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 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상욱 의원님이 입법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노영관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혜련 의원님, 박정란 의원님, 변상우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박장원 의원님, 김효배 의원님, 유철수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최강귀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제2조제5호 중 “제2조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매년 추진계획”을 “수원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으로, 제2항제4호 중 “중소규모점포”를 “중”과 “소규모”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중·소규모점포”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제4항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6항제1호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제2호를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 또는 거부할 수 있다.”를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 2009년 9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규정한 조례로,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법령이 확대 변경되었으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례명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경비징수 조례”를 “수원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사용경비 면제 조문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법률 제5077호 1996년 6월 30일 폐지되어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교부절차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적 측면을 보장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중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6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 액의 100분의 5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과 민한기 의원 등 아홉 분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련·박정란·변상우 의원 등 세 분께서 공동발의 해주셨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신 개정조례안으로 민·관 거버넌스 유역관리 기구인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지원 조항을 구체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혜련·박정란·변상우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건설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월 4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안 제2조제3호 「질서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서장이 한다.”로 하고, 안제3조제2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위원회 시의원1명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3명”을 “해당소관위원회 시의원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도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제6조제1항 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를 “위원회 심의는 월 3회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안제7조 중 “시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안제8조제1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박장원·정준태·김효배·유철수·이재식·조명자·최강귀·황용권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에 따라 지난 1월 12일자로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에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종료 시간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발언 제한시간 5분을 훨씬 초과하여 발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1동·권선2동·곡선동 시의원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에『종이서류 없는 전자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전자정부 구현 이후,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전자회의를 구현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기존의 종이서류 배포와 기립 및 거수 표결 등의 회의진행 방식을 개선하여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IT기술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회의를 구현하고, 의원님들에게 종이서류의 제공 대신 자료를 전자문서나 메일로 제공하여 의원님들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 가공하여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케 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회의 문화를 창출하여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통해 표결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 투명한 의회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회의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회의장내 네트워크 환경 구축과 의정단말기 설치 또는 노트북 등 IT기기 활용을 통하여 종이서류 없는 의회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친환경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종이서류 없는 전자회의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 해만 되돌아보더라도 시 본청과 사업소, 4개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 공식으로 집계된 자료만 해도 345종에 67만 6,555매로서 250매 책자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706권이나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정의안 등 정기적인 자료 외에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참고자료로 집행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재질과 컬러 인쇄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종이자료 작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의원님들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책자나 자료들을 쌓아 둘 여유 공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자료의 부피나 크기도 만만치 않아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회의장에 종이서류 없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많은 종이서류 중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종이서류라도 절약하여 전자매체나 각종 영상자료 등으로 자료를 제공케 함으로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회의진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사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회의 운영시 IT기기를 통하여 의사일정 및 각종 회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회의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종이서류를 전자매체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상당한 예산 절감과 국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Paperless에 따른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고, 전자표결을 통한 명확하고 신속한 투표, 전광판을 통한 현장감 있는 회의진행, 회의 중 각종 자료의 상시 조회가능, 체계화와 표준화된 운영시스템을 통한 회의운영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꺼짐) 『종이서류 없는 전자회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성실하게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고뇌와 성찰이 수원시의 미래를 보다 발전 지향적인 사회로 건설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부의장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실 것은 사전에 약속된 룰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는 금일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건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3월 7일~3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1.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7. 박순영·백종헌·백정선·노영관·박정란·최강귀·문병근·명규환·이영주·이재선·강장봉·조명자 의원 발의) O 4.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관·민한기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5. 황용권·김효배·심상호·이칠재·김상욱·박순영·정준태·백종헌 의원 발의) O 5.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련·박정란·변상우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0. 김명욱·심상호·이현구·이대영·정준태·전애리·전용두·문병근·백종헌 의원 발의) O 6. 수원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장원·정준태·김효배·유철수·이재식·조명자·최강귀·황용권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 문병근·김상욱·백정선·김명욱·박순영·이현구 의원 발의)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