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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80회 제1본회의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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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에 따라 2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23건 등 총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2월 21일 김명욱 의원님으로부터 수원시 수원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2일 전용두 의원님께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의장님께서는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단 합동연찬회에 참석하시고 도시 간 원활한 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2월 28일 의장님께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부일보에서 제정하는 제9회 율곡대상 기초정치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3일 부의장님과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등 여섯 명의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매여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무상급식 배식 봉사와 운영사항을 점검하셨습니다. 2월 20일~2월 26일까지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베트남 하이즈엉성을 방문하시고 양 도시간 스포츠 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僿球퓐?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3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전애리 의원님과 유철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혜련 의원님과 이현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기쁨과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7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304억 원으로 자체수입 173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에 예비비 25억 원을 전용하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19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주요 시책사업과 기타회계 전출금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15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분야에 22억 원, 화성 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 관광 분야에 59억 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20억 원,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9억 원,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1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 원,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 교통 분야에 9억 원, 수원천 복개 복원, 푸른숲 공원조성과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등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141억 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에 따른 기타 분야에 2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증가한 9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의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을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에 국고보조금 41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에 따른 전입금 27억 원이 증가한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우리 시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변동에 따른 예산조정과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만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기 추경 실시로 인해 세입 재원이 한정되어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해 주신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12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박순영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 이칠재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백정선 의원님과 전용두 의원님, 전애리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명욱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건설개발위원회에서는 유철수 의원님과 조명자 의원님, 최강귀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12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지난 3월 4일자로 변상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에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종료시간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고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변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수원시의원의 외압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점이 안타까우며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원칙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회와 의원이 자기 정화를 우선하지 않는다면 의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과 행정에 대한 감시라는 의원의 활동이 경우에 따라 외압인지, 민원의 해결노력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관련 문제로 인한 경찰 조사에서 시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들 중 일부는 자필 확인서에서 직책을 이용한 압력행사로 인해 도면 유출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의원은 공무원 노조 수원시지부의 항의와 해명 요구에 대해 사과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의 애매함은 차치하더라도 그 사과문 자체는 외압일 수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생각하며 수원시의회 품위를 손상시켰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직권남용을 인정한 결과물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밤낮없이 지역주민들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주민들이 부여해준 지위와 권리에 대해 믿음과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압력과 외압을 행사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 침묵할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은 수원시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부당한 외압 및 직권남용을 금지한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의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되기에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요청한 윤리특위 구성과 심사를 통해서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정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진지한 토론 및 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활동이 수원시를 궁극적으로 더 크게 발전시키고 수원시민을 올바르게 섬기며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을 만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이재식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으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이재식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먼저 우리 의원님께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변상우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요지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의심이 되어서 변상우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변상우 의원님께서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발언한 것인지, 본인이 한 것인지, 그래도 의원은 이런 발언의 요지에 대하여 한 쪽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발언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심상호 의원께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변상우 의원님께서. 심상호 의원님 미안합니다.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 의원님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5분 발언 요지에 본 의원의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이렇게 거론한 데 대해서 저는 매우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 우리 의회의 수치라고도 생각합니다. 상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4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4년 전에 저희 동네 거주지에 주유소가 들어섰습니다. 그 주유소 설 때 생긴 민원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민원을 가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여러 차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공사하는 분이 피해를 입었겠죠, 자주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었고 또 기름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주유소 하던 자리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옆 주유소에서 피해를 보고 주유소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 과정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상의하는 과정에 깨끗이 정화할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 하나 상의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했다, 이재식 의원이 외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경찰에서 했습니다. 그게 검찰에서 저도 조사를 받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지금 4년 전 것이 작년부터 다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도 외압이 있었다, 이런 소리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해결하자면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 어떻게 가서 해결해 봐라” 이렇게 전화 안 합니까? 또한 현장에 사건이 있으면 공무원 나와서 확인하라고 하는 게 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공무원한테 외압 한 것도 없고 괜히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뭐 했다 해가지고 언론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언론,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어떤 각오도 가지고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우 의원님이 오늘 난데없이 다시 그것을 제기하고 나온 데 대해서는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상우 의원님이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본 의원한테 “어떤 사건이 이러냐?” 하고 한번이라도 말 한마디 물어봤으면 제가 대답해 줬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라고.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사주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왜 본 의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더 긴말 할 것 없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의원의 본분을 지켜 가면서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이렇게 불똥이 튈 줄은 꿈에도 몰랐고, 언론 하는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한쪽 얘기 듣고 계속 하는데,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이 있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계속 집필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자, 이재식 의원님.
재식

이재식의원

이것 우리 의원들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지역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것뿐이지 뭘 이렇게 저렇게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그리고 신상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답변을 듣는 것은 회의규칙상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의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그간 4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