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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3-27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열

이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무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3년3월10일자로 의안번호 제402호 고준일 의원 외 4분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4호 김선무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3월13일자로 의안번호 제407호 김선무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3년3월14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3년1월16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2호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1월2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13년2월25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3월8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8호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3월14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 강용수, 김선무, 김학현, 이경대 의원 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2월1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그리고 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세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규정과 입주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입주자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 대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시장과 사업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부칙 제2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영구임대주택인 도램마을아파트의 저소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고준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본 의원도 서명했고 여러 가지 취지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집행부에 여쭐게요. 지금 이거 말고 2차 계획이 있나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2차는 몇 가구 정도 예상돼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4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거기에 앞으로 들어올 입주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하고 똑같이 정하나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아직 입주여건에 대해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새로이 정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소득인정 이하인 자, 저소득층, 장애인, 철거이주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자격기준을 본위원이 묻는 건데, 당초에는 예정지역 내에서 떠난 사람들로 이게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대했잖아요. 앞으로 2차 또 짓는데 1차에서 확대해서 채웠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보면 들어와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또 지으면 그분들하고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원주민에서는 거의 들어오셨다고 봐야 되잖아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원주민들 중에서도 앞으로 2차에 분양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1차하고 2차하고 문제가 있나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차에 짓는 것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1차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새로 짓는 것도 원주민을 1차로 봐야 되겠지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미분양이 된다면 시 전체로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나 이렇게 하는 거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2차로 짓고 원주민들이 없으면 어떤 분들로 채워야 되나 이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도담마을 행복아파트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민원을 많이 듣고 계시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노인회도 구성돼 있고 여러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합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복도가 창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복도에 눈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노인분들이 대다수 주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창문을 해줘야 되겠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런 민원은 지난번에 접수를 받아서 현재 적립금이라든지 대손충당금도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하여튼 임대아파트에서 첫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둘째는 저소득층들입니다. 진짜 원주민들 중에서도 보상을 몇 천만원, 아니면 1~2억을 받았더라도 자식들 주고 하다보니까 어렵게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주시면 아주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가장 문제가 10년, 20년 후에도 슬럼화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면서 살고 싶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곳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같이 더불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차가 분양이 다 끝났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실질적으로 거의 다 100%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공실 남은 것도 다 끝난 건가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며칠 전까지 해서 100% 입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2차를 시작하는데 아까 400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럼 그건 분양 예정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내년 7월 말까지 끝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소관부서이면서도 내용을 잘 몰라요. 고준일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직접 관련된 마을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1차 분양된 내용 현황을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에 가능하면 원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다른 천안이라든가 그분들 비율이 있으면 두 가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차는 영구가 아니에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거기도 영구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듣기로는 영구가 아니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거기도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평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비율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자료에 있네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주택업무 담당국장과 입주자(임대차인) 대표”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의견이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 강용수, 이충열, 진영은, 장승업 의원 발의)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 이충열 의원, 진영은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여 별표 30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9와 같다”로 되어 있으며,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내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중 생활환경에 피해가 많은 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위하여 소음 및 분진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30조 1호 마목 중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을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임태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태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계획관리지역의 별표 30의2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10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에서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250m인데 다른 타 시․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200m,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m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타당한 근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의원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간의 세종시에서는 조례로 거리를 자연부락에 대한 정의를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와서 자체적으로 150m 정도로 규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고복리 지역에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하천을 재정비하면서 고복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사업을 접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선이 와서 어느 시․도에서는 200m로 하고 어느 시․도는 150m로 하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150m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고복저수지 주변에는 마을이 저수지편으로 길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연마을이 용암리 전체가 거의 자연마을인데 그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250m로 본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암리 마을이 원래 자연마을인데 자연마을 형태로 원형을 그리면서 있는 형태가 아니고 고복저수지를 경유하는 도로변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마을인데 그런 규정이 딱 떨어지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마을이지만 마을 형성이 길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국책사업에 부응하시는 주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차제에 거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전의가 됐든 다른 읍․면에서도 자연부락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250m라는 것이 다른 데보다는 거리가 한 50m 정도 더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이 쭉 연결된 것은 기점에서 원으로 돌려서 200m, 150m를 잡았을 때 길게 형성된 마을은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250m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나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는 세종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은데 갖춰지지 않으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문제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오늘 이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부패유발 차단을 위해서 반영토록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코자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개정을 추가하고, 다음 안 제61조에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해서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기존 조례의 오류를 수정코자 제17조4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부패영향평가를 받고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원안동의가 왔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일부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20% 명시를 권고했기 때문에 이 안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현 여성위원 비율은 29명에서 5명으로 약 17%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시된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 강용수, 진영은, 박영송 의원 발의)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 진영은 의원 그리고 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서면 봉암지역의 주민 인구증가와 농촌지역의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근거리에 조치원산업단지 등 대형공장이 있어 재난대응 및 소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 내 정규 소방인력은 미배치된 상태이며, 이에 재난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7조 정원 제3호에 정한 지역대의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지역에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의용소방대 정원을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7조에 연서면 봉암지역대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해달라는 조례안인데, 그럼 다른 면 지역대들은 30명으로 이미 조정이 돼 있나요?
선무

김선무의원

현재 다른 면에는 본대만 있습니다. 본대는 정원을 30명으로 하고 있고, 본대가 있고 여성대가 있는데 여성대는 잘 모르겠고 본대는 정원이 30명인데 연서면은 면 형태가 봉암지역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서면의 청나리 쪽하고 30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암은 본대인 연서면 본대가 있고 봉암은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대는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지역대인 봉암이 지역대에서 본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봉암에 있는 지역대 정원을 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면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면에는 지역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다른 면에는 다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이 답변하신 걸 제가 처음 들은 건데, 그러면 1개 면에 본대는 1개만 두게 돼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읍․면․동별로 본대를 두고 필요하면 지역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지역대는 현재 봉암지역대 1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필요하면 지역대를 두고 아니면 본대를 두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게 없으면 그냥 봉암도 “봉암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일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 중에 보류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가 청원군하고 공주 쪽에서 양쪽 농기계를 임대도 해 주고 또 그쪽에서 빌려 쓰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청원, 공주지역하고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쪽에서 빌려 쓴다고 해도 이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거든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에 검토의견을 내었습니다. 저희 세종시지역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해서 저희 지역만 개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이라든가 인근 공주, 천안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 지역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세종시 농업인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에 부칙을 일단 달아놓는 것으로 해서 같이 향후 개방되면 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연동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북부지역, 장군지역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저희만 개방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조례안 상정이 저번에 보류가 됐었는데 그간에 뭔가 협의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봉

김정봉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위원장

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의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 본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 지역의 농기계 임대창고는 그다지 청원군보다는 열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근 연동면이라든가 아니면 장군면 쪽은 제가 계획서를 못 봤는데 임대창고가 금년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군에 제 기억에는 한 6억 정도로 임대창고를 지어놓고 세종시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제가 여기 넘어오기 전에 조례를 만들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조례를 통과 못하고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평등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로 그렇게 부칙을 달았습니다. 우리 청원군, 공주시 농기계 임대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됐을 때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단 것처럼, 또 공주 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군 쪽은 제가 만들다 온 안이 있기 때문에 청원군 의원님하고 얘기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원군 쪽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양 농기계센터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힘든 농민들께서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자기 농지와 가까운 농기계 임대창고에서 서로 교환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수정안 잠깐 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세종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3항의 “청원․공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청원, 공주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한 경우”를 “천안․청원․공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천안, 청원, 공주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한 경우”로 하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북부지역인 전의, 소정 쪽도 천안 쪽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청원하고 얘기해서 그쪽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본위원도 천안 쪽하고 얘기해봐서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닐까. 그쪽에서 안 하면 시행을 부칙에서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공주와 청원 했었는데 지자체가 천안시는, 대전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대전 인접지역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자치구기 때문에 구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천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2항 중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를 “당일출고시간부터 입고시간까지의 24시간을 1일로 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안 제11조2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액 면제할 수 있다”를 “경우와 1일 4시간 미만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반액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본위원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3호의 규정은 천안시․청원군․공주시의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의 규정이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리대행 대상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는 관리대행 기간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정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리대행사무의 범위, 관리대행 비용, 관리대행업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따로 붙인 유인물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전문위원님도 기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원 조례안은 3년으로 돼 있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대부분 지자체 보니까 3년하고 5년 두 가지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장․단점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단점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충열

이충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자체가 양분이 돼 있습니다. 법에는 5년 이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3년으로 한 지자체가 있고 5년으로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복합관리의 경우에는 20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3년으로 했을 때 장점은 부실한 운영 시 빨리 교체가 가능하고, 업체가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시키는 장점, 다음에 업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수탁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될 관리계획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아울러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수탁기관의 개선 유도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했을 경우의 장점은 수탁기관과의 신뢰 구축 및 장기적인 책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기능을 확보할 수 있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초기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무분별하게 장기간 체결되고 경쟁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유화, 아울러 부실한 운영 시 장기간 계약으로 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까 설명 중에 복합은 20년까지 하는데 복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에서 운영까지, 예를 든다면 연서면 하수처리장을 공사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7년부터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투자를 하고 2007년도에 우리 시와 위․수탁협약을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처음에 투자를 그분들이 해서 관리까지로 볼 때는 20년까지 하는 게 있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려서 공동투자를 했을 경우 운영권을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하고 20년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과 이따가 정회해서 논의하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기간으로 5년을 했을 때 부조리라고 할까, 이런 게 나타난 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부분의 염려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결정에 따르면서 저희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성과평가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5년으로 했을 경우 5년 마지막에 받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갱신을 할 것이냐, 업체를 또 다시 입찰로 갈 것이냐를 지자체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5년 계약했으니까 매년 평가를 해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은 그렇죠. 크게 “을”이라는 수탁기관에서 상당히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있죠.
경대

이경대위원

저희들은 처음에 3년이나 5년을 정하는 건데 일부 지자체에서 3년 했다 5년으로 바뀔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언론에도 났었고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9조 중 “관리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를 “관리대행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2. 발생 슬러지 적정 처리 및 관리. 3. 처리구역 내 관거 및 중계펌프장 운영 및 유지 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 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무관리(환경정비 포함). 6. 유입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TMS 운영관리. 7.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4항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한다. 조례안 제16조를 안 제17조로 이동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주민생활지원)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의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63호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워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사이의 영업활동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은 주요내용은 먼저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분쟁과 기타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죠? 4월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올리신 조례안을 보시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년으로 한다”고 수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2년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은 상정된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62호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시장제출)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83호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종시 출범에 따라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 간 균형개발이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광역교통망 확충 등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어 기업의 입주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개발방식으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70억원으로 최근의 금융시장여건에서 사업시행자의 신용만으로 소요사업비를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월20일 입주예정인 25개의 LED 및 영상장비업체와 우리 시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후 세종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신용보강방안인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시에서 책임분양하거나 매입해 줄 것을 지난 2월25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용보강방안을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신용보강의 주요내용입니다. 책임분양 매입확약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강에 관한 조건으로 대출금액은 1,070억원 이내이며 채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세종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 또 우리 시의 부담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책임분양 및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산업단지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전의면 양곡리 321번지 일원으로 개발규모는 약 80만㎡이며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4개의 고속도로 IC가 20km 이내에 위치하며 국도 1호선과 정안 IC 연결도로에서 약 5km 이격돼 있으며 2차선 도로인 지방도 691호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6쪽의 대상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80만5,000㎡이며 이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68%인 54만 8,000㎡이며 기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8쪽의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조성원가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투입비용은 보상비, 조성비, 각종 부담금, 금융비용 등 1,071억원이며 여기에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6%로 계상하면 총 투입금액은 1,131억원이 되며, 이를 가처분면적으로 환산하면 조성원가는 ㎡당 약 18만1,000원이 예상됩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계획은 기본구상이며 정확한 사업면적, 소요사업비 및 조성원가 등은 추후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의 사업추진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의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조사를 거쳐 올해 7월에 승인신청을 하면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 고시와 함께 보상협의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3월부터 2015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의 지자체 신용보강 사례와 13쪽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끝으로 세종시 출범 최초로 조성되는 LED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북부권 균형개발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충열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의안을 떠나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지 건설국에서 하는지 몰라도 위원들한테 불성실하게 자료를 이렇게 줘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건지, 이것도 보충자료라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뭘 보고 우리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여기 보면 동의서 미리 온 거 있어요. 미래산업이 무슨 산업인지 자본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위치도하고, 기본구상하고, 개발여건 검토하고, 지적임야도하고, 시설용지 몇 평이라는 것하고 여기 보면 조성원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양을 얼마에 할 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판사한테 검사가 공소장도 안 주고 “이거 판결해주시오. 이 사람 징역 10년 주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위원들을 싹 무시하고 너희들 그냥 동의하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동의 못합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세종미래산업 이 사람들이 사기꾼집단인지 뭔지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이 회사는 이런 회사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명원이라든지 이 회사가 특수목적회사면 자본금이 얼마라든지 아무것도 없다가 검토서 뒤에 조금 붙여놨어요.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뭘 해달라는 거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련된 서류 다 검토하고, 위원한테 동의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 잘못 의결해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진짜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돼요.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야 하다가 전근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 몇 대 의원 누가 한 건데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책임분양동의서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지고 그런 걸 관리・감독하라고 위원한테 동의서를 받는 건데 자료가 있어야지, 뭘 보고 검토하라는 거예요? 분양원가도 모르고 책임 분양합니까? 분양원가 300만원씩 해서 분양 안 되면 세종시에서 다 사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책임도 없고 자료도 없이, 예를 들어 분양가 300만원씩 만들어놨어요. 아니, 500만원씩 만들어놓고 분양 안 되면 세종시에서 사주려고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분양가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1,070억 그렇게 하고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무슨 회사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이거 그냥 유령회사인지, 그러니까 다 그런 자료, 제반사항을 위원들한테 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진짜 이걸 과연 우리가 동의를 해줘도 사업에 이상은 없는지, 앞으로 잘 할 것인지, 이거 안 되면 우리 주민의 혈세로 1,070억 물어줘야 돼요. 이게 하찮은 일인지 알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앞날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자료도 없이 분양동의서 하나에 사업목적하고 지적도 몇 장 붙여놓고 어느 회사가 지급보증을 선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뭘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동의서를 요구합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주민이 표로 뽑아서 저까짓 것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동의해 줄 것이라고 봤나 본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업은 못해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이것은 해줘도 된다”는 것이 뚜렷해야 해 주지 이렇게 서류 몇 장 보고 덜컥 동의 못해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책임 없이 위원들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위치도 하나 주고, 분양가격도 없고, 어디다가 지급보증을 서 달라는 건지, 이렇게 하면 나도 시행사 차려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업 같으면 나도 하겠어. 세종시에서 100% 책임분양 해준다지, 돈 다 보증서준다지 이런 사업을 왜 못합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LED 30개 업체가 왔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얼마 투자한다고 쓰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7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선공사를 600억 부담한다든지 하고 나머지를 보증해 달라든지, 자료를 보면 전체를 다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전체 분양가도 모르는데 100% 우리가 사준다? 나는 못해요. 나는 의원은 못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의 못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여기 자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 같은 게 자료 9페이지에...
선무

김선무위원

조성원가만 있지 분양가격이 있느냐고. 분양가격도 없고 현재 이 자료도 보충자료라고 갖고 왔는데 아주 불량하게 갖고 왔어. 협약서도 봤어요. 거기서 이런 자료를 줬으면 미래산업 인감부터 다 붙여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위원들이 보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동의를 해요. 이거 법률전문가 보여줘 봐요. 우리 법률전문가가 보더니 아주 기가 막힌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 와서 동의를 요구합니까? 그 사람이 여기 적어준 것도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보면 그런 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양가도 모르고 동의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하고 30개 업체가 와서 협약서 체결했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씩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동의를 받는 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부터 이것이 생긴 건데...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는 규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료를 주고서 동의를 요구해야지 자료가 뭐냐고. 종이 몇 장 주고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말고 눈감고 동의를 해 줍니까? 동의를 받는다는 요건은 좋은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해요. 집행부에서 하지 동의를 왜 받아가. 자료 이거 몇 장 주고 지적도, 위치도 주고 1,070억을 보증서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자료가 부실하다는 위원님의 지적...
선무

김선무위원

말하지도 못한다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회에 주고 뭘 동의를 요구한다는 겁니까? 국장님 같으면 이것 보고 동의하겠습니까? 이거 만약 잘못되면 다음에 위원들은 출마도 못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제출한 자료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무

김선무위원

이거 오늘 못하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 오면 다 검토해서 특수목적회사의 지명원하고 자본금하고, 자본금 돈 4,000만원 갖고 사업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령회사인지 뭘 알아. 그런 데에 보증을 서주고 합니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 부분은...
선무

김선무위원

자료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할 수 없다니까.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지적도 몇 장하고 돈 1,070억 보증서고 책임분양 하라는 걸 이거 몇 장에 아무것도 없어. 분양가도 없고 회사가 어느 회사라는 것도 없고, 이름만 있고, 그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이고, 얼마를 초기에 투자하고, 예를 들어 1,070억 공사면 최소한 500억원 자기들 자본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200억씩 300억씩 보증서주는 거지 한 번에 전체 다 해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관련되는 거는...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자료 다 가져올 때까지는 나는 검토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할 것도 없어.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게 사실은 우리 시가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100억 돈을 다 줘서 시가 직접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우리가 만들면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바꿔서 보자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다 하는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돈을 내서 하는데 보증을 왜 서. 1,070억원을 내서 하면 왜 보증을 서느냐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과에서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미 여기는 꽉 찼어요.
선무

김선무위원

당연히는 뭘 당연히에요. 국장님, 나중에 잘못되면 1,070억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들어보자고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은데 김선무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선무

김선무위원

자료를 진작부터 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도 자료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보충설명하고 이거 지금 갖다놨는데 이걸 언제 보고 검토를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얼마나 위원들을 깔봤으면 이런 수작들을 하느냐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안 갖고 왔어요?
선무

김선무위원

자료 요구를 안 해? 산업계 의뢰했는데 자료가 지명원도 없고 협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뭘 보고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다. 김희정, 전문위원, 들었어 안 들었어?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준 거 아니야.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져와야 된다고 몇 번 자료를 요청했다고. 내가 협약서, 지명원 가지고 오라고 한 지가 언제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요청자료가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줘요?
선무

김선무위원

보름씩 됐는데 그것도 안 주고, 왜 안 주느냐고 하니까 뭐가 비밀인 모양이더라고.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잠깐만요.
선무

김선무위원

이게 뭐가 비밀이냐고. 이게 뭐 1급 비밀문서에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감정 가라앉히시고...
선무

김선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무슨 동의를 해달라고 하느냐고. 나는 못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 관련된 것은 모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왜 몰라. 요구 안 해도 당연히 해줘야 될 서류를 안 해 줘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당연히 드려야죠.
선무

김선무위원

자료도 안 해 주고 지적도 몇 장 달랑 놓고 위치도 몇 개 그려놓고 1,070억 보증서고 책임분양 하라. 분양원가가 얼마인데 책임분양 할 거야.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여기 조성원가는...
선무

김선무위원

조성원가 말고 분양가격을 알아야 해 주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6%, 여기는 딱 법이 되어 있어요.
선무

김선무위원

법이 되어 있으면 분양가격이 얼마냐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이 안 될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원가를 얼마...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충열

이충열위원장

잠깐만요.
선무

김선무위원

분양원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지, 분양원가가 어디 있느냐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조성원가가 50...
선무

김선무위원

조성원가만 있지 분양원가가 어디 있어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국장님도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분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선무

김선무위원

아니, 이게 분양가라고? 조성원가 가지고 분양합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자기들이...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그런 소리를 해줘야지, 이 금액에 분양을 한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해요, 할 얘기 하는 거지 못할 얘기 했습니까? 못할 얘기 한 게 아니지.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 주고 뭘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선무

김선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거 지적도 몇 장 갖다 주고 1,070억 보증서고 책임분양을 해? 책임분양을 하려면 내가 사업을 할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를 달라고...
선무

김선무위원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책임분양 다 해준다고 하고 세종시에서 보증 서주면 그걸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러면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 시가...
선무

김선무위원

아, 30개 업체가 다 됐다며.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거 만들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유치할게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해서 자족기능도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선무

김선무위원

...(청취불능) (장내소란)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김선무 위원님 좀 진정하세요.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무슨 근거 갖고 믿으라는 거야. 믿을만한 자료를 줬느냐고. 그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여서 우리 세종시에서 보증을 서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면 좋지만 그 사업을 하다가 돈만 다 대출받아서 안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신빙성이 없으니까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다른 소리만 하세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좀 진정하시죠. 국장님 잠깐 조용히 하세요.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자료도 안 주고 그 회사를 뭘 믿고 해 주느냐고.
장식

김장식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매스컴에 먼저 떴어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기 전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위원님들은 매스컴에 뜨고 알아서 걱정을 했고 그 후에도 뭔가를 알지 못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오지 않았고, 지금도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오픈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다 처음 받아 봤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 자료를요?
장식

김장식위원

업체라든가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이 처음 아니에요? LED라는 업체를 25만여 평 양곡리에 조성한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본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업체들이요?
장식

김장식위원

업체라든가 모든 자료, 세부내용 해 오신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이 처음 받아봤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제목이라든가 핵심적인 부분만 위원님들이 알고 있었죠. 이것이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언제 받아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딱 내밀고 심의해 달라. 이 어려운 사항을 하루아침에 심의되지 않는다는 걱정이시고요. 김선무 위원님도 핵심이 거기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성공한 지자체도 있어요. 최근에 와서 이런 방식으로 산업단지나 이렇게 개발해서 성공한 지역도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용산 같은 경우가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용산 문제가 된 것이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차이 나도 조금 차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께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분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오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세종시에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분양가격으로 금융기관에 그것을 환원을 해 주시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금액을 보면 1,076억인데 3년 지나면 금융이자에 뭐에 해가지고 2,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용산의 예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1조 얼마 대출해 주는데 지금은 3조 얼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부대비용, 금융비용, 설계비용 이런 데에서 발생한 거예요. 물론 잘되면 상관없지만 가령 안 됐을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1,076억이지만 50% 분양되고 50% 남았다. 거기에 대해서 현물로 가져가든지 세종시에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가격을 세종시가 떠안아서 금융기관에 금융을 환원해 주든지 하는 내용인데 3년이 지나면 1,076억이 2,076억도 되고 3,076억도 돼요. 지금이니까 1,076억이지 그런 부분을 김선무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행정은 우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에 대한 더 세부적인 자료를 김선무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6만평 정도 되는 공단을 조성하면서 예산 1,076억을 가지고 공단을 하는데 쉽게 개인으로 말하면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간이 3년 지난 다음에 책임을 져달라는 얘기죠.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이 저도 그렇고 거의 엇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자료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 그런 것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김선무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업체 이름까지 나온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처음 받아봤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당연히 드린 걸로 봤는데 위원님께서 못 받으셨다니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이 자료에 아까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성원가가 분양가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말 똑바로 해요. 이것대로 분양할 거야?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화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선무

김선무위원

60만원에 분양한다는 말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무

김선무위원

각서 써줄 수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선무

김선무위원

조성원가를...(청취불능)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저희 시가 어차피...
선무

김선무위원

조성원가만 있지 분양원가가 어디 써 있느냐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여기에 붙여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분양을 한다고 하면 6%만 여기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산업단지는...
선무

김선무위원

분양을 얼마 한다고 구체적인 사업검토는 하나도 없고, 달랑 지적도 하나 갖다놓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금액에 땅은 평당 얼마에 사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제반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분양하는 데 얼마이고, 분양성, 시장성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이건 우리가 해줘도 분양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미 입지업체들이 선점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돈을 내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이런 회사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오늘 분양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이 자료들이 나온 거지, 왜냐하면 이 분들도 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자료 주셨지만 이분들이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회사가 여기로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 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이 투자유치 관련돼서 저도 투자유치 처음 하면서 여기 오겠다고 하던 기업들도 이미 그쪽에서 반대하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충남대, 서울대 연결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다 주고 싶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선무

김선무위원

상대가 있다고 의회에 눈 가리고, 그럼 상대가 있으니까 그걸 안 알려준다면 안 되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세종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도 유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선무

김선무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보증을 서고 책임분양을 할 것 같으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관의 세심한 검토서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충분히 봐도 이건 이렇게 조성해서 경쟁력이 어떻고 쭉 해서 뭔가 검토해서 하는 거지 그냥 누가 와서 한다니까 보증서주고 후딱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서 “아, 이건 우리가 해줘도 문제가 없겠구나.” 뭔가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제출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그냥 문자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적도 몇 장 붙이고 조성원가 붙이고 책임분양, 왜 책임분양을 해야 되는 거며...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배경을 좀 설명 드릴게요.
선무

김선무위원

설명보다 그런 걸 자료로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어느 LED기업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선 얼마로 분양을 거의 몇 %는 되고 몇 %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책임분양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책임을 해줌으로 해서 자기들 리스크가 일단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주는 거예요. 사실 안 해줘도 돈...
선무

김선무위원

보증을 우리 세종시만 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미래산업이라는 건 시행사 아니에요, SPC 회사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자기들이 묶어서 한 거죠.
선무

김선무위원

임시로 설립한 법인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법인이죠.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이 사업만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없어지는 거죠.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공장이 들어왔으면 어느 개발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시행사.
선무

김선무위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현대엠코사 같이요.
선무

김선무위원

예를 들어서 1,070억에 대한 보증을 서는데 은행에서 세종시만 보증을 서라는 건지, 아니면 시공사도 서라는 건지, 몇 개 해서 공동으로 보증을 선다든지 뭔가 위원님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거기는 당연히 책임시공을 다 하는 거죠.
선무

김선무위원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묶어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소홀하게 어느 회사가 몇 명 데리고 와서 협약서 체결하고 한다고 해서 은행에 보증 팍팍 서고 그럽니까? 개인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분양서 있으니까 보증 서달라고 하면 몇 십억씩 보증 펑펑 서줘요?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려면 그만한 충분한 서류, 책을 한 권 갖고 와서라도 소상하게 해서 보증은 어디어디에서 선다, 시공사는 어디로 정해졌다, 땅은 얼마까지 살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해줘야 우리가 하는 거지 땅을 얼마에 하는지, 조성이 얼마짜리인지, 분양은 얼마에 했는지, 우리가 이걸 다 나중에 떠안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명학산업단지도 처음 우리한테 보고로는 삼성전기에서 거의 반 사줄 것으로 의회에 와서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거의 다 떨어지고 삼성에서 땅 얼마 안 샀죠? 분양도 상당히 저조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어차피 해서 땅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분양 안 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투자회사가 그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서 돈을 다 갖다가 그걸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선무

김선무위원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고 있다는 얘기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법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분양가 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조성원가니 이런 것들은 같이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현재 59만7,000원 나오잖아요. 이 선에서 나중에 증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금리로 이 사람들이 초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한 200~300억 정도 처음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청취불능) 그다음부터는 이미 업체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들이...
선무

김선무위원

아니, 그러면 땅을 세종시 이름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 회사 이름으로 사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실수요자 방식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증만 서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가 대기업 계열회사도 아니고, 시행사 아무나 차릴 수 있어요. 법인만 설립하면 시행사 마음대로 만들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자기네들 참여하는 회사가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장식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잠깐 진정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제가 발언이 안 끝났는데 진행이 됐거든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여러 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했고 어쨌든 1,07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명학산단 같은 경우에도 11개 업체인가 MOU 체결이 되어 있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계약금 안 냈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현재 4개 업체만 분양가 10% 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4개 업체만 계약금을 내고, 그러니까 4개 업체만 계약이 된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장식

김장식위원

MOU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준비했다고 현재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명학산단도 사실은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엇비슷한 면적인데 여기는 같은 동종업체가 여러 개 참여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지자체는 개발공사를 만들 수 없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방치단체에서요? 개발공사들 지금 다 있죠.
장식

김장식위원

시・군단위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시・군단위도 만든 회사들도 있죠.
장식

김장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광역시나 기초단체도 큰 데는 만들어져 있고, 광역시는 거의 다 있죠? 우리만 없는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장식

김장식위원

우리도 만약에 세종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공증 받는 일은 없는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똑같아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개발공사는 나중에 시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낮은 금리를 주겠죠. 지금 여기는 어쨌든 자기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지만 혹시 만약에 나중에 3년 후, 혹시 모르겠어요. 3년도 더 늘려도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늘려도 될 것이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도 확실하게 소진을 해준다는 조건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저리로 준다는 거죠. 금리 어떻습니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저리로 주고 똑같은 겁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만약에 개발공사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동의절차에 의해서 받으시려고 할까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할 때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금리를 더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도...
장식

김장식위원

아니죠. 만약에 세종시개발공사가 있다면 의회 와서 이런 동의를 받는 일은 없죠,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개발공사가 충분한 자금이 돼서 지금 얘기대로 거기에 다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금융회사에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죠.
장식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개발을 하는 거지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개발공사가 있다면 공단 개발을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3섹타 방식으로 가지 않죠. 그럼 수요가 있다면 개발공사에서 수요를 해서 공급을 하죠. 만약에 개발공사가 있다면 의회 와서 이런 동의를 받을 일이 없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발공사가 돈을 1~2천 자본금이 상당히 많다면 그 돈 가지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개발공사도 어차피 많은 땅을 사려면 돈이 초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2009년부터 그런 걸 의회에서 동의를 같이 받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이 산업단지 관련된 건 솔직히 이건 확정돼 있고 너무 가격도 낮고, 만약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3년, 4년 그 이전에 우리는 투자유치를 해서 공장들을 유치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사항도 아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부분에서 말씀하셔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자기네들이 돈을 현재 5억씩 내서 땅을 샀거든요.
장식

김장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런 게 있어요.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 개발할 때 사실은 공급가가 90만원이었는데 지금 120만원인가 얼마까지 공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업체들이 안 달려들고 있거든요. 120만원이면 대전공단보다도 더 비싸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오송, 오창 여기는 아마 60만원, 70만원대 공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명학산단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내는 업체도 없고 12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음에도 계약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 사장들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봤어요. “너희들, 왜 계약금 안 내고 계약을 안 하느냐. 벌써 흙 파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너희들도 얼른 설계도를 만들어야 공장을 지을 거 아니냐. 설계한 것 검사도 맡고 감사도 맡아서 지어야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처음에 계약이 진행됐던 것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들이 와서 한다고 했지만 이런 개발방식이 앞으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세종시도시개발공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공사가 생겨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의회와 계속 부딪쳐요. 지금 추진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장식

김장식위원

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이것도 그렇고 LED 이것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럼 국장님이 일하시기가 자꾸 더 어려워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고, 또 저희 세종시가 빨리 초기에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공장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명학산업단지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어차피 돈 내봐야 임박해서 내년에 공장을 못 지으니까 그분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 다 지으면 그때 돈 내고 들어오려고 지금 얘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나가는 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1,100억씩 들여서 시가 직접 개발해서 간단 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장을 유치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이 이미 이 산업단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자료 같은 게 얘기 나왔지만 그 가격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설령 됐는데 나중에 얼마 남았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또 그건 받아서 유치해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했지만 위원님들한테 동의서 받는 일은 안 했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거요?
장식

김장식위원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명학산업단지는 저 있을 때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식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려워하고 공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명학산업단지는 전에 연기군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어서 제가 와서 인수를 받았던 것이고요. 거기는 예산 승인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돈이 투입되는 거니까 예산 승인할 때 물으셨겠죠. 그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금리를 낮게 받아서 사업을 해 주자. 우리도 나중에 기업들한테도 낮은 금리로 분양가를 낮춰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정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참여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왔죠. 자기들이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저희들은 안 해 주죠,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장식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선무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발언이 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이해된 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안 준 거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글쎄요.
경대

이경대위원

“글쎄요”라고 하지 말고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었는데 줄 것이 없어서 못 줬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혹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준 게 있냐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협약서 요청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실에 안 드렸나요? 우리는 줬다는데.
경대

이경대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뭐 뭐 요청을 받았었어요?
희정

김희정주무관

제가 받은 것은 김선무 위원 협약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다른 거 요청했는데 안 온 거는 뭐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무관

제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솔직히 김선무 위원님이 화가 났던 게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왔다고 하니까 본위원 같았어도 당연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협약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협약서를 안 하고 해줬으면 본위원도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할게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그분들이 땅을 여기 한 70% 샀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도 그분들이 유치를 하려고 쫓아다녀서 3만원씩 팔았어요. 그분들도 예산으로 샀단 말이에요, 계약을 다 하고요. 이게 지금 보증을 서는 게 서류상으로 보면 총 1,070억 정도 되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이 보증서 내역이 이 시점으로 가면 3년 후에 준공이 돼요. 그렇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15년까지는 다 하겠다고...
경대

이경대위원

15년 12월에 준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해줬을 때 19년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그렇고 여기에 신용보강방안은 미분양 산업용지 발생 시에 이분들이 시작이 되면 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쭉 시작을 해서 준공이 되고 나서도 3년 후까지 분양을 계속 이분들이 하다가 안 됐을 때 그 분양용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질 것이 만약 분양용지가 10개 용지로 쪼갰다면 9개 하면 준공 3년 뒤에도 1개 부분만 책임지는 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안 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위원님들한테 그렇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자꾸 언성이 높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부터 이걸 전체분양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내용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위원님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돈을 다 주고 사는데 금융기관, 물론 금융기관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나머지 안 팔린 부분을 보증서주면 우리가 금리를 싸게 주겠다. 서류를 보니까 이걸 요구한 것이라고 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증이 15년12월12일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그때까지 분양을 쭉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명학산단 같은 데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분양을 한다고 계약을 하나 준공되고 나서 계약을 하나 똑같은데 나도 내가 대표면 지금 분양 안 해요, 그 부지가 모자랄 것 같으면 얼른 대들지만. 그렇잖아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빨리 그때 한다고 하면 하려고 눈치보고 있는 거죠.
경대

이경대위원

그분들이 금융에서 1,0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일단 보증을 서고 나머지 미분양된 것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든지 우리가 책임지고 분양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업체들이 본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느 회사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잘 못 보셨다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동의서를 보낼 때 지금 자료같이 같이 보냈으면 이런 폐단이 오지 않았나 라고 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여러 군데에서 돈을 투자해서 본인들이 사고 모자라는 돈을 좀 하는 부분을 마치 전체가 잘못되면 전체를 해야 되는 것 마냥, 그러니까 분양원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도 이득 못 남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경대

이경대위원

거기에서 분양원가를 해서 원가조성을 할 때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필지별로 나누어서 물론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여기도 얼마인지 봤더니 아까 말했던 고정한가 6%정도 상환해서 받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그 회사들도 전체 다 자기네들이 사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사려고 하고 싸게 들이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물론 안 됐을 때는 맞아요. 100%가 다 나가면 상관없고 100%가 다 안 나갔을 때 공공용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최초 분양가격으로 정했어요. 최초 분양가하고 나중 분양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나중 분양가는 나중에 금리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경대

이경대위원

전의산업공단을 군에서 했을 때, 시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초 분양가격이 있다가 나중에 안 팔리고 금융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율이라든가 첨부를 시켜서 분양을 하죠. 그 첨부시키는 분양이 터무니없이 우리가 얼마 받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경대

이경대위원

쉽게 얘기해서 “70만원 돈 받았는데 100만원씩 받아서 시에서 조금 이득을 챙기겠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안 되죠.
경대

이경대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동의서를 알아볼 수 없게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몇 개 업체라든가 이런 서류가 부실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제가 볼 때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 보충서류 같은 건 이 동의서와 같이 보냈어야 돼요. 우리가 보증서는 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증서는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온 것 아니냐고요. 그 설명을 했어야죠. 만약에 10개가 공공용지라면 9개 팔고 1개가 남았다면 3년 후에 가서 1개에 대한 보증 아니냐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재 분양하고 있는 모든 산업용지 전체를 어차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하기 전에 이미 분양은 와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죠.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을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막 물으셔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 설명은 차근차근 하셔야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 하고 아까 얘기대로 한두 개 혹시 남았는데 이것들이, 한두 개 남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서라도 집어넣죠, 지금 달라는 데 많은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3년 후까지 갔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아서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주라는 얘긴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돈을 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2009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시에 돈 내놓으라고 채권 올 겁니까? 우리 시 분양해서 주겠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경대

이경대위원

여기서 다 해서 계속 팔아서 돈을 갚고 나가다가 한 필지가 안 팔렸다고 해요. 그 한 필지가 안 팔렸다고 해서 그게 준공이 안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못해줬다고 그랬을 때 시 재산에 붙일 수 있느냐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도 형식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런 회사가 무슨 허구회사냐, 저희한테 그런 회사는 많이 옵니다. 그런 거는 지금까지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실수요자가 직접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셔도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자료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거는 자기들이 돈 다 내서 만든 것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허구로 그냥 와서 내가 만들어서 시가 동요 좀 해 주겠다. 그렇게 충분히 정가로 해서 누가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좋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하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꼭 필요합니다. 최초로 되는 사업인데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필요하신 것에 비하면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비는 굉장히 허술했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저도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 정도 자료준비하시고 1,070억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건 크게 잘못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전의산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아시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보충자료 오늘 몇 분 전에 받은 거예요. 1시간 전에 받았나 보네요. 붙임 2에 보시면 25개 수요업체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의 투자금액이 100억대가 다 넘어요. 이 회사가 저도 어디에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자본금과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추진했는지 실적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과연 이 업체가 555억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회사에 관련되어서 회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공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는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이 상당히 그쪽 회사들이 옮긴다는 데에서 그쪽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부분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자료검토도 하지 말고 그냥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동의를 해 드리든지 하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개인 회사에 대한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내줘야 되는 부분인지는 검토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요. 어차피 여기에 오는 회사가 MOU를 위촉토록 해서 개별로 이게 다 오는 것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굳이 이런 회사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놓으라 하면서 우리 시가 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지 한 번 그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시가 보증을 서달라는데 들어오는 업체의 자본구조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555억, 275억을 투자한다고 투자금액에 적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 업체가 이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누구든지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근로자들 나름대로 인력유출 문제라든지 거기에 상관되는 노조들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아셔야겠다면 개별적으로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료가 나감으로 해서 이런 업체들이 해놨다가 노조들이 우리 못가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못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투자유치 쪽에 관련돼서 이런 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나가고 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충열

이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직 저 안 끝났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준일

고준일위원

아까도 위원실에서 계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시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자료가 1시간 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과연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미리 찾아오셔서 설명을 계속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더 보충자료 주십시오” 하면 보충자료 챙겨주시고, 계속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가지면 모든 사업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은 아까 이거 하나 주셨고, 이거 1시간 전에 주신 자료에요.(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1시간 만에 검토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실 생각 없습니까? 업체 다 온다고 했고 다 놨는데 돈 산 거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걸 지금...
경대

이경대위원

그 가격에 매입하면 되잖아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투입할 자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대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왜 얘기를 했느냐면 지역주민들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건 있었어요. 시에서 저쪽 2공단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 하니까 불안하지 않은데 이건 민간개발방식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지금 여기가 세종시가 되니까 민간개발방식이라는 말이 마치 어떻게 들리느냐면, 컨설팅 같은 데에서 사서 분양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고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 같은 것은 본위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처음에 여기를 판다면 70%가 종중 것이니까 그것도 터무니없는 가격 3만원씩 유치하겠다고 내놓고 팔고 계약을 다 쓰고 돈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아닌 분들은 이것도 하다가 말면 어떡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도 이해는 했지만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회사가 유령회사니 뭐니 이런 것 마냥 그런 데에서 와서 하는 걸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시에서 하면 가격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고 했으면 지금 명학산단보다 여기가 훨씬 일하기가 편할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시는 돈도 안 들어가고...
경대

이경대위원

다 주기로 하고 팔기로 하고 이 가격만 주면 우리가 내놓겠다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중지하고 하실 생각은 없냐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얘기대로 당장 보상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땅을 사려면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만큼 돈을 하려면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기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학산업단지 기채 발행해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그다음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얼마나 쓸 데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공개발이 지금 얘기대로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상당히 수요자 직접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돈을 내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가장 싸게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분양가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에서도 동의를 받아주면 금리도 낮게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것에 관련되어서 오겠다는 데는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상당히 분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열

이충열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저도 그분들한테 그런 거는 얘기 들었어요. 부지가 없어서 지금 계약을 못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이 표 보면 남아있는 데를 추가로 해서 넓혀야 받을 수 있다. 저는 아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걸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이해를 시켰으면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거 아니냐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온다는 데도 부지가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곳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본위원장도 MOU 체결할 때 행사할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26개 업체, 39개 업체, 미체결업체도 대략 들었는데 자료를 사실 오면서도 내가 물어봤었어요.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혹시 미비한 점은 부서에 요구해서 해라. 그런데 김선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도착도 없고, 지금 국장님 소관부서뿐 아니에요. 다른 부서 조례도 우리 현 집행부는 자료를 요구하면 굉장히 인색합니다. 물론 보안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사충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전체 면적 24만7,000평 중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업체들이 실제 돈 주고 산 면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얼마나 됩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산 것은 어차피 종중 땅이 70% 되는데 거기를 이미 계약을 했어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러니까 70%정도 24만7,000평 중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 전체 면적이 24만7,000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업체들이 실제 돈을 주고 계약을 했든 완불을 한 것이 70%가 매입이 됐다는 얘기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산지까지 다 묶어져 있는데 어쨌든 한 70% 정도 부분을 이미 돈을 주고 계약금을 치르고 끝났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아는 것과 틀린가. 산은 계약을 3만원씩 했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나머지 농지(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을 한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안 했죠.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도 안 한 건데 한 것 같이 될 수 있는 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 약속만 한 거예요. 그 70% 안에 약속한 것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70% 부분은 엄연히 3만원씩 산 것이니까 3만원씩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경대

이경대위원

농지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산은 3만원씩 계약을 해서 했고 나머지 농지도 종중 소유는 감정평가해서 평가액 나오는 대로 그 가격에 사기로 하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죠. 아니, 감정가격에 다 사는 거죠.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장식

김장식위원

(마이크 꺼짐)매입이 안 끝난 거지, 30%가 매입이 끝난 게 아니지.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님. 본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김장식 위원님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들을 때 확실히 하라는 얘기에요. 산이 전체 몇 %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 위 산기슭까지 묶어서 전체 40만평이었죠. 40만평을 계약을 해서 다 샀죠.
경대

이경대위원

40만평을 3만원씩 했어요. 나머지 농지하고 종중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것은 우리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산 거네요”라는 얘기가 안 샀다고 그러면 안 산 것이고 산 거라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부분은 감정가로...
경대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약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공동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10원이 나오든 100원이 나오든 100만원이 나오든 400만원이 나오든 그 감정가에 사고팔기로 하고 계약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는 얘기에요. 70%는 뭐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일

고준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세종시가 주관이 돼서 하면 땅 부지매입비로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70%를 땅을 매입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30%가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네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초기에 토지를 일단...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요, 국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40만평 3만원씩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120억.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나머지 30%가 180억이라는 말이잖아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계산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40만평은 위에 산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부 산업단지로 못 쓰는 땅도 있어서 산업단지로 쓸 수 있는 땅 부분에 아까 70% 정도를 현재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샀다고 봤는데...
준일

고준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땅이 100%잖아요. 산업단지 구성할 땅이 100%인데 70%를 구입하셨다면서요. 나머지 30%가 결국에는 18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쓰고 못 쓰고 그런 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산업단지가 조성하는 땅의 30%가 180억의 토지보상비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꼭 180억만 나가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까 얘기하는 40만평을 계약을 했는데 우선 현재 계약금을 주고 산 거죠. 나머지 돈을 다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계약금 얼마 주신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계약금은 6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문중 땅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감정가로 나오면 그대로 팔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샀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일

고준일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70% 대 30% 금액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으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금액이 맞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아까 30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유추해서 그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괜히 부수적으로 다른 얘기 하시면 자꾸 말 길어지니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결국은 우리 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으신데 심도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세종시에서 책임분양 동의안은 본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상정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제안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지금 고준일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이경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대

이경대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독적인 게 아니라 저희들 가서 협의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게 상당히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김선무 위원님이나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고, 또 지금 자료를 봐서라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 큰 사업을 하면 분명히 신경을 썼어야 돼요.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한 적 있었어요. 이게 보류처리 되기 전에 안타까운 것은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어떻게 뭐 구역으로 나누어져야 되나 단위로 나누어져야 되나 모르지만 의원님들 하시는 얘기를 공교롭게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논하기 전에 벌써 보류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에서 “아, 의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보다 그게 북부권에 있고 저희들 속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보다는 소상하게 알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 보류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고, 저는 할 말도 별로 없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류 잘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 잘 검토하시고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퇴장

충열

이충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고준일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안을 재청하셨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보류를 한다면 앞으로의 사업이라는 건 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형성된 사업을 가지고 이 상황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류한다면 앞으로의 일은 위원님들의 사사건건의 얘기를 다 듣고 일을 진행하려면 집행부에서는 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약단지, 산업단지며 여러 가지 북부권의 발전도 있는데 그런 단지 조성할 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3섹터 방식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도 많이 되어 왔고 거의 다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보류가 되고 자꾸 언론에서 안 된다고 보도가 나가게 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목 잡는 성향도 비쳐질 것 같습니다. 저도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퇴장

충열

이충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경대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한 동의를 못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다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고준일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책임분양 동의안을 고준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2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의수

임의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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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