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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2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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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협의 및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11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 일정은 2011년 3월 7일~3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 7일 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3월 8일~3월 11일까지는 4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 및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3월 14일~3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 17일 11시에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위원장님!

이종후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일정 관계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날짜가 10일간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따져보니 11일 같은데 어떻게 정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11일간인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11일? (“11일이죠.”하는 위원 있음) 예, 1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12월 23일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와 경기도 대외협력담당관으로부터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대한 권고안이 제출되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확대와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의원님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안의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안의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1인”과 “6인”을 각각 “1명”과 “6명”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3분의 1”을 “과반수”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강화를 위해 “과반수”를 “3분의 2”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며, 같은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안 제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양쪽 낫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종후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래서 6명 이내인데 거기에서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지금 바뀌는 사항인데요, 6명 중 2명~3명으로 바뀌는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종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율한 결과 전체 위원님들께서 향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