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조강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결위에서는 92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소위원회별로 심의하여 조정확정한 93년 예산안, 92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회계 결산안, 91년 예비비 승인신청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9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우쾌명위원외3인) 2. 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우쾌명위원외3인) 3.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우쾌명위원외3인) 4. 91년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우쾌명위원외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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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회계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쾌명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종합검토한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간사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보고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기 1992년 11월 24일 보은군수가 의결요구한 19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 1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에 회부하였으며 1992년 12월 5일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날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본 예산에 대한 분야별 심의를 착수하여 12월 14일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동년 12월 7일 보은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예결특위 본회의에 회부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완료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회계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가 신장된 412억 7천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2억9천3백5십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를 비롯하여 모두 9개 특별회계에 총 백9억7천6백4십9만7천원입니다.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주차난해소를 위해 금년도 새로이 신설되어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전입받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합계가 412억7천만8천원, 일반회계 302억9천3백5십1만1천원, 특별회계가 109억7천6백4십9만7천원, 상수도사업이 4억6천2백7십6만5천원, 주택사업이 4억5백3십만9천원, 의료보호가 6억6천7백9십4만3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1억1천4백8십4만1천원, 새마을소득금고가 2억2백8십9만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1억2천2백8십4만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 8억8십4만5천원, 지방양여금이 81억8천3백4십2만4천원, 주차장관리가 1천6백6십만1천원입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서 다루어진 규모변화는 총 108억1천6백3십8만9천원이 늘어났는 바 일반회계는 25억4천1백9십6만5천원, 특별회계가 82억7천4백4십2만4천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크게 차이가 있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목표 상향조정으로 6억여원이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1억6천여만원, 지방교부세 22억여원, 보조금 7억6천여만원등이 증되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은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는 지방교부세 (45%), 보조금 (23%), 지방양여금(11%)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대로 변동없이 심의하였으며 다만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비로 일반회계에서 8천3백8십3만5천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백6십3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해당 회계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는 여러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시정개선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취약한 지방재정을 해결하려면 다른 의정에 앞서 집행기관과 함께 자치단체직영 경영수익사업이나 제3섹타 사업시행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여야 하겠고 또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국가사무와 연계되어 추진된다는 기본 원리를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국가시책 사업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사업효과가 희박하고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은 점차적으로 정리되어야 되지않는가 생각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중앙에 꾸준히 시정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도 행정수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업무수행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불필요하거나 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과감하게 제외하고 최대한 절약하여 단한푼이라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생각과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지않느냐고 느껴 이러한 내용을 집행기관에 전달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제3회 추경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7일 보은군수가 의결요구한 92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92년 12월 17일 제1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그 의결에 따라 같은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소위원회별로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9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의결요구한 예산 총 규모는 4백6십4억3천2백2십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백3십1억2천6백8십6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백3십3억5백3십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중 년내세입이 불확실한 대양교량가설 공사 특별교부세 6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세출 총액을 각각 3백2십4억8천1백8십6만3천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총액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규모에서 삭감 조정한 대양교량 가설 공사비 6억4천5백만원을 빼고 천6백6십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조정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년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93년도 회계로 이월집행 하여야할 명시이월사업은 수한 교암쓰레기장 복토 및 줄떼사업외 3건으로 이에따른 사업비는 3천5백8만6천원인 바 요구 원원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제안자는 보은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2월 17일로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2년 12월 17일자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12월 17일자 제19회 보은군의회 제4차 본회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의회에 사후승인을 득하는 경비로서 91년도 사용내용을 심의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사용액 1억9십6만7천원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제안자는 보은군수입니다. 제1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같은날 예결위에 회부하여 92년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17일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1992년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본회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12월 17일 보은군 91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바 첫째 90년도 회계에 비하면 열악한 재정형편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였고 둘째 결산검사 결과 제출된 검사위원의 의견 12건에대하여도 즉시 시정 또는 앞으로 개선조치할 계획등 비교적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세입면에서는 공정세정수행을 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교육 실시, 체납액정리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제반조치 91년말 주택융자금 체납액 1억3천4백7십6만9천원을 5천만원 미만으로 줄여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등이 있었고 세출예산 운용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중및 과다계상 부분은 예산편성시 분야별로 해당실과에 고르게 반영하고 견적의 정확한 산정은 물론 불용액을 2회추경 이전에 정리하여 재원의 사장을 최대한 예방하는 한편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해에 여러건의 대단위사업 발주를 지양하고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불용액과다발생은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사전예방하고 영세민 직업훈련 적극홍보, 사과은박비닐 피복사업비 적정집행, 조림사업중 유실수 식재를 자력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 상수도관 확장 사업비의 수시적기집행, 지방채인 국민주택 융자금의 상환계획을 고려한 예산편성등 이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전예산 운용의 적정화를 기하겠다는 처리결과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제시한 시정개선 조치 내용들을 하나하나보다 발전적으로 재검토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이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체납액중 세외수입의 이월액 9억천6십만원 징수 실적이 전무한바 앞으로는 이 분야와 각종 이월액정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특히 회계년도중에 다음년도에 이월될 불용액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발생될 것인가를 수시로 점검하여 예상되는 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장하지말고 주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서 건전재정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인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예산이 4백십6억8천3백9십5만9천원, 수납액이 4백십8억7천5십9만9천3백4십2원, 세출예산 현액이 4백십6억8천3백9십5만9천원, 지출액이 3백2십억4천5백8십1만3천4백3십원,이월액이 9십8억2천4백7십8만5천9백십2십원, 명시이월이 십3억7천9백6십만9천원, 사고이월이 6십억2천8백십만4천2백3십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천8백9십5만9천7백5십원, 순세계잉여금이 2십3억5천8백십1만2천9백3십2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위원장
우쾌명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 제3회추가경졍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회계결산 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년도 회계결산 승인안 심의결과 보고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copyright © 2019 boeun-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