야와 재무과 업무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직원여러분에게 전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아침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