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써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져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에 의하여 기술직 직급명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재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술직 직급명을 행정 직과 같이 서기관,사무관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의 기좌라든지 기정이라든지 이것이 좋지않다고 해서 서기관, 사무관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청주와 충주,제천시및 청원군은 지방의무 보건복수직인데 5급에서 지방의무보건 4급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지방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소장및 지소장은 제1항으로 다음과같이 하고 제2항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한다. 또 보건소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이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군화서농공단지건설에따른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결의건(박병수의원 외3인)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상주군화서농공단지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주군화서농공단지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화서농공단지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조사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구성배경에 있어서는 경북상주군에서 화서면 상용리 보은군 군계에 32,300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2년8월부터 착수하여 부지정리 사업이 완성단계였습니다. 화서농공단지의 오폐수가 보은군마로면 방향의 수계로 유입되도록 설계시공하여 오폐수가 방류될시에는 보은군 관내 13개 마을에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보은군의회에서 화서농공단지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경위로는 조사특위구성은 92년10월29일 보은군의회 제17회 임시회에서 오폐수방류로 인한 환경피해조사특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11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내용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북상주군청,상주군의회,화서농공단지 현지방문 조성현황및 조성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은군관내 인접지역의 환경피해등을 고려하였는가 등을 확인하여 협의 조정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 시정요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개요로는 특위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9일은 상주군및 상주군의회에 조사특위활동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하고, 92년11월12일은 화서면 출신 상주군의원및 농공단지 추진위원장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92년11월14일은 상주군 화서면평원리 주민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92년11월18일은 상주군의회 방문협조요청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92년11월18일은 상주군청을 방문하여 방류수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92년11월20일은 상주군청을 방문, 협의사항과 처리방향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92년11월24일은 마로면민에게 농공단지 조성현황및 특위활동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2년11월26일은 마로 면민이 상주군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위활동내용으로서는 화서농공단지부지조성 상태를 조사 분석한바 보은군 쪽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도록 설계시공한 것은 현지 여건이나 상태로보아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처사라고 판단되어 상주군및 상주군의회를 방문협의 조정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상주군과 상주군의회를 방문 협의된 내용으로는 상주군관내 석회공장과 채석장,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우리군의 인접마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상주군 화서면은 보은군의 인접 면으로서 예로부터 양군간의 혈연적인 관계도 깊게 맺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문제를 제기치 않고 양보하여 왔으나 상주군에서는 농공단지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보은군수계쪽으로 오폐수를 방류코자함은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현지 여건상 상주군 수계인 달천쪽으로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 가능함에도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은쪽으로 흐르도록 하였음은 상주군 행정책임자의 부도덕성은 물론 명백한 잘못이며 보은군민을 우롱한 처사임으로 현재 상태에서 시정 조치함이 현명한 처사이니 조속히 시정하기 바란다는 보은군 의회와 군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촉구 하였습니다. 상주군측의 답변요지로는 92년11월18일자 부군수 답변으로 현재는 간이오폐수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지만 보은군의회 요구사항을 행정책임자인군수에게 보고하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92년11월20일자 제2차 부군수의 답변에서는 보은군의회의 강력한 시정요구로 상주군의회에 보고후 방류수계 변경여부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위활동결과는 92년11월2일 상주군수로부터 보은군수에게 회시된 주민집단 민원발생통보에 대한 회시내용으로는 화서농공단지는 지형의 고도분포상 농공단지조성 이전에 우수 및 자연발생수의 수계가 귀군 관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위적으로 귀군 관내로 방류계획을 한 것은 아니므로 본군 관내화서면으로의 수계변경은 제반여건상 곤란한 실정이며, 따라서 보은군 주민이 우려하는 식수및 자연환경오염에 대하여는 환경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시된바 있고, 92년11월7일자 보은군수에게 회시된 화서농공단지 조성에 따환경오염 가중에 대한 회시된 내른 용으로는 본군 화서농공단지의 우,오수의 방류를 상주군 관내 수계방향으로 방류토록 수계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가하며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된후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시로 오.폐수 방류를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회시되었고, 92년12월1일과 12월7일 2차에걸쳐 상주군수로부터 보은군의회에 통보된 내용으로는 화서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한 오.폐수의 처리건은 공동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여 입주업체 공장가동과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며,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환경관련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시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통보되었기에 상주군에서 화서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본군 관내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상주군청의 답변내용이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기에 화서농공단지가 완공되면 가동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오폐수시설 설치와 방류수질의 오염상태를 항상 감시 감독하여 보은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보은군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특위활동을 해주신 결과로 인해서 지금 상주쪽에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었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마로면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사항에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및 토론이 없으면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상주군 화서농공단지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원정례간담회및민원상담제운영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원정례간담회및 민원상담제 운영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간담회등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어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업무협조는 물론 주민여론에 대한 행정, 의정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한달에 2회씩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의원간에 평소 수집된 여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군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처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운영하고저하며, 정례간담회 일은 민원상담의 날로 지정, 군민의 불편사항을 상담하여 주민의 여론사항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권익을 신장시킴은 물론 현장 중심의 민의를 수렴,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의원정례간담회 및 민원상담제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천의원님이 제안하신 의원정례간담회 및 민원상담제 운영의 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원정례간담회 및 민원상담제 운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제출기일지정의건(서병기의원외3인)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제출기일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의원
서병기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개원후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는 물론 각종 재산의 관리사항등 많은 안건이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고 있으나 제출기 일이 촉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기일이 부족하여 졸속처리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제출되고 있는 모든 안건은 정해진 기일이 없이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회의일자에 촉박하게 수시로 제출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조례제정, 개정등은 물론 각종 시책및 의안의결에 충분한 연구와 주민의견 수렴등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졸속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보은군건축조례등에 주민의 의견 수렴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시간적 여유없이 안건이 제출되고 의회의 의결 있은 후 주민여론이 분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 및 일반안건의 제출시기를 매월 말일로 지정하여 위 기일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회기직전에 제출되는 안건은 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각종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후 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안제출기일 지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서병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안제출기일 지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안제출기일 지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록한 실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